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 일요일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내 기업현장교사 /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내 기업현장교사

1. 기업현장교사는 학습기업의 사업주로부터 지정받은 사람입니다.

2. 기업현장교사는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 포함) 또는 학습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3. 기업현장교사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업현장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고시>


교직훈련 면제의 경우 학과 또는 과목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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