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대응
가이드라인
V 1.0
ESG 이해 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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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yhj777@korea.kr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본부/ sm@kpc.or.kr
제작 2022. 12.
ESG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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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SG 이해 5
1. ESG 주요동향 ···································································································6
2. 공급망ESG 시장동향 ························································································8
3. 공급망ESG 법제화동향 ··················································································11
Ⅱ.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 15
1. ESG 평가방법론특징 ······················································································16
2. ESG 진단/실사대응고충 ················································································17
3.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발방향 ······················································19
4.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발과정 ······················································20
5.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구성 ······························································25
6.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활용방안 ······················································26
Ⅲ. 기초진단항목정의서 29
1. 기초진단항목구성 ·························································································30
2. 기초진단항목정의서 ·····················································································33
Ⅳ. 심화진단항목정의서 59
1. 심화진단항목구성 ·························································································60
2. 심화진단항목정의서 ·····················································································66
Ⅴ. 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207
1. ESG 업무표준개요 ························································································208
2. ESG 실행조직구성 ························································································209
3. 고객사ESG 요청대응 ···················································································212
4. 자본시장ESG 요청대응 ···············································································215
5. ESG 평가기관대응 ························································································216
6. ESG 정보공시 ································································································220
7. 중장기전략수립 ···························································································231
8. 전략과제관리 ································································································233
9. 대외ESG 동향모니터링 ···············································································237
Ⅵ. 부록 241
부록. 추가진단항목정의서 ···············································································242
부록. 공급망ESG 평가지표와비교 ···································································254
1. ESG 주요동향 6
2. 공급망ESG 시장동향 8
3. 공급망ESG 법제화동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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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의개념및중요성
(개념) ESG는환경(Environment), 사회(Socia l), 지배구조(Governance)의약자로, 자본시장등이해관계자가기업의환경, 사회,
지배구조리스크및성과를평가하기위한도구로등장. 최근에는기업관점에서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달성하기위한핵심
요소를의미하는단어로활용
* 지속가능성은‘현재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미래세대가사용할경제·사회·환경등의자원을낭비하거나여건을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서로조화와균형을이루는것’으로정의(「지속가능발전법」2020.5.26. 제정)
(중요성) ESG가전세계적인트렌드로확산되고, 소비자, 투자자, 지역사회, 정부기관등사회구성원의관심도고조됨에따라, 기업은
ESG를장기적인생존과성장을위한새로운경영패러다임으로활용
- (기업목적측면) ESG는미래기업가치를제고하기위해추구해야할사회적가치로, 기업의존립목적에내재화되어야하는필수적요소
- (자본조달측면) ESG가투자의사결정과정에영향력을미치는핵심요소로부각됨에따라, 자본조달측면에서ESG는필수적관리요소
- (지속가능측면) ESG는지속가능한발전에관한국제사회합의를지지하는개념으로, 현재와미래세대를위해추구해야하는요소
2. ESG 관련주요동향
최근 ESG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 동향을 확인한 결과, 투자기관, OEM社, 정부기관은 사업표준 및 운영방침에 ESG를 의사결정
요인(Factors)으로반영하거나, ESG 관련정보공시강화등간접적방식으로성과개선을요구하는등시장기능(Mechanism)을통해ESG
경영 도입을유도하고있음
투자기관
Engagement 확대
평가기관
평가투명성강화
규제기관
ESG 공시의무화
언론사
ESG 이슈확산
산업계
구매표준개정
투자배제및
경영참여
평가기준및
평가결과대외공개
공시기능활용한
성과개선유도
이해관계자인식개선및
관심증진
구매의사결정시
ESG 정보반영
(투자기관) 사회·환경에부정적영향력이높은기업, ESG 리스크에노출된기업을투자배제명단(Black List)에등재하거나, ESG 리스크
개선을요구하기위해직·간접적으로주주행동및경영참여추진
- 노르웨이국부펀드(NBIM) : 인권관리에소홀한국내기업을투자배제명단에등록(’22.03)
- 네덜란드연기금(APG) : 국내10개기업에탄소배출감축을촉구하는서한발송(’22.02)
- 행동주의펀드(Engine No.1) : 기후변화대응에소극적인사외이사의선임을반대(’21.06)
(평가기관) 책임투자포트폴리오의합목적성달성, 신뢰성증진을위해ESG 평가기준및평가결과를대외에공개하고있으며, 실시간
발생하는ESG 이슈를평가결과에반영하는등이용자의기대를충족
- MSCI : 주단위로ESG 데이터취합및평가결과반영(’22.10, ESG Ratings)
- DJSI : 월단위로ESG 평가결과업데이트(’22.08, CSA Update)
- KCGS : 국내외벤치마킹및ESG 동향을고려한평가모형개정(’22.05)
(규제기관) ESG 경영을직접적으로규제하기보다, ESG 정보공시의무화를통해기업이자율적으로성과를개선하도록유도. 정보공시
의무화에따라기업간성과비교가가능해짐으로써기업은성과를개선할유인이발생
- EU, CSRD : 사업보고서내ESG 정보공시의무화법안채택(’22.06)
- IFRS, ISSB : 회계정보연계[ESG정보] 및[기후관련정보] 공시방안발표(’22.03)
- 금융위원회: 기업규모별지속가능경영보고서발간의무화계획발표(’21.01)
1. ESG 주요동향
ESG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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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법/규제위반외사회적논란이될수있는사회·환경적이슈를ESG 관점에서해석하여노출하고있으며, 기업집단내에서
발생한이슈뿐만아니라공급망에서발생한이슈도기업집단의문제로확대
- CPI : A기업, 동종산업기업의가격담합에대한벌금부과사건을강조(’22.08)
- Reuter : B기업, 공급망내미성년자근로(아동노동) 이슈취재(’22.07)
- S&P Global : C기업, 금융상품투자자손실사고경위및경과를지속노출(’22.01)
(산업계) 공급망리스크관리목적을넘어, 구매표준및계약조건등을개정하여ESG를구매의사결정요소로반영. 유예기간을두어
공급망의리스크개선을요구함과동시에, 개선여지가없는공급망과거래배제시사
- Apple : [공급망행동규범] 위반협력사와거래관계단절될수있음을명시
(Apple Supplier Code of Conduct)
- BMW : ESG 기준을충족하지못한108개협력사에대해입찰기회를제한
(BMW Group Supplier Sustainability Performance)
- GE : 서면진단통해현장실사대상발굴, 고위험협력사71개와거래관계단절
(GE Supplier Responsibility Governanc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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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ESG 이니셔티브동향
글로벌이니셔티브는산업계및자본시장에ESG 확산·전파하기위해설립되고있으며, 특히, 유엔산하기구는사회적책임, 지속가능성,
ESG 가치를창출하기위해준수해야할원칙을제시
- (UNGC) 조직운영에있어최소한준수해야할사회적책임을강조하고있으며,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분야10대원칙을제시
- (UN SDGs) 국제사회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정부, 기업, 시민사회등이달성해야할환경, 사회분야17개목표, 169개세부목표제시
동종산업내기업이공통으로제기받는문제를공동대응하고자산업별이니셔티브가등장하였으며, 동종·이종산업에서복합적으로
발생하는사회적논란을해결하기위해이슈별이니셔티브등장
산업별이니셔티브는ESG 리스크를식별, 해결하기위한자율적참여방식에서출발하였으나, 최근기업을포함한공급망ESG 리스크
평가정보를거래조건으로활용하는강제적규약방식으로변화
-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Apple, HP, Dell 등전자산업가치사슬(원자재~최종재)에서발생하는리스크를해결하기위한
이니셔티브로등장, 최근가입대상을자동차, 항공, ICT 등으로확장
- (Drive Sustainability) BMW, Daimler, Volkswagen 등유럽지역완성차기업이참여하여, 자동차산업의조달/생산/유통단계에
잠재된환경, 사회리스크해결을목적으로함
- (Plastic Economy, NaturALL Bottle Alliance) 플라스틱폐기물저감과재활용/생분해플라스틱개발을위해산업계공동의
기술개발및연구활동을진행
- (Renewable Energy 100, Science Based Targets 등) 재생에너지사용확대를요구하고있으며, 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배출량
관리방법론을개발및확산하는데집중
2. 글로벌원사업자공급망ESG 진단/실사
글로벌원사업자(대기업등)은공급망전반으로ESG 가치확산, 공급망에서발생한ESG 관련문제가전이되는사례방지를위해
‘지속가능한공급망관리’ 개념도입. 해당원사업자는우선‘공급망행동규범’을개정하여, 공급망에‘환경’, ‘안전’, ‘노동’, ‘윤리’ 등
리스크관리요구
Apple, BMW, GE 등글로벌원사업자는공급망(협력사)와계약하거나, 우선협상대상선정과정에서기존납품받는제품및서비스의
품질, 가격, 납기일뿐만아니라, ESG 리스크평가정보도고려하기시작
공급망ESG 리스크진단/실사결과, 1) 위험이상당함을확인하거나, 2) 위험의개선여지가없거나, 3) 위험개선의도를보이지않는경우,
거래관계중지, 계약관계단절, 우선협상대상탈락하는정책운영
- (예시1) BMW Group은매년약2,300여개(3개년평균) 협력사를대상으로‘공급망ESG 진단/실사’ 절차를통해,
공급망의ESG 리스크를도출
▶ ESG 리스크진단/실사결과, 3개년평균150여개협력사와계약중단
- (예시2) General Electric은매년약1,200여개거래관계에있는협력사대상으로‘공급망ESG 진단/실사’ 진행
▶ 2020년기준71개협력사가, ESG 리스크를사유로공급망에서배제
- (예시3) Siemens는‘공급망ESG 진단/실사’ 과정에서안전위반, 인권침해등6대위반사항발견시,
즉시거래관계를종료하는정책운영
▶ 거짓정보공시, 아동/강제노동, 환경규제위반, 위험한작업환경, 유해물질유출, 과도한초과근무. 규정보다낮은임금지급
- (예시4) Apple은협력사등에서발생가능한사회, 환경이슈를반영하여‘공급망행동규범’을지속개정하고있으며,
협력사대상교육과정병행
▶ ‘공급망행동규범’ 내‘ESG 고위험협력사와거래관계단절‘을명시
2. 공급망ESG 시장동향
ESG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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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기업의공급망ESG 진단/실사
국내기업은공급망ESG 진단/실사결과, 또는공급망ESG 평가정보를적극적으로구매의사결정(협력사계약, 우선협상대상선정등)에
반영하고있지않으나, 공급망ESG 진단/실사체계를도입하여협력사에잠재되어있는ESG 리스크를식별
최근에는산업별이니셔티브, 이슈별이니셔티브에가입하여글로벌기업과공급망ESG 관련Database 공유, 공급망ESG 관리Best
Practice 학습, 산업내공급망ESG 현안에대한공동대응방안을모색하고있는것으로확인
<국내기업의이니셔티브가입현황>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산업/이슈 명칭 전체 국내 주요기업명
전기전자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200개 6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LG전자, LG에너
지솔루션, 키파운드리
완성차 Drive Sustainability 10개 0개 -
철강 Responsible Steel 52개 2개 현대제철, 포스코
바이오/제약 Pharmaceutical
Supply Chain Initiative
77개 1개 SK Biopharmaceuticals
화학 Together for Sustainability 37개 0개 -
ICT산업 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
69개 0개 -
분쟁광물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452개 11개 키파운드리,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전자, LG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SK
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온실가스 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3,822개 29개 BNK, DGB, 하나, KB 등금융그룹,
한국타이어, 코오롱산업, KT&G, 카카오, 현대모비스, SK
네트웍스, LG화학, LG이노텍, 미래에셋증권등
※ 출처: ’22.10. 기준. 각이니셔티브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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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망ESG 대응국내기업유형및현황
EU 내법인을설립한기업은공급망ESG 진단/실사必
- EU 공급망실사지침적용국가에서사업영위시, 사전대응차원
EU 시장과거래하는기업도공급망ESG 진단/실사권장
- 안정적수출, 거래선다변화위한자율추진사항
산업별이니셔티브* 가입기업은공급망ESG 진단/실사결과제출
- 산업별이니셔티브가입의무요건또는권장사항에대한대응
<미국, 한국대기업의공급망ESG 진단/실사현황>
미국대기업 한국대기업
기업명 서면진단 현장실사 기업명 서면진단 현장실사
Apple Inc. 1,121개 약89개 삼성전자 1차협력사
93%
367개
Ford Motors 약4,500개 24개 SK하이닉스 1,206개 26개
Intel Corp. 약9,000개 54개 현대자동차 400개 10개
General Motors 3,900개 - LG전자 1,289개 24개
Walmart Inc. 약14,000개 고위험협력사
7.5%
LG생활건강 469개 12개
※ 2022년지속가능경영보고서데이터기준(’21년협력사ESG 리스크진단/실사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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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공급망실사지침
EU의회는회원국의공급망관련법안제/개정을요구하는‘공급망실사지침(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공개(’22.02)1)
‘공급망실사지침’은EU 내일정규모이상의사업을영위하는기업이공급망ESG 리스크를진단/실사후관련내용을공시하도록의무화
<EU 공급망실사지침적용대상기업>
구분 EU 기업 ⾮ EU 기업
대상구분 - EU 내의관계법령에따라법인설립& 본사소재지를EU에두고
있는기업
- EU 내에서사업장/영업망등법인설립& 본사소재지를EU
밖에두고있는기업
정례진단/실사 [근로자수]
: 상시근로자500인이상
[매출액]
: 글로벌(순)매출액1억5천만유로초과
[근로자수]
: N/A
[매출액]
: EU 지역발생(순)매출액1억5천만유로초과
약식진단/실사 [근로자수]
: 상시근로자250인이상
[매출액]
: 글로벌(순)매출액* 4천만유로초과+ (순)매출액50% 이상이
고위험산업**에서창출
[근로자수]
: N/A
[매출액]
: 글로벌(순)매출액4천만유로초과+ (순)매출액50% 이상이
고위험산업**에서창출
*(순)매출액: 매출액에서제품손상, 분실로인한손실액과판매리베이트를제외한금액
**고위험산업: 섬유, 가죽, 농림, 어업, 식품, 식음료, 기초농산물, 동물, 목재, 광업, 금속, 비금속합금등원산지및공급망리스크가상당한산업
실사결과보고의무대상기업은1) 공급망실사체계구축, 2) (서면or 현장) 진단및실사, 3) 부정적영향을개선조치해야함
‘EU 공급망실사지침’이EU의회에서최종승인될경우, 회원국은2년내각국별관련법률을제/개정하여공급망진단/실사를의무화2)
EU 각국의공급망진단/실사의무화시영향을받는국내기업은1) 직접적용기업과2) 직접적용기업의협력사로구분가능
- (직접적용기업) 현지법인설립유무및수출금액기준판단
- (보고의무기업의협력사) EU 내설립한글로벌기업중매출4천만유로이상인기업과거래하는모든수출업체가잠재적대상
<EU 공급망실사적용국내기업유형>
구분 (유형1)
직접공급망ESG 실사후결과보고의무기업
(유형2)
공급망ESG 실사결과보고의무기업의국내협력사
대상 - EU 현지법인보유혹은EU 수출규모일정수준이상
- 일정규모이상고용및매출기준적용
- 실사결과보고의무현지기업과거래기업
- EU 및⾮ EU 기업대상수출금액이있을경우, 공급망ESG 실사
잠재대상
영향시기 - 법안발효시직접영향
: (EU) ’24~’25년예상
: (독일) ’23.01.
- 각국법안발효후원사업자판단에따라영향시기변동
1)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doing-business-eu/corporate-sustainability-due-diligence_en
2) “The proposal will go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for approval. Once adopted, Member States will have two years to transpose the Directive into national law and communicate
the relevant texts to the Commission”(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doing-business-eu/corporate-sustainability-due-diligence_en)
3. 공급망ESG 법제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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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실사지침’에서제시하는주요사안은다음과같음
- (진단/실사대상) 지속적거래관계에있으며, 가치사슬상상당한영향력을주고받는단체로규정. 직접운영사업장, 자회사, 종속법인,
협력사, 조인트벤처(파트너) 등포함3)
- (정보공시) 매년4월30일까지지난1년간수행한실사관련정보를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포함하여공개해야함. 연차보고서는
국제적또는관례적으로사용하는언어로작성하여홈페이지에등재4)
- (제재방안) 회원국은공급망실사지침과관련하여효과적이고적절한수준의제재수단을둘수있음. 금전적제재는기업의매출액기준5)
2. EU 및주요회원국‘공급망ESG 진단/실사’ 법제화동향
국가/연합명 규제명 진행경과
EU EU COMMISSION PROPOSAL FOR A DIRECTIVE ON DUE DILIGENCE 법안제출
(EU집행위원회)
EU EU PARLIAMENT RESOLUTION ON CORPORATE DUE DILIGENCE 입법제안
(유럽의회)
프랑스 FRENCH LAW ON DUTY OF VIGILANCE 법률시행중
독일 GERMANY LAW ON SUPPLY CHAIN 법안채택
(’23년시행)
노르웨이 NORWEGIAN LAW ON TRANSPARENCY 법률시행중
네덜란드 DUTCH PROPOSAL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국회법안제출
CHILD LABOUR DUE DILIGENCE ACT(공급망아동노동실사의무화) 법률시행중
오스트리아 AUSTRIAN MOTION FOR A RESOLUTION ON SUPPLY CHAIN 국회법안제출
벨기에 BELGIAN PROPOSAL ON DUTY OF VIGILANCE 국회법안제출
(’22년6월말기준)
3) [Article 3] (f) “‘established business relationship’ means a business relationship, whether direct or indirect, which is, or which is expected to be lasting, in view of its intensity or duration
and which does not represent a negligible or merely ancillary part of the value chai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2PC0071)
4) [Article 1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companies that are not subject to reporting requirements under Articles 19a and 29a of Directive 2013/34/EU report on the matters covered
by this Directive by publishing on their website an annual statement in a language customary in the sphere of international business. The statement shall be published by 30 April each
year, covering the previous calendar year.”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2PC0071)
5) [Article 20] “When pecuniary sanctions are imposed, they shall be based on the company’s turnover.”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2PC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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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의공급망실사법
독일은’21년6월‘공급망실사법6)’ 제정. ’23년부터발효되어공급망ESG 진단/실사보고서작성및대외공시의무화
독일내에서3,000명이상의근로자(Full-time Employee 기준)를고용하고있는기업은공급망진단/실사및결과보고서제출의무
<독일공급망실사법적용대상기업>
대상기업
1) 독일에본사, 지사, 자회사, 영업소를두고, 해외직원을포함해독일에서3,000명이상고용
2) 상법13d조에따라독일에지점을두고있으며, 해외직원을포함하여독일에서3,000명이상고용
* 6개월초과파견근로자는직원(근로자) 수에산입
** 2024년부터는1,000명이상고용기업으로확대
<독일공급망실사법주요내용>
구분 내용
실사시스템 - 기업의사업특성을고려한리스크관리지표/절차도입필요
리스크분석 - 공급망ESG 사전분석, 직단/실사를통한리스트발굴
- 연1회수행하거나, 신규사업추진시추가수행필요
리스크개선 - 계획된일정에따라공급망리스크개선협의/지원
- 상당한리스크발견및개선불가시, 사업관계단절가능
문서작성 - 리스크진단/실사결과는문서로작성하여7년이상보존
- 문서내용: 식별된리스크, 실사방법및결과, 개선활동등
대외공시 - 사업연도종료후4개월내에기업홈페이지에공시
- 대외공시시점부터7년간자유롭게접근허용
주요제재사항은다음과같음
- (벌금) 매출4억유로이상인경우, 매출의최대2%나최대800만유로. 매출4억유로미만인경우, 매출의최대0.35%나최대200만유로
- (제재) 심각한의무사항위반으로175만유로이상벌금이부과된경우, 최대3년간공공조달사업에참여불가
6) The Act on Corporate Due Diligence Obligations in Supply Chains (Gesetz über die unternehmerischen Sorgfaltspflichten in Lieferketten)
1. ESG 평가방법론특징 16
2. ESG 진단/실사대응고충 17
3.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발방향 19
4.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발과정 20
5.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구성 25
6.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활용방안 26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 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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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업ESG 평가방법론특징
Archie B. Carroll*의사회책임모델7)에따라, 대기업에는자선적책임을요구하지만, 중소중견기업에는윤리적/법적책임을요구함
* 경제적(Economic) → 법적(Legal) → 윤리적(Ethical) → 자선적(Philanthropic)
연기금, 운용사, 평가사* 등(상장)대기업ESG를평가하는주요기관은윤리적/법적책임이상의ESG 활동/성과/목표를요구
* DJSI(Sustainable1), MSCI(MSCI Ratings), Morning Star(Sustainalytics) 등
ESG 주제별정책/체계/활동/성과/목표등목표달성을위한경영체계평가⇒ 특정평가요건충족시, 평가점수누적방식
ex) 2030년, 2045년등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는? (톤, % 등)
2018년부터2022년까지, 온실가스감축량은?
조직의외부에서발생한온실가스(Scope3) 배출량은?
특히, 업종별비교평가를위해평가기관등이산업별평균치를정의하고, 해당평균치기준으로ESG 수준을‘상대적‘으로평가
2. 중소·중견기업ESG 평가방법론특징
국내외공급망에편입된(비상장)중소·중견기업경영상황을고려하여, 윤리적/법적책임수준의ESG 리스크관리* 현황을평가함
* 전기전자(RBA), 자동차(Drive Sustainablity), 민간평가(EcoVadis) 등
중소·중견기업은최소한의조직/제도/체계가구축되지않았다는가정아래, 리스크가있을경우감점방식으로평가
ex) 온실가스배출량관리를위한인벤토리가있는가?
온실가스배출량은문서화되어있으며, 정부에보고하고있는가?
특히, 진단지표또는진단항목별갖추어야할요건을명확히규정하고, 해당요건충족여부를‘절대적’으로평가
7) A. B. Carroll, “A three-dimensional conceptual model of corporate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4), 1979.
1. ESG 평가방법론특징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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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망ESG 진단/실사프로세스
공급망 ESG 진단/실사 시, 피진단/실사 기업은 1) 온라인 기반 서면 진단과 2) 현장방문 기반 실사에 대응해야 하며, 진단/실사
기업으로부터결과보고서수령후ESG 리스크개선조치필요
<공급망ESG 평가프로세스>
공급망ESG 진단/실사대응시, 진단/실사유형에따라약30~200여개지표및기준에답변작성과증빙자료첨부필요
-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영역별지표에대한답변작성필요
- 작성한답변의신뢰성확보위해지표별세부증빙자료보완필요
2. 수출중소·중견기업의ESG 관리필요성
공급망ESG 진단/실사대응의중요성을인식한기업은50.4%, 실제대응을준비하는기업은21.0%(대한상공회의소, ’21.12)
- 공급망실사의무화대응이어려운이유로“실사에대한정보및내부인식미흡”이35.8%로가장높음(한국생산성본부’21.12)
* 실사전문인력부족(25.7%), 비용및업무부담증가(25.3%)
- 국내중소기업약19%는공급망ESG 진단/실사대응이거래중단, 납품량축소등원사업자와의사업관계에영향이있다고판단
* Case #1. A사는미국글로벌유통사납품준비중, 외국인근로자의안전관련문제가발생하여납품무산
* Case #2. B사는유럽바이어로부터책임있는제조프로그램인증을권고받았으나, 인증에수천만원의비용이소요되어거래중단
2. ESG 진단/실사대응고충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 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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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망ESG 진단/실사대응고충
진단/실사지표등정보접근제한
- 산업별이니셔티브등다수기관에서제시하는진단/실사지표는ESG 영역(노동/인권, 안전/보건, 윤리, 환경)을포함하나, 산업특수성에
따라이니셔티브별세부지표차이존재
- 원사업자별로산업별이니셔티브진단/실사지표및기준을그대로활용하는경우도있으나, 원사업자별공급망ESG 리스크관리방향에
따라별도의ESG 지표및기준을개발하여활용하는경우도다수
- 국내외OEM社 등의공급망에편입된중소·중견기업은산업분류에따라, 원사업자의공급망ESG 리스크관리목적에따라각각다른
유형의평가지표및기준에대응해야하는어려움존재
- 특히, 중소·중견기업은공급망ESG 진단/실사대응인력확보, 관련정보의학습및내재화, ESG 리스크개선조치등을위한자원및
인력부족으로공급망ESG 진단/실사대응에한계가있음
진단/실사대응위한기반취약
- 공급망ESG 진단/실사에서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영역의지표는기업의현재체계및상태를확인하는형태로구성
- 제품및서비스기획/개발/생산등에역량을집중함으로인해, 대기업대비상대적으로경영현황및상태에대한조사·분석기능이미약함.
이로인해, 진단/실사대응시답변작성및증빙자료제출에어려움
ESG 리스크개선여력미비
- 공급망ESG 진단/실사결과를기반으로, 개선방향을설정하기위한전문성뿐만아니라, 개선과제도출에필요한기초정보의부재
- 또한, 한정된자원및인력으로인해, 지속적으로ESG 리스크개선과제를추진하고이행현황을모니터링하는것도한계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
19
1. 공급망ESG 진단/실사대응위한핵심지표공유
산업별이니셔티브및원사업자별공급망ESG 진단/실사지표가다양해지고있으며, 지표별진단/실사기준및방법론의복잡성도
증가함에따라, 현재시장에서활용되고있는지표공유필요성제기
- 노동/인권, 안전/보건, 윤리, 환경영역에다수지표가분포
- 산업특화지표가지속적으로개발되어현장에활용중
산업별이니셔티브등의지표를종합검토하여, 공통적이고핵심적으로활용되는지표를선정하였으며, 이를기반으로‘공급망대응
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체계를설계
2. 중소·중견기업의현황을고려한진단항목이원화
중소·중견기업의ESG 경영도입현황을고려하여,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에서는기초진단항목과심화진단항목으로이원화
- 규모에따라진단/실사대응수준및준비수준에차이가있음을고려
(기초진단항목) 공급망ESG 진단/실사대응에필요한최소항목
- 산업별이니셔티브등공급망ESG 진단/실사지표에필수적으로반영되어있거나, ESG 경영도입에기초가되는지표로구성
- 국내법/제도에서직접적으로요구하거나, 법률등과유사한효력을가진국제표준연계되어있는지표로구성
(심화진단항목) 공급망ESG 진단/실사전반적대응을위한항목
- 산업별이니셔티브등공급망ESG 진단/실사지표를종합하여구성하였으며, ESG 경영정착및확산에활용되는지표로구성
- 국내법/제도수준을넘어, ESG 관련국내외시장표준및인증등에서활용하고있는지표로구성
3. ESG 관련법/제도정보공유
중소·중견기업이필수적으로관리해야하는진단항목여부를판단하기위해국내관련법/제도정보공유
- “국내중소기업의ESG경영현황및필수관리법규연구(가제)”, 김주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출간전)
진단항목관련법/제도를공유함으로써중소·중견기업의진단항목에대한이해도증진, 법/제도준수와연계하여효과적관리가능
- (관련법/제도) 개별진단항목과관련된국내법/제도
- (위반시제재사항) 관련법령위반시벌금/과태료등제재사항
4. 중소·중견기업위한업무표준매뉴얼개발
중소중견기업이ESG경영을도입하기위해서는① ESG경영을위한이슈파악, ② ESG경영추진체계(조직구성및역할부여), ③ 외부
ESG 요구사항에대한대응이필수
공급망대응K-ESG가이드라인의진단항목을통해ESG 경영을위한주요이슈및관리항목파악은가능하나, 이를수행하기위한
추진체계구축및외부대응방법에대한가이드는부재
ESG 경영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실제현장에서ESG경영추진및ESG 정보요구대응, ESG 관련업무진행을위한필수적인
조직구조, 업무분장, 업무프로세스등의정보및참고자료가필요
ESG 경영추진시직면하게되는ESG 관련업무유형에따라실무차원에서참고가능한업무표준매뉴얼을제공. 단, 기업의사업특성에
따라해당매뉴얼일괄적용에는한계
3.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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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발프로세스
(1단계) 산업별이니셔티브지표정합성검토
~’22년6월말 주요산업별이니셔티브및글로벌기업의공급망ESG 진단/실사체계를조사하여, 우리기업이직면한모든ESG 진단
항목체계를설계(영역-범주)
ESG 진단항목중주요한공급망ESG 진단/실사에서공통적으로적용가능한항목선정
(산출물) 공급망대응K-ESG 진단항목정의서(영역, 범주, 항목, 진단기준)
↓
(2단계) 중소·중견기업현황과정합성검토
~’22년9월말 개별진단항목의진단기준및활용방향설계를위해중소중견기업현장의견수렴
의견수렴결과를바탕으로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진단항목정의서고도화과정을진행
(산출물) 공급망K-ESG 기본진단항목정의서수정/보완
↓
(3단계) 국내관련법/규제정합성검토
~’22년11월말 국내법/규제와정합성을검토하여진단항목이법/규제와상충되는지최종검토함
관계부처의견을수렴하여국정현안및정책과제등은추가지표로반영함
(산출물)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최종본
2. (1단계) 산업별이니셔티브지표정합성검토
① 글로벌공급망요구에대응력을확보하고, ② 기업의ESG 경쟁력제고를위한지침기능을확보
- 글로벌공급망편입시ESG가필수요소로고려되며특히, 산업별이니셔티브에서제시하는ESG 진단항목이중점적으로활용됨
- 산업별이니셔티브에서요구하는ESG 진단항목은ESG 리스크요소를식별하고이를관리및개선하는기업의노력을파악하는데중점
- 따라서, 우리기업의ESG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지침을제공하기위해가장우선시해야하는ESG 진단항목을제시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의ESG 대응기반을마련
전세계적으로활용되는7개의산업별이니셔티브및공급망ESG 평가지표를종합적으로검토한후공통ESG 지표를선정
- 산업별이니셔티브및공급망ESG 평가에서제시하는모든ESG 지표를조사·분석후공통ESG 진단항목을선정
- 특히, ESG 대응이시급한수출기업의산업구조적특성을고려하여글로벌하게활용되는산업별이니셔티브와공급망ESG에서
활용되는ESG 지표를우선적으로검토
산업별이니셔티브및공급망ESG 평가(7개)
- (산업별이니셔티브) RBA, Drive Sustainability, Responsible Steel, Together for Sustainability, PSCI, GeSI
- (공급망ESG 평가) EcoVadis
4.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발과정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
21
공급망ESG 진단/실사대응을위해필수적으로관리해야하는ESG 진단항목을설계한후,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
정의서(영역, 범주, 항목, 점검기준)를설계
- 핵심진단항목정의서를4개영역, 18개범주, 60개항목으로구성하였으며, 각영역및범주별로항목을균형있게반영
- 또한, 각진단항목별로자가진단할수있도록점검기준과항목에대한이해도증진을위한추가설명을제시
3. (2단계) 중소·중견기업현황과정합성검토
개별진단항목의개발방향성, 현실적용가능성을높이기위해중소·중견기업현황을고려
- 공급망ESG 진단/실사대응을위한중소·중견기업의규모및준비현황등을진단항목별점검기준설계시고려
- 현실적용가능성을높이기위해진단항목및점검기준활용시참고할수있는참고자료개발
- 또한, 중소중견기업이우선적으로대응해야하는진단항목선정시참고할수있도록국내법/제도정보를제공
공급망ESG 진단/실사추진대기업, 진단/실사결과를활용하는금융사/평가사, 공급망ESG 진단/실사대응이필요한중소·중견기업및
지원기관의의견을수렴
-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정의서의영역, 범주, 항목구성의타당성과점검기준의객관성및신뢰성을확인
- 특히, 중소중견기업의자가진단을위한기준을마련, 중소중견기업의활용성증대등K-ESG의확산및보급에관한의견을수렴
의견수렴후주요수정/보완사항
1. 공급망ESG 대응을위한K-ESG 진단항목의개수가많아중소중견기업현장에서부담을느낄수있으므로필수요소만적용된
진단항목을선정할필요가있음
2. 진단항목활용시참고할수있는예시와적용형식을제공해야함
3. 중소중견기업현장에서는ESG에대한인식이생각보다낮아, 진단항목개발은물론공급망K-ESG에대한교육자료개발등
현장의이해도를높일수있는지원체계도함께고민해야함
의견수렴을바탕으로‘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및점검기준의적절성을재검토
- 중소중견기업의현황을고려하여점검기준을재검토
- 중소중견기업이최소한대응을위한기초진단항목체계구성
4. (3단계) 국내관련법/규제정합성검토
진단항목별국내법/규제연계성을확인, 주요제재사항및정보를제공하기위해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협업
- 개별진단항목관리시참고해야하는국내법/제도정보는물론, 각법/제도에서규정한제재정보를제공함으로써ESG경영추진시
법/제도또한고려할수있도록지원
① 진단항목의법적/제도적정합성확보, ② ESG 정보공개활성화를지원하는정부유관부처의의견수렴을위해정부부처별회람(16개
부처150여개의견) 및영역별전문가의회람절차진행
① 국내외법/제도를고려하여개별항목의단계별기준설정, ② 항목별활용데이터및용어의법/제도연계성확보, ③ 정부부처
의견수렴을통해정책방향성을고려한항목설계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 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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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급망ESG 이니셔티브실사지표비교>
영역 진단항목 주요공급망ESG 이니셔티브
A기관 B기관 C기관 D기관 E기관 F기관 G기관
정보공시
(P)
ESG 정보공시방식 ● ● ● ●
ESG 정보공시주기
ESG 정보공시범위
ESG 정보공시검증
환경
(E)
환경경영추진체계
환경경영시스템인증비율 ● ●
환경정책수립 ● ● ●
환경인허가획득 ● ● ● ●
폐제품수거및재활용 ● ● ●
원부자재사용량 ● ● ● ●
에너지절감및온실가스감축 ● ● ●
에너지사용량 ● ● ● ● ●
온실가스배출량(Scope 1&2) ● ● ● ● ●
온실가스배출량검증
제품내유해물질관리 ● ● ● ● ●
사업장내화학물질관리 ● ● ● ● ● ● ●
폐기물배출량 ● ● ● ● ●
대기및소음관리 ● ● ● ● ● ●
대기오염물질배출량 ● ●
용수및폐수관리 ● ● ● ● ● ●
용수사용량 ● ● ● ●
수질오염물질배출량 ● ●
사회
(S)
정규직비율
결사의자유보장 ● ● ●
단체교섭및집회참여 ● ● ● ● ● ●
인권정책수립 ● ●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
23
영역 진단항목 주요공급망ESG 이니셔티브
A기관 B기관 C기관 D기관 E기관 F기관 G기관
강제근로금지 ● ● ● ● ● ●
아동노동금지 ● ● ● ● ● ● ●
근무시간준수 ● ● ● ● ● ●
임금산정및지급 ● ● ● ● ● ●
고충처리절차 ● ● ●
여성구성원비율 ● ●
여성급여비율(평균급여액대비)
장애인고용률 ● ●
안전보건추진체계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비율 ●
안전보건인허가획득 ● ● ● ●
작업환경측정 ● ● ● ●
설비기계안전사용 ● ● ● ● ●
위험성평가 ● ● ● ●
산업재해율 ●
비상상황대응체계 ● ● ● ●
소방안전관리 ● ● ● ●
비상출구시설관리 ● ● ●
환경및식품위생관리 ● ●
안전보건의사소통 ●
책임원자재조달정책 ● ● ● ● ●
원자재생산지리스크점검 ● ● ● ●
전략적사회공헌 ● ●
구성원사회봉사 ●
정보보호시스템구축 ● ● ● ●
개인정보침해및구제 ● ● ● ● ● ●
고객만족대응체계 ● ● ● ●
광고및홍보윤리 ● ● ●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 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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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진단항목 주요공급망ESG 이니셔티브
A기관 B기관 C기관 D기관 E기관 F기관 G기관
지배구조
(G)
윤리헌장및실천규범 ● ● ●
비윤리행위예방조치 ● ● ● ● ● ● ●
반경쟁행위예방조치 ● ● ● ● ● ● ●
공익제보자보호 ● ● ● ●
정보공개투명성 ● ● ●
윤리규범위반사항공시 ● ● ● ●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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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초진단항목정의서, ② 심화진단항목정의서, ③ 추가진단항목정의서, ④ ESG 업무표준매뉴얼
(기초진단항목정의서) 공급망ESG 진단/실사를요구받을경우, 최소한대응을위해필수관리해야하는진단항목(25개)으로구성
- 산업별이니셔티브및다수의공급망ESG 평가의공통진단항목으로, 필수적으로대응해야하는최소한의항목으로구성
(심화진단항목정의서) 공급망ESG 진단/실사에본격대응을위해관리할필요가있는진단항목(60개)으로구성
산업별이니셔티브및다수공급망ESG 진단/실사항목을종합하여, 중장기리스크관리위해필요한진단항목으로구성
(추가진단항목정의서) 기초, 심화진단항목정의서외기업규모와경영방식등을고려하여활용할수있는진단항목(6개)으로구성
- 공급망ESG 진단/실사대응과더불어, ESG 수준향상을위한진단항목으로구성
(ESG 업무표준매뉴얼) 중소중견기업이ESG 경영을추진하기위해실무에참고할수있는업무매뉴얼
- ESG경영추진을위한조직체계, 부서별역할, 외부의ESG 정보요구유형및대응프로세스설명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구성>
5.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구성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 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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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중견기업] 공급망ESG 평가대응및ESG경영체계구축
산업별이니셔티브의영향력확대및원사업자의강화된공급망ESG 평가에대응하기위한ESG 활동및성과데이터관리도구로활용
- 중소중견기업이직면한공급망ESG 평가의주요진단항목정보를제공함으로써기업은직접적대응이필요한ESG 활동을확인
- 관리체계구축및데이터관리가필요한영역의정보를확인, 성과관리방향성을수립
업무표준매뉴얼활용하여ESG 정보공시, 리스크관리, 진단/실사및평가대응, 중장기성과개선활동을추진
- ESG경영을위한조직구조및업무분장확인
- ESG 관련정보요구수령시실무차원에서대응방법참고
2. [대기업] 공급망ESG 평가체계구축시활용
공급망ESG 진단/실사지표개정, 점검기준고도화등에활용
- ① 기존협력사ESG 리스크진단/실사하는기업은지표고도화시, ② 협력사ESG 리스크를신규진단/실사하려는기업은지표개발시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을자율적으로참고가능
-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을활용함으로써대기업은협력사진단/실사시최소요구수준에대한공통기준을마련
- 협력사인중소· 중견기업의ESG 경영현황점검기준에대한피평가기업의수용성제고가능
3. [투자유관기관] 중소·중견기업ESG 수준평가시활용
투자기관이중소중견기업의ESG 진단/실사체계구축시활용
- 중소중견기업에투자하는기관이자체ESG 수준진단시, ‘공급망K-ESG 가이드라인’의진단항목체계및단계별기준, 데이터원천
등의정보를활용
국내중소중견기업ESG경영성과수준비교시기준으로활용
- ESG경영의최소수준에대한기준을제공함으로써중소중견기업의공통적인ESG경영성과평가기준을도입하여국내기업간
ESG경영성과수준을직접비교할수있는가능성확보
투자의사결정에필요한ESG 진단/실사의신뢰성확보근거로활용
- 공적자금운용을위한평가기관선정시공급망K-ESG 가이드라인을참고하여평가신뢰성을확보
4. [지원기관/정부] 공급망ESG 대응지원체계수립시활용
공급망ESG 대응지원에필요한방향성정립
- 중소·중견기업에게주로요구되는진단/실사지표를확인하여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영역별산업계지원영역을선정
- 또한, 중소·중견기업현황진단을통해산업별/규모별/사업유형별취약영역을확인, 대응지원위한정책수립에활용
6.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활용방안
1. 기초진단항목구성 30
2. 기초진단항목정의서 33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 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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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진단항목구성배경
공급망ESG 실사공통지표대응
-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Drive Sustainability, Responsible Steel, Together for Sustainability 등공급망ESG 실사
이니셔티브를벤치마킹한결과, 각이니셔티브가제시하는실사지표중공통지표확인
- 다수 이니셔티브가 공통으로 제시하는 실사지표는 산업 내 공급망에 편입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요건이자, 우선관리가필요한ESG 리스크요인으로판단
공급망배제사유우선순위관리
- 공급망ESG를관리하는글로벌OEM社, ESG 산업생태계를조성하는이니셔티브등은리스크또는이벤트발생즉시공급망에서
배재(Screening)하는실사지표를갖추고있음
-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 경영시스템등모든실사지표에대응하는것이중요하나, 계약조건및우선협상과정에서필수적으로
고려되는ESG 실사지표에중점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음
ESG 도입초기중소중견기업부담완화
- ESG경영도입초기공급망ESG 실사지표, ESG 리스크관리, 대외평가대응등에숙달되지못한중소중견기업이다수실사지표를
일시에충족시키는것은업무적/비용적으로한계
- 법/규제와연계된사항확인, 문서자료등형식적인조건확립, 기존내부제도및시스템정비등ESG 경영기초부터단계적으로실력을
향상하거나내실을확보하는것이관건
2. 기초진단항목구성방향
공급망실사지표공통진단항목
- 국내외주요기업의공급망행동규범과산업이니셔티브의실사가이드라인등을종합분석하여공통지표*를핵심진단항목으로반영
- 특히, 각기업및이니셔티브가정의하는중대위험요인(Severe Risk Factors)을기준으로중소중견기업이관리할수있도록집중반영
* 공급망ESG 이니셔티브주요공통지표
이니셔티브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Drive Sustainability Responsible Steel
주요공통지표 근로시간준수, 아동노동점검,
환경인허가취득
근로시간준수, 아동노동점검,
환경인허가취득
근로시간준수, 아동노동점검,
환경인허가취득
주요공통지표 식품/주거위생, 육체노동관리 위조부품관리 생물다양성보존, 문화유산보호
국내법/제도연계진단항목
- 노동, 안전, 환경, 부패등법률및시행령에서직접적으로요구하거나, 요구수준이유사한지표를핵심진단항목으로반영
- 또한, 법률등과유사한효력을갖추고있으며, 공급망실사지표의기초가되는국제표준*과연계된지표는핵심진단항목으로반영
* ISO14000(환경), 27000(정보보안), 37000(반부패), 45000(안전), 50000(에너지) 등
ESG경영에기초가되는진단항목
- ESG 성과개선을위해대규모인력및자본투자를요하는항목보다, 서류구비, 제도개선, 절차보완* 등대응가능한진단항목을선정
- 또한, 중장기적으로ESG 이행현황을모니터링할수있도록관련데이터를취합·분석·공시할수있는체계를갖추고있는지진단
* 인권헌장도입, 근로계약서개정, 위험성평가정례화, 안전표지부착등
1. 기초진단항목구성
기초진단항목정의서
31
참고. 주요공급망ESG 이니셔티브*
공급망ESG 이니셔티브별실사지표조사
- 글로벌시장의산업별주요기업, 또는ESG 관련협단체등은공급망을포함한산업계ESG 확산을위해이니셔티브를설립
- 산업이니셔티브는산업내ESG 이슈공통대응, 위험및성과관리방법론확산, ESG 관련이해관계달성을위해대외소통하는역할
- 특히, 대기업의사업장과공급망을구성하는중소·중견기업의ESG 리스크관리지표를개발하고, 이를기반으로진단및실사를추진
이니셔티브 개요및설명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전기·전자산업이니셔티브에서확대되어다양한산업이참여, 공급망ESG 외분쟁광물, 노동인권, 공장관리등하위이니
셔티브운영
Drive
Sustainability
유럽지역완성차기업이파트너로참여하는이니셔티브로, 공급망ESG 진단지표·지침개발및회원사대상국가별ESG
리스크정보를제공
Responsible
Steel
철강산업이니셔티브로공급망리스크진단/실사및인증활동추진, 철강산업외광물생산, 소재, 완성차기업등도회원사
로가입
Together for
Sustainability
화학산업의공급망지속가능성향상을위해진단/실사지표와기준을제시, 진단/실사결과우수공급망에자체인증을
부여
Pharmaceutical
Supply Chain Initiative
바이오, 제약, 의료장비등생산및유통기업에적용되는행동규범을제시, 공급망이행동규범을준수하는지진단할수있
는지표를개발·확산
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
ICT 산업의ESG 경영생태계조성및우수사례확산을위해설립된단체, 최근공급망ESG 지표를개발하는등산업계리스
크관리에도집중
EcoVadis 글로벌대기업으로부터위탁받거나, 중소중견기업과직접계약을통해ESG 리스크진단/실사업무대행및평가결과를
제공하는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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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진단항목체계
영역 범주 분류번호 진단항목
환경
(E)
환경경영체계 E-1-3 환경정책수립
E-1-4 환경인허가획득
자원 E-2-2 원부자재사용량
에너지및온실가스 E-3-2 에너지사용량
E-3-3 온실가스배출량(Scope 1&2)
유해물질 E-4-1 제품내유해물질관리
E-4-2 사업장내화학물질관리
E-4-3 폐기물배출량
대기오염 E-5-1 대기및소음관리
수질오염 E-6-1 용수및폐수관리
사회
(S)
노동 S-1-3 단체교섭및집회참여
인권 S-2-2 강제근로금지
S-2-3 아동노동금지
S-2-4 근무시간준수
S-2-5 임금산정및지급
안전보건체계 S-4-3 안전보건인허가획득
작업환경개선 S-5-1 작업환경측정
S-5-2 설비기계안전사용
S-5-4 산업재해율
산업재해예방 S-6-1 비상상황대응체계
S-6-2 소방안전관리
지배구조
(G)
윤리경영 G-1-1 윤리헌장및실천규범
G-1-2 비윤리행위예방조치
G-1-3 반경쟁행위예방조치
G-1-4 공익제보자보호
3개영역, 25개범주, 25개기본진단항목
기초진단항목정의서
33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1-3 환경 환경경영체계
항목 환경정책수립
항목설명 조직의고유한제품, 생산및서비스활동에의해필연적으로발생되는부정적인환경영향을최소화하면서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
가능한성장을위해조직의특성을고려한환경정책이수립되어운영되는지점검
조직의환경경영에필요한내외부이슈를파악한후이슈를해결하기위해체계적으로환경정책이수립및운영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환경경영을위한조직의중장기환경정책에따른실천적목표와세부적인계획을제시하고있으며, 주기적으로성과에대한모니터링을
하고있는지를측정
[데이터원천] 환경경영시스템, 중장기환경정책, 연간환경정책관련계획및보고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환경경영을추진하기위한연간환경정책, 정량적환경목표가수립되어있지않음
2단계
연간환경정책, 정량적환경목표및환경경영계획은수립되어있으나방침및목표, 계획에대한관련근거가없이형식적으로수립되어
있음
3단계
연간환경정책, 정량적환경목표및추진계획은조직의외부및내부이슈를고려하여체계적으로수립되어있으며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평가하고있음
4단계
예산을반영한중장기환경정책, 정량적환경목표및추진계획이체계적으로수립되어있으며정기적으로모니터링, 측정, 분석및평가
하여피드백을통한환경성과및개선활동실적을보유하고있음.
5단계
4단계+ 조직의영향력과통제력범위에있는사업장(자회사, 종속법인, 연결실체)까지를포함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2. 기초진단항목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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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1-4 환경 환경경영체계
항목 환경인허가획득
항목설명 조직과관련된대기배출물, 폐수, 폐기물, 원료사용, 에너지, 용수, 생물다양성등조직에적용되는모든유형의환경요인과관련된
인허가의규제사항을파악하여인허가를획득하는지를점검
조직에게요구되는모든환경관련인허가를획득하고등록하여현행상태로유지하며, 운영및보고요구사항을준수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조직이모든환경관련인허가처리를위한절차를보유하고있는지, 환경시설에대한인허가획득과운영, 모니터링상태를측정
[데이터원천] 환경영향평가실적, 환경인허가처리근거및배출량모니터링실적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및기타연결실체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조직이사업장과관련된환경인허가대상을명확하게파악하지못함
2단계
조직이사업장과관련된환경인허가대상을파악하고있으며, 인허가처리를위한근거및절차를보유함
(배출시설및방지시설명세서를보유하고있음)
3단계
환경인허가대상의변경유무를정기적으로검토하고있으며, 검토결과를반영하여인허가의갱신관리를수행하고있음.
4단계
환경관련인허가대상물질에대한배출량(발생량)을모니터링하고있으며, 모니터링결과를보유하고있음
5단계
환경관련인허가대상물질에대한배출량(발생량)을IT기반정보시스템을활용하여모니터링하고있음.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기초진단항목정의서
35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2-2 환경 자원
항목 원부자재사용량
항목설명 조직이이윤을창출하기위한재화를생산하는과정에서자연으로부터가져온원부자재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는지점검
조직간규모차이(매출액, 생산량등) 또는사업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등)을고려하여상대적비교가능성이높은‘원단위’ 개념을
기반으로원부자재사용량을점검
성과점검 조직의지난5개년간원단위원부자재사용량이감소추세에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정보시스템>연도별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데이터기간] 최근5개회계연도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및기타연결실체
[데이터산식] 총원단위원부자재사용량= 총원부자재사용량(재생불가능한, 재생가능한, 재생/재활용) / 원단위활용분모(매출액등)
점검기준 1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원부자재사용량증가추세
2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원부자재사용량변동없음
3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원부자재사용량감소추세
* 원단위원부자재사용량을관리하지않는경우0점적용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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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3-2 환경 에너지및온실가스
항목 에너지사용량
항목설명 조직이소유, 관리, 통제하는물리적경계(사업장등) 내에서직접생산하거나, 외부로부터구매하는에너지사용총량을절감하고있는
지점검
조직간규모차이(매출액, 생산량등) 또는각조직의사업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등)을고려하여상대적으로비교가용이한단위당
개념의‘원단위’를기반으로에너지사용량을확인
성과점검 조직의지난5개년간원단위에너지사용량이절감추세에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에너지공단홈페이지‘ 上 산업부문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량통계
[데이터기간] 최근5개회계연도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및기타연결실체
[데이터산식] 원단위에너지사용량= 총에너지사용량/ 원단위활용분모
점검기준 1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에너지사용량이증가추세
2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에너지사용량이변동없음
3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에너지사용량이감소추세
* 원단위에너지사용량을관리하지않는경우0점적용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기초진단항목정의서
37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4-3 환경 유해물질
항목 폐기물배출량
항목설명 조직이소유, 관리, 통제하는물리적경계(사업장등) 내에서사업및영업활동(ex. 연구개발, 제품생산/가공/포장등포함, 소비자가
사용이후폐기한폐제품은제외)에따라발생하는폐기물을저감하고있는지확인
조직간규모차이(매출액, 생산량등) 또는각조직의사업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등)을고려하여상대적비교가능성이높은‘원단위’
개념을기반으로폐기물배출량을점검
성과점검 조직의지난5개년간원단위폐기물배출량이저감추세에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정보시스템>연도별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데이터기간] 최근5개회계연도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및기타연결실체
[데이터산식] 원단위폐기물배출량= 총폐기물배출량/ 원단위활용분모
점검기준 1단계
지난5개년원단위폐기물이증가추세
2단계
지난5개년원단위폐기물이변동없음
3단계
지난5개년원단위폐기물이감소추세
* 원단위폐기물배출량을관리하지않는경우0점적용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 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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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4-1 환경 유해물질
항목 제품내유해물질관리
항목설명 조직의제품내에포함되는유해물질을파악하여, 기술문서, 관리절차와관리기준지침을수립하고유해물질농도를점검하여규제치
를관리하고있는지를확인
조직의공정, 부품등에포함된RoHS 등을모니터링, 측정, 분석및평가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조직의유해물질관리절차유지및최종제품에대한관련인증을취득·관리하는지점검
[데이터원천] (RoHS) 제품성적서, 부품성적서, 기술문서, 관리계획서/QC공정관리도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에서생산되는제품, 공정, 부품및연결실체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유해물질관리지침이없으며유해물질을관리하지않는경우
2단계
유해물질관리지침이있고실행하는경우
3단계
2단계+ 유해물질검사위한자체장비(XRF 등)를보유하고주기적으로검사하는경우
4단계
3단계+ 최종제품에대한적합성선언을하는경우
5단계
4단계+ RoHS 인증을받아유지하거나3년마다갱신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기초진단항목정의서
39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4-2 환경 유해물질
항목 사업장내화학물질관리
항목설명 조직의사업장내에서사용하는화학물질을관리하기위한관리절차와관리기준이수립되어있으며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따라
관리되고있는지점검
사용하는화학물질을<화학물질관리법>에따라관리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조직이화학물질관리프로세스에따라관리및개선을위해노력하고있는지점검
[데이터원천] 화학물질통계조사, 화학물질배출량조사서, 화학물질관리대장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화학물질관리절차및기준이수립되어있지않은경우
2단계
화학물질관리절차및기준을수립하여실행하고있는경우
3단계
2단계+ 화학물질통계조사, 화학물질배출량조사, 화학물질배출저감계획, 화학물질관리대장작성중2가지이상을실행하고있는경우
4단계
2단계+ 화학물질통계조사, 화학물질배출량조사, 화학물질배출저감계획, 화학물질관리대장작성을모두실행하고있는경우
5단계
4단계+ 이를전산화하여모니터링및추적관리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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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4-3 환경 유해물질
항목 폐기물배출량
항목설명 조직이소유, 관리, 통제하는물리적경계(사업장등) 내에서사업및영업활동(ex. 연구개발, 제품생산/가공/포장등포함, 소비자가
사용이후폐기한폐제품은제외)에따라발생하는폐기물저감여부확인
조직간규모차이(매출액, 생산량등) 또는각조직의사업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등)을고려하여상대적비교가능성이높은‘원단위’
개념을기반으로폐기물배출량을점검
성과점검 조직의지난5개년간원단위폐기물배출량이저감추세에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정보시스템>연도별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데이터기간] 최근5개회계연도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및기타연결실체
[데이터산식] 원단위폐기물배출량= 총폐기물배출량/ 원단위활용분모
점검기준 1단계
지난5개년원단위폐기물이증가추세
2단계
지난5개년원단위폐기물이변동없음
3단계
지난5개년원단위폐기물이감소추세
* 원단위폐기물배출량을관리하지않는경우0점적용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기초진단항목정의서
41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5-1 환경 대기오염
항목 대기및소음관리
항목설명 조직이배출시설에서발생하는대기오염물질및소음에대한방지시설의설치, 운영및관리를추진하고, 소음의감소와대기환경개선
을위한노력을이행하고있는지확인
<대기환경보전법> 상의오염물질과<소음·진동관리법> 상의소음진동에대한관리체계를갖추고이를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관리
하고있는지단계별로점검
성과점검 조직이최근1년대기오염물질및소음진동을적절하게관리하고저감활동을수행하고있는지를점검
[데이터원천] 인허가서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자가측정결과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대기오염물질관리(1/2)
1단계
대기오염물질관리절차및기준을수립하고있지않은경우
2단계
대기오염물질관리절차및관리기준을수립, 실행하고있는경우
3단계
대기오염물질관리를반기1회이상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고있는경우
4단계
대기오염물질저감을위해설비투자등실질적인개선활동을수행하고있는경우
5단계
대기오염물질의저감을위해IT 시스템으로관리하는경우
소음관리(1/2)
1단계
소음관리절차및기준을수립하고있지않은경우
2단계
소음관리절차및관리기준을수립, 실행하고있는경우
3단계
소음관리를반기1회이상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고있는경우
4단계
소음방지를위해설비투자등실질적인개선활동을수행하고있는경우
5단계
소음방지를위해IT 시스템으로관리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 2개영역의단계별점수산출후, 가중평균하여해당항목의점수로산출
= 대기오염물질관리에따른점수* 1/2 + 소음관리에따른점수* 1/2
(단, 소음관리대상이아닌경우각단계의획득점수를따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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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6-1 환경 수질오염
항목 용수및폐수관리
항목설명 조직이용수사용량을관리함으로써취수원을보호하고수자원고갈에대비하고있는지확인
사업과정에서발생하는폐수의감소와재활용을관리하여수자원의보호및물순환체계개선을위하여노력하는지확인
용수및폐수관리체계와용수사용량및폐수재활용률의상대적비교가용이한원단위를점검
성과점검 조직이최근1년용수및폐수를적절하게관리하고저감활동을수행하고있는지를점검
[데이터원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업실적보고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용수관리(1/2)
1단계
용수관리절차및관리기준을수립하지않은경우
2단계
용수관리절차및관리기준을수립, 실행하고있는경우
3단계
반기1회이상정기적으로모니터링을하고있는경우
4단계
설비투자등실질적인저감개선활동을수행하고있는경우
5단계
용수오염의저감을위해IT 시스템으로관리하는경우
폐수관리(1/2)
1단계
폐수관리절차및관리기준을수립하지않은경우
2단계
폐수관리절차및관리기준을수립, 실행하고있는경우
3단계
반기1회이상정기적으로모니터링을하고있는경우
4단계
설비투자등실질적인저감개선활동을수행하고있는경우
5단계
폐수오염의저감을위해IT 시스템으로관리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 2개영역의단계별점수산출후, 가중평균하여해당항목의점수로산출
= 용수점검기준에따른점수* 1/2 + 폐수점검기준에따른점수* 1/2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기초진단항목정의서
43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1-3 사회 노동
항목 단체교섭및집회참여
항목설명 단체교섭과집회자유에관한모든법적권리를존중하는노력(참여하거나참여하지않을권리존중), 노동조합, 노사협의회등노동자
로부터위임을받은자와회사가성실하게협의하려는노력, 노동자가자유의사에기반하여자유롭게모임및집회를가질수있고, 노동
자가근로조건등에대해자유롭게회사측과소통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는노력을점검
성과점검 “임금및단체협약등에관한합의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조직의내부규정을점검
[데이터원천] “임금및단체협약등에관한합의서”, 조직의내부규정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회사가정기적으로노동자의대표와단체교섭사항에대해협의하여결정하고있는경우
요건2
단체교섭의계약조건이이행되는현황을공개하고있는경우
요건3
단체교섭및집회의자유관련사항을회사내부규정(단체협약, 인권경영규정등)에반영하고있거나, 지침으로표명하고있는경우
요건4
회사가노동관련문제를자유롭게논의할수있는공간등의편의를제공하고있는경우
요건5
근로자가개인적으로나또는집단적으로우려하는사항에대해아이디어를제시할수있는내부소통채널이존재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 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44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2-2 사회 인권
항목 강제근로금지
항목설명 회사가노동자가원하지않는의무적초과노동을강요하지않은지, 또한상호간정확한합의를통해근로조건을계약사항에반영하여
근로를실시하고있는지를점검
회사가특정조건, 상황의노동자에게근로와관련된불리한조건을강요하지않는지확인
성과점검 회사가근로계약서세부조항에강제근로금지를규정하고이를설명하고있는지확인
[데이터원천] 채용서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출입통제상황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모든형태의입사자(정규직, 계약직)와근로계약서를작성하고, 근로계약서세부조항에강제근로금지에대해회사가공식적으로밝히
고있는경우
2단계
1단계+ 직원채용시제출해야할서류들에대해명시하고, 그서류에대해서만제출을요구함을규정상명시하고있는경우
3단계
2단계+ 근로자의이동의자유및기본욕구해소를위한활동에불합리한제한을두지않는경우
4단계
3단계+ 근로계약서에법에서규정한항목이빠짐없이포함되어있으며, 근로계약서는근로자가이해가능한언어로서면으로작성되고,
관련내용을모국어로충분히설명하고있는경우
5단계
4단계+ 채용관련근로자의비용부담을금지하고있으며, 근로자에게부과되는수수료가모두공개되어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기초진단항목정의서
45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2-3 사회 인권
항목 아동노동금지
항목설명 회사는15세미만의연소자를고용하지않는지확인
18세미만의연소자가노동기관/계약자를통해직간접적으로고용되지않도록적절한프로세스가있는지확인
만15세이상18세미만의연소자를고용하는경우, 친권자나후견인의동의를받았는지확인
만15세이상18세미만의연소자를고용하는경우, 건강이나안전, 도덕의식에해로운작업을규정한정책수립내용을확인
성과점검 회사는서류를통해근로자의나이를확인한후에고용조건, 근로조건및신분증명서확인
[데이터원천] 근로계약서, 사진이부착된신분증, 근로자명부, 의료파일, 작업시간기록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회사가직·간접적(파견/용역/도급/위탁등을포함)으로고용한모든근로자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만15세이상18세미만의자를고용할시, 근로조건명시및1일7시간, 1주일40시간을초과하지않는것을명시한경우
요건2
청소년근로자는위험한업무나야근을하지않음을정책적으로규정한경우
요건3
아동노동금지를위한연령검증절차가채용절차서에명시되어있는경우
요건4
연령에관한증명문서를확인하기위해최소2개이상의신뢰가능한공식문서를대조하여확인하는프로세스가있는경우
요건5
다른사람의ID카드활용을막기위해, 지문, 사진이포함된ID카드를기반으로하는출입통제체계를갖추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 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46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2-4 사회 인권
항목 근무시간준수
항목설명 근로계약서에근로시간은긴급상황이나비정상적인상황을제외하고, 1일8시간1주40시간을초과할수없다는규정이있는지확인
초과근로시간이너무지나치면근로자의건강을위협하므로, 법에의한한도인주12시간을초과하고있지않은지확인
근로자의정규및초과근무시간에대한상세한기록을포함하여, 적정한시스템또는의사소통, 기록관리가되어있는지확인
성과점검 근로관련서류를통해근로자의근로시간이법률에서정한최대시간을초과하지않는지확인
[데이터원천] 근로계약서, 작업시간기록, 취업규정, 연장근로계획서등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근로시간은1일8시간, 1주일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다.
2단계
1단계+ 근로자의정규및초과근무시간에대한신뢰할수있는정책과프로세스가수립되어있다.
3단계
2단계+ 근로자가병가, 출산휴가등을위한휴가신청시유급및휴가가보장되고있다.
4단계
3단계+ 임산부또는출산후1년미만여성근로자에대한근로시간제한이수립되어있고, 이를이행하고있다. (단근로계약시연장근무
에대한합의가적법한절차에따라수립된경우는제외함)
5단계
4단계+ 연장근로시, 근로자개인과회사의상호합의가선행되며, 일수, 시간, 연장근무거부에대한구체적사항은근로계약시미리
정하거나, 회사의결정에포괄적으로합의할수있으며, 일정기간앞서서사전통지를통해근로자개인의일정을조절할수있도록지원
하고있다.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기초진단항목정의서
47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2-5 사회 인권
항목 임금산정및지급
항목설명 근로계약서에근로자임금의구성항목, 임금의계산방법, 임금의지급방법이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는지확인
급여주기에따라근무한시간에정확히맞는보상임이증명되도록총근무시간, 초과근무시간, 구체적인공제내역등의충분한정보가
포함된급여명세서를제공하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회사가근로자에게지급하는임금과관련된일체의기록을점검
[데이터원천] 표준근로계약서, 임금지급확인서, 임금지급확인시스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및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근로계약서에명시한대로통상임금이정기적일률적으로지급되고있는경우
요건2
정규및초과근무에대한산출내역이기재되어정확하게지급되고있는경우
요건3
근로자가정해진시기에단위급여기간(주간혹은월간)에대한급여를받고, 수행한작업에대한정확한보상을확인할수있는프로세스
가있는경우
요건4
공제또는원천징수액이올바르게계산되어, 우리나라법률기간내에각해당기관에정확하게납부되고있는경우
요건5
임금산정및지급관련된징계로서감봉이상의징계내용이반영되어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 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48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4-3 사회 안전보건체계
항목 안전보건인허가획득
항목설명 조직이안전보건을위한사내안전보건장비, 장치등의설치에대하여정부인허가를획득하고적절하게관리하고있는지를점검
안전보건인허가항목에다른인허가허가증항목이포함되어있지않은지확인하고인허가에문제가없도록관리및노력을하는지
확인
성과점검 조직의안전보건을위한모든필수인허가증과검사보고서를발급받아구비하고있으며, 허가증을항상최신상태로관리하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안전보건인허가항목, 인허가자료, 인허가증, 인허가관리상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조직이산업안전을위한모든필수인허가증, 검사보고서를발급받아야하나이를발급받지않은경우
2단계
조직이산업안전을위한모든필수인허가증, 검사보고서를발급받은경우
3단계
3단계+ 인허가증및검사보고서에해당되는안전보건장비, 장치를관리하는경우
4단계
4단계+ 절차및관리기준을설정하고관련문서및체크리스트등을통해이를관리하는경우
5단계
5단계+ 관리방법으로서정기및예방점검등이포함되어있으며이를IT기반시스템을활용하거나이와동등한수준하에서즉각적으로
관리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기초진단항목정의서
49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5-1 사회 작업환경개선
항목 작업환경측정
항목설명 조직이조직내의유해인자노출수준을평가한후시설및설비개선을위해노력하는지확인
조직이유해인자노출수준에대하여관리기준및이에따른적극적개선및사내에유해인자노출측정결과확산/전파등정보접근성
향상측면의노력을확인
성과점검 조직이유해인자노출수준을평가한후시설및설비를개선하고자노력하고이에대한결과를전파하며체계적인관리를실시하는지
측정
[데이터원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조직이작업환경측정을실시하지않는경우
2단계
조직이작업환경측정을실시한경우
3단계
2단계+ 2단계측정결과를토대로관련기준을수립및실행한경우
4단계
3단계+ 2단계측정결과를토대로저감및개선활동에대하여조직이구체적인목표를설정하고이를실행한경우
5단계
4단계+ 2단계측정결과를토대로작업환경개선을위해근본원인을제거하거나작업환경측정항목에대한조직내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관리를위한경보장비및저감장치를설치한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 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50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5-2 사회 작업환경개선
항목 설비기계안전사용
항목설명 조직내기계설비의안전한사용을위한절차를마련하고, 방호덮개및관련방호장치등을설치, 활용및적절하게관리하고있는지
점검
안전보건관련하여기계설비사용에대한적절한절차를구비했는지여부와방호덮개및관련방호장치등의상태를확인하고생산
활동중에기계설비의안전한사용을위한예방관리상태를확인
성과점검 조직내기계설비의안전한사용을위해절차를마련하고방호덮개및관련방호장치등의설치, 활용및적절한유지와개선여부, 최신
상태로관리하는지여부를측정
[데이터원천] 안전보건확보를위한기계설비의절차, 가이드및방호장치의관리상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조직내기계장치의안전한사용을위한절차, 방호덮개및관련방호장치를관리하지않는경우
2단계
조직내기계장치의안전한사용을위한절차, 방호덮개및관련방호장치를마련하고관리하는경우
3단계
2단계+ 2단계의기계장치가사업장내모든기계장치및설비로까지범위가확대된경우
4단계
3단계+ 기계장치의안전한사용을위한절차, 방호덮개및관련방호장치의마련및관리, 기계장치의에너지유/무, 작업시휴먼에러
등이사전검토되어실행되는경우
5단계
4단계+ 기계장치의안전한사용을위해보호구지급및관리적대책마련뿐아니라근본적인위험원인을제거하는등안전을강도높게
관리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기초진단항목정의서
51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5-4 사회 작업환경개선
항목 산업재해율
항목설명 조직의안전보건거버넌스구축, 중점과제추진, 업무시스템구축, 성과점검및평가등안전보건추진체계가효과성을나타내고있는지
확인
조직구성원의안전/보건을위협하는요인을지속적으로관리하고재해율을줄이기위해노력하고있는지점검(국내외모든구성원으
로부터발생하는산업재해율추이분석)
성과점검 지난5개년간조직의산업재해율이저감추세에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고용노동부홈페이지‘ 上 산업재해현황분석
[데이터기간] 최근5개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및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산업재해율= (재해자수/ 연평균근로자수) * 100
점검기준 1단계
지난5개년산업재해율증가추세
2단계
지난5개년산업재해율변동없음
3단계
지난5개년산업재해율감소추세
* 최근5개년간산업재해율정보를관리하지않는경우0점적용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 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52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6-1 사회 산업재해예방
항목 비상상황대응체계
항목설명 조직이잠재적비상상황발생시인적·물적피해를방지하기위해비상상황대응체계를구축하여비상상황에체계적으로대응하고
있는지확인
조직이국내외규격에서제시하는비상상황대응체계의구성요건을따르거나준용하여비상상황대응체계를갖추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조직의비상상황대응체계가체계적으로운영·관리되고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재해경감활동계획, 재난안전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소방계획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비상상황대응계획이수립되지않은경우
2단계
비상상황대응계획을수립하였으나비상대응조직(자위소방대)만구축한경우
(위기관리조직과사업재개(복구)조직이구축되지않은경우)
3단계
비상상황대응계획과위기관리조직체계(비상대응+ 위기관리+ 업무재개조직)가모두구축된경우
4단계
3단계+ 연2회이상비상대응시나리오별로대응훈련을실시하고평가·개선하는경우
(훈련목표설정, 계획대비달성여부평가, 문제점에대한검토및개선)
5단계
4단계+ 중요한변경사항(조직개편, 인사이동, 신규설비도입등) 발생시비상상황대응계획의갱신여부, 비상상황대응훈련의평가와
문제점개선조치여부등이문서화된정보로정기적으로관리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기초진단항목정의서
53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6-2 사회 산업재해예방
항목 소방안전관리
항목설명 조직이화재등의재난상황발생시인적·물적피해를방지하기위해소방안전설비의체계적인유지관리활동과설비의최신화에노력
하고있는지확인
조직이국내외규격에서제시하는설치및관리요건을따르거나이를준용하여소방안전설비를유지, 관리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소방안전설비의최신화및설비의성능·기능유지를위한조직의노력수준을측정
[데이터원천] 소방완공검사필증, 소방설비관련도면, 소방계획서, 소방설비점검(종합정밀·작동기능점검,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소방안전설비가건물준공당시법기준에만족하지않는경우(소방완공검사필증이없는경우)
2단계
소방안전설비가건물준공당시법기준을만족하고현재법기준에맞으며일부소방설비(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설비)가적합하게설치되어있는경우
3단계
법정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정기적으로실시하고점검결과를기반으로발견된문제점을보수·교체하여설비의기능·성
능을유지하는경우(화재수신반에오동작및오경보가없고모든스위치가정상위치에있는경우)
4단계
모든소방안전설비가내용연수기준을만족하며, 법정점검외소방안전설비의정상적인기능을유지할수있도록최소월1회이상자체
점검및유지보수절차를수립·시행하고관련자료를문서화된정보로관리하는경우
5단계
사업장내의소방안전설비를첨단화된소방관리시스템(지능형소방방재시스템, 스마트소방관제시스템등)으로구축하여운영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 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54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1-1 지배구조 윤리경영
항목 윤리헌장및실천규범
항목설명 기업이윤리경영을선언하고, 이를실천하기위한헌장및규범을갖추고있는지확인
내부구성원을대상으로윤리경영을확산하기위한교육및정책을수립하고있는지점검
윤리경영방침및결과를문서화하여대내외적으로공개하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윤리경영헌장/규범/방침등, 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 윤리경영평가체계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경영자가윤리경영의지를발표한경우
요건2
윤리경영실천을위한계획을수립하고규범을갖추고있는경우
요건3
윤리/인권/경영투명성등의임직원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하고있는경우
요건4
기업의의사결정과정에준법및윤리성을점검할수있는체계와조직을갖추고있는경우
요건5
윤리경영방침및결과를문서화하여대내외적으로공개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기초진단항목정의서
55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1-2 지배구조 윤리경영
항목 비윤리행위예방조치
항목설명 기업의경영활동중에발생할수있는부패, 뇌물수수, 부정청탁등비윤리적행위에대한관리기준을마련하였는지점검
기업내부에비윤리적행위발생시사후조치를통해개선하는체계를갖추었는지확인
비윤리적행위를관리하고개선하는내용을공개하는체계를갖추어전임직원에윤리적행위를장려하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비윤리적행위예방지침(윤리헌장, 윤리규정등), 비윤리적행위감시체계및감시결과, 비윤리행위적발또는신고내역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받은경우
요건2
비윤리행위에대한내부신고및모니터링체계를갖추고있는경우
요건3
비윤리행위예방을위한교육및훈련이이루어지고있는경우
요건4
비윤리행위발생시징계등조치및개선을위한프로세스를갖추고있는경우
요건5
비윤리행위발생및사후조치에관한정보공개체계를갖추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 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56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1-3 거버넌스 윤리경영
항목 반경쟁행위예방조치
항목설명 기업에적용되는국내외불공정경쟁행위의규제체계(경쟁법, competition law)를파악하고있는지점검
반경쟁행위를예방하기위한내부적기준과지침이마련되어있는지확인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상품이나용역의거래내역(수량/내용·거래상대방), 공정거래업무처리지침, 거래시활용하고있는자가진단
체크리스트등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공정거래를위한업무처리기준과지침(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을마련하고있는경우
요건2
기업에적용될수있는반경쟁행위의유형및관련법규를파악하고점검할수있는인력또는조직을갖추고있는경우(준법지원
(Compliance) 인력또는조직)
요건3
반경쟁행위예방을위해거래전자가진단체크리스트를작성하고있는경우
요건4
불공정거래행위발생시적발및개선프로세스를갖추고있는경우
요건5
불공정거래행위발생및사후조치에관한정보공개체계를갖추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기초진단항목정의서
57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1-5 거버넌스 윤리경영
항목 공익제보자보호
항목설명 기업내외부로부터의공익제보를수용하는창구를마련하고있는지확인
공익제보의진위를파악하고합당한조치를취하는체계를갖추고있는지점검
공익제보자의신변을보호하는장치와규정을마련하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공익제보접수채널, 공익제보처리이력, 공익제보처리지침, 공익제보자보호지침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기업내외부로부터의공익제보신고제도를운영하고있는경우
요건2
실명신고, 변호사를통한비실명대리신고, 익명신고를모두수용하며, 각유형에따른후속조치프로세스를마련하고있는경우
요건3
공익제보접수시진위를실사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는경우
요건4
공익제보의진위가가려진후, 적절한조치를취하고공익을개선하기위한체계를갖추고있는경우
요건5
공익제보접수순간부터사후처리까지제보자를적절히보호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1. 심화진단항목구성 60
2. 심화진단항목정의서 66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60
1. 심화진단항목구성개요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분류체계
- (영역) 정보공시(Public),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4개영역을기준으로가이드라인대분류설정
- (범주) 국내외ESG 공시/평가기준에서공통으로제시한이슈를기반으로, 조직이ESG경영을통해추구해야하는사회적가치(Social
Value)를설정
- (진단항목) 가이드라인의각‘범주’에서추구하고있는‘사회적가치’를정성·정량적으로진단하기위한세부항목
심화진단항목정의서구성체계
- (항목정의서) 조직의ESG 성과를진단하기위한항목설명, 점검기준및단계등진단에대한방향성과예시제공
- (추가설명) 각진단항목을통해확인가능한ESG경영의방향성과성과점검기준에대한상세설명을기술. 진단항목에따라대체진단
기준및활용근거설명
- (용어정의) 항목정의서및추가설명중별도의기술필요용어를정의
-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8)) 진단항목별관련현행법령제시및위반시제재사항수록
- (참고자료) 항목정의서에기술된설명, 산식, 해외유사지표제시(일반인이접근가능한정보출처제시)
2. 심화진단항목정의서구성
개별항목정의서내구성체계
- (분류번호) ‘영역-범주-항목’의3단구성으로진단항목분류
- (항목설명) 진단항목의목적·내용·방법등을함축적으로제시
- (성과점검) 항목을진단하기위해필요한‘데이터원천’, ‘데이터기간’, ‘데이터범위’, ‘데이터산식’을제시하고해당자료를통해성과를
확인하는방법을설명
- (점검기준) ‘성과점검’에서확인한자료를기반으로, 해당조직의수준을진단할수있는단계별기준제시(3~5단계)
- (적용방안) ‘점검기준’으로확인한조직의ESG 성과를조직간, 항목간, 영역간비교가능하도록진단항목별100점기준으로5단계,
혹은3단계배점. 본가이드라인에서는3~5단계의배점기준을제시하고있으나, 국내및해외의ESG 평가기관에서는1) 서열척도, 2)
등간척도(100점), 3) 비율척도형태로활용하기도함
- (점검기준유형)
① 단계형1: 정성/정량기준에따라3~5단계설정
② 단계형2: 산업평균및추세비교후각각의점수를산술평균
③ 선택형: 제시된요건중해당항목수에따라수준산정
④ 감점형: 제시된요건에해당되는항목수에따라감점
→ 추가설명을통해ESG 성과점검이가능한다양한방법을제시
8)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중견기업을위한K-ESG 지표에따른국내외법준수사항검토’
1. 심화진단항목구성
심화진단항목정의서
61
3. 주요공통개념의정의
항목정의서내에서공통적으로활용되는개념은아래와같음
- (원단위(per unit)) 어떤제품/용역1단위생산을위해투입된재화(자본, 시간, 에너지등) 혹은배출량을측정하는개념. 기업간규모를
고려하여비교가능성을확보하기위한목적으로활용
- (추세) 일정기간동안정량적자료의변동방향성. 본가이드라인에서는5개년데이터의연평균성장률(CAGR)을추세로정의. 연평균
성장률이>0인경우‘증가한다’, 연평균성장률<0인경우‘감소한다’로정의
- (연평균성장률(CAGR)) 대상기간에대한연간복리평균성장률을의미.
마지막년도값 최초년도값
- (산업9) 평균) 통계청, e-나라지표, 고용노동통계데이터베이스, 산업재해통계등신뢰할수있는기관에서제공하는진단항목과관련된
데이터의각산업별평균값(해당조직이속해있거나, 비교를원하는각산업). 단, 공시된자료가없는경우, 본가이드라인의활용
주체에따라산업평균을별도로정의하여대체활용가능하도록함
* 본가이드라인발표후신뢰할수있는통계자료가구축될경우, 해당자료를산업평균으로활용할것을권고함
4. 진단항목정의서특징
진단항목의단계별상세기준및방향성제시
- 국내외ESG 평가지표의경우ESG 성과측정을위한기준을공개하지않아기업들의자가진단이불가→ 과도한비용과노력이소요
- 공급망K-ESG 가이드라인의진단항목은단계별상세기준및방향성에대한정보를공개. 기업들이진단항목의기준및방향성을
활용하여스스로성과를진단하고ESG 성과목표수립이가능하도록지원
- 글로벌지표와의정합성, 한국적특성반영, 법/제도정합성을반영하여실제경영환경에서ESG경영을위한최소한의기반을마련할수
있도록지원
자가진단을위한기본진단항목에대한상세설명제공
- ESG경영체계구축을위해기본적으로갖춰야할요소들의정보를진단항목체계를통해제공
- ESG경영에서중점적으로고려해야할요소들을각영역(ex. 정보공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하위범주들로구성하여정보제공
- 개별진단항목개발시, 단계별기준에대한기준제시및추가적설명을통해ESG 자가진단을위한상세한정보제공
- 각영역의범주별ESG 수준향상을위해참고할수있는다양한자료제공
기초및심화진단항목외추가/대체활용가능한추가진단항목제시
- 기업의ESG 수준및성과는심화진단항목을활용하여진단
- 다만, 기본진단항목으로평가가불가하거나, 기본진단항목이아닌특화된항목으로진단을원할경우개별기업/기관의니즈를고려하여
활용할수있는추가진단항목을제시
- 이를통해, 다양한이해관계자가각자의목적달성을위해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을활용하도록지원
다양한이해관계자가활용할수있는활용방안제시
-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은기업의ESG 수준향상을위한방향성제시에초점
- 기업이자체적으로ESG 현황과수준을진단할경우ESG 경영목표수립이용이하도록진단항목구성
- 그외에도평가및검증기관이‘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을활용하여ESG 수준평가및진단에활용할수있는방안을제시함은
물론다양한형태로활용할수있는방안제시
9) 「통계법」제22조를통해공시하고있는‘한국표준산업분류’의‘대분류’를기준으로각산업을분류. 단, 제조업의경우다른대분류항목과의구성요소숫자차이를고려하여‘중분류’를기준으로분류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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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범주 분류번호 진단항목 기초/심화
정보공시(P)
(4개문항)
정보공시형식 P-1-1 ESG 정보공시방식 심화
P-1-2 ESG 정보공시주기 심화
P-1-3 ESG 정보공시범위 심화
P-1-4 ESG 정보공시검증 심화
환경
(E)
(18개항목)
환경경영체계 E-1-1 환경경영추진체계 심화
E-1-2 환경경영시스템인증비율 심화
E-1-3 환경정책수립 기초
E-1-4 환경인허가획득 기초
자원 E-2-1 폐제품수거및재활용 심화
E-2-2 원부자재사용량 기초
에너지및온실가스 E-3-1 에너지절감및온실가스감축 심화
E-3-2 에너지사용량 기초
E-3-3 온실가스배출량(Scope 1&2) 기초
E-3-4 온실가스배출량검증 심화
유해물질 E-4-1 제품내유해물질관리 기초
E-4-2 사업장내화학물질관리 기초
E-4-3 폐기물배출량 기초
대기오염 E-5-1 대기및소음관리 기초
E-5-2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심화
수질오염 E-6-1 용수및폐수관리 기초
E-6-2 용수사용량 심화
E-6-3 수질오염물질배출량 심화
사회
(S)
(32개항목)
노동 S-1-1 정규직비율 심화
S-1-2 결사의자유보장 심화
S-1-3 단체교섭및집회참여 기초
인권 S-2-1 인권정책수립 심화
S-2-2 강제근로금지 기초
S-2-3 아동노동금지 기초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심화진단항목체계>
심화진단항목정의서
63
영역 범주 분류번호 진단항목 기초/심화
S-2-4 근무시간준수 기초
S-2-5 임금산정및지급 기초
S-2-6 고충처리절차 심화
다양성및양성평등 S-3-1 여성구성원비율 심화
S-3-2 여성급여비율(평균급여액대비) 심화
S-3-3 장애인고용률 심화
안전보건체계 S-4-1 안전보건추진체계 심화
S-4-2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비율 심화
S-4-3 안전보건인허가획득 기초
작업환경개선 S-5-1 작업환경측정 기초
S-5-2 설비기계안전사용 기초
S-5-3 위험성평가 심화
S-5-4 산업재해율 기초
산업재해예방 S-6-1 비상상황대응체계 기초
S-6-2 소방안전관리 기초
S-6-3 비상출구시설관리 심화
S-6-4 환경및식품위생관리 심화
S-6-5 안전보건의사소통 심화
동반성장 S-7-1 책임원자재조달정책 심화
S-7-2 원자재생산지리스크점검 심화
지역사회 S-8-1 전략적사회공헌 심화
S-8-2 구성원사회봉사 심화
정보보호 S-9-1 정보보호시스템구축 심화
S-9-2 개인정보침해및구제 심화
고객관계 S-10-1 고객만족대응체계 심화
S-10-2 광고및홍보윤리 심화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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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범주 분류번호 진단항목 기초/심화
지배구조
(G)
(6개항목)
윤리경영 G-1-1 윤리헌장및실천규범 기초
G-1-2 비윤리행위예방조치 기초
G-1-3 반경쟁행위예방조치 기초
G-1-4 공익제보자보호 기초
G-1-5 정보공개투명성 심화
G-1-6 윤리규범위반사항공시 심화
4개영역, 18개범주, 60개기본진단항목
심화진단항목정의서
65
5.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활용시고려사항
진단항목별가중치결정
- 가이드라인진단항목을활용하여자가진단할경우, 진단항목별가중치를부여하여진단항목간의중요도결정이가능
- 가중치는산업별이슈, 조직의ESG 추진방향을종합하여결정가능
가이드라인의가중치결정
- 본가이드라인에서는항목별가중치를별도로설정하지않고개별진단항목별배점을100점으로설정
- 향후, 가이드라인개정또는업종별·규모별가이드라인마련시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및전문가자문을통해가중치설정을검토할
예정
이해관계자별가중치활용방안
- 가중치를설정하는방식으로‘① 모든항목에동일한가중치적용, ② 산업및조직의ESG 우선순위에따른차등적용, ③ 다양한
이해관계자의의견에기반한가중치결정’이있음
- 가중치를활용하여조직의ESG 성과수준을확인하고자할경우, 아래의예시를참고하여자율적으로항목별가중치를설정한후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을활용하여성과를점검할수있음
항목별가중치설정방식(예시)
□ (모든항목에동일한가중치적용) 각진단항목의중요도가동일하다는가정아래, 개별항목에일정한가중치를부여하는방식.
예를들어, K-ESG 가이드라인기본진단항목정의서61개항목으로자가진단할경우, 항목별로1/61의가중치를적용하여성과
점검가능
□ (산업 및 조직의 ESG 우선순위에 따른 차등) 각 진단항목의 영역/범주/항목 중 조직의 ESG 추진전략에 해당하거나, 산업
기회요인이되는항목에는높은가중치를적용하고, 상시적리스크에노출된항목등에는낮은가중치를적용하는방식. 이때,
가중치의합산은100%가되어야함
□ (이해관계자의견에기반한가중치결정) 정부기관, 투자기관, 평가기관, 산업계등다양한이해관계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및
인터뷰를기반으로가중치를결정하는방식. 조직의ESG 성과창출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되는항목에는이해관계자가
높은가중치를적용할수있음. 가중치의합산은100%가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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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P-1-1 정보공시 정보공시형식
항목 ESG 정보공시방식
항목설명 조직이ESG 정보공시동향에맞추어정보수요자의접근성을고려한ESG 정보공시방식을정립하고있는지점검
ESG 정보를종합한온/오프라인채널운영및ESG 정보공시외부확산/전파등정보접근성향상을위한노력을확인
성과점검 조직의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간행물등에ESG 정보가종합적으로수록되어있는지, ESG 정보공시여부를
대외에알리는지측정
[데이터원천]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간행물, 전자공시시스템上 ‘자율공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조직이어떠한방식으로든ESG 정보를공시하지않는경우
2단계
조직의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간행물등에ESG 정보를분산하여공시하고있는경우
3단계
조직의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간행물등에ESG 정보를통합하여공시하고있는경우
4단계
통합된ESG 정보가담긴조직의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간행물등을지정된장소에비치하거나, 특정URL에
담고있는경우
5단계
통합된ESG 정보가담긴조직의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간행물등의발행여부를‘전자공시시스템-자율공시’
사항으로알리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2. 심화진단항목정의서
심화진단항목정의서
67
참고자료
「GRI Standards」, Global Reporting Initiative
「SASB Standards」,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IR> Framework」,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European Commission, 2014. 10.
「WFE ESG Guidance and Metrics」, World Foundation of Exchanges, 2018. 6.
「ESG 정보공개가이던스」, 한국거래소, 2021. 1.
추가설명
ESG 정보공시란투자자를비롯한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사결정및가치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는환경, 사회, 지배구조와관련된
정보를공개적으로널리알리는행위를의미한다. 조직은정기적으로특정한정보공시창구(홈페이지, 사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타 간행물 등)에 ESG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이해관계자 누구나 ESG 정보를
접근/열람할수있는경우, 나아가정보공시여부를대내외에알리는행위를한경우ESG 정보공시를하였다고정의한다.
ESG 정보란중대성평가(Materiality Test) 결과에따른핵심이슈, 또는조직의사업운영과정에서지속적관리가필요한ESG 이슈별로
‘전략’, ‘조직’, ‘활동’, ‘성과’, ‘목표’에관한정보를의미한다. 또한조직의ESG 관련이슈가조직의성장에미치는영향’, ‘해당이슈를
관리하지않았을경우발생가능한위험’ 등도중요한ESG 정보에해당한다.
정부기관, 투자기관, 서비스기관등ESG 정보수요자의정보공시요구수준이복잡해짐에따라, 주요국가별규제기관및국내외산업표준
등에서다양한ESG 정보공시지침을제시하고있으나, 모든조직에통용되는정보공개방식이확정되어있지않다. 주요국가별규제기관
및국내외산업표준등에서제시한정보공시방식은크게1) 공시규제사항인사업보고서, 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3) 조직의홈페이지및
기타플랫폼, 4) 정부기관등이운영하는플랫폼에ESG 정보를공시하는것이다.
- 사업보고서: 재무정보와비재무정보를종합하여파악할수있으나, 보고서작성업무부담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 정보수요자의가독성은높으나, 보고서발간업무부담
- 조직의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발간대비적은부담. 공개가능정보의양적확대한계
- 정부기관운영플랫폼: 산업공통기준이있을경우유리, 산업별차등시플랫폼유지비용부담
ESG 정보접근성이란정보수요자가시간, 장소, 방식에구애받지않고ESG 정보에접근할수있는것을의미하며, 접근성향상을
위해서는다양한채널을활용하여ESG 정보공시사실을대외에확산/전파해야한다. 또한, 조직은ESG 정보접근성향상을위해1) ESG
관련한조직의모든정보가연결되는인터렉티브(Interactive) 기술, 2) 사회적취약계층및소외계층등을위한배리어프리(Barrier-Free)
기술, 3) ESG 정보의분석가능성, 추적가능성, 비교가능성향상을위한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기술을
반영한ESG 정보공시방식도검토해볼수있다.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8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37조)
· 300만원이하의과태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제24조의2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제35조)
· 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벌점부과및10억원이내의공시위반제재금부과)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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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P-1-2 정보공시 정보공시형식
항목 ESG 정보공시주기
항목설명 투자자, 고객등정보수요자의의사결정및가치판단에필요한최신ESG 정보를적시에제공하고있는지점검
조직의ESG 데이터취합/분석/마감기간을고려하여1년단위로ESG 정보공시주기를설정하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조직이ESG 정보공시일자, 또는지속가능경영보고서상‘발간주기’를확인하여조직이1년단위로ESG 정보를공시하고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ESG 정보공시일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발간주기
[데이터기간] 최근5개년회계연도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ESG 정보공시주기를특정할수없거나, 명시하고있지않는경우
2단계
2년단위로보고서발간및ESG 정보를공시하는경우
3단계
1년단위로보고서발간및ESG 정보를공시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69
참고자료
「GRI Standards – 105-2(Reporting Cycle)」, 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16
「ESG 정보공개가이던스」, 한국거래소, 2021
「ESG 모범규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1
추가설명
ESG 정보수요자가조직의ESG 정보를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 조직이ESG 정보를주기적으로공시하는것이중요하다. ESG
정보가적시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ESG 정보공시주기를재무정보공시주기와동일하게하거나, 재무정보공시이후최대한빠른
시기에ESG 정보를공시할필요가있다. 또한, ESG 정보수요자에상당한영향력을미칠수있는정보는이를확인한즉시대외공시할
것을권장한다.
조직은ESG 정보공시주기를자율적으로정할수있다. 일부조직은주요한ESG 성과가창출되는시점마다공시하기도하며, 어떠한
조직은ESG 정보공시에따른업무/비용부담을고려하여격년주기로공시하기도한다. 반면ESG 정보공시규제및표준을제정하는
국내외기관은ESG 정보공시주기를1년단위로제시하고있으며, 이는이해관계자가재무정보와ESG 정보를종합적으로고려할수
있도록‘정보의적시성’을향상시키기위함이다.
- GRI Standard 105-2(Reporting Cycle)에서는조직의정보공시주기를1년혹은격년으로권장함
- 한국거래소ESG 정보공개가이던스에서는연1회이상ESG 정보공시를원칙으로함
- 한국기업지배구조원ESG 모범규준에서는정보공시기간을1년이하로규정함
조직은ESG 정보공시시‘정보공시주기’를명시해야한다. ESG 정보수요자가공시시점을추정및예상하기위한장치로, 조직은최대한
명시된‘정보공시주기’에따라공시하고자노력해야한다.
용어정리
주기: 동일한활동, 행위, 현상이이루어지는시간, 시점
적시성: 의사전달을너무빠르거나늦게하지않도록하며, 효율적인의사소통을위해필요한정보를필요한시기에적절히제공하는것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3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37조)
· 300만원이하의과태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제24조의2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제35조)
· 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벌점부과및10억원이내의공시위반제재금부과)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70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P-1-3 정보공시 정보공시형식
항목 ESG 정보공시범위
항목설명 ESG 정보공시의제도화에따라, 조직의ESG 활동및성과를충분히대표할수있는정보가공시되고있는지점검
조직의영향력과통제력이미치는사업장(자회사포함)의ESG 정보가최대한공시되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ESG 정보공시에필요한데이터를취합하는사업장등의범위를비율(%)로계산
(매출액, 직원수, 생산량등을모수로활용)
[데이터원천]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전자공시시스템上 ‘자율공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사업적영향력과통제력을행사하는사업장및기타연결실체
[데이터산식] ESG 정보공시범위= ESG 정보공시에포함된사업장등의(매출액등) /
전체조직의(매출액등)
점검기준 1단계
ESG 정보공시범위를특정할수없거나, 명시하고있지않는경우
2단계
조직이법적으로직접소유하고있는사업장(ex. 별도재무제표기준)의ESG 정보를일부또는모두공시하고있는경우
3단계
조직의영향력과통제력범위에있는곳(자회사, 종속법인, 연결실체등)의일부ESG 정보를공시하고있는경우
4단계
조직의영향력과통제력범위에있는곳(자회사, 종속법인, 연결실체등)의일부ESG 정보를공시하고있는경우. 단, 조직의영향력과
통제력범위로ESG 정보공시범위를확대한다는계획을제시하고있는경우
5단계
조직의영향력과통제력범위에있는곳(자회사, 종속법인, 연결실체등)의모든ESG 정보를공시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71
참고자료
「GRI Standards – 103-1(Material Topic and Its Boundary)」, 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16
「Guidelines on non-financial reporting」, European Parliament, 2017. 5.
「HKEX Listing Rule, Appendix 27」, Hong Kong Exchange
추가설명
조직은ESG 정보공시전어떠한범위까지성과관리를할것인지, 또는성과관리가가능한지등최대범위를설정해야한다. 조직의재무적
정보를기반으로투자의사결정을하는자본시장에서ESG 개념이등장하였기때문에, 장기적으로ESG 성과관리및정보공시최대범위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재무정보’ 범위와 동일시하려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조직은 아래의 ‘영향력’과
‘통제력’이행사되는범위에서발생하는환경, 사회, 지배구조관련정보를공시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US GAAP, IFRS 회계지침에는
20% 이상지분을보유한조직을상당한영향력이행사되는조직으로간주한다.)
1) ESG 정보를공시하는조직이직접적으로소유및관리하고있는사업장의ESG 성과관리및정보공시
2) 지분율기준으로경영및자본구조상상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조직의ESG 성과관리및정보공시
3) 지분율外 경영방식및사업운영상상당한통제력을행사하는조직의ESG 성과관리및정보공시
본‘ESG 정보공시범위’ 항목정의서에서제시하는ESG 정보공시최대범위는상기의3가지요건에부합하는1) 조직의직접소유및관리
사업장, 2) 지분율상상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조직(자회사등), 3) 기타운영구조상상당한통제력을행사하는조직(연결법인등)으로
한다.
ESG 정보공시범위를확인하는방법으로는아래의기준을활용할수있다. 조직은아래와같은기준으로ESG 정보공시범위를산출할수
있으며, ESG 정보공시범위를산출한방식이나근거등을충분히설명해야한다.
- 매출액등재무적성과기준: 조직이창출한매출액이나, 조직의총매출액에기여한부분으로ESG 정보공시범위를설정하는방식이다.
매출액등을기준으로ESG 정보공시범위를설정하는방식은모든산업에공통적으로적용가능한보편적방식이다. 또한, 조직이
비교적안정적인매출양상을보이며, ESG 성과와매출액의상관관계가큰경우유용한방식이다. (ex. 한조직에2개사업장인A, B가
존재하고매출액의70%를차지하는A사업장의정보만공시하는경우, 그조직의ESG 정보공시범위는70%가된다.)
- 인력수등인사데이터기준: 조직이직접고용한인력수, 또는직/간접적으로고용한모든인력수로정보공시범위를설정하는
방식이다. 매출액이나생산/판매량의연도별편차가크거나, 사업운영에있어인력수가상당한영향력을미치는산업에적용가능한
방식이다. (ex. 한조직의총100명인력중사업장A에70명, 사업장B에30명이배치되어있고사업장A의ESG 정보만공시할경우, 그
조직의정보공시범위는70%가된다.)
- 생산량및판매량기준: 조직의제품및서비스생산량, 또는판매한제품의비율로정보공시범위를설정하는방식이다. 매출액의
시기적편차가크거나, 규제등으로인해제품및서비스단위당단가변동이큰경우에사용할수있는방식이다. (ex. 한조직의총
생산량100톤중사업장A가70톤, 사업장B가30톤을생산하고있고, 사업장A의ESG 정보만공시하는경우, 그조직의정보공시
범위는70%가된다.)
조직(A)의 영향력 및 통제력이 미치는 다른 조직(B)이 별도의 ESG 정보를 공시할 경우, 조직(A)의 ESG 정보공시 범위에서 다른
조직(B)의ESG 정보공시범위는제외한다.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72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P-1-4 정보공시 정보공시형식
항목 ESG 정보공시검증
항목설명 조직의ESG 정보를직접적으로또는가공하여활용하는이해관계자가증가함에따라, 조직이대외공시하는ESG 정보가타당성/신뢰
성/투명성을확보하고있는지확인
조직이대외공시하는정보에관해제3자기관으로부터검증을받는경우, 해당검증의견이갖추어야할형식적요건을점검
성과점검 ESG 정보검증의견서가갖추어야할요건인‘검증기관의적격성’, ‘검증기관과의독립성’, ‘검증방법론의합리성’, ‘검증수준의명확성’,
‘검증지표의구체성’이충족되고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ESG 정보검증의견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검증의견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검증의견서에검증기관(또는검증인)이명시되어있는경우
(또는, 검증기관이License Number를보유하고있는경우)
요건2
검증의견서에검증기관과의독립성성명이포함되어있는경우
(즉, 검증기관과검증받는조직간이해관계상충이없음을선언한경우)
요건3
검증의견서에검증표준(방법론)이제시되어있는경우
(AA1000AS, ISAE3000, 또는제3자검증기관이개발한자체검증표준등)
요건4
검증의견서에ESG 정보검증수준을공개하고있는경우
(Type1/Type2, Moderate/High, 제한적/합리적등)
요건5
검증의견서에제3자검증기관이검증한정보공시지표가적시되어있는경우
(즉, 조직이모든ESG 정보중어떠한정보를검증하였는지명시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73
참고자료
「AA1000 Assurance Standard」, AccountAbility, 2018
「ISAE3000」,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 2013
추가설명
조직은지속가능경영보고서발간등ESG 정보공시지표및기준을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으며, ESG 정보가갖추어야할신뢰성을
강제할수있는법적/제도적장치도마련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ESG 정보검증은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조직의
의지이자자율적활동으로조직이공시하는ESG 정보의신뢰성을확보하는수단으로인정받고있다.
ESG 정보 검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검증기관의 적격성’, ‘검증기관과의 독립성’, ‘검증방법론의 합리성’,
‘검증수준의명확성’, ‘검증지표의구체성’으로구분할수있다.
글로벌시장에서통용되는ESG 검증표준에는1) 지속가능경영관련국제표준제정기관인AccountAbility가개발한AA1000AS(2018),
2)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인IAASB가개발한ISAE3000이있다. 이외에도, 국내외ESG 정보검/인증기관등에서자체적으로개발한
검증표준이있다. ESG 정보를검증하는제3자기관이사용해야할검증표준이설정된것은아니나, 제3자검증기관은합리적이고신뢰할수
있는방식으로검증을수행해야하며, 검증을받는조직도글로벌검증표준등에부합하여ESG 정보가검증되었는지점검할필요가있다
※ AccountAbility는우수한검증능력및경험을갖추고있는제3자기관에게License Number를발행하고있으며, 해당License Number를
보유한기관은AA1000AS 검증표준또는이에준하는검증표준에따라검증업무를수행함
ESG 정보검증수준을나타내는Type1/Type2, Moderate/High에관한설명은아래와같다.
1) Type1 검증
- 조직이운영하는시스템에서산출한데이터가신뢰할만하다는가정하에, 해당데이터가대외공시정보로충분히반영되었는지검증
(데이터자체신뢰성은미검증)
2) Type2 검증
- 조직이운영하는시스템이데이터를정확하게관리하고있는지, 조직이산출한데이터값과실제데이터가일치하는지를검증(데이터
자체신뢰성과대외공시정보반영여부를검증)
3) 중위수준(Moderate Assurance)
- 조직내에서취합및관리되는데이터기반의검증. 데이터의범위및샘플링이제한적인상황에서이루어지는검증으로, 해당정보만을
공개하는것이타당한지에초점을둠
4) 고위수준(High Assurance)
- 조직내에서취합및관리되는데이터와함께, 조직외부에서취합되는데이터를종합분석하여진행되는검증. 데이터의범위및
샘플링이방대하여정보공시신뢰성이높음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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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1-1 환경 환경경영체계
항목 환경경영추진체계
항목설명 조직이환경성과향상과환경개선등경영활동을통해환경영향을관리하는지여부와원부자재/에너지/폐기물등의효율적인관리하
는지점검
국제사회등이해관계자의환경지표개선요구대응을위해체계적으로환경경영을추진하고있는지점검
조직이국내외규격에서제시하는환경경영시스템구성요건을따르거나, 준용하여환경경영추진체계를갖추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조직이환경경영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전사거버넌스’, ‘전사전담조직’, ‘자원및역량’, ‘이행현황점검시스템’, ‘구성원성과평
가지표‘를구축하였는지측정
[데이터원천]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정책, 환경경영가이던스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환경경영추진을위한전사거버넌스체계를구축하고있는경우(전담조직, 실무협의회, 경영회의및내부점검체계등)
요건2
환경경영추진을위한전사전담조직을운영하고있는경우(전사환경경영기획, 점검, 성과관리등실행업무담당)
요건3
환경경영과제실행에필요한자원을투입하고있는경우(환경투자예산, 역량강화교육, 내외부전문인력등)
요건4
환경경영추진현황을점검/분석/평가하는시스템이있는경우(IT 기반모니터링시스템, 과제점검회의, 제3자의견수렴등)
요건5
환경경영과제이행현황이경영진포함관련구성원의성과평가지표(KPIs)에반영되는경우
* 선택항목의합산값으로평가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75
참고자료
「환경경영정보포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경영보고서작성가이드라인」, 환경부, 2012
「2006 환경경영가이드라인」, 환경부, 2006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 S&P Global Inc., 2021
추가설명
환경경영이란조직이사업운영전과정에걸쳐발생하는환경영향을최소화하면서환경적으로건전하고, 경제적으로지속가능한발전을
도모하고자하는경영활동이다. 조직의환경경영체계란환경경영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환경방침개발, 이행, 달성, 검토및
유지관리할수있는조직, 책임, 자원, 절차, 과정및성과관리등을종합적으로구축한것을의미한다.
조직은환경경영을위해아래와같은추진체계를구축할수있으며, 해당정보는이해관계자와공유할필요가있다. ; 1) 조직은목표달성과
관련된제반업무를관장하는거버넌스및업무분장체계를구축해야한다. 2) 목표달성을위한추진과제와실행계획을수립해야한다. 3)
목표달성에필요한새로운기술및활동을발굴하고투자해야한다. 4) 목표대비이행현황을점검및피드백할수있는기능을도입해야
한다. 5) 목표이행현황을경영진및구성원의성과지표(KPIs)에반영해야한다.
조직의 환경경영 추진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한다. 정기적인 점검·평가를 통해 조직의
환경경영추진체계에대한대내외신뢰성을확보할수있으며, 환경리스크의정확한식별및사전예방이가능하다. 환경경영추진체계
점검·평가방식에는아래와같은것들이있다.
- 국제규격에따른환경경영시스템인증: 조직이환경경영목표를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관리체계보유여부를국제규격
(ISO14001 등) 인증심사기관이심사, 인증하는방식
- 제3자전문기관의환경경영시스템검증: 조직의환경경영추진체계가현장에실제적용되고있으며, 조직구성원이환경경영추진체계를
준수하고있음을제3자전문기관이검증하는방식
- 내부전문가에의한환경경영시스템심사: 환경경영추진체계가국내외규격의요구사항대로적절하게운영되고있는지를조직내부에서
선발된심사요원이심사하는방식
조직은직접소유하고관리하는모든사업장이환경경영추진체계를올바르게구축하고있는지점검하기위한기준으로써개별사업장이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등) 또는이에준하는환경관련경영시스템(ex. 에너지경영시스템(ISO50001))을도입및인증여부를
확인할수있다. 예를들어모든사업장에적용될수있는공통단위(ex. 매출액, 구성원수, 생산량등)를기준으로환경경영시스템을도입
및인증받은사업장비율을통해조직의경영활동전반에환경경영시스템이적용되고있는지확인할수있다.
용어정리
ISO14001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1996년에최초제정한환경경영시스템운영표준으로, 조직의모든활동, 제품및서비스와
관련된환경영향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조직이갖추어야할요건을제시
ISO50001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2011년에최초제정한에너지경영시스템운영표준으로, 조직의에너지효율향상활동을
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는기술측면과경영측면을제시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환경정책기본법제5조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76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1-2 환경 환경경영체계
항목 환경경영시스템인증비율
항목설명 조직이지속가능경영실천을위해환경경영시스템을구축및실행하고, 성과평가와보상에환경적요소를고려하는지여부를점검
회계부문의환경적요소를조직사정에맞게고려하여의사결정과정에반영하는시스템및환경심사시스템, 환경교육시스템등이
갖추어져있는지확인
환경경영시스템이일부부서나사업장에국한되어구축된것이아니라전사적으로(전사업장과전부서) 일상적업무에반영되어수준
높은지속가능경영이이루어지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조직이국내외제3자인증기관(IAF에서인정된)으로부터환경경영시스템인증을획득하였는지확인하며, 인증서의인증유효기간이적
합하고해외를포함하여다수의사업장을보유한경우에는사업장별개별인증서또는통합인증서로확인이가능한지측정
[데이터원천] 사업장의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서
[데이터기간] N/A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인증비율= 환경경영시스템인증보유사업장의수/ 전체사업장수(국내외제조사업장과비제조사업장의총수)
점검기준 1단계
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를보유하지않음
2단계
국내및해외사업장에대한환경경영시스템인증을50% 미만으로보유함
3단계
국내및해외사업장에대한환경경영시스템인증을50% 이상75% 미만으로보유함
4단계
국내및해외사업장에대한환경경영시스템인증을75% 이상100% 미만으로보유함
5단계
국내및해외제조사업장과비제조시설(본사, 연구소, 고객센터)까지환경경영시스템인증을보유함
(국내및해외사업장에대한환경경영시스템인증을100% 보유함)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77
참고자료
「KS I ISO 14001:2015 :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및사용지침」, 한국표준협회, 2015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인증제도」, 국가기술표준원
추가설명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이란?
ISO 14001은 모든산업분야및활동에적용할수있는환경경영시스템에관한국제규격이다. 조직은환경경영시스템을통해환경측면을
체계적으로식별, 평가, 관리및개선함으로써환경위험성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으며, 즉, 외부로부터동규격에대한인증을획득하여
이규격을성공적으로실행하고있음을입증함으로써적절한환경경영시스템이유지되고있다는사실을이해관계자에게보증하고있다.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획득의효과
- 쾌적한주변환경으로지역주민의건강을증진시키고미래의안정성으로미래세대에희망을선사
- 지역행정보호, 당국의제반법률및규정의간소화로편리성을높이고예산을절감
- 고객의신뢰를바탕으로조직의매출과이익을증대
- 환경경영체제의지속적인개선과강화
- 주주와관계사의안전성제고및이익증대
- 조직내의책임소재를명확히하고부서간의분쟁을줄여상호관계를개선
- 서류의보관과보존기간을명확히하여문서관리의용이성증대
- 조직의예산절감, 폐기물발생감소, 자원활용의용이성증대
비제조시설
- 제조사업장과분리되어운영되는본사, 연구소(연구센터), 고객센터(A/S센터) 등을말하며, 제조시설을보유하지않은사업장
사업장수
- 사업장의수는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등객관적으로입증가능한근거에의하여산정함
IAF에서인정한인증서확인방법
- 웹사이트(IAF-CertSearch.org)를통해전세계모든국가에서개별적으로인정된인증서를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음. 현재
69개의인정기관및1,171개의인증기관데이터를통합하여조직의인증서를간단하고쉽게검증
용어정의
환경경영시스템 : 환경방침을개발, 실행, 달성, 검토및유지관리하기위한조직구조, 계획활동, 책임, 관행, 절차, 공정및자원등을
포함하는 전체 경영시스템의 일부로서 품질경영시스템이 고객의 요구를 주요 관심사로 다루는 반면, 환경경영시스템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요구와환경보호에대한사회의요구를동시에반영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 국제인정기구협력체) : 적합성평가분야인정기관간상호인정협정(MLA)을체결하여
경영시스템인증, 제품인증, 요원인증등의분야에서발생할수있는무역상의기술장벽을해소하기위해설립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환경정책기본법제5조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78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1-3 환경 환경경영체계
항목 환경정책수립
항목설명 조직의고유한제품, 생산및서비스활동에의해필연적으로발생하는부정적인환경영향을최소화하면서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
가능한성장을위해조직의특성을고려한환경정책이수립되어운영되는지점검
조직의환경경영에필요한내외부이슈를파악한후이슈를해결하기위해체계적으로환경정책이수립및운영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환경경영을위해조직이중장기환경정책에따른실천적목표와세부적인계획을제시하고있으며, 주기적으로성과를모니터링하는지
를측정
[데이터원천] 환경경영시스템, 중장기환경정책, 연간환경정책관련계획및보고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환경경영을추진하기위한연간환경정책, 정량적환경목표가수립되어있지않음
2단계
연간환경정책, 정량적환경목표및환경경영계획은수립되어있으나방침및목표, 계획에대한관련근거가없이형식적으로수립되어
있음
3단계
연간환경정책, 정량적환경목표및추진계획이조직의외부및내부이슈를고려하여체계적으로수립되어있으며조직이이를모니터링,
측정, 분석및평가하고있음
4단계
조직이예산을반영한중장기환경정책, 정량적환경목표및추진계획을체계적으로수립하였으며정기적으로모니터링, 측정, 분석및
평가하여피드백을통한환경성과및개선활동실적을보유하고있음.
5단계
4단계+ 조직의영향력과통제력범위에있는사업장(자회사, 종속법인, 연결실체)까지를포함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79
참고자료
「KS I ISO 14001:2015 :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및사용지침」, 한국표준협회, 2015
추가설명
환경경영정책수립은환경성과개선을조직의이윤증대로연결하는것이핵심이며, 이는환경개선을통한조직의전략적경쟁우위
확보로가능하다. 실제로환경경영은다양한방식으로조직에전략적경쟁우위를가져다줄수있다. 환경경영에의한원가절감과제품
차별화는시장경쟁력을높이는핵심수단이다. 생산공정에서에너지를적게사용함으로써생산비용을절감하고지구온난화방지에도
기여할수있다. 환경문제가적은제품개발로친환경소비를늘리거나강화되는환경규제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도있다.
환경경영정책수립시사업장의위치, 제품의특성등은물론경영자와임직원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여공감대가형성되도록해야하며,
단어나문장은추상적인표현보다는구체적이고정량적인문구로작성하는것이합리적이다.
환경경영목표및세부목표설정시고려사항
- 목표및세부목표는가능한한정량적설정
- 환경정책(방침)과의일관성이있어야함
- 법적요구사항및그밖의요구사항, 조직의중대한환경적측면을고려
- 조직의기술적, 재정적, 운영적측면과사업상의이해관계자를고려
- 모니터링되고의사소통되어야하며, 필요한경우최신화되어야함
환경경영추진계획수립시고려사항
- 조직내관련기능및계층별로책임지정
- 목표및세부목표달성을위한수단및일정
- 조직의목적과에너지사용규모에적합
- 필요한자원(인적, 물적자원및예산)과결과에대한평가방안등
용어정의
환경정책(방침) : 최고경영자가공식적으로제시한환경성과와관련된조직의의도및방향
환경성과 : 환경측면의관리와관련된성과
환경목표 : 환경방침과일관성이있게조직이설정한목표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80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1-4 환경 환경경영체계
항목 환경인허가획득
항목설명 대기배출물, 폐수, 폐기물, 원료사용, 에너지, 용수, 생물다양성등조직과관련된모든유형의환경요인에대한인허가규제사항을
파악하여인허가를획득하는지를점검
조직에게요구되는환경관련모든인허가를획득하고등록하여현행상태로유지하며, 운영및보고요구사항을준수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조직이든환경관련모든인허가를처리할수있는절차를보유하고있는지확인하고, 환경시설에대한인허가획득과운영, 모니터링의
상태를측정
[데이터원천] 환경영향평가실적, 환경인허가처리근거및배출량모니터링실적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및기타연결실체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조직이사업장과관련된환경인허가대상을명확하게파악하지못함
2단계
조직이사업장과관련된환경인허가대상을파악하고있으며, 인허가처리를위한근거및절차를보유함
(배출시설및방지시설명세서를보유하고있음)
3단계
환경인허가대상의변경유무를정기적으로검토하고있으며, 검토결과를반영하여인허가를갱신및관리함
4단계
환경관련인허가대상물질의배출량(발생량)을모니터링하고있으며, 그결과를보유함
5단계
IT 기반정보시스템을활용하여환경관련인허가대상물질의배출량(발생량)을모니터링함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81
추가설명
조직은조직과관련된모든환경인허가에대한규제요구사항을준수함으로써재무적또는명성의훼손과같은직·간접적인재무위험을
줄일수있다. 환경인허가로인해정화의무또는고비용을야기하는그밖의환경적의무가부여될수있다. 환경인허가관련준수기록은
사업을확장하거나사업허가를취득하는데장점으로작용할수도있다.
환경분야별인허가종류및관련법령예시
분야 인허가종류 관련법
대기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신고) / 변경허가신청(신고)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 2항
시행규칙제5조
비산배출시설의설치신고/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 2항
시행령제44조, 시행규칙제57조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설치신고/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 2항
시행령제45조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사업장설치허가신청/ 변경허가신고 대기관리권역법제15조
시행령제20조, 시행규칙제8조, 9조
폐수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신고)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
시행규칙제6조
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2항
시행규칙제6조
비점오염원의설치신고(변경신고) 물환경보전법제53조제1항, 제2항
기타수질오염원설치신고 물환경보전법제60조제1항
시행규칙제2조
악취 악취배출시설설치·운영신고(변경신고) 악취방지법제8조제1항
시행규칙제3조
폐기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변경허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8조1항
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설치신고(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40조
유해화학
물질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신청(변경허가, 변경신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제27조, 29조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화학물질관리법제27조, 28조
소음·진동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 소음·진동관리법제8조제1항
시행규칙제2조의2
소음·진동배출시설변경신고 소음·진동관리법제8조제2항
시행규칙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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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10) 제6조제1항, 제2항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제22조)
· 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허가또는변경허가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하거나배
출시설등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폐쇄또는6개월이내의조업정지·사용중지
를명할수있음
1.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았거나변경신고11)
2. 허가를받지않고배출시설등을설치하거나운영
3. 변경허가를받지않음
4. 변경신고를하지않음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제38조)
· 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아배출시설등을설치또는변경하
거나그배출시설등12)을이용하여조업한경우: 7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
의벌금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제40조)
· 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아배출시설등13)을설치또는변경
하거나그배출시설등을이용하여조업한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
하의벌금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제42조)
· 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아배출시설등을설치또는변경하
거나그배출시설등을이용하여조업한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
의벌금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제47조)
· 그밖의사항변경시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 제2항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 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변경허가를취소또는배출
시설의폐쇄또는6개월이내의조업정지를명할수있음
1.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허가·변경허가를받았거나신고·변경신고14)
2. 변경허가를받지않거나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89조)
· 허가나변경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아배출시설을설치또는변경하거나
그배출시설을이용하여조업한경우: 7년이하의징역이나1억원이하의벌금
통합환경허가관리
2017년1월1일부터사업장단위로오염물질을관리하기위해「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이시행되었다. 이제도의
시행으로법률제28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구축)에따라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운영허가의신청부터검토및승인까지의과정을
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한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구축되었으며, 이를통해현재7개법령, 10개인허가를사업장단위에서통합하여
환경오염을총체적으로관리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었다.
- 대상업종및규모는대기또는수질1·2종사업장으로「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1에서정하는19개
업종
심화진단항목정의서
83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대기환경보전법제90조)
· 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하고배출시설을설치또는변경하거나그배출시설
을이용하여조업한경우: 5년이하의징역이나5천만원이하의벌금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
· 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 100만원이하의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 제2항 (대기환경보전법제92조)
· 신고를하지않거나비산먼지발생을억제하기위한시설의설치나필요한조치를
하지않은경우15): 300만원이하의벌금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
·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의설치및필요한조치를하지않고시멘트·석탄·토사
등을을운송한경우: 200만원이하의과태료
· 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 100만원이하의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 제2항 (대기환경보전법제92조)
· 신고를하지않고시설을설치하거나운영한경우: 300만원이하의벌금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
· 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 200만원이하의과태료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16) 제15조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4조)
· 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사업장설치의허가또는변경허가를취소또는사업장
의폐쇄를명할수있음
1.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허가·변경허가를받거나변경신고를한경우
2. 사업장설치의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지않고사업장을설치·운영한경우
3. 허가또는변경허가가취소된사업장을계속하여운영한경우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45조)
· 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지않고사업장을설치하거나변경한경우: 7년이하의징
역또는2억원이하의벌금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47조)
· 대기관리권역이정해진날부터3개월내에다음사항17)을신고하지않은경우: 1
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49조)
· 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 100만원이하의과태료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 제2항 (물환경보전법제42조)
· 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변경허가를취소또는배출
시설의폐쇄또는6개월이내의조업정지를명할수있음
1.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허가·변경허가를받았거나신고·변경신고18)
2. 특별한사유없이5년이내에배출시설또는방지시설을설치하지아니하거나배
출시설의멸실또는폐업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설치한자가방지시설을설치하지않고배출시설가동
4. 변경허가를받지않음
5. 변경신고를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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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물환경보전법제75조)
· 다음의경우7년이하의징역또는7천만원이하의벌금
1. 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아배출시설을설치또는변경하거
나그배출시설을이용
2. 배출시설의설치를제한하는지역에서제한되는배출시설을설치하거나그시설
을이용하여조업
(물환경보전법제76조)
· 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하고배출시설을설치하거나그배출시설을이용하
여조업한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물환경보전법제82조)
· 그밖의사항변경시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 100만원이하의과태료
물환경보전법제53조제1항, 제2항 (물환경보전법제82조)
· 신고하지않은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 변경신고하지않은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
물환경보전법제6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제78조)
· 신고를하지않고기타수질오염원을설치또는관리한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물환경보전법제82조)
· 변경신고하지않은경우: 100만원이하의과태료
악취방지법제8조제1항 (악취방지법제27조)
· 신고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
(악취방지법제30조)
· 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100만원이하의과태료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제3항 (폐기물관리법제64조)
· 허가를받지않고폐기물처리업을하거나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허가받은경
우: 5년이하의징역이나5천만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27조 -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제58조)
· 영업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은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61조)
· 변경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은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
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64조)
· 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제27조 -
심화진단항목정의서
85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제29조 -
소음·진동관리법제8조제1항, 제2항 소음·진동관리법제17조)
· 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배출시설의설치허가취소19)또는6개월이내의조업
정지를명할수있음
1.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았거나변경신고20)
2. 변경신고를하지않음
(소음·진동관리법제57조)
· 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받은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소음·진동관리법제58조)
· 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한경우: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소음·진동관리법제60조)
· 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한경우: 200만원이하의과태료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제10조 -
참고자료
「통합환경허가시스템(사업장사용자매뉴얼)」, 국립환경과학원, 2022
10)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11) 이에해당하는경우에는허가또는변경허가를취소하여야한다.
12)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나목또는사목참고
13)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카목참고
14) 이에해당하는경우에는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변경허가를취소하거나폐쇄를명하여야한다.
15)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및고철의분체상물질을운송한자는제외한다.
16)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17)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및방지시설현황
2. 배출시설의조업시간
3. 대기오염물질발생량
4. 대기오염물질배출량
18) 이에해당하는경우에는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변경허가를취소하거나그폐쇄를명하여야한다.
19) 신고대상시설의경우에는배출시설의폐쇄명령을말한다.
20) 이에해당하는경우에는배출시설의설치허가를취소하거나폐쇄를명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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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2-1 환경 자원
항목 폐제품수거및재활용
항목설명 조직이전기·전자제품의재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유해물질의사용을억제하고재활용이쉽도록제조하며, 그폐기물을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하여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는자원순환체계를구축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폐제품(폐기물)의회수절차를거쳐조직내/외부에서2차자원으로재활용하고있는지그리고재활용률을높이기위해재질, 구조등
제품설계를개선, 유해물질사용을억제, 의무사항을준수하고있는지점검
[데이터원천] 폐제품(폐기물) 대상List,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유해물질검증보고서, 제품설계개선실적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조직은전기·전자제품의제조회사로폐제품(폐기물)의회수·인계·재활용의무대상여부를파악하고있음
요건2
폐제품(폐기물)의직접회수또는위탁에의한회수를실시하고, 관련기록을보유하고있음
요건3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제출하고있으며, 승인된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보유하고있음
요건4
전기·전자제품의재활용을용이하게하고환경에미치는유해성을최소화하기위하여환경에미치는유해성이높은중금속·난연제(難
燃劑) 등정부가정한유해물질의함유기준을준수하며, 관련근거를보유하고있음
요건5
전기·전자제품의재활용을용이하게하는재질·구조개선에관한정부의지침을준수하고있거나재활용이쉬운재질을사용, 재질의
단순화및재질정보표시, 분리·해체의용이성제고등재질·구조개선활동을수행하고있음
* 선택항목의합산값으로평가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87
참고자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대통령령제32673호, 2022. 6. 10. 시행
「폐기물관리법」, 법률제18318호, 2021. 7. 21. 시행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법률제18912호, 2022. 6. 10. 시행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제32528호, 2022. 3. 8. 시행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환경부령제979호, 2022. 3. 31. 시행
「전기·전자제품의재활용및회수의무이행에관한업무처리지침」, 환경부예규제614호, 2017. 10. 20. 시행
추가설명
환경성보장제도는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재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기업의유해물질사용을억제하고, 기업으로하여금재활용이
쉬운제품을제조하며, 그폐기물을적정하게재활용하도록유도한다. 이를통해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는자원순환체계를구축함으로써
환경의보전과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는제도이다.
환경성보장제도대상전기·전자제품은크기및용도에따라대형기기, 중형기기, 소형기기, 통신·사무기기로구분된다. 현재사용량이
많은49개품목을우선관리하며, 단계적으로관리대상품목이확대될것으로보인다.
전기·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의의무
전기·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는자신이출고한제품의폐기물을회수하여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함으로써 재활용하거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동으로회수및인계·재활용해야한다.(규제「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5조전단및제21조)
전기·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의재활용방법
전기·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는다음의방법과기준에따라재활용방법이유사한전기·전자제품군별로폐기물을재활용해야
한다.(규제「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6조의2, 규제「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및별표1)
용어정의
폐전기·폐전자제품 : 전기·전자제품이「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른폐기물로된것을의미
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에따른처리를의미
재활용 :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폐자동차를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재사용·재생이용할수있는상태로만드는행위를의미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1) 제9조제1항, 제3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1조)
· 300만원이하의과태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9조의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9조의4)
· 환경부장관은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1년이내의범위에서기준을충족
하는데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명할수있음2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 제6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9조)
· 재활용의무량중재활용되지않은폐기물의재활용에드는비용에100분
의30 이하의금액(재활용부과금)을더한금액징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1조)
· 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23) 제3조제1항 -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제4조제1항 -
21) 약칭: 자원재활용법
22) 1년이내에개선이어렵다고인정되는사유가있을시개선기간을별도로정할수있고, 명령을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해당포장재·제품의제조·수입및판매의중단을명할수있다.
23) 약칭: 제품포장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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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2-2 환경 자원
항목 원부자재사용량
항목설명 조직이이윤을창출하기위해재화를생산하는과정에서자연으로부터가져온원부자재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는지점검
조직간규모차이(매출액, 생산량등) 또는사업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등)을고려하여상대적비교가능성이높은‘원단위’ 개념을
기반으로원부자재사용량을점검
성과점검 지난5개년간조직의원단위원부자재사용량이감소추세에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정보시스템>연도별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데이터기간] 최근5개회계연도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및기타연결실체
[데이터산식] 총원단위원부자재사용량= 총원부자재사용량(재생불가능한, 재생가능한, 재생/재활용) /원단위활용분모(매출액등)
점검기준 1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원부자재사용량증가추세
2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원부자재사용량변동없음
3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원부자재사용량감소추세
* 원단위원부자재사용량을관리하지않는경우0점적용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89
참고자료
「GRI Standards – 301(Materials)」, Global Reporting Initiatives, 2016
「Resource Productivity in the G8 and the OECD」, OECD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 – Handbook of National Accounting」, United Nations (UN), European Commission (E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Organisation for Economic and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World Bank
추가설명
본‘원부자재사용량’ 항목정의서를참고할수있는산업군을좁은범위로해석한다면원부자재를가공하여제품을대량생산하는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업등으로한정할수있으나, 넓은범위로해석한다면서비스를운용/제공하는과정에서광물, 종이,
플라스틱등을사용하는도매/소매, 운수/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기타전문서비스업으로확대할수있다.
원부자재는기본적으로재생가능여부에따라재생가능한원부자재, 재생불가능한원부자재로분류되며, 해당원부자재의원천
(Source)에따라재생/재활용원부자재, 천연원부자재로분류된다.
- 재생불가능한원부자재: 자원채취후재생될수없거나상대적으로오랜시간을소요해야재생또는보충될수있는고갈가능한천연
자원. 예) 금속및기타광물, 석유및석탄과같은화석에너지등
- 재생가능한원부자재: 자원채취후자연적인성장또는보충과정에의해이전의자원수준으로돌아갈수있는천연자원. 예) 산림,
담수, 토지, 야생동물, 농업자원의목재등
- 재생/재활용원부자재: 재생가능한원부자재의전부또는일부를원료물질(原料物質)로재사용하거나다시사용할수있도록만든것
글로벌ESG 정보공시표준이니셔티브인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는원부자재에해당하는범주를아래와같이구분하고있다.
- 원자재(광석, 광물, 목재와같이제품생산시기초물질로사용되는천연자원)
- 제품생산공정에투입되는재료(기계용윤활유와같이제조공정에필요하지만최종제품이아닌재료)
- 기초물질인광석, 광물, 목재이외모든형태의재료및구성요소를포함하는반제품또는부품
- 종이, 판지및플라스틱을포함한포장용재료
산업평균과비교를통한성과점검방식외에1) 조직의과거연도사용량을기반으로수립한목표대비, 2) 조직이자체적으로수립한
원부자재절감목표대비, 3) 조직이벤치마킹하는경쟁조직과대비하여비교하는방식등이있다.
에너지사용량은조직의생산성및운영효율성과직접적으로연계되어있다. 따라서조직의생산성및운영효율성을저하시키지않고
에너지효율개선이불가능하거나, 내부분석근거또는외부전문기관조사결과등을통해에너지사용효율성이최고수준임이입증된
경우5단계기준을적용한다.
조직은‘연평균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활용하여지난5개년간원단위원부자재사용량비율의증가
또는감소추세를확인할수있다. 연평균성장률은대상기간동안평균몇% 증가또는감소하였는지를복리기준으로표현하는
방식이다. 조직은지난5개년간연평균성장률이‘0’을기점으로‘+’ 수치를보일경우‘증가한다’, ‘-’ 수치를보일경우‘감소한다’라고할
수있으며, ‘0’이아닌다른기점을설정하고이보다높거나낮을경우‘증가한다’ 또는‘감소한다’라고할수도있다.
조직은아래와같은정보공시창구를통해산업평균, 경쟁조직의원단위원부자재사용정보를확인할수있다. ;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정보시스템>연도별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자원순환기본법제6조 -
자원순환기본법제20조 (자원순환기본법제34조)
· 인증을받지않고품질표지또는이와유사한표지를사용한경우: 2년이하
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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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3-1 환경 에너지및온실가스
항목 에너지절감및온실가스감축
항목설명 조직이소유, 관리, 통제하는물리적경계(사업장등) 내에서직접생산하거나, 외부로부터구매하는에너지사용량을절감하고온실가
스배출(Scope1 & Scope2)을감축하고있는지점검
조직의규모차이(매출액, 생산량등) 또는각조직의사업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등)을고려하여상대적으로비교가용이한단위당
개념의‘원단위’를기반으로에너지사용량과온실가스배출량을확인
성과점검 조직의최근2개년의원단위에너지사용량이절감추세에있는지와최근2개년의원단위온실가스배출량(Scope1 & Scope2)이감축
추세에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최근2개년의월별, 연차별에너지사용량및온실가스발생량원단위관리D/B, 온실가스인벤토리,
월간보고서(매출액, 생산량, 종업원수포함)
[데이터기간] 최근2개회계연도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 에너지절감률=(당해연도에너지원단위- 전년도에너지원단위)÷당해연도에너지원단위x 100
- 온실가스감축률=(당해연도온실가스원단위- 전년도온실가스원단위)÷당해연도온실가스원단위x 100
점검기준 에너지절감(1/2)
1단계
전년대비에너지사용량원단위증가
2단계
전년대비에너지사용량원단위절감률0% 이상1% 미만
3단계
전년대비에너지사용량원단위절감률3% 이상5% 미만
4단계
전년대비에너지사용량원단위절감률5% 이상10% 미만
5단계
전년대비에너지사용량원단위절감률10% 이상
온실가스감축(1/2)
1단계
전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원단위증가
2단계
전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원단위감축률0% 이상3% 미만
3단계
전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원단위감축률3% 이상5% 미만
4단계
전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원단위감축률5% 이상10% 미만
5단계
전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원단위감축률10% 이상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 2개영역의단계별점수산출후, 가중평균하여해당항목의점수로산출
= 에너지절감기준에따른점수* 1/2 + 온실가스감축기준에따른점수* 1/2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3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91
참고자료
「2021 산업부문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량통계」, 한국에너지공단, 2021.12.
「온실가스-제1부:온실가스배출및제거의정량및보고를위한조직차원의사용규칙및지침(KS Q ISO 14064-1:2006)」, 국가기술표준원
추가설명
온실가스배출은기후변화의주원인중하나이며, UN 기후변화협약과그후속조치인교토의정서의적용대상이다. 여러국가에서
운영되는규제및인센티브제도(예: 배출권거래제도)는온실가스배출량을통제하고그감축을유도하는데목적이있다. 포괄적인
모니터링이이루어질경우, 배출량을효과적으로줄일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에너지사용량
- ‘조직에서직접사용한화석연료’ + ‘조직에서직접사용한재생연료’ + ‘외부로부터구매한전기, 열등’ + ‘조직에서생산한전기,
열(스팀) 등’ - ‘조직에서사용하지않고외부로판매한전기, 열등’
(고체, 기체, 액체연료) 에너지사용량환산방법= 연료사용량× 총발열량
(전기) 에너지사용량환산방법= 전력사용량× 발열량(소비)
Scope1 온실가스배출량산정방법= Σ[고정연소, 이동연소, 공정배출, 탈루배출, 폐기물처리]
Scope2 온실가스배출량산정방법= Σ[구매전기, 구매열(온수, 스팀등)]
온실가스배출량원단위: 전체온실가스배출량을매출액, 생산량, 종업원수등의기준으로관리하는단위로조직에서가장효율적인
관리기준을적용하는것을말하며, 일반적으로온실가스원단위는[연간총CO2 배출량(톤CO2) / 기준량(제품생산량등]으로산정된다.
에너지사용량원단위: 전체에너지사용량을매출액, 생산량, 종업원수등의기준으로관리하는단위로조직에서가장효율적인
관리기준을적용하는것을말하며, 일반적으로에너지원단위는[연간총에너지사용량(MJ) / 기준량(제품생산량등)]으로산정된다.
용어정의
온실가스(GHG: greenhouse gas) : 지구의표면, 대기및구름에의해복사되는적외선스펙트럼중특정파장에서복사열을흡수하고
방출하는대기중의자연적인또는인위적인가스성분. 온실가스에는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
(HF 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이포함
온실가스Scope1 : 화석연료연소를통해조직내에서직접적으로배출하는온실가스
온실가스Scope2 : 화석연료로생산된전력및스팀을구매하여조직내에서간접적으로배출하는온실가스
탈루배출 : 연료를채광, 채취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배출과연료를운송, 야적하는과정에서탈루하는경우에해당, 예를들면, 석탄을
채굴하는과정에서다량의CH₄가발생하는데, 이경우는석탄채광을통한탈루배출에속하며, 석탄을연료로사용하는발전소에서
야적장에석탄을저장시CH₄가배출되는데이경우역시탈루배출에속함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2조의5 제1항, 제5항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2조의6)
· 의무공급량에미달한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의해당연도평균
거래가격의100분의150을곱한금액의범위에서과징금24)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34조제3항)
· 공급인증기관이개설한거래시장외에서공급인증서를거래한경우: 2년
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25) 제27조제2항, 제3항,
제6항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83조)
· 다음에해당하는경우1천만원이하의과태료
1. 온실가스배출량산정을위한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제출
2. 명세서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제출
3. 개선명령불이행
24)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제18조의5, 제18조의6 참고
25)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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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3-2 환경 에너지및온실가스
항목 에너지사용량
항목설명 조직이소유, 관리, 통제하는물리적경계(사업장등) 내에서직접생산하거나, 외부로부터구매하는에너지사용총량을절감하고있는
지점검
조직간규모차이(매출액, 생산량등) 또는각조직의사업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등)을고려하여상대적으로비교가용이한단위당
개념의‘원단위’를기반으로에너지사용량을확인
성과점검 조직의지난5개년간원단위에너지사용량이절감추세에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에너지공단홈페이지‘ 上 산업부문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량통계
[데이터기간] 최근5개회계연도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및기타연결실체
[데이터산식] 원단위에너지사용량= 총에너지사용량/ 원단위활용분모
점검기준 1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에너지사용량이증가추세
2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에너지사용량이변동없음
3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에너지사용량이감소추세
* 원단위에너지사용량을관리하지않고있는경우0점적용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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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에너지법」, 법률제18469호, 2022. 3. 25. 시행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환경부고시제2020-3호, 2020. 1. 10. 시행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법률제18469호, 2022. 9. 25. 시행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 S&P Global Inc., 2021
추가설명
에너지사용량= ‘조직에서직접사용한화석연료’ + ‘조직에서직접사용한재생연료’ + ‘외부로부터구매한전기, 열등’ + ‘조직에서
생산한전기, 열(스팀) 등) - ’조직에서사용하지않고외부로판매한전기, 열등‘
(고체, 기체, 액체연료) 에너지사용량환산방법= 연료사용량× 총발열량
(전기) 에너지사용량환산방법= 전력사용량× 발열량(소비)
조직의에너지사용량이산업내어떠한수준에있는지점검하는방식에는산업평균과비교하는방식外 1)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
거래에관한법률’ 등에따른할당량대비비교, 2)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에따른목표대비비교, 3) 조직의과거연도배출량을
기반으로설정한목표대비비교, 4) RE100 등글로벌합의에따른목표대비비교, 5) 조직이벤치마킹하는경쟁조직과대비하여
비교하는방식등이있다.
에너지 사용량은 조직의 생산성 및 운영효율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조직의 생산성 및 운영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고서는에너지효율개선이더이상가능하지않거나, 내부분석근거또는외부전문기관조사결과등을통해에너지효율이가능한최고
수준에도달했음이입증된경우5단계기준을적용한다.
조직은‘연평균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활용하여지난5개년간에너지사용량증가또는감소추세를
확인할수있다. 연평균성장률은대상기간동안평균몇% 증가또는감소하였는지를복리기준으로표현하는방식이다. 조직은지난
5개년간연평균성장률이‘0’을기점으로‘+’ 수치를보일경우‘증가한다’, ‘-’ 수치를보일경우‘감소한다’라고할수도있으며, ‘0’이아닌
다른기점을설정하고이보다높거나낮을경우‘증가한다’ 또는‘감소한다’라고할수도있다.
조직은아래와같은정보공시창구를통해산업평균또는경쟁조직의에너지사용량정보를확인할수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에너지공단홈페이지‘ 上 산업부문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량통계
용어정리
화석연료 : 보일러, 용광로, 히터, 터빈, 소각로, 발전기및차량의연소에사용되는연료로석탄, 석유, 가스뿐만아니라, 이를시추/채굴하는
과정에서발생하는기체등을포함함
재생연료 : 바이오연료또는바이오매스등을의미하며, 넓게는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등자연환경에서비롯한
연료까지포함함
에너지절감 : 동일한경영활동에사용되는에너지를줄여나가는활동(예,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손실감소등). 단, 생산능력을
축소하거나, 작업외주화로인한에너지감축은포함되지않음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에너지법제4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1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8조)
· 300만원이하의과태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8조)
· 2천만원이하의과태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5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8조)
· 교육을받지않거나교육을받게하지않은경우: 2천만원이하의과태료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26) 제14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41조)
· 정당한사유없이허가권자에게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하지않거나거
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제출한경우: 2천만원이하의과태료
26) 약칭: 녹색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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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3-3 환경 에너지및온실가스
항목 온실가스배출량(Scope1 & Scope2)
항목설명 조직이소유, 관리, 통제하는물리적경계(사업장등) 내에서에너지사용으로인해발생하는온실가스배출(Scope1 & Scope2)을감
축하고있는지점검
조직간규모차이(매출액, 생산량등) 또는사업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등)을고려하여상대적비교가능성이높은‘원단위’ 개념을
기반으로온실가스배출량을확인
성과점검 조직의지난5개년간원단위온실가스배출량(Scope1 & Scope2)이감축추세에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上 명세서배출량통계
[데이터기간] 최근5개회계연도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및기타연결실체
[데이터산식] 원단위온실가스배출량= 총온실가스배출량/ 원단위활용분모
점검기준 1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온실가스배출량증가추세
2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온실가스배출량변동없음
3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온실가스배출량감소추세
* 원단위온실가스배출량을관리하고있지않은경우0점적용
* 국내및해외모든사업장이‘탄소중립’ 또는‘탄소제로’를달성한경우100점적용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95
참고자료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법률제18469호, 2022. 3. 25. 시행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배출량보고및인증에관한지침」, 환경부고시제2021-278호, 2022. 1. 1. 시행
- [별표10] 2006 IPCC 국가인벤토리가이드라인기본배출계수(제15조제1항관련)
「2020년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 12.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 1997. 12.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 S&P Global Inc., 2021
추가설명
조직의온실가스배출량이산업내어떠한수준에있는지점검하는방식에는산업평균과비교하는방식外 1)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
거래에관한법률’ 등에따른할당량대비, 2)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에따른목표값대비, 3) 조직의과거연도배출량을기반으로
수립한목표대비, 4) 조직이자체적으로수립한목표(SBTi* 등) 대비, 5) 조직이벤치마킹하는경쟁조직과대비하여비교하는방식등이
있다.
* 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 조직의과거연도배출량이나, 국가별감축규제등을기준으로온실가스감축목표를설정하는방식이아
닌, 지구의기온이1.5°C, 2.0°C 이하로관리되기위한시나리오기반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설정하도록요구하는이니셔티브로, 산업별온실
가스감축목표설정을위한가이드라인을제공(https://sciencebasedtargets.org/sectors)
조직은‘연평균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활용하여지난5개년간온실가스배출량의증가또는감소추세를
확인할수있다. 연평균성장률은대상기간동안평균몇% 증가또는감소하였는지를복리기준으로표현하는방식이다. 조직은지난
5개년간연평균성장률이‘0’을기점으로‘+’ 수치를보일경우‘증가한다’, ‘-’ 수치를보일경우‘감소한다’라고할수도있으며, ‘0’이아닌
다른기점을설정하고이보다높거나낮을경우‘증가한다’ 또는‘감소한다’라고할수도있다.
조직은아래와같은정보공시창구를통해산업평균또는경쟁조직의온실가스배출량정보를확인할수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上 명세서배출량통계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27) 제8조 -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17조제2항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43조)
·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43조)
·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41조)
· 3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28)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43조)
·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27조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33조)
· 인증받은온실가스배출량보다제출한배출권이적은경우: 부족한부분에
대하여이산화탄소1톤당10만원의범위에서해당이행연도의배출권평
균시장가격의3배이하의과징금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43조)
· 배출권제출을하지않은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27) 약칭: 배출권거래법
28) 그위반행위로얻은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의3배에해당하는금액이1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의3배에해당하는금액이하의벌금에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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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3-4 환경 에너지및온실가스
항목 온실가스배출량검증
항목설명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목표관리제, 기타온실가스정보를기반으로의사결정하는이해관계자가증가함에따라, 조직이
대외공시하는온실가스배출량데이터가타당성/신뢰성/투명성을확보하고있는지확인
조직의온실가스배출량데이터에관해제3자기관으로부터검증을받는경우, 해당검증의견이갖추어야할형식적요건을점검
성과점검 온실가스배출량데이터검증의견서가갖추어야할‘검증기관의적격성’, ‘검증기관과의독립성’, ‘검증방법론의합리성’,
‘검증수준의명확성’, ‘검증지표의구체성’ 요건이충족되고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온실가스배출량검증의견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검증의견서에검증기관(또는검증인)이명시되어있는경우
(또는, 검증기관이License Number를갖추고있는경우)
요건2
검증의견서에검증표준(방법론)이제시되어있는경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배출량보고및인증에관한지침, GHG Protocol, ISO14064-1 등)
요건3
검증의견서에ESG 정보검증수준을공개하고있는경우
(전체/일부데이터검증, 제한적/합리적보증등)
요건4
제3자검증기관이검증한온실가스배출량검증범위가적시되어있는경우
(즉, 조직의사업장중온실가스배출량을검증받은사업장및지역등)
요건5
조직의온실가스관리에관한제3자검증기관의견이명시되어있는경우
(온실가스관리시스템개선, 향후검증값의변동가능성등)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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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74
「The Marrakesh Accords」,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001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환경부고시제2020-3호, 2020. 1. 10. 시행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법률제18469호, 2022. 9. 25. 시행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법률제18469호, 2022. 3. 25. 시행
추가설명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따라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2030년의 국가온실가스총배출량을 2018년의온실가스 총배출량의
40%만큼감축)를달성할수있도록일정수준이상의온실가스를배출하고에너지를소비하는업체및사업장은관리업체로지정되며,
해당기업은온실가스감축목표, 에너지절약목표를설정하고관리할의무가있다.
2021년7월2일관리업체고시기준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대상은총350개로관장기관별로국토교통부93개, 산업통상자원부
201개, 농림축산식품부26개, 해양수산부8개, 환경부22개이며, 관리업체에대한기준은아래와같다.
구분 2011.12.31까지 2012.1.1부터 2014.1.1.부터현재까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온실가스(tCO2eq)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소비(TJ) 500 100 350 90 200 80
조직은아래와같은정보공시창구를통해동종산업또는경쟁조직의온실가스배출량검증의견서를확인할수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용어정리
온실가스(GHG) 검증의견서: 교토의정서에서정의한6대지구온실가스(CO₂, CH₄, N2O, HFCs, PFCs, SF₆)의배출량을측정하고
인증하는검증의견서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27조제3항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83조)
· 명세서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제출한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35조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29) 제16조의8 제1항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37조)
· 300만원이하의과태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9 제2항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37조)
· 요청에도불구하고환경정보를수정하지않은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11 제3항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37조)
· 300만원이하의과태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24조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37조)
· 100만원이하의과태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28조제2항, 제3항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37조)
· 거부·방해또는기피한경우: 100만원이하의과태료
29)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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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4-1 환경 유해물질
항목 제품내유해물질관리
항목설명 조직의제품에포함되는유해물질을파악하여, 기술문서, 관리절차와관리기준지침을수립하고유해물질농도를점검하여규제치를
관리하고있는지를확인
조직의공정, 부품등에포함된RoHS 등을모니터링, 측정, 분석및평가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조직의유해물질관리절차를유지하고최종제품에대한관련인증을취득·관리하는지점검
[데이터원천] (RoHS) 제품성적서, 부품성적서, 기술문서, 관리계획서/QC공정관리도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에서생산되는제품, 공정, 부품및연결실체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유해물질관리지침이없으며유해물질을관리하지않는경우
2단계
유해물질관리지침이있고실행하는경우
3단계
2단계+ 유해물질검사를위한자체장비(XRF 등)를보유하고주기적으로검사하는경우
4단계
3단계+ 최종제품에대한적합성선언을하는경우
5단계
4단계+ RoHS 인증을받아유지하거나3년마다갱신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99
추가설명
RoHS(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전기전자제품에서의
유해물질제한지침
전기전자제품을제조하는데있어서특정유해물질사용에관한중량대비함유량을제한하는지침이다. EU에서발효한환경규제로
전자제품의제조과정은물론용도가다한최종제품의폐기물처분, 재활용을저해하거나환경오염을야기하는유해물질의사용을
규제하는제도에해당한다. 유럽에수출하는전자제품의제조자와판매자모두에게이규정이적용되며, 모든전자제품은이지침에
맞도록RoHS 인증*을받아야한다.
RoHS 인증의유효기간은3년이며, 3년마다갱신해야하며, 갱신시비용이발생한다.
대상규제물질및규제치
- 비환경물질의사용을제한하고있다.
-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물질 6가지는 특정유해물질인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 크롬(Cr6+), PBBs(Polybrominated
phenyls), PBDEs(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이다.
’21년7월22일부터기존의유해물질외4종이추가되었으며, RoHS 규제물질및기준치는아래와같다.
[단위: 중량비%]
- 납(Lead): 0.1%
- 카드뮴(Cadmium): 0.01%
- 6가크롬(Chromium): 0.1%
-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0.1%
-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0.1%
- 디소부틸프탈레이트(DIBP): 0.1%
- 디부틸프탈레이트(DBP):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0.1%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1%,
용어정의
2011/65/EU – RoHS Directive :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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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9조제1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63조)
· 200만원이하의과태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제2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63조)
· 신청자를제외하고자료제출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 200만원이하의과태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9조제1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59조)
· 수입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제1항, 제2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61조)
· 300만원이하의벌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1조제1항, 제2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63조)
· 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200만원이하의과태료
· 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100만원이하의과태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제1항, 제4항, 제5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59조)
· 수입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은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60조)
· 변경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은경우, 고시내용을위반한경우: 6개월이하의
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63조)
· 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200만원이하의과태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4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57조)
· 영업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은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59조)
· 취급금지물질에대한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은경우, 변경허가를받지않거
나거짓으로받은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60조)
· 고시내용을위반한경우: 6개월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63조)
· 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200만원이하의과태료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01
참고자료
「EN IEC 63000:2018 (Technical documentation for the assessmen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with respect to the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
회(CENELEC), 2018
「RoHS(전자부품유해물질지침: Directive 2002/95/EC)」, 유럽연합지침, 2002
「WEEE(전자제품폐기물지침:Directive 2002/96/EC)」, 유럽연합지침, 2002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9조제1항, 제3항, 제5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61조)
· 자체방제계획을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제출한경우: 300만원이하의벌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63조)
· 자체방제계획을사전에알리지않은경우, 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 200만원이하
의과태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40조제1항, 제2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63조)
· 100만원이하의과태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43조의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58조)
· 중지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46조제1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63조)
· 200만원이하의과태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52조제1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63조)
· 100만원이하의과태료
화학물질관리법제31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제64조)
· 도급신고를하지않은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 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02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4-2 환경 유해물질
항목 사업장내화학물질관리
항목설명 조직이사업장내에서사용하는화학물질을관리하기위한관리절차및기준을수립하고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따라관리하고
있는지점검
사용하는화학물질을<화학물질관리법>에따라관리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조직이화학물질관리프로세스에따라관리및개선을위하여노력하고있는지점검
[데이터원천] 화학물질통계조사, 화학물질배출량조사서, 화학물질관리대장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화학물질관리절차및기준이수립되어있지않은경우
2단계
화학물질관리절차및기준을수립하여실행하고있는경우
3단계
2단계+ 화학물질통계조사, 화학물질배출량조사, 화학물질배출저감계획, 화학물질관리대장작성중2가지이상을실행하고있는경우
4단계
2단계+ 화학물질통계조사, 화학물질배출량조사, 화학물질배출저감계획, 화학물질관리대장작성을모두실행하고있는경우
5단계
4단계+ 이를전산화하여모니터링및추적관리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03
추가설명
화학물질관리법의목적은화학물질로인한국민건강및환경상의위해를예방하고화학물질을적절하게관리하는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발생하는사고에신속히대응함으로써화학물질로부터모든국민의생명과재산또는환경을보호하는것이다.
화학물질사용량은조직의생산성및운영의효율성과직접적으로연계되어있으므로조직의생산성및운영의효율성에영향을미치지
않고서는화학물질사용의효율개선이불가능하거나, 내부분석근거또는외부전문기관조사결과등을통해화학물질사용에대한
효율성이향상된다.
조직은화학물질관리를통해화학물질통계조사, 화학물질배출량조사, 화학물질배출저감계획, 화학물질관리대장등을작성해해야하며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이를등록관리한다.
-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대상은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저장, 사용, 수출·수입하는 사업장으로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등에관한통계조사를실시하도록되어있다.
- 화학물질배출량조사의목적은사업장내제조또는사용과정에서환경(대기)으로배출되는화학물질의양을사업자스스로파악토록
하여, 배출저감노력으로제품이나원료물질의배출손실을줄여기업의생산성을향상하고, 환경오염을최소화하려는것이다.
- 유해성이높은화학물질을연간일정량이상배출하는사업장은5년마다화학물질배출저감계획서를작성·제출하여야한다.
- 화학물질관리대장에는화학물질(제조, 수입, 사용, 판매) 관리대장, 화학물질보관·저장관리대장, 화학물질운반관리대장, 외부인
출입관리대장등이있다.
용어정의
화학물질: 원소·화합물및그에인위적인반응을일으켜발생한물질과자연상태에서존재하는물질을화학적으로변형시키거나추출
또는정제한것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화학물질관리법제48조(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구축, 운영)에따라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 화학사고발생
이력및화학사고대비대응등과관련된정보를화학물질취급자, 화학사고대응기관및국민에게제공하는화학물질종합포털로, 화관법
민원처리를온라인으로편리하게신청할수있도록화관법민원24를운영
화학물질제조/수입/판매실적보고: 모든신규화학물질또는연간1톤이상기존화학물질을제조/수입/판매하는자는해당물질의양,
용도등을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통해보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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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0조제1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57조)
· 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 제2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58조)
· 안전진단명령을받고이를이행하지않은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3천
만원이하의벌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60조)
· 정기또는수시검사를받지않은경우: 6개월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
하의벌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60조)
· 6개월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5조제1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61조)
· 300만원이하의벌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6조제2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61조)
· 300만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화학물질관리법제59조)
· 3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1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제59조)
· 3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15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제59조)
· 3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16조제1항, 제2항 (화학물질관리법제59조)
· 3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17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제58조)
· 5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05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화학물질관리법제18조 (화학물질관리법제58조)
· 금지물질또는제한물질을취급한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
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62조)
· 금지물질제조·수입·판매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은경우, 변경
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은경우: 6개월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
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19조 (화학물질관리법제58조)
· 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은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
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61조)
· 허가조건을불이행한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20조 (화학물질관리법제59조)
· 수입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은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
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61조)
· 유독물질수입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 1년이하의징역
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21조 (화학물질관리법제61조)
· 수출승인을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은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
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62조)
· 변경승인을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은경우: 6개월이하의징역또는500
만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화학물질관리법제58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제출한경우: 5년
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61조)
· 변경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제출한경
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수정·보완하여제출하지않은경우: 1년
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2 제1항, 제3항 (화학물질관리법제58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이행하지않은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1
억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61조)
· 시정명령등에따르지않은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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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제5항, 제6항 (화학물질관리법제59조)
· 적합판정을받지아니하고취급시설을설치·운영한경우: 3년이하의징
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25조 (화학물질관리법제59조)
· 3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26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제59조)
· 3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제58조)
· 영업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은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
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61조)
· 변경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은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
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64조)
· 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화학물질관리법제32조 (화학물질관리법제64조)
·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 (화학물질관리법제64조)
· 안전교육을받게하지않거나안전교육을실시하지않은경우: 300만원이
하의과태료
화학물질관리법제34조 (화학물질관리법제58조)
· 잔여유해화학물질을처분하지않은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
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59조)
· 유해화학물질의취급중단및폐업·휴업시조치하지않은경우, 휴업·폐
업전에조치명령을불이행한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64조)
· 신고하지않고폐업·휴업하거나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가동을중단한
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07
참고자료
「화학물질관리법」, 법률제18420호, 2022. 2. 18. 시행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법률제18034호, 2021.10.14. 시행
「화학물질통계조사에관한규정」, 환경부고시제2019-96호, 2019. 5. 31.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gistration of Chemicals):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법령은141개조문, 17개부속서로구성(22개Guidance 별도)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UN, 2017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화학물질관리법제40조 (화학물질관리법제58조)
· 5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43조제2항 (화학물질관리법제60조)
· 2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44조의2 제2항 (화학물질관리법제59조)
· 3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46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제58조)
· 명령을불이행한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57조 (화학물질관리법제57조)
· 10년이하의금고나2억원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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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4-3 환경 유해물질
항목 폐기물배출량
항목설명 조직이소유, 관리, 통제하는물리적경계(사업장등) 내에서사업및영업활동(ex. 연구개발, 제품생산/가공/포장등포함, 소비자가
사용이후폐기한폐제품은제외)에따라발생하는폐기물저감여부확인
조직간규모차이(매출액, 생산량등) 또는각조직의사업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등)을고려하여상대적비교가능성이높은‘원단
위’ 개념을기반으로폐기물배출량을점검
성과점검 조직의지난5개년간원단위폐기물배출량이저감추세에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정보시스템>연도별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데이터기간] 최근5개회계연도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및기타연결실체
[데이터산식] 원단위폐기물배출량= 총폐기물배출량/ 원단위활용분모
점검기준 1단계
지난5개년원단위폐기물이증가추세
2단계
지난5개년원단위폐기물이변동없음
3단계
지난5개년원단위폐기물이감소추세
* 원단위폐기물배출량을관리하지않고있는경우0점적용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09
참고자료
「폐기물관리법」, 법률제18318호, 2022. 7. 21. 시행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제33011호, 2022. 11. 29. 시행
추가설명
폐기물이란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및동물사체등으로사람의생활이나사업활동에필요하지않게된물질을말하며,
조직에서발생하는폐기물의종류는‘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로구분된다.
- 조직이배출하는폐기물의종류와배출량은‘환경부-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 ’환경부-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확인가능하다.
폐기물배출량은산업분류, 사업특성, 생산규모에따라영향을받는다. 따라서조직의폐기물배출량이산업내어떠한수준에있는지
점검하는방식에는산업평균과비교하는방식外 1) 업종별총폐기물배출량대비, 2) 조직의사업장이위치한지역의총폐기물배출량
대비, 3) 조직의과거연도배출량을기반으로수립한목표대비, 4) 조직이자체적으로수립한폐기물저감목표대비, 5) 조직이
벤치마킹하는경쟁조직과비교하는방식등이있다.
조직은‘연평균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활용하여지난5개년간폐기물배출량의증가또는감소추세를
확인할수있다. 연평균성장률은대상기간동안평균몇% 증가또는감소하였는지를복리기준으로표현하는방식이다. 조직은지난
5개년간연평균성장률이‘0’을기점으로‘+’ 수치를보일경우‘증가한다’, ‘-’ 수치를보일경우‘감소한다’라고할수도있으며, ‘0’이아닌
다른기점을설정하고이보다높거나낮을경우‘증가한다’ 또는‘감소한다’라고할수도있다.
조직은아래와같은정보공시창구를통해산업평균, 경쟁조직, 업종별, 지역별폐기물발생량을확인할수있다. ;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정보시스템>연도별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용어정리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따라배출시설을설치·운영하는사업장이나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사업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중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외의폐기물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폐유·폐산등주변환경을오염시킬수있거나의료폐기물등인체에위해(危害)를줄수있는해로운물질
건설폐기물 : 건설·토목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기존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 시 발생하는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등) 및합성수지류, 목재류, 고철류등의기타폐기물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 (폐기물관리법제66조)
· 기준및절차를준수하지않고위탁또는확인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하
지않은경우: 2년이하의징역이나2천만원이하의벌금
(폐기물관리법제68조)
· 확인을하지않은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 (폐기물관리법제68조)
· 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 변경신고를하지않고신고사항을변경한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
자원순환기본법시행규칙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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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5-1 환경 대기오염
항목 대기및소음관리
항목설명 조직의배출시설에서발생하는대기오염물질및소음에대한방지시설을설치, 운영, 관리하고, 소음의감소와대기환경개선을위해
노력하고있는지확인
<대기환경보전법> 상의오염물질과<소음·진동관리법> 상의소음진동에대한관리체계를갖추고이를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관리
하고있는지단계별로점검
성과점검 조직이최근1년대기오염물질및소음진동을적절하게관리하고저감활동을수행하는지를점검
[데이터원천] 인허가서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자가측정결과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대기오염물질관리(1/2)
1단계
대기오염물질관리절차및기준을수립하고있지않은경우
2단계
대기오염물질관리절차및관리기준을수립, 실행하고있는경우
3단계
대기오염물질관리를반기1회이상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고있는경우
4단계
대기오염물질저감을위해설비투자등실질적인개선활동을수행하고있는경우
5단계
대기오염물질의저감을위해IT 시스템으로관리하는경우
소음관리(1/2)
1단계
소음관리절차및기준을수립하고있지않은경우
2단계
소음관리절차및관리기준을수립, 실행하고있는경우
3단계
소음관리를반기1회이상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고있는경우
4단계
소음방지를위해설비투자등실질적인개선활동을수행하고있는경우
5단계
소음방지를위해IT 시스템으로관리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 2개영역의단계별점수산출후, 가중평균하여해당항목의점수로산출
= 대기오염물질관리에따른점수* 1/2 + 소음관리에따른점수* 1/2
(단, 소음관리대상이아닌경우는각단계의획득점수를따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11
추가설명
해당항목에서정의한대기오염물질인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는환경부의‘사업장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도’
에서규정한‘관리대상오염물질’이다. ‘사업장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도’를통해사업장에연도별로배출허용총량을할당하며, 이를
준수하는사업장은잔여할당량을판매할수있고, 이를초과하는사업장에는총량초과과징금이부과된다.
대기오염물질배출수준점검방식
1) 산업평균과비교하는방식, 2) 조직의과거연도배출농도를기반으로수립한목표대비, 3)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대비, 4) 조직이
자체적으로수립한대기오염물질저감목표대비, 5) 조직의경쟁조직과비교하는방식등이있다.
또한, 조직은사업장이위치한국가및지역의법률(국내의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별표8) 또는법률外에지방자치단체장등이
별도로정한‘법적허용기준’을참고하여대기오염물질저감성과를점검할수있다.
조직은‘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환경공단-에어코리아’ 上 실시간자료조회정보공시창구를통해경쟁조직과
지역, 주요산업단지별대기오염물질농도를확인할수있다.
소음발생사업장은다음의사업장등을포함한다.
건설공사장, 식음료제조(자동포장), 기계공작(단조, 금속절단, 분쇄, 프레스, 연삭작업), 성형(사출, 압출), 목재가공, 석재가공, 발전소등등
용어정의
질소산화물(NOx) : 질소와산소의화합물로, 연소과정에서공기중의질소가고온에서산화하여생성되는오염물질로일산화질소(NO),
이산화질소(NO₂) 등이포함됨
황산화물(SOx) : 황화수소(H₂S), 이산화항(SO₂), 삼산화황(SO₃)의혼합물로SOx라표현
먼지 : TSP(Total Suspended Particulate), PM10, PM2.5로구분
TSP : 대기중부유상태에있는총먼지의양으로PM10, PM2.5는각각1000분의10mm, 1000분의2.5mm보다작은먼지
소음진동 : 기계·기구·시설, 그밖의물체를사용하는활동으로인하여발생하는강한소리/흔들림(법7조공장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소음배출허용기준: 지역, 시간대및소음발생이지속되는시간에따라기준치가달리적용되며,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별표5]에
따름. 해당시행규칙[별표5]의비고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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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별표5]>
대상지역 시간대별
낮(06:00〜18:00) 저녁(18:00〜24:00) 밤(24:00〜06:00)
가. 도시지역중전용주거지역및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만해당한다), 관리지역중취락지구·주거개발
진흥지구및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중수산자원보
호구역외의지역
50dB 이하 45dB 이하 40dB 이하
나. 도시지역중일반주거지역및준주거지역, 도시지역중녹지지역(취락지
구·주거개발진흥지구및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제외한다)
55dB 이하 50dB 이하 45dB 이하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중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중가목과
라목을제외한그밖의지역
60dB 이하 55dB 이하 50dB 이하
라. 도시지역중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중산업개발진흥지구 65dB 이하 60dB 이하 55dB 이하
마. 도시지역중일반공업지역및전용공업지역 70dB 이하 65dB 이하 60dB 이하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13
참고자료
「대기환경보전법」, 법률제18469호, 2022. 3. 25. 시행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법률제17983호, 2021. 10. 2. 시행
「소음·진동관리법」, 법률제17843호, 2021. 07. 06. 시행
「GRI Standards - 305(Emission)」, 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16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 거짓으로기록하거나기록을보존하지않은경우: 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변경
허가를취소하거나배출시설의폐쇄를명하거나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배출
시설조업정지를명할수있음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
· 300만원이하의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 자가측정을하지않거나측정방법을위반한경우, 자가측정결과를거짓으로기록
하거나기록을보존하지않은경우: 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변경허가를취소하
거나배출시설의폐쇄를명하거나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배출시설조업정지
를명할수있음
(대기환경보전법제90조)
· 5년이하의징역이나5천만원이하의벌금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3항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
· 200만원이하의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10 제1항 · 100만원이하의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12 제2항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
· 200만원이하의과태료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30) 제18조제1항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제31조)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가동시간변경등의조치및건설공사장의공사시간변
경·조정조치를정당한사유없이위반한경우: 200만원이하의과태료
· 자동차의운행제한조치를정당한사유없이위반한경우: 10만원이하의과태료
소음·진동관리법제8조제1항, 제2항 (소음·진동관리법제17조)
· 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배출시설의설치허가취소31) 또는6개월이내의조업
정지를명할수있음
1.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았거나변경신고32)
2. 변경신고를하지않음
(소음·진동관리법제57조)
· 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받은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1천
만원이하의벌금
(소음·진동관리법제58조)
· 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신고한경우: 6개월이하의징역또
는500만원이하의벌금
(소음·진동관리법제60조)
· 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변경신고를한경우: 200만원
이하의과태료
30) 약칭: 미세먼지법
31) 신고대상시설의경우에는배출시설의폐쇄명령을말한다.
32) 이에해당하는경우에는배출시설의설치허가를취소하거나폐쇄를명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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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5-2 환경 대기오염
항목 대기오염물질배출량
항목설명 조직이소유, 관리, 통제하는물리적경계(사업장등) 내에서발생하는대기오염물질을지속적으로저감하는등대기환경개선을위해
노력하고있는지확인
「대기환경보전법」 上 64개대기오염물질중대다수를차지하는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미세먼지(PM2.5) 배출농도를기
간별로비교하는방식으로점검
성과점검 조직의지난5개년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평균배출농도가저감추세에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환경공단-에어코리아’ 上 실시간자료조회
[데이터기간] 최근5개회계연도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및기타연결실체
[데이터산식] 대기오염물질배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의배출농도(PPM, mg/㎥)
점검기준 1단계
지난5개년대기오염물질평균배출농도가증가추세
2단계
지난5개년대기오염물질평균배출농도가변동없음
3단계
지난5개년대기오염물질평균배출농도가감소추세
* 대기오염물질평균배출농도를관리하지않고있는경우0점적용
* 국내및해외모든사업장의대기오염물질배출농도가’0’인경우100점적용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15
추가설명
해당항목에서정의한대기오염물질인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는환경부의‘사업장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도’
에서규정한‘관리대상오염물질’이다. ‘사업장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도’를통해사업장에연도별로배출허용총량을할당하며, 이를
준수하는사업장은잔여할당량을판매할수있고, 이를초과하는사업장에는총량초과과징금이부과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및 가스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또는이에준하는국가별관계법령)에따라측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따른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의경우, 동법별지제7호서식에따라운영기록부작성을생략할수
있으므로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에대해서는성과점검을하지않을수있다.
조직의대기오염물질배출수준을점검하는방식에는산업평균과비교하는방식外 1)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대비, 2) 조직의과거
연도배출농도를기반으로수립한목표대비, 3) 조직이자체적으로수립한대기오염물질저감목표대비, 4) 조직의경쟁조직과비교하는
방식등이있다.
또한, 조직은사업장이위치한국가및지역의법률(국내의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별표8) 또는법률外에지방자치단체장등이
별도로정한‘법적허용기준’을참고하여대기오염물질저감성과를점검할수있다. ‘법적허용기준’ 대비성과를점검하는예시는아래와
같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배출농도를관리하고있지
않거나, 배출농도가법적허
용기준을초과한경우
대기오염물질평균배출농
도가법적허용기준에부합
하는경우
대기오염물질평균배출농
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10% 이하인경우
대기오염물질평균배출농
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30% 이하인경우
대기오염물질평균배출농
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50% 이하인경우
조직은아래와같은정보공시창구를통해경쟁조직, 지역별, 주요산업단지대기오염물질농도를확인할수있다. ;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환경공단-에어코리아’ 上 실시간자료조회
용어정리
대기오염물질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등에따라, 심사·평가결과대기오염원인으로인정된가스·입자
질소산화물(NOx) : 질소와 산소의 화합물로, 연소과정에서 공기 중의 질소가 고온에서 산화하여 생성되는 오염물질. 대기오염과
관련되는것은일산화질소(NO), 이산화질소(NO₂)의혼합물로주로NOx라표현
황산화물(SOx): 연료중황분이연소시공기중의산소와결합하여생성되는오염물질. 황산화물중대기에가장많이존재하는것은
황화수소(H₂S)이며, 이산화항(SO₂), 삼산화황(SO₃)을포함하여SOx라표현
먼지: TSP(Total Suspended Particulate), PM10, PM2.5로구분. TSP는대기중부유상태에있는총먼지양이고, PM10, PM2.5 은각각
1000분의10mm, 1000분의2.5mm보다작은먼지를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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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대기환경보전법」, 법률제18469호, 2022. 3. 25. 시행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법률제17983호, 2021. 10. 2. 시행
「GRI Standards - 305(Emission)」, 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16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 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변경허가를취소하거나배출시설의폐쇄를명
하거나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배출시설조업정지를명할수있음
(대기환경보전법제89조)
· 7년이하의징역이나1억원이하의벌금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 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변경허가를취소하거나배출시설의폐쇄를명
하거나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배출시설조업정지를명할수있음
(대기환경보전법제91조)
· 1년이하의징역이나1천만원이하의벌금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 1~5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운영에관한상황
을거짓으로기록하거나기록을보존하지않은경우: 배출시설의설치허
가또는변경허가를취소하거나배출시설의폐쇄를명하거나6개월이내
의기간을정하여배출시설조업정지를명할수있음
(대기환경보전법제89조)
· 1, 5에해당하는경우: 7년이하의징역이나1억원이하의벌금
(대기환경보전법제90조)
· 2에해당하는경우: 5년이하의징역이나5천만원이하의벌금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
· 배출시설등의운영상황을기록·보존하지않거나거짓으로기록한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
· 3, 4에해당하는경우: 200만원이하의과태료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17조제4항 -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46조)
· 3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41조제1항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49조)
· 200만원이하의과태료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33) 제14조제3항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제34조)
· 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
33) 약칭: 잔류성물질법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17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6-1 환경 수질오염
항목 용수및폐수관리
항목설명 조직이용수사용량을관리하여취수원을보호하고수자원고갈에대비하고있는지확인
사업과정에서발생한폐수의감소와재활용을관리하여수자원보호및물순환체계개선을위하여노력하는지확인
용수및폐수관리체계와용수사용량및폐수재활용률의상대적비교가용이한원단위를점검
성과점검 조직의최근1년용수및폐수를적절하게관리하고저감활동을수행하는지를점검
[데이터원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업실적보고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용수관리(1/2)
1단계
용수관리절차및관리기준이수립되어있지않은경우
2단계
용수관리절차및관리기준이수립, 실행되고있는경우
3단계
반기1회이상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는경우
4단계
설비투자등실질적인저감개선활동을수행하고있는경우
5단계
용수오염의저감을위해IT 시스템으로관리하는경우
폐수관리(1/2)
1단계
폐수관리절차및관리기준이수립되어있지않은경우
2단계
폐수관리절차및관리기준이수립, 실행되고있는경우
3단계
반기1회이상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는경우
4단계
설비투자등실질적인저감개선활동을수행하고있는경우
5단계
폐수오염의저감을위해IT 시스템으로관리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 2개영역의단계별점수산출후, 가중평균하여해당항목의점수로산출
= 용수점검기준에따른점수* 1/2 + 폐수점검기준에따른점수* 1/2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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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추가설명
공장에서사용되는물은크게취수, 사용, 배출의단계로구분된다. 취수는물을사용하기위해서수원지로부터물을직접끌어오는것으로
관련법규에서요구하는사항을만족하는지확인해야하고, 공정상에서물을사용하는경우에는물의효율적인사용을위한목표관리등
적절한절감계획을수립및실행하는지확인해야한다.
공정상발생하는폐수는현지환경인허가및관련법규의요구사항에따라처리되어야하며, 사내에서처리할경우에는유해물질의
누출차단장치등처리시설의효율성을주기적으로확인하여배수로및지역사회로의폐수유출로인한환경오염을방지하는프로세스를
수립해야한다.
폐수유출, 설비오작동등의비상사태에대비및대응하기위한절차를수립하여담당자에게필요한교육을실시하고, 폐수의감소,
재활용목표를설정및관리하도록한다.
회사는수자원관리, 용수사용및방출, 오염원및오염경로를통제하는물관리프로세스를실행해야한다. 모든폐수의배출또는폐기전
규정에따라특성을파악하고물이지역수원에악영향을끼치는지확인하기위해잠재적인오염원을파악및관리해야한다.
조직은아래와같은정보공시창구를통해산업평균, 경쟁조직, 지역별, 유역별용수정보를확인할수있다. →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에너지공단물정보포털(My Water)’ 上 GIS 수자원
용어정의
물순환 : 강수(降⽔)가지표수와지하수로되어하천·호수·늪·바다등으로흐르거나저장되었다가증발하여다시강수로되는연속된흐름
물관리 : 모든사람과생명체가물을자연환경의구성요소및사회·경제활동의필요요소이자자원으로서보전하고경제적으로이용하며,
가뭄·홍수로인한재해를줄이거나예방하는일
수자원 : 인간이생활이나경제활동및자연환경을유지하는데이용할수있는자원으로서의물
폐수(Wastewater) : 물에액체성또는고체성의수질오염물질이섞여있어그대로는사용할수없는물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19
참고자료
「물관리기본법」, 환경부, 2021. 7. 6. 시행
「물환경보전법」, 환경부, 2022. 03. 25. 시행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 S&P Global Inc., 2021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물관리기본법제6조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8조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28조)
· 빗물이용시설설치·운영에관한이행명령을따르지않은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 시설을설치하지않은경우: 500만원이하의과태료
· 시설을운영하지않은경우, 시설기준등을위반한경우, 조치명령을불이행한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
· 시설설치결과를신고하지않은경우: 100만원이하의과태료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28조)
· 중수도설치·운영에관한이행명령을따르지않은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 중수도를설치하지않은경우: 500만원이하의과태료
· 중수도를운영하지않은경우, 시설·관리기준등을위반한경우, 안전성및수질등의
검사결과를통보하지않거나거짓통보, 조치명령을불이행한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중수도설치결과를신고하지않은경우: 100만원이하의과태료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11조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27조)
· 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13조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28조)
·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28조)
· 용도별수질기준및수질관리등에관한사항을위반한경우: 500만원이하의과태료
· 수질검사결과를보고하지않은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28조)
· 100만원이하의과태료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27조)
· 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28조)
·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20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6-2 환경 수질오염
항목 용수사용량
항목설명 조직이용수를공급받는취수원을보호하고있는지, 또는사업장이위치한지역의수자원고갈리스크에대비하고있는지를간접적으
로점검할수있는항목으로, 조직이사용하는용수총량(신규취수량, 내부재사용량)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는지확인
조직간규모차이(매출액, 생산량등) 또는각조직의사업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등)을고려하여상대적비교가능성이높은‘원단위’
개념을기반으로용수사용량을점검
성과점검 조직의지난5개년간원단위용수사용량이절감추세에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에너지공단물정보포털(My Water)‘ 上 GIS 수자원
[데이터기간] 최근5개회계연도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및기타연결실체
[데이터산식] 원단위용수사용량= 총용수사용량/ 원단위활용분모
점검기준 1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용수사용량이증가추세
2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용수사용량이변동없음
3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용수사용량이감소추세
* 원단위용수사용량을관리하고있지않은경우0점적용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21
참고자료
「물관리기본법」,법률제17841호, 2021. 7. 6. 시행
「물환경보전법」,법률제18469호, 2022. 03. 25. 시행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 S&P Global Inc., 2021
추가설명
UN의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 1993)에따른‘용수사용량’은
다음과같이정의할수있다.
- 용수사용량= 환경에서유입한취수량+ 조직내재사용량+ 다른조직에서전달받은폐수량
* 취수에해당하는경우: 공업용수外 표층수, 지하수, 토양수, 강우포집, 해양취수
용수사용량은산업분류, 사업특성, 생산규모에따라영향을받는다. 따라서조직의용수사용량이산업내어떠한수준에있는지점검하는
방식에는산업평균과비교하는방식外 1) 조직이취수하는수원별공급능력대비, 2) 조직의사업장이위치한지역별수자원부존량대비,
3) 조직의과거연도사용량을기반으로수립한목표대비, 4) 조직이자체적으로수립한용수절감목표대비, 5) 조직이벤치마킹하는
경쟁조직의용수사용과비교하는방식등이있다.
용수사용량은조직의생산성및운영효율성과직접적으로연계되어있다. 따라서조직의생산성및운영효율성을저하시키지않고서는
용수사용효율개선이불가능하거나, 내부분석근거또는외부전문기관조사결과등을통해용수사용효율성이최고수준임이입증된
경우5단계기준을적용한다.
조직은‘연평균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활용하여지난5개년간용수사용량의증가또는감소추세를
확인할수있다. 연평균성장률은대상기간동안평균몇% 증가또는감소하였는지를복리기준으로표현하는방식이다. 조직은지난
5개년간연평균성장률이‘0’을기점으로‘+’ 수치를보일경우‘증가한다’, ‘-’ 수치를보일경우‘감소한다’라고할수도있으며, ‘0’이아닌
다른기점을설정하고이보다높거나낮을경우‘증가한다’ 또는‘감소한다’라고할수도있다.
조직은아래와같은정보공시창구를통해산업평균, 경쟁조직, 지역별, 유역별용수정보를확인할수있다. ;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에너지공단물정보포털(My Water)’ 上 GIS 수자원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물관리기본법제6조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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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6-3 환경 수질오염
항목 수질오염물질배출량
항목설명 조직이소유, 관리, 통제하는물리적경계(사업장등) 내에서최종발생하는수질오염물질을저감하는등수자원보호를위한노력을
이행하고있는지확인
「물환경보전법」 上 수질오염물질을대표하는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의배출농도
를기간별비교하는방식으로점검
성과점검 조직의지난5개년간최종배출한폐수내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의평균배출농도가저감추세에있는
지측정
[데이터원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부-물환경정보시스템’ 上 수질측정망
[데이터기간] 최근5개회계연도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및기타연결실체
[데이터산식] 수질오염물질배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의배출농도(PPM, mg/l)
점검기준 1단계
지난5개년수질오염물질평균배출농도가증가추세
2단계
지난5개년수질오염물질평균배출농도가변동없음
3단계
지난5개년수질오염물질평균배출농도가감소추세
* 수질오염물질평균배출농도를관리하고있지않는경우0점적용
* 국내및해외모든사업장의수질오염물질배출농도가’0’인경우100점적용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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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물관리기본법」,법률제17841호, 2021. 7. 6. 시행
「물환경보전법」,법률제18469호, 2022. 03. 25. 시행
「물환경정보시스템」, 환경부
추가설명
해당 지표에서정의한 수질오염물질인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은 「물환경보존법
시행규칙」 별표13 上 ‘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 항목이다.
수질오염물질배출농도는「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따라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또는이에준하는국가별관계법령)에따라측정한다.
「물환경보전법」에따른수질오염물질방지시설면제사업장에해당하는경우수질오염물질배출성과를점검하지아니할수있다.
조직의수질오염물질배출수준을점검하는방식에는산업평균과비교하는방식外 1) 폐수를방류하거나, 폐수처리시설과관련된
수계의평균오염농도대비, 2) 조직의과거연도배출농도를기반으로수립한목표대비, 3) 조직이자체적으로수립한수질오염물질저감
목표대비, 4) 조직의경쟁조직과비교하는방식등이있다.
또한, 조직은사업장이위치한국가및지역의법률(국내의경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4조별표13) 또는법률外에지방자치
단체장등이별도로정한‘법적허용기준’을참고하여수질오염물질저감성과를점검할수있다. ‘법적허용기준’ 대비성과를점검하는
예시는아래와같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배출농도를관리하고있지
않거나, 배출농도가법적허
용기준을초과한경우
수질오염물질평균배출농
도가법적허용기준에부합
하는경우
수질오염물질평균배출농
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10% 이하인경우
수질오염물질평균배출농
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30% 이하인경우
수질오염물질평균배출농
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50% 이하인경우
조직은수질오염물질배출농도를기준으로성과를점검할수도있으나, ‘수질오염총량제도’ 대비(폐수의오염물질농도를규제하는
방식이아닌, 폐수중오염물질총량을규제하는제도) 성과점검도가능하다.
조직은아래와같은정보공시창구를통해산업평균, 경쟁조직, 업종별, 지역별폐기물발생량을확인할수있다. ;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부-물환경정보시스템’ 上 수질측정망
용어정리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 미생물이물속에있는각종오염물질(유기물)을호기성분해하기위해필요로하는산소량으로, 필요로
하는산소의양을ppm 또는㎎/ℓ 단위로나타냄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수중에있는각종오염물질을화학적으로산화시키기위해필요로하는산소량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의
수치가클수록유기물이많다는것을의미함
부유물질(SS) : 물에용해되지않는입경2mm 이하의물질로Suspended Solids의약칭
ppm : 100만분의1(parts per million)을나타내는농도단위. 수질오염의경우, 1ℓ의물속에오염물질이1㎎이존재할경우오염농도를
1ppm이라고함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물환경보전법제35조제2항 (물환경보전법제82조)
·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물환경보전법제44조 (물환경보전법제76조)
· 명령을위반한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물환경보전법제46조의2 제1항, 제2항 (물환경보전법제82조)
·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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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1-1 사회 노동
항목 정규직비율
항목설명 정규직근로자의비율확대가조직과사회의지속가능성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는가정하에조직이정규직확대를통해지역사회의
고용안정성증가와비정규직근로자문제에기여하고있는정도를확인
조직의전체인력대비정규직비율을점검
성과점검 국내외모든사업장을기준으로정규직비율을확인
[데이터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기간] 최근5개회계연도
[데이터범위] 국내및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정규직비율= (해당연도말기준총근로자수– 한시적근로자또는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 파견·용역·호출등의형태로종사하는근로자) / 해당연도말기준총근로자수
점검기준 1단계
최근5개년간정규직비율데이터가관리되지않는경우
2단계
조직의정규직비율이40%인이하인경우
3단계
조직의정규직비율이40% 초과60% 이하인경우
4단계
조직의정규직비율이60% 초과80% 이하인경우
5단계
조직의정규직비율이80%를초과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25
참고자료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omepage > Topics > Employment security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통계청, 2021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021
추가설명
본항목에서사용하는정규직의정의는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에따라1) 한시적근로자, 2) 시간제근로자, 3) 비전형
근로자(파견·용역등) 등비정규직을제외한기간의정함이없는임금근로자를통칭한다.
조직은경영의유연성을위해비정규직근로자를채용하여활용할수있으나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불안과함께근로조건의차별과같은
사회적문제가지속해서발생하며, 비정규직근로자문제해결을요구하는사회적목소리가커지고있다.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2020년기준국내비정규직근로자비율은36.3%로지난5년간상승하는추세에있는반면비정규직근로자의근속기간은정규직
근로자에비해상대적으로짧은것으로나타났다. 정규직비율과조직, 사회의지속가능성간의명확한관계는아직정의되지않았다.
단순히비정규직근로자의채용을문제삼기보다조직의바람직한비정규직근로자사용및처우에대한근본적인고민과이를지원및
해결하기위한정부차원의노력이함께이루어져야할것이다.
다만본항목은조직의정규직비율확대가조직과사회의지속가능성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고가정하고전체근로자중정규직
근로자의비율을확인함으로써조직이사회적고용안정성증진에얼마나기여하고있는지확인하는것을목적으로설계되었다.
본항목과관련하여우리나라에서는비정규직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과고용안정, 권익보호를주요목적으로「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등관련법률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용어정리
정규직근로자 : 사업주와직접계약을맺으며기간의정함이없고통상적인취업규칙및단체협약, 승진제도가적용되는근로자
고용안정성 : 실직으로인한소득변동성에대응한보장·보호수준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에게고용되어있으나사용사업주의사업체에파견되어근로하는사람
용역근로자 : 용역업체가고용하고다른사업주의사업체에서근로하는사람
호출(일일)근로자 : 고용·근무형태와관계없이일자리가생겼을경우단기간근무하는사람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참고법령 위반시제재사항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5조의2)
· 고용노동부장관은사용자가제8조를위반하여차별적처우를한경우에
는그시정을요구할수있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1조의2)
· 고용노동부장관은파견사업주와사용사업주가제21조제1항을위반하여
차별적처우를한경우에는그시정을요구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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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1-2 사회 노동
항목 결사의자유보장
항목설명 조직의직원이유엔세계인권선언제20조에서제시하는결사의자유를보장받을수있는지, 근로자이해대변및협력적노사관계형
성·유지를위한협의기구가있는지확인
- (결사의자유보장) 근로자가주체가되어자주적으로단결하여근로조건의유지·개선및기타근로자의경제적·사회적지위의향상을
도모함을목적으로조직하는노동조합의설립과정당한노동조합활동을보장하고있는지를점검
- (노사협력) 아울러「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따른노사협의기구인노사협의회의설치여부및실질적인운영을통한
노사파트너십수준을점검
성과점검 결사의자유보장수준을측정하기위해노동조합가입, 조직및단체협약체결, 체결된단체협약의성실한이행등을측정하고, 이와병행
하여노사협력수준을측정하기위해노사협의회의설치및관리여부와정기회의개최등실질적인운영수준등을측정
[활용데이터] 노동조합가입·설립, 단체교섭및단체협약체결, 단체협약위반여부, 노사협의회설치및정기회의개최, 노사협의회의결
(합의) 여부등
[데이터기간] 최근3개회계연도(단, 노동조합가입·설립또는노사협의회설치시점이3개회계연도이내인경우에는그기간)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 노동조합가입·설립정보가없는경우에는노사협의회설치·운영부분을대체지표로사용
1단계
노동조합가입·설립, 노사협의회설치관련정보가모두없음
2단계
노동조합가입·설립또는상시근로자가30인이상인경우노사협의회설치(위원선임, 협의회규정제정등)
3단계
2단계+ 과거또는현재적법한교섭당사자로서의노동조합과단체교섭을진행+ 3개월마다노사협의회정기회의개최(회의록작성·비치)
4단계
3단계+ 노동조합과단체협약(임금협약포함) 체결+ 노사협의회정기회의외추가임시회의(노사실무협의포함) 개최
5단계
4단계+ 체결된단체협약의성실한이행(단체협약위반시불이행으로간주)
+ 노사협의회의결(합의) 여부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27
참고자료
「대한민국헌법」, 1988. 2. 2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법률제17864호, 2021. 7. 6. 시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법률제16320호, 2019. 7. 17. 시행
「노사협의회운영매뉴얼」, 고용노동부, 2011. 11.
「제98호단결권및단체교섭협약」,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949
「GRI Standards – 407(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16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 S&P Global Inc., 2021
추가설명
근로자는자유로이노동조합을조직하거나이에가입할수있으며가입형태에따라오픈숍(Open Shop)과유니온숍(Union Shop)의
경우로나뉜다. 해당지표에서는근로자가노동조합을조직하거나두가지가입형태에따른노동조합가입을모두인정하고있다. 다만,
근로자가자발적으로노동조합을조직하지않거나이에가입하지않은경우에는’노사협의회설치·운영’을대체지표로사용가능하다.
노동조합의대표자는그노동조합또는조합원을위하여사용자나사용자단체와교섭하고단체협약을체결할권한을가지며, 사용자는
노동조합의대표자또는노동조합으로부터위임을받은자와의단체협약체결및기타의단체교섭을정당한이유없이거부하거나
해체하지못한다.
노사관계 당사자는체결된단체협약의 내용중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사항, 근로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관한사항,
시설·편의제공및근무시간중회의참석에관한사항등법률에서정하는사항을위반해서는안된다.
노사협의회는근로자와사용자쌍방이참여와협력을통하여노사공동의이익증진을도모하기위한노사간협의기구로서, 「근로자참여
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따라근로조건에대한결정권이있는상시3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이나사업장은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한다.
노사협의회는사용자및근로자위원을각3인이상10인이하의범위에서동수로선출또는위촉하여구성해야하며, 위원구성이
완료되면노사협의회를개최하여노사협의회규정을제정하고이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15일이내)함으로써그설치를마무리한다.
노사협의회는법률에따른협의, 의결사항등에대해3개월마다정기회의를개최해야하고필요에따라임시회의를개최할수있으며,
회의의개최일시및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및의결된사항, 그밖의토의사항을기록한회의록을작성하여3년간보존해야한다.
용어정리
노동조합 : 근로자가주체가되어자주적으로단결하여근로조건의유지·개선, 기타근로자의경제적·사회적지위의향상을도모함을
목적으로조직하는단체또는그연합단체
노사협의회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조제1호에따라근로자와사용자가참여와협력을통하여근로자의복지증진과
기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구성하는협의기구
노사협의회회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라3개월마다정기적으로개최하는회의(정기회의) 및필요에따라
개최하는회의(임시회의)로구분되며, 회의록을작성·비치해야함(3년간보존)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조제1항, 제2항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30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1천만원이하의벌금
1. 제4조제1항에따른협의회의설치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거나방해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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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1-3 사회 노동
항목 단체교섭및집회참여
항목설명 단체교섭과집회자유에관한모든법적권리를존중하는노력(참여하거나참여하지않을권리존중), 노동조합, 노사협의회등노동자
로부터위임을받은자와회사가성실하게협의하려는노력, 노동자가자유의사에기반하여자유롭게모임및집회를가질수있고, 노동
자가근로조건등에대해자유롭게회사측과소통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는노력을점검
성과점검 “임금및단체협약등에관한합의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조직의내부규정을점검
[데이터원천] “임금및단체협약등에관한합의서”, 조직의내부규정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회사가정기적으로노동자의대표와단체교섭사항에대해협의하여결정하고있는경우
요건2
단체교섭의계약조건이이행되고있는현황을공개하고있는경우
요건3
단체교섭및집회의자유관련사항을회사내부규정(단체협약, 인권경영규정등)에반영하고있거나, 지침으로표명하고있는경우
요건4
회사가노동관련문제를자유롭게논의할수있도록공간등의편의를제공하고있는경우
요건5
근로자가개인적으로나또는집단적으로우려하는사항에대해아이디어를제시할수있는내부소통채널이존재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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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2021.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법률제17864호, 2021. 7. 6. 시행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총회, 1948. 12. 10.
「ILO 국제노동기준」, ILO
추가설명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은근로자단체인노동조합과사용자(또는그단체)가임금, 노동시간, 근로조건등에관한결정을
내리기위해행하는교섭이다. 단체교섭의결과는단체협약으로체결된다. 법에의해단체교섭과노사협의회에서결정할사항이구별되어
있는데, 단체교섭에서는임금, 노동시간, 근로조건등노사간이해가대립되는것을다루며, 노사협의회에서는생산성의향상, 근로자
복지, 고충의처리등을다루게되어있다.
국내법상(현지법상) 근로자들의 단체 교섭권을 존중해야 하며, 회사는 단체교섭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말고, 유효한
단체협약을준수하도록노력해야한다.
노동조합이나단체교섭을인정하는적절한제도적또는법적요구사항이없는나라(지역)에서는노사관계를개선하기위해노사간
자율적인협의체구성등자체적인조치가필요하다.
회사는노동조합의독립성을보장해야하며, 노동조합을통제하려는어떠한시도도해서는안된다. 독립성훼손이우려되는경우에는
노동조합에대한금전적인지원도금지하는것이보편적이다. 단, 법적요건에따라활동비를회사에서지원할경우는이에해당하지
않는다.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1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90조)
· 제81조제1항의규정에위반한자는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
벌금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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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2-1 사회 인권
항목 인권정책수립
항목설명 조직이UN의‘세계인권선언‘ 및‘기업과인권이행원칙‘, ILO ’핵심협약‘, OECD ’책임있는사업을위한실사가이드라인‘ 등에기반하
여, 인권경영추진을선언하는대외공식적정책을제시하고있는지확인
조직이인권정책(Human Rights Policy)을통해인권보호가필요한이슈에대해어떠한정책적접근을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조직이인권정책에서아래중어떠한이슈를다루는지측정
1) 차별금지, 2) 근로조건준수, 3) 인도적대우, 4) 강제근로금지, 5) 아동노동착취금지, 6) 결사및단체교섭의자유, 7) 산업안전보장,
8) 지역주민인권보호, 9) 고객의인권보호, 10) 기타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조직이공식적인권정책을수립하지않은경우. 또는, 인권정책이있으나, 상기의이슈중1~2개에대한조직의정책적접근방향이설명
되어있는경우
2단계
상기의이슈중3~4개에대한조직의정책적접근방향이설명되어있는경우
3단계
상기의이슈중5~6개에대한조직의정책적접근방향이설명되어있는경우
4단계
상기의이슈중7~8개에대한조직의정책적접근방향이설명되어있는경우
5단계
상기의이슈중9개이상에대한조직의정책적접근방향이설명되어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31
참고자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법률제17864호, 2021. 7. 6. 시행
「인권경영가이드라인및체크리스트」, 국가인권위원회, 2014. 1.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1948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omepage > Topics
「UN Global Compact 10 Principles」, United Nations, 2011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0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 S&P Global Inc., 2021
추가설명
본‘인권정책수립’ 항목정의서는UN, ILO, OECD 등에서제시하는인권분야이슈에대해조직이공식적인입장을제시하고있는지
확인한다. 각인권이슈에대한설명은아래와같다. 단, 제도, 상관습, 사회문화등의변화에따라인권이슈는새롭게추가되거나, 변동될수
있다.
- 차별금지: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기타사회적신분등을사유로고용, 승진, 교육, 보상, 복리후생등의근로조건에있어
차별하거나괴롭히는행위를금지하는것
- 근로조건준수: 법정근로시간을준수하며, 초과근로에대해서는합당한보수를제공함. 또한, 모든구성원이업무에몰입할수있는
적절한근로환경을조성하는것
- 인도적대우: 구성원의사생활및개인정보를보호하며, 정신적또는육체적으로강압, 학대, 불합리한대우를하지않는것
- 강제근로금지: 폭행, 협박, 감금, 기타자유의사에반하는행위를통해근로를강요하지않는것
- 아동노동착취금지: 아동노동은원칙적으로금지, 근로로인한연소자의교육기회를제한하지않는것
- 결사및단체교섭의자유: 구성원의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충분히보장하는것
- 산업안전보장: 구성원이안전한근로환경에서근무할수있도록사전예방및사후관리하는것
- 지역주민인권보호: 사업으로인해지역주민의거주환경, 안전보건등을침해하지않는것
- 고객인권보호: 사업으로인해고객의생명, 건강, 재산보호를최우선으로하는것
조직의인권정책은‘인권이슈에대한조직의정책적접근방향’을명확히설명하는것이외에, 추가적으로아래와같은형식적/내용적
요건들을갖출필요가있다.
- 인권경영추진에대한최고의사결정권자의공식적성명서
- 인권리스크저감을위한리스크관리프레임워크를설명
- 인권경영추진을위한거버넌스, 담당조직과그역할
- 인권침해관련고충처리프로세스
- 인권정책제/개정일자, 정책문서관리번호, 정책문서담당자및승인자등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32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2-2 사회 인권
항목 강제근로금지
항목설명 회사가노동자가원하지않는의무적초과노동을강요하지않는지, 상호간정확하게합의한근로조건을계약사항에반영하여근로를
실시하고있는지를점검
회사는특정조건, 상황의노동자에게근로와관련된불리한조건을강요하지않는지확인
성과점검 회사가모든입사자와근로계약서를작성하고근로계약서세부조항을통해강제근로금지규정을설명하고있는지확인
[데이터원천] 채용서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출입통제상황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모든형태의입사자(정규직, 계약직)와근로계약서를작성하고, 근로계약서세부조항에강제근로금지에대해회사가공식적으로밝히
고있는경우
2단계
1단계+ 직원채용시제출해야할서류를명시하고, 해당서류만제출하도록규정상명시하고있는경우
3단계
2단계+ 근로자의이동의자유및기본욕구해소를위한활동에불합리한제한을두고있지않는경우
4단계
3단계+ 근로계약서에법에서규정한항목이빠짐없이포함되어있으며, 근로계약서는근로자가이해가능한언어로서면으로작성되고,
관련내용을모국어로충분히설명하고있는경우
5단계
4단계+ 채용관련근로자의비용부담을금지하고있으며, 근로자에게부과되는수수료가모두공개되어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33
참고자료
「인권경영가이드라인및체크리스트」, 국가인권위원회, 2014. 11.
「ILO협약(강제노동에관한협약제29호, 강제노동의폐지에관한협약제105호)」, ILO
「근로기준법」, 법률제18176호, 2021. 11. 19. 시행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 2015. 3.
「Human Rights Compliance Assessment(HRCA) Quick Check」,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강제노동에관한협약(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No. 29)」, ILO
「UN 글로벌콤팩트10가지원칙. 원칙4」, UNGC
추가설명
‘강제근로’란, 폭행, 협박, 감금등의수단외에이에준하는정신적또는신체적구속에의한근로로서사회통념상부당한것으로인정되는
방법에의하여근로자에게근로를강요하는일체의경우를말한다.
특히외국인노동자의경우를포함하여근로자의외출시감시자를동반하게한다든지, 근로자의신분증, 취업허가증과같은문서를
보유·파기·은폐·압수하거나협박, 폭행등의행위로도망갈수없게하는것등은강제근로에해당한다.
최근유럽등에서전통적인강제노동이아닌Modern Slavery 개념이이슈화되고있다. 휴가사용제약, 근무시간외업무지시(SNS 등)
현대적관점에서직원의강제노동을유도하는제도도Modern Slavery 개념에포함된다는시각도존재한다.
국내외조약, 법에서도강제노동에대한금지를선언하고있다.
- 헌법제12조제1항「강제노역을받지않을권리」의취지에따라전근대적인노사관계를극복하고, 근로자의노동인격을존중해야한다.
- UN 글로벌콤팩트가“기업은모든형태의강제노동을배제한다”고선언했다.
-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에서도기업은모든종류의강제또는의무노동의제거에기여해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
- 근로기준법은“강제노동의금지”라는제목하에“사용자는폭행, 협박, 감금, 그밖에정신상, 신체상의자유를부당하게구속하는
수단으로근로자의자유의사에어긋나는근로를강요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다.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 모집, 채용, 배치 등 채용절차 상 발생하는 비용지불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도현지인근로자와동일한비용지불기준을적용해야함을의미한다.
회사는폭행, 협박, 감금, 그밖에정신상또는신체상의자유를부당하게구속하는수단으로근로자의자유의사에어긋나는모든종류의
근로를강요하지못하며, 근로자가원하지않는의무적초과노동을실시하지않는다.
근로자의이동의자유를제한한다는것은사내시설물출입을불합리하게제한하거나, 이직의제한, 기숙사통금, 화장실사용제한등을
의미한다.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근로기준법제7조 (근로기준법제107조)
· 제7조를위반한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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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2-3 사회 인권
항목 아동노동금지
항목설명 회사는15세미만의연소자를고용하지않는지확인
18세미만의연소자가노동기관/계약자를통해직간접적으로고용되지않도록적절한프로세스가있는지확인
만15세이상18세미만의연소자를고용하는경우, 친권자나후견인의동의를받았는지확인
만15세이상18세미만의연소자를고용하는경우, 건강이나안전, 도덕의식에해로운작업을규정한정책수립내용을확인
성과점검 회사는서류를통해근로자의나이를확인한후에고용조건, 근로조건및신분증명서확인
[데이터원천] 근로계약서, 사진이부착된신분증, 근로자명부, 의료파일, 작업시간기록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회사가직·간접적(파견/용역/도급/위탁등을포함)으로고용한모든근로자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만15세이상18세미만의자를고용할시, 근로조건명시및1일7시간, 1주일40시간을초과하지않는것을명시한경우
요건2
청소년근로자는위험한업무나야근을하지않음을정책적으로규정한경우
요건3
아동노동금지를위한연령검증절차가채용절차서에명시되어있는경우
요건4
연령에관한증명문서를확인하기위해최소2개이상의신뢰가능한공식문서를대조하여확인하는프로세스가있는경우
요건5
다른사람의ID카드활용을막기위해, 지문, 사진이포함된ID카드를기반으로하는출입통제체계를갖추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35
참고자료
「인권경영가이드라인및체크리스트」, 국가인권위원회, 2014. 11.
「세계인권선언제24조」, UN 총회, 1948. 12. 10.
「UN 글로벌콤팩트10가지원칙. 원칙3.」, UNGC
「근로기준법」, 법률제18176호, 2021. 11. 19. 시행
「ILO협약제138호최저연령협약」, ILO, 1973
「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2021. 1.
추가설명
세계인권선언에서아동에대한특별한보호에대해“모든어린이는부모의혼인여부에관계없이동등한사회적보호를향유한다”고
선언한다.
기업과관련하여UN 글로벌콤팩트에는“기업은아동노동을효과적으로근절한다”는원칙이천명되어있으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도기업들에게아동노동의효과적인철폐에기여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우리나라헌법은“연소자의근로는특별한보호를받는다”고하여아동에대한보호원칙을밝히고있으며,
근로기준법에모든기업은이러한원칙에따라서성장과정에있는아동에대해서는특별한보호를제공해야한다. 특히아동이노동으로
인하여교육의기회가제한되지않도록유의해야하며, 의무교육이이루어지는곳이라면의무교육을마치기전의아동을고용해서는안
된다는규정을담고있다.
ILO협약(최소연령협약제138호, 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폐지에관한협약제182호), (최악의형태의아동노동협약182호)에서는
최저고용가능연령을만15세로규정하고있고, 국제기준도이와동일하다.
아동채용공식문서에는정부가발행한사진이포함된문서를반드시포함되어야하며, 기업은대면인터뷰를원칙적으로실시함으로써
아동노동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야한다.
기업은15세이하의연소자를고용하여노동하도록해서는안된다. 합법적으로만15세이상18세미만의연소자에게노동을시킬경우,
기업은이들에게교육기회의보장과안전에대한별도의배려를해야한다.
회사가직·간접적으로고용한범위에는계약직, 아르바이트, 직업훈련을위해근로하는학생도포함된다.
본인확인을위한연령증명문서를확인함에따라, 다른사람의ID카드를이용하여연소자가현장에출입할수있으므로, 이를예방하기
위해지문, 사진포함ID카드등신분을식별할수있는출입통제체계가필요하다.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근로기준법제64조제1항 (근로기준법제110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
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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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2-4 사회 인권
항목 근무시간준수
항목설명 근로계약서에근로시간은긴급상황이나비정상적인상황을제외하고, 1일8시간1주40시간을초과할수없다는규정이존재하는지
확인
초과근로시간이너무지나치면근로자의건강을위협하므로, 법에의한한도인주12시간을초과하고있지않은지확인
근로자의정규및초과근무시간에대한상세한기록을포함하여, 적정한시스템또는의사소통, 기록관리가되어있는지확인
성과점검 근로관련서류를통해근로자의근로시간이법률에서정한최대시간을초과하지않는지확인
[데이터원천] 근로계약서, 작업시간기록, 취업규정, 연장근로계획서등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근로시간은1일8시간, 1주일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다.
2단계
1단계+ 근로자의정규및초과근무시간에대한신뢰할수있는정책과프로세스가수립되어있다.
3단계
2단계+ 근로자가병가, 출산휴가등을위한휴가신청시유급및휴가가보장되고있다.
4단계
3단계+ 임산부또는출산후1년미만여성근로자에대한근로시간제한이수립되어있고, 이를이행하고있다. (단근로계약시연장근무
에대한합의가적법한절차에따라수립되어있는경우는제외함)
5단계
4단계+ 연장근로시, 근로자개인과회사의상호합의가선행되며, 일수, 시간, 연장근무거부에대한구체적사항은근로계약시미리
정하거나, 회사의결정에포괄적으로합의할수있고, 일정기간앞서서사전통지를통해근로자개인의일정을조절할수있도록지원하
고있다.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37
참고자료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제한), 제51조(탄력적근로시간제), 제52조(선택적근로시간제), 제54조(휴게시간), 제69조(근로시간), 제70조(야간근로와휴일근로의제한), 제71조(시
간외근로)」, 법률제18176호, 2021.11.19.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법률제18426호, 2022.8.18. 시행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제18177호, 2021.5.18. 시행
추가설명
OECD 국가중최고수준인장시간근로관행을개선하고, 일·생활균형을통한삶의질향상등을위해’18년3월1주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단축하는근로기준법개정'이이루어졌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이 1주간 40시간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할수있다고명시함으로써사회적으로‘주52시간제’라는용어가통용되고있다.
유해·위험작업에종사하는근로자는1일6시간, 1주34시간, 연소자근로자는1일7시간, 1주35시간의근로시간을초과할수없다.
근로시간4시간마다30분이상의휴게시간을부여해야하며, 휴게시간을부여하지않을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110조에따라2년
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된다.
근로자로하여금사용자의지휘감독을벗어나휴게시간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하나, 그이용장소와방법에있어일체의제약이
없는무제한의자유가인정되는것은아니다. 즉업무의연속성을유지하고업무와관련한긴급상황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는
등최소한의질서유지를위한휴게시간이용에관한제한은이루어질수있다.
평균적으로주52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근로시간운영형태나계산방법을변경하는유연근로시간제와주52시간의예외가
허용되는특별연장근로인가, 추가연장근로(30인미만사업장), 특례제도등을통해근로시간운영에있어유연성확보가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임산부와연소자의연장·야간·휴일근로에대해일정부분제한을두어보다두텁게보호하고있으며, 임산부와18세
미만자의야간·휴일근로제한, 산후1년미만여성근로자의시간외근로제한, 임신중인여성근로자의시간외근로절대금지의규정이
있다.
유연근로시간제를도입할경우취업규칙변경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등요건을확인하여적법한절차에따른다. 3개월이내
또는 3~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취업규칙의 근거 및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가모두필요하다.
용어정의
근로시간 : 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감독아래종속되어있는시간, 즉노동력을사용자의처분아래에둔실구속시간
연장근로의제한 : 당사자간합의하면1주12시간을한도로연장근로가능(근로기준법제53조제1항·제2항)
유연근로시간제 : 근로시간의결정및배치등을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는제도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근로기준법제50조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제110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
근로기준법제53조제1항 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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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2-5 사회 인권
항목 임금산정및지급
항목설명 근로계약서에근로자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는지확인
급여주기에따라근무한시간에정확히맞는보상임이증명되도록총근무시간, 초과근무시간, 구체적인공제내역등충분한정보가
포함된급여명세서를제공하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회사가근로자에게지급하는임금과관련된일체의기록을점검
[데이터원천] 표준근로계약서, 임금지급확인서, 임금지급확인시스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및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근로계약서에명시한대로통상임금이정기적일률적으로지급되고있는경우
요건2
정규및초과근무에대한산출내역이기재되어정확하게지급되고있는경우
요건3
근로자가정해진시기에단위급여기간(주간혹은월간)에대한급여를받고, 수행한작업에대한정확한보상을확인할수있는프로세스
가있는경우
요건4
공제또는원천징수액이올바르게계산되어, 우리나라법률기간내에각해당기관에정확하게납부되고있는경우
요건5
임금산정및지급관련된징계로서감급(감봉) 등의징계내용이반영되어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39
참고자료
「통상임금산정지침」, 고용노동부예규제48호, 2012. 9. 25. 시행
「평균임금산정상의상여금취급요령」, 고용노동부예규96호, 2015. 10. 14. 시행
「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처우)」, 제17조(근로조건의명시), 제17조(근로조건의위반)」, 고용노동부, 2021. 11. 19. 시행
추가설명
통상임금은근로자가통상적으로지급받는임금으로연장근로등에대한가산임금등법정수당산정의기준이된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의 예시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등의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
통상임금의산정기초가되는임금은근로계약이나취업규칙또는단체협약등을통해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없는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대해근로자에게지급하기로정한기본급임금과정기적·일률적으로임금산정기간에지급하기로정한고정급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은이를산정해야할사유가발생한날이전3개월동안에그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을
말한다(법제2조제1항제6호전문).
근로자가취업한후3개월미만인경우도이에준해서산정하고(법제2조제1항제6호후문), 위내용에따라산출된금액이통상임금보다
적으면통상임금액을평균임금으로한다(법제2조제2항).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근로제공의대가로인정되는상여금은12개월중에지급받은전액을그기간동안의근로개월수로분할계산해평균임금산정기초에
산입한다.
징계에따른감급이있을경우, 징계규정이나규칙은삭제하고, 징계를근신등으로대체하여무노동무지급으로대체하는노력이
필요함을명시한다.(예를들어5일근신처분으로말미암아, 5일간미출근, 그에따른5일분의급여미지급)
용어정의
표준근로계약서 : 임금, 근로시간등핵심근로조건을명확히정하는것으로, 근로계약을서면으로체결하고이를교부하지않으면
500만원이하벌금이부과되며, 만약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경우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을수있음
통상임금 : (기초로산정되는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이시간단위로산정되므로) 시간급통상임금은1시간에대해지급하기로한
통상임금에포함되는임금액을말함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근로기준법제17조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제19조)
· 제17조에따라명시된근로조건이사실과다를경우에근로자는근로조건
위반을이유로손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으며즉시근로계약을해제할수
있음
(근로기준법제114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500만원이하의벌금; 제17조등
민법제390조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40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2-6 사회 인권
항목 고충처리절차
항목설명 조직이제도화된고충처리제도를보유하고운영하며, 직원의접근과이용이용이한고충처리신청서, 고충처리접수채널을공시하고
있는지확인
고충처리위원에게신고된사항이, 고충처리위원회를통해처리되고있는지점검
고충처리위원은고충처리조치사항또는처리결과에대해이해시키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신고, 심사또는협의, 고충해소의전과정을포함한고충처리절차가있는지점검
[데이터원천] 고충처리접수신고서, 해당사건조사결과보고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및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고충처리를위한접수-조사-처리절차가회사내부에존재하고있는경우
2단계
고충처리를위한전담인력이있으며, 신고된고충처리처리과정및처리결과를확인할수있는정보가공개되고있는경우
3단계
익명성이보장된고충/불만접수핫라인(이메일, 전화등다양한채널운영)을운영하고, 제도적으로제보자보호및보복금지관련절차
를수립하고있는경우
4단계
징계는감독자개인이아닌, 공식적인절차에따라이루어지고, 본인에게소명의기회를부여하며, 동의하지않을시재심청구에대한
프로세스와관련된내용이문서로기록되고있는경우
5단계
재발방지를위한개선활동및대내외홍보를통한노력이있고, 내외부고충처리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사내의결기구에고충처리사안
을상정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41
참고자료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처리지침」, 국민권익위원회, 2021. 7.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6조(고충처리위원), 제28조(고충의처리), 법률제16320호, 2019. 7. 17. 시행
추가설명
직원의취업, 인사및기타신상문제등에관한고충을청취하고이를처리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고충처리절차는신고, 심사또는협의, 고충해소의전과정을포함해야한다.
- 필요한경우조정절차를제공하는것도가능하다.
- 고충처리절차는회사가단독으로설치할수도있고, 관련산업계와합동으로설치할수도있다.
조직은사업장에사용자및근로자를대표하는노사각1인의고충처리위원을두며, 고충처리위원은그직무를수행하면서알게된회사
및개인의비밀사항을누설해서는안된다.
고충처리위원은근로자로부터고충사항을청취한경우에는10일이내에조치사항과그밖의처리결과를해당근로자에게통보해야한다.
우리나라의경우, 상시근로자30인이상의사업장은3인이내로고충처리위원을선임하여운영하도록법제화하고있다.(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25조)
회사는구성원에게주기적으로고충처리관련사항을안내하고교육을실시해야한다.(한국의경우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제13조에따라성희롱예방교육의의무가있으며이를실시하지않은경우, 최대300만원의벌금)
용어정의
구제절차 : 권리를침해당하고이와관련하여분쟁이발생한경우피해자의진정을접수, 조사하여심의를통해분쟁을해결하고피해자의
권리를원상회복시키는절차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2항, 제6항 (근로기준법제109조)
· 제76조의3제6항을위반한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
(근로기준법제116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제76조의3제2항등을위반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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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3-1 사회 다양성및양성평등
항목 여성구성원비율
항목설명 조직의중장기적성장및새로운사업기회발굴에필요한창조적이고혁신적인조직문화를위해모든직급에서구성원의다양성이관리
되고있는지확인
국내인구구조적특성을고려하여, 다수의다양성기준중성별에따른다양성현황을점검하고자함. 이를위해, 조직의남성구성원
대비여성구성원(또는여성구성원대비남성구성원)이차지하는비율을직급별로점검
성과점검 조직의전체구성원중여성비율과미등기임원중여성비율의차이를측정
[데이터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및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여성구성원비율= 직전회계연도말여성구성원수(전체, 미등기임원) / 직전회계연도말총구성원수(전체, 미등기임원)
점검기준 1단계
조직의전체구성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과미등기임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의차이가80%를초과하는경우
2단계
조직의전체구성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과미등기임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의차이가60% 초과~ 80% 이하인경우
3단계
조직의전체구성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과미등기임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의차이가40% 초과~ 60% 이하인경우
4단계
조직의전체구성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과미등기임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의차이가20% 초과~ 40% 이하인경우
5단계
조직의전체구성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과미등기임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의차이가20% 이하인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43
참고자료
「상법」, 법률제17764호, 2020. 12. 29. 시행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법률제18178호, 2022. 5. 19. 시행
「GRI Standards – 405(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GRI, 2016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 S&P Global Inc., 2021
추가설명
조직의전체구성원중여성비율과미등기임원중여성비율의차이를측정하는이유는조직이여성의안정적근무를위한근로환경을
제공하고있는지, 여성리더를적극적으로발굴및육성하고있는지확인하기위함이다. 예를들어, 조직의전체구성원중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고, 미등기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라면 해당 조직은 여성에게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충분한
역량개발기회를제공하고있다고해석할수있다. 만약조직의전체구성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이50%이고미등기임원중여성이
차지하는비율이20%라면, 두집단간비율차이가60% 발생하는것으로조직내여성구성원의진급이상대적으로용이하지않아
장기적으로근속할수있는환경이마련되어있지않았다는것을유추할수있다.
조직은직급별, 직무별, 근속연수별, 지역별여성구성원비율을기준으로‘여성구성원비율’ 성과를점검할수있다.
- 직급별: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직급체계를기준으로여성구성원비율을확인하는방식
- 직무별여성구성원비율: ‘구매/조달’, ‘연구/기술’, ‘생산/가공’, ‘물류/유통’, ‘영업/판매’ 등조직의가치사슬상주요직무를기준으로
여성구성원비율을확인하는방식
- 근속연수별여성구성원비율: ‘3년미만’, ‘3년~ 5년’, ‘5년~ 10년’, ‘10년~ 15년’, ‘15년이상’ 등구성원의근속연수를기준으로여성
구성원비율을확인하는방식
- 지역별여성구성원비율: ‘국내와해외’ 또는‘한국’, ‘중국’, ‘미국’, ’유럽‘, ’기타국가‘ 등조직의사업장이위치한지역을기준으로여성
구성원비율을확인하는방식
단, 조직의인사제도개편, 조직문화개선등으로인해직급체계가변경된경우, 개별조직이운영하는직급체계를‘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라는일반적기준과연계해봄으로써‘직급별여성구성원비율’을산출할수있다. 각조직의직급체계를일반적직급
기준과연계하는예시는아래와같다.
구분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조직A 매니저 선임매니저 책임 책임매니저 프로
조직B G9 G8 G7 G6 G5
조직C 연구원 전문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조직은직급이상승할수록여성비율이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는지를내부관점에서점검할수도있지만, 1) 산업평균대비, 2) 조직의
과거연도대비, 3) 조직이자체적으로수립한목표대비로도점검할수있다.
조직은다양성범주를‘성별’로만한정해서관리하지않아도되며, 조직의경영환경및산업특성을고려하여다양성범주를달리정하여
관리할수도있다. ‘성별’ 외다양성범주에는‘연령, 민족, 인종, 국적, 연령,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배경등’이있다.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산업평균 또는 경쟁조직의 여성 구성원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3 제1항, 제2항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39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2. 제17조의3제1항을위반하여시행계획을제출하지아니한자
3. 제17조의3제2항을위반하여남녀근로자현황을제출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제출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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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3-2 사회 다양성및양성평등
항목 여성급여비율(평균급여액대비)
항목설명 조직에다양성측면에서소수계층, 사회적취약계층, 기타단순한신체적차이를사유로임금지급에차별을두는인사제도, 고용관행이
있는지확인
국내인구구조적특성을고려하여, 차별이발생하는다양한사례중성별에따른급여차이가발생하는지점검. 조직의남/여구성원
중평균급여액미만의급여를받는집단을기준으로급여차이를확인하는항목으로써, 1인평균급여액대비‘여성1인평균급여액’(또
는, 남성1인평균급여액) 비율을점검
성과점검 조직의1인평균급여액대비여성(또는남성) 1인평균급여액차이를측정
※ 조직의남/여구성원중평균급여액이하의급여를받는집단을기준으로함
[데이터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
[데이터범위] 국내및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남성대비여성임금비율= 직전회계연도여성(또는남성) 1인평균급여액/
직전회계연도조직의1인평균급여액
점검기준 1단계
조직의1인평균급여액대비‘여성(또는남성) 1인평균급여액’ 비율이60% 이하인경우
2단계
조직의1인평균급여액대비‘여성(또는남성) 1인평균급여액’ 비율이60% 초과~ 70% 이하인경우
3단계
조직의1인평균급여액대비‘여성(또는남성) 1인평균급여액’ 비율이70% 초과~ 80% 이하인경우
4단계
조직의1인평균급여액대비‘여성(또는남성) 1인평균급여액’ 비율이80% 초과~ 90% 이하인경우
5단계
조직의1인평균급여액대비‘여성(또는남성) 1인평균급여액’ 비율이90%를초과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45
참고자료
「근로기준법」, 법률제18176호, 2021. 11. 19. 시행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법률제18178호, 2022. 5. 19. 시행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 통계DB > 용어해설
「GRI Standards – 405(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GRI, 2016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 S&P Global Inc., 2021
추가설명
여성(또는남성) 급여비율로성과를점검하는이유는조직내성별다양성증진활동의결과물을간접적으로확인하기위함이다. 조직이
성별다양성증진활동을효과적으로실행하였다면, 상위직급에여성의분포가높아졌거나, 여성의근속연수가증가하였을것이며, 이는
여성의평균급여액이라는데이터에반영되기때문이다. 전체구성원의평균급여액대비여성의평균급여액이10% 이내, 또는동일한
경우, 해당조직의다양성관리는효과적으로이루어졌다고볼수있다.
본 ‘여성 급여 비율’ 항목 정의서의 ‘1인 평균 급여액’이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 제1019호에서 규정하는 ‘종업원
급여(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해고급여)’를회계연도말(일반적으로매년12월31일)에구성원총수로나눈
값이다.
조직은직급별, 직무별, 근속연수별, 지역별여성급여비율을기준으로성과를점검할수있다.
- 직급별: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직급체계를기준으로여성급여비율을확인하는방식
- 직무별여성구성원비율: ‘구매/조달’, ‘연구/기술’, ‘생산/가공’, ‘물류/유통’, ‘영업/판매’ 등조직의가치사슬상주요직무를기준으로
여성급여비율을확인하는방식
- 근속연수별여성구성원비율: ‘3년미만’, ‘3년~ 5년’, ‘5년~ 10년’, ‘10년~ 15년’, ‘15년이상’ 등구성원의근속연수를기준으로여성
급여비율을확인하는방식
- 지역별여성구성원비율: ‘국내와해외’ 또는‘한국’, ‘중국’, ‘미국’, ’유럽‘, ’기타국가‘ 등조직의사업장이위치한지역을기준으로여성
급여비율을확인하는방식
조직은여성1인평균급여액과전체구성원1인평균급여액간차이가높은지/낮은지를내부관점에서점검할수도있지만, 1) 산업평균
대비, 2) 조직의과거연도대비, 3) 조직이자체적으로수립한목표대비로도점검할수있다.
조직은다양성범주를‘성별’로만한정해서관리하지않아도되며, 조직의경영환경및산업특성을고려하여다양성범주를달리정하여
관리할수도있다. ‘성별’ 외다양성범주에는‘연령, 민족, 인종, 국적, 연령,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배경등’이있다.
조직은아래와같은정보공시창구를통해산업평균또는경쟁조직의남성대비여성임금비율정보를확인할수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고용노동통계‘ 上 산업, 성별임금및근로조건현황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1항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37조)
· 사업주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한경우에는3년
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
; 제8조제1항위반하여동일한사업내의동일가치의노동에대하여동일
한임금을지급하지아니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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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3-3 사회 다양성및양성평등
항목 장애인고용률
항목설명 장애인은능력에따라보장받고, 고용되어, 유익하고생산적인업무를통해합리적인보수를받을권리가있으며, 조직이해당권리향상
을지원하는지확인
정부의장애인의무고용률을기준으로조직이해당사회적책임을이행하고있는지를점검(매년고용노동부에서공시하는장애인의
무고용률과비교)
성과점검 조직의직전회계연도기준장애인고용률을법적의무고용률과비교하여측정
[데이터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장애인고용률= Σ(월별장애인상시근로자수) / Σ(월별상시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해당월15일이상또는60시간이상근무한자
점검기준 1단계
직전회계연도장애인의무고용률의60% 미만일경우
2단계
직전회계연도장애인고용률이법적의무고용률의60% 이상80% 미만수준인경우
3단계
직전회계연도장애인고용률이법적의무고용률의80% 이상100% 미만수준인경우
4단계
직전회계연도장애인고용률이법적의무고용률의100% 이상120% 미만수준인경우
5단계
직전회계연도장애인고용률이법적의무고용률의120% 이상수준인경우
※ 장애인미고용부담금납부시에도실제고용한인원을기준으로산정
※ 중증장애인중월임금지급기초일수16일이상, 소정근로시간60시간이상인근로자는2명으로계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47
참고자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법률제18754호, 2022. 7. 12. 시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사업주지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금산정방법
추가설명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국가·지방자치단체와50명이상공공기관·민간기업사업주에게장애인을일정비율이상고용하도록의무화하고,
미준수시부담금을부과하는제도이다. 의무고용률이상을고용한사업주에대해서는규모에상관없이초과인원에대해장려금을
지급하며, 매년「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을통해기준연도에해당하는의무고용률을공시하고있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은국가및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별도적용하며상세내용은아래표와같다.
기준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가및지자체
공무원 3.2% 3.4% 3.4% 3.4%
비공무원 2.9% 3.4% 3.4% 3.4%
공공기관* 3.2% 3.4% 3.4% 3.4%
민간기업 2.9% 3.1% 3.1% 3.1%
장애인의무고용률미준수조직에게부담기초액을기준으로, 장애인근로자비율에따라부담금을부과하고있으며, 상세내용은아래
표와같다.
<장애인고용률에따라가산한부담기초액>
장애인고용의무인원대비고용하고있는장애인근로자비율
1/2이상3/4미만 1/4이상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한명도고용하지않은경우
1,217,940원 1,378,800원 1,608,600원 1,914,440원
조직은장애인고용률성과를의무고용률과비교하여점검하는방식外, 1) 동종산업의장애인고용률평균대비, 2) 조직의과거연도
장애인고용률대비, 3) 조직이자체적으로수립한장애인고용목표대비로도점검할수있다.
조직은아래와같은정보공시창구를통해산업평균또는경쟁조직의퇴사율(이직률) 정보를확인할수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고용노동통계‘ 上 산업/규모별고용현황
용어정리
장애인의무고용: 국가, 지방자치단체와50명이상공공기관, 민간기업사업주에게장애인을일정비율이상고용하도록의무를부과하고,
미준수시부담금(100명이상)을부과함.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매년국가및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장애인의무고용률및
부담기초액을공시
장애인고용부담금: 월별의무고용률에미달하는인원에대해해당부담기초액을기준으로, 장애인근로자비율에따라부담금을부과
- 부담금계산= 해당월고용의무미달인원* 장애인고용률에따른부담기초액* 12개월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5조제1항, 제2항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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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4-1 사회 안전보건체계
항목 안전보건추진체계
항목설명 조직이산업인력손실, 구성원사기저하, 생산성및품질하락, 노사관계악화등경제적손실과사회적비용을예방하기위해, 안전리스
크저감및건강·복지증진등안전보건성과개선을체계적으로추진하고있는지확인
국내외규격에서제시하는안전보건경영시스템구성요건을기준으로, 조직이이를따르거나준용하여안전보건추진체계를갖추고
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를체계적으로구축하고이행하기위한지표로①경영자리더십, ②근로자참여, ③위험요인파악및제거·대체·통제,
④비상조치계획의수립, ⑤평가및개선여부를측정
[데이터원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정책, 안전보건관리규정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경영자가확고한리더십으로비전을제시하고필요한자원을배정하는경우
(안전경영방침공표, 인력·시설·장비등배정, 구성원에게책임과권한부여)
요건2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위해근로자의참여및협의를보장하는경우
(안전보건정보공개, 구성원참여절차마련, 의견제시문화조성등)
요건3
조직의위험요인파악과이에대한제거·대체·통제조치를하는경우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성평가, 위험요인제거·대체·통제방안마련, 교육훈련실시)
요건4
중대한위험요인에대처할수있는비상조치계획을수립한경우
(위험요인별시나리오및조치계획수립, 주기적훈련, 사업장내도급근로자등모든구성원에대한보호여부)
요건5
안전보건과제및목표의이행현황을평가하고개선하는경우
(목표설정, 계획대비달성여부평가, 문제점에대한주기적검토와개선)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49
참고자료
「산업재해예방을위한안전보건관리체계가이드북」, 고용노동부, 2021. 8.
「산업안전보건법」, 법률제18426호, 2022. 8. 18.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고용노동부령제367호, 2022. 10. 18. 시행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업무처리규칙」, 안전보건공단, 2019. 5. 2.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마당> 법령/지침정보> 안전보건기술지침> 안전보건기술지침검색
「ISO 45001:2018 Standard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8. 3.
추가설명
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이행이란, 일하는사람의안전과건강을보호하기위해기업스스로위험요인을파악하여제거·대체및
통제방안을마련·이행하며이를지속적으로개선하는일련의활동을말한다.
안전보건관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이다. 최근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는ESG의가장기본이되는사항이다. 안전은비용이아닌투자이며, 경영의일부다. 산업재해가발생하면심각한작업
차질이발생하고품질, 생산성및기업이미지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
* 산업재해에따른경제적손실추정액29조9,841억원, 근로손실일수5,534만일<`20년>
효과적인안전보건관리체계를구축하고이행하기위해서는1)경영자가‘안전보건경영’에대한확고한리더십을가져야한다. 2)모든
구성원이‘안전보건’에대한의견을자유롭게제시할수있어야한다. 3)작업환경에내재되어있는위험요인을찾아내고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통제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4)급박히발생한위험에대응할수있는절차를마련해야하며사업장내모든
일하는사람의안전보건을확보해야한다. 5)안전보건관리체계를정기적으로평가하고개선해야한다.
조직의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과이행을위해서가장중요한것은최고경영자가확고한리더십을바탕으로안전보건증진·유지를
핵심적인경영방침으로삼고사업장내모든구성원이인지할수있도록조치하는것이다. 최고경영자는사업장안전보건확보를위한
안전보건조직의제안이원활하게이행될수있도록조직체계를재편하고위험요인제거·대체및통제를위한시설·장비확충, 안전보건
담당자배치, 비상조치계획수립·훈련등의구체적인계획을수립, 이를이행할수있는예산을배정해야한다.
조직의안전보건관리체계를점검·평가방식에는아래와같은것들이있다.
- 국제규격에따른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조직이안전보건경영목표를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해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있음을국제규격(ISO45001, KOSHA-MS 등)으로심사, 인증하는방식
- 제3자전문기관의안전보건경영시스템검증: 조직의안전보건관리규정등이현장에실제적용되고있으며, 조직구성원이안전보건
관리규정을준수하고있음을제3자전문기관이검증하는방식
- 내부전문가에의한안전보건경영시스템심사: 안전보건경영추진체계가국내외규격의요구사항대로적절하게운영되고있는지를
조직내부에서선발된심사요원이심사하는방식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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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4-2 사회 안전보건체계
항목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비율
항목설명 지속가능경영실천을위해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구축및실행하고있는지확인하며, 성과평가와보상에안전보건적요소를반영하
는지측정
안전보건요소를기업사정에맞게고려하여의사결정과정에반영하는시스템과안전보건심사시스템, 안전보건교육시스템등이갖추
어져있는지확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일부부서나사업장에국한되어구축된것이아니라전사업장과전부서의업무에일상적으로반영되어수준
높은지속가능경영이이루어지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조직이국내외제3자인증기관으로부터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획득하였는지확인하며, 인증서의인증유효기간은적합한지, 해외
를포함하여다수의사업장을보유한경우에는사업장별개별인증서또는통합인증서로확인이가능한지측정
[데이터원천] 사업장의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및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인증비율= (인증보유사업장의수/ 전체사업장수)*100
점검기준 1단계
(비제조시설을포함한) 전체사업장에대한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서를보유하지않음
2단계
(비제조시설을포함한) 전체사업장에대한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50% 미만으로보유함
3단계
(비제조시설을포함한) 전체사업장에대한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50% 이상75% 미만으로보유함
4단계
(비제조시설을포함한) 전체사업장에대한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75% 이상100% 미만으로보유함
5단계
(비제조시설을포함한) 전체사업장에대한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100% 보유함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51
참고자료
「ISO 45001:2018 Standard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8. 3.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인증제도」, 국가기술표준원
추가설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란기업이산업재해예방과쾌적한작업환경조성을목적으로근로자의안전및보건유지, 증진을위한방침과
목표를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조직, 책임, 절차를규정한후기업내물적, 인적자원을효율적으로배분하여조직적으로관리하는
경영시스템을말한다.
인증획득및자체선언을위해객관적인심사가가능한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대한요구사항만을수록한ISO 45001 규격은전세계적으로
제3자인증제도로운영되고있다. 즉, 외부로부터동규격에대한인증을획득하여이규격을성공적으로실행하고있음을입증함으로써
적절한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유지되고있다는사실을이해관계자에게보증하고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획득의효과는아래와같다.
- 사업장내재해예방및사고율감소
- 각종법규및규제에대응하여벌금및과태료절감(중대재해처벌법대응)
- 사고손실위험감소로인한기업가치제고
- 안전보건방침에적합한지를고객등이해관계자에게입증
- 시민단체등외부압력해소및공공이미지개선
- 예방점검을통한장비, 설비의가동률향상으로생산성증대
- 협력사와안전보건공생협력, 근로환경및근로복지개선
사업장수에대한근거는아래와같다.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등객관적으로입증가능한근거에의하여산정된수치를나타냄
IAF에서인정한인증서의확인방법은아래와같다.
- IAF CertSearch.org는전세계모든국가에서개별적으로인정된인증서를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는온라인툴이며, IAF
CertSearch는현재69개의인정기관및1,171개의인증기관데이터를통합하여조직의인증서를간단하고쉽게검증할수
있도록지원함
용어정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품질경영시스템이 고객의 요구가 주요 관심인 반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안전보건에대한사회의점진적인요구를다루며, 안전보건방침을개발, 실행, 달성, 검토및유지·관리하기위한조직구조, 계획활동,
책임, 관행, 절차, 공정및자원등을포함하는전체경영시스템을의미
전체사업장 : 국내외제조사업장과비제조사업장을모두포함
비제조시설 : 제조사업장과분리되어운영되는본사, 연구소(연구센터), 고객센터(A/S센터) 등을말하며, 제조시설을보유하지않은사업장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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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4-3 사회 안전보건체계
항목 안전보건인허가획득
항목설명 조직이안전보건에대한사내안전보건장비, 장치등을설치시정부인허가를획득하고적절한관리를실시하고있는지를점검
안전보건인허가항목에다른인허가허가증항목이포함되어있지않은지확인하고인허가에문제가없도록관리및노력을하는지
확인
성과점검 조직이안전보건을위한모든필수인허가증, 검사보고서를발급받아구비하고있으며, 허가증을항상최신상태로관리하는지여부를
측정
[데이터원천] 안전보건인허가항목, 인허가자료, 인허가증, 인허가관리상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조직이산업안전을위한모든필수인허가증, 검사보고서를발급받아야하나이를발급받지않은경우
2단계
조직이산업안전을위한모든필수인허가증, 검사보고서를발급받은경우
3단계
3단계+ 인허가증및검사보고서에해당하는안전보건장비, 장치를관리하는경우
4단계
4단계+ 절차및관리기준을설정하고이를관련문서및체크리스트등을통해관리하는경우
5단계
5단계+ 관리방법에정기및예방점검등이포함되어있으며이를IT 기반시스템을활용하거나이와동등한수준하에즉각적으로관리하
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53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법」, 법률제18426호, 2022. 8. 18. 시행
「유해·위험기계·기구종합정보시스템」, https://miis.kosha.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사업소개> 산업안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업안내검색
추가설명
조직의안전보건을위한모든필수인허가증의예로서유해·위험물질의제조등허가와안전검사가있으며유해·위험물질의제조등
허가가필요한경우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사전에작성하여산업안전보건공단에제출해야한다. 또한업종및규모에해당하는사업의
사업주가해당제품생산공정과직접적으로관련된건설물, 기계, 기구및설비등일체를설치·이전하거나그주요구조부분을변경할
때에는해당작업시작15일전까지산업안전보건공단에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제출해야한다. 안전검사에해당되는시설로는프레스,
전단기, 리프트, 곤돌라, 원심기, 압력용기, 호이스트, 승강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보일러, 지게차
등이있으며조직에따라해당되는인허가증을구비해야한다.
제조업등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사업장은대상설비(5종)를설치·이전·변경하거나대상업종(13개업종) 사업장의신설·
이전·변경으로아래의설비를설치·이전·변경하는경우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사전작성및제출해야한다.
- 용해로(금속또는비금속광물),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허가·관리대상유해물질및분진작업관련설비
- 대상업종(13종)은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
트레일러제조업, 식료품제조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가구제조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반도체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이해당됨
각안전검사대상품에따라안전검사주기가있으며이에따라필수적으로검사를받아인허가, 라이센스, 검사보고서가만료되기전에
갱신을관리및유지해야한다.
안전관리를위한프로세스에는안전보건관련인허가일정관리(유효기간관리기준), 기준표(일정관리시스템) 등이있어야하며해당
장비안전검사증이현장에비치되고분실및훼손되지않아야한다.
용어정의
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에따라유해하거나위험한기계·기구·설비를사용하는사업주가유해·위험기계등의안전에관한
성능이안전검사기준에적합한지여부에대하여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안전검사를받도록함으로써사용중재해를예방하기위한
제도이며이에해당되는산업안전보건법의적용을받는의무자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안전검사
대상품을사용하는자를포함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1항, 제3항, 제6항 (산업안전보건법제169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
하의벌금
4. 제84조제1항및제3항에따른안전인증업무를제165조제2항에따라위
탁받은자로서그업무를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수행한자
(산업안전보건법제175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7. 제84조제6항에따른자료제출명령을따르지아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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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5-1 사회 작업환경개선
항목 작업환경측정
항목설명 조직이조직내유해인자노출수준을평가후시설및설비의개선을위해노력하는지확인
조직이유해인자노출수준에대한관리기준을적용하여이를적극적으로개선하는지여부와사내에유해인자노출측정결과를확산/
전파하는등정보접근성향상측면을노력하는지확인
성과점검 조직이조직내유해인자노출수준을평가후시설및설비를개선하고자노력하고이에대한결과를전파하며체계적으로관리하는지
측정
[데이터원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조직이작업환경측정을실시하지않는경우
2단계
조직이작업환경측정을실시한경우
3단계
2단계+ 2단계측정결과를토대로관련기준을수립및실행한경우
4단계
3단계+ 2단계측정결과를토대로저감및개선활동에대하여조직이구체적인목표를설정하고이를실행한경우
5단계
4단계+ 2단계측정결과를토대로작업환경개선을위한근본원인제거또는작업환경측정항목에대한조직내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
관리를위한경보장비및저감장치를설치한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55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제363호, 2022. 8. 18. 시행
추가설명
작업환경측정절차는다음과같다.
1) 작업환경측정유해인자확인(취급공정파악)
2) 작업환경측정기관에의뢰
3) 작업환경측정실시(유해인자별측정)
4) 지방고용노동관서에결과보고(측정기관에서전산송부)
5) 측정결과에따른대책수립및서류보존(5년간보존단, 고용노동부고시물질측정결과는30년간보존)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은화학적인자(유기화학물114종, 금속류24종, 산및알카리류17종, 가스상태물질류15종, 허가대상유해물질
12종, 금속가공유1종), 물리적인자(소음, 고열2종), 분진(광물성, 곡물, 면, 나무, 용접흄, 유리섬유, 석면7종)이다.
작업환경의개선방안은위험성평가에따른개선안과병합될수있으며개인보호구의지급보다는근본적인원인제거또는공학적인
대책이확보되어실행되어야한다.
작업환경에대한근본개선및사업장유해인자에대한법적기준대비강화된기준을수립하고이러한기준에따라주기적자가측정을
실시, 필요시알람을통해작업자의경고등이즉각적으로울려야하며그결과는트렌드관리를포함하여지속적으로관리되어야한다.
작업환경측정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90조‘작업환경측정주기및횟수’에따라작업장또는작업공정이신규로가동되거나
변경되어제186조‘작업환경측정대상작업장‘이된경우사업주는신규또는변경된날로부터30일이내에작업환경을측정하고, 그
후 반기(半期)에1회이상 정기적으로작업환경을측정해야한다.
용어정의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해당근로자또는작업장에대하여사업주가측정계획을수립하여시료의채취및분석,
평가를실시하는것을말함. 작업환경측정을통해근로자가호흡하는공기중의유해물질종류및농도를파악하고해당작업장에서
일하는동안건강장해가유발될가능성여부를평가함. 이는작업환경개선의필요성을판단하는기준이될수있음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제1항, 제2항, 제6항 (산업안전보건법제171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1천만원이하의벌금
3. 제125조제6항을위반하여해당시설·설비의설치·개선또는건강진단
의실시등의조치를하지아니한자
(산업안전보건법제175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1천만원이하의과태료
6. 제125조제1항·2항에따라작업환경측정을하지아니한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56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5-2 사회 작업환경개선
항목 설비기계안전사용
항목설명 조직내기계설비의안전한사용을위한절차를마련하고, 방호덮개및관련방호장치등을설치, 활용및적절하게관리하고있는지
점검
안전보건관련하여기계설비사용에대한적절한절차를구비했는지여부와방호덮개및관련방호장치등의상태를확인하고생산
활동중에기계설비의안전한사용을위한예방관리상태를확인
성과점검 조직내기계설비의안전한사용을위해절차를마련하고방호덮개및관련방호장치등의설치, 활용및적절한유지와개선여부, 최신
상태로관리하는지여부를측정
[데이터원천] 안전보건확보를위한기계설비의절차, 가이드및방호장치의관리상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조직내기계장치의안전한사용을위한절차, 방호덮개및관련방호장치를관리하지않는경우
2단계
조직내기계장치의안전한사용을위한절차, 방호덮개및관련방호장치를마련하고관리하는경우
3단계
2단계+ 2단계의기계장치가사업장내모든기계장치및설비로까지범위가확대된경우
4단계
3단계+ 기계장치의안전한사용을위한절차, 방호덮개및관련방호장치의마련및관리, 기계장치의에너지유/무, 작업시휴먼에러
등이사전검토되어실행되는경우
5단계
4단계+ 기계장치의안전한사용을위해보호구지급및관리적대책마련뿐아니라근본적인위험원인을제거하는등안전을강도높게
관리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57
참고자료
「위험기계·기구방호조치기준」, 고용노동부고시제2020-38호, 2020. 1. 15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고용노동부령제367호, 2022. 10. 18. 시행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내기계안전을위한제어시스템의안전관련부품류설계기술지침」 외관련가이드및자료, https://www.kosha.or.kr/
「유해·위험기계·기구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miis.kosha.or.kr/
추가설명
조직내기계장치의안전한사용을위한절차와방호덮개및관련방호장치의설치를위하여기계설비의위험평가가선행되어야하며
이러한평가는구매및설치전, 사용및작동중의위험을포함하여모든기계설비에적용되어야한다. 가능한에너지충전및방전
상태에서기계장치의동작여부, 휴먼의에러, 휴먼의작업반경및기타해당되는모든활동과영향을포함하여위험성을평가해야한다.
기계장치의위험성을확인한후이에대한통제프로그램을실행해야하며통제프로그램을통해기계장치에대한적절한절차, 방호덮개
및관련방호장치, 안전장치, 비상정지장치(모든기계에해당)가관리되어야한다. 안전관련절차는문서관리프로세스에따라관리되고,
장치들은일상, 정기점검및예방점검을통해관리되어야한다. 또한, 관리내용은최소3년간보유해야한다.
기계장치의작업절차는기계설비및근처에서근로자가이해하는언어로제공되어야하며관련장비에문제가발생할경우를대비하여
비상조치방안이사전에마련되어야한다. 또한, 조직은이러한절차및방안을관련작업자들에게교육하여이들이안전에대한기준을
인식하도록지원해야한다.
기계설비의안전조건으로는외형의안전화(덮개또는가드설치, 별실또는구획된장소에격리하거나케이스로내장, 안전색채조절),
작업의안전화(작업시안전관련절차및가이드), 작업점의안전화(제품이직접가공되는부분은특히위험성이크므로자동제어및
원격제어장치또는방호장치를설치), 기능의안전화(소극적대책으로는이상시기계의급정지로안전화도모, 적극적대책으로는페일
세이프(fail safe) 회로의개선으로오동작방지), 구조의안전화(안전율을고려한설계), 보전작업의안전화(보전작업절차및가이드,
보전설비에대한안전검증) 등이있다.
일반적인기계안전장치예시는다음과같다.
- 안전광커튼/ 안전제어기/ 양손제어장치/ 표시등/ 안전레이저주사기/ 안전인터록스위치/ 기계사용시수동작동모드에서
작동/ 탑조명/ 비상정지및정지제어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산업안전보건법제53조제1항, 제2항,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제159조)
· 고용노동부장관은사업주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산업재해
를발생시킨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관계법령에따라해당사업
의영업정지나그밖의제재를할것을요청하거나「공공기관의운영에관
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의장에게그기관이시행하는사업의발
주시필요한제한을해당사업자에게할것을요청할수있음
2. 제53조제1항또는제3항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근로자가업무로인하
여사망한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168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
하의벌금
2. 제53조제3항등을위반한자
(산업안전보건법제175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천만원이하의과태료
4. 제53조제2항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명령받은사항을게
시하지아니한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58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5-3 사회 작업환경개선
항목 위험성평가
항목설명 조직이안전보건에대한유해, 위험요인을파악, 부상또는질병발생빈도를추정하여사내안전보건관련유해및위험요인을저감하기
위하여적절한관리를실시하고있는지점검
조직의중요안전보건유해, 위험요인에대한선정및선정된항목의저감(위험감소및개선) 활동을위한관리및노력을확인
성과점검 조직의유해·위험요인실태를파악하고이를평가하여위험감소대책을수립·실행토록하는위험성평가가항상최신상태로관리되고
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위험성평가결과
[데이터기간]
[데이터범위] 해당되는전사업장및관련활동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조직이산업안전보건을위한유해·위험요인의실태를파악하고이를평가하지않는경우
2단계
조직이산업안전보건을위한유해·위험요인의실태를파악하고이에대한위험성평가를정기적으로실시하며그결과에따라개선활
동을이행한경우
3단계
2단계+ 위험성평가범위를전사업장의모든활동, 사업장주변및모든근로자의유해·위험까지포함하며평가주기는관련법령및
위험의변경에따라수시로평가하고그결과에따라개선한경우
4단계
3단계+ 위험성평가를실시하기위하여유해·위험요인에대한데이터를(아차사고및타사유해·위험요인사례등) 지속적으로축적하
여위험성평가에반영하고그결과에따라개선한경우
5단계
4단계+ 위험성평가를실시하기위하여외부전문평가인원을포함하거나동일한위험작업에다양한위험성평가방법론을접목, 이러한
평가를IT기반시스템을활용하여즉각적으로활용및관리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59
참고자료
「ISO 45001:2018 Standard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8. 3.
「2020 위험성평가지침해설서」, KRAS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제32020호, 2022. 1. 27.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법률제18426호, 2022. 8. 18. 시행
「사업장위험성평가에관한지침」, 고용노동부고시제2020-53호, 2020. 1. 16. 시행
추가설명
조직은위험성평가를통해지속적이고적극적으로유해·위험요인을파악해야하며이러한활동을위하여위험성평가관련내용에대한
문서화자료(규정/절차/지침등)를마련및실행해야한다. 위험성평가는중대재해처벌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와
사업장위험성평가에관한지침(고용노동부고시제2020-53호)에언급되어있으며위험성평가를위한방법론도다양하게존재한다.
위험성평가시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내6.1.2.1 위험요인파악조항및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를참고할수
있으며유해·위험요인을파악한후조직은발생가능성과심각성을추정·결정하고감소대책을수립해야한다. 가능성과심각성의평가
시아차사고및타사실제사고를기반으로위험성을객관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위험성평가는사업장내주요4M(설비, 재료,
방법, 인원) 변경, 새로운유해·위험요인발굴및기타위험성재평가가필요한주요변경이발생할경우이루어져야하며평가인원에는
필수적으로해당근로자또는근로자대표가포함되어야한다. 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위험성평가도도움이될수있다. 동일한위험
작업의위험성평가시한가지방법이아닌다양한방법을통해유해·위험요인을발굴및평가하는것이더욱바람직하다.
위험성감소대책수립및효과적인실행을위해서는위험성평가결과허용불가능한위험성을최대한허용가능한수준으로낮추어
합리적으로실천가능한범위에서대책을수립하고실행하는것이다. 이러한대책은본질적대책(위험한작업의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유해위험요인이보다적은재료로대체, 설계나계획단계에서위험성을제거또는저감하는조치), 공학적대책(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배기장치등), 관리적대책(매뉴얼정비, 출입금지, 노출관리, 교육훈련등) 그리고개인보호구(귀마개, 방호복, 보안경등) 사용으로
설정할수있으나가장효과적인감소대책은근본적인원인을제거하는방향으로설정되어야한다.
용어정의
근로자 : 조직의통제하에서수행되는업무또는업무관련활동은조직에고용된근로자, 또는외부공급업체소속근로자, 계약자, 개인,
파견(용역) 근로자를모두포함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제1항, 제2항, 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15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제175조)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제15조제1항등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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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5-4 사회 작업환경개선
항목 산업재해율
항목설명 조직의안전보건거버넌스구축, 중점과제추진, 업무시스템구축, 성과점검및평가등안전보건추진체계가효과성을나타내고있는지
확인
조직구성원의안전/보건을위협하는요인을지속적으로관리하고재해율을줄이기위해노력하고있는지점검(국내외모든구성원으
로부터발생하는산업재해율추이분석)
성과점검 조직의지난5개년간산업재해율이저감추세에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고용노동부홈페이지‘ 上 산업재해현황분석
[데이터기간] 최근5개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및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산업재해율= (재해자수/ 연평균근로자수) * 100
점검기준 1단계
지난5개년산업재해율증가추세
2단계
지난5개년산업재해율변동없음
3단계
지난5개년산업재해율감소추세
* 최근5개년간산업재해율정보를관리하지않는경우0점적용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61
참고자료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법률제17907호, 2022. 1. 27. 시행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고용노동부예규제15호, 2017. 6. 15. 시행
「GRI Standards – 403(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18
미국직업안전보건청(OSHA), 홈페이지> STANDARDS > Law & Regulations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 S&P Global Inc., 2021
추가설명
조직이산업재해발생현황을파악할수있는지표는다양하며, 국내에서는대표적으로재해율(천인율)을기본지표로활용하고있다.
이외, 조직의산업재해발생현황을파악할수있는지표는아래와같다.
(국내)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시행2001.1.1.)에서규정하는것에따름
- 도수율(또는빈도율) = (재해발생건수/ 연근로시간수) * 1,000,000
- 강도율= (총근로손실일수/ 연근로시간수) * 1,000
(해외)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OSHA), USA 기준을따름
- LTIR(Lost Time Injury Rate) = (Number of LTI / Number of Hours worked ) * 200,000
사고(사망, 영구장애동반사고, 1일이상업무종사할수없는사고포함)로인해업무를하지못하게되는경우의비율
- TRIR(Total Recordable Incident Rate) = (Number of RI / Number of Hour worked) * 200,000
기록을해야하는사고의비율(MTC(Medical Treated Case), LTI(Lost Time Injury), FAT(Fatality) 포함)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에따라개인질병, 사업장외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에의한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1년을경과하여
사망한경우는산업재해에서제외한다.
조직은‘산업재해율’ 관리성과를점검하는방식으로‘산업평균’ 및‘연도별비교’ 방식外 1) 조직의과거연도재해율을기반으로수립한
목표대비, 2) 조직이지향하는산업재해저감방향성대비, 3) 조직이벤치마킹하는경쟁조직과대비하여비교하는방식등이있다.
조직은아래와같은정보공시창구를통해산업평균또는경쟁조직의산업재해율정보를확인할수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고용노동부홈페이지‘ 上 산업재해현황분석
조직이관리해야하는‘산업재해율’의관리범위는조직이직접적으로관리하는사업장으로제한한다. 협력사및관계사의경우‘협력사
ESG경영’ 진단항목에서다루는범위이기때문이다.
용어정리
산업재해 : 노무를제공하는사람이업무에관계되는건설물·설비·원부자재·가스·증기·분진등에의하거나작업또는그밖의업무로
인하여사망또는부상하거나질병에걸리는것
재해자수 : 근로복지공단의휴업급여를지급받는재해자. 다만, 질병에의해사망한경우와사업장밖의교통사고·체육행사·폭력행위에
의한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1년을경과하여사망한경우는제외
상시근로자 : 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서법적용사유발생일전1개월동안사용한근로자의연인원을같은기간중의가동일수로나누어
산정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제175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1. 제10조제3항후단을위반하여관계수급인에관한자료를제출하지아니
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62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6-1 사회 산업재해예방
항목 비상상황대응체계
항목설명 조직이잠재적비상상황발생시인적·물적피해를방지하기위해비상상황대응체계를구축하여체계적으로대응하고있는지확인
조직이국내외규격에서제시하는비상상황대응체계의구성요건을따르거나준용하여비상상황대응체계를갖추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조직의비상상황대응체계가체계적으로운영·관리되고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재해경감활동계획, 재난안전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소방계획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비상상황대응계획이수립되지않은경우
2단계
비상상황대응계획을수립하였으나비상대응조직(자위소방대)만구축한경우
(위기관리조직과사업재개(복구)조직이구축되지않은경우)
3단계
비상상황대응계획과위기관리조직체계(비상대응+ 위기관리+ 업무재개조직)가모두구축된경우
4단계
3단계+ 연2회이상비상대응시나리오별로대응훈련을실시하고평가·개선하는경우
(훈련목표설정, 계획대비달성여부평가, 문제점에대한검토및개선)
5단계
4단계+ 중요한변경사항(조직개편, 인사이동, 신규설비도입등) 발생시비상상황대응계획의갱신여부, 비상상황대응훈련의평가와
문제점개선조치여부등이문서화된정보로정기적으로관리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63
참고자료
「기업재난관리표준」, 안전행정부고시제2014-52호, 2014. 11. 17. 시행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기준」, 행정안전부고시제2017-1호, 2017. 7. 26. 시
「KS A ISO 22301」, 산업표준심의회, 2019. 1.
「KS Q ISO 45001」, 산업표준심의회, 2019.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업무처리규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9. 5.
「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2021. 1.
추가설명
비상상황은지진, 태풍등의자연재난과화재, 화학물질유출, 산업재해, 파업등의사회재난을포함하여국가비상사태나정치적불안정
등으로인하여정상적인생산이어렵거나협력사가자사의통제가어려운경우및상황등을모두포함한다.
RBA Code of Conduct 7.0에서는잠재적비상상황과사태를파악및평가하고비상대책과대응절차를이행함으로써그피해를
최소화하도록요구하고있다. 이러한비상대책과대응절차에는비상상황보고, 직원통지및대피절차, 근로자교육및훈련, 비상대응
담당자연락처정보및복구계획등이포함되어야하고비상훈련은최소한매년또는현지법령에서요구하는대로실시하여인명피해와
환경및재산피해를최소화하도록요구하고있다.
국내의「기업재난관리표준」에서는비상상황대응에관하여아래와같이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
- 기업은인명안전을최우선의목표로하는가운데재난(또는업무중단사고) 발생시시간의경과에따라단계적으로대응가능한
위기관리조직체계(비상대응조직, 위기관리조직, 사업재개조직)를구축해야한다.
- 재난발생시활용할경보및의사소통절차를구축하고재해경감활동계획이그목표와일치함을검증하며효과적으로실행할수
있도록정기적인연습·훈련을실시, 이를평가·개선해야한다.
기업은비상상황발생시신속한대응을통해인적·물적피해를방지하기위해아래와같은활동을해야한다.
1) 사업장에영향을미칠수있는모든잠재적비상상황을확인하여평가하고, 적절하고효과적인비상상황대비와대응절차가
확립해야한다. 비상상황대응에대한평가는중요한변경사항이있을때혹은최소1년마다갱신되어야한다.
2) 사업장에는근로자가쉽게확인할수있는장소에비상연락망, 비상대응조직, 비상사태시나리오, 대응계획등이비치되어있어야
한다. 비상대피도에는정확한방향으로대피동선과집결지가명확하게표시되어야한다.
3) 기업은비상상황대응조직에게적절하고효과적인개인보호장비와정기적인교육을제공해야하며, 구성원들의개인별역할은
명확히구분되고복장및안전모등으로도쉽게구분되어야한다.
4) 비상상황시대피한모든근로자가집결할수있도록안전한곳에집결지를마련하되집결지는실내(태풍, 극한기후등고려)와
실외(화재, 건물붕괴, 화학물질누출등고려)에각각마련되어야한다.
5) 각비상상황별적절한비상대응계획과위기관리조직체계(비상대응+ 위기관리+ 업무재개조직)를구축하여운영해야한다.
6) 비상상황대응훈련은모든근로자들을대상으로최소연2회이상, 비상대응시나리오별로대응훈련을실시해야한다. 훈련실시
후에는훈련소요시간, 초기대응소요시간, 기타미흡사항, 참여인원수등을포함하여훈련의효과성을평가하고평가결과에따라
보완이필요한사항은시정조치해야한다.
조직의 비상상황 대응체계는 기업에서 취득한 국내외 관련 규격(재해경감 우수기업 또는 ISO 22301) 인증서를 통해 대응체계의
우수성을확인할수있다.
용어정의
비상상황대응 : 잠재적비상상황과사태를파악및평가하고비상대책과대응절차를이행함으로써그피해를최소화하는것
재해경감우수기업 : 행정안전부로부터기업의재해경감활동에대한평가를받고그우수성이검증되어인증서를발급받은기업
ISO 22301 : 비즈니스연속성경영체제(BCMS,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로조직에대한잠재적위협과그위협이
실제로발생할경우야기될수있는비즈니스운영위협에대한영향을파악하고조직의핵심이해관계자의이익, 조직의명성, 브랜드및
가치창조활동을보호하는효과적인대응능력을바탕으로조직의회복력구축에필요한프레임워크를제공하는총체적관리프로세스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64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6-2 사회 산업재해예방
항목 소방안전관리
항목설명 조직이화재등의재난상황발생시인적·물적피해를방지하기위한소방안전설비의체계적인유지관리활동과설비의최신화에노력
하고있는지확인
조직이국내외규격에서제시하는소방안전설비의설치및관리요건을따르거나이를준용하여유지·관리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소방안전설비의최신화및설비의성능·기능유지를위한조직의노력수준을측정
[데이터원천] 소방완공검사필증, 소방설비관련도면, 소방계획서, 소방설비점검(종합정밀·작동기능점검,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소방안전설비가건물준공당시법기준을만족하지않는경우
(소방완공검사필증이없는경우)
2단계
소방안전설비가건물준공당시법기준을만족하고현재법기준에맞게일부소방설비(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
난설비)가적합하게설치되어있는경우
3단계
법정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정기적으로실시하고점검결과를기반으로발견된문제점을보수·교체하여설비의기능·성
능을유지하는경우(화재수신반에오동작및오경보가없고모든스위치가정상위치에있는경우)
4단계
모든소방안전설비가내용연수기준을만족하며, 법정점검외소방안전설비의정상적인기능을유지할수있도록최소월1회이상자체
점검및유지보수절차를수립·시행하고관련자료를문서화된정보로관리하는경우
5단계
사업장내의소방안전설비를첨단화된소방관리시스템(지능형소방방재시스템, 스마트소방관제시스템등)으로구축하여운영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65
참고자료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법률제18523호, 2022. 12. 1. 시행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소방청, 실시간자동업데이트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924호, 2021. 12. 9. 시행
「재건축사업의안전진단매뉴얼」, 한국시설안전공단, 2018. 5.
「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2021. 1.
추가설명
소방안전설비(또는소방시설)란화재를감지해서통보함으로써사람들을보호하거나대피시키고, 화재초기단계에서즉시소화활동을
할수있도록하며, 자동또는수동조작에의해화재진압을할수있도록하는기계·기구및시스템으로소방안전관리에중요한설비이다.
화재등의위기상황발생시인적·물적피해를방지하기위해설치된소방시설은화재상황에항상정상작동이되도록그기능이유지및
관리되어야한다. 이를위해소방관련법령에서는정기적으로소방안전설비를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과종합정밀점검)하고안전관리
하도록규정하고있다.
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에서는사업장에적절하고효과적인화재감지, 경보및진압시스템이마련되어야
하고보험또는관련법에서요구하는대로정기적인점검과자체안전관리를실시하여설비의작동상태를양호하게유지하도록요구하고있다.
소방시설의노후화나성능저하, 안전관리부실은화재발생시인적·물적피해를유발또는과중시키는원인이될수있다. 노후화된
설비의경우「재건축사업의안전진단매뉴얼」,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수립기준」을참조하여개선함으로써
화재안전성능을확보해야한다. 또한설비의오작동등이발생하면명확한원인규명과대처방안을수립하고개선활동을적극적으로
이행하며, 관련된내용을기록하여지속적으로이력관리를해야한다.
소방안전설비의내용연수
구분 소방배관 펌프류 밸브류 감지기 수신반
내용연수 20년 15년 15년 20년 20년
국내의「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약칭:소방시설법)」에서는관련법령또는화재안전기준이변경되어그
기준이강화되는경우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는강화된기준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용어정의
소방안전설비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밖에소화활동설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방시설
첨단화소방관리시스템 : 소방설비의실시간모니터링, 비상상황시소방관서에자동신고, 방재요원및근로자의스마트폰으로화재
알림자동통보, 소방설비의주기점검및안전관리일정모니터링등의기능이있는관리시스템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 제2항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49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
하의벌금
4. 제25조제1항을위반하여소방시설등에대한자체점검을하지아니하거
나관리업자등으로하여금정기적으로점검하게하지아니한자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53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200만원이하의과태료
10. 제25조제2항을위반하여소방시설등의점검결과를보고하지아니한
자또는거짓으로보고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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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6-3 사회 산업재해예방
항목 비상출구시설관리
항목설명 화재와같은비상상황발생시임직원과고객이신속하게대피할수있도록비상출구의성능및기능을확보하기위한노력과안전관리
를체계적으로하고있는지확인
국내외규격에서제시하는비상출구의설치및관리요건을기준으로, 조직이이를따르거나준용하여유지관리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사업장내비상출구의적정성및안전성을측정
[데이터원천] 건축및소방설비도면, 소방계획서, 소방설비점검(종합정밀·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방화문시험성적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비상출구가설치되어있지않는경우
2단계
출입구외에안전한장소로대피가능한비상출구가관련기준에따라설치된경우
3단계
2단계+ 어떤위치에서도비상출구의위치표시가용이하게판명되도록유도등·위치표지와비상조명, 비상상황경보설비가설치된경우
4단계
3단계+ 비상출구가2개이상이고비상출구의폐쇄·훼손, 피난통로상장애물적치등이없는경우
5단계
4단계+ 모든비상출구가특별한지식또는노력없이열리는구조인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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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10조제1항, 제2항 -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11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고용노동부령제367호, 2022. 10. 18. 시행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제361호, 2022. 12. 1. 시행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제1123호, 2022. 4. 29. 시행
「KFS 100 피난로기준」, 화재보험협회, 2018. 11.
「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2021. 1.
추가설명
비상출구는비상구를말하며, 건물안의주출입구와는별도로설치된비상출입구로화재등으로주출입구가막혔거나대피가필요할때
탈출구로사용된다.
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에서는비상출구의수와위치가적절하며쉽게접근할수있고대피경로에장애물이
없으며, 출입문은키, 배지, 코드, 특별한지식또는노력을사용하지않고열수있어야한다는규정을통해비상구의적합성을요구하고
있다. 또한비상출구에는피난구유도등및출구표지판설치와정전시피난수단을밝힐수있는비상조명의설치를요구한다.
국내에서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관한규칙」 등을정하여방화출구(또는비상구)의설치및관리기준을규정하고있다. 이중「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비상구의설치)에관한기준은아래와같다.
- 출입구와같은방향에있지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3m 이상떨어져있을것
- 작업장의각부분으로부터하나의비상구또는출입구까지의수평거리가50m 이하가되도록할것
- 비상구의너비는0.75m 이상으로하고, 높이는1.5m 이상으로할것
- 비상구의문은피난방향으로열리도록하고, 실내에서항상열수있는구조로할것
국내의경우「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제2호에의거하여피난시설, 방화구획및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등의행위를하면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화재등의재난발생시인명안전을확보하기위해설치하는비상출구(또는비상구)는아래와같아야한다.
1) 관련법령에따라적합하게설치되어야한다.
2) 어떤위치에서도비상구의위치표시가용이하게판명되도록유도등·위치표지와비상조명, 비상상황경보설비를설치해야한다.
3) 모든구역에서효과적으로탈출할수있는2개이상의피난경로가있고대피경로들은적절한거리를두고떨어져있어야하며
경로를공유하지말아야한다.
4) 피난통로와비상구는폐쇄·훼손, 피난통로상장애물적치등이없도록관리되어야한다.
5) 모든비상탈출경로상의문은대피방향으로열려야한다.
6) 모든비상구가근로자의패닉방지를위해크로스바또는푸시패드방식으로설치되어있으며, 열쇠, ID 카드, 배지, 암호, 특별지식
또는노력없이열리는구조이어야한다.
용어정의
비상출구 : 화재나지진등갑작스러운사고가일어날때급히대피할수있도록마련한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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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6-4 사회 산업재해예방
항목 환경및식품위생관리
항목설명 기숙사및식당의위해요소발굴및제거등임직원환경위생과식품위생을확보하기위한노력을확인
사업장내에설치된기숙사및식당은임직원들이쾌적하고안전하게생활할수있도록정기적인위생관리가시행되는지를점검
성과점검 기숙사및식당등의청결한보건·위생상태확보, 개선활동등에관한조직의노력수준을측정
[데이터원천] 관련도면, 보건·위생관리규정및점검표, 관련면허증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기숙사(1/2)
요건1
기숙사용도로허가를받은건축물이며, 설치장소및위치가적합한경우(심한소음·진동, 자연재해나오물·폐기물로인한오염우려가
없을것)
요건2
기숙사시설은성별로구분되고합리적인크기를유지하고있는경우(개인당2.5㎡ 이상의넓이보장, 1실의거주인원은15명이하)
요건3
위생관리규정이구비되어있고월1회이상의위생점검과위생소독을실시하며실시여부를문서화된정보로확인가능한경우
요건4
화장실및세면·목욕시설, 냉·난방설비, 채광·환기설비, 소방설비, 수납시설이모두설치·구비된경우
요건5
1인1실, 1일1회위생소독실시와정기적인입주자의견수렴조사를통해투자계획과예산을반영하여정기적으로시설·위생상태를
개선하는경우
식당(1/2)
요건1
보건복지부령에따라구내식당의설치및영업신고를완료한경우
요건2
조리사및영양사면허소지자가운영·관리하며, 연1회이상건강진단을실시하는경우(관련자격증, 종사자건강진단결과서비치)
요건3
위생관리규정이구비되어있고일일위생점검과정기적인위생교육을실시하며실시여부를문서화된정보로확인가능한경우
요건4
화장실및세면시설, 냉·난방설비, 급수·배수설비, 채광·환기설비, 소방설비, 조리장및식품보관실이모두설치된경우
요건5
식당위생관리의우수성에대해제3자(또는규제기관)의인증을획득하여관리하는경우(‘우수’ 이상의위생등급제인증, HACCP 인증등)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 2개영역의단계별점수산출후, 가중평균해당항목의점수로산출|
= 기숙사점검기준에따른점수X 1/2 + 식당점검기준에따른점수X 1/2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69
추가설명
기숙사및식당위생이란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에서는‘근로자에게청결한화장실, 식수및위생적인식품
조리및보관, 식당시설을제공하고근로자의기숙사는청결·안전유지, 목욕및샤워시설, 적절한조명및비상구, 냉·난방및환기장치,
소지품및귀중품을보관할수있는개별보관함제공, 적절한출입통제장치가마련된합리적인크기의개인공간등을부여하는것’으로
정의하고있다.
기숙사및식당의설치및위생에관한기준은국내의「근로기준법시행령」, 「식품위생법」에아래와같이명시되어있다. 기업은관계
법령에서정하는위생기준을준수하여근로자에게청결하고위생적인기숙사및식당이제공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기숙사(「근로기준법시행령」제55조〜제58조) 식당( 「식품위생법」)
기숙사설치장소: 소음이나진동이심한장소, 산사태나눈사태등자연재
해우려, 습기가많거나침수위험, 오물이나폐기물로인한오염의우려가
현저한장소를피하여설치
침실의구분: 여성과남성, 근무시간이다른근무조간에서로다른침실을
제공
침실의기준: 개인당2.5㎡ 이상의넓이보장, 1실의거주인원은15명이하
필수시설: 화장실및세면·목욕시설, 적절한냉·난방설비또는기구, 채
광·환기를위한적절한설비, 「소방법」 및관계법령에따른화제예방등설
비또는장치, 수납시설설치
잠금장치: 기숙사의침실, 화장실및목욕시설등에적절한잠금장치설치
영업자및종업원의건강진단실시(제40조)
조리사및영양사면허소지자채용(제51조, 제52조)
집단급식소의설치및운영신고(영업신고증비치), 위생관리점검·기록
(제88조)
화장실및세면시설, 냉·난방설비, 급·배수설비, 채광·환기설비, 소방설
비, 조리장및식품보관실설치(시행규칙제96조집단급식소시설기준)
사업장에서적용할수있는기숙사위생관리의실천방법은아래와같다.
- 기숙사출입문은장애물등이없으며화재등과같은비상상황시즉시개방또는사용할수있는구조이어야한다.
- 계단과복도에장애물적치등이없으며깨끗하고밝은조명시설(표준조도100Lx)이있어야한다.
- 각층에서비상구의접근이가능하고비상구표시는누구나확인이가능해야한다.
- 냉·난방이공급되고적절한빛과환기를위한창문이있어야한다.
- 실내에는적절한조명설비(표준조도200Lx)와안전한콘센트설비가있어야한다.(누전차단기및보호접지설치)
- 기숙사와조리시설은분리되어있고해충방지조치가구비되어있어야한다.
- 관련법령에따라화재감지기, 경보설비, 소화설비등이구비되어있어야한다.
- 응급상황을대비하여응급구급함이구비되어있어야한다.
- 모든시설은남녀구분이되어있고각근로자에게충분한공간(침실기준)을제공하며, 시건장치가있는개인보관함을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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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내식당은깨끗하게유지되며관련법령및보건규정에따라관리되어야한다.
- 관련법령에따라화재감지기, 소화설비(주방용K급소화기비치등) 등이설치되어있어야하고, 비상구·대피로및응급구급함이
확보되어야한다.
- 식당근로자들은식품오염방지및개인위생관리를위해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앞치마를착용하고, 액세서리등장신구착용을
하지않아야한다.
- 관련법령에따라시설, 건강검진및기타검사또는진단서를구비해야하고위생교육등법정필수교육을이수하며이수증을
비치해야한다.
- 식품취급절차및위생점검등의정기적인모니터링결과와식당·주방에대한청소, 소독및해충방지기록등을보관하고있어야
한다.
- 배식대에서배식하고남은음식물은다시사용·조리·보관해서는안되며, 조리한식품을보관할때에는매회1인분분량을–18℃
이하로144시간이상보관해야한다.
- 칼·도마(어류·육류·채소류)는용도별로구분하여사용해야한다.
- 유통기한이경과된식재료를조리할목적으로보관하거나이를음식물의조리에사용해서는안되며, 식품보관시에는유통기한을
반드시기록하여관리한다.
사업장에서적용할수있는식당위생관리의실천방법은아래와같다.
심화진단항목정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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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통령령제32130호, 2021. 11. 19. 시행
「식품위생법」, 법률제18363호, 2022. 7. 28. 시행
「집단급식소급식안전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1-74호, 2021.10. 13. 시행
「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2021. 1.
용어정의
기숙사 : 많은사람을대상으로수면과삶의터전을제공하는곳으로해당사업장의근로자만사용가능한기숙사
식당(또는집단급식소)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면서특정다수인에게계속하여음식물을공급하는급식시설
식당(음식점) 위생등급제 : 음식점위생수준을향상하고, 식중독으로인한사고예방, 식당에대한이용자의신뢰를높이기위해식약처에서
운영중인제도
HACCP :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영문약자를조합해만든‘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며,
식품의원재료부터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거쳐최종소비자가섭취하기전까지의각단계에서발생할우려가있는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중점적으로관리하기위한중요관리점을결정하여자율적이며체계적이고효율적인관리로식품의안전성을확보하기
위한위생관리체계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식품위생법제88조제1항, 제2항 (식품위생법제101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1천만원이하의과태료
2. 제88조제1항전단을위반하여신고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신고를한자
3. 제88조제2항을위반한자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6. 제88조제2항에따라집단급식소를설치·운영하는자가지켜야할사항
중총리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지키지아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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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6-5 사회 산업재해예방
항목 안전보건의사소통
항목설명 안전표시, 안전작업지시, 근로자안전보건교육활동등안전보건의사소통확보및향상을위한노력을확인
조직이화재및물리적위험등을포함한모든작업현장위험에대해근로자와적절한안전보건의사소통을정립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안전표시, 안전작업지시, 근로자대상안전보건교육등이포함된안전보건의사소통에관한규정과절차가수립및실행되는지를측정
[데이터원천] 안전보건매뉴얼, 의사소통절차서, 교육훈련절차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안전보건의사소통규정이없는경우
2단계
안전보건의사소통규정이수립되어있는경우
3단계
2단계+ 안전보건관련정보가시설내에잘보이도록게시되었고근로자가쉽게접근가능하도록비치된경우
4단계
3단계+ 업무시작전, 업무중정기적으로모든근로자에게교육을제공하는경우
5단계
4단계+ 안전보건의사소통이모든근로자가이해할수있는언어로제공·게시되고이에관한기록등을보관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73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법」, 법률제18426호, 2022. 8. 17. 시행
「KS Q ISO 45001」, 산업표준심의회, 2019. 1.
「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2021. 1.
추가설명
안전보건의사소통이란근로자의안전보건중요성인식과안전보건의식향상을위한안전보건교육실시, 안전보건표지의설치·부착,
안전작업지시, 의사소통절차의수립·실행등을말한다.
RBA Code of Conduct 7.0에서는안전보건의사소통의실천방안을아래와같이제시하고있으며, 이는「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및시행규칙」, 「KS Q ISO 45001」에서도요구하고있는사항이다.
- 확인된모든작업현장위험에대해근로자에게적절한작업장안전보건정보와교육을모국어또는근로자가이해할수있는언어로
제공해야한다.
- 안전보건관련정보는시설내에잘보이도록게시하고근로자가쉽게접근가능하도록비치해야한다.
- 업무시작전그리고업무중정기적으로모든근로자에게교육을제공해야한다.
- 근로자들이일체의건강및안전우려사항을보복없이제기하도록장려해야한다.
의사소통규정(또는절차서)은안전보건운영과관련된사내외정보를신속, 정확히수집, 파악및전달하도록하며, 근로자참여와협의를
통하여각종안전보건사고를사전에방지하고, 예방함을목적으로작성된다. 의사소통규정(또는절차서)에는안전보건운영과관련된
사내외정보수집, 공유, 조치, 축적, 근로자참여및협의사항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기업은원활한안전보건의사소통을확보하기위해아래와같은활동을해야한다.
1) 작업장의안전보건정보(안전보건표지등을포함한다)와교육은근로자들이이해할수있는언어로제공해야하며, 안전보건관련
정보는사업장내에잘보이도록게시해야한다.
2) 안전보건의사소통에관한규정또는절차를수립하고문서화된정보로보유해야한다.
3) 관련법령에서정한기준에따라정기적으로안전보건교육을실시하고평가·개선해야한다.
4) 안전보건에대한교육과의사소통에관한기록등을보관해야한다.
용어정의
안전보건의사소통 : 사업장내외부이해관계자로부터접수되는의견게시하고교육, 공문, 우편물, 전화통신문, FAX, 인터넷, SNS, 방송
및기타정보매체를통하여조직계층및이해관계자와안전보건정보를상호교환하는행위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제175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1. 제37조제1항등위반한자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산업안전보건법제175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3천만원이하의과태료
1. 제29조제3항등위반한자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1. 제29조제1항·제2항등을위반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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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7-1 사회 동반성장
항목 책임원자재조달정책
항목설명 OECD 책임있는사업을위한실사가이드라인및이와유사한업종별원산지리스크관리이니셔티브에기반하여, 책임있는원자재조
달을선언하는대외공식적정책이있는지확인
조직이책임원자재조달정책(Responsible Sourcing Policy)을통해, ESG 리스크우려가있는원자재를어떠한기준과절차에따라
서관리·접근하는지점검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조직이책임원자재조달정책중어떠한사항을다루고있는지측정
1) 관리대상원자재
2) 해당원자재가사용되는제품/서비스또는물리적자산,
3) 원자재리스크를관리하는방법(담당조직, 시행기간, 업무절차, 관리방식등),
4) 해당원자재의리스크를제거또는다른원자재로대체한다는공약,
5) 해당원자재의리스크관리를위한대외협력및활동내역,
6) 해당원자재관련제3자인증획득여부또는인증받은원자재가차지하는비율,
7) 공급망내해당원자재를생산(채굴, 채취등) 또는가공하는협력사수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조직이공식적책임원자재조달정책을수립하지않은경우. 또는, 정책이있으나, 상기사항중1~2개사항에대해서만정책에반영한
경우
2단계
상기사항중3개에대해조직의접근방향및활동, 성과가설명되어있는경우
3단계
상기사항중4개에대해조직의접근방향및활동, 성과가설명되어있는경우
4단계
상기사항중5개에대해조직의접근방향및활동, 성과가설명되어있는경우
5단계
상기사항중6개이상에대해조직의접근방향및활동, 성과가설명되어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75
참고자료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OECD
「Responsible Mineral Assurance Process」, Responsible Mineral Initiative
「Dodd Frank Act’s Section 1502」, U.S. Securites and Exchange Commission
「RSPO Certified Companies」,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추가설명
본‘책임원자재조달정책(Responsible Sourcing Policy)’ 항목정의서는원자재가생산되는지역, 또는원자재를1차적으로가공하는
업체에서발생하는ESG 리스크를완화·제거하기위한조직의대외공식적정책이있는지확인할때사용된다. 원자재란생산에필요한
원료가되는물리적자재를의미한다.
- 에너지: 원유, 천연가스, 석탄등
- 금속: 금, 텅스텐, 주석, 탄탈륨, 코발트, 니켈, 운모, 철광석등
- 농산물: 설탕, 커피, 코코아, 팜유, 목재, 대두, 옥수수, 현미, 쌀, 소맥, 귀리등
- 육류: 육우, 생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등
원자재가생산되는지역, 또는원자재를1차적으로가공하는업체등에서발생할수있는오염물질배출, 유해물질유출등환경이슈와
강제노동, 아동노동, 산업재해등사회이슈, 뇌물수수, 담합등윤리이슈를관리하기위한절차를구축해야하며, 조직이개별로해당
이슈를관리하기어려울경우국내외정부기관, 산업협회, 비영리기관등과공동으로이슈관리체계를운영할수있다.
조직은정기적으로원자재생산지역또는가공업체를대상으로점검활동을실시하여ESG 리스크가없음을자체선언할수도있으나,
원자재와관련하여ESG 리스크가없음을제3자기관으로부터인증받을수도있다. 원자재ESG 리스크인증에는국내외제도로마련된
인증도있으며, 업종별이니셔티브에서도입한인증, 비영리기관에서운영하는인증등도있다. 조직또는조직의공급망은관련제도및
이니셔티브등의심사를거쳐인증(최초인증– 정기갱신)을획득함으로써ESG 리스크가없음을증명할수있다. 원자재관련ESG 인증
주요사례는다음과같다.
- RMAP 인증: Responsible Mineral Initiative의책임광물인증절차, 광물정제소/제련소가ESG 리스크가없는광물을사용하고
있음을인증
- RSPO 인증: 팜재배자와생산자가윤리적, 사회적, 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방식으로팜을재배-채취-가공하는지를인증
- ASC 인증: 지속가능한양식어업을위해, 양식과정에서환경오염또는노동인권기준을준수하고있는지확인하는인증
- 동물복지인증: 농림축산부에서운영하는인증제도, 쾌적한사육환경과스트레스및불필요한고통을최소화하는농장에인증
조직이직접생산, 가공하는원부자재에대해제3자인증을받은경우, 해당제3자인증원부자재가전체매출또는생산량에서차지하는
비율을관리해야한다. 공급망으로부터원자재를조달받는조직일경우, 전체구매제품에서제3자인증을받은구매제품이차지하는
비율을관리해야한다. 또한, 원자재생산지역및가공업체등의ESG 리스크를점검하는조직은공급망중어디에서해당원부자재를
생산, 가공하는지, 그리고해당원부자재생산지역, 가공업체에ESG 리스크가있는지모니터링해야한다.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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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7-2 사회 동반성장
항목 원자재생산지리스크점검
항목설명 조직이제품및서비스생산, 판매에필요한원자재를생산(채취, 채굴, 채광등)하는지역에잠재되어있거나, 발생가능한ESG 리스크
를능동적으로관리하고있는지확인
조직이원자재생산지역의ESG 리스크를구체적이고정밀하게평가(진단및실사)하는체계를구축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조직의원산지ESG 리스크평가의구체성및실제기능여부를측정
* ESG 리스크: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리스크등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및기타연결실체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원산지의잠재ESG 리스크를평가(진단및실사)하는체계가구축되어있지않거나, 원산지위치, 원자재생산방식, 원자재유통경로등이
파악되지않는경우
2단계
원산지의잠재ESG 리스크를평가하지않으나, 직접공급망(1차협력사)으로부터ESG 리스크또는이슈가있는원자재가없음을선언하
는‘확약서’만징구하는경우
3단계
원산지의잠재ESG 리스크를평가하지않으나, 직접공급망(1차협력사)으로부터서면으로원산지위치, 원자재생산방식, 원자재가공
업체및유통경로등의정보를조사·관리하고있는경우
4단계
조직자체적으로또는공급망(1차협력사등)과공동으로, 원자재가공업체및유통업체를대상으로하여원산지리스크가있는원자재를
사용·유통하고있는지간접평가(진단및실사)하는경우
5단계
조직자체적으로또는공급망(1차협력사등)과공동으로, 원자재가실제생산(채취, 채굴, 채광등)되는지역및업체의ESG 리스크여부
를확인하기위해직접평가(진단및실사)를실시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77
참고자료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OECD
「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Responsible Mineral Initiative
「지속가능한수산물인증소개」, WWF-Korea, 2019.10. 발행
「동물복지축산농장검색」,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인도네시아팜유농장개발관련조정결과발표」, 산업통상자원부, 2022.01.18. 보도
추가설명
조직은원산지ESG 리스크를평가(진단및실사)할원자재의범위를자율적으로지정할수있다. 조직이조달받는모든원자재의원산지
ESG 리스크를평가할수있으며, 사회적논란또는전세계공급망에서ESG 리스크관리필요성이제기되는특정원자재의원산지로ESG
리스크평가범위를한정할수도있다. 원산지ESG 리스크와관련된주요논란은아래와같다.
- 코발트: DR콩고를포함한분쟁지역에서아동노동등인권이슈를일으키면서채굴
- 운모: 인도북부지역등에서환경오염, 아동노동등물의를일으키면서채굴
- 새우: 태국등에서강제노동, 불법이민자근로착취등논란을일으키면서가공
- 가죽: 남미지역에서불법벌목, 화전등생태계를파괴하면서생산
- 목화: 중앙아시아지역에서강제노동, 아동노동을통해저렴하게채취
원산지에서원자재생산시발생하는사회적논란은공급망을거쳐조직에게전이됨에따라, 조직은이러한사회적논란에서벗어나기
위한안전장치로원산지ESG 리스크를모니터링또는평가해야한다. 직접공급망(1차협력사)으로부터조달받는원자재가ESG 리스크와
연루되지않았음을확인받는‘확약서’ 형태의서류를구비하는경우가있다. 이보다는직접공급망, 또는원자재의1차가공및유통업체를
조사하고, 해당업체를대상으로원산지위치, 원자재생산방식, 원자재가공및유통경로를점검할필요가있다. 공급망관리에자원과
역량을투입할여유가있는기업의경우, 원산지를방문하여실제ESG 리스크가있는지실사할수도있다.
전동화및반도체산업활성화로수요가증가하는‘코발트(Cobalt)’ 광물을기준으로원산지ESG 리스크를관리하는절차를설명하면
다음과같다. 1) 조직은직접거래하는협력사와공동으로데이터템플릿을활용하여, 협력사가납품하는중간재에포함된코발트의
제련소또는정제소정보를조사한다. 2)코발트의제련소또는정제소정보가확인되는경우, 해당제련소또는정제소를방문하여어떠한
원산지에서어떠한방식으로생산된코발트가입고되는지확인한다. 3) 원산지또는원자재생산방식정보를바탕으로, 해당원산지또는
가공·유통과정에어떠한사회적논란이있는지모니터링한다. 4) 모니터링을통해원산지또는원자재생산방식과관련된사회적논란이
인지되는경우, 해당원산지또는원자재가공·유통업체등을방문하여해당논란이사실인지검증한다.
상기에언급한절차는Best Practice에준하는예시로, 모든조직이해당프로세스에따라원산지또는원자재생산방식에잠재된ESG
리스크를발굴하는것은무리가있다. 단, 조직은조달받는원자재가어느지역에서생산되어, 어떠한경로를통해유통되고, 어떠한
업체가가공·처리하는지를인지하고있어야할것이다. 이러한정보를확보함으로써, 특정원산지에사회적논란이제기될경우해당
원산지가조직의공급망에있는지즉시확인할수있으며, 조직은원산지변경, 원자재대체, 사회적논란해소활동등과같은대처를할수
있기때문이다.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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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8-1 사회 지역사회
항목 전략적사회공헌
항목설명 조직이지역사회로부터사업을운영할권리(License to Operate)를획득함과동시에, 지역사회일원으로서공동의환경/사회문제
해결에필요한활동에앞장서는등전략적사회공헌을추진하고있는지확인
조직이사업적필요와사회적기대를충분히고려한사회공헌추진방향을수립하고있으며, 해당방향에따라사회공헌프로그램이
운영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전략적이고체계적으로사회공헌을추진하려는조직의노력수준을측정
[데이터원천] 사회공헌전략, 사회공헌분야/영역, 사회공헌성과지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및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조직의사회공헌을대표할수있으며, 대사회적메시지로활용되는사회공헌비전, 미션, 또는슬로건이있는경우
요건2
조직의사회공헌비전, 미션, 또는슬로건을달성하기위한사회공헌추진분야/영역을제시하고있는경우
요건3
조직의사회공헌추진분야/영역별대표프로그램을제시하고있는경우
요건4
조직의사회공헌대표프로그램별중장기실행계획을마련하고있는경우
요건5
조직의대표사회공헌프로그램이사업적또는사회적으로기여하는성과를측정할수있는성과관리지표(KPIs)가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79
참고자료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법률제14839호, 2017. 7. 26. 시행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관한법률」, 법률제18154호, 2021. 5. 18. 시행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 S&P Global Inc., 2021
추가설명
조직은특정한목적과방향성을가지고사회공헌을추진할수있으며, 해당목적과방향성을달성하기위한방안이구체화된것을
사회공헌전략이라고한다. 일반적으로사회공헌전략에포함되는내용은사회공헌비전및슬로건, 중점추진분야, 사회공헌사업전략,
특정기간동안의사업추진로드맵, 세부실행계획그리고이러한전략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사회공헌사업의목표와KPIs, 성과평가
및홍보계획, 예산계획등이다.
조직의 사회공헌 비전, 미션 등은 조직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다. 사업 특성에는 사업운영 방식, 고객 관계 및
형태(B2C, B2B), 제품과서비스의본질적특징등이포함될수있으며, 조직은사회공헌을통해지역사회에기여는물론, 사업적기여
효과까지고려할수있다.
조직의사회공헌분야/영역은사회공헌비전, 미션, 슬로건등과연계되어있거나, 사업적/사회적필요를반영하여설정될필요가있다.
다만, 특수한상황이아닌경우일회성/기부성프로그램은, 사회공헌분야/영역에서배제하는방향으로접근해야한다.
조직의사회공헌인지도는조직의대표프로그램운영유무에따라영향을받는다. 사회공헌대표프로그램을구분하는기준은조직별로
상이할수있으나, 통상적으로각조직의사업적특성, 핵심역량등을반영하여일반적사회공헌활동과는구별되는프로그램을의미한다.
사회공헌대표프로그램은장기적이고, 지속적인운영을전제로추진될필요가있다. 조직은새롭게등장하는사회이슈, 사업환경등
대외적변화, 대표프로그램에따른영향력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대표프로그램운영에대한단계별추진로드맵을수립할수있다.
조직은지속적인모니터링, 성과측정및개선을통해사회공헌대표프로그램의운영효과성을제고할수있다. 사회공헌대표프로그램의
성과관리를위해서는구체적이고측정가능한성과관리지표(KPIs)를설정하고, 이에따른이행현황을정기적으로점검해야한다.
또한, 조직은사회공헌을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다음과같은실행체계를갖출필요가있다.
- 사회공헌전략및프로그램의제/개정에관한최고의사결정기구역할
- 사회공헌담당조직의공식적업무분장및담당조직의전문성향상방안
- 대외사회공헌및기부요청을검토하는기준/프로세스운영
- 사회공헌프로그램직접운영또는위탁운영관리기준
- 사회공헌에필요한기부금출연및집행기준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중소기업기본법제4조제1항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80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8-2 사회 지역사회
항목 구성원사회봉사
항목설명 조직이봉사활동프로그램을기획하여구성원에게참여를강제하는방식에서벗어나, 봉사활동참여의지가있는구성원의니즈를충
족시켜주기위해조직이기여하는수준을확인
구성원의자율적봉사활동을지원하는인센티브제도를운영하고있는지점검(다양한형태의봉사활동참여인센티브제도가운영되
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봉사활동참여인센티브제도를다각적으로운영하고있는지측정
1) 구성원KPIs 내봉사활동반영, 2) 봉사활동참여유급휴가, 3) 봉사활동참여비용지원, 4) 우수봉사활동참여자금전적
포상, 5) 우수봉사활동참여자표창, 6) 자율봉사자대상네트워킹모임지원, 7) 자원봉사처연계, 8) 기타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및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봉사활동참여인센티브제도가없는경우
2단계
현재, 봉사활동참여자에대한인센티브제도가없으나, 향후, 봉사활동참여인센티브제도도입계획이수립된경우
3단계
상기봉사활동참여인센티브제도중1개를도입하고있는경우
4단계
상기봉사활동참여인센티브제도중2개를도입하고있는경우
5단계
상기봉사활동참여인센티브제도중3개이상을도입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81
참고자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법률제14839호, 2017. 7. 26. 시행
추가설명
조직의 업무 생산성향상에 대한 관심, 구성원의 강화된자기결정권 존중,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확대등에 따라, 조직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기획하고구성원의참여를강제화하는방식에서벗어나, 조직이봉사활동참여의지가있는구성원에게자율적으로봉사활동을
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방식으로의접근이필요하다. 이를위해, 조직은자원봉사의본질적인가치를훼손하지않는범위의‘금전적,
비금전적, 또는이에상응하는기타의인센티브’ 제도를통해봉사활동에참여하고자하는구성원의니즈를충족시킬수있다.
조직은구성원에게봉사활동참여를위한동기부여를자극하고보다적극적으로봉사활동에참여할수있는조직분위기를만들수있다.
봉사활동참여를희망하는구성원에게동기를부여하는방식으로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 조직게시판및사보등을통해자원봉사참여자현황및공로를알림
- 자원봉사에참여하고있음을나타내는물건(기념품) 제공
- 자원봉사를수행하는데있어장애요인을발견및제거
- 자원봉사를수행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물리적, 사회관계적문제해결
- 자원봉사에참여하는구성원간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는공간과시간제공
- 우수자원봉사참여구성원에대한금전적/비금전적포상
- 조직구성원성과평가지표(KPIs) 내자원봉사를반영
조직이구성원의봉사활동참여현황을정량적으로관리하고자할경우, 아래와같은방식으로봉사활동참여성과를점검할수있다.
- 봉사활동에참여한총시간: 1인당봉사활동투입시간* 투입인원수
- 봉사활동참여시간의금전적가치: 1인당봉사활동투입시간* 투입인원수* 최저임금or 평균임금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중소기업기본법제4조제1항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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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9-1 사회 정보보호
항목 정보보호시스템구축
항목설명 조직이보유하고있는정보통신망및기타정보자산등의안정성이슈가강조되고있음. 이에따라, 정보자산해킹, 네트워크침입등의
외부공격과, 물리적/인적오류로인해발생하는장애에대응할수있는체계를갖추고있는지확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선임, 정보보호시스템인증, 모의해킹등취약성분석, 정보보호공시이행(의무또는자율), 정보보호시
스템사고에대비하기위한보험가입여부등을점검
성과점검 정보통신망및기타정보자산등을체계적으로관리하려는조직의노력수준을측정
[데이터원천] 정보보호시스템관리규정, 정보보호추진계획및결과, 정보보호공시내역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등기임원이나미등기임원(또는이에준하는관리자급구성원)을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로선임하고있는경우
요건2
정보보호시스템의안정성에대해제3자(또는규제기관)의인증을획득하고있는경우
요건3
모의해킹등외부공격에대한취약성분석을실시하고있는경우
요건4
정보보호공시(의무또는자율)사항을이행하고있는경우
요건5
정보보호시스템의손상또는외부공격등정보보안관련사고에대비하기위한보험에가입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83
참고자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홈페이지> 자료마당> 정보통신용어사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제18201호, 2021. 12. 9. 시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제32868호, 2022. 8. 9. 시행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 S&P Global Inc., 2021
추가설명
정보보호시스템이란정보의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중에발생할수있는정보의훼손, 변도, 유출등을방지및복구하거나,
또는암호, 인증, 인식, 감시등의보안기술을활용하여재난, 재해, 범죄등에대응하거나, 관련장비, 시설을안전하게운영하기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수단을의미한다.
정보보호시스템을안전하게운영하기위한관리적/기술적/물리적수단이있다. 이중정보보안설비/장치에대한기술적(암호기술,
접근통제, 백업체제등), 물리적(출입통제, 시건장치, 장비고도화등) 수단에는다양한형태와방식이있기때문에, 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항목정의서에서는정보보호를위한관리적수단(정보보호계획의수립및시행)을중점적으로다룬다.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 조직의정보자산을안정적으로운영하는데필요한정보보호전략및정책을수립하고, 관련법제도준수,
보호관리활동수행, 위험에따른대책을도출하고실행하는등정보보안관련총괄책임을지는임원이나관리자급구성원을지칭함
- 정보보호시스템인증: 조직이각종내외부위협으로부터주요정보자산을보호하기위해수립, 관리, 운영하는종합적인체계(정보보호
시스템)의안정성과신뢰성을제3자기관이인증하는것으로써, ISMS 인증, ISO/IEC 27001 인증이있음(※정보보호제품인증인
CC인증, GS인증은제외함)
- 취약성분석: 조직의정보보호시스템이가진위협을조사, 평가하고, 해당위험이허용가능한수준인지아닌지를판단하여효과적인
정보보호대책을수립하는활동으로써, DDoS 모의훈련, 모의해킹, 웹로그침해가능성분석등의취약성분석방식이활용됨
- 정보보호공시이행: 조직이해관계자의신뢰도향상, 조직의정보자산에대한정보보호책임성강화, 지속적보안투자유도를위한
정보보호현황을공시하는것을의미함(정보보호산업법제13조참고)
- 정보보안사고보험가입: 조직의정보자산에는지적재산권, 영업상비밀, 기타민감정보가포함되어있기때문에, 정보보안사고가
발생할경우상당한비용손실을초래함. 이러한경우에대비하기위해, 조직이비용손실을보전할수있을만큼의보험에가입하고
있는지가중요함
조직은다음과같은방식으로정보보호시스템이올바르게운용되고있는지확인해볼수있다. ; 1) 조직의전체사업장중정보보호
시스템을구축하고있거나, 제3자인증을획득한비율, 2) 정보보호시스템에대한취약성분석및개선주기, 3) 정보보안중요성에관한
구성원의인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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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9-2 지배구조 정보보호
항목 개인정보침해및구제
항목설명 조직이관리하고있는고객, 협력사등다양한이해관계자의개인정보침해에대한법/규제요건을명확하게인식하고, 개인정보침해
사건이발생하였을경우이에대한구제활동체계를갖추고, 활동을수행하고있는지확인
정보보호법상형벌, 행정상처분(금전적, 비금전적)에대해가중치를달리적용하는방식으로‘개인정보침해및구제’ 현황을점검
성과점검 조직의지난5개년간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제위반건수에대해처벌수위별감점기준을달리적용하며, 이를종합한감점이몇점인
지확인하는방법으로측정
[데이터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기간] 최근5개회계연도
[데이터범위] 국내및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총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제위반감점
= Σ(개인정보법/규제위반건* 처벌수위별감점기준)
점검기준 유형1
지난5개년간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제위반내역중처분이확정된건수에대해처벌수위가사법상형벌, 벌금, 과료인경우, 또는국가
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서입찰참가자격을제한당한경우
유형2
지난5개년간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제위반내역중처분이확정된건수에대해처벌수위가행정상처분중금전적처분에해당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등인경우
유형3
지난5개년간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제위반내역중처분이확정된건수에대해처벌수위가행정상처분중비금전적처분에해당하는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등인경우
* 감점사항이없을경우, 본항목의점수는100점으로산정. 최저점은0점으로제한
점검기준적용방안(감점형)
유형1 유형2 유형3
-50점 -30점 -1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85
참고자료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제16930호, 2020. 8. 5. 시행
추가설명
「개인정보보호법」에따르면개인정보의범위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다음명시된정보를포함한다.
-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②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정보
- ①또는②를가명처리함으로써원래의상태로복원하기위한추가정보의사용·결합없이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정보(가명정보)
조직은확정판결된개인정보침해관련법/규제위반건수및처벌수위를기준으로성과를점검할수있으며, 이외에도조직에심각한
비용손실을야기하는대규모벌금, 과태료, 과징금이부과된(ex. 벌금액이영업이익의1% 이상인경우) 개인정보법/규제위반건수를
기준으로성과를점검할수도있다.
조직은확정판결된개인정보법/규제건수外 현재소송또는심리가진행중인개인정보법/규제위반건에대한검토의견및대응계획을
이해관계자에게투명하게알릴필요가있다. 확정판결되지않았으나, 조직에상당한재무적영향이나평판등에영향력을미치는소송
또는심리건수는이해관계자에게중요한정보로써, 현재진행중인소송또는심리건이발생한사유, 법적대응경과, 향후개선계획, 이에
대한충당금설정현황등의정보를공유해야한다.
조직은아래와같은정보공시창구를통해동종산업, 경쟁조직의개인정보법/규제위반내역을확인할수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용어정리
가명처리 : 개인정보일부를삭제하거나일부또는전부를대체하는등의방법으로추가정보가없이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도록
처리하는것
충당금 : 장래에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비용이나손실에대하여그원인이되는사실은이미발생했다고보고당해비용내지는손실의
전부또는일부를이월계상한결과발생한대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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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10-1 사회 고객관계
항목 고객만족대응체계
항목설명 기업과고객간분쟁발생시해결을위해조직이관련규정과담당조직을마련하여체계적으로처리하고그내용을기반으로고객불만
을줄이기위한노력을확인
조직이고객불만발생시이에대해적절하게처리할수있는규정및조직을갖추고있는지, 고객불만발생을줄이기위한활동을적극적
으로추진하고있는지를점검
성과점검 고객이불만을제기했을경우, 이를적절한형태로접수하고처리하는규정및체계를갖추고있는지, 이후관리를적절하게진행하고있
는지여부를측정
[데이터원천] 고객불만처리관련규정, 조직의유무, 자료및지표관리현황(사업보고서, 내부규정, 소비자중심경영공적기술서등)
[데이터기간] 최근회계연도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측정기준구분 배점
고객불만처리관련규정 없음 0점
있음 20점
고객불만처리내용의관리 1단계 0점
2단계 20점
3단계 40점
고객불만관련지표관리 1단계 0점
2단계 20점
3단계 40점
<소비자불만처리내용의관리>
- 1단계: 소비자불만처리내용을관리하지만DB화하지않는경우(통계자료로서활용불가)
- 2단계: 소비자불만처리내용을DB화하여관리하지만, 기초적인통계자료로만활용하는경우(건수취합등)
- 3단계: 소비자불만처리내용을DB화하여관리하고, 제품개선, 신제품개발등에활용
<소비자불만관련지표관리>
- 1단계: 소비자불만관련지표를수립하지않는경우
- 2단계: 소비자불만관련지표를수립하고있으나체계적으로관리되지않는경우
- 3단계: 소비자불만관련지표를수립하여정기모니터링, 평가등을통해관리하는경우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87
참고자료
「소비자기본법」, 법률제17799호, 2021. 12. 30. 시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7호, 2021. 5. 25. 시행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제2022-23호, 2022. 7. 20. 시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법률제17799호, 2021. 12. 30. 시행
「ISO 10002 : 2018 — 고객만족경영시스템」,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8. 7.
추가설명
기업은제품및서비스를기획, 설계, 생산, 판매, 유지및보수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고객불만을적절하고올바르게처리하기위해
고객불만처리관련규정을두어야한다. 고객불만처리관련규정은다음의내용을다루어야한다.
- 최고경영자의고객불만처리에대한의지
- 고객불만을처리하는담당조직의구성및역할
- 대외공개되어있는효과적이고접근성이높은불만제기채널운영
- 고객불만을처리하기위한절차및프로세스
- 고객불만을분석하고평가하여제품및서비스개선에반영
- 고객불만처리프로세스의효과성및효율성검토
고객불만처리관련규정에따라, 기업의대표이사등은고객불만처리를위한예산과인력을할당, 조직전반에걸쳐고객불만처리의
중요성전파·확산, 고객불만처리프로세스를기획/설계/실행/보완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또한, 제품및서비스의결함등의사유가
확인된경우, 이를고객및기타이해관계자에게진정성있게전달하는역할도수행해야한다.
고객불만처리담당조직은고객불만의접수, 고객에게불만처리현황통보, 고객불만발생원인분석, 고객불만처리결과보고서작성,
고객불만사항재발방지대책수립, 불만제품및서비스의변상또는교환에관한업무등을수행해야한다.
또한, 제품및서비스를기획, 설계, 생산, 판매하는부서, 또는제품및서비스의품질을관리하는부서등은불만원인을조사하고이를
제품및서비스개선에반영해야한다. 해당부서는단독으로또는협업을통해고객불만발생원인을조사및규명해야하며, 제품및
서비스결함원인이명확히확인된경우에는적극적인개선대책을수립하고이행해야한다. 제품및서비스결함문제를해결하기위해
조직이이행할수있는방안은다음과같다.
- 제품및서비스등의생산중지또는출고정지
- 출고또는판매된제품및서비스등을회수
- 제품및서비스를생산하는제조공정변경
- 제품및서비스출고전품질검사공정변경
조직은제품및서비스결함등으로인해, 고객의물리적, 신체적, 정신적피해규모가확인되는경우, ‘고객의환불, 손해배상의요구에대한
변상’, ‘사용불능으로판명되어고객의요구에의한교환’, ‘제품검사기준이상이나사용시불편함에대한수리’ 등의보상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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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10-2 사회 고객관계
항목 광고및홍보윤리
항목설명 제품및서비스의광고및홍보시윤리성측면에서지켜야할규범을확인
제품및서비스의광고및홍보콘텐츠에대한시장의피드백을수용하고개선하는프로세스를갖추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광고및홍보콘텐츠제작지침, 기제작한광고및홍보물에관한고객의피드백사항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표시광고법을위반하지않기위해(허위및과장광고를예방하기위해) 광고에표시되는제품및서비스품질의객관적인검증과정을규
정화하고있는경우
요건2
광고및홍보콘텐츠의기획전, 광고대상및그에따른사회적영향력을진단하는프로세스를갖추고있는경우
요건3
윤리경영을위한헌장/규범/방침을제정하고그내용이광고및홍보윤리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는경우
요건4
사후관리고객(customer)과시장의피드백을조사하고, 향후광고및홍보콘텐츠개선에활용하는체계를갖추고있는경우
요건5
허위또는과장광고발생시소비자를대상으로한적절한시정및개선조치프로세스를갖추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89
참고자료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법률제17799호, 2021. 12. 30. 시행
「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2021. 1.
추가설명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표시광고법)
- 부당한표시광고방지를통해소비자에게올바르고유용한정보를제공하기위한법률
-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하게만드는부당한표시·광고행위를규제
기업의광고윤리는허위또는과장으로소비자를기만하지않아야할뿐만아니라, 콘텐츠의사회적영향력도고려해야한다. 예를들어
제품의타깃이어린이인경우어린이의부족한인지능력에호소하는광고는윤리적문제를일으킬수있다. 미국은이러한문제를
고려하여1974년, 어린이를대상으로한광고의자율규제기구인“어린이광고심사위원회(CARU, Children's Advertising Review
Unit)”를설립하여운영중이다. CARU는어린이대상광고에필요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여광고주들로하여금이러한원칙의준수를
요구하고있다. 한국의경우어린이대상광고에대한이와같은전면적인방송규제는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업은광고를기획하면서
연령, 성별, 인종등다양한관점에서윤리적판단을선행해야한다.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7조및제9조)
· 시정조치또는과징금부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17조)
· 2년이하의징역또는1억5천만원이하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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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1-1 지배구조 윤리경영
항목 윤리헌장및실천규범
항목설명 기업이윤리경영을선언하고, 이를실천하기위한헌장및규범을갖추고있는지확인
내부구성원을대상으로윤리경영을확산하기위한교육및정책을수립하고있는지점검
윤리경영방침및결과를문서화하여대내외적으로공개하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윤리경영헌장/규범/방침등, 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 윤리경영평가체계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경영자가윤리경영의지를발표한경우
요건2
윤리경영실천을위한계획을수립하고규범을갖추고있는경우
요건3
윤리/인권/경영투명성등의임직원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하고있는경우
요건4
기업의의사결정과정에준법및윤리성을점검할수있는체계와조직을갖추고있는경우
요건5
윤리경영방침및결과를문서화하여대내외적으로공개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91
참고자료
「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2021. 1.
「중소벤처기업을위한ESG 경영안내서」, 중소벤처기업부, 2021
추가설명
“윤리경영”은기업이경영및사업활동에있어‘기업의윤리적책임’을최우선의가치로생각하여투명하고공정하며합리적인업무수행을
위한정책을수립하는것을의미한다. 윤리경영정책의수립및이행은비윤리적행위로인한기업가치훼손의위험을감소시킬뿐만
아니라, 기업의이미지및신뢰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며기업의주가또는매출액향상에직접적인원인이될수있다.
윤리경영의지발표
- 경영자는윤리경영에대한의지를밝히고모든의사결정과정에서윤리적요소를고려해야한다. (예시) 깨끗한기업문화조성방안
/ 전직원반부패문화확산
윤리경영헌장/규범/방침의제정
- 국내외윤리경영관련제도및주요이슈를파악하면구체적인제정에도움이된다. 기업이속한산업과환경을고려하여이전에
발생한적이있는또는발생할가능성이있는윤리경영이슈를먼저조사하도록한다. 청탁금지법, 국내외동종산업기업윤리강령
및행동지침, 임직원행동강령, 윤리헌장및실천서약등을참고한다.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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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1-2 지배구조 윤리경영
항목 비윤리행위예방조치
항목설명 기업의경영활동중에발생할수있는부패, 뇌물수수, 부정청탁등비윤리적행위에대한관리기준을마련하였는지점검
기업내부에비윤리적행위발생시사후조치를통해개선하는체계를갖추었는지확인
비윤리적행위를관리하고개선하는내용을공개하는체계를갖추어전임직원에윤리적행위를장려하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비윤리적행위예방지침(윤리헌장, 윤리규정등), 비윤리적행위감시체계및감시결과, 비윤리행위적발또는신고내역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받은경우
요건2
비윤리행위에대한내부신고및모니터링체계를갖추고있는경우
요건3
비윤리행위예방을위한교육및훈련이이루어지고있는경우
요건4
비윤리행위발생시징계등조치및개선을위한프로세스를갖추고있는경우
요건5
비윤리행위발생및사후조치에관한정보공개체계를갖추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93
추가설명
비윤리행위유형의파악
공통적으로는부패, 횡령, 갑질, 뇌물수수, 사기및도용, 채용비리, 자금세탁, 부정청탁이있을수있으며, 기업이속한산업과환경에
따라이슈가될수있는비윤리적행위의유형을파악한다.
비윤리행위관련내부기준의설정
비윤리행위관련체계를갖추기위해서는아래비윤리행위관련법규및ISO인증항목을고려하여비윤리행위에대한기업의내부적
기준을설정해야한다.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FCPA)(1977)
OECD 부패방지협약(1997)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1998)
UN 반부패협약(200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2015)
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인증)
예를들어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의경우다음과같은8가지영역의통제범위를가진다.
1. 공공, 민간, 비영리부문에서의부패*(bribery)
2. 조직에의한부패
3. 조직을대신(대표)하거나조직의이익을위한조직인원의부패
4. 조직을대신(대표)하거나조직의이익을위한비즈니스관련자의부패
5. 조직의부패
6. 조직의활동과관련하여조직인원의부패
7. 조직의활동에관련하여비즈니스관련자의부패
8. 직접및간접적부패(예: 제3자를통하거나또는제3자를통해제공되거나수락한뇌물(bribery))
*부패/뇌물(bribery) : 적용가능한법률을위반하여개인의직무수행에관한활동을하거나또는하지않도록유인이나보상을하는것으로,
장소에관계없이과도한(재무적또는비재무적) 이익을직간접적으로제안, 약속, 제공, 수락또는요청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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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ISO 37001은기업이나공공기관과같은조직에서반부패경영시스템을수립하여실행하며부패방지관리성과를개선하기위한
요구사항을규정하고있다. ISO 37001의주요요구사항은다음과같다.
- 임직원들에게적절한반부패관련교육및훈련제공
- 관련정책에대해모든이해관계자(e.g., (하)도급업자, 공급업자, 투자자등)와의사소통
- 프로그램을감독할반부패경영시스템운영담당자를임명
- 사업관계자도반부패관련시행을적절하게수행하고있다는것을보증하기위한합리적이며적절한조치이행
- 임직원들이반부패관련정책를준수하고있다는것을합리적방법으로확인
- 지속적인모니터링및리포트절차(whistle-blowing) 실행
- 뇌물또는뇌물로의심되는거래에대한조사
기업이ISO 37001 인증을취득할경우다음과같은효과가있다.
- 개인및조직차원에서뇌물수수로인한법규위반리스크감소
- 사업활동에대한고객으로부터의신뢰증대
- 관련있는조직및기관과의파트너십향상
- 직원및협력사에반부패에대한인식공유
- 뇌물수수와관련된비용예방
- 공공기관을포함한다양한입찰경쟁에서반뇌물수수시스템조건을충족하게됨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인증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95
한편기업은ISO 37001 인증후에도지속적인반부패개선활동을펼쳐야한다. 만약기업이ISO 37001의요구사항과권고사항에
대한 충분하고 실질적인 준비 없이 인증을 받고 난 후, 부패 관련 사건이나 사고가 해당 조직에서 발생한다면, 이는 주주와
이해관계자뿐아니라감독당국과사법부를기만하는행위로비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ISO 37001의인증을반부패경영의‘목표나
결과’로삼기보단, 기업이부패방지경영을위한효과적인시스템을갖추고지속적으로개선활동을하고있음을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신뢰확보과정의시작으로접근해야할것이다.
참고자료
「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2021. 1.
「중소벤처기업을위한ESG 경영안내서」, 중소벤처기업부, 2021
「중소기업ESG 대응전략3. 중소기업ESG 관련법적리스크및대응」, 중소기업중앙회, 2021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가이드북」, 국민권익위원회, 2016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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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1-3 거버넌스 윤리경영
항목 반경쟁행위예방조치
항목설명 기업에적용되는국내외불공정경쟁행위의규제체계(경쟁법, competition law)를파악하고있는지점검
반경쟁행위를예방하기위한내부적기준과지침이마련되어있는지확인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상품이나용역의거래내역(수량/내용·거래상대방), 공정거래업무처리지침, 거래시활용하고있는자가진단체크리스
트등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공정거래를위한업무처리기준과지침(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을마련하고있는경우
요건2
기업에적용될수있는반경쟁행위의유형및관련법규를파악하고점검할수있는인력또는조직을갖추고있는경우(준법지원
(Compliance) 인력또는조직)
요건3
반경쟁행위예방을위해거래전자가진단체크리스트를작성하고있는경우
요건4
불공정거래행위발생시적발및개선프로세스를갖추고있는경우
요건5
불공정거래행위발생및사후조치에관한정보공개체계를갖추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97
① 거래거절
- 사업자가정당한이유없이거래의개시를거절하거나, 계속적인거래관계를중단하거나, 거래하는상품이나용역의수량·내용을
현저히제한하는행위(공정거래법제45조제1항제1호)
- (사례) 주류제조사가 슈퍼 등에 맥주를 공급하면서 자기가 생산한 위스키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슈퍼에 맥주를
공급하지않은사례
② 차별적취급
- 사업자가거래상대방에대해거래지역이나가격, 기타거래조건을차별하여경쟁사업자나거래상대방의지위를약화시켜자신의
추가설명
불공정경쟁행위를규제하는법체계를경쟁법(competition law)이라고칭하며, 한국의경쟁법은기본적으로공정거래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반경쟁행위는기본적으로공정거래법위반행위를의미하며"불공정거래행위", "경쟁제한적행위" 등으로쓰이고있으나
국제적으로는"반경쟁행위(anti-competitive activity)"라는용어를사용한다. 이외에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이반경쟁행위의관련법이라고할수있다. 기업은속한산업과비즈니스모델을고려하여적용될수있는경쟁법의내용을파악하고
문서화할필요성이있다.
불공정경쟁관련법규
공정거래법
과도한경제력집중을방지하고, 부당한공동행위와불공정거래행위규제등을통해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촉진
하도급법
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중소기업) 간의건설·수리·제조·용역·하도급거래에있어서균형있는발전도모
가맹사업법
가맹본부와가맹사업자가대등한지위에서상호보완적으로균형있는발전추구
대규모유통업법
대규모유통업자와납품업자(매장임차인)가대등하게상호보완적으로발전도모
대리점법
공급업자와대리점이대등한지위에서상호보완적으로균형있는발전도모
중소기업의경우전체시장에서의영향력이크지않기때문에공정거래법상반경쟁행위중독과점,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부당내부거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따로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상 반경쟁 행위 중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살펴볼
필요성이있다. 불공정거래행위는자유로운시장경쟁을저해할수있는공정하지않거나정당하지못한방법등을사용하여거래하는
행위를말하며, 일반불공정거래행위와특수불공정거래행위로구분된다.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 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취급, ③ 경쟁사업자배제, ④ 부당한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방해, ⑨ 부당한자금·자산·인력의지원등(공정거래법제45조제1항및동법시행령
제52조및별표2)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 ①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②「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상세설명(출처: 공정거래위원회-정책/제도-불공정거래행위-일반불공정거래행위)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98
지위를유지·강화하는행위(공정거래법제45조제1항제2호)
- (사례) 소금제조사가A, B 두개대리점과거래하면서A대리점에서는현금결제비율을50%로하고B 대리점에서는100%로하는
등정당한이유없이신규대리점에비해기존대리점에게현금결제비율을높이고소금공급비율도적게하여차별취급한사례
③ 경쟁사업자배제
- 사업자가경쟁사업자를배제하기위해정상적인경쟁수단을사용하지않고상품또는용역을공급원가보다현저히낮은가격으로
판매하거나통상거래되는가격에비하여부당하게높은가격으로구입하는행위(공정거래법제45조제1항제3호)
- (사례) 치약제조사가경쟁치약제조사를시장에서배제하기위해치약을개당1원으로응찰하여낙찰받은후330만개를공급한
사례
④ 부당한고객유인
- 사업자가과도한이익의제공, 계약성립의저지, 계약불이행의유인등을통해부당하게경쟁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
유인하는행위(공정거래법제45조제1항제4호)
- (사례) 제약업체들이국내병원에자기가생산·공급하는의약품을납품함에있어서자기의약품의신규채택및처방량증대를
통하여판매를증가시킬목적으로종합병원등에약품채택비(랜딩비), 처방사례비(리베이트), 접대비등을지급한사례
⑤ 거래강제
- 사업자가끼워팔기나회사임직원으로하여금본인의사에반하여상품이나용역을구입·판매하도록강제하는행위등을통해
부당하게경쟁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강제하는행위(공정거래법제45조제1항제5호)
- (사례) 예식장 사업주가 자기의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예식장을 임대하는 조건으로자기의 음식점만을 이용하도록
하거나자기예식장의결혼의상등부대용품만을이용하도록한사례
⑥ 거래상지위남용
- 거래상우월적지위를갖고있는사업자가그지위를부당하게남용하여거래상대방의자유로운의사결정을침해하고거래상
불이익을주는행위(공정거래법제45조제1항제6호)
- (사례) 유명브랜드전자제품제조사가대리점이주문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재고상황이나상대방의주문의사에상관없이
과대한물량을공급한사례
⑦ 구속조건부거래
- 사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여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거래하는행위(공정거래법제45조제1항제7호)
- (사례) 자사의생수를취급하는대리점들에게경쟁사제품취급을금지하고, 이를위반시위약금부과및계약해지등제재조치를
한사례
⑧ 사업활동방해
- 사업자가과도한이익의제공, 계약성립의저지, 계약불이행의유인등을통해부당하게경쟁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
유인하는행위(공정거래법제45조제1항제8호)
- (사례) 제약업체들이국내병원에자기가생산·공급하는의약품을납품함에있어서자기의약품의신규채택및처방량증대를
통하여판매를증가시킬목적으로종합병원등에약품채택비(랜딩비), 처방사례비(리베이트), 접대비등을지급한사례
⑨ 부당한자금·자산·인력의지원(부당지원행위)
- 부당하게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에대하여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등을제공하거나
현저히유리한조건으로거래하여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를지원하는행위(공정거래법제45조제1항제9호)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99
참고자료
「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2021. 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제도>경쟁정책>불공정거래행위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조등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조부터8조까지및124조)
· 시정조치: 행위중지, 시정명령및그사실의공표
· 과징금: 관련매출액의100분의6 이하의범위내부과
· 벌칙: 3년이하의징역또는2억원이하의벌금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200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1-4 거버넌스 윤리경영
항목 공익제보자보호
항목설명 기업내외부로부터의공익제보를수용하는창구를마련하고있는지확인
공익제보의진위를파악하고합당한조치를취하는체계를갖추고있는지점검
공익제보자의신변을보호하는장치와규정을마련하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공익제보접수채널, 공익제보처리이력, 공익제보처리지침, 공익제보자보호지침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기업내외부로부터의공익제보신고제도를운영하고있는경우
요건2
실명신고, 변호사를통한비실명대리신고, 익명신고를모두수용하며, 각유형에따른후속조치프로세스를마련하고있는경우
요건3
공익제보접수시진위를실사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는경우
요건4
공익제보의진위가가려진후, 적절한조치를취하고공익을개선하기위한체계를갖추고있는경우
요건5
공익제보접수순간부터사후처리까지제보자를적절히보호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201
참고자료
「공익신고자보호법」, 법률제18522호, 2022. 12. 1. 시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의한공익신고업무처리매뉴얼」, 정부부처및유관단체별
「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2021. 1.
추가설명
한국은공익신고자보호법에의해공익을침해하는행위를신고한사람을보호하고지원함으로써국민생활의안정과투명하고깨끗한
사회풍토의확립을추구하고있다. 기업도이러한법과제도의방향성에따라공익제보의채널및제보자보호체계를갖추어공익개선에
따른사회적책임을다해야한다. 신고자의상황에따라실명신고, 변호사를통한비실명대리신고, 익명신고를모두수용할수있도록
채널을설계해야하며, 각신고유형에따라제보를처리하는방식도달라져야한다. 공익제보의진위여부를조사하는단계는꼭
필요하지만아래와같은경우중단할수있다.
조사를하지않거나중단할수있는경우(공익신고자보호법제10조제2항)
- 공익신고내용이명백히거짓인경우
- 공익신고자의인적사항을알수없는경우
- 공익신고자가신고서나증명자료에대한보완요구를2회이상받고도보완기간에보완하지않은경우
- 신고에대한처리결과를통지받은사항을정당한사유없이다시신고한경우
- 신고내용이언론매체등을통해공개된내용으로새로운증거가없는경우
- 타법령에따라해당공익침해행위에대한조사가시작됐거나이미끝난경우
- 신고내용이공익침해행위와관련성이없는경우
- 공익침해행위를증명할수있는증거가없는경우
- 타법령또는그위임에따라해당공익침해행위에대한조사를하지않을수있도록한경우
또한공익신고자보호법은공익신고로인해신고자가어떠한신분상·행정적·경제적불이익조치를당해서는안됨을적시하고있다.
이를위반할시최대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될수있다. 공익신고자가기업내부적으로다음과같은불이익을
겪지않도록공익신고사후에면밀한모니터링을실시해야한다.
불이익의종류(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6조)
- 파면, 해임, 해고등신분상실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등부당한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미부여, 직무재배치등본인의의사에반하는인사조치
- 성과평가·동료평가의차별및그에따른임금·상여금차별지급
- 교육·훈련등자기계발기회취소, 예산·인력등가용자원의제한·제거, 보안정보·비밀정보사용정지및취급자격의취소등
근무조건상차별
- 주의대상자명단작성·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등정신적·신체적손상
- 직무에대한부당한감사·조사및그결과의공개
- 인·허가취소등행정적불이익
- 물품·용역계약의해지등경제적불이익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202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1-5 거버넌스 윤리경영
항목 정보공개투명성
항목설명 기업내외부주요이해관계자의의사결정에영향을끼칠수있는경영정보를공개하고있는지점검
기업정보공개담당조직이나인력을갖추고있는지확인
정보이용자의피드백을모니터링하고정보공개의내용및방식을개선하는체계를마련하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공개정보목록, 공개정보관리지침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홈페이지등기업의이해관계자를위한적절한정보공개채널을갖추고있는경우
요건2
기업이정보공개담당인력이나조직을할당한경우
요건3
주요정보공개이니셔티브와기업의경영성과등을고려하여자사만의공개기준및공개항목을문서화한경우
요건4
기업에적용될수있는정보공개관련법규를파악하고이에따른공개항목을문서화한경우
요건5
정보이용자와의소통채널을마련하여정보공개의내용및방식에대한피드백을수용하고개선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203
참고자료
「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2021. 1.
「중소벤처기업을위한ESG 경영안내서」, 중소벤처기업부, 2021
추가설명
기업은내외부의다양한이해관계자에게경영활동에대한기업의주요정보와성과를공개하여경영투명성을제고해야한다. 비재무적
성과에대한공시의무도제도화되어가는과정인데, 2025년부터는자산2조원이상코스피상장사, 2030년부터는전체코스피상장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공시해야한다.
한편기업은속한산업과비즈니스모델을고려하여적용될수있는정보보호법규들을모두파악하고있어야하는데, 고려해야할
정보보호관련법들은다음과같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데이터3법), 생명윤리법, 의료법, 스마트도시법, 위치정보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인정보보호규정)
공개정보항목을선정함에있어서기본적으로법률을고려한다면, 보완적으로는주요정보공개이니셔티브와기업의특성을고려하여
자사만의공개정보항목을구성해볼수있다.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전세계에서가장널리채택되고있는지속가능성
보고표준으로서항목설정시참고할수있다.
기업은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언론매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업설명회 등의 공개 방법을 활용하여 자율공시를 할 수 있는데,
정기적으로공시하는것이정보의일관성과신뢰성을한층더제고할수있는방법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ESG모범규준은공개정보의요건으로서정보의명확성, 일관성, 신뢰성을제시하였다. 명확성은이해관계자가쉽게
이해할수있는명료하고구체적인정보의속성을의미한다. 정보의일관성은보고대상및범위, 기간, 빈도의기준이일관적일때확보할
수있다. 신뢰성은공개된정보가제3자에의해객관적, 독〮립적으로검증가능해야함을의미한다. 기업은이해관계자입장에서공개정보의
명확성, 일관성, 신뢰성을고려하여정보의질을제고해야한다.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204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1-6 지배구조 윤리경영
항목 윤리규범위반사항공시
항목설명 조직이구성원의윤리규범위반행위(부당한이익이나뇌물의수수, 불공정경쟁및거래, 제품/서비스책임소홀, 구성원상호간모독
및비하, 기타사회적책임등)를관리·감독함과동시에, 구성원의윤리규범위반행위가재발하지않도록내부개선을진행중인지확인
이해관계자와의신뢰성및투명성관점을고려하여, 조직이윤리규범위반행위와개선활동을대외공시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조직이지난1개년에발생한윤리규범위반건수및관련구성원수, 윤리규범위반내용, 위반에따른처벌및관련구성원처분, 재발방지
를위한개선활동을공시하고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윤리규범위반내역및조치경과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윤리규범위반건수를공시하고있는경우
요건2
윤리규범을위반한구성원수를공시하고있는경우
요건3
윤리규범위반건과관련한처벌내역(사법상, 행정상)을공시하고있는경우
요건4
윤리규범위반건과관련된구성원처분내역(인사상)을공시하고있는경우
요건5
윤리규범위반사건재발방지를위한개선활동및계획을공시하고있는경우
* 선택항목의합산값으로평가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205
참고자료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법률제18715호, 2022. 7. 5. 시행
「부패·공익제보처리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2022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 S&P Global Inc., 2021
「ICGN Guidance on Anti-Corruption Practices」,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 2020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OECD, 2019
「GRI standards – 102-17(Mechanisms for Advice and Concerns about Ethics」, 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16
「Whistleblower Protection」, OECD, 2016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ited Nations, 2005
추가설명
윤리규범이란윤리경영을실천하기위한올바른의사결정과윤리적판단기준을구성원에게제공하는것으로서, 조직에속한구성원및
해당조직과거래관계에있는자들이업무수행과정에서준수해야하는행동방식을담은문서를지칭한다. 조직마다윤리규범을일컫는
용어는다양하며,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 행동규범, 청렴규범등의용어가존재한다.
윤리규범위반이란조직이제정한윤리규범에서다루는행동방식을위반한행위를하는경우및이에준하는사회통념적윤리기준을
위반한행위를통칭한다. 이러한윤리규범위반행위에포함되는사례는다음과같다.
이해관계상충행위
공정거래미준수행위
중요정보관리위반행위
괴롭힘및차별행위
금품및향응수수
부정경쟁행위
내부정보무단활용행위
기타반환경적/반사회적행위
직무권한및지위남용
자금세탁방지위반
품질기준저해행위
윤리규범위반사건은1) 조직의내부감사를통해확인하거나, 2) 조직내외부의제보자로부터직접제보를받았거나, 3) 조직과관련된
외부기관(ex. 주무관청등)으로부터이첩받은사건중조직의윤리심의위원회(또는징계위원회) 개최결과확정된건으로한다.
조직이사업운영과정에서법규나규제를위반해발생하는재무적또는비재무적인손실만큼, 조직의윤리규범위반행위도재무적손해
및기업명성하락등의막대한손실을초래한다. 따라서조직은윤리리스크관리·감독체계를구축해야한다. 조직의법률및윤리리스크
관리성과를점검하는방식으로는1) 조직에서과거연도발생한윤리위반건수대비, 2) 조직이자체적으로설정한윤리위반발생건수의
경계선대비, 3) 조직이벤치마킹하는경쟁조직및산업평균과의비교등이있다.
조직은아래와같은정보공시창구를통해산업평균또는경쟁조직의윤리경영위반정보를확인할수있다. ;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59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29조제3항및제444조)
· 과징금부과
· 5년이하의징역또는2억원이하의벌금
1. ESG 업무표준개요 208
2. ESG 실행조직구성 209
3. 고객사ESG 요청대응 212
4. 자본시장ESG 요청대응 215
5. ESG 평가기관대응 216
6. ESG 정보공시 220
7. 중장기전략수립 231
8. 전략과제관리 233
9. 대외ESG 동향모니터링 237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ㅣ부록
208
1-1. ESG 업무표준목적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의성과개선과가치창출에대한글로벌사회의관심이증가함에따라, ESG 성과관리체계를수립및운영하기
위해서는이와관련된업무를수행할수있는조직의책임과역할을설정하는것이필요합니다. 기업이추진하고자하는ESG 목표를
달성하고기업의ESG 정책방향에따라다양한ESG 활동및업무를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ESG 전담조직이수행해야할
업무를설명하는지침으로업무표준을제시합니다.
1-2. ESG 업무표준구성및범위
본ESG 업무표준은기업의ESG 성과관리활동및업무수행시필요한ESG 전담조직의업무가무엇인지를제시합니다. ESG 전담조직은
기업의규모(시가총액, 자산총액, 임직원수등), 산업특성(부품, 철강, 건설, 서비스등), 내부자원(전담조직위치, 업무수행인력, 예산규모
등)과 같은 내부현황과 더불어, 자본시장 노출(투자기관, 신용평가기관, 정보유통기관의 ESG 정보 요청 등), 고객사 동향(거래계약
체결/유지시ESG 평가및현장수검등), 정부기관규제(ESG 공시, 평가, 인증등)와같은외부환경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담당해야할
업무(Role & Responsibility)를선정할수있습니다.
1. ESG 업무표준개요
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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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SG 거버넌스구축
ESG 경영의체계적인실행, ESG 성과의가시적개선, ESG 위험의효율적관리및예방을위해서는조직의보고라인(Reporting Line) 및
유관부서(Responsible Department) 등이참여하는전사ESG 거버넌스를구축해야합니다. ESG 거버넌스는최고의사결정기구를
비롯하여, 유관부서임직원이참여하는협의체또는회의체, ESG 핵심업무를담당하는전담조직으로구성될수있습니다.
2-1-1. 최고의사결정기구역할
CEO 또는이사진이참여하는최고의사결정기구는ESG 전략및계획의승인, 이행현황의감독, 추진성과의검토등최종심의역할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중장기ESG 추진방향에대한의사결정, ESG 관련사업적위험요인과기회요인의파악및평가, 중장기ESG
추진방향에따른이행현황모니터링, ESG 정보의대외공시등을관장해야합니다. 특히, 최고의사결정기구는기업의사업목표와ESG
목표를일치시키며, ESG 패러다임에부합하는사업포트폴리오전환등에역량을집중해야합니다.
2-1-2. 유관부서협의체역할
환경, 안전, 인사, 윤리, 법무, 구매, IT 등유관부서임직원이참여하는협의체는전사ESG 추진전략에따른전략과제실행및성과창출,
전사공통ESG 프로젝트추진TF 참여, 사업및경영관련발생하는현안이슈발굴및공유등의역할을수행합니다. 유관부서협의체가
효과적으로작동되기위해서는각유관부서별로명확한업무분장(R&R) 을부여하고, 협의체운영정례화, 협의안건지속발굴, 협의체
대상교육등역량강화를위한활동을병행해야합니다. 협의체는기업의특성및규모에따라, 유관부서별주요의사결정권자인임원이
구성원으로참여할수도있으며, 실제업무를수행하는실무자가참여할수도있습니다.
<ESG 거버넌스구축(예시)>
1. [최고의사결정기구] 안건심의및대내외신뢰확보
- ESG 전략등최종검토/심의역할수행
- 사업목표와ESG 전략의연계통한미래대응
2. [유관부서협의체] 과제수행및상호모니터링
- 업무분장및KPIs 내‘ESG’ 반영하여상시추진
- ESG 과제계획수립, 성과개선및위험관리
- 사업영향력높은ESG 이슈발굴및공유
3. [ESG 전담조직] 리스크관리및성과계획수립
- 중장기ESG 전략기획-점검-평가
- 외부평가대응, 정보공시등상시업무수행
- 유관부서과제수행및전사역량강화지원등
2. ESG 실행조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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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SG 전담조직설치
ESG 산업동향, 주요이슈, 법/규제등을상시모니터링하여기업의사업운영및경영활동에영향력을미치는쟁점사항을발굴하고리스크
관리및기회요인포착관점에서사전대비할수있도록전사ESG 거버넌스운영, 상시리스크관리, 성과개선및확산등의역할을수행하는
ESG 전담조직을설치해야합니다. 기업특성과규모를고려하여, 별도ESG 전담조직을설치하거나, 기존부서에ESG 업무분장을부여할
수있으며특정인력을ESG 전담자로지정할수도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은ESG를단발성/분절적업무로인식하지않고상시수행및
관리가필요한업무로인식해야합니다.
<ESG 전담조직업무분장(예시)>
구분 업무리스트 유관부서협의체 최고의사결정기구
보고 승인 보고 승인
ESG 거버넌스
운영
ESG 계획, 성과, 안건등업무보고정례화 ● ●
최고의사결정기구및유관부서협의체운영 ● ● ● ●
ESG 전담조직업무로드맵및KPIs 설계 ● ● ●
ESG 리스크
관리
전사ESG 데이터체계구축및취합·관리 ●
고객사ESG 진단및실사대응 ● ●
투자사ESG 자료및데이터요청대응 ● ●
ESG 규제동향모니터링및부정적이슈소명 ● ●
전사ESG 데이터대외공시(지속가능보고서발간) ● ●
ESG 성과개선
및확산
중장기ESG 전략수립 ● ● ●
ESG 전략과제이행성과관리 ● ●
ESG 인식개선및역량강화교육 ● ●
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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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SG 유관부서지정
ESG 전담조직 등이 다양한 분야의 안건을 다루거나, 과제수행 및 성과관리 시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ESG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유관부서를지정하여실제과제수행및성과를관리하도록업무분장을명확히설정해야합니다. 각유관부서에서수행해야할과제는
온실가스감축등성과개선, 인권영향평가등리스크관리, ESG 평가대응및정보공시를위한데이터취합등입니다.
※ ESG 유관부서별주요과제(예시)
ESG 주제 유관부서 주요과제및역할
환경 환경관리팀 에너지사용량, 원자재사용량, 대기질, 수질, 유해물질등데이터관리
환경경영시스템인증, 환경정책제/개정, 환경성과개선과제발굴/실행
윤리/준법 준법지원팀 사업장ESG 리스크점검, 공정거래자율준수모니터링등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증, 윤리헌장및행동규범제/개정, 전사윤리교육
임직원 인사기획팀 임직원구성현황(다양성) 파악, 기타복리후생관련지표관리
인권헌장제/개정, 사업장및자회사인권진단/실사등
안전보건 안전관리팀 작업환경측정, 위험성평가, 비상상황대응시나리오수립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안전보건확산활동및캠페인발굴/실행
이해관계자 홍보팀 경영진, 고객, 주주, 협력사, 언론사등이해관계자ESG 동향파악
이해관계자관련중요ESG 이슈추적관리및내부전파
공급망 구매기획팀 핵심공급망및원소재생산지파악, 잠재리스크조사및발굴
1차협력사ESG 진단/실사, ESG 리스크높은원부자재등데이터관리
경제성과 경영기획팀 이사회의다양성/전문성/독립성강화, 경영진KPIs와ESG 성과지표연계
투자기관및금융기관의요청사항파악, ESG 차원의전사평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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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고객사ESG 요청대응목적
최근산업계ESG 트렌드및ESG 법제화동향은공급망의ESG 리스크를진단및실사하는것입니다. EU를중심으로공급망의ESG 진단및
실사대상, 기준, 공시에관한사항을의무화하고있으며, 각산업별로해당산업내에서공통적으로제기되는이슈에대응하기위해설립된
산업이니셔티브들은공급망ESG 행동규범또는ESG 실사지표및기준을개발하고있습니다. 이처럼, 공급망ESG 진단및실사규제
대상이거나, 산업이니셔티브에참가하고있는기업들은해당ESG 행동규범및실사지표를기반으로협력사(중소중견기업)를서면진단및
현장실사하고있습니다.
3-2. 주요고객사명단파악
ESG 정보를요청한고객및잠재적으로ESG 정보를요청할가능성이있는주요고객에대한리스트를작성해야합니다. 리스트작성을
위해ESG 전담부서에서는영업부서및고객접점부서와의협업을진행하는것이필요합니다. 리스트를바탕으로사업의중요성에따라
고객사를분류하고이를통해중요하게대응해야할주요고객사를파악해야합니다. 주요고객사가ESG 활동을하고있는지, ESG 활동을
한다면공급망또는파트너사에도ESG 리스크진단및실사정보를요구하고있는지분석해야합니다. 적극적으로ESG 리스크진단및
실사정보를요청하는고객사는산업별/이슈별이니셔티브에가입하여활동하는경우가많으므로, 주요고객사가해당산업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있다면현재ESG 정보요청이오지않더라도잠재적으로ESG 정보를요청할가능성이높은고객으로분류하고예상정보요청및
실사를준비하는등의선제적대응이필요합니다. 주요요청사항을파악하기위해서는고객사가가입한산업이니셔티브에서제시하는
행동규범및실사지침등의자료를활용하면됩니다. 또한, 고객사의지속가능경영보고서및통합보고서를분석하여보고서에공시되는
주요활동들을파악하면, 향후요청받을가능성이높은진단및실사지표등을예측할수있습니다.
3-3. 고객사요청현황조사
ESG 진단및실사요청을직접적으로받게되는현업부서는주로해외영업, 국내영업, 영업기획, 고객경험, 해외생산/판매법인등입니다.
ESG 진단및실사요청대응에대한명확한내부가이드라인이나사전정보공유가미흡한상태라면, 현업부서에서이러한요청에대응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대응하거나, 필수자료를누락시키는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 따라서국내영업, 영업기획, 고객경험, 해외
생산/판매법인 등의 부서를 대상으로 공문이나 협조전, 개별 이메일을 통해 고객사로부터 ESG 진단 및 실사 요청이 접수되었는지
정기적으로확인하는절차가필요합니다. 확인을할경우에는외부의요청사항에대한충분한정보를파악할수있도록요청자료의형태
및예시, 설명에대한간략한예시를안내할수있습니다.
ESG 전담부서는대외에전달, 유포, 공시되는ESG 정보에대한최종검토역할을수행해야합니다. 따라서, 고객사에게요청자료가
전달되기전에는ESG 전담부서의검토를거칠수있도록내부협조체계를마련해야합니다. 이러한체계는사전협의를통해반드시각
현업부서의담당자들에게충분히인지시켜야합니다. 그리고회사내에서ESG와관련된데이터, 정보등이처리될때는반드시ESG
전담부서와공유하도록요청해야합니다.
3-4. 고객사요청사항취합·관리
요청현황조사및데이터템플릿을통해취합된ESG 요청사항을전략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고객사가요구하는핵심정보및평가
방식에대한사전분석이필요합니다. 최근외부에서요청하는ESG 정보는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 관련평가등급, 기후변화대응전략
및현황, 윤리및인권실사자료, 분쟁광물미사용인증, 공급망근무환경평가등다양한주제와관련되어있습니다. 따라서ESG 전담부서는
고객사들의ESG 정보요청에체계적으로대응하는프로세스를구축하기위해수신부서/일시/빈도/요청기관/요청내용/ 조치내역등으로
구성된데이터템플릿을만들어정리해야합니다.
3. 고객사ESG 요청대응
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213
<데이터취합템플릿예시>
No 수신부서 일시 빈도 요청고객 요청내용 조치내역
1 000팀 00년00월 일회성 A기업 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 제출
2 000팀 00년00월 일회성 B기업 분쟁광물포함제품비율 미조치
3 000팀 00년00월 연1회 C기업 윤리강령위반사례 제출
︙ ︙ ︙ ︙ ︙ ︙ ︙
3-5. 고객사요청사항분석
고객사의ESG 진단및실사요청사항을취합했다면, 해당요청에대응하기위한데이터의산출기간, 범위, 지표, 산출식등을분석해야
합니다. 고객사요청에대해완성도높은답변을제시하기위해서는충분한분석이필요합니다.
기간은고객사가요청한데이터의산출기간을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1년또는2년의기간데이터를요구하며, 특정사건에해당하는
정보만을요청하는경우에는해당기간만을요청하는사례도있습니다. 또한추세를분석하기위한정보의경우, 해당계열사의3~4년과거
트렌드수치및3~5년미래예측정보를요구하는경우도있습니다. 범위는데이터를측정하기위한대상을의미합니다. 이때국내본사및
사업장, 해외사업장, 해외생산/판매법인등당사의사업활동이이뤄지는곳중고객사가요청하는데이터취합범위를명확히파악하는
것이필요합니다. 지표및산출식은해당데이터를작성하기위한산출식및기준, 용어등에대한자료를의미합니다. 예를들어, 기후변화에
대한대응활동정보를요구했다면기후변화대응활동중에서도단순배출량과감축량등에대한정보인지, 아니면기후변화의재무적
기회/위기시나리오분석을통한중장기적기업의영향을파악한자료를요청한것인지를명확히파악하고, 해당자료를계산하기위한
산출식등을기재하는것이필요합니다. 만약고객사에서요청한산출식이존재하지않으면국내외보편적으로이용하는방식을기재할수
있습니다.
내부문서는문서관리번호에의해관리되며대외공시되지않는공식자료를의미합니다. 내부문서를제출할때는고객사가이해하기쉬운
언어로가공해야하며, 내부문서에대외공개시부정적영향이있을수있거나영업기밀등과같은민감한성격의정보가포함되어있다면,
검토후해당정보를제외할수있습니다. 고객사에서신뢰성있는정보를수집하기위해정보요청답변시내부문서첨부및대외공시
자료에대한URL(웹사이트주소)을요구하는경우가있습니다. 대외공시자료는당사외부의이해관계자누구나접근할수있는채널을
통해공개된자료를의미합니다. 공개또는제출을요구하는정보는크게정성/정량데이터, 내부문서, 대외공시현황이있으며, 각각의
정보요청형태에따른공식적답변및내부Practice에대한충분한설명이동반되어야고객사요청에맞춘올바른답변을작성할수
있습니다.
3-6. 근거자료취합및답변작성
고객사의요청사항을분석한후, 현업부서는해당요청사항이요구하는정보를정리하여1)현업부서2)유관부서(환경, 사회, 거버넌스별
데이터관리부서) 3)ESG 전담부서등어느부서에서대응가능한요청인지를판단한후답변주체를분류합니다. 요청사항분석을통해
결정된답변담당자는고객사가요청한자료의요구사항을정확하게분석한후해당자료를취합합니다. 다만, 주요고객사로부터
요청받은자료이거나현업부서또는유관부서에서대응가능하나공개시기업에큰영향력을미칠수있는자료등은ESG 전담부서와
협업하여대응하도록사전협의해야합니다. 자료취합과정에서필요한경우ESG담당자는현업/유관부서에공식적인자료요청을할수
있으며, 수신부서의담당자가성실히답변할수있도록ESG 전담부서에서전사차원의사전설명과적극적인지원을병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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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답변최종검토및제출
ESG 전담부서는고객사에제공하는자료의일관성, 완전성, 신뢰성을확인하기위해답변제출전답변을검토합니다. 고객사의ESG 진단
및실사요청이산업이니셔티브의SAQ(Self-Assessment Questionary)와같이문항별로특정서식을요구하는형식일경우, 해당
형식에맞추어답변합니다. 답변의검토및수정이완료되면고객사로부터ESG 진단및실사요청을직접전달받은현업부서로답변을
이관하며, 해당현업부서가최종적으로고객사에답변을제출합니다. 그리고제출된답변은공식화된문서의형태로사내에보관해야
하며, 관련된일체자료는ESG 전담부서에서데이터베이스화하여향후참고자료및근거문서로활용할수있도록관리합니다. ESG
전담부서는고객사로부터제출된답변에대한의견을듣고, 답변의완성도뿐만아니라충실성, 투명성에대해서고객이제기하는이슈가
있는지파악하기위한후속커뮤니케이션도진행해야합니다.
3-8. 고객사의피드백수렴
1) 고객사에서제출한답변에대해서수정/보완/재송부요청을받는경우, 해당피드백에맞추어데이터, 증빙자료, 답변등을보완해서
제출합니다. 2) 또한, 기업은고객사에게먼저접근하여제출한답변에대한피드백을요청할수있습니다. 제출한답변을고객사가올바르게
이해하고평가하였는지, 예상되는평가점은어떻게되는지, 추가적으로보완하여제출해야할사항등이있는지확인하는과정이필요합니다.
이러한피드백과정을통해고객사가평가한결과가계약체결, 수주입찰, 관계유지에어떠한영향력을미치는지확인할수있고, 만약해당
답변들이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전사대응체계를갖추어야합니다. 긴박을요하는
사항의경우에는이사회또는최고의사결정권자(CEO), 관련임원에게보고하여업무지시를받아추진력을확보해야하며, 단순수정및
보완이필요한경우에는내부실무협의체를통해즉각적으로대응해야합니다. 또한기업내부에고객사에서요청하는수준의ESG 활동이
이뤄지지않는다면ESG 전담부서에서해당사항을과제화하여향후개선하는작업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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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자본시장ESG 요청대응목적
국내외연기금, 개인및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 투자은행등의투자기관들은최근재무적요소와함께기업의비재무적요소인환경, 사회,
거버넌스의요소를고려하는투자를시행하고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는각투자기관별고유한ESG 평가방법과정책에따라투자의사를
결정하며, 주주 서한 및 미디어를 통해 ESG 활동과 관련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에 참여할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에서도투자대상기업의ESG 수준을진단및평가하고, 이를투자의사결정에반영하는정책을추진하는등우리기업은자본시장의
ESG 요청에대응하기위한체계도구축해야하는상황입니다.
4-2. ESG 투자기관파악
자본시장의ESG 요청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현재까지의ESG를요청한투자기관및잠재적으로ESG 정보를요청할가능성이
있는투자기관에대한리스트를작성하는작업이필요합니다. 작성리스트를바탕으로보유하고있는주식, 채권등의비율과사업상
중요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투자기관을분류하고, 이를통해중요하게대응해야할주요투자기관을파악해야합니다. 주요투자기관은
과거부터중요하다고분류된전통적주요기관뿐만아니라잠재적으로투자관련성이높아질기관및사업에중대한영향을미칠잠재
투자기관까지를포함하며, 리스트작성을위해ESG 전담부서에서는IR부서, 회계부서, 재무부서, 자금부서등투자기관들과접점이있는
부서와협업을진행할수있습니다.
4-3. ESG 요청현황조사
투자기관의ESG 자료및데이터요청에대응하는방식에는크게2가지가있습니다. 첫째, 투자기관이직접적으로자료및데이터요청시
해당요청사항에대해서만대응(Passive)하는방식이며둘째, 주요투자기관에해당하는기관의예상ESG 정보요청사항을분석하여
선제적으로준비(Active)하는방식이있습니다.
(1)Passive방식: 직접요청한투자기관의ESG 자료및데이터요청현황을조사(Passive)하기위해서는요청을받은현업부서와의협업이
필요합니다. 주로요청을받는부서는IR, 재경, 회계, 자산운용관리관련부서등이며, 이러한현업부서의경우ESG 요청대응을위한
명확한가이드라인이나사전정보공유가없는상태에서요청을받아자료를회신하지못하거나누락하는경우도발생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전사차원의공문메일을통해고객사로부터ESG 정보공개요청을받을경우, 반드시ESG 전담부서에정보를공유할것을
요청해야합니다. 필요한경우현업부서에서투자기관으로부터요청받은메일또는문서를ESG 전담부서에전달할수있으며, ESG
전담부서는현업부서의이해를증진시키기위해요청자료의형태및예시, 설명등간략한자료를첨부하여전달할수있습니다.
(2)Active방식: 잠재적 요청에 선제적으로 대응(Active)하기 위해서는 파악된 주요 투자기관들의 홈페이지 및 ESG Report,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책임투자선언등을분석하는과정이필요합니다. BlackRock(블랙록)과같은대형Asset Manager(자산운용사)의
경우주주서한을통해피투자자인기업들에게직접적으로ESG 자료및데이터를요청하고있습니다. 이에기업은주요기관들의홈페이지
또는담당자에게전달된메일을통해주주서한내용을확인할수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같은대형연기금도책임투자관련운용정책을
홈페이지에공시하고있습니다. 만약공개된자료들을통해해당기관의ESG 요청사항을파악할수없다면, 직접적인커뮤니케이션을통해
투자기관이제시하는구체적인ESG 평가지표, 책임투자정책등을청취할수있는내부체계를갖추어야합니다.
4. 자본시장ESG 요청대응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ㅣ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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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SG 평가개요
ESG 평가란기업의환경경영(E), 사회책임(S), 지배구조(G) 수준을확인하기위한방법으로ESG 평가는기업의시장명성, 평판확보및
이슈를발굴하거나, 자본시장의투자의사결정및산업계거래리스크확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목적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기업의행위가윤리적기준에부합하는지를판단하는방식으로ESG 수준을평가했다면, 최근에는기업의위험관리를목적으로객관적
ESG 성과를분석하는방식으로평가프레임워크가변화하고있습니다.
윤리적판단방식은ESG 평가기관이제시하는윤리적기준과가치, 글로벌규범을충실히이행하는기업을선택하거나취약한기업을
배제하는 것이며, 성과평가 방식은 객관화된 지표와 기준을 통해 정량화된 평가결과를 도출하거나 산업 내 평가결과 비교를 통해
우수기업을선정하는것입니다.
5-2. ESG 평가제도선정
ESG 평가대응을위한첫번째단계는전략적대응이필요한ESG 평가기관을선정하는것입니다. ESG 평가기관마다평가목적, 평가방법,
평가결과활용등이상이하기때문에, ESG 전담조직은기업의평판, 영업, 주가에영향을미칠수있는ESG 평가기관이어디인지확인하고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할 ESG 평가기관을 선정하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리스크 노출이 높은 기업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등의평가기관을중심으로대응할수도있습니다.
5-3. ESG 평가지표분석
중점적으로대응하고자하는ESG 평가기관을선정했다면, 두번째로각ESG 평가기관의평가지표및평가기준(방법론)에대해충분히
이해하는것이필요합니다. ESG 평가기관은각평가지표별평가기준(평가를통해중점적으로확인하고자하는사항)을제시하고있으며,
ESG 업무담당자는해당평가기준을사전에충분히숙지해야합니다. 개별평가지표가요구하는정성내용, 정량데이터, 내부문서, 대외
공시정보등이무엇인지를이해해야평가답변의오류를최소화할수있습니다. ESG 평가지표는관련법적기준보다높은윤리및도덕적
수준을요구하기때문에해당지표가요구하는사항을충족시키거나답변하는데어려움이있을수있습니다. 완성도높은답변을작성하기
위해서는충분한학습이필요합니다. 많은평가기관에서는참여하는기업들에게평가지표별충분한설명을제공하고있으며, 그설명에는
평가지표가갖는의의, 평가지표가선정된학술적배경, 평가지표에부합하는정성적내용이나정량적데이터를산출하는기준이제시되어
있습니다. 평가기관에서제시하는B.P(Best Practice, 우수사례) 또는해당평가에대응하는글로벌선진사의우수사례들을벤치마킹하여
답변에어떤내용을담아야하는지완전히숙지함으로써답변수준을높여야할것입니다.
5. ESG 평가기관대응
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217
<평가지표예시>
Category umber Sub-category Indicator Data
리스크관리 1.3.1 리스크지배구조 리스크관리/감독라인의분리여부 정성
1.3.3 잠재리스크 잠재적리스크보고(3-5년내도래할위험분석) 정성
공급망관리 1.7.1 공급망행동강령 공급망행동강령내ESG 준수요건포함 정성
1.7.2 공급망인식 핵심협력사선정기준, 핵심협력사수(Tier 1, Tier 2) 정성
1.7.5 SCM 전략내ESG 반영 공급망ESG 통합목표, 협력회사선정시ESG 요소반영 정성
정보보안 1.10.1 정보보안지배구조 이사회, 경영진(CSO, CIO) 차원의보안체계구축을명시 정성
1.10.4 정보보안위반사례 정보보안위반사건보고(수, 영향받는고객, 과태료등) 정량
환경효율성 2.3.1 온실가스 온실가스총배출량(Scope 1) 정량
2.3.2 온실가스 온실가스총배출량(Scope 2) 정량
2.3.3 에너지관리 총에너지소비량(재생/비재생에너지), 재활용에너지량 정량
제품책임 2.4.3 제품효용성 제품책임공약(유해물질감소및제거를위한공약) 정성
2.4.5 제품환경라벨링및선언 친환경인증, 특허제품(ISO 14025 등)의매출비율 정성
인적자본개발 3.4.3 인적자본ROI 표준인적자본투자에대한ROI 성과지표 정량
3.5.1 임직원평가 개인성과평가유형(다면, MBO, 동일직급내평가등) 정성
3.5.3 직원이직률 총이직률및자발적이직률 정량
3.5.4 직원참여/만족 임직원직원참여도조사공개 정량
안전및보건 3.7.1 보건안전지배구조관리 보건안전관리시스템, 인증(ISO45001 등국제표준) 정성
3.7.3 임직원재해율 임직원근로손실재해율(LTIFR) 정량
3.7.5 임직원질병발병률 임직원질병발병률(OIFR) 정량
5-4. ESG 평가지표별데이터수집
평가지표분석후답변을위해필요한데이터의범위(조직, 기간, 상세지표)가설정되면해당데이터를수집할수있는체계를구축해야
합니다. 데이터수집체계를구축함에있어핵심은요청받은정성/정량데이터를정확하게수집하는것입니다. 이를위해, ESG 전담부서는
현업부서가요청사항에대해명확히이해하고완전성있는정보를전달할수있도록가이드라인을함께제공해야합니다. 또한영문대외
자료를요청받을경우, 한글로번역된템플릿자료를작성하여전달할수있습니다.
데이터는크게정성/정량데이터로분류됩니다. 정성데이터는윤리강령, 협력사행동규범, 인권헌장, 환경방침등의내부정책과정보보안
담당임원, 리스크보고라인, 지역사회의견수렴채널등조직, 경영진성과평가지표운영, 윤리강령확산및서명, 환경경영시스템인증,
사회공헌프로그램운영계획등의지침, 협력사ESG 리스크분석, 기후변화시나리오분석, 제품환경영향평가등의절차, 기타사회/환경적
기여를목적으로수행되는활동등의정보를의미합니다. 완성도높은정성데이터를취합하기위해서는답변을작성하거나자료를
제공하는현업부서와담당자들의이해를높이기위한설명을첨부해야합니다. 특히요구지표가의미하는바가무엇이며, 명확히어떠한
자료를요구하는지, 제출하는자료의형태는무엇인지, 기간및요청범위는구체적으로무엇인지를이해하기쉬운용어로현업담당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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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설명을하고, 이해도를증진시키기위해참고할수있는타사사례를제공해야합니다.
정량 데이터는 배출량, 사용량, 투자수익률(ROI), 재해율 등 환경(E)데이터, 인적자본ROI, 임직원 참여도, 임직원 재해율과 같은
사회(S)데이터, 이사회효율성, 정부기관의결권소유율과같은지배구조(G)데이터를의미합니다. 내부Performance를수치로나타낸
데이터로트렌드분석을위해3개년이상의수치를기재하는것이좋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데이터수집범위, 산출식(Logic & Model),
단위를명확히제시하여현업에서정확한정보를기입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요청한정성/정량데이터작성시데이터수집범위, 산출식, 단위등에대한추가적인설명이필요한경우현업부서담당자에게별도로
안내해야합니다.
<현업부서데이터작성설명>
산업재해발생현황
LTIFR 평균
OIFR 평균
사망자수 수
재해건수 수
[가이드라인]
- GRI 403-2 Requirement, DJSI Occupational Health & Safety
- 4개년사업장에서발생한재해현황을LTIFR, OIFR, 사망자수, 재해건수로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 LTIFR = Lost-Time Injuries Frequency Rate (Number of lost-time injuries x 1,000,000)/(Total hours worked in accounting period)
- OIFR = Occupational Injuries Frequency Rate (Number of occupational illness cases x1,000,000)/(Total hours worked in accounting
period)
- 산업재해발생현황을산정한사업장범위를[데이터범위및근거]에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 4개년사망사고및중대재해사고가발생한경우, 사망사고및중대재해사고에대한설명을[데이터해석]에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5-5. ESG 평가답변입력
ESG 전담조직은평가지표및기준에서요구하는정성(정책, 조직, 지침, 절차, 활동등), 정량(성과, 목표, KPIs 등) 데이터목표등의정보와
데이터가무엇인지확인하고, 이러한요구에부합하는평가답변을제공할수있는체계를마련해야합니다. 현업부서와커뮤니케이션
(설명회, 인터뷰, 협조전등)을통해ESG 평가대응에필요한정보와데이터가충분히취합되는지확인하고답변을작성합니다. ESG
평가제도의평가담당자가기업이제출한평가답변을올바르게이해하지못하거나, 평가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오류를미연에방지하기
위해, 평가답변입력시에는각평가제도가요구하는답변기준에맞추어작성해야합니다.
5-6. ESG 평가답변제출
평가답변제출전자체검토및기술적보완과정을거쳐야합니다. 평가답변이사실과다르거나데이터에오류가존재하는지여부를
확인하고, 평가요구사항과상이한근거자료가있는지검토및수정하는과정이필요합니다. 평가근거로활용되는대외공시정보가
평가답변과 차이가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ESG 평가기관이 대외공시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평가를 진행한 후
평가결과에대한피드백을요청할경우이에적극대응해야합니다. 평가기관의피드백요청목적은평가결과에대한이의를접수함과
동시에제한된대외공시정보및데이터로인한평가제약을해소하기위함입니다. 이러한피드백요청에적극대응함으로써사실과다른
내용이평가결과에불리한영향을미치는것을방지할수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219
5-7. ESG 평가결과확인
평가기관에서발표하는평가점또는평가등급을주기적으로확인해야합니다. 평가점또는평가등급을확인할수있는방법은평가기관별로
다릅니다. 이자료들은향후평가개선및ESG 개선과제도출시활용될수있으므로평가기관에서전달한평가결과는반드시보관하고
향후담당자변경시에도분실되지않도록유의합니다.
평가결과를확인하여B.P(Best Practice, 우수사례) 및평가요구사항과의차이점이무엇인지를인지하고, 감점사항을상세히분석하여
차년도평가시에는개선할방법을찾아야합니다. 주요감점요인으로는1) 답변입력오류, 2) 지속가능경영활동관련사례부재, 3) 정책,
규정, 시스템미흡등이있습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1) 내용재검토, 2) 내부활동증대및B.P 추가발굴, 3) 정책, 규정, 시스템
신규개발/개정등이필요하며, 이는차년도개선과제로선정하여개선활동을진행해야합니다. 특히, 현업부서에서실행하기어려운과제가
있을 경우, 정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거나 내부 인식개선 활동을 진행하여 과제 수행에 대한 내부 관심을 환기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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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이슈(Topic)
1 Core ICT 포트폴리오고도화
2 AI & Digital Infra 구축(신성장동력육성)
3 개인정보관리강화
4 기후변화대응
5 환경경영전략및체계고도화
6 주주가치제고
7 안전보건경영강화
8 사회적가치창출
9 고객경험고도화
10 윤리경영실천
11 지배구조건전성확보
12 지역사회참여및공헌활동확대
13 리스크관리체계고도화
14 5G 리더십강화
15 인재채용및역량강화
6-1. 정보공개목적및배경
ESG 정보공개의목적은정보를공급하는계열사의입장, 정보를이용하는이해관계자의요구와필요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정의할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인지속가능경영보고서발간은정보공시를통해자본시장에서기업의안전성을증명하는역할뿐만아니라
불확실성과자본비용을감소시켜주는효과가있으며, 급증하는사회책임투자자들의투자판단에근거가될수있다는점에서유용성이
크다고할수있습니다. ESG 전담조직은다양한이해관계자의ESG 정보공개수요를충족하되, 특히ESG 정보를기반으로기업에대한
투자의사결정을내리는국내외투자기관과ESG 성과점검결과를계약체결/유지조건에반영하는고객사의필요를충족시킬수있는
방향으로ESG 정보공개목적을설정해야합니다.
6-2. 중요이슈선정
ESG 정보공개를위해서는주요하게보고할지속가능경영콘텐츠들을선정하여야합니다. 모든내용을공개할수없기때문에정보공개를
위한중요한이슈를선정하는과정이필요하며1) 대외환경분석, 2) 내부현황분석, 3) 중대성평가, 4) 중대성평가결과검토를거쳐중요
이슈를선정합니다.
6-2-1 대외환경분석
글로벌ESG 분야의표준, 지침, 이니셔티브, ESG 평가기관의평가지표, 미디어및사회관계망등에서제기되는사례,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을종합분석하여이슈풀(Pool)을만드는과정입니다. 이과정에서이해관계자의요구를분석하기위해설문및인터뷰를진행할
수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이원하는정보가충분히포함되어있는지확인하여당사가속한산업군에서공통적으로요구되는사항을충분히
설명할수있는이슈풀로구성합니다.
<OO기업연차보고서내ESG 이슈풀예시>
6. ESG 정보공시
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221
6-2-2 내부현황분석
중장기사업전략, 경영현안, ESG 실행전략등을고려하여우리산업또는기업이추구해야할ESG 중점가치를판단합니다. 특히어떠한
ESG 요소를강화하기위해전략과제, 내부목표, 대외Commitment 등이추진되고있는지판단합니다. 대외환경에서이슈풀로선정된
이슈라도내부전략및현안에포함되지않았다면, 대외적으로공개할활동및성과가없을수있습니다. 따라서내부현황분석을통해이슈
풀이내부전략및현황과연계되도록보완하는작업이필요합니다.
6-2-3 중대성평가
중대성 평가는 미디어, 고객 등과 같은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설문 및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글로벌
지속가능경영표준분석, 동종산업우수사례분석을통해지속가능경영현안이슈중기업의핵심보고주제를선정하는과정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사용되는방법은대외환경분석결과및내부현황분석결과를종합해서나온이슈풀에가중치를주는것입니다. 가중치를
결정하는기준은빈도/최신이슈/동종산업이슈/경영전략연계성등입니다. 이러한평가를바탕으로우선적으로공개해야할이슈를
결정합니다.
6-3. 데이터수집
6-3-1 정보공개범위설정
중요이슈선정을거쳐선정된주제에대해보고범위, 기간및세부보고사항등에대한사전설정이필요합니다. 보고범위란정보를
공개하기위한데이터수집의범위를의미하며, 국내사업장및연결사업장, 해외사업장, 합작법인등이포함될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결재무제표보고범위와일치하도록보고범위를지정합니다.
기간은보고주기와연동하여결정될수있습니다. 예를들어매년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작성하는기업은데이터수집기간도1년단위로
관리할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법인의경우12월말에1월부터12월까지의데이터를수집하며, 기업의회계연도또는정보공개목적에
맞춰수집기간을설정할수있습니다.
세부보고사항이란중요보고이슈에대한세부적인지표를말합니다. 예를들어, 2022년중국내외사업장의기후변화대응활동이중요
이슈로선정되었다면, 기후변화대응활동중대외에보고할세부적인활동을의미합니다. 기후변화와관련된세부지표는Scope1/2/3
온실가스배출량, 온실가스감축성과, 기후변화재무적영향력, 관련법/규제위반사항등이해당되며, 각이슈별로기업내부에서
시행하는다양한활동들을효과적으로보고할수있도록공개범위를설정해야합니다.
6-3-2 데이터템플릿작성
중대성평가를통해도출된핵심이슈의정보공개범위(조직, 기간, 세부보고사항)가설정되면해당데이터를수집할수있는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정보공개체계구축의핵심은데이터템플릿작성입니다. 데이터템플릿은정성(내용) 데이터와정량(수치) 데이터로
구분하여제시하는것이효율적입니다.
정성데이터템플릿은평가요구사항이헌장, 정책, 절차, 현황등서술적설명이필요한데이터입니다. 정보공개목적과선정된이슈에
맞춰정확한정보를취합하려면데이터템플릿을작성하는현업부서가명확히이해하도록가이드라인을제공해야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데이터를직접입력할현업부서담당자들이이해하기쉬운용어로작성되어야하며, 참고할수있는내부사례및외부의적절한우수사례가
포함되어야합니다. 정량데이터는배출량, 사용량, ROI, 재해율등내부Performance를수치로나타낸데이터로비교가능성과트렌드
분석을위해3개년이상의수치를기재하는것이좋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데이터수집범위, 산출식(Logic & Model), 단위가명확히
제시되어현업에서정확한정보를기입할수있도록지원해야합니다.
정보요청후현업부서담당자가템플릿에맞추어정성적인내용을작성하거나, 정량적인수치를입력하는데충분한시간을주어야하며,
이때가이드라인, 범위, 산출식, 단위등에대한추가적인설명이필요할경우현업부서담당자에게별도로안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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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데이터수집
현업부서에서의데이터취합과동시에미디어리서치, 전문가/이해관계자평가와같은내외부소스(Source)를통해당사의내외부
데이터를수집하는과정을진행합니다.
ESG 담당부서는데이터수집전, 현업부서에서지속가능경영에대해전반적으로이해할수있도록설명해야하며이는워크숍, 개별미팅,
협조전등다양한형태로진행될수있습니다. 이러한이해과정을통해현업부서는해당부서에속하는ESG 이슈등을명확히이해하여
연관성, 완전성을갖춘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데이터템플릿예시- 환경분야샘플>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제출기한
보고주제 환경(Environment)
작성
유의사항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수록될내용은기본적으로직전년도활동이며, 필요한경우당해연도에수행한활동을기재하셔도됩니다.
2. 작성한내용과관련성과중정량(수치) 데이터가있을경우포함해주시기바랍니다.
- 정량데이터는가능한3개년반영하시며, 3개년데이터가없을경우2018년자료만기재하여도무방합니다.
- 정량데이터작성시소수점첫째자리까지기재바랍니다.
3. 최초, 최고, 유일등의표현은객관적인평가자료가없는경우사용을자제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원고작성내용과관련있는근거자료(보고자료등내부문서) 및이미지(사진jpg 2MB 이상)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5. 현업부서에서작성하신내용은지속가능경영보고서개발을위해서만사용하며, 내부의승인없이제3자공유및외부유출하지않습
니다.
자료회신처 ESG 전담부서000 담당자(0000@kpc.or.kr)
가이드라인및
주요콘텐츠
[가이드라인]
기업의사업을운영함에있어안전및환경관련한이슈가중요해진배경에대해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관련한이해관계자의주요요구사항은무엇이며, 해당이슈를해소하기위해기업이이해관계자에게제공할수있는가치를작성
해주시기바랍니다.
해당주제로부터기업이얻을수있는사업적/사회적기회와위험요인은무엇이며, 해당요인을파악하기위해사용한정성적/정량적
접근방법에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콘텐츠]
에너지, 온실가스, 용수, 폐기물등당사의환경관리와관련하여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기위한채널운영및대응프로세스현황
에너지, 온실가스, 용수, 폐기물등당사의환경관리와관련된주요이슈가무엇이며, 해당이슈가당사의사업운영과정에미치는영향
에너지, 온실가스, 용수, 폐기물등당사의환경관리와관련된주요이슈를해소하거나, 이슈에대응하기위한당사환경분야의접근방법
기타, 최근국/내외정부기관, 시민단체, 학술단체, 산업단체, 고객등이제기하고있는에너지, 온실가스, 용수, 폐기물등환경분야이슈
작성
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223
담당부서 담당자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2022
지배구조
이사회개최 회
이사회안건심의 회
이사회참석률 %
중대성이슈의보고횟수 회
최고의사결정기구와산하위원회의구성
상임또는비상임이사 명
지배구조구성원재임기간 년
법률및규제위반
경제저해행위및독점규제법률위반행위법조치(완료) 개
경제저해행위및독점규제법률위반행위법조치(진행) 개
고객개인정보보호위반및고객정보분실사실이입증된불만건수
외부당사자가제기하고조직내부에서입증된불만사항 건
규제기관으로부터제기된불만사항 건
입증된고객데이터유출, 도난, 분실건수 건
에너지및온실가스
재생불가능연료석탄(국내) TJ
재생불가능연료석탄(국외) TJ
재생불가능연료기타(국내) TJ
재생불가능연료기타(국외) TJ
재생가능연료(국내) TJ
재생가능연료(국외) TJ
구매한에너지(전기) TJ
구매한에너지(기타) TJ
온실가스배출량(Scope 1/2)
직접온실가스배출량(국내) 천톤CO2e
직접온실가스배출량(해외) 천톤CO2e
간접온실가스배출량(국내) 천톤CO2e
<데이터템플릿정량예시– GRI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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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담당부서 담당자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2022
간접온실가스배출량(해외) 천톤CO2e
온실가스배출집약도(원단위) 천억원
폐기물
처리방법에따른유해(지정)폐기물배출총량(재활용) 톤
처리방법에따른유해(지정)폐기물배출총량(소각) 톤
처리방법에따른유해(지정)폐기물배출총량(매립) 톤
대기오염물질배출
NOx(질소산화물) 톤
SOx(황산화물) 톤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톤
분진 톤
수자원
표층수 천톤
지하수 천톤
다른조직으로부터의폐수 천톤
상수도또는기타물공급시스템 천톤
산업재해발생현황
LTIFR 평균
OIFR 평균
사망자수 수
재해건수 수
환경법규위반현황
벌금의재무적비용 원
비금전적제재건수 건
임직원안전환경교육현황
일반교육 시간
특별교육 시간
전문교육 시간
임직원1인당평균교육시간
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225
담당부서 담당자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2022
남성 시간
여성 시간
사무직 시간
기술직 시간
노사관계
국내조합원수 명
국내조합원가입비율 %
인권영향평가혹은인권검토대상사업장수
조직이운영되는글로벌사업장의수 개
국가별인권검토또는인권영향평가대상인사업장수 개
국가별인권검토또는인권영향평가대상인사업장비율 %
6-4. ESG 정보작성
중대성평가에 의해 선정된 중요이슈에 대해 이슈가 선정된 배경, 당사에서 이 이슈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활동, 중장기
Commitment에대한내용을작성합니다. 또한중요이슈관리활동의성과를측정할수있는KPIs를공개하고, 성과진척현황및장기
목표를공개합니다. 현황과장기목표대한구체적인정보를제공하기위해정량데이터정보(ex. 온실가스배출량, 용수재활용률등)와
정성데이터(ex. 지속가능한공급망정책, 인권헌장등)를공개할수있으며, 가시성있는정보제공을위해다양한인포그래픽이나그래픽,
도표화기법등을사용할수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정보보고시참고할수있는글로벌표준이있으며, 4.5.6 지속가능경영보고서작성
글로벌표준에서다양한표준들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
6-4-1 추진전략
지속가능경영에관한추진전략은다음4가지내용으로구성될수있습니다.
1) 지속가능경영비전과미션
2) 중장기지향점(Commitment)
3) 지향점달성을위한추진과제
4) 주제별조직의접근방법
또한, 당사에서진행하고있는다른추진전략이나콘텐츠가있다면추가하여작성하실수있습니다.
6-4-2 조직구성
지속가능경영의조직은다음4가지로구성될수있습니다.
1) 최고의사결정기구의책임과역할
2) 주제별논의를위한협의체운영
3) 현업부서의역할과주요기능
4) 외부자문및의견수렴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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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지속가능경영과관련하여기업내에상시적또는일시적으로운영되는조직이있다면내용을추가하실수있습니다.
6-4-3 운영체계
운영체계는기업이효율적이고효과적인지속가능경영활동을운영하기위한지침등으로다음4가지사항이중점적으로보고될수있습니다.
1) Grievance Mechanism(고충처리시스템)
2) 주제별리스크관리정책과지침
3) 주제별리스크관리시스템구성
4) 리스크점검및평가프로세스
위의내용외에도당사에서운영하고있는운영체계에대해공개하실수있습니다.
6-4-4 중점활동
당사의다양한활동중지속가능경영관련중요이슈로선정되어수행된활동들의정보를수집하여작성할수있습니다. 주요콘텐츠에는
다음과같은사항들이포함될수있습니다.
1) 지향점달성을위한핵심활동
2) 리스크예방및완화를위한활동
3) 이해관계자요구대응활동
4) 내/외부프로젝트추진에관한사항
6-4-5 목표/성과
지속가능경영에관한목표및성과를작성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사항들을제시할수있습니다.
1) 지향점달성을위한세부목표
2) 목표관리를위한전사KPIs
3) 목표대비성과(Performance)
4) 성과창출을위한향후계획
이외에도목표및성과에관한다양한콘텐츠들이추가될수있습니다.
6-4-6 작성표준
지속가능경영보고를위한다양한글로벌표준및지침이공개되어있으며, 당사에서는해당표준및지침들을참고하여지속가능경영
보고를할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GRI Standards가지속가능경영보고서작성시표준으로사용되고있으며, 최근에는SASB 및
TCFD도보고표준으로활용되는추세입니다. 각표준이가지는특성을파악하고, 기업에적합한표준을선택하거나외부에서특정하게
요구하는표준이있다면해당표준을면밀히분석하여정보를공개해야합니다.
(1) GRI Standards: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발표한지속가능경영보고서글로벌가이드라인으로지속가능경영관련
보고필수지표및작성을위한상세한지침을제공하고있습니다. GRI Standards는경제, 환경, 사회분야33개주제, 77개의정보공개를
위한지표를공개하고있습니다. 중대성평가를통해선정된중요이슈에집중하여보고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으며사회적요구가
고도화되는다양한부문에대한지표개정이지속적으로진행중이므로담당자는매년지표및가이드라인개정사항을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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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GRI 지표예시>
GRI201-2 Financial Implications and opportunities due to climate change
Requirements - 기후변화로인한위기와기회요소를정의하고물리적, 규제적및기타분류
- 기후변화로인한위기와기회요소에따른영향을보고
- 조직의기후변화대응이전의재무적영향보고
- 기후변화로인한위기와기회요소에대응하기위한방법
- 기후변화로인한위기와기회요소의대응관리에따른비용
Recommendation - 기회요인선정에대한물리적, 규제근거를기재
- 기후변화로인한직/간접적영향구분하여기재
- 재무적영향에대한산출시스템이없을경우개발계획보고및현재재무적영향의규모보고
Guidance - 물리적, 규제적, 기타의요소로나누어기재해야함
GRI302-4 Reduction of energy consumption
Requirements - 에너지집약률
- 집약률계산에사용된조직특성에맞는측정단위
- 집약률에포함된에너지종류보고
- 집약률이조직내/외부인지혹은모두포함하는지보고
Recommendation - 생산감소또는아웃소싱을통한감축량을제외함
Guidance - 에너지소비량이추정, 모델링, 직접측정중어느방법을통해수집되었는지명시(추정또는모델링이사용되었다면방법론
명시)
(2) IR Framework: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에서발표하는IR Framework(통합보고프레임워크)가있습니다. GRI와는다르게원칙
중심의접근방식을가지고있어기본적인작성기준을충족한다면다양한방식및ESG 이슈에대해이해관계자들에게정보를전달할수
있습니다. 이러한이유로보고를위한특정한핵심측정방법또는공시를규정하지않습니다. 다만이해관계자들에게필수로제공되어야할
콘텐츠총8개를제시하고있으며보고서는이요소들을답할수있는수준으로작성하면됩니다.
<IR Framework 8대구성요소>
구성요소 주요내용
A. 조직개요와외부환경 조직이어떤일을하고어떤환경속에서운영되고있는가?
B. 거버넌스 거버넌스가단기/중기/장기적가치창출능력을어떻게뒷받침하고있는가?
C. 비즈니스모델 기업의비즈니스모델은무엇인가?
D. 리스크와기회 가치창출능력에영향을주는리스크와기회의식별및이에대한대응은어떻게하고있는가?
E. 전략과자원배분 조직은어떤목표를가지고있으며, 어떠한방식으로달성하고자하는가?
F. 성과 전략적목표를보고기간동안어느정도까지달성했으며자본에미친영향이라는측면에서결과는어떠했는가?
G. 전망 조직이전략을수행하는과정에서겪게될불확실성은무엇이며, 비즈니스모델과미래전망에어떤잠재적영향이있는가?
H. 작성및표시기준 통합보고서에포함해야할사항들을어떻게결정하고정량화및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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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CFD: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발족한 이니셔티브인 TCFD(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기후변화의심각성에대한인식의확산에따라기후변화와관련된정보공개를주요목적으로합니다. 기후변화가기업에미치는재무적
영향과리스크관리에관한내용을중점적으로공시하며, 4가지주요영역과각영역의공시를위한권고사항을제공하고있습니다. 특히
금융부문(은행,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자산소유자등) 및비금융부문(에너지원자재, 건축, 교통, 농산물등)에대해서는추가지침또한
발표하고있으므로당사가해당산업군에속할경우추가적인지침을확인하여작성해야합니다.
<TCFD 4대영역별공시권고사항>
주요영역 공시권고사항
Governance a. 기후관련위험및기회에대한이사회통찰력
b. 기후관련위험및기호에대한관리, 평가
Strategy a. 단기, 중장기적기후관련위험및기회의식별
b. 기후관련사업, 전략, 재무계획설명
c. 기후관련시나리오전략의탄력성
Risk Management a. 기후관련위험을식별및평가하는조직프로세스
b. 기후관련위험을관리하는조직프로세스
c. 전사리스크관리프로세스내기후변화관련요소통합
Metrics and Targets a. 전략및리스크관리와평가프로세스의통합
b. 온실가스배출(Scope 1, 2, 3)과연관된리스크설명
c. 기후관련위험및기회의관리, 목표대비성과
(4) SASB: SASB Standard는비교적최근에발표된공개표준으로투자자에게지속가능경영과관련된재무적이슈를효과적으로
전달하기위해지속가능성회계표준위원회(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발표하였습니다. 해당표준은
소비재, 서비스, 금융등11개대분류산업및77개세부산업분류에따른보고이슈를제시하고있습니다. 모든산업에공통적으로이슈가
되는5개분야26개이슈이외에도각산업의특성을반영한세부보고이슈를제시하고있으며, 각이슈별정량/정성보고권고사항이
제시되어있습니다.
GRI: https://www.globalreporting.org/standards
IR: https://integratedreporting.org/resource/international-ir-framework/
TCFD: https://www.fsb-tcfd.org/
6-4. ESG 정보검증
지속가능경영보고, 보고서작성및통합보고서에수록되는ESG 데이터는제3자로부터의객관적검증을통해신뢰성을높일수있습니다.
특히GRI Standards를적용하여보고서를작성할경우, 제3자검증이의무화되어있으므로지속경영보고서작성담당자는반드시검증
과정을진행해야합니다. 제3자검증에는다양한표준이존재하지만AA1000, ISAE3000이가장보편적으로사용되며, 이는검증정보의
유형과수준에따라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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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1000AS 검증유형및수준>
구분 특징
유형 Type 1 공개된정보, 시스템및프로세스, 지속가능성성과관리방법과보고서반영여부
보고자료의신뢰성, 도출과정은검증영역에서제외
AA1000 AccountAbility 원칙준수에대한근거, 범위와관련된결과물을제공
Type 2 지속가능경영활동자료의신뢰성에대한검증을수행
중요성의원칙에따라검증할자료를선택하며, 검증자와피검증자의합의하에수행
자료의완전성및정확성원칙을적용하여검증
수준 High
Assurance
내외부자료와조직및이해관계자의광범위한자료를바탕으로검증수행
충분한자료샘플링을통한신뢰성강조
실제자료에근거한기술문작성
Moderate Assurance 내부자료및정해진조직의자료를바탕으로검증수행
제한된증거수집및샘플링으로자료의타당성을강조
수행프로시져(Procedure)에근거한기술문작성
AA1000: https://www.accountability.org/standards/
6-5. ESG 정보공개채널
ESG 정보공개에필요한비용/업무부담과정보공개에따른효과성을고려하여어떤채널/매체를통해ESG 정보를공개할지선택할수
있습니다. 전담조직은ESG 정보공개에관한예산편성규모, 인력투입수준, 공개가능한정보의내용, 채널의활용도등을기준으로어떠한
채널을선택할것인지의사결정을해야합니다. 공개채널은별도보고서,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Fact Book 등크게네가지형태가
있습니다.
6-5-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통합보고서와같은별도보고서의형태로정보를공개할수있습니다. 매년또는격년을주기로발간하는기업들이
많으며, 지속가능경영에관해종합적이며, 완전성있는정보를제공한다는장점이있습니다. 다만다양한활동에대한정보를공개하고
특정표준을적용하는경우, 제3자검증을필수적으로요구하는경우도있어작성을위한인건비, 디자인비, 인쇄비, 검증비용등많은
비용이수반된다는단점이존재합니다.
6-5-2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에ESG 정보를통합한형태로정보를공개할수도있습니다. 현재상장기업의경우“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의한온실가스
배출관련정보를사업보고서에필수기재하고있으며, 남녀임금비율, 이사의성비등다양한정보를공시하고있습니다. 신뢰성높은
정보공개채널이며정보접근성이높은장점이있지만현행사업보고서작성범위에는공개가필요한ESG 정보중일부정량정보만이
포함된다는단점이있습니다.
6-5-3 홈페이지
홈페이지공개는다른방법과병행이가능한보고방법이며, 세가지방법중가장접근성이높고정보제공의관리및자료제출이용이하여
신규정보공개시부담이적다는장점이있습니다. 보고서에비해종합적정보가아닌단편적정보를제공하여정보의완전성및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인터렉티브(추가 정보는 링크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식)를 활용한
웹리포트(Web-Report) 형식을적용하여보고하는기업들이증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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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Fact Book
지속가능경영보고를처음작성하는기업에게는정보수집을위한기간및담당자들의지속가능경영보고업무에대한이해, 내용의작성및
편집과정등상당한업무부담이가중될수있습니다. 따라서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즉각적인도입이어려운계열사는Fact Book 형태의
약식보고서작성을통해지속가능경영자료를공개할수있습니다. Fact Book 내에는ESG 관련목표및실천과제를수록하고, 해당과제별
진척률, 관련데이터(예: 온실가스배출량, 용수사용량, 이직률, 여성이사비율및남녀임금격차등)를공개할수있습니다. 반드시출력물
형태가아니어도가능하며, PDF 파일또는홈페이지내별도섹션을통해Fact Book 정보를공개할수도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가장접근성높은정보를제공할수있는공개방식인홈페이지와Fact Book 공개방식을혼합한웹리포팅(Web-reporting)을활용할
경우ESG 정보공개에대한업무부담이축소될수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기업의ESG 정보를종합적으로볼수없는제약이있으며,
종합보고형식의보고서에비해제한된정보제공으로이해가능성이낮아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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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외부환경분석
ESG 정보공개에필요한비용/업무부담과정보공개에따른효과성을고려하여어떤채널/매체를통해ESG 정보를공개할지선택할수
있습니다. 전담조직은ESG 정보공개에관한예산편성규모, 인력투입수준, 공개가능한정보의내용, 채널의활용도등을기준으로어떠한
채널을선택할것인지의사결정을해야할것입니다. 공개채널은크게별도보고서,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Fact Book 네가지형태가
존재합니다.
7-1-1 법/제도분석
사업전략과연계한ESG 중장기전략을수립하기위해당사가직면한법/제도환경을분석하고위기/기회요소를중장기전략수립시
반영해야합니다. 특히현행법/제도뿐만아니라시행예정인법/제도중사업에중대한영향을미칠규제는반드시전략수립프로세스
내에포함시켜야합니다.
7-1-2 글로벌표준/이니셔티브분석
GRI, SASB, TCFD 등다양한글로벌표준들은산업공통의이슈와산업개별이슈를분류하여지표를제시하고있습니다. 중장기전략수립
시글로벌표준이제시하는지표및사례와당사의실제사례간차이를분석할수있으며, 산업별이니셔티브에서제시하는표준및실사
가이드라인등을분석하여당사와의차이분석과중장기전략을수립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습니다.
7-1-3 경쟁사동향분석
중장기전략의수립을위해서는동종산업우수기업들의우수사례를분석하고현재당사사례와의차이를분석하는과정이필요합니다.
중장기전략은우수기업과당사의차이를줄이고회사가더나은선도적위치로나아가기위한전략이므로산업내상대적위치를파악하는
작업이필요합니다.
7-1-4 전문가의견수렴
내부자료, 환경분석결과등을바탕으로당사에서적극적으로대응해야할핵심중장기전략을도출함에있어외부전문가들의의견은
올바른전략설정은물론중장기전략과제선정의합리성과타당성분석을위해필요합니다. 공신력있고균형있는전략을설정하기
위해서는다양한외부전문가가제시하는중장기전략에대한제언을수렴하고분석하는과정이필요합니다.
7-2. 내부현안분석
7-2-1 경영현황분석
중장기사업전략, 경영전략및ESG와의연계성등을고려해서ESG 정보공개및관련활동이기여할수있는부분을파악하여우리산업
또는기업이추구해야할중점가치를판단합니다. 예를들어내부적으로신규산업진출을진행하고있다면해당산업에대한ESG 규제
분석과해당산업이니셔티브등에서공통으로요구하는것이무엇인지에대한사전분석이필요합니다. 또한, 신규진출사업장에대한
ESG 요구사항이슈도존재할수있습니다. 인도의경우신규사업장진출시순이익의일정부분을사회공헌활동으로지출하도록
법제화하고있습니다. 이처럼당면한내부현안과제를해결하기위한실질적인중장기전략을수립해야하며, 이는현업부서와의인터뷰를
통해파악할수있습니다.
7. 중장기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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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고객사분석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객사 ESG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들 또한 최근 다양한 ESG
정보요청을받으며, 기존ESG 활동이외에추가적인ESG 관련정책개발및활동이필요한상황입니다. 따라서주요한현재고객및잠재
고객사의ESG 정보요청현황을분석하고, 해당고객사의ESG 전략, 타깃분석을통해향후고도화될요청을사전에예상하고선제적으로
준비할수있도록중장기전략을수립해야합니다.
7-2-3 자본시장분석
연기금, 투자운용사, Asset Owner 등당사의상당지분을차지하는투자기관들은최근재무적요소와함께기업의비재무적요소인환경,
사회, 거버넌스의요소를고려하는책임투자를시행하고있습니다. 따라서현재주요투자기관뿐만아니라잠재적주요투자기관의ESG
요구사항을분석하여중장기전략수립시반영해야합니다.
7-3. 전략설계
앞선내외부환경분석결과와실제내부ESG 관련활동, 성과와의차이를분석하고중대성평가를통해중요대응이필요한분야및차이가
큰부문에대한중장기전략을설계해야합니다. ESG 전략의큰방향이될중장기전략설정은다양한세부과제들을총괄하여하나의큰
틀로묶을수있는그룹핑(Grouping) 설계가필요합니다. 이는전사적ESG 사업전략방향의설정과비전수립이라는두가지그룹핑
(Grouping) 과정을통해세부활동들과전략을연계할수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전략내개별과제들을통해내부역량강화를지향하고명료한중장기전략을기반으로내외부커뮤니케이션을일관성있게
전달할수있는설계가필요합니다. 이를위해ESG 중장기비전및미션을구축하여내부의성과개선의지와중장기발전방향을명확히
제시하고, 이와연계된Commitment 설계를통해외부이해관계자들에게당사의ESG 활동및향후성과개선에대한의지를명료하게
전달할수있어야합니다.
7-3-1 전략방향설정
전략방향이란사업및ESG 활동들이공통적으로연계되어나아가는지향점으로전략방향은사전분석결과를바탕으로내부경영현황,
자본시장, 고객사에서공통적으로요구하는니즈를만족할수있게설계하는것이중요합니다. 최근타글로벌기업들이선정한전략
방향에는친환경제품, 건전한공급망조성, 자원순환체계구축, 인적자본ROI 향상등이있으며, 기업은공통의요구를충족시키면서도
당사의정체성을잘보여줄수있는전략방향을설정하는것이중요합니다.
7-3-2 비전수립
각각의중요한전략방향들은그룹핑(Grouping) 과정을통해통합된메시지로전달될수있습니다. 이렇게통합된하나의메시지를
비전이라고하며, 최근기업들은별도의ESG 비전을수립하는것뿐만아니라중장기사업비전에도ESG 내용을포함하여전사적비전을
수립하는추세입니다.
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233
담당부서 개선과제 장/단기 현업과제 협업과제 의사결정
ESG 부서 ESG 평가등급대외공개 단기 ●
ESG 부서 전사통합ESG 정보공개가이드라인개발 단기 ●
ESG 부서 ESG 자료검증강화(Type 2 검증) 단기 ●
ESG 부서 사회공헌프로그램별정량적목표/KPIs 도입 단기 ●
IR 팀 지배구조헌장내독립성요건강화 단기 ●
IR 팀 지속가능경영위원회설치 장기 ●
IR 팀 사외이사의이사회의장선임 장기 ●
IR 팀 이사회전문성매트릭스도입 단기 ●
기획팀 잠재리스크관리프로세스도입 단기 ●
기획팀 리스크관리체계이원화도입(운영/모니터링) 장기 ●
구매팀 구매계약시ESG 평가요소도입 단기 ●
구매팀 협력업체ESG 평가도입(서면/실사) 단기 ●
구매팀 협력업체인권실사실시 단기 ●
안전관리팀 보건안전관리거버넌스구축 장기 ●
안전관리팀 보건안전운영표준인증(OHSAS 18001) 단기 ●
ESG 성과관리를위해서는글로벌트렌드및산업/경쟁사를분석하여당사에게요구되는중점사항들을파악하고, 미비점에대한지향점을
설계, 이를실행하기위한세부과제를도출해야합니다. 이를위해1) 글로벌트렌드분석시각사가속한산업의이니셔티브현황및ESG
뉴스를파악하여현재ESG 관련평가및규제현황을분석합니다. 또한이해관계자요구분석, 사회/환경관련이슈분석, 법/제도동향분석
등당사가당면한거시적환경에대해서도파악해야합니다. 이와함께산업이니셔티브분석및경쟁사벤치마킹을통해당사와연관된
예상과제리스트(안)을구성할수있습니다. 2) 과제리스트(안) 중중요성이높고적극적으로개선할수있는전략적이슈를선정합니다.
실질적인과제실행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전략적이슈선정시현업과사전공감대를형성하는과정이필요합니다. 이를위해해당현업
부서와ESG 이슈를공유하고실행가능한개선과제의진행방향을논의합니다. 3) 선정된전략적이슈에대해경영진인터뷰를통해개선
과제지향점을설계, 4) ESG 추진목표및과제를도출, 5) 개선과제실행및실행현황에대한모니터링을진행합니다.
8-1. 과제협의
8-1-1 과제리스트(안) 도출
글로벌트렌드분석, 산업/경쟁사분석, 내부현황파악등을거쳐공통적으로요구되는글로벌이슈및지표중당사내부활동과차이가큰
항목들을정리하여과제리스트(안)을도출합니다. 과제리스트(안)을작성할때는현재중요한이슈뿐만아니라잠재적으로사업에영향을
미칠수있는이슈및지표들도고려해야합니다. 작성시현업부서의협조가필요하며, 이는향후수용가능성높은과제리스트를제시하기
위한필수과정입니다.
<(예시) 과제리스트(안) 도출>
8. 전략과제관리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ㅣ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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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개선과제 장/단기 현업과제 협업과제 의사결정
환경관리팀 온실가스배출량전사업장관리시스템구축 장기 ●
환경관리팀 용수사용량전사업장관리시스템구축 장기 ●
환경관리팀 재활용에너지사용확대 장기 ●
환경관리팀 폐기물관리프로세스구축 장기 ●
8-1-2 현업부서와의과제협의
중장기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개별 과제 선정 시 현업부서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대응이 필요한 전략적 이슈에 대한 공감대 및
지속가능경영에대한현업부서의이해를증진시키고협의를통해실현가능한과제를산출해야과제의실행가능성을높일수있습니다.
현업부서와의논의시글로벌, 트렌드분석에서수집한우수사례및경쟁사사례, 평가지표를준비하여선택가능한개선아이템풀(Pool)을
제공합니다.
8-1-3 과제정의서개발및상호공유
중점적으로관리할이슈및성과개선아이템이선정되면주요추진목표는물론, 글로벌표준및우수사례와차이가있는부분에서
개선과제를도출해야합니다. 이과정에서회사의중장기사업전략과연계성및현업부서의과제수용성을높이기위해지속적인내부
커뮤니케이션이필요합니다. 특히, 현업부서가실질적수행이가능한과제를선정하기위해서는세부목표및개선과제수립시현업
인터뷰과정을거쳐야합니다. 이후ESG 전담부서에서는정량/정성과제여부, 단기/중기과제여부, 단일부서/협업과제, 과제난이도를
포함한종합개선과제데이터베이스를작성하여과제별담당부서와담당자의역할및내용을명확하게정리합니다. 과제정의서작성
시에는수행시기및목표달성시기를명문화하는것이중요합니다.
<과제정의서예시>
이슈 지속가능한공급망구축 현업/유관 000팀/ 000팀 수준분석
이슈
정의
협력회사ESG 리스크를서면진단하
고, 고위험협력회사또는잠재적위험
을보유한협력회사를대상으로현장
실사를수행해야합니다. 커뮤니케이
션을통해개선과제를도출하며, 리스
크완화를위해개선과제이행조치를
요구합니다.
개선과제#1 리스크서면진단
(정성/정량)
現수준
개선방법 - 협력회사ESG 분야성과정보온라인평가실시
- 상대적수준분석및절대수준파악
개선과제#2 고위험협력사현장실사
(정성/정량)
現수준
개선방법 - 진단결과고위험군, 잠재위험군분류대상실사진행
- 리스크관련이해관계자인터뷰실시
개선과제#3 협력회사리스크개선
(정성/정량)
現수준
개선방법 - ESG 리스크완화개선과제제시및실행권고
- 협력회사별실행현황모니터링및컨설팅등지원방안마련
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235
8-1-4 실행방안구체화및실행요청
(1) 실행방안구체화
개선과제과정을거쳐선정된아이템에대한구체적인실행방안이논의되어야합니다. 현업부서와ESG전담부서가협업하여개선을위한
효율적인방안을설계하고, 필요한경우외부전문가의제언을통해이를고도화할수있습니다.
(2) 실행요청
구체적실행방안이도출되면최종적으로현업부서에게실행을요청하여업무를최종배정하는과정이필요합니다. 이를통해명확한책임
부여및담당자선정이확정되며, 이과정에서현업부서의의견을수렴하여실행방안을최종수정할수있습니다.
8-1-5 내부보고및승인
내부보고과정은기업본사및현지사업장의임원과경영진에게내외부현황분석사항및ESG 요청실태와대응의필요성을종합하여
전달하는것으로성과개선을위한체계적인방안을설득력있게전달하여ESG 활동의활성화및개선과제실행에추진력을얻는것이
주목적입니다. 내부커뮤니케이션의주요대상은해당사업장의임원진, 특히ESG 관련담당임원입니다. 따라서지속가능경영전략및
과제는당사의중장기사업전략과일치하는것이좋고, 효과적인커뮤니케이션을위해ESG 활동및개선활동들은중장기전략과일관성
있게그룹핑(Grouping)되는것이좋습니다.
8-2. 과제이행및모니터링
8-2-1 과제이행현황조사
과제를이행하기위해서는1) 이행과제명, 2) 담당자및담당부서, 3) 유관부서, 4) 이행기간, 5) 과제형태(정량/정성), 6) 과제이행계획, 7)
총예산등의구성요소가포함된이행계획서를작성해야합니다. 이행계획서의작성주체는과제를이행하는현업담당자이며, ESG
담당부서에서는공통양식을지정및배포하는등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습니다.
이행계획서가작성되면과제이행을통한최종적산출과연도별산출물을예상분석하여KPIs를설정합니다. ESG 전담부서는인사팀또는
KPIs를설정하는부서와협의하여개별과제별연도별성과관리를위해전사또는부서단위의목표중팀단위성과목표를분리하여
측정할수있는KPIs를개발, 이를성과측정에반영합니다. 또한, 팀단위KPIs뿐만아니라해당과제및담당부서임원의KPIs에도이를
반영하여연도별성과측정의실효성을높이도록합니다.
<이행계획서예시>
과제책임자 성명 소속 직급
과제이행계획
과제명 중장기전략
유관부서 과제형태
(정성/정량)
과제수행기간 에산총액
보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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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과제이행지원
ESG 전담부서는도출된과제를데이터베이스화하고연도별Progress(진척관리)를총괄하는역할을수행합니다. 현업부서별담당자및
유관부서 담당자들이 과제별 진행 현황을 관리 및 공유하고, ESG 전담부서는 해당 내용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현황을
작성합니다. 과제이행계획대비진척률을공개하고, 과제수행에미비점을보완하기위한피드백을제공하며, 만약과제실행과정에서
어려움이있어자문이필요할경우, ESG 전담부서는이를적극적으로지원합니다.
8-2-3 과제이행성과분석
ESG 과제이행후도출된성과를평가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며, ESG 활동및성과에대한성과분석결과를ESG 전담부서및각현업과
유관부서ESG 담당자들의KPIs에반영해야합니다. 성과를측정하기위해성과분석프로세스를설계하고, 1) 성과지표정의, 2) 세부지표
설정, 3) 성과자료측정, 4) 성과타당성분석및피드백절차로구성된평가체계를구축할수있습니다. 또한, 성과타당성분석및피드백
절차에서식별된개선점들은ESG 전담부서가현업및유관부서에적극적으로전달하여ESG 활동이점진적으로향상될수있도록
관리해야합니다.
(1) 성과지표정의
개별과제와상위전략의연계성을확인하고, 성과평가측정을위한지표들을설정합니다. 성과지표는전략및목표달성측정을위한
핵심적인지표이어야합니다.
(2) 세부지표설정
설정된성과지표를세부과제단위및연도별정량적측정을위한기준으로설정하는단계입니다. 설정된세부지표는측정용이하며,
객관적인지표이어야합니다.
(3) 성과자료측정
현업부서의과제실행에대한보고및관련자료를취합합니다. 해당성과에대한검증을거치며, 정량적보고자료뿐만아니라과제
수행에연관된이해관계자들의인터뷰, 설문등의기법을통한다면분석을수행합니다.
(4) 성과타당성분석및피드백
최종성과를확인하고, 목표대비달성률을산정합니다. 해당결과를통해개선영역을파악하고개선과해결방안을도출합니다. 이러한
피드백을과제를담당한현업부서및담당자에게전달하며, 연초과제설계시해당피드백을반영한실행전략을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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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9-1. 법/제도동향
ESG, 지속가능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국내외 법제화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ESG 전담부서 및 법률담당
부서에서는법제화가시행되기전에당사의사업에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판단되는법동향을모니터링해야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적극적주주권행사를예고하며이를위한ESG 평가기준을2020년까지마련한다고공표하였으며, 책임투자를위한
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시행령개정등이최근통과되어시행중이거나시행예정인법도있습니다. 이외에도2019년부터자산규모
2조원이상기업을대상으로지배구조정보공개가의무화되었으며, 환경, 사회정보에관한의무화관련자본시장법개정안이국회에
상정되어있어향후비재무정보공개의법제화범위는지속적으로증가할예정입니다.
네덜란드의공급망아동노동실사, 프랑스의인권리스크평가의무화, 영국의현대판노예제금지법안등해외에서도ESG 개별이슈에
대한법률들이최근개정되고있습니다. EU에서는공급망내ESG 리스크에대한실사의무화가추진되고있으며, 독일에서는이미공급망
실사에관한법안이도입(’22.05)되어실행을앞두고있습니다. 또한, EU의비재무정보공개(Non Financial Reporting Directive)는
보완/개정되어기업의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으로발표(’21.04)되었습니다.
따라서ESG 전담부서또는담당자는글로벌법제화동향을모니터링하고법률팀및해외사업장과의지속적인커뮤니케이션을통해
법제화에따른리스크에대비해야합니다. 해당국가에서사업을영위하거나, 생산/판매법인을운영하는조직은모니터링을통해해당
사업장등이사업을운영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내부체계를갖추어야합니다.
9-2. 산업계동향
Drive Sustainability, Responsible Steel과같은산업별이니셔티브, SASB, TCFD와같은새로운정보공개표준등기업에요구되는
정보가다양화됨에따라현업부서에서모든사안을대응하기힘든실정입니다. 최근에는개별산업이니셔티브설립으로동일산업내
지속가능한ESG 공급망이슈를공동으로해결하기위한움직임이나타나고있으며, 해당이니셔티브의표준및평가지표를기반으로개별
기업에게ESG 정보를요구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는직접ESG 데이터를수집한후평가하는경우도있으며, 기존
ESG 평가사들이유통하는정보를받아평가하는경우도있습니다.
9-2. 서비스기관동향
지속가능경영서비스기관은ESG 평가자료를분석하고종합하여자본시장또는고객들에게제공하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는
이들의평가자료를참고하여투자를위한지표로활용하기도하며, 기업고객들은타사ESG 벤치마킹분석자료로활용하고있습니다.
과거이러한서비스는데이터수집과분석을위해많은인적자본이필요했기때문에Bloomberg ESG, Thomson Reuter 정도의글로벌
서비스기관만이있었습니다.
하지만최근인공지능(A.I.) 기술의도입으로과거대비데이터수집과분석과정에서많은인적자본을투입할필요성이줄어들었습니다.
인공지능기술을바탕으로ESG 리스크강도, 전파속도, 잔존효과등을분석하여일일단위로리스크를분석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ESG
Risk Intelligence 기관이등장하였으며, ESG 리스크정보에대한수요, 정보분석에대한기술이발전함에따라ESG 관련서비스시장은
점차확대될전망입니다. 이러한서비스기관들은실시간으로수집되는정보를바탕으로계량/비계량정보를종합적으로분석하여ESG
분야에서발생가능한리스크를사전감지하며, 이에따른ESG 리스크평가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Arabesque, Datamaran 등이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였으며, RepRisk,
Bloomberg Intelligence 등은Human Resource(인적자본)와인공지능기술을병행하여활용하고있습니다.
ESG 담당부서는
1) 상시적으로 ESG 관련 부정적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평가기관의 이슈 피드백 요청에 답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평가기관들은
이해관계자들이어떻게반응하는지를파악하며, ESG 평가기관에서는미디어, 이해관계자분석등을도입, ESG 이슈를평가점수에
반영하고, 기업영향력분석에도이를이용하고있습니다.
2) 해당서비스기관이제시하는리스크분석의견을확인하고, 리스크와관련된사실관계여부를파악해야합니다. 리스크분석결과,
사실과상이하거나보충설명이필요한부분이있다면적극적인커뮤니케이션을통해신속하게정정해야합니다.
9. 대외ESG 동향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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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3) 해당서비스기관의평가등급을주기적으로확인하고, 평가등급을산정하기위한지표및산출식을분석합니다.
4) 마지막으로, 서비스기관이평가한결과들이어떠한기업및기관으로전달되는지확인해야합니다. 오류가있는서비스기관의정보를
이용하는것으로확인된투자자및기업들에게는데이터정정을함께요구하여잘못된데이터로인한불이익이없도록관리해야합니다.
ESG 전담부서는상시적으로위사항들에대해모니터링해야하며특히, 기업의실제데이터와상이한부분이있을경우해당내용
수정을위해적극적으로커뮤니케이션해야합니다.
9-3. 미디어및이해관계자동향
지속가능경영서비스기관은ESG 평가자료를분석하고종합하여자본시장또는고객들에게제공하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자본시장
에서는이들의평가자료를참고하여투자를위한지표로활용하기도하며, 기업고객들은타사ESG 벤치마킹분석자료로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이러한서비스는데이터수집과분석을위해많은인적자본이필요하여Bloomberg ESG, Thomson Reuter 정도의
글로벌서비스기관만이존재하였습니다.
9-3-1 미디어및이해관계자모니터링
기업의ESG 전담부서와담당자는당사가속한산업군내의이슈를파악하기위하여당사의이해관계자들이접하는1) 미디어부정적이슈,
2) ESG News의데이터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해야합니다. 이과정을통해잠재적이슈및실제부정적이슈를식별할수있습니다.
<ESG 이슈미디어>
미디어채널 주요내용
Responsible
Investor
비즈니스전문가들에게ESG와관련된저널리즘과실시간ESG 이벤트에대한소식을전달하며, 이를통해커뮤니티를
구축하고전략적이고지속가능한금융시장에긍정적변화목표로함
CSR Wire 기업의사회적책임(CSR) 및지속가능성에관한최신뉴스, 견해및보고서를제공하는디지털미디어플랫폼으로전세계
CSR 및지속가능성이니셔티브에대한인식을높이는역할
Triple Pundit 지속가능경영시장내투명성, Engagement, 에너지&환경등8가지분야에대한다양한소식을전달하고있는글로벌
미디어플랫폼
Financial Times
(Moral Money)
Better Business and Finance를목표로기업의사회적책임, Sustainable Finance, 책임투자, ESG 관련추세등
지속가능한개발목표에대한뉴스및분석을제공
Guardian
(Environment)
친환경주제에중점을둔세계최대의웹미디어플랫폼이며, 전세계의다양한Green Issue를제공. 고품질뉴스,
오피니언, 블로그커뮤니티운영, 데이터분석자료등의여러가지정보를제공
9-3-2 평판리스크
평판리스크를식별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요소들을분석해야합니다. 1) 이슈발생의빈도, 2) 영향력이미치는지역및범위, 3)
잔존효과의방향성(시간이지남에따라이슈의영향력이확대및감소하는지여부), 4) 해당이슈가영향을미치는주요이해관계자에따라
평판리스크에미치는영향력이다르게나타날수있습니다.
9-3-3 대외평가영향력
부정적이슈가ESG 평가점또는평가등급에영향을미치는사례가나타나고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이슈의발생여부, 내용등을
모니터링하는프로세스를구축해야합니다. ESG 평가기관중에는자체시스템을구축하여부정적이슈를모니터링하는기관과외부와
협력하여부정적이슈를전달받는기관이있습니다. 대부분의평가기관및자본시장에서는이렇게수집된부정적이슈에대한기업의
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239
반응과위기관리능력을검토하여ESG 평가프로세스에반영하고있습니다.
9-3-4 대응계획수립
부정적이슈대응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사전대응프로세스가준비되어있어야합니다.
1) 해당부정적이슈가사실인지여부를판단하는작업을진행합니다. 평가사에서보내온자료와실제이슈를비교하고만약실제와상이한
내용이있는지분석하는과정입니다.
2) 실제자료와상이한부분이존재하는경우, 적극적인커뮤니케이션을통해대응하는활동이필요합니다.
3) 실제발생한부정적이슈의경우해당내용에대한답변을요청하는평가사에부정적이슈해소를위한사내관리프로세스를제시해야
합니다. 이슈의영향력을분석하여대응할수있도록현업부서의지원을받아해당이슈해소를위해조치한사항(규정개정, 시스템변경
등)을파악하고, 향후추가적조치계획은어떻게되는지, 관련해서법적소송등이진행된다면어떻게대응할것인지를정리하여
답변합니다.
4) 당사에이를관리할프로세스가존재하지않는다면, 구체적인관리계획을새롭게구축하는과정이필요합니다.
이러한과정을거쳐해당이슈를관리하기위한대응능력과당사가얼마나효율적으로관리프로세스를운영하는지를적극적으로
답변한다면, 부정적이슈로인한ESG 평가감점을최소화할수있습니다.
부록. 추가진단항목정의서 242
부록. 공급망ESG 평가지표와비교 254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242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지배구조-추가1 지배구조 경영자
항목 경영자성과평가
항목설명 경영자의성과목표를설정하고이를관리하는지표를갖추고있는지점검
합리적의사결정과경영투명성제고를위한경영자에대한성과평가프로세스를갖추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경영자성과평가지표및체계, 경영자성과평가운영규정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경영자성과평가운영규정이없는경우
2단계
경영자의성과평가가정기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경우
3단계
이사회에의한경영자성과평가가정기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경우
4단계
경영자성과평가를위한객관적이고명확한지표및목표(KPI)가설정되어있는경우
5단계
경영자성과평가결과에대한피드백제공과경영활동개선의프로세스를갖추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부록. 추가진단항목정의서
부록
243
참고자료
CEO 평가가이드라인, 기업지배구조원(2007.2)
중소기업ESG 추진전략, 대한상공회의소(2021.8)
경영목표달성을위한KPI 도출과활용방안, 대한상공회의소(2014)
추가설명
소유과경의미분리
일반적으로중소기업은기업의오너가경영인의역할을동시에수행하고있다. 이에따라경영의의사결정이전적으로오너개인에의해
이루어지는경우가많으며, 대부분이비상장기업이고오너와경영인이일치하여대리인문제(Agency Problem)에의한위험을우려할
필요는없다. 하지만의사결정의투명성과합리성이정해진체계에의해보장되지않을가능성이높다. 통제되지않는권력이부패하듯
경영자에대한감시와감독이미약하면경영자는임직원을포괄하는기업전반의이익보다도경영자자신의이익극대화를추구할
가능성이높다. 이는기업가치를제고할수있는공정하고합리적인근로자및임직원, 경영자간수익배분과는다른결과를낳을수있다.
이러한부분을예방하기위해중소기업경영자도성과평가체계안에포섭될필요성이있다.
경영자의성과평가기준은기업의주된전략목표에따라달라질수있다. 주로재무적관점에서사업가치극대화,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의전략적목표를염두하여EVA, 매출액, 경상이익, 현금흐름을핵심성과지표(KPI)로삼고경영자의목표달성정도를관리할수
있다. 여기에고객만족도, R&D 역량, 임직원만족도등회사가중점으로두는추가적인전략목표에따라핵심성과지표(KPI) 군을보완할
수있다. 기업의달성하고자하는전략목표에따라핵심성과지표(KPI) 군이설정되면각지표에대해측정주기와성과달성정도의평가
기준(합의된목표)을설정하여정기적으로평가한다.
[전략목표에따른핵심성과지표(KPI) 예시]
관점 전략목표 KPI
재무적관점 사업가치극대화 EVA
성장성확보 매출액
수익성확보 경상이익, EBIDTA, 매출원가율
안정성확보 현금흐름
고객관점 고객만족도제고 시장점유율, 고객만족도, 고객대응속도
프로세스관점 개발력강화 개발진척도, 특허건수
생산기술력강화 생산량, 수율
학습과성장관점 인적/지적역량강화 교육이수점수, 특허출원, 핵심인재확보율
임직원만족도제고 퇴직률, 종업원만족도
인프라투자확충 투자비용
*자료: 경영목표달성을위한KPI 도출과활용방안(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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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지배구조-추가2 지배구조 경영자
항목 경영자보수지급
항목설명 경영자의보수지급에대한객관적이고투명한기준과절차를갖추고있는지확인
경영자의보수를결정함에있어서성과평가결과를반영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경영자성과평가운영규정, 경영자보수지급내역, 경영자보수결정근거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및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회사정관에경영자를비롯한임원보수규정을마련하고있는경우
요건2
경영자급여의인상에관한단계적이고합리적인기준이마련되어있는경우
요건3
경영자의성과평가체계를갖추고그결과를급여및상여의결정에연계하고있는경우
요건4
경영자보수에대한최종결정이이사회에의해이루어지는경우
요건5
주주총회의의결을거쳐임원보수규정변경에대한절차적체계를갖추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부록
245
참고자료
CEO 평가가이드라인, 한국ESG기준원(2007.2)
중소기업ESG 추진전략, 대한상공회의소(2021.8)
임원보수지급규정, 어떻게설계할것인가?,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2019)
중소기업임원보수및퇴직금규정설계절차와유의사항, 푸르덴셜생명(2021)
추가설명
법적으로대표이사나기타이사의보수는정관에규정하여야하고, 정관에규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주주총회에서결의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상법제388조는“이사의보수는정관에그액을정하지아니할때에는주주총회의결의로이를정한다”고규정한다. 법원은
“상법이이사의보수에관하여정관에이를정하거나주주총회의결의를거치도록한취지는회사의업무를집행하는이사들이자신들의
보수를과다하게책정함으로써주주의이익이부당하게침해되는것을방지하고자함에있다할것이다”(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 5.
27. 선고2004가합3207판결)라고상법388조규정의취지를설명하고있다.
중소중견기업의경우임원의보수규정을갖추지않은경우가종종발생한다. 왜냐하면중소중견기업의주주와임원은특수관계인들로
구성되어있는경우가많아, 임원보수규정에대해주주총의의의결을거치지않았다고해서, 또는임원보수규정을만들지않았다고해서
주주중누군가이의나부당함을제기할가능성이적기때문이다. 그러나임원보수규정을만들지않으면과세당국으로부터임원의보수를
비용으로인정받지못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규정이없는경우임원상여금의경우전액손금불산입처리될수있다. 따라서상여금에
대한부분도자세히규정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면KPI를설정하고목표대비달성률에따른상여금지급률표를마련한다거나,
법인의이익잉여금과연동된성과금규정을만들어놓는것이바람직하다.
한편경영자평가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그결과를보수의산정에적극활용하여야한다. 기업지배구조측면에서경영자에대한
감시와견제는감시체계와보상체계로이루어져있는데, 두체계는상호보완적이므로평가와보상을서로연계시켜야한다. 만일경영자
성과평가결과를활용하지않고단순히평가로만그친다면기업가치향상이라는본연의목적을달성할수없게된다. 성과평가결과는
기본적으로재선임결정과보수결정에활용해야한다. 경영자에대한보수는직무수행에대한대가이므로그직무수행의성과와합리적인
비례관계를유지하여야한다. 이에평가결과를활용하여직무수행에합당한보수수준을결정할필요가있다.
용어설명
세법에서정하는임원의범위(법인세법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
① 법인의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및상무이사등이사회의구성원전원과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및
유한회사의업무집행사원또는이사, ③ 유한책임회사의업무집행자, ④ 감사, ⑤ 그밖에1~4항까지의규정에준하는직무에종사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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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지배구조-추가3 지배구조 감사기구
항목 내부감사부서설치
항목설명 조직의재무, 회계, 감사관련부정사안, 기타내부통제관련현안등을상시적으로점검하고, 중요한의사결정사항및관련정보를감사
위원회에보고하는거버넌스체계가구축되어있는지확인
조직이내부감사부서를두고있는지, 내부감사부서의책임과역할을명확히규정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조직의감사위원회가효율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 감사위원회를지원하는부서및업무분장을명확하게지정하고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내부감사부서등조직도및업무분장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내부감사부서를두고있지않거나, 감사관련업무를수행하는부서또는업무분장을두고있지않은경우
2단계
내부감사부서를두고있지않으나, 감사관련업무를수행하는기타부서및업무분장이있는경우
3단계
내부감사부서를두고있으나, 내부감사부서의업무분장등에감사위원회업무지원과관련한내용을명시하지않은경우
4단계
내부감사부서를두고있으며, 내부감사부서의업무분장등에감사위원회업무지원과관련한내용을명시한경우
5단계
감사위원회지원역할만을수행하는별도전담부서또는업무분장이규정되어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부록
247
참고자료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금융위원회, 2017. 10. 19. 시행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기획재정부, 2021. 1. 1. 시행
「상장회사감사위원회의직무규정표준예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8
추가설명
감사위원회의회계감사및내부통제업무를보조하거나, 지원할수있는내부감사부서의설치가필요하다. 감사위원회는조직의회계,
재무, 감사에관한감독등내부통제제도에관한사항을심의하는역할에집중하고있어, 일상적인감사관련업무를수행하는데한계가
있기때문이다. 특히, 감사위원회가전원사외이사로만구성되어있을경우, 조직의회계, 재무, 감사에관한정보접근성에제약이
발생하기때문에, 이를보완할수있는조직으로서내부감사부서설치는필요하다.
국내 「상법」에서는 상장회사 등에 내부감사부서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으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32조에는‘감사위원회또는감사’의역할을지원하는담당부서를설치하도록하는규정을두고있다.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20조2항: 금융회사는감사위원회또는감사의업무를지원하는담당부서를설치하도록함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32조6항: 공공기관등의기관장은감사또는감사위원회의임무수행에필요한직원의채용과배치
등에관하여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
감사위원회를지원하는내부감사부서를두고있는경우, 조직은내부감사부서의‘전문성’과‘독립성’을기준으로성과를점검할수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제정한「상장회사감사위원회의직무규정표준예시」에서는감사위원회전속감사부서를두도록권고하고있다.
이때, 감사부서에속한인력의자격요건을아래와같이규정하고있으며, 이는감사부설기구및내부감사부서의‘전문성’과‘독립성’
확보로해석할수있다.
1) 내부감사인력은감사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지식, 기능과전문성을갖추어야한다. 전문성을갖춘인력이란공인회계사(CPA),
공인내부감사사(CIA), 그밖의관련전문자격증소지자및주권상장법인등에서감사업무를수행한경력이있는자를말한다.
2) 다음에해당하는자는내부감사인력이될수없다.
- 견책이상의징계를받은날로부터2년이경과하지않은자
- 이사및집행임원으로부터의독립성이확보되지아니하는자
- 임시직또는조건부임용자
- 그밖에감사위원회가부적격자로인정하는자
용어정리
내부감사부서 : 조직내부감사계획의수립, 시행및결과보고등감사업무를총괄하여진행하는내부조직도상의부서
내부통제제도 : 조직재무정보의신뢰성확보, 관련법령및규제준수여부등에대한합리적확신을제공하기위하여조직의이사회,
경영진및기타구성원에의해지속적으로실행되는일련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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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지배구조-추가4 지배구조 감사기구
항목 감사기구전문성(감사기구내회계/재무전문가)
항목설명 조직의감사위원회(또는감사)가거시경제흐름및업종동향에대한직관, 상법등관련법률적소양, 회계/재무/감사에관한전문적지
식을보유하고있는지확인
국내법률상규정되어있는감사위원회의전문성조건을상회하여, 회계및재무전문가를감사위원으로선임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조직의지난1개년도감사위원회구성원(감사위원회위원장및감사위원) 중「상법」 및「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에서규정
한회계및재무전문가가차지하는비율을측정
[데이터원천] 감사위원회(또는감사) 구성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감사위원회내회계및재무분야전문성을보유한감사위원이1명선임되어있는경우
2단계
감사위원회내회계및재무전문가가1명이상선임되어있으나, 전체감사위원중50% 이하인경우
3단계
감사위원회내회계및재무전문가가1명이상선임되어있으며, 전체감사위원중50%를초과한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부록
249
참고자료
「상법」, 법무부, 2020. 12. 29. 시행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금융위원회, 2017. 10. 19. 시행
「감사위원회운영가이드라인」, 한국공인회계사회, 2020. 6.
「ESG 모범규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1
「MSCI Governance Metrics Methodology Summary Guide for Corporate Issuers」, MSCI, 2020
추가설명
감사위원회의기본적업무는회계감사이며, 감사위원회가효과적으로기능하기위해서는감사위원이조직과이해관계상충이없다는
‘독립성’ 요건을충족하는것이외에회계, 재무, 감사분야의‘전문성’이확보되어야한다. 특히, 감사위원회의핵심역할은재무제표작성
및회계감사를감독하는업무이므로, 회계및감사업무의전문성은꼭필요하다.
국내상장회사및금융회사의감사위원회내에회계및재무분야의전문성을보유한감사위원을선임해야한다는규정이「상법」
제542조의11 및「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19조에명시되어있다.
- 「상법」 제542조의11 : 자산규모2조원이상상장회사및자산규모1천억원이상상장회사중감사위원회를설치한회사는1명이상의
회계또는재무전문가를감사위원으로포함시켜야함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19조: 금융회사는1명이상의회계또는재무전문가를감사위원으로포함시켜야함
「상법」 및「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서제시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회계또는재무전문가”란다음중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공인회계사자격을취득한후그자격과관련된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2) 재무또는회계분야의석사이상의학위가있는사람으로서해당학위취득후연구기관이나대학에서재무또는회계분야연구원또는
조교수이상의직에5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3) 주권상장법인에서재무또는회계관련업무에임원으로5년이상또는임직원으로10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또는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서재무또는회계업무또는이에대한감독업무에
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5)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른검사대상기관에서재무또는회계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6) 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자격을갖춘사람
조직은 이사회의 다양성/독립성/전문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감사위원을 회계 및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는데한계가있을수있다. 이때, 감사위원회전문성수준을점검하는방식으로1) 동종산업내감사위원회구성원대비, 2) 조직이
자체적으로설정한감사위원회전문성수준대비, 3) 기타주무관청및산업표준이권고하는감사위원회전문성지침대비비교등이있다.
조직은아래와같은정보공시창구를통해산업평균또는경쟁조직의감사위원회전문성수준을확인할수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홈페이지’ 및‘지속가능경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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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지배구조-추가5 지배구조 주주권리
항목 주주총회소집공고
항목설명 주주가주주총회참석전충분하고합리적인판단을내릴수있도록, 주주에게주주총회개최일자, 장소, 안건, 기타재무사항등의정보
를담은주주총회소집공고를다양한채널로전달하는지확인
조직이주주총회소집을공고하는방법을점검
성과점검 주주총회소집공고방법으로측정
[데이터원천] 주주총회소집통지서外 다음의방식에따른공고
1) 조직의사업장게시판, 2) 조직의온라인홈페이지, 3) 명의개서대행사, 4) 일간지(신문), 5) 전자공시시스템, 6) 기타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주주총회소집공고를서면으로만통지하거나, 주주의동의를받아전자문서로만하는경우
2단계
서면또는전자문서로통지하는방식外 1개의추가방식을이용하는경우
3단계
서면또는전자문서로통지하는방식外 2개의추가방식을이용하는경우
4단계
서면또는전자문서로통지하는방식外 3개의추가방식을이용하는경우
5단계
서면또는전자문서로통지하는방식外 4개이상의추가방식을이용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부록
251
참고자료
「상법」, 법무부, 2020. 12. 29. 시행
「상법시행령」, 법무부, 2021. 2. 1. 시행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1
「Asean Corporate Governance Scorecard Country Reports & Assessments」, Asian Development Bank, 2021
추가설명
기업은주주총회의개최일시, 장소및의안에관한정보를사전에주주에게제공해야한다. 주주에게제공되는정보는주주가의안을
사전에검토하여객관적이고합리적인판단을내릴수있도록충분해야하며, 주주총회의개최일시와장소는최대한많은주주가참여할
수있도록충분한기간전에서면또는주주의동의하에전자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상법」 제363조에서는주주총회소집통지와관련하여아래의사항들을명시하고있다.
1) 주주총회를소집할때에는주주총회일 2주전에각주주에게 서면으로통지서를발송하거나각주주의동의를 받아전자문서로
통지서를발송하여야한다. 다만, 그통지서가주주명부상주주의주소에3년간도달하지아니한경우에는회사는해당주주에게총회의
소집을통지하지아니할수있다.
2) 통지서에는회의의목적사항을적어야한다.
3)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각주주의동의를받아전자문서로통지서를발송할수있다.
4) 자본금총액이10억원미만인회사는주주전원의동의가있을경우에는소집절차없이주주총회를개최할수있고, 서면에의한결의로써
주주총회의결의를갈음할수있다. 결의의목적사항에대하여주주전원이서면으로동의를한때에는서면에의한결의가있는것으로
본다.
조직은주주가주주총회소집안건에대해충분한판단을내릴수있는기간을고려하여주주총회소집공고를내야한다. 「상법」 제363조
1항에서는주주총회소집공고를주주총회일2주전에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조직이주주가안건을분석및판단하는데있어2주라는
시간이짧다고인정하는경우, 주주총회일2주전보다긴시점에소집공고를낼수있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se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는주주총회개최일28일전에주주총회개최를통지할것을권고하고있으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는주주총회의개최일시와장소는주주의참석이용이할수있게결정하도록권장하고있다.
또한, 조직은주주총회소집전주주의의결권행사에유용한정보인사업보고서와감사보고서를공시하여야한다. 「상법시행령」
제31조항에서는주주총회개최1주전까지전자문서나홈페이지를통해사업보고서및감사보고서를게재하도록규정하고있다. 조직은
「상법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는기간을준수하는수준을넘어, 주주또는의결권자문기관등다양한이해관계자가의결권을충실하게
행사할수있도록충분한기간을두고사업보고서및감사보고서를게재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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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지배구조-추가6 지배구조 주주권리
항목 배당정책및이행
항목설명 조직이주주가치증진및투자의사결정에필요한배당관련정보를적시에충분하게안내하고, 적절하게배당을실시하였는지확인
주주에게배당정책및배당계획을충실히통지함과동시에, 배당정책및배당계획에따라실제배당을진행하였는지점검
성과점검 조직이직전회계연도에주주를대상으로배당정책및배당계획을충실히통지하였는지, 또한통지한배당정책및배당계획에따라실제
배당을집행하였는지측정
[데이터원천] 배당정책, 현금현물배당결정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주주에게배당정책및배당계획을통지하지아니한경우
2단계
주주에게배당정책및배당계획을연1회이상통지한경우
3단계
주주에게배당정책및배당계획을연1회인상통지하였으며, 배당정책및배당계획대로배당을집행한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부록
253
참고자료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금융감독원, 2021. 08. 30. 개정
「사업보고서(비재무사항) 작성및유의사항」, 금융감독원
「상법」, 법무부, 2020. 12. 29. 시행
추가설명
배당정책이란조직의향후배당목표에대해주주에게제공하는설명으로서, 배당수준의유지, 확대, 축소에관한방향성, 배당목표결정
시사용된재무지표와이를산출한방법, 기타자사주매입및소각계획등을포함해야한다. 또한, 조직의당해연도배당계획에는아래의
정보들이포함되어야한다.
- 배당규모: 주당배당금, 배당수익률
- 배당성향: 배당수준유지, 확대, 축소
- 배당형태: 현금배당, 주식배당, 기타현물배당
- 배당시기: 분기배당, 중간배당, 결산배당
조직의단순한배당성향및배당수익률증가는주주가치증진과직접연계되어있지않다. 해당항목은주주가치증진을위해배당성향및
배당수익률 증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이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 그리고이러한배당정책을수립한사유등의정보를사전에통지할것을요구하는항목이다. 조직의배당정책은아래의
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의사결정되는것으로배당정책에는해당요소들에관한조직의정보가충실히반영되어야한다.
1. 현재/미래이익과현금흐름
2. 투자집행계획(투자규모, 투자기회)
3. 자금조달계획(외부조달비용, 추가자금필요성)
4. 재무건전성(부채비율, 유동성수준)
5. 국내외경제상황(무역수지, 금리수준)
6. 주주의특성(배당선호도, 기관투자자비중)
7. 동종산업관행(배당성향및배당수준)
8. 조직이미지변화(평판및주가영향)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산업평균 또는 경쟁조직의 배당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정기공시), ‘전자공시시스템’ 上 현금현물배당결정(거래소수시공시)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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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 한국생산성본부공급망ESG 평가지표
영역 진단항목 세부지표명 분류
1 정보공시 P-1-1 ESG 정보공시방식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성과지표관리 성과
2 정보공시 P-1-2 ESG 정보공시주기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성과지표관리 성과
3 정보공시 P-1-3 ESG 정보공시범위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성과지표관리 성과
4 정보공시 P-1-4 ESG 정보공시검증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성과지표관리 성과
5 환경 E-1-1 환경경영추진체계 환경경영을추진하기위한전담조직운영여부 거버넌스/
메커니즘
환경법규위반유무, 사후개선활동전개 성과
환경관리기준및목표수립, 관련활동수행여부 목표
6 환경 E-1-2 환경경영시스템인증비율 ISO14001 등국제적환경경영시스템표준또는이에준하는인
증획득
정책/인증/계획
환경시스템에대한내부심사원보유/시정조치전개 정책/인증/계획
7 환경 E-1-3 환경정책수립 문서화된환경정책또는환경방침보유
에너지/온실가스, 수자원,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화학물질관리
정책/인증/계획
전사환경방침및환경정책임직원공유여부 활동
8 환경 E-1-4 환경인허가획득 대기배출, 폐수처리, 우수배출, 위험물보관및사용, 폐기물배출
등과관련하여지역법규에서요구하는환경관련허가증및신고
증, 자격조건등구비및정기적갱신
활동
9 환경 E-2-1 폐제품수거및재활용 -
10 환경 E-2-2 원부자재사용량 -
11 환경 E-3-1 에너지절감및온실가스감축 에너지/온실가스관리규정, 또는에너지/온실가스관리계획보
유(ISO50001 등에너지경영시스템포함)
정책/인증/계획
최근3년간사업장에너지효율개선및온실가스감축을위한
투자이행
활동
12 환경 E-3-2 에너지사용량 최근3개년에너지소비량 성과
13 환경 E-3-3 온실가스배출량(Scope 1&2) 최근3개년Scope1 온실가스배출량 성과
최근3개년Scope2 온실가스배출량 성과
14 환경 E-3-4 온실가스배출량검증 에너지및온실가스데이터대외공개여부 성과
에너지및온실가스데이터제3자검증여부 성과
부록. 공급망ESG 평가지표와비교
부록
255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 한국생산성본부공급망ESG 평가지표
영역 진단항목 세부지표명 분류
15 환경 E-4-1 제품내유해물질관리 유해화학물질책임관리자지정 정책/인증/계획
생산또는판매되는제품(원부자재, 중간재등포함) 내유해물질
포함여부추적, 관리
활동
글로벌기준에따라관리하는유해물질종류
REACH, RoHS 및기타법률규제물질관리
활동
유해물질관리를위해진행중인활동
관리책임자교육, 규정수립및관리등
활동
16 환경 E-4-2 사업장내화학물질관리 사업장으로입고되거나, 사업장에서사용또는출고되는화학물
질관리
활동
17 환경 E-4-3 폐기물배출량 폐기물관리규정, 또는폐기물관리계획을보유
폐기물의종류에따른적법한처리업체와계약
정책/인증/계획
일반/지정폐기물배출량측정및관리여부 활동
최근3개년일반폐기물배출량 성과
최근3개년유해/지정폐기물배출량 성과
폐기물재활용/재사용량 성과
18 환경 E-5-1 대기및소음관리 문서화된대기오염물질관리규정, 또는대기오염물질관리계획
보유여부
정책/인증/계획
대기오염물질배출관련최소법적기준이하관리여부 활동
공장시설에서유발하는소음법적기준이하관리여부 활동
19 환경 E-5-2 대기오염물질배출량 대기오염물질배출량측정및관리여부 활동
최근3개년NOx(질소산화물) 배출량 성과
최근3개년SOx(질소산화물) 배출량 성과
최근3개년Dust(먼지) 배출량 성과
20 환경 E-6-1 용수및폐수관리 문서화된용수/폐수관리규정, 또는용수/폐수관리계획보유여부 정책/인증/계획
용수사용량, 폐수방출량측정및관리여부 활동
우수활용, 또는우수에따른오염설비여부 활동
폐수및폐기물처리공정효율정기모니터링여부 활동
21 환경 E-6-2 용수사용량 최근3개년용수사용량 성과
22 환경 E-6-3 수질오염물질배출량 최근3개년수질오염물질배출현황(BOD) 성과
최근3개년수질오염물질배출현황(COD) 성과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256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 한국생산성본부공급망ESG 평가지표
영역 진단항목 세부지표명 분류
23 사회 S-1-1 정규직비율 최근3개년총임직원수 활동
최근3개년정규직/비정규직임직원수 활동
24 사회 S-1-2 결사의자유보장 결사의자유보장여부 정책/인증/계획
노동조합및노사협의체운영여부 정책/인증/계획
25 사회 S-1-3 단체교섭및집회참여 결사의자유및단체협약에대한절차및관리방안규정여부 정책/인증/계획
26 사회 S-2-1 인권정책수립 인권헌장보유여부 정책/인증/계획
인권헌장포함요소 정책/인증/계획
27 사회 S-2-2 강제근로금지 자발적근로및이동의자유보장여부 정책/인증/계획
초과근무동의서수취여부 활동
외국인근로자모국어고용계약서 정책/인증/계획
외국인및이주민임직원신분증, 여권보관금지 활동
28 사회 S-2-3 아동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조항 정책/인증/계획
연소자고용관련조항 정책/인증/계획
29 사회 S-2-4 근무시간준수 법적근로시간준수여부 정책/인증/계획
평균주1회휴일보장여부 정책/인증/계획
개인별초과근무현황관리여부 활동
30 사회 S-2-5 임금산정및지급 임금규정보유여부 정책/인증/계획
통상임금기준명시여부 정책/인증/계획
급여명세서제공여부 정책/인증/계획
법정최저임금준수 활동
사회보험가입여부 활동
초과근무에대한보상 활동
31 사회 S-2-6 고충처리절차 고충처리제도운영여부 거버넌스/
메커니즘/체계
고충처리및공식절차수립여부 거버넌스/
메커니즘/체계
32 사회 S-3-1 여성구성원비율 최근3개년남성/여성임직원수 활동
33 사회 S-3-2 여성급여비율(평균급여액대비) 최근3개년성별평균임금 성과
34 사회 S-3-3 장애인고용률 -
부록
257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 한국생산성본부공급망ESG 평가지표
영역 진단항목 세부지표명 분류
35 사회 S-4-1 안전보건추진체계 안전보건관리규정수립여부 정책/인증/계획
안전보건관련인력지정여부 거버넌스/
메커니즘/체계
36 사회 S-4-2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비율 국제또는국가적안전보건경영표준및인증획득여부 정책/인증/계획
37 사회 S-4-3 안전보건인허가획득 -
38 사회 S-5-1 작업환경측정 유해작업환경정기측정여부 활동
39 사회 S-5-2 설비기계안전사용 기계설비안전성식별인증구비및갱신여부 활동
기계설비위험성통제활동 활동
40 사회 S-5-3 위험성평가 시설안전및유해성평가사항 활동
물리화학생물학적유해물질관리위한위험성평가진행여부 정책/인증/계획
41 사회 S-5-4 산업재해율 직접고용인원산업재해도수율(LTIFR) 성과
하청및도급근로자산업재해도수율(LTIFR) 성과
42 사회 S-6-1 비상상황대응 비상상황대응시나리오및BCP 마련여부 정책/인증/계획
화재및기타위험상황대피훈련 활동
43 사회 S-6-2 소방안전설비 소방시설의적절한위치에설치여부 활동
소방시설정기점검여부 활동
44 사회 S-6-3 비상출구마련 비상통로및탈출경로 활동
45 사회 S-6-4 기숙사및식당위생 기숙시설운영규정보유여부 정책/인증/계획
기숙및급식시설관련인허가 활동
46 사회 S-6-5 안전보건의사소통 임직원대상안전보건교육제공여부 활동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자/관리담당자안전교육이수여부 활동
사내협력사대상안전보건교육관리이행여부 활동
47 사회 S-7-1 책임원자재조달정책 책임있는원부자재조달정책보유여부 정책/인증/계획
책임있는원부자재조달을위한요구사항 정책/인증/계획
48 사회 S-7-2 원자재생산지리스크점검 원부자재생산방식확인절차 활동
49 사회 S-8-1 전략적사회공헌 지역사회와상생하기위한사회공헌프로그램보유여부 할동
50 사회 S-8-2 구성원사회봉사 -
51 사회 S-9-1 정보보호시스템구축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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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 한국생산성본부공급망ESG 평가지표
영역 진단항목 세부지표명 분류
52 사회 S-9-2 개인정보침해및구제 -
53 사회 S-10-1 고객만족대응체계 -
54 사회 S-10-2 광고및홍보윤리 -
55 지배구조 G-1-1 윤리헌장및실천규범 윤리헌장보유여부 정책/인증/계획
윤리헌장포함내용 정책/인증/계획
56 지배구조 G-1-2 비윤리행위예방조치 임직원의부패및이해상충행위신고채널운영여부 활동
외부이해관계자의부패및이해상충행위신고채널운영여부 활동
부패및이해상충관련접수및처리사례관리여부 활동
거래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추가적인내부절차마련여부 활동
57 지배구조 G-1-3 반경쟁행위예방조치 문서화된공정거래내부규정보유여부 정책/인증/계획
공정거래내부규정포함내용 정책/인증/계획
표준하도급계약서작성여부 정책/인증/계획
표준하도급계약서포함내용 정책/인증/계획
58 지배구조 G-1-4 공익제보자보호 부패및이해상충신고채널포함정보 활동
59 지배구조 G-1-5 정보공개투명성 외부이해관계자와회사의노동, 안전, 지배구조,재무상태등을
공유할수있는채널보유여부
활동
정보공유관련문서의위조및부실여부정기검토절차마련여부 활동
60 지배구조 G-1-6 윤리규범위반사항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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