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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모듈의 목표- 산학 협력단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수행하며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다.
-선수학습- 회계 원리 일반, 산학 협력단 회계 처리 규칙 해설, 세법 개론(법인세, 소득세, 부가 가치세),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핵심 용어: 산학 협력단, 산학 협력단 예산, 산학 협력단 결산, 산학 협력단 세무, 산학 협력단 부가 가치세, 산학 협력단 회계 처리 규칙, 비영리 법인, 대가성, 구분 경리,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 예산 편성 지침:
∙ 예산 편성 요령: 예산 편성의 근거, 적용 대상, 일정 등에 대하여 정함
(예시) 1. 근거: 산학 협력단 회계 처리 규칙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2. 적용 대상: 산학 협력단 회계에 포함된 모든 기관(부서) 3. 대상 기간: 2016.03.01. ~ 2017.02.28.. 4. 추진 일정: 자료 제출 → 예산 집계 → 운영 위원회 심의 → 총장 확정 → 교육부
제출
5. 제출 서류: 예산 편성 양식 등
6. 참고 사항: 전년도 추정 결산, 대내외 환경 분석 자료 등
∙ 예산 편성 지침: 기본 지침, 일반 지침, 예산 편성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
(예시)
1. 기본 지침: 회계 질서 확립, 예산 집행의 투명성·책임성·효율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2. 일반 지침: 대학별 회계 관리 규정 및 예산 집행 원칙, 예산 과목, 주의 사항 등
3. 예산 편성 기준: 예산 과목별 설명, 단가, 참고 사항 등
- 예산 변경 시 순차적으로 예산 전용, 변동 예산 편성,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시행한다.
(1) 특정 비용 계정(‘목’)의 예산 잔액이 부족할 경우 동일 ‘항’에 속하는 다른 ‘목’, 또는 동일 ‘관’에 속하는 다른 ‘항’의 ‘목’에 해당하는 비용 계정의
잔액을 끌어오는 경우 산학 협력단장의 승인을 득하여 예산 전용을 시행한다.
(2) 예산 전용에 의해 부족 예산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산학 협력단장의 승인을 득하여
변동 예산을 편성한다. 단, 변동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여야 한다.
(3) 추가 경정 예산은 ‘관’ 간의 예산을 변경하는 절차로, 본예산을 기준으로 기중
예산 전용과 변동 예산 편성액, 추경 시 조정할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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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 협력단 결산 수행
학습 목표
• 복식 부기 원칙에 따라 거래 내역을 회계 처리할 수 있다. • 산학 협력단 회계의 특성에 따라 거래 내역을 회계 처리할 수 있다.
• 산학 협력단 회계 처리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 수행된 결산에 따라 예산 계획 대비 실적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법령: 산학 협력법 제33조
법 제33조(회계 원칙 등) ① 산학 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학 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7조(산학 협력단의 회계 처리 등) ① 산학 협력단의 회계 처리는 신뢰할 수 있
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산학 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무제표는 재무 상태표·운영 계산서 및 현금 흐름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
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학 협력단의 회계 처리 규칙
규칙은 총칙, 예산, 회계, 결산 및 보고, 보칙의 5개 장 총 40조로 규정되어 있다. 이 규칙은 산학 협력단에서 예산·회계·결산을 보고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나 사학 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산학 협력단 회계와 대학 회계 간의 관계
산학 협력단 회계와 다른 대학 회계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국립 대학의 경우 대학 회계와 대학 관련 법인 회계가 있는데, 산학 협력단 회계는 대학 관련 법인 회계 중의 한
회계로 대학으로부터는 독립된 회계이다. 사립 대학의 경우 산학 협력단 회계는 내용상으로는 학교 회계의 한 부분이나, 법률적으로는 학교 법인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회계이다.
-(자산)출자금 - 자금 운용 목적이 아닌 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한 출자액으로 산학 협력단이 기술 지주
회사나 학교 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계상한다.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의 가액은 출자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계상하고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이익으로 계상한다. 참고 사항
·사례: 기술 지주 회사에 특허권(평가액 1억 원, 장부가액 5백만 원)을 현물 출자하고
기술 지주 회사의 주식 100주를 취득하였다. (차) 출자금 100,000,000 (대) 지식 재산권 이전 수익 100,000,000
미수금 10,000,000 부가세 예수금 10,000,000
지식 재산권 실시 양도비 5,000,000 지식 재산권 5,000,000
- 연구 기금 등
운영 차익에서 향후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 기관에) 별도로 예치한다. 기금은 기본금의 적립금과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며, 적립금의 적립 및 이입은 운영 차익
처분 계산서의 확정을 통해 발생되므로 운영 차익 처분이 확정되는 회계 연도에 특정
기금의 예치가 이뤄져야 한다.
-(부채)선수 수익은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금은 수취하였으나 당기가 아닌 차기 이후에 속하는 수익으로, 결산 시점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참고 사항 ·사례: 정부 연구 수입으로 30,000,000원을 수취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결산 시점에 진행률에 따라 계산해 보니 선수 수익 해당액이 10,000,000원이 되었다. 전년도 결산 시점 계상한 선수 수익을 당해 연도 수익에 계상하였다. (차)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0,000,000 (대) 정부 연구 수익 30,000,000 (차) 정부 연구 수익 10,000,000 (대) 선수 수익 10,000,000 (차) 선수 수익 10,000,000 (대) 정부 연구 수익 10,000,000
-(자본금)= 기본금
(1) 출연 기본금
출연 기본금은 산학 협력단 설립 시 학교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을 기록한다.
(2) 적립금
적립금은 운영 차익을 처분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적립 목적에 따라 연구 적립금, 건축 적립금, 장학 적립금, 기타 적립금이 있으며, 이는 기타 비유동 자산 중 연구 기금, 건축 기금, 장학 기금, 기타 기금과 일치하여야 한다. 적립금은 운영 차익의 처분에 따라 증가하고 적립 목적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운영 차익으로 이입하면서 감소한다.
(3) 운영 차익
처분 전 운영 차익은 전기 이월 운영 차익에 당기 운영 차익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전기 이월 운영 차익은 전기로부터 이월된 운영 차익으로 전기 말 운영 차익 처분 계산서의 차기 이월 운영 차익과 일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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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익
(1) 연구 수익 - 산학 협력단의 연구 수익은 대가 관계에 따라 대가 관계가 있는 연구 용역은 산학 협력 연구 수익, 대가 관계가 없는 연구 용역은 지원금 연구 수익으로 분류한다. 연구 결과물을 지원 기관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대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산학 협력단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대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산학 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연구 용역의 연구 결과물은 지식 재산권 등의 무형적 결과물이 주가 되며, 시작(제)
품 제작 의뢰, 지표 조사, 타당성 조사, 성분 분석과 같은 지식 재산권이 발생하지 않는 연구의 경우에는 유형의 결과물 또는 연구 보고서에 대한 소유권을 기준으로 대가
관계를 파악한다
산학 협력단 연구 수익의 계정 분류는 세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기술 이전 수익
지식 재산권은 산업 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산업 재산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 디자인 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기술 이전 수익은 지식 재산권 이전 수익과 노하우(know-how) 이전 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전 수익에는 양도뿐만 아니라 대여도 포함되며, 이로 인한 수익은 동
지식 재산권 또는 노하우를 대여 또는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역 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3) 설비 자산 사용료 수익
산학 협력단이 연구 및 실험 실습 시설·장비 등을 대여하고 수령한 사용료 및 토지·건물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각각 설비 자산 사용료 수익과 임대료 수익으로
처리한다. 이는 법인세법상 수익 사업에 해당하고 부가 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4) 기타 산학 협력 수익과 기타 지원금 수익
(가) 기타 산학 협력 수익은 산학 협력 수익 중 연구 수익, 교육 수익, 지식 재산권
수익, 설비 자산 사용료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수익으로, 산업 자문, 방송
프로그램·영화·비디오물 제작, 외국어 번역, 전시회·행사 진행 수익 등이
있으며, 법인세법상 수익 사업에 해당하고 부가 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나) 기타 지원금 수익은 지원금 수익 중 연구 수익, 교육 운영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수익이다.
(5) 간접비 수익
산학 협력 수익과 지원금 수익이 발생할 경우 간접비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즉, 간접비 수익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라 본수익에 종속되는 수익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수익 사업 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도 주된 수익을 따른다. 계약 또는 교부에 의해 지급되는 산학 협력 수익 또는 지원금 수익은 일반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선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지급되는데, 입금될 때마다 본수익 및 간접비
수익이 동일한 비율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회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전입 및 기부금 수익
(가) 전입금 수익은 전입 기관에 따라 학교 법인 전입금, 학교 회계 전입금, 학교 기업 전입금, 기타 전입금으로 구분된다.
(나) 기부금 수익은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일반 기부금과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지정 기부금으로 구분된다. 기부금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 규칙 [별지 제63호의 3 서식]에 의한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하고 법인세법 시행 규칙 [별지 제75호의 3 서식]에 따라 ʻ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ʼ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 연도(과세 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산학 협력단과 타 회계 현금 흐름표 비교 참고 할 것.
# 내부 거래 상계 처리한다. 외부 공시용 재무제표에 나타내서는 안 되는 내부 거래를 서로 상계한다.
참고 사항
∙ 상기 마감 분개 외에도 결산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점검한다. - 실제 현금 잔고와 재무 상태표, 현금 흐름표 잔액 일치
- 이자 수익과 선급 법인세 원천 징수 영수증과 일치
- 학교 법인의 산학 협력단 전출금과 산학 협력단 회계의 학교 법인 전입금 일치
- 학교 회계와 산학 협력단 회계의 전입금, 전출금 일치
- 당해 연도 현금 흐름표의 기초 현금과 전년도 현금 흐름표의 기말 현금 일치
-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계산의 정확성
- 선수 수익, 감가상각비, 미지급 비용, 외화 환산 계산의 정확성(발생주의 회계 처리)
∙ 교비 회계 예산은 주요 재원이 등록금 수입으로 일정 수준 안정적인 예측이 가능하나, 산학
협력단의 연구비 수입은 상대적으로 사전 예측이 매우 어렵고 변동성이 큼. ∙ 회계 연도 중 예상하지 못한 연구비 수주 등 추가 수익 확보에 따라 예산상의 수익을 초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마다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는 실무상 어려움. ∙ 이를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 산학 협력단 단장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일단 예
산상 수익을 증가시키고 이에 비례하여 예산상 비용을 증가시키는 변동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참고 사항
∙ 감사
규칙 제3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산학
협력단의 재산 현황 및 회계 운영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단,「사립 학교법」제31조 제4항,「국립 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
률」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외부 감사인의 감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
는 학교의 산학 협력단은 외부 감사인의 감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 재정 정보 시스템에 결산 자료를 입력, 제출한다.
(가)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 재정 정보 시스템 접속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www.kfpp.or.kr) 2016. 08. 17. 스크린샷. [그림 2-3]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나) 결산 탭→자료(재무제표, 내부 거래, 홈페이지 공개 현황, 담당자 정보, 보고 서류 제출 현황) 입력→제출(오류 체크 및 제출, 제출 현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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