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재무 정보 의의
정기공시를 하는 기업은 사업 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제출되는 사업 보고서에는 ‘재무에 관한 사항’에 ‘요약 재무 정보’가 포함된다. ‘기업
공시서식 작성기준(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 2018)’에 따르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
여 3개 사업 연도의 요약재무 정보를 기간 비교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대상
법인이 소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약재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산항목
유동자산(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
자산), 자산총계
2. 부채항목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3. 자본항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4. 손익항목
매출액, 영업이익, 계속사업손익(중단사업손익이 없을 경우 기재 생략), 당기순손익,
주당순손익
2) 요약 연결재무 정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재무정보의 경우에도 요약재무정보의 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준
용하며, ① 자본항목으로 소수주주지분, ② 손익항목으로 지배회사지분순이익 ③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내용을 추가한다. 또 ‘요약재무 정보’는 ‘요약연결재무정보’로, ‘회계감사
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으로 한다. 다만, 제출대상법인이 소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약연결재무 정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 회사가 채택한
회계처리기준상 주된 재무제표가 연결기준이거나 사업의 특성상 연결기준의 재무 정보
가 별도(개별)기준보다 유용한 경우에는 요약연결재무정보를 먼저 기재한 후 요약재무정
보를 기재한다.
3) 외국기업의 추가고려 사항
1. 회사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회사가 채택한 회계 처리기준에 따라 요약재무정보를 작성하
고, 채택한 회계처리기준을 명시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
정되는 회계처리기준이외의 회계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요약재무정보를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다.
(1)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과 국내 회계처리기준과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
(2) 제1호의 내용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3) 국내의 회계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비교식으로 작성한 최근 2개 사업 연도의 요약재무
정보
2. 해당 국가에서 연결재무제표만을 공시하는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요약연결재무 정보만 기
재한다. 또 작성된 요약재무 정보 및 요약연결재무 정보가 외국통화 기준으로 기재된 경
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다.
(1) 원화표시 재무정보(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을 적용하
고,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보고기간의 평균환율을 적용)
(2) 최근 3사업연도(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중간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기간 말과 직전
2개 사업 연도)의 기말환율 ‧평균환율 및 최고‧최저환율
(3) 제1호에 따라 기재한 원화표시 재무 정보의 한계 등과 관련한 투자 유의사항
# 재무 정보 공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59, §160, 시행령§167, §168)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 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1) 주권상장법인 또는 기타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2) 주권 등을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
(3) 외감대상법인 중 증권 별로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증권 예) 주권, 주권 외의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
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신주인수권증서,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2.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3.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가)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나)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 의 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
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라) 재무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사업 보고서 첨부서류
(가) 회계 감사인의(연결)감사보고서
(나) 감사의 감사보고서
(다) 법인의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의 평가의견서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의의
전자공시제도는 금융감독원이 개발․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시스템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을 통하여 기업 등 공시의무자가 공시
서류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일반이용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서비스를
통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는 공시제도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36조에서 전자 문서에 의한 신고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
행령 제385조에서는 전자 문서의 정의, 효력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
을 금융위원회에 위임하여 금융위원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4. 전자공시 절차
(1) 전자 문서 제출인 등록신청
접수홈페이지(http://filer.fss.or.kr) 초기화면에서 ‘고유번호 발급신청'을 클릭하
여 신청한다. 고유번호는 공시서류 제출인 또는 공시대상 회사 등록시 부여되는
8자리 코드를 말한다. 신청된 내용은 담당자의 업무 처리 후(영업일 기준 최대
익일까지) 초기화면의 ‘신청결과 조회'를 클릭하여 등록신청 결과를 확인한다.
(2) S/W설치
접수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자료실’에서 ‘통합 제출지원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한다. 통합 소프트웨어는 전자 문서편집기와 전자 문서관리전송기 등으로 구
성된다.
(3) 인증서 발급 및 등록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 중 한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접수홈페
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단의 ‘등록/재등록'을 클릭하여 등록 신청하면
되고, 사설인증서는 ‘인증서 관리-사설인증서 발급'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
면 발급이 완료된다.
(4) 문서작성
(가) ‘윈도우 시작버튼 - 프로그램 - DART 제출소프트웨어 - DART편집기' 클릭하
여 DART 편집기 실행
(나) ‘파일-새 문서'메뉴를 클릭 후 서식을 열어 작성
(다) 문서작성이 끝나면 '도구-파일형식검사'메뉴를 실행하여 문서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
(라) ‘파일-전자공시 화면 미리보기'메뉴를 실행하여 공시용 화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