Incoterms 2020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2019년 9월 10일에 공표한 무역 거래 조건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국가 간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매매계약조건을 통일한 것입니다.
-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 위험, 비용을 설명해줍니다.
- 물류비 절감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Incoterms 2020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터미널인도(DAT)를 도착지양하인도(DPU)로 변경했습니다.
- CIP와 CIF의 적하보험 부보수준을 차별화했습니다.
- FCA, DAP, DPU 및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했습니다.
- 운송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관련요건을 포함시켰습니다.
Incoterms 2020의 조건은 운송방식에 따라 정형거래조건으로 구분됩니다:
-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되는 조건(복합구성)
-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
Incoterms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계약서 등에 “INCOTERMS 2020 규정에 따른다”라는 명시를 해야 이 규칙에 따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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