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5일 목요일

공급망 대응 가이드라인

 공급망 대응

가이드라인

V 1.0

ESG 이해 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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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yhj777@korea.kr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본부􏘓/ sm@kpc.or.kr

제작 2022. 12.

ESG 이해􏘓

3

Ⅰ. ESG 이해 5

1. ESG 주요􏘓동향􏘓 ···································································································6

2. 공급망􏘓ESG 시장􏘓동향 ························································································8

3. 공급망􏘓ESG 법제화􏘓동향 ··················································································11

Ⅱ.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 15

1. ESG 평가방법론􏘓특징 ······················································································16

2. ESG 진단/실사􏘓대응􏘓고충 ················································································17

3.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발􏘓방향 ······················································19

4.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발􏘓과정 ······················································20

5.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구성 ······························································25

6.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활용􏘓방안 ······················································26

Ⅲ. 기초􏘓진단􏘓항목􏘓정의서􏘓 29

1. 기초􏘓진단􏘓항목􏘓구성 ·························································································30

2. 기초􏘓진단􏘓항목􏘓정의서 ·····················································································33

Ⅳ. 심화􏘓진단􏘓항목􏘓정의서 59

1. 심화􏘓진단􏘓항목􏘓구성 ·························································································60

2. 심화􏘓진단􏘓항목􏘓정의서 ·····················································································66

Ⅴ. 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207

1. ESG 업무표준􏘓개요 ························································································208

2. ESG 실행조직􏘓구성 ························································································209

3. 고객사􏘓ESG 요청􏘓대응 ···················································································212

4. 자본시장􏘓ESG 요청􏘓대응 ···············································································215

5. ESG 평가기관􏘓대응 ························································································216

6. ESG 정보공시 ································································································220

7. 중장기􏘓전략􏘓수립 ···························································································231

8. 전략과제􏘓관리 ································································································233

9. 대외􏘓ESG 동향􏘓모니터링 ···············································································237

Ⅵ. 부록􏘓 241

부록. 추가􏘓진단􏘓항목정의서 ···············································································242

부록. 공급망􏘓ESG 평가지표와􏘓비교 ···································································254


1. ESG 주요􏘓동향􏘓 6

2. 공급망􏘓ESG 시장􏘓동향 8

3. 공급망􏘓ESG 법제화􏘓동향 11

ESG 이해 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6

1. ESG의􏘓개념􏘓및􏘓중요성

 (개념) ESG는􏘓환경(Environment), 사회(Socia l), 지배구조(Governance)의􏘓약자로, 자본시장􏘓등􏘓이해관계자가􏘓기업의􏘓환경, 사회,

지배구조􏘓리스크􏘓및􏘓성과를􏘓평가하기􏘓위한􏘓도구로􏘓등장. 최근에는􏘓기업􏘓관점에서􏘓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달성하기􏘓위한􏘓핵심􏘓

요소를􏘓의미하는􏘓단어로􏘓활용

* 지속가능성은􏘓‘현재􏘓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미래􏘓세대가􏘓사용할􏘓경제·사회·환경􏘓등의􏘓자원을􏘓낭비하거나􏘓여건을􏘓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서로􏘓조화와􏘓균형을􏘓이루는􏘓것’으로􏘓정의(「지속가능발전법」2020.5.26. 제정)

 (중요성) ESG가􏘓전􏘓세계적인􏘓트렌드로􏘓확산되고, 소비자, 투자자, 지역사회, 정부기관􏘓등􏘓사회􏘓구성원의􏘓관심도􏘓고조됨에􏘓따라, 기업은􏘓

ESG를􏘓장기적인􏘓생존과􏘓성장을􏘓위한􏘓새로운􏘓경영􏘓패러다임으로􏘓활용􏘓

- (기업목적􏘓측면) ESG는􏘓미래􏘓기업􏘓가치를􏘓제고하기􏘓위해􏘓추구해야􏘓할􏘓사회적􏘓가치로, 기업의􏘓존립목적에􏘓내재화되어야􏘓하는􏘓필수적􏘓요소

- (자본조달􏘓측면) ESG가􏘓투자의사결정􏘓과정에􏘓영향력을􏘓미치는􏘓핵심􏘓요소로􏘓부각됨에􏘓따라, 자본조달􏘓측면에서􏘓ESG는􏘓필수적􏘓관리􏘓요소

- (지속가능􏘓측면) ESG는􏘓지속가능한􏘓발전에􏘓관한􏘓국제사회􏘓합의를􏘓지지하는􏘓개념으로, 현재와􏘓미래세대를􏘓위해􏘓추구해야􏘓하는􏘓요소

2. ESG 관련􏘓주요􏘓동향

 최근􏘓 ESG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 동향을􏘓 확인한􏘓 결과, 투자기관, OEM社, 정부기관은􏘓 사업표준􏘓 및􏘓 운영방침에􏘓 ESG를􏘓 의사결정􏘓

요인(Factors)으로􏘓반영하거나, ESG 관련􏘓정보공시􏘓강화􏘓등􏘓간접적􏘓방식으로􏘓성과개선을􏘓요구하는􏘓등􏘓시장기능(Mechanism)을􏘓통해􏘓ESG

경영 도입을􏘓유도하고􏘓있음

투자기관

Engagement 확대

평가기관

평가투명성􏘓강화

규제기관

ESG 공시􏘓의무화

언론사

ESG 이슈􏘓확산

산업계

구매표준􏘓개정

투자배제􏘓및􏘓

경영참여

평가기준􏘓및

평가결과􏘓대외􏘓공개

공시􏘓기능􏘓활용한

성과개선􏘓유도

이해관계자􏘓인식􏘓개선􏘓및􏘓

관심􏘓증진

구매의사결정􏘓시

ESG 정보􏘓반영

 (투자기관) 사회·환경에􏘓부정적􏘓영향력이􏘓높은􏘓기업, ESG 리스크에􏘓노출된􏘓기업을􏘓투자배제명단(Black List)에􏘓등재하거나, ESG 리스크􏘓

개선을􏘓요구하기􏘓위해􏘓직·간접적으로􏘓주주행동􏘓및􏘓경영참여􏘓추진

- 노르웨이국부펀드(NBIM) : 인권관리에􏘓소홀한􏘓국내􏘓기업을􏘓투자배제명단에􏘓등록(’22.03)

- 네덜란드연기금(APG) : 국내􏘓10개􏘓기업에􏘓탄소배출􏘓감축을􏘓촉구하는􏘓서한􏘓발송(’22.02)

- 행동주의펀드(Engine No.1) : 기후변화􏘓대응에􏘓소극적인􏘓사외이사의􏘓선임을􏘓반대(’21.06)

 (평가기관) 책임투자􏘓포트폴리오의􏘓합목적성􏘓달성, 신뢰성􏘓증진을􏘓위해􏘓ESG 평가기준􏘓및􏘓평가결과를􏘓대외에􏘓공개하고􏘓있으며, 실시간􏘓

발생하는􏘓ESG 이슈를􏘓평가결과에􏘓반영하는􏘓등􏘓이용자의􏘓기대를􏘓충족

- MSCI : 주􏘓단위로􏘓ESG 데이터􏘓취합􏘓및􏘓평가결과􏘓반영(’22.10, ESG Ratings)

- DJSI : 월􏘓단위로􏘓ESG 평가결과􏘓업데이트(’22.08, CSA Update)

- KCGS : 국내외􏘓벤치마킹􏘓및􏘓ESG 동향을􏘓고려한􏘓평가모형􏘓개정(’22.05)

 (규제기관) ESG 경영을􏘓직접적으로􏘓규제하기􏘓보다, ESG 정보공시􏘓의무화를􏘓통해􏘓기업이􏘓자율적으로􏘓성과를􏘓개선하도록􏘓유도. 정보공시􏘓

의무화에􏘓따라􏘓기업􏘓간􏘓성과􏘓비교가􏘓가능해짐으로써􏘓기업은􏘓성과를􏘓개선할􏘓유인이􏘓발생

- EU, CSRD : 사업보고서􏘓내􏘓ESG 정보공시􏘓의무화􏘓법안􏘓채택(’22.06)

- IFRS, ISSB : 회계정보􏘓연계􏘓[ESG정보] 및􏘓[기후관련정보] 공시방안􏘓발표(’22.03)

- 금융위원회􏘓: 기업규모별􏘓지속가능경영보고서􏘓발간􏘓의무화􏘓계획􏘓발표(’21.01)

1. ESG 주요􏘓동향􏘓

ESG 이해􏘓

7

 (언론사) 법/규제􏘓위반􏘓외􏘓사회적􏘓논란이􏘓될􏘓수􏘓있는􏘓사회·환경적􏘓이슈를􏘓ESG 관점에서􏘓해석하여􏘓노출하고􏘓있으며, 기업집단􏘓내에서􏘓

발생한􏘓이슈뿐만􏘓아니라􏘓공급망에서􏘓발생한􏘓이슈도􏘓기업집단의􏘓문제로􏘓확대

- CPI : A기업, 동종산업􏘓기업의􏘓가격담합에􏘓대한􏘓벌금􏘓부과􏘓사건을􏘓강조(’22.08)

- Reuter : B기업, 공급망􏘓내􏘓미성년자􏘓근로(아동노동) 이슈􏘓취재(’22.07)

- S&P Global : C기업, 금융상품􏘓투자자􏘓손실􏘓사고경위􏘓및􏘓경과를􏘓지속􏘓노출(’22.01)

 (산업계) 공급망􏘓리스크􏘓관리􏘓목적을􏘓넘어, 구매표준􏘓및􏘓계약조건􏘓등을􏘓개정하여􏘓ESG를􏘓구매􏘓의사결정요소로􏘓반영. 유예기간을􏘓두어􏘓

공급망의􏘓리스크􏘓개선을􏘓요구함과􏘓동시에, 개선여지가􏘓없는􏘓공급망과􏘓거래배제􏘓시사

- Apple : [공급망􏘓행동규범] 위반􏘓협력사와􏘓거래관계􏘓단절될􏘓수􏘓있음을􏘓명시

(Apple Supplier Code of Conduct)

- BMW : ESG 기준을􏘓충족하지􏘓못한􏘓108개􏘓협력사에􏘓대해􏘓입찰기회를􏘓제한

(BMW Group Supplier Sustainability Performance)

- GE : 서면진단􏘓통해􏘓현장실사􏘓대상􏘓발굴, 고위험􏘓협력사􏘓71개와􏘓거래관계􏘓단절

(GE Supplier Responsibility Governance Program)

ESG 이해 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8

1. 글로벌􏘓ESG 이니셔티브􏘓동향􏘓

 글로벌􏘓이니셔티브는􏘓산업계􏘓및􏘓자본시장에􏘓ESG 확산·전파하기􏘓위해􏘓설립되고􏘓있으며, 특히, 유엔􏘓산하기구는􏘓사회적􏘓책임, 지속가능성,

ESG 가치를􏘓창출하기􏘓위해􏘓준수해야􏘓할􏘓원칙을􏘓제시

- (UNGC) 조직운영에􏘓있어􏘓최소한􏘓준수해야􏘓할􏘓사회적􏘓책임을􏘓강조하고􏘓있으며,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분야􏘓10대􏘓원칙을􏘓제시

- (UN SDGs) 국제사회􏘓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정부, 기업, 시민사회􏘓등이􏘓달성해야􏘓할􏘓환경, 사회􏘓분야􏘓17개􏘓목표, 169개􏘓세부목표􏘓제시

 동종산업􏘓내􏘓기업이􏘓공통으로􏘓제기받는􏘓문제를􏘓공동대응하고자􏘓산업별􏘓이니셔티브가􏘓등장하였으며, 동종·이종산업에서􏘓복합적으로􏘓

발생하는􏘓사회적􏘓논란을􏘓해결하기􏘓위해􏘓이슈별􏘓이니셔티브􏘓등장

 산업별􏘓이니셔티브는􏘓ESG 리스크를􏘓식별, 해결하기􏘓위한􏘓자율적􏘓참여􏘓방식에서􏘓출발하였으나, 최근􏘓기업을􏘓포함한􏘓공급망􏘓ESG 리스크􏘓

평가정보를􏘓거래조건으로􏘓활용하는􏘓강제적􏘓규약􏘓방식으로􏘓변화

-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Apple, HP, Dell 등􏘓전자산업􏘓가치사슬(원자재~최종재)에서􏘓발생하는􏘓리스크를􏘓해결하기􏘓위한􏘓

이니셔티브로􏘓등장, 최근􏘓가입대상을􏘓자동차, 항공, ICT 등으로􏘓확장

- (Drive Sustainability) BMW, Daimler, Volkswagen 등􏘓유럽􏘓지역􏘓완성차􏘓기업이􏘓참여하여, 자동차􏘓산업의􏘓조달/생산/유통􏘓단계에􏘓

잠재된􏘓환경, 사회􏘓리스크􏘓해결을􏘓목적으로􏘓함

- (Plastic Economy, NaturALL Bottle Alliance) 플라스틱􏘓폐기물􏘓저감과􏘓재활용/생분해􏘓플라스틱􏘓개발을􏘓위해􏘓산업계􏘓공동의􏘓

기술개발􏘓및􏘓연구활동을􏘓진행

- (Renewable Energy 100, Science Based Targets 등) 재생에너지􏘓사용􏘓확대를􏘓요구하고􏘓있으며, 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배출량􏘓

관리􏘓방법론을􏘓개발􏘓및􏘓확산하는데􏘓집중

2. 글로벌􏘓원사업자􏘓공급망􏘓ESG 진단/실사

 글로벌􏘓원사업자(대기업􏘓등)은􏘓공급망􏘓전반으로􏘓ESG 가치􏘓확산, 공급망에서􏘓발생한􏘓ESG 관련􏘓문제가􏘓전이되는􏘓사례􏘓방지를􏘓위해􏘓

‘지속가능한􏘓공급망􏘓관리’ 개념􏘓도입. 해당􏘓원사업자는􏘓우선􏘓‘공급망􏘓행동규범’을􏘓개정하여, 공급망에􏘓‘환경’, ‘안전’, ‘노동’, ‘윤리’ 등􏘓

리스크􏘓관리􏘓요구􏘓

 Apple, BMW, GE 등􏘓글로벌􏘓원사업자는􏘓공급망(협력사)와􏘓계약하거나, 우선협상대상􏘓선정􏘓과정에서􏘓기존􏘓납품받는􏘓제품􏘓및􏘓서비스의􏘓

품질, 가격, 납기일뿐만􏘓아니라, ESG 리스크􏘓평가정보도􏘓고려하기􏘓시작􏘓

 공급망􏘓ESG 리스크􏘓진단/실사􏘓결과, 1) 위험이􏘓상당함을􏘓확인하거나, 2) 위험의􏘓개선여지가􏘓없거나, 3) 위험􏘓개선의도를􏘓보이지􏘓않는􏘓경우,

거래관계􏘓중지, 계약관계􏘓단절, 우선협상대상􏘓탈락하는􏘓정책􏘓운영􏘓

- (예시􏘓1) BMW Group은􏘓매년􏘓약􏘓2,300여개(3개년􏘓평균) 협력사를􏘓대상으로􏘓‘공급망􏘓ESG 진단/실사’ 절차를􏘓통해,

공급망의􏘓ESG 리스크를􏘓도출

▶ ESG 리스크􏘓진단/실사􏘓결과, 3개년􏘓평균􏘓150여개􏘓협력사와􏘓계약􏘓중단

- (예시􏘓2) General Electric은􏘓매년􏘓약􏘓1,200여􏘓개􏘓거래관계에􏘓있는􏘓협력사􏘓대상으로􏘓‘공급망􏘓ESG 진단/실사’ 진행

▶ 2020년􏘓기준􏘓71개􏘓협력사가, ESG 리스크를􏘓사유로􏘓공급망에서􏘓배제

- (예시􏘓3) Siemens는􏘓‘공급망􏘓ESG 진단/실사’ 과정에서􏘓안전􏘓위반, 인권􏘓침해􏘓등􏘓6대􏘓위반사항􏘓발견􏘓시,

즉시􏘓거래관계를􏘓종료하는􏘓정책􏘓운영

▶ 거짓정보􏘓공시, 아동/강제노동, 환경규제􏘓위반, 위험한􏘓작업환경, 유해물질􏘓유출, 과도한􏘓초과근무. 규정보다􏘓낮은􏘓임금􏘓지급

- (예시􏘓4) Apple은􏘓협력사􏘓등에서􏘓발생가능한􏘓사회, 환경􏘓이슈를􏘓반영하여􏘓‘공급망􏘓행동규범’을􏘓지속􏘓개정하고􏘓있으며,

협력사􏘓대상􏘓교육􏘓과정􏘓병행

▶ ‘공급망􏘓행동규범’ 내􏘓‘ESG 고위험􏘓협력사와􏘓거래관계􏘓단절‘을􏘓명시

2. 공급망􏘓ESG 시장􏘓동향

ESG 이해􏘓

9

3. 국내기업의􏘓공급망􏘓ESG 진단/실사

 국내기업은􏘓공급망􏘓ESG 진단/실사􏘓결과, 또는􏘓공급망􏘓ESG 평가정보를􏘓적극적으로􏘓구매의사결정(협력사􏘓계약, 우선협상대상􏘓선정􏘓등)에􏘓

반영하고􏘓있지􏘓않으나, 공급망􏘓ESG 진단/실사􏘓체계를􏘓도입하여􏘓협력사에􏘓잠재되어􏘓있는􏘓ESG 리스크를􏘓식별

 최근에는􏘓산업별􏘓이니셔티브, 이슈별􏘓이니셔티브에􏘓가입하여􏘓글로벌􏘓기업과􏘓공급망􏘓ESG 관련􏘓Database 공유, 공급망􏘓ESG 관리􏘓Best

Practice 학습, 산업􏘓내􏘓공급망􏘓ESG 현안에􏘓대한􏘓공동대응􏘓방안을􏘓모색하고􏘓있는􏘓것으로􏘓확인

<국내기업의􏘓이니셔티브􏘓가입􏘓현황>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산업/이슈 명칭 전체 국내 주요􏘓기업명

전기전자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200개 6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LG전자, LG에너

지솔루션, 키파운드리

완성차 Drive Sustainability 10개 0개 -

철강 Responsible Steel 52개 2개 현대제철, 포스코

바이오/제약 Pharmaceutical

Supply Chain Initiative

77개 1개 SK Biopharmaceuticals

화학 Together for Sustainability 37개 0개 -

ICT산업 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

69개 0개 -

분쟁광물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452개 11개 키파운드리,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전자, LG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SK

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온실가스 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3,822개 29개 BNK, DGB, 하나, KB 등􏘓금융그룹,

한국타이어, 코오롱산업, KT&G, 카카오, 현대모비스, SK

네트웍스, LG화학, LG이노텍, 미래에셋증권􏘓등

※ 출처: ’22.10. 기준. 각􏘓이니셔티브􏘓홈페이지

ESG 이해 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0

4. 공급망􏘓ESG 대응􏘓국내기업􏘓유형􏘓및􏘓현황􏘓

 EU 내􏘓법인을􏘓설립한􏘓기업은􏘓공급망􏘓ESG 진단/실사􏘓必

- EU 공급망􏘓실사􏘓지침􏘓적용􏘓국가에서􏘓사업􏘓영위􏘓시, 사전􏘓대응􏘓차원

 EU 시장과􏘓거래하는􏘓기업도􏘓공급망􏘓ESG 진단/실사􏘓권장

- 안정적􏘓수출, 거래선􏘓다변화􏘓위한􏘓자율추진􏘓사항

 산업별􏘓이니셔티브* 가입􏘓기업은􏘓공급망􏘓ESG 진단/실사􏘓결과􏘓제출

- 산업별􏘓이니셔티브􏘓가입􏘓의무요건􏘓또는􏘓권장사항에􏘓대한􏘓대응

<미국, 한국􏘓대기업의􏘓공급망􏘓ESG 진단/실사􏘓현황>

미국􏘓대기업 한국􏘓대기업

기업명 서면진단 현장실사 기업명 서면진단 현장실사

Apple Inc. 1,121개 약􏘓89개 삼성전자 1차􏘓협력사

93%

367개

Ford Motors 약􏘓4,500개 24개 SK하이닉스 1,206개 26개

Intel Corp. 약􏘓9,000개 54개 현대자동차 400개 10개

General Motors 3,900개 - LG전자 1,289개 24개

Walmart Inc. 약􏘓14,000개 고위험􏘓협력사

7.5%

LG생활건강 469개 12개

※ 2022년􏘓지속가능경영보고서􏘓데이터􏘓기준􏘓(’21년􏘓협력사􏘓ESG 리스크􏘓진단/실사􏘓수행􏘓실적)

ESG 이해􏘓

11

1. EU 공급망􏘓실사􏘓지침

 EU의회는􏘓회원국의􏘓공급망􏘓관련􏘓법안􏘓제/개정을􏘓요구하는􏘓‘공급망􏘓실사􏘓지침(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공개(’22.02)1)

 ‘공급망􏘓실사􏘓지침’은􏘓EU 내􏘓일정규모􏘓이상의􏘓사업을􏘓영위하는􏘓기업이􏘓공급망􏘓ESG 리스크를􏘓진단/실사􏘓후􏘓관련􏘓내용을􏘓공시하도록􏘓의무화

<EU 공급망􏘓실사지침􏘓적용􏘓대상􏘓기업>

구분 EU 기업 ⾮ EU 기업

대상􏘓구분 - EU 내의􏘓관계􏘓법령에􏘓따라􏘓법인􏘓설립􏘓& 본사􏘓소재지를􏘓EU에􏘓두고􏘓

있는􏘓기업􏘓

- EU 내에서􏘓사업장/영업망􏘓등􏘓법인􏘓설립􏘓& 본사􏘓소재지를􏘓EU

밖에􏘓두고􏘓있는􏘓기업

정례􏘓진단/실사 [근로자􏘓수]

: 상시근로자􏘓500인􏘓이상

[매출액]

: 글로벌􏘓(순)매출액􏘓1억􏘓5천만유로􏘓초과

[근로자􏘓수]

: N/A

[매출액]

: EU 지역􏘓발생􏘓(순)매출액􏘓1억􏘓5천만유로􏘓초과

약식􏘓진단/실사 [근로자􏘓수]

: 상시근로자􏘓250인􏘓이상

[매출액]

: 글로벌􏘓(순)매출액* 4천만유로􏘓초과􏘓+ (순)매출액􏘓50% 이상이􏘓

고위험􏘓산업**에서􏘓창출

[근로자􏘓수]

: N/A

[매출액]

: 글로벌􏘓(순)매출액􏘓4천만유로􏘓초과􏘓+ (순)매출액􏘓50% 이상이􏘓

고위험􏘓산업**에서􏘓창출

*(순)매출액􏘓: 매출액에서􏘓제품􏘓손상, 분실로􏘓인한􏘓손실액과􏘓판매􏘓리베이트를􏘓제외한􏘓금액

**고위험􏘓산업: 섬유, 가죽, 농림, 어업, 식품, 식음료, 기초농산물, 동물, 목재, 광업, 금속, 비금속􏘓합금􏘓등􏘓원산지􏘓및􏘓공급망􏘓리스크가􏘓상당한􏘓산업

 실사􏘓결과􏘓보고􏘓의무􏘓대상􏘓기업은􏘓1) 공급망􏘓실사체계􏘓구축, 2) (서면􏘓or 현장) 진단􏘓및􏘓실사, 3) 부정적􏘓영향을􏘓개선􏘓조치해야􏘓함

 ‘EU 공급망􏘓실사􏘓지침’이􏘓EU의회에서􏘓최종􏘓승인될􏘓경우, 회원국은􏘓2년􏘓내􏘓각국별􏘓관련􏘓법률을􏘓제/개정하여􏘓공급망􏘓진단/실사를􏘓의무화2)

 EU 각국의􏘓공급망􏘓진단/실사􏘓의무화􏘓시􏘓영향을􏘓받는􏘓국내기업은􏘓1) 직접적용􏘓기업과􏘓2) 직접적용􏘓기업의􏘓협력사로􏘓구분􏘓가능

- (직접적용􏘓기업) 현지법인􏘓설립􏘓유무􏘓및􏘓수출􏘓금액􏘓기준􏘓판단

- (보고􏘓의무􏘓기업의􏘓협력사) EU 내􏘓설립한􏘓글로벌􏘓기업􏘓중􏘓매출􏘓4천만유로􏘓이상인􏘓기업과􏘓거래하는􏘓모든􏘓수출업체가􏘓잠재적􏘓대상

<EU 공급망􏘓실사􏘓적용􏘓국내􏘓기업􏘓유형>

구분 (유형1)

직접􏘓공급망􏘓ESG 실사􏘓후􏘓결과􏘓보고􏘓의무􏘓기업

(유형2)

공급망􏘓ESG 실사􏘓결과􏘓보고􏘓의무기업의􏘓국내􏘓협력사􏘓

대상 - EU 현지􏘓법인􏘓보유􏘓혹은􏘓EU 수출􏘓규모􏘓일정􏘓수준􏘓이상

- 일정􏘓규모􏘓이상􏘓고용􏘓및􏘓매출􏘓기준􏘓적용􏘓

- 실사􏘓결과􏘓보고􏘓의무􏘓현지􏘓기업과􏘓거래􏘓기업

- EU 및􏘓⾮ EU 기업􏘓대상􏘓수출􏘓금액이􏘓있을􏘓경우, 공급망􏘓ESG 실사􏘓

잠재􏘓대상

영향􏘓시기 - 법안􏘓발효􏘓시􏘓직접􏘓영향􏘓

: (EU) ’24~’25년􏘓예상

: (독일) ’23.01.

- 각국􏘓법안􏘓발효􏘓후􏘓원사업자􏘓판단에􏘓따라􏘓영향􏘓시기􏘓변동

1)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doing-business-eu/corporate-sustainability-due-diligence_en

2) “The proposal will go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for approval. Once adopted, Member States will have two years to transpose the Directive into national law and communicate

the relevant texts to the Commission”(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doing-business-eu/corporate-sustainability-due-diligence_en)

3. 공급망􏘓ESG 법제화􏘓동향

ESG 이해 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2

 ‘EU 공급망􏘓실사􏘓지침’에서􏘓제시하는􏘓주요􏘓사안은􏘓다음과􏘓같음

- (진단/실사대상) 지속적􏘓거래관계에􏘓있으며, 가치사슬􏘓상􏘓상당한􏘓영향력을􏘓주고받는􏘓단체로􏘓규정. 직접􏘓운영􏘓사업장, 자회사, 종속법인,

협력사, 조인트벤처(파트너) 등􏘓포함3)

- (정보공시) 매년􏘓4월􏘓30일까지􏘓지난􏘓1년간􏘓수행한􏘓실사􏘓관련􏘓정보를􏘓연차보고서(Annual Report)에􏘓포함하여􏘓공개해야􏘓함. 연차보고서는

국제적􏘓또는􏘓관례적으로􏘓사용하는􏘓언어로􏘓작성하여􏘓홈페이지에􏘓등재4)

- (제재방안) 회원국은􏘓공급망􏘓실사􏘓지침과􏘓관련하여􏘓효과적이고􏘓적절한􏘓수준의􏘓제재수단을􏘓둘􏘓수􏘓있음. 금전적􏘓제재는􏘓기업의􏘓매출액􏘓기준5)

2. EU 및􏘓주요􏘓회원국􏘓‘공급망􏘓ESG 진단/실사’ 법제화􏘓동향

국가/연합명 규제명 진행􏘓경과

EU EU COMMISSION PROPOSAL FOR A DIRECTIVE ON DUE DILIGENCE 법안􏘓제출

(EU집행위원회)

EU EU PARLIAMENT RESOLUTION ON CORPORATE DUE DILIGENCE 입법􏘓제안

(유럽의회)

프랑스 FRENCH LAW ON DUTY OF VIGILANCE 법률􏘓시행􏘓중

독일 GERMANY LAW ON SUPPLY CHAIN 법안􏘓채택

(’23년􏘓시행)

노르웨이 NORWEGIAN LAW ON TRANSPARENCY 법률􏘓시행􏘓중

네덜란드 DUTCH PROPOSAL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국회􏘓법안􏘓제출

CHILD LABOUR DUE DILIGENCE ACT(공급망􏘓아동노동􏘓실사􏘓의무화) 법률􏘓시행􏘓중

오스트리아 AUSTRIAN MOTION FOR A RESOLUTION ON SUPPLY CHAIN 국회􏘓법안􏘓제출

벨기에 BELGIAN PROPOSAL ON DUTY OF VIGILANCE 국회􏘓법안􏘓제출

(’22년􏘓6월􏘓말􏘓기준)

3) [Article 3] (f) “‘established business relationship’ means a business relationship, whether direct or indirect, which is, or which is expected to be lasting, in view of its intensity or duration

and which does not represent a negligible or merely ancillary part of the value chai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2PC0071)

4) [Article 11]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companies that are not subject to reporting requirements under Articles 19a and 29a of Directive 2013/34/EU report on the matters covered

by this Directive by publishing on their website an annual statement in a language customary in the sphere of international business. The statement shall be published by 30 April each

year, covering the previous calendar year.”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2PC0071)

5) [Article 20] “When pecuniary sanctions are imposed, they shall be based on the company’s turnover.”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52022PC0071)

ESG 이해􏘓

13

3. 독일의􏘓공급망􏘓실사법

 독일은􏘓’21년􏘓6월􏘓‘공급망􏘓실사법6)’ 제정. ’23년부터􏘓발효되어􏘓공급망􏘓ESG 진단/실사􏘓보고서􏘓작성􏘓및􏘓대외􏘓공시􏘓의무화

 독일􏘓내에서􏘓3,000명􏘓이상의􏘓근로자(Full-time Employee 기준)를􏘓고용하고􏘓있는􏘓기업은􏘓공급망􏘓진단/실사􏘓및􏘓결과보고서􏘓제출􏘓의무

<독일􏘓공급망􏘓실사법􏘓적용􏘓대상􏘓기업>

대상􏘓기업

1) 독일에􏘓본사, 지사, 자회사, 영업소를􏘓두고, 해외􏘓직원을􏘓포함해􏘓독일에서􏘓3,000명􏘓이상􏘓고용

2) 상법􏘓13d조에􏘓따라􏘓독일에􏘓지점을􏘓두고􏘓있으며, 해외􏘓직원을􏘓포함하여􏘓독일에서􏘓3,000명􏘓이상􏘓고용􏘓

* 6개월􏘓초과􏘓파견근로자는􏘓직원(근로자) 수에􏘓산입

** 2024년부터는􏘓1,000명􏘓이상􏘓고용􏘓기업으로􏘓확대

<독일􏘓공급망􏘓실사법􏘓주요􏘓내용>

구분 내용

실사􏘓시스템 - 기업의􏘓사업􏘓특성을􏘓고려한􏘓리스크􏘓관리􏘓지표/절차􏘓도입􏘓필요

리스크􏘓분석 - 공급망􏘓ESG 사전분석, 직단/실사를􏘓통한􏘓리스트􏘓발굴

- 연􏘓1회􏘓수행하거나, 신규사업􏘓추진􏘓시􏘓추가􏘓수행􏘓필요

리스크􏘓개선 - 계획된􏘓일정에􏘓따라􏘓공급망􏘓리스크􏘓개선􏘓협의/지원

- 상당한􏘓리스크􏘓발견􏘓및􏘓개선􏘓불가􏘓시, 사업관계􏘓단절􏘓가능

문서􏘓작성 - 리스크􏘓진단/실사􏘓결과는􏘓문서로􏘓작성하여􏘓7년􏘓이상􏘓보존

- 문서􏘓내용: 식별된􏘓리스크, 실사방법􏘓및􏘓결과, 개선활동􏘓등

대외􏘓공시 - 사업연도􏘓종료􏘓후􏘓4개월􏘓내에􏘓기업􏘓홈페이지에􏘓공시

- 대외􏘓공시􏘓시점부터􏘓7년간􏘓자유롭게􏘓접근􏘓허용

 주요􏘓제재􏘓사항은􏘓다음과􏘓같음

- (벌금) 매출􏘓4억유로􏘓이상인􏘓경우, 매출의􏘓최대􏘓2%나􏘓최대􏘓800만유로. 매출􏘓4억유로􏘓미만인􏘓경우, 매출의􏘓최대􏘓0.35%나􏘓최대􏘓200만유로

- (제재) 심각한􏘓의무사항􏘓위반으로􏘓175만유로􏘓이상􏘓벌금이􏘓부과된􏘓경우, 최대􏘓3년간􏘓공공조달􏘓사업에􏘓참여􏘓불가

6) The Act on Corporate Due Diligence Obligations in Supply Chains (Gesetz über die unternehmerischen Sorgfaltspflichten in Lieferketten)


1. ESG 평가방법론􏘓특징 16

2. ESG 진단/실사􏘓대응􏘓고충 17

3.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발􏘓방향 19

4.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발􏘓과정 20

5.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구성 25

6.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활용􏘓방안 26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 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6

1. 대기업􏘓ESG 평가방법론􏘓특징

 Archie B. Carroll*의􏘓사회􏘓책임􏘓모델7)에􏘓따라, 대기업에는􏘓자선적􏘓책임을􏘓요구하지만, 중소중견기업에는􏘓윤리적/법적􏘓책임을􏘓요구함

* 경제적(Economic) → 법적(Legal) → 윤리적(Ethical) → 자선적(Philanthropic)

 연기금, 운용사, 평가사* 등􏘓(상장)대기업􏘓ESG를􏘓평가하는􏘓주요기관은􏘓윤리적/법적􏘓책임􏘓이상의􏘓ESG 활동/성과/목표를􏘓요구

* DJSI(Sustainable1), MSCI(MSCI Ratings), Morning Star(Sustainalytics) 등

 ESG 주제별􏘓정책/체계/활동/성과/목표􏘓등􏘓목표􏘓달성을􏘓위한􏘓경영체계􏘓평가􏘓⇒ 특정􏘓평가요건􏘓충족􏘓시, 평가점수􏘓누적􏘓방식

ex) 2030년, 2045년􏘓등􏘓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는? (톤, % 등)

2018년부터􏘓2022년까지, 온실가스􏘓감축량은?

조직의􏘓외부에서􏘓발생한􏘓온실가스(Scope3) 배출량은?

 특히, 업종별􏘓비교평가를􏘓위해􏘓평가기관􏘓등이􏘓산업별􏘓평균치를􏘓정의하고, 해당􏘓평균치􏘓기준으로􏘓ESG 수준을􏘓‘상대적‘으로􏘓평가

2. 중소·중견기업􏘓ESG 평가방법론􏘓특징

 국내외􏘓공급망에􏘓편입된􏘓(비상장)중소·중견기업􏘓경영상황을􏘓고려하여, 윤리적/법적􏘓책임􏘓수준의􏘓ESG 리스크􏘓관리* 현황을􏘓평가함

* 전기전자(RBA), 자동차(Drive Sustainablity), 민간평가(EcoVadis) 등

 중소·중견기업은􏘓최소한의􏘓조직/제도/체계가􏘓구축되지􏘓않았다는􏘓가정􏘓아래, 리스크가􏘓있을􏘓경우􏘓감점􏘓방식으로􏘓평가

ex) 온실가스􏘓배출량􏘓관리를􏘓위한􏘓인벤토리가􏘓있는가?

온실가스􏘓배출량은􏘓문서화되어􏘓있으며, 정부에􏘓보고하고􏘓있는가?

 특히, 진단지표􏘓또는􏘓진단항목별􏘓갖추어야􏘓할􏘓요건을􏘓명확히􏘓규정하고, 해당􏘓요건􏘓충족여부를􏘓‘절대적’으로􏘓평가

7) A. B. Carroll, “A three-dimensional conceptual model of corporate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4), 1979.

1. ESG 평가방법론􏘓특징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

17

1. 공급망􏘓ESG 진단/실사􏘓프로세스

 공급망􏘓 ESG 진단/실사􏘓 시, 피진단/실사􏘓 기업은􏘓 1) 온라인􏘓 기반􏘓 서면􏘓 진단과􏘓 2) 현장방문􏘓 기반􏘓 실사에􏘓 대응해야􏘓 하며, 진단/실사􏘓

기업으로부터􏘓결과보고서􏘓수령􏘓후􏘓ESG 리스크􏘓개선조치􏘓필요􏘓

<공급망􏘓ESG 평가􏘓프로세스>

 공급망􏘓ESG 진단/실사􏘓대응􏘓시, 진단/실사􏘓유형에􏘓따라􏘓약􏘓30~200여􏘓개􏘓지표􏘓및􏘓기준에􏘓답변작성과􏘓증빙자료􏘓첨부􏘓필요

-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영역별􏘓지표에􏘓대한􏘓답변작성􏘓필요

- 작성한􏘓답변의􏘓신뢰성􏘓확보􏘓위해􏘓지표별􏘓세부􏘓증빙자료􏘓보완􏘓필요

 2. 수출􏘓중소·중견기업의􏘓ESG 관리􏘓필요성

 공급망􏘓ESG 진단/실사􏘓대응의􏘓중요성을􏘓인식한􏘓기업은􏘓50.4%, 실제􏘓대응을􏘓준비하는􏘓기업은􏘓21.0%(대한상공􏘓회의소, ’21.12)

- 공급망􏘓실사􏘓의무화􏘓대응이􏘓어려운􏘓이유로􏘓“실사에􏘓대한􏘓정보􏘓및􏘓내부􏘓인식􏘓미흡”이􏘓35.8%로􏘓가장􏘓높음(한국생산성본부􏘓’21.12)

* 실사􏘓전문인력􏘓부족(25.7%), 비용􏘓및􏘓업무􏘓부담􏘓증가(25.3%)

- 국내􏘓중소기업􏘓약􏘓19%는􏘓공급망􏘓ESG 진단/실사􏘓대응이􏘓거래중단, 납품량􏘓축소􏘓등􏘓원사업자와의􏘓사업관계에􏘓영향이􏘓있다고􏘓판단

* Case #1. A사는􏘓미국􏘓글로벌􏘓유통사􏘓납품􏘓준비􏘓중, 외국인􏘓근로자의􏘓안전􏘓관련􏘓문제가􏘓발생하여􏘓납품􏘓무산

* Case #2. B사는􏘓유럽􏘓바이어로부터􏘓책임􏘓있는􏘓제조􏘓프로그램􏘓인증을􏘓권고􏘓받았으나, 인증에􏘓수천만원의􏘓비용이􏘓소요되어􏘓거래􏘓중단

2. ESG 진단/실사􏘓대응􏘓고충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 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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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망􏘓ESG 진단/실사􏘓대응􏘓고충

 진단/실사􏘓지표􏘓등􏘓정보􏘓접근􏘓제한

- 산업별􏘓이니셔티브􏘓등􏘓다수􏘓기관에서􏘓제시하는􏘓진단/실사􏘓지표는􏘓ESG 영역(노동/인권, 안전/보건, 윤리, 환경)을􏘓포함하나, 산업􏘓특수성에

따라􏘓이니셔티브별􏘓세부􏘓지표􏘓차이􏘓존재

- 원사업자별로􏘓산업별􏘓이니셔티브􏘓진단/실사􏘓지표􏘓및􏘓기준을􏘓그대로􏘓활용하는􏘓경우도􏘓있으나, 원사업자별􏘓공급망􏘓ESG 리스크􏘓관리􏘓방향에

따라􏘓별도의􏘓ESG 지표􏘓및􏘓기준을􏘓개발하여􏘓활용하는􏘓경우도􏘓다수

- 국내외􏘓OEM社 등의􏘓공급망에􏘓편입된􏘓중소·중견기업은􏘓산업분류에􏘓따라, 원사업자의􏘓공급망􏘓ESG 리스크􏘓관리􏘓목적에􏘓따라􏘓각각􏘓다른􏘓

유형의􏘓평가지표􏘓및􏘓기준에􏘓대응해야􏘓하는􏘓어려움􏘓존재

- 특히, 중소·중견기업은􏘓공급망􏘓ESG 진단/실사􏘓대응􏘓인력􏘓확보, 관련􏘓정보의􏘓학습􏘓및􏘓내재화, ESG 리스크􏘓개선조치􏘓등을􏘓위한􏘓자원􏘓및􏘓

인력􏘓부족으로􏘓공급망􏘓ESG 진단/실사􏘓대응에􏘓한계가􏘓있음

 진단/실사􏘓대응􏘓위한􏘓기반􏘓취약

- 공급망􏘓ESG 진단/실사에서􏘓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영역의􏘓지표는􏘓기업의􏘓현재􏘓체계􏘓및􏘓상태를􏘓확인하는􏘓형태로􏘓구성

- 제품􏘓및􏘓서비스􏘓기획/개발/생산􏘓등에􏘓역량을􏘓집중함으로􏘓인해, 대기업􏘓대비􏘓상대적으로􏘓경영현황􏘓및􏘓상태에􏘓대한􏘓조사·분석􏘓기능이􏘓미약함.

이로􏘓인해, 진단/실사􏘓대응􏘓시􏘓답변작성􏘓및􏘓증빙자료􏘓제출에􏘓어려움􏘓

 ESG 리스크􏘓개선􏘓여력􏘓미비

- 공급망􏘓ESG 진단/실사􏘓결과를􏘓기반으로, 개선방향을􏘓설정하기􏘓위한􏘓전문성뿐만􏘓아니라, 개선과제􏘓도출에􏘓필요한􏘓기초􏘓정보의􏘓부재

- 또한, 한정된􏘓자원􏘓및􏘓인력으로􏘓인해, 지속적으로􏘓ESG 리스크􏘓개선과제를􏘓추진하고􏘓이행현황을􏘓모니터링하는􏘓것도􏘓한계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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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망􏘓ESG 진단/실사􏘓대응􏘓위한􏘓핵심􏘓지표􏘓공유

 산업별􏘓이니셔티브􏘓및􏘓원사업자별􏘓공급망􏘓ESG 진단/실사􏘓지표가􏘓다양해지고􏘓있으며, 지표별􏘓진단/실사􏘓기준􏘓및􏘓방법론의􏘓복잡성도􏘓

증가함에􏘓따라, 현재􏘓시장에서􏘓활용되고􏘓있는􏘓지표􏘓공유􏘓필요성􏘓제기

- 노동/인권, 안전/보건, 윤리, 환경􏘓영역에􏘓다수􏘓지표가􏘓분포

- 산업􏘓특화􏘓지표가􏘓지속적으로􏘓개발되어􏘓현장에􏘓활용􏘓중

 산업별􏘓이니셔티브􏘓등의􏘓지표를􏘓종합􏘓검토하여, 공통적이고􏘓핵심적으로􏘓활용되는􏘓지표를􏘓선정하였으며, 이를􏘓기반으로􏘓‘공급망􏘓대응􏘓

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체계를􏘓설계

2. 중소·중견기업의􏘓현황을􏘓고려한􏘓진단항목􏘓이원화

 중소·중견기업의􏘓ESG 경영􏘓도입􏘓현황을􏘓고려하여,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에서는􏘓기초􏘓진단􏘓항목과􏘓심화􏘓진단􏘓항목으로􏘓이원화

- 규모에􏘓따라􏘓진단/실사􏘓대응􏘓수준􏘓및􏘓준비􏘓수준에􏘓차이가􏘓있음을􏘓고려

 (기초􏘓진단􏘓항목) 공급망􏘓ESG 진단/실사􏘓대응에􏘓필요한􏘓최소􏘓항목

- 산업별􏘓이니셔티브􏘓등􏘓공급망􏘓ESG 진단/실사􏘓지표에􏘓필수적으로􏘓반영되어􏘓있거나, ESG 경영􏘓도입에􏘓기초가􏘓되는􏘓지표로􏘓구성

- 국내􏘓법/제도에서􏘓직접적으로􏘓요구하거나, 법률􏘓등과􏘓유사한􏘓효력을􏘓가진􏘓국제표준􏘓연계되어􏘓있는􏘓지표로􏘓구성

 (심화􏘓진단􏘓항목) 공급망􏘓ESG 진단/실사􏘓전반적􏘓대응을􏘓위한􏘓항목

- 산업별􏘓이니셔티브􏘓등􏘓공급망􏘓ESG 진단/실사􏘓지표를􏘓종합하여􏘓구성하였으며, ESG 경영􏘓정착􏘓및􏘓확산에􏘓활용되는􏘓지표로􏘓구성

- 국내􏘓법/제도􏘓수준을􏘓넘어, ESG 관련􏘓국내외􏘓시장􏘓표준􏘓및􏘓인증􏘓등에서􏘓활용하고􏘓있는􏘓지표로􏘓구성

3. ESG 관련􏘓법/제도􏘓정보􏘓공유

 중소·중견기업이􏘓필수적으로􏘓관리해야􏘓하는􏘓진단항목􏘓여부를􏘓판단하기􏘓위해􏘓국내􏘓관련􏘓법/제도􏘓정보􏘓공유

- “국내􏘓중소기업의􏘓ESG경영􏘓현황􏘓및􏘓필수􏘓관리􏘓법규􏘓연구(가제)”, 김주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출간􏘓전)

 진단항목􏘓관련􏘓법/제도를􏘓공유함으로써􏘓중소·중견기업의􏘓진단항목에􏘓대한􏘓이해도􏘓증진, 법/제도􏘓준수와􏘓연계하여􏘓효과적􏘓관리􏘓가능

- (관련􏘓법/제도) 개별􏘓진단항목과􏘓관련된􏘓국내􏘓법/제도

- (위반􏘓시􏘓제재사항) 관련􏘓법령􏘓위반􏘓시􏘓벌금/과태료􏘓등􏘓제재사항

4. 중소·중견기업􏘓위한􏘓업무표준􏘓매뉴얼􏘓개발

 중소중견기업이􏘓ESG경영을􏘓도입하기􏘓위해서는􏘓① ESG경영을􏘓위한􏘓이슈􏘓파악, ② ESG경영􏘓추진체계(조직􏘓구성􏘓및􏘓역할􏘓부여), ③ 외부􏘓

ESG 요구􏘓사항에􏘓대한􏘓대응이􏘓필수

 공급망􏘓대응􏘓K-ESG가이드라인의􏘓진단항목을􏘓통해􏘓ESG 경영을􏘓위한􏘓주요􏘓이슈􏘓및􏘓관리항목􏘓파악은􏘓가능하나, 이를􏘓수행하기􏘓위한􏘓

추진체계􏘓구축􏘓및􏘓외부􏘓대응􏘓방법에􏘓대한􏘓가이드는􏘓부재

 ESG 경영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실제􏘓현장에서􏘓ESG경영􏘓추진􏘓및􏘓ESG 정보요구􏘓대응, ESG 관련􏘓업무􏘓진행을􏘓위한􏘓필수적인􏘓

조직구조, 업무􏘓분장, 업무􏘓프로세스􏘓등의􏘓정보􏘓및􏘓참고자료가􏘓필요

 ESG 경영􏘓추진􏘓시􏘓직면하게􏘓되는􏘓ESG 관련􏘓업무유형에􏘓따라􏘓실무􏘓차원에서􏘓참고􏘓가능한􏘓업무표준􏘓매뉴얼을􏘓제공. 단, 기업의􏘓사업􏘓특성에􏘓

따라􏘓해당􏘓매뉴얼􏘓일괄􏘓적용에는􏘓한계

3.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발􏘓방향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 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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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발􏘓프로세스

(1단계) 산업별􏘓이니셔티브􏘓지표􏘓정합성􏘓검토

~’22년􏘓6월􏘓말  주요􏘓산업별􏘓이니셔티브􏘓및􏘓글로벌􏘓기업의􏘓공급망􏘓ESG 진단/실사􏘓체계를􏘓조사하여, 우리􏘓기업이􏘓직면한􏘓모든􏘓ESG 진단

항목􏘓체계를􏘓설계(영역-범주)

 ESG 진단항목􏘓중􏘓주요한􏘓공급망􏘓ESG 진단/실사에서􏘓공통적으로􏘓적용􏘓가능한􏘓항목􏘓선정

(산출물) 공급망􏘓대응􏘓K-ESG 진단항목정의서(영역, 범주, 항목, 진단기준)

(2단계) 중소·중견기업􏘓현황과􏘓정합성􏘓검토

~’22년􏘓9월􏘓말  개별􏘓진단항목의􏘓진단기준􏘓및􏘓활용􏘓방향􏘓설계를􏘓위해􏘓중소중견기업􏘓현장의견􏘓수렴

 의견수렴􏘓결과를􏘓바탕으로􏘓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진단항목정의서􏘓고도화􏘓과정을􏘓진행􏘓

(산출물) 공급망􏘓K-ESG 기본􏘓진단항목정의서􏘓수정/보완

(3단계) 국내􏘓관련􏘓법/규제􏘓정합성􏘓검토􏘓

~’22년􏘓11월􏘓말  국내􏘓법/규제와􏘓정합성을􏘓검토하여􏘓진단항목이􏘓법/규제와􏘓상충되는지􏘓최종􏘓검토함

 관계부처􏘓의견을􏘓수렴하여􏘓국정현안􏘓및􏘓정책과제􏘓등은􏘓추가지표로􏘓반영함

(산출물)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최종본

2. (1단계) 산업별􏘓이니셔티브􏘓지표􏘓정합성􏘓검토

 ① 글로벌􏘓공급망􏘓요구에􏘓대응력을􏘓확보하고, ② 기업의􏘓ESG 경쟁력􏘓제고를􏘓위한􏘓지침􏘓기능을􏘓확보

- 글로벌􏘓공급망􏘓편입􏘓시􏘓ESG가􏘓필수􏘓요소로􏘓고려되며􏘓특히, 산업별􏘓이니셔티브에서􏘓제시하는􏘓ESG 진단항목이􏘓중점적으로􏘓활용됨

- 산업별􏘓이니셔티브에서􏘓요구하는􏘓ESG 진단항목은􏘓ESG 리스크􏘓요소를􏘓식별하고􏘓이를􏘓관리􏘓및􏘓개선하는􏘓기업의􏘓노력을􏘓파악하는데􏘓중점

- 따라서, 우리기업의􏘓ESG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지침을􏘓제공하기􏘓위해􏘓가장􏘓우선시해야􏘓하는􏘓ESG 진단항목을􏘓제시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의􏘓ESG 대응􏘓기반을􏘓마련

 전􏘓세계적으로􏘓활용되는􏘓7개의􏘓산업별􏘓이니셔티브􏘓및􏘓공급망􏘓ESG 평가􏘓지표를􏘓종합적으로􏘓검토한􏘓후􏘓공통􏘓ESG 지표를􏘓선정

- 산업별􏘓이니셔티브􏘓및􏘓공급망􏘓ESG 평가에서􏘓제시하는􏘓모든􏘓ESG 지표를􏘓조사·분석􏘓후􏘓공통􏘓ESG 진단항목을􏘓선정

- 특히, ESG 대응이􏘓시급한􏘓수출기업의􏘓산업􏘓구조적􏘓특성을􏘓고려하여􏘓글로벌하게􏘓활용되는􏘓산업별􏘓이니셔티브와􏘓공급망􏘓ESG에서􏘓

활용되는􏘓ESG 지표를􏘓우선적으로􏘓검토􏘓

산업별􏘓이니셔티브􏘓및􏘓공급망􏘓ESG 평가􏘓(7개)

- (산업별􏘓이니셔티브) RBA, Drive Sustainability, Responsible Steel, Together for Sustainability, PSCI, GeSI

- (공급망􏘓ESG 평가) EcoVadis

4.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발􏘓과정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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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ESG 진단/실사􏘓대응을􏘓위해􏘓필수적으로􏘓관리해야􏘓하는􏘓ESG 진단항목을􏘓설계한􏘓후,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

정의서(영역, 범주, 항목, 점검􏘓기준)를􏘓설계

- 핵심􏘓진단항목정의서를􏘓4개􏘓영역, 18개􏘓범주, 60개􏘓항목으로􏘓구성하였으며, 각􏘓영역􏘓및􏘓범주별로􏘓항목을􏘓균형있게􏘓반영

- 또한, 각􏘓진단항목별로􏘓자가진단할􏘓수􏘓있도록􏘓점검􏘓기준과􏘓항목에􏘓대한􏘓이해도􏘓증진을􏘓위한􏘓추가설명을􏘓제시

3. (2단계) 중소·중견기업􏘓현황과􏘓정합성􏘓검토

 개별􏘓진단항목의􏘓개발􏘓방향성, 현실􏘓적용􏘓가능성을􏘓높이기􏘓위해􏘓중소·중견기업􏘓현황을􏘓고려

- 공급망􏘓ESG 진단/실사􏘓대응을􏘓위한􏘓중소·중견기업의􏘓규모􏘓및􏘓준비􏘓현황􏘓등을􏘓진단항목별􏘓점검􏘓기준􏘓설계􏘓시􏘓고려

- 현실􏘓적용􏘓가능성을􏘓높이기􏘓위해􏘓진단항목􏘓및􏘓점검􏘓기준􏘓활용􏘓시􏘓참고할􏘓수􏘓있는􏘓참고자료􏘓개발

- 또한, 중소중견기업이􏘓우선적으로􏘓대응해야􏘓하는􏘓진단항목􏘓선정􏘓시􏘓참고할􏘓수􏘓있도록􏘓국내􏘓법/제도􏘓정보를􏘓제공􏘓

 공급망􏘓ESG 진단/실사􏘓추진􏘓대기업, 진단/실사􏘓결과를􏘓활용하는􏘓금융사/평가사, 공급망􏘓ESG 진단/실사􏘓대응이􏘓필요한􏘓중소·중견기업􏘓및􏘓

지원기관의􏘓의견을􏘓수렴

-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정의서의􏘓영역, 범주, 항목􏘓구성의􏘓타당성과􏘓점검􏘓기준의􏘓객관성􏘓및􏘓신뢰성을􏘓확인

- 특히, 중소중견기업의􏘓자가진단을􏘓위한􏘓기준을􏘓마련, 중소중견기업의􏘓활용성􏘓증대􏘓등􏘓K-ESG의􏘓확산􏘓및􏘓보급에􏘓관한􏘓의견을􏘓수렴

의견수렴􏘓후􏘓주요􏘓수정/보완􏘓사항

1. 공급망􏘓ESG 대응을􏘓위한􏘓K-ESG 진단항목의􏘓개수가􏘓많아􏘓중소중견기업􏘓현장에서􏘓부담을􏘓느낄􏘓수􏘓있으므로􏘓필수􏘓요소만􏘓적용된􏘓

진단항목을􏘓선정할􏘓필요가􏘓있음

2. 진단항목􏘓활용􏘓시􏘓참고할􏘓수􏘓있는􏘓예시와􏘓적용􏘓형식을􏘓제공해야􏘓함􏘓

3. 중소중견기업􏘓현장에서는􏘓ESG에􏘓대한􏘓인식이􏘓생각보다􏘓낮아, 진단항목􏘓개발은􏘓물론􏘓공급망􏘓K-ESG에􏘓대한􏘓교육자료􏘓개발􏘓등􏘓

현장의􏘓이해도를􏘓높일􏘓수􏘓있는􏘓지원체계도􏘓함께􏘓고민해야􏘓함

 의견수렴을􏘓바탕으로􏘓‘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및􏘓점검􏘓기준의􏘓적절성을􏘓재검토􏘓

- 중소중견기업의􏘓현황을􏘓고려하여􏘓점검􏘓기준을􏘓재검토

- 중소중견기업이􏘓최소한􏘓대응을􏘓위한􏘓기초􏘓진단􏘓항목􏘓체계􏘓구성

4. (3단계) 국내􏘓관련􏘓법/규제􏘓정합성􏘓검토

 진단항목별􏘓국내􏘓법/규제􏘓연계성을􏘓확인, 주요􏘓제재􏘓사항􏘓및􏘓정보를􏘓제공하기􏘓위해􏘓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협업

- 개별􏘓진단항목􏘓관리􏘓시􏘓참고해야􏘓하는􏘓국내􏘓법/제도􏘓정보는􏘓물론, 각􏘓법/제도에서􏘓규정한􏘓제재􏘓정보를􏘓제공함으로써􏘓ESG경영􏘓추진􏘓시􏘓

법/제도􏘓또한􏘓고려할􏘓수􏘓있도록􏘓지원􏘓

 ① 진단항목의􏘓법적/제도적􏘓정합성􏘓확보, ② ESG 정보􏘓공개􏘓활성화를􏘓지원하는􏘓정부􏘓유관부처의􏘓의견수렴을􏘓위해􏘓정부􏘓부처별􏘓회람(16개􏘓

부처􏘓150여􏘓개􏘓의견) 및􏘓영역별􏘓전문가의􏘓회람􏘓절차􏘓진행

 ① 국내외􏘓법/제도를􏘓고려하여􏘓개별􏘓항목의􏘓단계별􏘓기준􏘓설정, ② 항목별􏘓활용􏘓데이터􏘓및􏘓용어의􏘓법/제도􏘓연계성􏘓확보, ③ 정부􏘓부처􏘓

의견수렴을􏘓통해􏘓정책􏘓방향성을􏘓고려한􏘓항목􏘓설계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 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22

<주요􏘓공급망􏘓ESG 이니셔티브􏘓실사지표􏘓비교>

영역 진단항목 주요􏘓공급망􏘓ESG 이니셔티브􏘓

A기관 B기관 C기관 D기관 E기관 F기관 G기관

정보공시

(P)

ESG 정보공시􏘓방식 ● ● ● ●

ESG 정보공시􏘓주기

ESG 정보공시􏘓범위

ESG 정보공시􏘓검증

환경

(E)

환경경영􏘓추진체계

환경경영시스템􏘓인증􏘓비율 ● ●

환경정책􏘓수립 ● ● ●

환경􏘓인허가􏘓획득 ● ● ● ●

폐제품􏘓수거􏘓및􏘓재활용 ● ● ●

원부자재􏘓사용량 ● ● ● ●

에너지􏘓절감􏘓및􏘓온실가스􏘓감축 ● ● ●

에너지􏘓사용량 ● ● ● ● ●

온실가스􏘓배출량(Scope 1&2) ● ● ● ● ●

온실가스􏘓배출량􏘓검증

제품􏘓내􏘓유해물질􏘓관리 ● ● ● ● ●

사업장􏘓내􏘓화학물질􏘓관리 ● ● ● ● ● ● ●

폐기물􏘓배출량 ● ● ● ● ●

대기􏘓및􏘓소음􏘓관리 ● ● ● ● ● ●

대기오염물질􏘓배출량 ● ●

용수􏘓및􏘓폐수􏘓관리 ● ● ● ● ● ●

용수􏘓사용량 ● ● ● ●

수질오염물질􏘓배출량 ● ●

사회

(S)

정규직􏘓비율

결사의􏘓자유􏘓보장 ● ● ●

단체교섭􏘓및􏘓집회􏘓참여 ● ● ● ● ● ●

인권정책􏘓수립 ● ●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

23

영역 진단항목 주요􏘓공급망􏘓ESG 이니셔티브􏘓

A기관 B기관 C기관 D기관 E기관 F기관 G기관

강제근로􏘓금지 ● ● ● ● ● ●

아동노동􏘓금지 ● ● ● ● ● ● ●

근무시간􏘓준수 ● ● ● ● ● ●

임금산정􏘓및􏘓지급 ● ● ● ● ● ●

고충처리􏘓절차 ● ● ●

여성구성원􏘓비율 ● ●

여성􏘓급여􏘓비율(평균􏘓급여액􏘓대비)

장애인􏘓고용률 ● ●

안전보건􏘓추진체계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비율 ●

안전보건􏘓인허가􏘓획득 ● ● ● ●

작업환경􏘓측정 ● ● ● ●

설비기계􏘓안전􏘓사용 ● ● ● ● ●

위험성􏘓평가 ● ● ● ●

산업재해율 ●

비상상황􏘓대응체계 ● ● ● ●

소방안전􏘓관리 ● ● ● ●

비상출구􏘓시설관리 ● ● ●

환경􏘓및􏘓식품위생관리 ● ●

안전보건􏘓의사소통 ●

책임􏘓원자재􏘓조달􏘓정책 ● ● ● ● ●

원자재􏘓생산지􏘓리스크􏘓점검 ● ● ● ●

전략적􏘓사회공헌 ● ●

구성원􏘓사회봉사 ●

정보보호􏘓시스템􏘓구축 ● ● ● ●

개인정보􏘓침해􏘓및􏘓구제 ● ● ● ● ● ●

고객만족􏘓대응􏘓체계 ● ● ● ●

광고􏘓및􏘓홍보􏘓윤리 ● ● ●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 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24

영역 진단항목 주요􏘓공급망􏘓ESG 이니셔티브􏘓

A기관 B기관 C기관 D기관 E기관 F기관 G기관

지배구조

(G)

윤리헌장􏘓및􏘓실천규범 ● ● ●

비윤리􏘓행위􏘓예방􏘓조치 ● ● ● ● ● ● ●

반경쟁􏘓행위􏘓예방􏘓조치 ● ● ● ● ● ● ●

공익제보자􏘓보호 ● ● ● ●

정보공개􏘓투명성 ● ● ●

윤리규범􏘓위반사항􏘓공시 ● ● ● ●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

25

① 기초􏘓진단항목정의서, ② 심화􏘓진단항목정의서, ③ 추가􏘓진단항목정의서, ④ ESG 업무표준􏘓매뉴얼

 (기초􏘓진단􏘓항목􏘓정의서) 공급망􏘓ESG 진단/실사를􏘓요구받을􏘓경우, 최소한􏘓대응을􏘓위해􏘓필수􏘓관리해야􏘓하는􏘓진단항목(25개)으로􏘓구성

- 산업별􏘓이니셔티브􏘓및􏘓다수의􏘓공급망􏘓ESG 평가의􏘓공통􏘓진단항목으로, 필수적으로􏘓대응해야􏘓하는􏘓최소한의􏘓항목으로􏘓구성

 (심화􏘓진단􏘓항목􏘓정의서) 공급망􏘓ESG 진단/실사에􏘓본격􏘓대응을􏘓위해􏘓관리할􏘓필요가􏘓있는􏘓진단항목(60개)으로􏘓구성

산업별􏘓이니셔티브􏘓및􏘓다수􏘓공급망􏘓ESG 진단/실사􏘓항목을􏘓종합하여, 중장기􏘓리스크􏘓관리􏘓위해􏘓필요한􏘓진단항목으로􏘓구성

 (추가􏘓진단항목정의서) 기초, 심화􏘓진단항목정의서􏘓외􏘓기업규모와􏘓경영방식􏘓등을􏘓고려하여􏘓활용할􏘓수􏘓있는􏘓진단항목(6개)으로􏘓구성

- 공급망􏘓ESG 진단/실사􏘓대응과􏘓더불어, ESG 수준향상을􏘓위한􏘓진단항목으로􏘓구성

 (ESG 업무􏘓표준􏘓매뉴얼) 중소중견기업이􏘓ESG 경영을􏘓추진하기􏘓위해􏘓실무에􏘓참고할􏘓수􏘓있는􏘓업무􏘓매뉴얼

- ESG경영􏘓추진을􏘓위한􏘓조직체계, 부서별􏘓역할, 외부의􏘓ESG 정보􏘓요구􏘓유형􏘓및􏘓대응􏘓프로세스􏘓설명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구성>

5.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구성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 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26

1. [중소·중견기업] 공급망􏘓ESG 평가􏘓대응􏘓및􏘓ESG경영체계􏘓구축

 산업별􏘓이니셔티브의􏘓영향력􏘓확대􏘓및􏘓원사업자의􏘓강화된􏘓공급망􏘓ESG 평가에􏘓대응하기􏘓위한􏘓ESG 활동􏘓및􏘓성과􏘓데이터􏘓관리􏘓도구로􏘓활용

- 중소중견기업이􏘓직면한􏘓공급망􏘓ESG 평가의􏘓주요􏘓진단항목􏘓정보를􏘓제공함으로써􏘓기업은􏘓직접적􏘓대응이􏘓필요한􏘓ESG 활동을􏘓확인

- 관리체계􏘓구축􏘓및􏘓데이터􏘓관리가􏘓필요한􏘓영역의􏘓정보를􏘓확인, 성과관리􏘓방향성을􏘓수립

 업무표준􏘓매뉴얼􏘓활용하여􏘓ESG 정보공시, 리스크􏘓관리, 진단/실사􏘓및􏘓평가􏘓대응, 중장기􏘓성과개선􏘓활동을􏘓추진

- ESG경영을􏘓위한􏘓조직구조􏘓및􏘓업무􏘓분장􏘓확인

- ESG 관련􏘓정보􏘓요구􏘓수령􏘓시􏘓실무􏘓차원에서􏘓대응􏘓방법􏘓참고

2. [대기업] 공급망􏘓ESG 평가체계􏘓구축􏘓시􏘓활용

 공급망􏘓ESG 진단/실사􏘓지표􏘓개정, 점검기준􏘓고도화􏘓등에􏘓활용

- ① 기존􏘓협력사􏘓ESG 리스크􏘓진단/실사하는􏘓기업은􏘓지표􏘓고도화􏘓시, ② 협력사􏘓ESG 리스크를􏘓신규􏘓진단/실사하려는􏘓기업은􏘓지표􏘓개발􏘓시􏘓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을􏘓자율적으로􏘓참고􏘓가능

-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을􏘓활용함으로써􏘓대기업은􏘓협력사􏘓진단/실사􏘓시􏘓최소􏘓요구􏘓수준에􏘓대한􏘓공통􏘓기준을􏘓마련

- 협력사인􏘓중소· 중견기업의􏘓ESG 경영􏘓현황􏘓점검􏘓기준에􏘓대한􏘓피평가기업의􏘓수용성􏘓제고􏘓가능

3. [투자􏘓유관기관] 중소·중견기업􏘓ESG 수준평가􏘓시􏘓활용

 투자기관이􏘓중소중견기업의􏘓ESG 진단/실사􏘓체계􏘓구축􏘓시􏘓활용

- 중소중견기업에􏘓투자하는􏘓기관이􏘓자체􏘓ESG 수준진단􏘓시, ‘공급망􏘓K-ESG 가이드라인’의􏘓진단항목􏘓체계􏘓및􏘓단계별􏘓기준, 데이터􏘓원천􏘓

등의􏘓정보를􏘓활용

 국내􏘓중소중견기업􏘓ESG경영􏘓성과􏘓수준􏘓비교􏘓시􏘓기준으로􏘓활용

- ESG경영의􏘓최소􏘓수준에􏘓대한􏘓기준을􏘓제공함으로써􏘓중소중견기업의􏘓공통적인􏘓ESG경영􏘓성과평가􏘓기준을􏘓도입하여􏘓국내􏘓기업􏘓간􏘓

ESG경영􏘓성과􏘓수준을􏘓직접􏘓비교할􏘓수􏘓있는􏘓가능성􏘓확보

 투자의사결정에􏘓필요한􏘓ESG 진단/실사의􏘓신뢰성􏘓확보􏘓근거로􏘓활용

- 공적자금􏘓운용을􏘓위한􏘓평가기관􏘓선정􏘓시􏘓공급망􏘓K-ESG 가이드라인을􏘓참고하여􏘓평가􏘓신뢰성을􏘓확보􏘓

4. [지원기관/정부] 공급망􏘓ESG 대응􏘓지원체계􏘓수립􏘓시􏘓활용

 공급망􏘓ESG 대응􏘓지원에􏘓필요한􏘓방향성􏘓정립

- 중소·중견기업에게􏘓주로􏘓요구되는􏘓진단/실사􏘓지표를􏘓확인하여􏘓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영역별􏘓산업계􏘓지원􏘓영역을􏘓선정

- 또한, 중소·중견기업􏘓현황􏘓진단을􏘓통해􏘓산업별/규모별/사업􏘓유형별􏘓취약영역을􏘓확인, 대응􏘓지원􏘓위한􏘓정책􏘓수립에􏘓활용􏘓

6.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활용􏘓방안



1. 기초􏘓진단􏘓항목􏘓구성 30

2. 기초􏘓진단􏘓항목􏘓정의서 33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 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30

1. 기초􏘓진단􏘓항목􏘓구성􏘓배경

 공급망􏘓ESG 실사􏘓공통지표􏘓대응

-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Drive Sustainability, Responsible Steel, Together for Sustainability 등􏘓공급망􏘓ESG 실사􏘓

이니셔티브를􏘓벤치마킹한􏘓결과, 각􏘓이니셔티브가􏘓제시하는􏘓실사지표􏘓중􏘓공통지표􏘓확인

- 다수􏘓 이니셔티브가􏘓 공통으로􏘓 제시하는􏘓 실사지표는􏘓 산업􏘓 내􏘓 공급망에􏘓 편입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요건이자, 우선􏘓관리가􏘓필요한􏘓ESG 리스크􏘓요인으로􏘓판단

 공급망􏘓배제􏘓사유􏘓우선순위􏘓관리

- 공급망􏘓ESG를􏘓관리하는􏘓글로벌􏘓OEM社, ESG 산업􏘓생태계를􏘓조성하는􏘓이니셔티브􏘓등은􏘓리스크􏘓또는􏘓이벤트􏘓발생􏘓즉시􏘓공급망에서􏘓

배재(Screening)하는􏘓실사지표를􏘓갖추고􏘓있음

-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 경영시스템􏘓등􏘓모든􏘓실사지표에􏘓대응하는􏘓것이􏘓중요하나, 계약조건􏘓및􏘓우선협상􏘓과정에서􏘓필수적으로􏘓

고려되는􏘓ESG 실사지표에􏘓중점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음

 ESG 도입􏘓초기􏘓중소중견기업􏘓부담􏘓완화

- ESG경영􏘓도입􏘓초기􏘓공급망􏘓ESG 실사지표, ESG 리스크􏘓관리, 대외􏘓평가대응􏘓등에􏘓숙달되지􏘓못한􏘓중소중견기업이􏘓다수􏘓실사지표를􏘓

일시에􏘓충족시키는􏘓것은􏘓업무적/비용적으로􏘓한계

- 법/규제와􏘓연계된􏘓사항􏘓확인, 문서자료􏘓등􏘓형식적인􏘓조건􏘓확립, 기존􏘓내부제도􏘓및􏘓시스템􏘓정비􏘓등􏘓ESG 경영􏘓기초부터􏘓단계적으로􏘓실력을􏘓

향상하거나􏘓내실을􏘓확보하는􏘓것이􏘓관건

2. 기초􏘓진단􏘓항목􏘓구성􏘓방향

 공급망􏘓실사지표􏘓공통􏘓진단항목

- 국내외􏘓주요기업의􏘓공급망􏘓행동규범과􏘓산업􏘓이니셔티브의􏘓실사􏘓가이드라인􏘓등을􏘓종합􏘓분석하여􏘓공통􏘓지표*를􏘓핵심􏘓진단항목으로􏘓반영

- 특히, 각􏘓기업􏘓및􏘓이니셔티브가􏘓정의하는􏘓중대􏘓위험요인(Severe Risk Factors)을􏘓기준으로􏘓중소중견기업이􏘓관리할􏘓수􏘓있도록􏘓집중􏘓반영

* 공급망􏘓ESG 이니셔티브􏘓주요􏘓공통지표

이니셔티브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Drive Sustainability Responsible Steel

주요􏘓공통지표 근로시간􏘓준수, 아동노동􏘓점검,

환경􏘓인허가􏘓취득

근로시간􏘓준수, 아동노동􏘓점검,

환경􏘓인허가􏘓취득

근로시간􏘓준수, 아동노동􏘓점검,

환경􏘓인허가􏘓취득

주요􏘓공통지표 식품/주거􏘓위생, 육체노동􏘓관리 위조부품􏘓관리 생물다양성􏘓보존, 문화유산􏘓보호

 국내􏘓법/제도􏘓연계􏘓진단항목

- 노동, 안전, 환경, 부패􏘓등􏘓법률􏘓및􏘓시행령에서􏘓직접적으로􏘓요구하거나, 요구수준이􏘓유사한􏘓지표를􏘓핵심􏘓진단항목으로􏘓반영

- 또한, 법률􏘓등과􏘓유사한􏘓효력을􏘓갖추고􏘓있으며, 공급망􏘓실사지표의􏘓기초가􏘓되는􏘓국제표준*과􏘓연계된􏘓지표는􏘓핵심􏘓진단항목으로􏘓반영

* ISO14000(환경), 27000(정보보안), 37000(반부패), 45000(안전), 50000(에너지) 등

 ESG경영에􏘓기초가􏘓되는􏘓진단항목

- ESG 성과개선을􏘓위해􏘓대규모􏘓인력􏘓및􏘓자본투자를􏘓요하는􏘓항목보다, 서류􏘓구비, 제도􏘓개선, 절차􏘓보완* 등􏘓대응􏘓가능한􏘓진단항목을􏘓선정

- 또한, 중장기적으로􏘓ESG 이행현황을􏘓모니터링할􏘓수􏘓있도록􏘓관련􏘓데이터를􏘓취합·분석·공시할􏘓수􏘓있는􏘓체계를􏘓갖추고􏘓있는지􏘓진단

* 인권헌장􏘓도입, 근로계약서􏘓개정, 위험성평가􏘓정례화, 안전표지􏘓부착􏘓등

1. 기초􏘓진단􏘓항목􏘓구성

기초􏘓진단􏘓항목􏘓정의서

31

참고. 주요􏘓공급망􏘓ESG 이니셔티브*

 공급망􏘓ESG 이니셔티브별􏘓실사지표􏘓조사

- 글로벌􏘓시장의􏘓산업별􏘓주요􏘓기업, 또는􏘓ESG 관련􏘓협단체􏘓등은􏘓공급망을􏘓포함한􏘓산업계􏘓ESG 확산을􏘓위해􏘓이니셔티브를􏘓설립

- 산업􏘓이니셔티브는􏘓산업􏘓내􏘓ESG 이슈􏘓공통􏘓대응, 위험􏘓및􏘓성과관리􏘓방법론􏘓확산, ESG 관련􏘓이해관계􏘓달성을􏘓위해􏘓대외소통하는􏘓역할

- 특히, 대기업의􏘓사업장과􏘓공급망을􏘓구성하는􏘓중소·중견기업의􏘓ESG 리스크􏘓관리􏘓지표를􏘓개발하고, 이를􏘓기반으로􏘓진단􏘓및􏘓실사를􏘓추진

이니셔티브 개요􏘓및􏘓설명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전기·전자􏘓산업􏘓이니셔티브에서􏘓확대되어􏘓다양한􏘓산업이􏘓참여, 공급망􏘓ESG 외􏘓분쟁광물, 노동인권, 공장관리􏘓등􏘓하위􏘓이니

셔티브􏘓운영􏘓

Drive

Sustainability

유럽􏘓지역􏘓완성차􏘓기업이􏘓파트너로􏘓참여하는􏘓이니셔티브로, 공급망􏘓ESG 진단􏘓지표·지침􏘓개발􏘓및􏘓회원사􏘓대상􏘓국가별􏘓ESG

리스크􏘓정보를􏘓제공

Responsible

Steel

철강􏘓산업􏘓이니셔티브로􏘓공급망􏘓리스크􏘓진단/실사􏘓및􏘓인증􏘓활동􏘓추진, 철강􏘓산업􏘓외􏘓광물생산, 소재, 완성차􏘓기업􏘓등도􏘓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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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for

Sustainability

화학􏘓산업의􏘓공급망􏘓지속가능성􏘓향상을􏘓위해􏘓진단/실사􏘓지표와􏘓기준을􏘓제시, 진단/실사􏘓결과􏘓우수􏘓공급망에􏘓자체􏘓인증을􏘓

부여

Pharmaceutical

Supply Chain Initiative

바이오, 제약, 의료장비􏘓등􏘓생산􏘓및􏘓유통􏘓기업에􏘓적용되는􏘓행동규범을􏘓제시, 공급망이􏘓행동규범을􏘓준수하는지􏘓진단할􏘓수􏘓있

는􏘓지표를􏘓개발·확산

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

ICT 산업의􏘓ESG 경영생태계􏘓조성􏘓및􏘓우수사례􏘓확산을􏘓위해􏘓설립된􏘓단체, 최근􏘓공급망􏘓ESG 지표를􏘓개발하는􏘓등􏘓산업계􏘓리스

크􏘓관리에도􏘓집중

EcoVadis 글로벌􏘓대기업으로부터􏘓위탁받거나, 중소중견기업과􏘓직접􏘓계약을􏘓통해􏘓ESG 리스크􏘓진단/실사􏘓업무􏘓대행􏘓및􏘓평가결과를􏘓

제공하는􏘓민간단체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 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32

3. 기초􏘓진단􏘓항목􏘓체계

영역 범주 분류번호 진단항목

환경

(E)

환경경영􏘓체계 E-1-3 환경정책􏘓수립

E-1-4 환경􏘓인허가􏘓획득

자원 E-2-2 원부자재􏘓사용량

에너지􏘓및􏘓온실가스 E-3-2 에너지􏘓사용량

E-3-3 온실가스􏘓배출량(Scope 1&2)

유해물질 E-4-1 제품􏘓내􏘓유해물질􏘓관리

E-4-2 사업장􏘓내􏘓화학물질􏘓관리

E-4-3 폐기물􏘓배출량

대기오염 E-5-1 대기􏘓및􏘓소음􏘓관리

수질오염 E-6-1 용수􏘓및􏘓폐수􏘓관리

사회

(S)

노동 S-1-3 단체교섭􏘓및􏘓집회􏘓참여

인권 S-2-2 강제근로􏘓금지

S-2-3 아동노동􏘓금지

S-2-4 근무시간􏘓준수

S-2-5 임금산정􏘓및􏘓지급

안전보건􏘓체계 S-4-3 안전보건􏘓인허가􏘓획득

작업환경􏘓개선 S-5-1 작업환경􏘓측정

S-5-2 설비기계􏘓안전􏘓사용

S-5-4 산업재해율

산업재해􏘓예방 S-6-1 비상상황􏘓대응체계

S-6-2 소방안전􏘓관리

지배구조

(G)

윤리경영 G-1-1 윤리헌장􏘓및􏘓실천규범

G-1-2 비윤리􏘓행위􏘓예방􏘓조치

G-1-3 반경쟁􏘓행위􏘓예방􏘓조치

G-1-4 공익제보자􏘓보호

3개􏘓영역, 25개􏘓범주, 25개􏘓기본􏘓진단항목

기초􏘓진단􏘓항목􏘓정의서

33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1-3 환경 환경경영􏘓체계

항목 환경정책􏘓수립

항목􏘓설명  조직의􏘓고유한􏘓제품, 생산􏘓및􏘓서비스􏘓활동에􏘓의해􏘓필연적으로􏘓발생되는􏘓부정적인􏘓환경영향을􏘓최소화하면서􏘓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

가능한􏘓성장을􏘓위해􏘓조직의􏘓특성을􏘓고려한􏘓환경정책이􏘓수립되어􏘓운영되는지􏘓점검

 조직의􏘓환경경영에􏘓필요한􏘓내외부􏘓이슈를􏘓파악한􏘓후􏘓이슈를􏘓해결하기􏘓위해􏘓체계적으로􏘓환경정책이􏘓수립􏘓및􏘓운영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환경경영을􏘓위한􏘓조직의􏘓중장기􏘓환경정책에􏘓따른􏘓실천적􏘓목표와􏘓세부적인􏘓계획을􏘓제시하고􏘓있으며, 주기적으로􏘓성과에􏘓대한􏘓모니터링을􏘓

하고􏘓있는지를􏘓측정

[데이터􏘓원천] 환경경영시스템, 중장기􏘓환경정책, 연간􏘓환경정책􏘓관련􏘓계획􏘓및􏘓보고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환경경영을􏘓추진하기􏘓위한􏘓연간􏘓환경정책, 정량적􏘓환경목표가􏘓수립되어􏘓있지􏘓않음

2단계

연간􏘓환경정책, 정량적􏘓환경목표􏘓및􏘓환경경영계획은􏘓수립되어􏘓있으나􏘓방침􏘓및􏘓목표, 계획에􏘓대한􏘓관련􏘓근거가􏘓없이􏘓형식적으로􏘓수립되어􏘓

있음

3단계

연간􏘓환경정책, 정량적􏘓환경목표􏘓및􏘓추진계획은􏘓조직의􏘓외부􏘓및􏘓내부􏘓이슈를􏘓고려하여􏘓체계적으로􏘓수립되어􏘓있으며􏘓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평가하고􏘓있음

4단계

예산을􏘓반영한􏘓중장기􏘓환경정책, 정량적􏘓환경목표􏘓및􏘓추진계획이􏘓체계적으로􏘓수립되어􏘓있으며􏘓정기적으로􏘓모니터링, 측정, 분석􏘓및􏘓평가

하여􏘓피드백을􏘓통한􏘓환경성과􏘓및􏘓개선활동􏘓실적을􏘓보유하고􏘓있음.

5단계

4단계􏘓+ 조직의􏘓영향력과􏘓통제력􏘓범위에􏘓있는􏘓사업장(자회사, 종속법인, 연결실체)까지를􏘓포함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2. 기초􏘓진단􏘓항목􏘓정의서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 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34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1-4 환경 환경경영􏘓체계

항목 환경􏘓인허가􏘓획득

항목􏘓설명  조직과􏘓관련된􏘓대기􏘓배출물, 폐수, 폐기물, 원료􏘓사용, 에너지, 용수, 생물􏘓다양성􏘓등􏘓조직에􏘓적용되는􏘓모든􏘓유형의􏘓환경요인과􏘓관련된􏘓

인허가의􏘓규제사항을􏘓파악하여􏘓인허가를􏘓획득하는지를􏘓점검

 조직에게􏘓요구되는􏘓모든􏘓환경􏘓관련􏘓인허가를􏘓획득하고􏘓등록하여􏘓현행상태로􏘓유지하며, 운영􏘓및􏘓보고􏘓요구사항을􏘓준수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조직이􏘓모든􏘓환경􏘓관련􏘓인허가􏘓처리를􏘓위한􏘓절차를􏘓보유하고􏘓있는지, 환경시설에􏘓대한􏘓인허가􏘓획득과􏘓운영, 모니터링􏘓상태를􏘓측정

[데이터􏘓원천] 환경영향평가􏘓실적, 환경인허가􏘓처리근거􏘓및􏘓배출량􏘓모니터링􏘓실적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및􏘓기타􏘓연결􏘓실체􏘓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조직이􏘓사업장과􏘓관련된􏘓환경􏘓인허가􏘓대상을􏘓명확하게􏘓파악하지􏘓못함

2단계

조직이􏘓사업장과􏘓관련된􏘓환경􏘓인허가􏘓대상을􏘓파악하고􏘓있으며, 인허가􏘓처리를􏘓위한􏘓근거􏘓및􏘓절차를􏘓보유함

(배출시설􏘓및􏘓방지시설􏘓명세서를􏘓보유하고􏘓있음)

3단계

환경􏘓인허가􏘓대상의􏘓변경유무를􏘓정기적으로􏘓검토하고􏘓있으며, 검토결과를􏘓반영하여􏘓인허가의􏘓갱신관리를􏘓수행하고􏘓있음.

4단계

환경􏘓관련􏘓인허가􏘓대상물질에􏘓대한􏘓배출량(발생량)을􏘓모니터링하고􏘓있으며, 모니터링􏘓결과를􏘓보유하고􏘓있음

5단계

환경􏘓관련􏘓인허가􏘓대상물질에􏘓대한􏘓배출량(발생량)을􏘓IT기반􏘓정보시스템을􏘓활용하여􏘓모니터링하고􏘓있음.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기초􏘓진단􏘓항목􏘓정의서

35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2-2 환경 자원

항목 원부자재􏘓사용량

항목􏘓설명  조직이􏘓이윤을􏘓창출하기􏘓위한􏘓재화를􏘓생산하는􏘓과정에서􏘓자연으로부터􏘓가져온􏘓원부자재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는지􏘓점검

 조직􏘓간􏘓규모􏘓차이(매출액, 생산량􏘓등) 또는􏘓사업􏘓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등)을􏘓고려하여􏘓상대적􏘓비교􏘓가능성이􏘓높은􏘓‘원단위’ 개념을􏘓

기반으로􏘓원부자재􏘓사용량을􏘓점검

성과􏘓점검 조직의􏘓지난􏘓5개년􏘓간􏘓원단위􏘓원부자재􏘓사용량이􏘓감소􏘓추세에􏘓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정보시스템>연도별􏘓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데이터􏘓기간] 최근􏘓5개􏘓회계연도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및􏘓기타􏘓연결실체

[데이터􏘓산식] 총􏘓원단위􏘓원부자재􏘓사용량􏘓= 총􏘓원부자재􏘓사용량(재생􏘓불가능한, 재생􏘓가능한, 재생/재활용) / 원단위􏘓활용􏘓분모(매출액􏘓등)

점검􏘓기준 1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원부자재􏘓사용량􏘓증가􏘓추세

2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원부자재􏘓사용량􏘓변동􏘓없음

3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원부자재􏘓사용량􏘓감소􏘓추세

* 원단위􏘓원부자재􏘓사용량을􏘓관리하지􏘓않는􏘓경우􏘓0점􏘓적용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 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36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3-2 환경 에너지􏘓및􏘓온실가스

항목 에너지􏘓사용량

항목􏘓설명  조직이􏘓소유, 관리, 통제하는􏘓물리적􏘓경계(사업장􏘓등) 내에서􏘓직접􏘓생산하거나, 외부로부터􏘓구매하는􏘓에너지􏘓사용􏘓총량을􏘓절감하고􏘓있는

지􏘓점검

 조직􏘓간􏘓규모􏘓차이(매출액, 생산량􏘓등) 또는􏘓각􏘓조직의􏘓사업􏘓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등)을􏘓고려하여􏘓상대적으로􏘓비교가􏘓용이한􏘓단위당􏘓

개념의􏘓‘원단위’를􏘓기반으로􏘓에너지􏘓사용량을􏘓확인

성과􏘓점검 조직의􏘓지난􏘓5개년􏘓간􏘓원단위􏘓에너지􏘓사용량이􏘓절감􏘓추세에􏘓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에너지공단􏘓홈페이지‘ 上 산업부문􏘓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량􏘓통계

[데이터􏘓기간] 최근􏘓5개􏘓회계연도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및􏘓기타􏘓연결실체

[데이터􏘓산식] 원단위􏘓에너지􏘓사용량􏘓= 총􏘓에너지􏘓사용량􏘓/ 원단위􏘓활용􏘓분모

점검􏘓기준 1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에너지􏘓사용량이􏘓증가􏘓추세

2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에너지􏘓사용량이􏘓변동􏘓없음

3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에너지􏘓사용량이􏘓감소􏘓추세

* 원단위􏘓에너지􏘓사용량을􏘓관리하지􏘓않는􏘓경우􏘓0점􏘓적용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기초􏘓진단􏘓항목􏘓정의서

37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4-3 환경 유해물질

항목 폐기물􏘓배출량

항목􏘓설명  조직이􏘓소유, 관리, 통제하는􏘓물리적􏘓경계(사업장􏘓등) 내에서􏘓사업􏘓및􏘓영업􏘓활동(ex. 연구개발, 제품􏘓생산/가공/포장􏘓등􏘓포함, 소비자가􏘓

사용􏘓이후􏘓폐기한􏘓폐제품은􏘓제외)에􏘓따라􏘓발생하는􏘓폐기물을􏘓저감하고􏘓있는지􏘓확인

 조직􏘓간􏘓규모􏘓차이(매출액, 생산량􏘓등) 또는􏘓각􏘓조직의􏘓사업􏘓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등)을􏘓고려하여􏘓상대적􏘓비교􏘓가능성이􏘓높은􏘓‘원단위’

개념을􏘓기반으로􏘓폐기물􏘓배출량을􏘓점검

성과􏘓점검 조직의􏘓지난􏘓5개년􏘓간􏘓원단위􏘓폐기물􏘓배출량이􏘓저감􏘓추세에􏘓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정보시스템>연도별􏘓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데이터􏘓기간] 최근􏘓5개􏘓회계연도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및􏘓기타􏘓연결실체

[데이터􏘓산식] 원단위􏘓폐기물􏘓배출량􏘓= 총􏘓폐기물􏘓배출량􏘓/ 원단위􏘓활용􏘓분모

점검􏘓기준 1단계

지난􏘓5개년􏘓원단위􏘓폐기물이􏘓증가􏘓추세

2단계

지난􏘓5개년􏘓원단위􏘓폐기물이􏘓변동􏘓없음

3단계

지난􏘓5개년􏘓원단위􏘓폐기물이􏘓감소􏘓추세

* 원단위􏘓폐기물􏘓배출량을􏘓관리하지􏘓않는􏘓경우􏘓0점􏘓적용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 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38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4-1 환경 유해물질

항목 제품􏘓내􏘓유해물질􏘓관리

항목􏘓설명  조직의􏘓제품􏘓내에􏘓포함되는􏘓유해물질을􏘓파악하여, 기술문서, 관리절차와􏘓관리기준지침을􏘓수립하고􏘓유해물질􏘓농도를􏘓점검하여􏘓규제치

를􏘓관리하고􏘓있는지를􏘓확인

 조직의􏘓공정, 부품􏘓등에􏘓포함된􏘓RoHS 등을􏘓모니터링, 측정, 분석􏘓및􏘓평가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조직의􏘓유해물질􏘓관리절차유지􏘓및􏘓최종제품에􏘓대한􏘓관련인증을􏘓취득·관리하는지􏘓점검

[데이터􏘓원천] (RoHS) 제품􏘓성적서, 부품성적서, 기술문서, 관리계획서/QC공정관리도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에서􏘓생산되는􏘓제품, 공정, 부품􏘓및􏘓연결􏘓실체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유해물질관리􏘓지침이􏘓없으며􏘓유해물질을􏘓관리하지􏘓않는􏘓경우

2단계

유해물질관리􏘓지침이􏘓있고􏘓실행하는􏘓경우

3단계

2단계􏘓+ 유해물질검사위한􏘓자체장비(XRF 등)를􏘓보유하고􏘓주기적으로􏘓검사하는􏘓경우

4단계

3단계􏘓+ 최종제품에􏘓대한􏘓적합성􏘓선언을􏘓하는􏘓경우

5단계

4단계􏘓+ RoHS 인증을􏘓받아􏘓유지하거나􏘓3년􏘓마다􏘓갱신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기초􏘓진단􏘓항목􏘓정의서

39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4-2 환경 유해물질

항목 사업장􏘓내􏘓화학물질􏘓관리

항목􏘓설명  조직의􏘓사업장􏘓내에서􏘓사용하는􏘓화학물질을􏘓관리하기􏘓위한􏘓관리절차와􏘓관리기준이􏘓수립되어􏘓있으며􏘓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따라􏘓

관리되고􏘓있는지􏘓점검􏘓

 사용하는􏘓화학물질을􏘓<화학물질관리법>에􏘓따라􏘓관리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조직이􏘓화학물질􏘓관리􏘓프로세스에􏘓따라􏘓관리􏘓및􏘓개선을􏘓위해􏘓노력하고􏘓있는지􏘓점검􏘓

[데이터􏘓원천] 화학물질􏘓통계조사, 화학물질􏘓배출량조사서, 화학물질관리대장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화학물질관리􏘓절차􏘓및􏘓기준이􏘓수립되어􏘓있지􏘓않은􏘓경우

2단계

화학물질관리􏘓절차􏘓및􏘓기준을􏘓수립하여􏘓실행하고􏘓있는􏘓경우

3단계

2단계􏘓+ 화학물질통계조사, 화학물질배출량조사, 화학물질배출저감계획, 화학물질관리대장􏘓작성􏘓중􏘓2가지􏘓이상을􏘓실행하고􏘓있는􏘓경우

4단계

2단계􏘓+ 화학물질통계조사, 화학물질배출량조사, 화학물질배출저감계획, 화학물질관리대장􏘓작성을􏘓모두􏘓실행하고􏘓있는􏘓경우

5단계

4단계􏘓+ 이를􏘓전산화하여􏘓모니터링􏘓및􏘓추적관리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 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40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4-3 환경 유해물질

항목 폐기물􏘓배출량

항목􏘓설명  조직이􏘓소유, 관리, 통제하는􏘓물리적􏘓경계(사업장􏘓등) 내에서􏘓사업􏘓및􏘓영업􏘓활동(ex. 연구개발, 제품􏘓생산/가공/포장􏘓등􏘓포함, 소비자가􏘓

사용􏘓이후􏘓폐기한􏘓폐제품은􏘓제외)에􏘓따라􏘓발생하는􏘓폐기물􏘓저감􏘓여부􏘓확인

 조직􏘓간􏘓규모􏘓차이(매출액, 생산량􏘓등) 또는􏘓각􏘓조직의􏘓사업􏘓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등)을􏘓고려하여􏘓상대적􏘓비교􏘓가능성이􏘓높은􏘓‘원단위’

개념을􏘓기반으로􏘓폐기물􏘓배출량을􏘓점검

성과􏘓점검 조직의􏘓지난􏘓5개년􏘓간􏘓원단위􏘓폐기물􏘓배출량이􏘓저감􏘓추세에􏘓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정보시스템>연도별􏘓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데이터􏘓기간] 최근􏘓5개􏘓회계연도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및􏘓기타􏘓연결실체

[데이터􏘓산식] 원단위􏘓폐기물􏘓배출량􏘓= 총􏘓폐기물􏘓배출량􏘓/ 원단위􏘓활용􏘓분모

점검􏘓기준 1단계

지난􏘓5개년􏘓원단위􏘓폐기물이􏘓증가􏘓추세

2단계

지난􏘓5개년􏘓원단위􏘓폐기물이􏘓변동􏘓없음

3단계

지난􏘓5개년􏘓원단위􏘓폐기물이􏘓감소􏘓추세

* 원단위􏘓폐기물􏘓배출량을􏘓관리하지􏘓않는􏘓경우􏘓0점􏘓적용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기초􏘓진단􏘓항목􏘓정의서

41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5-1 환경 대기오염

항목 대기􏘓및􏘓소음􏘓관리

항목􏘓설명  조직이􏘓배출시설에서􏘓발생하는􏘓대기오염물질􏘓및􏘓소음에􏘓대한􏘓방지시설의􏘓설치, 운영􏘓및􏘓관리를􏘓추진하고, 소음의􏘓감소와􏘓대기환경􏘓개선

을􏘓위한􏘓노력을􏘓이행하고􏘓있는지􏘓확인

 <대기환경보전법> 상의􏘓오염물질과􏘓<소음·진동관리법> 상의􏘓소음진동에􏘓대한􏘓관리체계를􏘓갖추고􏘓이를􏘓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관리

하고􏘓있는지􏘓단계별로􏘓점검

성과􏘓점검 조직이􏘓최근􏘓1년􏘓대기오염물질􏘓및􏘓소음진동을􏘓적절하게􏘓관리하고􏘓저감􏘓활동을􏘓수행하고􏘓있는지를􏘓점검

[데이터􏘓원천] 인허가서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자가측정결과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대기오염물질􏘓관리(1/2)

1단계

대기오염물질􏘓관리􏘓절차􏘓및􏘓기준을􏘓수립하고􏘓있지􏘓않은􏘓경우

2단계

대기오염물질􏘓관리􏘓절차􏘓및􏘓관리기준을􏘓수립, 실행하고􏘓있는􏘓경우

3단계

대기오염물질􏘓관리를􏘓반기􏘓1회􏘓이상􏘓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고􏘓있는􏘓경우

4단계

대기오염물질􏘓저감을􏘓위해􏘓설비투자􏘓등􏘓실질적인􏘓개선활동을􏘓수행하고􏘓있는􏘓경우

5단계

대기오염물질의􏘓저감을􏘓위해􏘓IT 시스템으로􏘓관리하는􏘓경우

소음􏘓관리(1/2)

1단계

소음􏘓관리절차􏘓및􏘓기준을􏘓수립하고􏘓있지􏘓않은􏘓경우

2단계

소음􏘓관리절차􏘓및􏘓관리기준을􏘓수립, 실행하고􏘓있는􏘓경우

3단계

소음􏘓관리를􏘓반기􏘓1회􏘓이상􏘓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고􏘓있는􏘓경우

4단계

소음􏘓방지를􏘓위해􏘓설비투자􏘓등􏘓실질적인􏘓개선활동을􏘓수행하고􏘓있는􏘓경우

5단계

소음􏘓방지를􏘓위해􏘓IT 시스템으로􏘓관리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 2개􏘓영역의􏘓단계별􏘓점수􏘓산출􏘓후, 가중평균하여􏘓해당􏘓항목의􏘓점수로􏘓산출

= 대기오염물질􏘓관리에􏘓따른􏘓점수􏘓* 1/2 + 소음􏘓관리에􏘓따른􏘓점수􏘓* 1/2

(단, 소음􏘓관리􏘓대상이􏘓아닌􏘓경우􏘓각􏘓단계의􏘓획득􏘓점수를􏘓따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 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42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6-1 환경 수질오염

항목 용수􏘓및􏘓폐수􏘓관리

항목􏘓설명  조직이􏘓용수􏘓사용량을􏘓관리함으로써􏘓취수원을􏘓보호하고􏘓수자원􏘓고갈에􏘓대비하고􏘓있는지􏘓확인

 사업과정에서􏘓발생하는􏘓폐수의􏘓감소와􏘓재활용을􏘓관리하여􏘓수자원의􏘓보호􏘓및􏘓물순환체계􏘓개선을􏘓위하여􏘓노력하는지􏘓확인

 용수􏘓및􏘓폐수􏘓관리체계와􏘓용수사용량􏘓및􏘓폐수재활용률의􏘓상대적􏘓비교가􏘓용이한􏘓원단위를􏘓점검

성과􏘓점검 조직이􏘓최근􏘓1년􏘓용수􏘓및􏘓폐수를􏘓적절하게􏘓관리하고􏘓저감􏘓활동을􏘓수행하고􏘓있는지를􏘓점검

[데이터􏘓원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업실적보고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용수􏘓관리(1/2)

1단계􏘓

용수􏘓관리􏘓절차􏘓및􏘓관리기준을􏘓수립하지􏘓않은􏘓경우

2단계

용수􏘓관리􏘓절차􏘓및􏘓관리기준을􏘓수립, 실행하고􏘓있는􏘓경우

3단계

반기􏘓1회􏘓이상􏘓정기적으로􏘓모니터링을􏘓하고􏘓있는􏘓경우

4단계

설비투자􏘓등􏘓실질적인􏘓저감􏘓개선활동을􏘓수행하고􏘓있는􏘓경우

5단계

용수􏘓오염의􏘓저감을􏘓위해􏘓IT 시스템으로􏘓관리하는􏘓경우

폐수􏘓관리(1/2)

1단계

폐수􏘓관리􏘓절차􏘓및􏘓관리기준을􏘓수립하지􏘓않은􏘓경우

2단계

폐수􏘓관리􏘓절차􏘓및􏘓관리기준을􏘓수립, 실행하고􏘓있는􏘓경우

3단계

반기􏘓1회􏘓이상􏘓정기적으로􏘓모니터링을􏘓하고􏘓있는􏘓경우

4단계

설비투자􏘓등􏘓실질적인􏘓저감􏘓개선활동을􏘓수행하고􏘓있는􏘓경우

5단계

폐수􏘓오염의􏘓저감을􏘓위해􏘓IT 시스템으로􏘓관리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 2개􏘓영역의􏘓단계별􏘓점수􏘓산출􏘓후, 가중평균하여􏘓해당􏘓항목의􏘓점수로􏘓산출

= 용수􏘓점검􏘓기준에􏘓따른􏘓점수􏘓* 1/2 + 폐수􏘓점검􏘓기준에􏘓따른􏘓점수􏘓* 1/2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기초􏘓진단􏘓항목􏘓정의서

43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1-3 사회 노동

항목 단체교섭􏘓및􏘓집회􏘓참여

항목􏘓설명  단체교섭과􏘓집회􏘓자유에􏘓관한􏘓모든􏘓법적􏘓권리를􏘓존중하는􏘓노력(참여하거나􏘓참여하지􏘓않을􏘓권리􏘓존중), 노동조합, 노사협의회􏘓등􏘓노동자

로부터􏘓위임을􏘓받은􏘓자와􏘓회사가􏘓성실하게􏘓협의하려는􏘓노력, 노동자가􏘓자유의사에􏘓기반하여􏘓자유롭게􏘓모임􏘓및􏘓집회를􏘓가질􏘓수􏘓있고, 노동

자가􏘓근로조건􏘓등에􏘓대해􏘓자유롭게􏘓회사􏘓측과􏘓소통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는􏘓노력을􏘓점검

성과􏘓점검 “임금􏘓및􏘓단체협약􏘓등에􏘓관한􏘓합의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조직의􏘓내부규정을􏘓점검

[데이터􏘓원천] “임금􏘓및􏘓단체협약􏘓등에􏘓관한􏘓합의서”, 조직의􏘓내부규정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회사가􏘓정기적으로􏘓노동자의􏘓대표와􏘓단체교섭􏘓사항에􏘓대해􏘓협의하여􏘓결정하고􏘓있는􏘓경우

요건2

단체교섭의􏘓계약조건이􏘓이행되는􏘓현황을􏘓공개하고􏘓있는􏘓경우

요건3

단체교섭􏘓및􏘓집회의􏘓자유􏘓관련􏘓사항을􏘓회사􏘓내부규정(단체협약, 인권경영􏘓규정􏘓등)에􏘓반영하고􏘓있거나, 지침으로􏘓표명하고􏘓있는􏘓경우

요건4

회사가􏘓노동􏘓관련􏘓문제를􏘓자유롭게􏘓논의할􏘓수􏘓있는􏘓공간􏘓등의􏘓편의를􏘓제공하고􏘓있는􏘓경우

요건5

근로자가􏘓개인적으로나􏘓또는􏘓집단적으로􏘓우려하는􏘓사항에􏘓대해􏘓아이디어를􏘓제시할􏘓수􏘓있는􏘓내부􏘓소통채널이􏘓존재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 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44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2-2 사회 인권

항목 강제근로􏘓금지

항목􏘓설명  회사가􏘓노동자가􏘓원하지􏘓않는􏘓의무적􏘓초과노동을􏘓강요하지􏘓않은지, 또한􏘓상호􏘓간􏘓정확한􏘓합의를􏘓통해􏘓근로조건을􏘓계약사항에􏘓반영하여􏘓

근로를􏘓실시하고􏘓있는지를􏘓점검

 회사가􏘓특정􏘓조건, 상황의􏘓노동자에게􏘓근로와􏘓관련된􏘓불리한􏘓조건을􏘓강요하지􏘓않는지􏘓확인

성과􏘓점검 회사가􏘓근로계약서􏘓세부조항에􏘓강제근로금지를􏘓규정하고􏘓이를􏘓설명하고􏘓있는지􏘓확인

[데이터􏘓원천] 채용서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출입통제􏘓상황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모든􏘓형태의􏘓입사자(정규직, 계약직)와􏘓근로계약서를􏘓작성하고, 근로계약서􏘓세부조항에􏘓강제근로금지에􏘓대해􏘓회사가􏘓공식적으로􏘓밝히

고􏘓있는􏘓경우

2단계

1단계􏘓+ 직원채용􏘓시􏘓제출해야􏘓할􏘓서류들에􏘓대해􏘓명시하고, 그􏘓서류에􏘓대해서만􏘓제출을􏘓요구함을􏘓규정상􏘓명시하고􏘓있는􏘓경우

3단계

2단계􏘓+ 근로자의􏘓이동의􏘓자유􏘓및􏘓기본욕구􏘓해소를􏘓위한􏘓활동에􏘓불합리한􏘓제한을􏘓두지􏘓않는􏘓경우

4단계

3단계􏘓+ 근로계약서에􏘓법에서􏘓규정한􏘓항목이􏘓빠짐없이􏘓포함되어􏘓있으며, 근로계약서는􏘓근로자가􏘓이해􏘓가능한􏘓언어로􏘓서면으로􏘓작성되고,

관련􏘓내용을􏘓모국어로􏘓충분히􏘓설명하고􏘓있는􏘓경우

5단계

4단계􏘓+ 채용􏘓관련􏘓근로자의􏘓비용부담을􏘓금지하고􏘓있으며, 근로자에게􏘓부과되는􏘓수수료가􏘓모두􏘓공개되어􏘓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기초􏘓진단􏘓항목􏘓정의서

45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2-3 사회 인권

항목 아동노동􏘓금지

항목􏘓설명  회사는􏘓15세􏘓미만의􏘓연소자를􏘓고용하지􏘓않는지􏘓확인

 18세􏘓미만의􏘓연소자가􏘓노동기관/계약자를􏘓통해􏘓직간접적으로􏘓고용되지􏘓않도록􏘓적절한􏘓프로세스가􏘓있는지􏘓확인

 만􏘓15세􏘓이상􏘓18세􏘓미만의􏘓연소자를􏘓고용하는􏘓경우, 친권자나􏘓후견인의􏘓동의를􏘓받았는지􏘓확인

 만􏘓15세􏘓이상􏘓18세􏘓미만의􏘓연소자를􏘓고용하는􏘓경우, 건강이나􏘓안전, 도덕의식에􏘓해로운􏘓작업을􏘓규정한􏘓정책􏘓수립􏘓내용을􏘓확인

성과􏘓점검 회사는􏘓서류를􏘓통해􏘓근로자의􏘓나이를􏘓확인한􏘓후에􏘓고용조건, 근로조건􏘓및􏘓신분증명서􏘓확인

[데이터􏘓원천] 근로계약서, 사진이􏘓부착된􏘓신분증, 근로자􏘓명부, 의료파일, 작업시간􏘓기록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회사가􏘓직·간접적(파견/용역/도급/위탁􏘓등을􏘓포함)으로􏘓고용한􏘓모든􏘓근로자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만􏘓15세􏘓이상􏘓18세􏘓미만의􏘓자를􏘓고용할􏘓시, 근로조건􏘓명시􏘓및􏘓1일􏘓7시간, 1주일􏘓40시간을􏘓초과하지􏘓않는􏘓것을􏘓명시한􏘓경우

요건2

청소년􏘓근로자는􏘓위험한􏘓업무나􏘓야근을􏘓하지􏘓않음을􏘓정책적으로􏘓규정한􏘓경우

요건3

아동노동􏘓금지를􏘓위한􏘓연령검증􏘓절차가􏘓채용절차서에􏘓명시되어􏘓있는􏘓경우

요건4

연령에􏘓관한􏘓증명􏘓문서를􏘓확인하기􏘓위해􏘓최소􏘓2개􏘓이상의􏘓신뢰􏘓가능한􏘓공식􏘓문서를􏘓대조하여􏘓확인하는􏘓프로세스가􏘓있는􏘓경우

요건5

다른􏘓사람의􏘓ID카드􏘓활용을􏘓막기􏘓위해, 지문, 사진이􏘓포함된􏘓ID카드를􏘓기반으로􏘓하는􏘓출입통제􏘓체계를􏘓갖추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 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46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2-4 사회 인권

항목 근무시간􏘓준수

항목􏘓설명  근로계약서에􏘓근로시간은􏘓긴급상황이나􏘓비정상적인􏘓상황을􏘓제외하고, 1일􏘓8시간􏘓1주􏘓40시간을􏘓초과할􏘓수􏘓없다는􏘓규정이􏘓있는지􏘓확인

 초과근로시간이􏘓너무􏘓지나치면􏘓근로자의􏘓건강을􏘓위협하므로, 법에􏘓의한􏘓한도인􏘓주􏘓12시간을􏘓초과하고􏘓있지􏘓않은지􏘓확인

 근로자의􏘓정규􏘓및􏘓초과􏘓근무시간에􏘓대한􏘓상세한􏘓기록을􏘓포함하여, 적정한􏘓시스템􏘓또는􏘓의사소통, 기록관리가􏘓되어있는지􏘓확인

성과􏘓점검 근로􏘓관련􏘓서류를􏘓통해􏘓근로자의􏘓근로시간이􏘓법률에서􏘓정한􏘓최대시간을􏘓초과하지􏘓않는지􏘓확인

[데이터􏘓원천] 근로계약서, 작업시간􏘓기록, 취업규정, 연장근로􏘓계획서􏘓등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근로시간은􏘓1일􏘓8시간, 1주일􏘓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다.

2단계

1단계􏘓+ 근로자의􏘓정규􏘓및􏘓초과근무􏘓시간에􏘓대한􏘓신뢰할􏘓수􏘓있는􏘓정책과􏘓프로세스가􏘓수립되어􏘓있다.

3단계

2단계􏘓+ 근로자가􏘓병가, 출산휴가􏘓등을􏘓위한􏘓휴가신청􏘓시􏘓유급􏘓및􏘓휴가가􏘓보장되고􏘓있다.

4단계

3단계􏘓+ 임산부􏘓또는􏘓출산􏘓후􏘓1년􏘓미만􏘓여성근로자에􏘓대한􏘓근로시간􏘓제한이􏘓수립되어􏘓있고, 이를􏘓이행하고􏘓있다. (단􏘓근로계약􏘓시􏘓연장근무

에􏘓대한􏘓합의가􏘓적법한􏘓절차에􏘓따라􏘓수립된􏘓경우는􏘓제외함)

5단계

4단계􏘓+ 연장근로􏘓시, 근로자􏘓개인과􏘓회사의􏘓상호합의가􏘓선행되며, 일수, 시간, 연장근무􏘓거부에􏘓대한􏘓구체적􏘓사항은􏘓근로계약􏘓시􏘓미리􏘓

정하거나, 회사의􏘓결정에􏘓포괄적으로􏘓합의할􏘓수􏘓있으며, 일정􏘓기간􏘓앞서서􏘓사전통지를􏘓통해􏘓근로자􏘓개인의􏘓일정을􏘓조절할􏘓수􏘓있도록􏘓지원

하고􏘓있다.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기초􏘓진단􏘓항목􏘓정의서

47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2-5 사회 인권

항목 임금산정􏘓및􏘓지급

항목􏘓설명  근로계약서에􏘓근로자􏘓임금의􏘓구성항목, 임금의􏘓계산방법, 임금의􏘓지급방법이􏘓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는지􏘓확인

 급여주기에􏘓따라􏘓근무한􏘓시간에􏘓정확히􏘓맞는􏘓보상임이􏘓증명되도록􏘓총􏘓근무시간, 초과근무시간, 구체적인􏘓공제􏘓내역􏘓등의􏘓충분한􏘓정보가􏘓

포함된􏘓급여명세서를􏘓제공하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회사가􏘓근로자에게􏘓지급하는􏘓임금과􏘓관련된􏘓일체의􏘓기록을􏘓점검

[데이터􏘓원천] 표준근로계약서, 임금지급확인서, 임금지급􏘓확인시스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및􏘓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근로계약서에􏘓명시한􏘓대로􏘓통상임금이􏘓정기적􏘓일률적으로􏘓지급되고􏘓있는􏘓경우

요건2

정규􏘓및􏘓초과근무에􏘓대한􏘓산출내역이􏘓기재되어􏘓정확하게􏘓지급되고􏘓있는􏘓경우

요건3

근로자가􏘓정해진􏘓시기에􏘓단위􏘓급여기간(주간􏘓혹은􏘓월간)에􏘓대한􏘓급여를􏘓받고, 수행한􏘓작업에􏘓대한􏘓정확한􏘓보상을􏘓확인할􏘓수􏘓있는􏘓프로세스

가􏘓있는􏘓경우

요건4

공제􏘓또는􏘓원천징수액이􏘓올바르게􏘓계산되어, 우리나라􏘓법률􏘓기간􏘓내에􏘓각􏘓해당기관에􏘓정확하게􏘓납부되고􏘓있는􏘓경우

요건5

임금산정􏘓및􏘓지급􏘓관련된􏘓징계로서􏘓감봉􏘓이상의􏘓징계내용이􏘓반영되어􏘓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 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48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4-3 사회 안전보건􏘓체계

항목 안전보건􏘓인허가􏘓획득

항목􏘓설명  조직이􏘓안전보건을􏘓위한􏘓사내􏘓안전보건􏘓장비, 장치􏘓등의􏘓설치에􏘓대하여􏘓정부􏘓인허가를􏘓획득하고􏘓적절하게􏘓관리하고􏘓있는지를􏘓점검

 안전보건􏘓인허가􏘓항목에􏘓다른􏘓인허가􏘓허가증􏘓항목이􏘓포함되어􏘓있지􏘓않은지􏘓확인하고􏘓인허가에􏘓문제가􏘓없도록􏘓관리􏘓및􏘓노력을􏘓하는지􏘓

확인

성과􏘓점검 조직의􏘓안전보건을􏘓위한􏘓모든􏘓필수􏘓인허가증과􏘓검사􏘓보고서를􏘓발급받아􏘓구비하고􏘓있으며, 허가증을􏘓항상􏘓최신􏘓상태로􏘓관리하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안전보건􏘓인허가􏘓항목, 인허가􏘓자료, 인허가증, 인허가􏘓관리􏘓상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조직이􏘓산업􏘓안전을􏘓위한􏘓모든􏘓필수􏘓인허가증, 검사􏘓보고서를􏘓발급받아야􏘓하나􏘓이를􏘓발급받지􏘓않은􏘓경우

2단계

조직이􏘓산업􏘓안전을􏘓위한􏘓모든􏘓필수􏘓인허가증, 검사􏘓보고서를􏘓발급받은􏘓경우

3단계

3단계􏘓+ 인허가증􏘓및􏘓검사􏘓보고서에􏘓해당되는􏘓안전보건􏘓장비, 장치를􏘓관리하는􏘓경우

4단계

4단계􏘓+ 절차􏘓및􏘓관리기준을􏘓설정하고􏘓관련􏘓문서􏘓및􏘓체크리스트􏘓등을􏘓통해􏘓이를􏘓관리하는􏘓경우

5단계

5단계􏘓+ 관리􏘓방법으로서􏘓정기􏘓및􏘓예방점검􏘓등이􏘓포함되어􏘓있으며􏘓이를􏘓IT기반􏘓시스템을􏘓활용하거나􏘓이와􏘓동등한􏘓수준􏘓하에서􏘓즉각적으로􏘓

관리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기초􏘓진단􏘓항목􏘓정의서

49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5-1 사회 작업환경􏘓개선

항목 작업환경􏘓측정

항목􏘓설명  조직이􏘓조직􏘓내의􏘓유해인자􏘓노출􏘓수준을􏘓평가한􏘓후􏘓시설􏘓및􏘓설비􏘓개선을􏘓위해􏘓노력하는지􏘓확인

 조직이􏘓유해인자􏘓노출􏘓수준에􏘓대하여􏘓관리􏘓기준􏘓및􏘓이에􏘓따른􏘓적극적􏘓개선􏘓및􏘓사내에􏘓유해인자􏘓노출􏘓측정􏘓결과􏘓확산/전파􏘓등􏘓정보􏘓접근성􏘓

향상􏘓측면의􏘓노력을􏘓확인

성과􏘓점검 조직이􏘓유해인자􏘓노출􏘓수준을􏘓평가한􏘓후􏘓시설􏘓및􏘓설비를􏘓개선하고자􏘓노력하고􏘓이에􏘓대한􏘓결과를􏘓전파하며􏘓체계적인􏘓관리를􏘓실시하는지􏘓

측정

[데이터􏘓원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조직이􏘓작업환경􏘓측정을􏘓실시하지􏘓않는􏘓경우

2단계

조직이􏘓작업환경􏘓측정을􏘓실시한􏘓경우

3단계

2단계􏘓+ 2단계􏘓측정결과를􏘓토대로􏘓관련􏘓기준을􏘓수립􏘓및􏘓실행한􏘓경우

4단계

3단계􏘓+ 2단계􏘓측정결과를􏘓토대로􏘓저감􏘓및􏘓개선􏘓활동에􏘓대하여􏘓조직이􏘓구체적인􏘓목표를􏘓설정하고􏘓이를􏘓실행한􏘓경우

5단계

4단계􏘓+ 2단계􏘓측정결과를􏘓토대로􏘓작업환경􏘓개선을􏘓위해􏘓근본원인을􏘓제거하거나􏘓작업환경􏘓측정항목에􏘓대한􏘓조직􏘓내􏘓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관리를􏘓위한􏘓경보􏘓장비􏘓및􏘓저감􏘓장치를􏘓설치한􏘓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 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50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5-2 사회 작업환경􏘓개선

항목 설비기계􏘓안전􏘓사용

항목􏘓설명  조직􏘓내􏘓기계설비의􏘓안전한􏘓사용을􏘓위한􏘓절차를􏘓마련하고, 방호덮개􏘓및􏘓관련􏘓방호장치􏘓등을􏘓설치, 활용􏘓및􏘓적절하게􏘓관리하고􏘓있는지􏘓

점검

 안전보건􏘓관련하여􏘓기계설비􏘓사용에􏘓대한􏘓적절한􏘓절차를􏘓구비했는지􏘓여부와􏘓방호덮개􏘓및􏘓관련􏘓방호장치􏘓등의􏘓상태를􏘓확인하고􏘓생산􏘓

활동􏘓중에􏘓기계설비의􏘓안전한􏘓사용을􏘓위한􏘓예방􏘓관리􏘓상태를􏘓확인

성과􏘓점검 조직􏘓내􏘓기계설비의􏘓안전한􏘓사용을􏘓위해􏘓절차를􏘓마련하고􏘓방호덮개􏘓및􏘓관련􏘓방호장치􏘓등의􏘓설치, 활용􏘓및􏘓적절한􏘓유지와􏘓개선여부, 최신􏘓

상태로􏘓관리하는지􏘓여부를􏘓측정􏘓

[데이터􏘓원천] 안전보건􏘓확보를􏘓위한􏘓기계설비의􏘓절차, 가이드􏘓및􏘓방호장치의􏘓관리􏘓상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조직􏘓내􏘓기계􏘓장치의􏘓안전한􏘓사용을􏘓위한􏘓절차, 방호덮개􏘓및􏘓관련􏘓방호장치를􏘓관리하지􏘓않는􏘓경우

2단계

조직􏘓내􏘓기계􏘓장치의􏘓안전한􏘓사용을􏘓위한􏘓절차, 방호덮개􏘓및􏘓관련􏘓방호장치를􏘓마련하고􏘓관리하는􏘓경우

3단계

2단계􏘓+ 2단계의􏘓기계장치가􏘓사업장􏘓내􏘓모든􏘓기계􏘓장치􏘓및􏘓설비로까지􏘓범위가􏘓확대된􏘓경우

4단계

3단계􏘓+ 기계장치의􏘓안전한􏘓사용을􏘓위한􏘓절차, 방호덮개􏘓및􏘓관련􏘓방호장치의􏘓마련􏘓및􏘓관리, 기계장치의􏘓에너지􏘓유/무, 작업􏘓시􏘓휴먼에러􏘓

등이􏘓사전􏘓검토되어􏘓실행되는􏘓경우

5단계

4단계􏘓+ 기계장치의􏘓안전한􏘓사용을􏘓위해􏘓보호구􏘓지급􏘓및􏘓관리적􏘓대책􏘓마련뿐􏘓아니라􏘓근본적인􏘓위험􏘓원인을􏘓제거하는􏘓등􏘓안전을􏘓강도􏘓높게􏘓

관리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기초􏘓진단􏘓항목􏘓정의서

51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5-4 사회 작업환경􏘓개선

항목 산업재해율

항목􏘓설명  조직의􏘓안전보건􏘓거버넌스􏘓구축, 중점과제􏘓추진, 업무시스템􏘓구축, 성과점검􏘓및􏘓평가􏘓등􏘓안전보건􏘓추진체계가􏘓효과성을􏘓나타내고􏘓있는지􏘓

확인

 조직􏘓구성원의􏘓안전/보건을􏘓위협하는􏘓요인을􏘓지속적으로􏘓관리하고􏘓재해율을􏘓줄이기􏘓위해􏘓노력하고􏘓있는지􏘓점검(국내외􏘓모든􏘓구성원으

로부터􏘓발생하는􏘓산업재해율􏘓추이􏘓분석)

성과􏘓점검 지난􏘓5개년􏘓간􏘓조직의􏘓산업재해율이􏘓저감􏘓추세에􏘓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고용노동부􏘓홈페이지‘ 上 산업재해􏘓현황분석

[데이터􏘓기간] 최근􏘓5개􏘓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및􏘓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산업재해율􏘓= (재해자􏘓수􏘓/ 연􏘓평균􏘓근로자􏘓수) * 100

점검􏘓기준 1단계

지난􏘓5개년􏘓산업재해율􏘓증가􏘓추세

2단계

지난􏘓5개년􏘓산업재해율􏘓변동􏘓없음

3단계

지난􏘓5개년􏘓산업재해율􏘓감소􏘓추세

* 최근􏘓5개년􏘓간􏘓산업재해율􏘓정보를􏘓관리하지􏘓않는􏘓경우􏘓0점􏘓적용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 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52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6-1 사회 산업재해􏘓예방

항목 비상상황􏘓대응체계

항목􏘓설명  조직이􏘓잠재적􏘓비상상황􏘓발생􏘓시􏘓인적·물적􏘓피해를􏘓방지하기􏘓위해􏘓비상상황􏘓대응체계를􏘓구축하여􏘓비상상황에􏘓체계적으로􏘓대응하고􏘓

있는지􏘓확인

 조직이􏘓국내외􏘓규격에서􏘓제시하는􏘓비상상황􏘓대응체계의􏘓구성요건을􏘓따르거나􏘓준용하여􏘓비상상황􏘓대응체계를􏘓갖추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조직의􏘓비상상황􏘓대응체계가􏘓체계적으로􏘓운영·관리되고􏘓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재해경감활동계획, 재난안전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소방계획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비상상황􏘓대응계획이􏘓수립되지􏘓않은􏘓경우􏘓

2단계

비상상황􏘓대응계획을􏘓수립하였으나􏘓비상대응조직(자위소방대)만􏘓구축한􏘓경우

(위기관리조직과􏘓사업재개(복구)조직이􏘓구축되지􏘓않은􏘓경우)

3단계

비상상황􏘓대응계획과􏘓위기관리조직체계(비상대응􏘓+ 위기관리􏘓+ 업무재개조직)가􏘓모두􏘓구축된􏘓경우

4단계

3단계􏘓+ 연􏘓2회􏘓이상􏘓비상대응􏘓시나리오별로􏘓대응훈련을􏘓실시하고􏘓평가·개선하는􏘓경우

(훈련􏘓목표􏘓설정, 계획􏘓대비􏘓달성􏘓여부􏘓평가, 문제점에􏘓대한􏘓검토􏘓및􏘓개선)

5단계

4단계􏘓+ 중요한􏘓변경사항(조직􏘓개편, 인사이동, 신규􏘓설비􏘓도입􏘓등) 발생􏘓시􏘓비상상황􏘓대응계획의􏘓갱신􏘓여부, 비상상황􏘓대응훈련의􏘓평가와􏘓

문제점􏘓개선􏘓조치􏘓여부􏘓등이􏘓문서화된􏘓정보로􏘓정기적으로􏘓관리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기초􏘓진단􏘓항목􏘓정의서

53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6-2 사회 산업재해􏘓예방

항목 소방안전􏘓관리

항목􏘓설명  조직이􏘓화재􏘓등의􏘓재난상황􏘓발생􏘓시􏘓인적·물적􏘓피해를􏘓방지하기􏘓위해􏘓소방안전설비의􏘓체계적인􏘓유지관리활동과􏘓설비의􏘓최신화에􏘓노력

하고􏘓있는지􏘓확인

 조직이􏘓국내외􏘓규격에서􏘓제시하는􏘓설치􏘓및􏘓관리요건을􏘓따르거나􏘓이를􏘓준용하여􏘓소방안전설비를􏘓유지, 관리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소방안전설비의􏘓최신화􏘓및􏘓설비의􏘓성능·기능􏘓유지를􏘓위한􏘓조직의􏘓노력􏘓수준을􏘓측정􏘓

[데이터􏘓원천] 소방완공검사􏘓필증, 소방설비􏘓관련􏘓도면, 소방계획서, 소방설비􏘓점검􏘓(종합정밀·작동기능점검,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소방안전설비가􏘓건물􏘓준공􏘓당시􏘓법􏘓기준에􏘓만족하지􏘓않는􏘓경우(소방완공검사􏘓필증이􏘓없는􏘓경우)

2단계

소방안전설비가􏘓건물􏘓준공􏘓당시􏘓법􏘓기준을􏘓만족하고􏘓현재􏘓법􏘓기준에􏘓맞으며􏘓일부􏘓소방설비(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설비)가􏘓적합하게􏘓설치되어􏘓있는􏘓경우

3단계

법정􏘓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정기적으로􏘓실시하고􏘓점검결과를􏘓기반으로􏘓발견된􏘓문제점을􏘓보수·교체하여􏘓설비의􏘓기능·성

능을􏘓유지하는􏘓경우(화재수신반에􏘓오동작􏘓및􏘓오경보가􏘓없고􏘓모든􏘓스위치가􏘓정상􏘓위치에􏘓있는􏘓경우)

4단계

모든􏘓소방안전설비가􏘓내용연수􏘓기준을􏘓만족하며, 법정􏘓점검􏘓외􏘓소방안전설비의􏘓정상적인􏘓기능을􏘓유지할􏘓수􏘓있도록􏘓최소􏘓월􏘓1회􏘓이상􏘓자체􏘓

점검􏘓및􏘓유지보수􏘓절차를􏘓수립·시행하고􏘓관련􏘓자료를􏘓문서화된􏘓정보로􏘓관리하는􏘓경우

5단계

사업장􏘓내의􏘓소방안전설비를􏘓첨단화된􏘓소방관리시스템(지능형􏘓소방방재시스템, 스마트􏘓소방관제시스템􏘓등)으로􏘓구축하여􏘓운영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 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54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1-1 지배구조 윤리경영

항목 윤리헌장􏘓및􏘓실천규범

항목􏘓설명  기업이􏘓윤리경영을􏘓선언하고, 이를􏘓실천하기􏘓위한􏘓헌장􏘓및􏘓규범을􏘓갖추고􏘓있는지􏘓확인

 내부􏘓구성원을􏘓대상으로􏘓윤리경영을􏘓확산하기􏘓위한􏘓교육􏘓및􏘓정책을􏘓수립하고􏘓있는지􏘓점검

 윤리경영􏘓방침􏘓및􏘓결과를􏘓문서화하여􏘓대내외적으로􏘓공개하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윤리경영􏘓헌장/규범/방침􏘓등, 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 윤리경영􏘓평가􏘓체계􏘓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경영자가􏘓윤리경영􏘓의지를􏘓발표한􏘓경우

요건2

윤리경영􏘓실천을􏘓위한􏘓계획을􏘓수립하고􏘓규범을􏘓갖추고􏘓있는􏘓경우

요건3

윤리/인권/경영투명성􏘓등의􏘓임직원􏘓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하고􏘓있는􏘓경우􏘓

요건4

기업의􏘓의사결정􏘓과정에􏘓준법􏘓및􏘓윤리성을􏘓점검할􏘓수􏘓있는􏘓체계와􏘓조직을􏘓갖추고􏘓있는􏘓경우

요건5

윤리경영􏘓방침􏘓및􏘓결과를􏘓문서화하여􏘓대내외적으로􏘓공개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기초􏘓진단􏘓항목􏘓정의서

55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1-2 지배구조 윤리경영

항목 비윤리􏘓행위􏘓예방􏘓조치

항목􏘓설명  기업의􏘓경영활동􏘓중에􏘓발생할􏘓수􏘓있는􏘓부패, 뇌물수수, 부정청탁􏘓등􏘓비윤리적􏘓행위에􏘓대한􏘓관리􏘓기준을􏘓마련하였는지􏘓점검

 기업􏘓내부에􏘓비윤리적􏘓행위􏘓발생􏘓시􏘓사후조치를􏘓통해􏘓개선하는􏘓체계를􏘓갖추었는지􏘓확인

 비윤리적􏘓행위를􏘓관리하고􏘓개선하는􏘓내용을􏘓공개하는􏘓체계를􏘓갖추어􏘓전􏘓임직원에􏘓윤리적􏘓행위를􏘓장려하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비윤리적􏘓행위􏘓예방􏘓지침(윤리헌장, 윤리규정􏘓등), 비윤리적􏘓행위􏘓감시􏘓체계􏘓및􏘓감시􏘓결과, 비윤리􏘓행위􏘓적발􏘓또는􏘓신고􏘓내역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받은􏘓경우

요건2

비윤리􏘓행위에􏘓대한􏘓내부신고􏘓및􏘓모니터링􏘓체계를􏘓갖추고􏘓있는􏘓경우

요건3

비윤리􏘓행위􏘓예방을􏘓위한􏘓교육􏘓및􏘓훈련이􏘓이루어지고􏘓있는􏘓경우

요건4

비윤리􏘓행위􏘓발생􏘓시􏘓징계􏘓등􏘓조치􏘓및􏘓개선을􏘓위한􏘓프로세스를􏘓갖추고􏘓있는􏘓경우

요건5

비윤리􏘓행위􏘓발생􏘓및􏘓사후조치에􏘓관한􏘓정보공개􏘓체계를􏘓갖추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 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56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1-3 거버넌스 윤리경영

항목 반경쟁􏘓행위􏘓예방􏘓조치

항목􏘓설명  기업에􏘓적용되는􏘓국내외􏘓불공정경쟁행위의􏘓규제체계(경쟁법, competition law)를􏘓파악하고􏘓있는지􏘓점검􏘓

 반경쟁􏘓행위를􏘓예방하기􏘓위한􏘓내부적􏘓기준과􏘓지침이􏘓마련되어􏘓있는지􏘓확인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상품이나􏘓용역의􏘓거래􏘓내역(수량/내용·거래상대방), 공정거래􏘓업무처리􏘓지침, 거래􏘓시􏘓활용하고􏘓있는􏘓자가진단􏘓

체크리스트􏘓등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공정거래를􏘓위한􏘓업무처리􏘓기준과􏘓지침(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을􏘓마련하고􏘓있는􏘓경우

요건2

기업에􏘓적용될􏘓수􏘓있는􏘓반경쟁􏘓행위의􏘓유형􏘓및􏘓관련􏘓법규를􏘓파악하고􏘓점검할􏘓수􏘓있는􏘓인력􏘓또는􏘓조직을􏘓갖추고􏘓있는􏘓경우(준법지원

(Compliance) 인력􏘓또는􏘓조직)

요건3

반경쟁행위􏘓예방을􏘓위해􏘓거래􏘓전􏘓자가진단􏘓체크리스트를􏘓작성하고􏘓있는􏘓경우

요건4

불공정거래행위􏘓발생􏘓시􏘓적발􏘓및􏘓개선􏘓프로세스를􏘓갖추고􏘓있는􏘓경우

요건5

불공정거래행위􏘓발생􏘓및􏘓사후조치에􏘓관한􏘓정보공개􏘓체계를􏘓갖추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기초􏘓진단􏘓항목􏘓정의서

57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1-5 거버넌스 윤리경영

항목 공익제보자􏘓보호

항목􏘓설명  기업􏘓내외부로부터의􏘓공익제보를􏘓수용하는􏘓창구를􏘓마련하고􏘓있는지􏘓확인􏘓

 공익제보의􏘓진위를􏘓파악하고􏘓합당한􏘓조치를􏘓취하는􏘓체계를􏘓갖추고􏘓있는지􏘓점검􏘓

 공익제보자의􏘓신변을􏘓보호하는􏘓장치와􏘓규정을􏘓마련하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공익제보􏘓접수􏘓채널, 공익제보􏘓처리􏘓이력, 공익제보􏘓처리􏘓지침, 공익제보자􏘓보호􏘓지침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기업􏘓내외부로부터의􏘓공익제보􏘓신고제도를􏘓운영하고􏘓있는􏘓경우

요건2

실명신고, 변호사를􏘓통한􏘓비실명􏘓대리신고, 익명신고를􏘓모두􏘓수용하며, 각􏘓유형에􏘓따른􏘓후속조치􏘓프로세스를􏘓마련하고􏘓있는􏘓경우

요건3

공익제보􏘓접수􏘓시􏘓진위를􏘓실사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는􏘓경우

요건4

공익제보의􏘓진위가􏘓가려진􏘓후, 적절한􏘓조치를􏘓취하고􏘓공익을􏘓개선하기􏘓위한􏘓체계를􏘓갖추고􏘓있는􏘓경우

요건5

공익제보􏘓접수􏘓순간부터􏘓사후􏘓처리까지􏘓제보자를􏘓적절히􏘓보호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1. 심화􏘓진단􏘓항목􏘓구성 60

2. 심화􏘓진단􏘓항목􏘓정의서 66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60

1. 심화􏘓진단􏘓항목􏘓구성􏘓개요

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분류􏘓체계

- (영역) 정보공시(Public),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4개􏘓영역을􏘓기준으로􏘓가이드라인􏘓대분류􏘓설정

- (범주) 국내외􏘓ESG 공시/평가기준에서􏘓공통으로􏘓제시한􏘓이슈를􏘓기반으로, 조직이􏘓ESG경영을􏘓통해􏘓추구해야􏘓하는􏘓사회적􏘓가치(Social

Value)를􏘓설정􏘓

- (진단항목) 가이드라인의􏘓각􏘓‘범주’에서􏘓추구하고􏘓있는􏘓‘사회적􏘓가치’를􏘓정성·정량적으로􏘓진단하기􏘓위한􏘓세부􏘓항목

 심화􏘓진단􏘓항목􏘓정의서􏘓구성􏘓체계

- (항목정의서) 조직의􏘓ESG 성과를􏘓진단하기􏘓위한􏘓항목􏘓설명, 점검􏘓기준􏘓및􏘓단계􏘓등􏘓진단에􏘓대한􏘓방향성과􏘓예시􏘓제공

- (추가설명) 각􏘓진단항목을􏘓통해􏘓확인􏘓가능한􏘓ESG경영의􏘓방향성과􏘓성과􏘓점검􏘓기준에􏘓대한􏘓상세􏘓설명을􏘓기술. 진단항목에􏘓따라􏘓대체􏘓진단􏘓

기준􏘓및􏘓활용􏘓근거􏘓설명

- (용어정의) 항목정의서􏘓및􏘓추가􏘓설명􏘓중􏘓별도의􏘓기술􏘓필요􏘓용어를􏘓정의

-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8)) 진단항목별􏘓관련􏘓현행􏘓법령􏘓제시􏘓및􏘓위반􏘓시􏘓제재사항􏘓수록

- (참고자료) 항목정의서에􏘓기술된􏘓설명, 산식, 해외􏘓유사􏘓지표􏘓제시(일반인이􏘓접근􏘓가능한􏘓정보􏘓출처􏘓제시)

2. 심화􏘓진단􏘓항목􏘓정의서􏘓구성

 개별􏘓항목정의서􏘓내􏘓구성􏘓체계

- (분류번호) ‘영역-범주-항목’의􏘓3단􏘓구성으로􏘓진단항목􏘓분류

- (항목설명) 진단항목의􏘓목적·내용·방법􏘓등을􏘓함축적으로􏘓제시

- (성과점검) 항목을􏘓진단하기􏘓위해􏘓필요한􏘓‘데이터􏘓원천’, ‘데이터􏘓기간’, ‘데이터􏘓범위’, ‘데이터􏘓산식’을􏘓제시하고􏘓해당􏘓자료를􏘓통해􏘓성과를􏘓

확인하는􏘓방법을􏘓설명

- (점검기준) ‘성과점검’에서􏘓확인한􏘓자료를􏘓기반으로, 해당􏘓조직의􏘓수준을􏘓진단할􏘓수􏘓있는􏘓단계별􏘓기준􏘓제시(3~5단계)

- (적용방안) ‘점검기준’으로􏘓확인한􏘓조직의􏘓ESG 성과를􏘓조직􏘓간, 항목􏘓간, 영역􏘓간􏘓비교􏘓가능하도록􏘓진단항목별􏘓100점􏘓기준으로􏘓5단계,

혹은􏘓3단계􏘓배점. 본􏘓가이드라인에서는􏘓3~5단계의􏘓배점􏘓기준을􏘓제시하고􏘓있으나, 국내􏘓및􏘓해외의􏘓ESG 평가􏘓기관에서는􏘓1) 서열척도, 2)

등간척도(100점), 3) 비율척도􏘓형태로􏘓활용하기도􏘓함

- (점검기준􏘓유형)

① 단계형1: 정성/정량􏘓기준에􏘓따라􏘓3~5단계􏘓설정

② 단계형2: 산업평균􏘓및􏘓추세􏘓비교􏘓후􏘓각각의􏘓점수를􏘓산술평균

③ 선택형: 제시된􏘓요건􏘓중􏘓해당􏘓항목􏘓수에􏘓따라􏘓수준􏘓산정

④ 감점형: 제시된􏘓요건에􏘓해당되는􏘓항목􏘓수에􏘓따라􏘓감점

→ 추가􏘓설명을􏘓통해􏘓ESG 성과􏘓점검이􏘓가능한􏘓다양한􏘓방법을􏘓제시

8)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중견기업을􏘓위한􏘓K-ESG 지표에􏘓따른􏘓국내외􏘓법􏘓준수사항􏘓검토’

1. 심화􏘓진단􏘓항목􏘓구성

심화􏘓진단􏘓항목􏘓정의서

61

3. 주요􏘓공통개념의􏘓정의

 항목정의서􏘓내에서􏘓공통적으로􏘓활용되는􏘓개념은􏘓아래와􏘓같음

- (원단위(per unit)) 어떤􏘓제품/용역􏘓1단위􏘓생산을􏘓위해􏘓투입된􏘓재화(자본, 시간, 에너지􏘓등) 혹은􏘓배출량을􏘓측정하는􏘓개념. 기업􏘓간􏘓규모를􏘓

고려하여􏘓비교􏘓가능성을􏘓확보하기􏘓위한􏘓목적으로􏘓활용

- (추세) 일정􏘓기간􏘓동안􏘓정량적􏘓자료의􏘓변동􏘓방향성. 본􏘓가이드라인에서는􏘓5개년􏘓데이터의􏘓연평균􏘓성장률(CAGR)을􏘓추세로􏘓정의. 연평균􏘓

성장률이􏘓>0인􏘓경우􏘓‘증가한다’, 연평균􏘓성장률􏘓<0인􏘓경우􏘓‘감소한다’로􏘓정의

- (연평균􏘓성장률(CAGR)) 대상기간에􏘓대한􏘓연간􏘓복리􏘓평균􏘓성장률을􏘓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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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9) 평균) 통계청, e-나라지표, 고용노동통계􏘓데이터베이스, 산업재해통계􏘓등􏘓신뢰할􏘓수􏘓있는􏘓기관에서􏘓제공하는􏘓진단항목과􏘓관련된􏘓

데이터의􏘓각􏘓산업별􏘓평균􏘓값(해당􏘓조직이􏘓속해􏘓있거나, 비교를􏘓원하는􏘓각􏘓산업). 단, 공시된􏘓자료가􏘓없는􏘓경우, 본􏘓가이드라인의􏘓활용􏘓

주체에􏘓따라􏘓산업􏘓평균을􏘓별도로􏘓정의하여􏘓대체􏘓활용􏘓가능하도록􏘓함

* 본􏘓가이드라인􏘓발표􏘓후􏘓신뢰할􏘓수􏘓있는􏘓통계자료가􏘓구축될􏘓경우, 해당􏘓자료를􏘓산업􏘓평균으로􏘓활용할􏘓것을􏘓권고함

4. 진단항목정의서􏘓특징

 진단항목의􏘓단계별􏘓상세􏘓기준􏘓및􏘓방향성􏘓제시

- 국내외􏘓ESG 평가􏘓지표의􏘓경우􏘓ESG 성과􏘓측정을􏘓위한􏘓기준을􏘓공개하지􏘓않아􏘓기업들의􏘓자가진단이􏘓불가􏘓→ 과도한􏘓비용과􏘓노력이􏘓소요

- 공급망􏘓K-ESG 가이드라인의􏘓진단항목은􏘓단계별􏘓상세􏘓기준􏘓및􏘓방향성에􏘓대한􏘓정보를􏘓공개. 기업들이􏘓진단항목의􏘓기준􏘓및􏘓방향성을􏘓

활용하여􏘓스스로􏘓성과를􏘓진단하고􏘓ESG 성과􏘓목표􏘓수립이􏘓가능하도록􏘓지원

- 글로벌􏘓지표와의􏘓정합성, 한국적􏘓특성􏘓반영, 법/제도􏘓정합성을􏘓반영하여􏘓실제􏘓경영환경에서􏘓ESG경영을􏘓위한􏘓최소한의􏘓기반을􏘓마련할􏘓수􏘓

있도록􏘓지원

 자가􏘓진단을􏘓위한􏘓기본􏘓진단항목에􏘓대한􏘓상세􏘓설명􏘓제공

- ESG경영􏘓체계􏘓구축을􏘓위해􏘓기본적으로􏘓갖춰야􏘓할􏘓요소들의􏘓정보를􏘓진단항목􏘓체계를􏘓통해􏘓제공

- ESG경영에서􏘓중점적으로􏘓고려해야􏘓할􏘓요소들을􏘓각􏘓영역(ex. 정보공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하위􏘓범주들로􏘓구성하여􏘓정보􏘓제공

- 개별􏘓진단항목􏘓개발􏘓시, 단계별􏘓기준에􏘓대한􏘓기준􏘓제시􏘓및􏘓추가적􏘓설명을􏘓통해􏘓ESG 자가진단을􏘓위한􏘓상세한􏘓정보􏘓제공

- 각􏘓영역의􏘓범주별􏘓ESG 수준􏘓향상을􏘓위해􏘓참고할􏘓수􏘓있는􏘓다양한􏘓자료􏘓제공

 기초􏘓및􏘓심화􏘓진단􏘓항목􏘓외􏘓추가/대체􏘓활용􏘓가능한􏘓추가􏘓진단항목􏘓제시

- 기업의􏘓ESG 수준􏘓및􏘓성과는􏘓심화􏘓진단􏘓항목을􏘓활용하여􏘓진단

- 다만, 기본􏘓진단항목으로􏘓평가가􏘓불가하거나, 기본􏘓진단항목이􏘓아닌􏘓특화된􏘓항목으로􏘓진단을􏘓원할􏘓경우􏘓개별􏘓기업/기관의􏘓니즈를􏘓고려하여

활용할􏘓수􏘓있는􏘓추가􏘓진단항목을􏘓제시

- 이를􏘓통해, 다양한􏘓이해관계자가􏘓각자의􏘓목적􏘓달성을􏘓위해􏘓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을􏘓활용하도록􏘓지원

 다양한􏘓이해관계자가􏘓활용할􏘓수􏘓있는􏘓활용방안􏘓제시

-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은􏘓기업의􏘓ESG 수준􏘓향상을􏘓위한􏘓방향성􏘓제시에􏘓초점

- 기업이􏘓자체적으로􏘓ESG 현황과􏘓수준을􏘓진단할􏘓경우􏘓ESG 경영􏘓목표􏘓수립이􏘓용이하도록􏘓진단항목􏘓구성

- 그􏘓외에도􏘓평가􏘓및􏘓검증기관이􏘓‘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을􏘓활용하여􏘓ESG 수준􏘓평가􏘓및􏘓진단에􏘓활용할􏘓수􏘓있는􏘓방안을􏘓제시함은􏘓

물론􏘓다양한􏘓형태로􏘓활용할􏘓수􏘓있는􏘓방안􏘓제시

9) 「통계법」제􏘓22조를􏘓통해􏘓공시하고􏘓있는􏘓‘한국표준산업분류’의􏘓‘대분류’를􏘓기준으로􏘓각􏘓산업을􏘓분류. 단, 제조업의􏘓경우􏘓다른􏘓대분류􏘓항목과의􏘓구성요소􏘓숫자􏘓차이를􏘓고려하여􏘓‘중분류’를􏘓기준으로􏘓분류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62

영역 범주 분류번호 진단항목 기초/심화

정보공시(P)

(4개􏘓문항)

정보공시􏘓형식 P-1-1 ESG 정보공시􏘓방식 심화

P-1-2 ESG 정보공시􏘓주기 심화

P-1-3 ESG 정보공시􏘓범위 심화

P-1-4 ESG 정보공시􏘓검증 심화

환경

(E)

(18개􏘓항목)

환경경영􏘓체계 E-1-1 환경경영􏘓추진체계 심화

E-1-2 환경경영시스템􏘓인증􏘓비율 심화

E-1-3 환경정책􏘓수립 기초

E-1-4 환경􏘓인허가􏘓획득 기초

자원 E-2-1 폐제품􏘓수거􏘓및􏘓재활용 심화

E-2-2 원부자재􏘓사용량 기초

에너지􏘓및􏘓온실가스 E-3-1 에너지􏘓절감􏘓및􏘓온실가스􏘓감축 심화

E-3-2 에너지􏘓사용량 기초

E-3-3 온실가스􏘓배출량(Scope 1&2) 기초

E-3-4 온실가스􏘓배출량􏘓검증 심화

유해물질 E-4-1 제품􏘓내􏘓유해물질􏘓관리 기초

E-4-2 사업장􏘓내􏘓화학물질􏘓관리 기초

E-4-3 폐기물􏘓배출량 기초

대기오염 E-5-1 대기􏘓및􏘓소음􏘓관리 기초

E-5-2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심화

수질오염 E-6-1 용수􏘓및􏘓폐수􏘓관리 기초

E-6-2 용수􏘓사용량 심화

E-6-3 수질오염물질􏘓배출량 심화

사회

(S)

(32개􏘓항목)

노동 S-1-1 정규직􏘓비율 심화

S-1-2 결사의􏘓자유􏘓보장 심화

S-1-3 단체교섭􏘓및􏘓집회􏘓참여 기초

인권 S-2-1 인권정책􏘓수립 심화

S-2-2 강제근로􏘓금지 기초

S-2-3 아동노동􏘓금지 기초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심화􏘓진단􏘓항목􏘓체계>

심화􏘓진단􏘓항목􏘓정의서

63

영역 범주 분류번호 진단항목 기초/심화

S-2-4 근무시간􏘓준수 기초

S-2-5 임금산정􏘓및􏘓지급 기초

S-2-6 고충처리􏘓절차 심화

다양성􏘓및􏘓양성평등 S-3-1 여성구성원􏘓비율 심화

S-3-2 여성􏘓급여􏘓비율(평균􏘓급여액􏘓대비) 심화

S-3-3 장애인􏘓고용률 심화

안전보건􏘓체계 S-4-1 안전보건􏘓추진체계 심화

S-4-2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비율 심화

S-4-3 안전보건􏘓인허가􏘓획득 기초

작업환경􏘓개선 S-5-1 작업환경􏘓측정 기초

S-5-2 설비기계􏘓안전􏘓사용 기초

S-5-3 위험성􏘓평가 심화

S-5-4 산업재해율 기초

산업재해􏘓예방 S-6-1 비상상황􏘓대응체계 기초

S-6-2 소방안전􏘓관리 기초

S-6-3 비상출구􏘓시설관리 심화

S-6-4 환경􏘓및􏘓식품위생관리 심화

S-6-5 안전보건􏘓의사소통 심화

동반성장 S-7-1 책임􏘓원자재􏘓조달􏘓정책 심화

S-7-2 원자재􏘓생산지􏘓리스크􏘓점검 심화

지역사회 S-8-1 전략적􏘓사회공헌 심화

S-8-2 구성원􏘓사회봉사 심화

정보보호 S-9-1 정보보호􏘓시스템􏘓구축 심화

S-9-2 개인정보􏘓침해􏘓및􏘓구제 심화

고객관계 S-10-1 고객만족􏘓대응􏘓체계 심화

S-10-2 광고􏘓및􏘓홍보􏘓윤리 심화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64

영역 범주 분류번호 진단항목 기초/심화

지배구조

(G)

(6개􏘓항목)

윤리경영 G-1-1 윤리헌장􏘓및􏘓실천규범 기초

G-1-2 비윤리􏘓행위􏘓예방􏘓조치 기초

G-1-3 반경쟁􏘓행위􏘓예방􏘓조치 기초

G-1-4 공익제보자􏘓보호 기초

G-1-5 정보공개􏘓투명성 심화

G-1-6 윤리규범􏘓위반사항􏘓공시 심화

4개􏘓영역, 18개􏘓범주, 60개􏘓기본􏘓진단항목

심화􏘓진단􏘓항목􏘓정의서

65

5.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활용􏘓시􏘓고려􏘓사항

 진단항목별􏘓가중치􏘓결정

- 가이드라인􏘓진단항목을􏘓활용하여􏘓자가진단할􏘓경우, 진단항목별􏘓가중치를􏘓부여하여􏘓진단항목􏘓간의􏘓중요도􏘓결정이􏘓가능

- 가중치는􏘓산업별􏘓이슈, 조직의􏘓ESG 추진방향을􏘓종합하여􏘓결정􏘓가능􏘓

 가이드라인의􏘓가중치􏘓결정

- 본􏘓가이드라인에서는􏘓항목별􏘓가중치를􏘓별도로􏘓설정하지􏘓않고􏘓개별􏘓진단항목별􏘓배점을􏘓100점으로􏘓설정

- 향후, 가이드라인􏘓개정􏘓또는􏘓업종별·규모별􏘓가이드라인􏘓마련􏘓시􏘓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및􏘓전문가􏘓자문을􏘓통해􏘓가중치􏘓설정을􏘓검토할􏘓

예정

 이해관계자별􏘓가중치􏘓활용􏘓방안

- 가중치를􏘓설정하는􏘓방식으로􏘓‘① 모든􏘓항목에􏘓동일한􏘓가중치􏘓적용, ② 산업􏘓및􏘓조직의􏘓ESG 우선순위에􏘓따른􏘓차등􏘓적용, ③ 다양한􏘓

이해관계자의􏘓의견에􏘓기반한􏘓가중치􏘓결정’이􏘓있음

- 가중치를􏘓활용하여􏘓조직의􏘓ESG 성과􏘓수준을􏘓확인하고자􏘓할􏘓경우, 아래의􏘓예시를􏘓참고하여􏘓자율적으로􏘓항목별􏘓가중치를􏘓설정한􏘓후􏘓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을􏘓활용하여􏘓성과를􏘓점검할􏘓수􏘓있음

항목별􏘓가중치􏘓설정􏘓방식􏘓(예시)

□ (모든􏘓항목에􏘓동일한􏘓가중치􏘓적용) 각􏘓진단항목의􏘓중요도가􏘓동일하다는􏘓가정􏘓아래, 개별􏘓항목에􏘓일정한􏘓가중치를􏘓부여하는􏘓방식.

예를􏘓들어, K-ESG 가이드라인􏘓기본􏘓진단항목􏘓정의서􏘓61개􏘓항목으로􏘓자가진단􏘓할􏘓경우, 항목별로􏘓1/61의􏘓가중치를􏘓적용하여􏘓성과􏘓

점검􏘓가능

□ (산업􏘓 및􏘓 조직의􏘓 ESG 우선순위에􏘓 따른􏘓 차등) 각􏘓 진단항목의􏘓 영역/범주/항목􏘓 중􏘓 조직의􏘓 ESG 추진전략에􏘓 해당하거나, 산업􏘓

기회요인이􏘓되는􏘓항목에는􏘓높은􏘓가중치를􏘓적용하고, 상시적􏘓리스크에􏘓노출된􏘓항목􏘓등에는􏘓낮은􏘓가중치를􏘓적용하는􏘓방식. 이때,

가중치의􏘓합산은􏘓100%가􏘓되어야􏘓함

□ (이해관계자􏘓의견에􏘓기반한􏘓가중치􏘓결정) 정부기관, 투자기관, 평가기관, 산업계􏘓등􏘓다양한􏘓이해관계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및􏘓

인터뷰를􏘓기반으로􏘓가중치를􏘓결정하는􏘓방식. 조직의􏘓ESG 성과􏘓창출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되는􏘓항목에는􏘓이해관계자가􏘓

높은􏘓가중치를􏘓적용할􏘓수􏘓있음. 가중치의􏘓합산은􏘓100%가􏘓되어야􏘓함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66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P-1-1 정보공시 정보공시􏘓형식

항목 ESG 정보공시􏘓방식

항목􏘓설명  조직이􏘓ESG 정보공시􏘓동향에􏘓맞추어􏘓정보􏘓수요자의􏘓접근성을􏘓고려한􏘓ESG 정보공시􏘓방식을􏘓정립하고􏘓있는지􏘓점검

 ESG 정보를􏘓종합한􏘓온/오프라인􏘓채널􏘓운영􏘓및􏘓ESG 정보공시􏘓외부􏘓확산/전파􏘓등􏘓정보􏘓접근성􏘓향상을􏘓위한􏘓노력을􏘓확인

성과􏘓점검 조직의􏘓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간행물􏘓등에􏘓ESG 정보가􏘓종합적으로􏘓수록되어􏘓있는지, ESG 정보공시􏘓여부를􏘓

대외에􏘓알리는지􏘓측정

[데이터􏘓원천]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간행물, 전자공시시스템􏘓上 ‘자율공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조직이􏘓어떠한􏘓방식으로든􏘓ESG 정보를􏘓공시하지􏘓않는􏘓경우

2단계

조직의􏘓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간행물􏘓등에􏘓ESG 정보를􏘓분산하여􏘓공시하고􏘓있는􏘓경우

3단계

조직의􏘓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간행물􏘓등에􏘓ESG 정보를􏘓통합하여􏘓공시하고􏘓있는􏘓경우

4단계

통합된􏘓ESG 정보가􏘓담긴􏘓조직의􏘓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간행물􏘓등을􏘓지정된􏘓장소에􏘓비치하거나, 특정􏘓URL에􏘓

담고􏘓있는􏘓경우

5단계

통합된􏘓ESG 정보가􏘓담긴􏘓조직의􏘓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기타􏘓간행물􏘓등의􏘓발행여부를􏘓‘전자공시시스템-자율공시’

사항으로􏘓알리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2. 심화􏘓진단􏘓항목􏘓정의서

심화􏘓진단􏘓항목􏘓정의서

67

참고􏘓자료

 「GRI Standards」, Global Reporting Initiative

 「SASB Standards」,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 「<IR> Framework」,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European Commission, 2014. 10.

 「WFE ESG Guidance and Metrics」, World Foundation of Exchanges, 2018. 6.

 「ESG 정보􏘓공개􏘓가이던스」, 한국거래소, 2021. 1.

추가􏘓설명

 ESG 정보공시란􏘓투자자를􏘓비롯한􏘓다양한􏘓이해관계자의􏘓의사결정􏘓및􏘓가치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는􏘓환경, 사회, 지배구조와􏘓관련된􏘓

정보를􏘓공개적으로􏘓널리􏘓알리는􏘓행위를􏘓의미한다. 조직은􏘓정기적으로􏘓특정한􏘓정보공시􏘓창구(홈페이지, 사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타􏘓 간행물􏘓 등)에􏘓 ESG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이해관계자􏘓 누구나􏘓 ESG 정보를􏘓

접근/열람할􏘓수􏘓있는􏘓경우, 나아가􏘓정보공시􏘓여부를􏘓대내외에􏘓알리는􏘓행위를􏘓한􏘓경우􏘓ESG 정보공시를􏘓하였다고􏘓정의한다.

 ESG 정보란􏘓중대성􏘓평가(Materiality Test) 결과에􏘓따른􏘓핵심이슈, 또는􏘓조직의􏘓사업운영􏘓과정에서􏘓지속적􏘓관리가􏘓필요한􏘓ESG 이슈별로􏘓

‘전략’, ‘조직’, ‘활동’, ‘성과’, ‘목표’에􏘓관한􏘓정보를􏘓의미한다. 또한􏘓조직의􏘓ESG 관련􏘓이슈가􏘓조직의􏘓성장에􏘓미치는􏘓영향’, ‘해당􏘓이슈를􏘓

관리하지􏘓않았을􏘓경우􏘓발생􏘓가능한􏘓위험’ 등도􏘓중요한􏘓ESG 정보에􏘓해당한다.

 정부기관, 투자기관, 서비스기관􏘓등􏘓ESG 정보􏘓수요자의􏘓정보공시􏘓요구수준이􏘓복잡해짐에􏘓따라, 주요􏘓국가별􏘓규제기관􏘓및􏘓국내외􏘓산업표준􏘓

등에서􏘓다양한􏘓ESG 정보공시􏘓지침을􏘓제시하고􏘓있으나, 모든􏘓조직에􏘓통용되는􏘓정보공개􏘓방식이􏘓확정되어􏘓있지􏘓않다. 주요􏘓국가별􏘓규제기관􏘓

및􏘓국내외􏘓산업표준􏘓등에서􏘓제시한􏘓정보공시􏘓방식은􏘓크게􏘓1) 공시규제􏘓사항인􏘓사업보고서, 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3) 조직의􏘓홈페이지􏘓및􏘓

기타􏘓플랫폼, 4) 정부기관􏘓등이􏘓운영하는􏘓플랫폼에􏘓ESG 정보를􏘓공시하는􏘓것이다.

- 사업보고서􏘓: 재무정보와􏘓비재무정보를􏘓종합하여􏘓파악할􏘓수􏘓있으나, 보고서􏘓작성􏘓업무􏘓부담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 정보􏘓수요자의􏘓가독성은􏘓높으나, 보고서􏘓발간􏘓업무􏘓부담

- 조직의􏘓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발간􏘓대비􏘓적은􏘓부담. 공개􏘓가능􏘓정보의􏘓양적􏘓확대􏘓한계􏘓

- 정부기관􏘓운영􏘓플랫폼􏘓: 산업􏘓공통기준이􏘓있을􏘓경우􏘓유리, 산업별􏘓차등􏘓시􏘓플랫폼􏘓유지비용􏘓부담

 ESG 정보􏘓접근성이란􏘓정보􏘓수요자가􏘓시간, 장소, 방식에􏘓구애받지􏘓않고􏘓ESG 정보에􏘓접근할􏘓수􏘓있는􏘓것을􏘓의미하며, 접근성􏘓향상을􏘓

위해서는􏘓다양한􏘓채널을􏘓활용하여􏘓ESG 정보공시􏘓사실을􏘓대외에􏘓확산/전파해야􏘓한다. 또한, 조직은􏘓ESG 정보􏘓접근성􏘓향상을􏘓위해􏘓1) ESG

관련한􏘓조직의􏘓모든􏘓정보가􏘓연결되는􏘓인터렉티브(Interactive) 기술, 2) 사회적􏘓취약계층􏘓및􏘓소외계층􏘓등을􏘓위한􏘓배리어프리(Barrier-Free)

기술, 3) ESG 정보의􏘓분석􏘓가능성, 추적􏘓가능성, 비교􏘓가능성􏘓향상을􏘓위한􏘓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기술을􏘓

반영한􏘓ESG 정보공시􏘓방식도􏘓검토해􏘓볼􏘓수􏘓있다.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8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37조)

· 300만원􏘓이하의􏘓과태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제24조의2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제35조)

· 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벌점􏘓부과􏘓및􏘓10억원􏘓이내의􏘓공시위반제재금􏘓부과)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68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P-1-2 정보공시 정보공시􏘓형식

항목 ESG 정보공시􏘓주기

항목􏘓설명  투자자, 고객􏘓등􏘓정보􏘓수요자의􏘓의사결정􏘓및􏘓가치판단에􏘓필요한􏘓최신􏘓ESG 정보를􏘓적시에􏘓제공하고􏘓있는지􏘓점검

 조직의􏘓ESG 데이터􏘓취합/분석/마감􏘓기간을􏘓고려하여􏘓1년􏘓단위로􏘓ESG 정보공시􏘓주기를􏘓설정하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조직이􏘓ESG 정보공시􏘓일자, 또는􏘓지속가능경영보고서􏘓상􏘓‘발간􏘓주기’를􏘓확인하여􏘓조직이􏘓1년􏘓단위로􏘓ESG 정보를􏘓공시하고􏘓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ESG 정보공시􏘓일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발간􏘓주기

[데이터􏘓기간] 최근􏘓5개년􏘓회계연도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ESG 정보공시􏘓주기를􏘓특정할􏘓수􏘓없거나, 명시하고􏘓있지􏘓않는􏘓경우

2단계

2년􏘓단위로􏘓보고서􏘓발간􏘓및􏘓ESG 정보를􏘓공시하는􏘓경우

3단계

1년􏘓단위로􏘓보고서􏘓발간􏘓및􏘓ESG 정보를􏘓공시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69

참고􏘓자료

 「GRI Standards – 105-2(Reporting Cycle)」, 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16

 「ESG 정보공개􏘓가이던스」, 한국거래소, 2021

 「ESG 모범규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1

추가􏘓설명

 ESG 정보􏘓수요자가􏘓조직의􏘓ESG 정보를􏘓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 조직이􏘓ESG 정보를􏘓주기적으로􏘓공시하는􏘓것이􏘓중요하다. ESG

정보가􏘓적시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ESG 정보공시􏘓주기를􏘓재무정보􏘓공시주기와􏘓동일하게􏘓하거나, 재무정보􏘓공시􏘓이후􏘓최대한􏘓빠른􏘓

시기에􏘓ESG 정보를􏘓공시할􏘓필요가􏘓있다. 또한, ESG 정보􏘓수요자에􏘓상당한􏘓영향력을􏘓미칠􏘓수􏘓있는􏘓정보는􏘓이를􏘓확인한􏘓즉시􏘓대외공시할􏘓

것을􏘓권장한다.

 조직은􏘓ESG 정보공시􏘓주기를􏘓자율적으로􏘓정할􏘓수􏘓있다. 일부􏘓조직은􏘓주요한􏘓ESG 성과가􏘓창출되는􏘓시점마다􏘓공시하기도􏘓하며, 어떠한􏘓

조직은􏘓ESG 정보공시에􏘓따른􏘓업무/비용􏘓부담을􏘓고려하여􏘓격년􏘓주기로􏘓공시하기도􏘓한다. 반면􏘓ESG 정보공시􏘓규제􏘓및􏘓표준을􏘓제정하는􏘓

국내외􏘓기관은􏘓ESG 정보공시􏘓주기를􏘓1년􏘓단위로􏘓제시하고􏘓있으며, 이는􏘓이해관계자가􏘓재무정보와􏘓ESG 정보를􏘓종합적으로􏘓고려할􏘓수􏘓

있도록􏘓‘정보의􏘓적시성’을􏘓향상시키기􏘓위함이다.

- GRI Standard 105-2(Reporting Cycle)에서는􏘓조직의􏘓정보공시􏘓주기를􏘓1년􏘓혹은􏘓격년으로􏘓권장함

- 한국거래소􏘓ESG 정보공개􏘓가이던스에서는􏘓연􏘓1회􏘓이상􏘓ESG 정보공시를􏘓원칙으로􏘓함

- 한국기업지배구조원􏘓ESG 모범규준에서는􏘓정보공시􏘓기간을􏘓1년􏘓이하로􏘓규정함

 조직은􏘓ESG 정보공시􏘓시􏘓‘정보공시􏘓주기’를􏘓명시해야􏘓한다. ESG 정보􏘓수요자가􏘓공시􏘓시점을􏘓추정􏘓및􏘓예상하기􏘓위한􏘓장치로, 조직은􏘓최대한􏘓

명시된􏘓‘정보공시􏘓주기’에􏘓따라􏘓공시하고자􏘓노력해야􏘓한다.

용어􏘓정리􏘓

 주기􏘓: 동일한􏘓활동, 행위, 현상이􏘓이루어지는􏘓시간, 시점

 적시성􏘓: 의사전달을􏘓너무􏘓빠르거나􏘓늦게􏘓하지􏘓않도록􏘓하며, 효율적인􏘓의사소통을􏘓위해􏘓필요한􏘓정보를􏘓필요한􏘓시기에􏘓적절히􏘓제공하는􏘓것􏘓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3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37조)

· 300만원􏘓이하의􏘓과태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제24조의2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제35조)

· 불성실공시법인으로􏘓지정􏘓(벌점􏘓부과􏘓및􏘓10억원􏘓이내의􏘓공시위반제재금􏘓부과)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70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P-1-3 정보공시 정보공시􏘓형식

항목 ESG 정보공시􏘓범위

항목􏘓설명  ESG 정보공시의􏘓제도화에􏘓따라, 조직의􏘓ESG 활동􏘓및􏘓성과를􏘓충분히􏘓대표할􏘓수􏘓있는􏘓정보가􏘓공시되고􏘓있는지􏘓점검

 조직의􏘓영향력과􏘓통제력이􏘓미치는􏘓사업장(자회사􏘓포함)의􏘓ESG 정보가􏘓최대한􏘓공시되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ESG 정보공시에􏘓필요한􏘓데이터를􏘓취합하는􏘓사업장􏘓등의􏘓범위를􏘓비율(%)로􏘓계산

(매출액, 직원􏘓수, 생산량􏘓등을􏘓모수로􏘓활용)

[데이터􏘓원천]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전자공시시스템􏘓上 ‘자율공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사업적􏘓영향력과􏘓통제력을􏘓행사하는􏘓사업장􏘓및􏘓기타􏘓연결실체

[데이터􏘓산식] ESG 정보공시􏘓범위􏘓= ESG 정보공시에􏘓포함된􏘓사업장􏘓등의􏘓(매출액􏘓등) /

전체􏘓조직의􏘓(매출액􏘓등)

점검􏘓기준 1단계

ESG 정보공시􏘓범위를􏘓특정할􏘓수􏘓없거나, 명시하고􏘓있지􏘓않는􏘓경우

2단계

조직이􏘓법적으로􏘓직접􏘓소유하고􏘓있는􏘓사업장(ex. 별도재무제표􏘓기준)의􏘓ESG 정보를􏘓일부􏘓또는􏘓모두􏘓공시하고􏘓있는􏘓경우

3단계

조직의􏘓영향력과􏘓통제력􏘓범위에􏘓있는􏘓곳(자회사, 종속법인, 연결실체􏘓등)의􏘓일부􏘓ESG 정보를􏘓공시하고􏘓있는􏘓경우

4단계

조직의􏘓영향력과􏘓통제력􏘓범위에􏘓있는􏘓곳(자회사, 종속법인, 연결실체􏘓등)의􏘓일부􏘓ESG 정보를􏘓공시하고􏘓있는􏘓경우. 단, 조직의􏘓영향력과􏘓

통제력􏘓범위로􏘓ESG 정보공시􏘓범위를􏘓확대한다는􏘓계획을􏘓제시하고􏘓있는􏘓경우

5단계

조직의􏘓영향력과􏘓통제력􏘓범위에􏘓있는􏘓곳(자회사, 종속법인, 연결실체􏘓등)의􏘓모든􏘓ESG 정보를􏘓공시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71

참고􏘓자료

 「GRI Standards – 103-1(Material Topic and Its Boundary)」, 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16

 「Guidelines on non-financial reporting」, European Parliament, 2017. 5.

 「HKEX Listing Rule, Appendix 27」, Hong Kong Exchange

추가􏘓설명

 조직은􏘓ESG 정보공시􏘓전􏘓어떠한􏘓범위까지􏘓성과관리를􏘓할􏘓것인지, 또는􏘓성과관리가􏘓가능한지􏘓등􏘓최대􏘓범위를􏘓설정해야􏘓한다. 조직의􏘓재무적􏘓

정보를􏘓기반으로􏘓투자의사결정을􏘓하는􏘓자본시장에서􏘓ESG 개념이􏘓등장하였기􏘓때문에, 장기적으로􏘓ESG 성과관리􏘓및􏘓정보공시􏘓최대범위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재무정보’ 범위와􏘓 동일시하려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조직은􏘓 아래의􏘓 ‘영향력’과􏘓

‘통제력’이􏘓행사되는􏘓범위에서􏘓발생하는􏘓환경, 사회, 지배구조􏘓관련􏘓정보를􏘓공시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US GAAP, IFRS 회계지침에는􏘓

20% 이상􏘓지분을􏘓보유한􏘓조직을􏘓상당한􏘓영향력이􏘓행사되는􏘓조직으로􏘓간주한다.)

1) ESG 정보를􏘓공시하는􏘓조직이􏘓직접적으로􏘓소유􏘓및􏘓관리하고􏘓있는􏘓사업장의􏘓ESG 성과관리􏘓및􏘓정보공시

2) 지분율􏘓기준으로􏘓경영􏘓및􏘓자본구조􏘓상􏘓상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조직의􏘓ESG 성과관리􏘓및􏘓정보공시

3) 지분율􏘓外 경영방식􏘓및􏘓사업운영􏘓상􏘓상당한􏘓통제력을􏘓행사하는􏘓조직의􏘓ESG 성과관리􏘓및􏘓정보공시

본􏘓‘ESG 정보공시􏘓범위’ 항목􏘓정의서에서􏘓제시하는􏘓ESG 정보공시􏘓최대범위는􏘓상기의􏘓3가지􏘓요건에􏘓부합하는􏘓1) 조직의􏘓직접􏘓소유􏘓및􏘓관리􏘓

사업장, 2) 지분율􏘓상􏘓상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조직(자회사􏘓등), 3) 기타􏘓운영구조􏘓상􏘓상당한􏘓통제력을􏘓행사하는􏘓조직(연결법인􏘓등)으로􏘓

한다.

 ESG 정보공시􏘓범위를􏘓확인하는􏘓방법으로는􏘓아래의􏘓기준을􏘓활용할􏘓수􏘓있다. 조직은􏘓아래와􏘓같은􏘓기준으로􏘓ESG 정보공시􏘓범위를􏘓산출할􏘓수􏘓

있으며, ESG 정보공시􏘓범위를􏘓산출한􏘓방식이나􏘓근거􏘓등을􏘓충분히􏘓설명해야􏘓한다.

- 매출액􏘓등􏘓재무적􏘓성과􏘓기준􏘓: 조직이􏘓창출한􏘓매출액이나, 조직의􏘓총􏘓매출액에􏘓기여한􏘓부분으로􏘓ESG 정보공시􏘓범위를􏘓설정하는􏘓방식이다.

매출액􏘓등을􏘓기준으로􏘓ESG 정보공시􏘓범위를􏘓설정하는􏘓방식은􏘓모든􏘓산업에􏘓공통적으로􏘓적용􏘓가능한􏘓보편적􏘓방식이다. 또한, 조직이􏘓

비교적􏘓안정적인􏘓매출􏘓양상을􏘓보이며, ESG 성과와􏘓매출액의􏘓상관관계가􏘓큰􏘓경우􏘓유용한􏘓방식이다. (ex. 한􏘓조직에􏘓2개􏘓사업장인􏘓A, B가􏘓

존재하고􏘓매출액의􏘓70%를􏘓차지하는􏘓A사업장의􏘓정보만􏘓공시하는􏘓경우, 그􏘓조직의􏘓ESG 정보공시􏘓범위는􏘓70%가􏘓된다.)

- 인력수􏘓등􏘓인사􏘓데이터􏘓기준􏘓: 조직이􏘓직접􏘓고용한􏘓인력수, 또는􏘓직/간접적으로􏘓고용한􏘓모든􏘓인력수로􏘓정보공시􏘓범위를􏘓설정하는􏘓

방식이다. 매출액이나􏘓생산/판매량의􏘓연도별􏘓편차가􏘓크거나, 사업운영에􏘓있어􏘓인력수가􏘓상당한􏘓영향력을􏘓미치는􏘓산업에􏘓적용가능한􏘓

방식이다. (ex. 한􏘓조직의􏘓총􏘓100명􏘓인력􏘓중􏘓사업장􏘓A에􏘓70명, 사업장􏘓B에􏘓30명이􏘓배치되어􏘓있고􏘓사업장􏘓A의􏘓ESG 정보만􏘓공시할􏘓경우, 그􏘓

조직의􏘓정보공시􏘓범위는􏘓70%가􏘓된다.)

- 생산량􏘓및􏘓판매량􏘓기준􏘓: 조직의􏘓제품􏘓및􏘓서비스􏘓생산량, 또는􏘓판매한􏘓제품의􏘓비율로􏘓정보공시􏘓범위를􏘓설정하는􏘓방식이다. 매출액의􏘓

시기적􏘓편차가􏘓크거나, 규제􏘓등으로􏘓인해􏘓제품􏘓및􏘓서비스􏘓단위당􏘓단가􏘓변동이􏘓큰􏘓경우에􏘓사용할􏘓수􏘓있는􏘓방식이다. (ex. 한􏘓조직의􏘓총􏘓

생산량􏘓100톤􏘓중􏘓사업장􏘓A가􏘓70톤, 사업장􏘓B가􏘓30톤을􏘓생산하고􏘓있고, 사업장􏘓A의􏘓ESG 정보만􏘓공시하는􏘓경우, 그􏘓조직의􏘓정보공시􏘓

범위는􏘓70%가􏘓된다.)

 조직(A)의􏘓 영향력􏘓 및􏘓 통제력이􏘓 미치는􏘓 다른􏘓 조직(B)이􏘓 별도의􏘓 ESG 정보를􏘓 공시할􏘓 경우, 조직(A)의􏘓 ESG 정보공시􏘓 범위에서􏘓 다른􏘓

조직(B)의􏘓ESG 정보공시􏘓범위는􏘓제외한다.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72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P-1-4 정보공시 정보공시􏘓형식

항목 ESG 정보공시􏘓검증􏘓

항목􏘓설명  조직의􏘓ESG 정보를􏘓직접적으로􏘓또는􏘓가공하여􏘓활용하는􏘓이해관계자가􏘓증가함에􏘓따라, 조직이􏘓대외공시하는􏘓ESG 정보가􏘓타당성/신뢰

성/투명성을􏘓확보하고􏘓있는지􏘓확인

 조직이􏘓대외공시하는􏘓정보에􏘓관해􏘓제3자􏘓기관으로부터􏘓검증을􏘓받는􏘓경우, 해당􏘓검증의견이􏘓갖추어야􏘓할􏘓형식적􏘓요건을􏘓점검

성과􏘓점검 ESG 정보􏘓검증의견서가􏘓갖추어야􏘓할􏘓요건인􏘓‘검증기관의􏘓적격성’, ‘검증기관과의􏘓독립성’, ‘검증방법론의􏘓합리성’, ‘검증수준의􏘓명확성’,

‘검증지표의􏘓구체성’이􏘓충족되고􏘓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ESG 정보􏘓검증의견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검증의견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검증의견서에􏘓검증기관(또는􏘓검증인)이􏘓명시되어􏘓있는􏘓경우􏘓

(또는, 검증기관이􏘓License Number를􏘓보유하고􏘓있는􏘓경우)

요건2

검증의견서에􏘓검증기관과의􏘓독립성􏘓성명이􏘓포함되어􏘓있는􏘓경우

(즉, 검증기관과􏘓검증받는􏘓조직􏘓간􏘓이해관계􏘓상충이􏘓없음을􏘓선언한􏘓경우)

요건3

검증의견서에􏘓검증표준(방법론)이􏘓제시되어􏘓있는􏘓경우􏘓

(AA1000AS, ISAE3000, 또는􏘓제3자􏘓검증기관이􏘓개발한􏘓자체􏘓검증표준􏘓등)

요건4

검증의견서에􏘓ESG 정보􏘓검증수준을􏘓공개하고􏘓있는􏘓경우

(Type1/Type2, Moderate/High, 제한적/합리적􏘓등)

요건5

검증의견서에􏘓제3자􏘓검증기관이􏘓검증한􏘓정보공시􏘓지표가􏘓적시되어􏘓있는􏘓경우

(즉, 조직이􏘓모든􏘓ESG 정보􏘓중􏘓어떠한􏘓정보를􏘓검증하였는지􏘓명시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73

참고􏘓자료

 「AA1000 Assurance Standard」, AccountAbility, 2018

 「ISAE3000」,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 2013

추가􏘓설명

 조직은􏘓지속가능경영보고서􏘓발간􏘓등􏘓ESG 정보공시􏘓지표􏘓및􏘓기준을􏘓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으며, ESG 정보가􏘓갖추어야􏘓할􏘓신뢰성을􏘓

강제할􏘓수􏘓있는􏘓법적/제도적􏘓장치도􏘓마련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ESG 정보􏘓검증은􏘓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조직의􏘓

의지이자􏘓자율적􏘓활동으로􏘓조직이􏘓공시하는􏘓ESG 정보의􏘓신뢰성을􏘓확보하는􏘓수단으로􏘓인정받고􏘓있다.

 ESG 정보􏘓 검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검증기관의􏘓 적격성’, ‘검증기관과의􏘓 독립성’, ‘검증방법론의􏘓 합리성’,

‘검증수준의􏘓명확성’, ‘검증지표의􏘓구체성’으로􏘓구분할􏘓수􏘓있다.

 글로벌􏘓시장에서􏘓통용되는􏘓ESG 검증표준에는􏘓1) 지속가능경영􏘓관련􏘓국제표준􏘓제정기관인􏘓AccountAbility가􏘓개발한􏘓AA1000AS(2018),

2)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인􏘓IAASB가􏘓개발한􏘓ISAE3000이􏘓있다. 이외에도, 국내외􏘓ESG 정보􏘓검/인증기관􏘓등에서􏘓자체적으로􏘓개발한􏘓

검증표준이􏘓있다. ESG 정보를􏘓검증하는􏘓제3자􏘓기관이􏘓사용해야􏘓할􏘓검증표준이􏘓설정된􏘓것은􏘓아니나, 제3자􏘓검증기관은􏘓합리적이고􏘓신뢰할􏘓수􏘓

있는􏘓방식으로􏘓검증을􏘓수행해야􏘓하며, 검증을􏘓받는􏘓조직도􏘓글로벌􏘓검증표준􏘓등에􏘓부합하여􏘓ESG 정보가􏘓검증되었는지􏘓점검할􏘓필요가􏘓있다

※ AccountAbility는􏘓우수한􏘓검증􏘓능력􏘓및􏘓경험을􏘓갖추고􏘓있는􏘓제3자􏘓기관에게􏘓License Number를􏘓발행하고􏘓있으며, 해당􏘓License Number를􏘓

보유한􏘓기관은􏘓AA1000AS 검증표준􏘓또는􏘓이에􏘓준하는􏘓검증표준에􏘓따라􏘓검증업무를􏘓수행함

 ESG 정보􏘓검증수준을􏘓나타내는􏘓Type1/Type2, Moderate/High에􏘓관한􏘓설명은􏘓아래와􏘓같다.

1) Type1 검증

- 조직이􏘓운영하는􏘓시스템에서􏘓산출한􏘓데이터가􏘓신뢰할만하다는􏘓가정􏘓하에, 해당􏘓데이터가􏘓대외공시􏘓정보로􏘓충분히􏘓반영되었는지􏘓검증􏘓

(데이터􏘓자체􏘓신뢰성은􏘓미검증)

2) Type2 검증

- 조직이􏘓운영하는􏘓시스템이􏘓데이터를􏘓정확하게􏘓관리하고􏘓있는지, 조직이􏘓산출한􏘓데이터􏘓값과􏘓실제􏘓데이터가􏘓일치하는지를􏘓검증(데이터􏘓

자체􏘓신뢰성과􏘓대외공시􏘓정보􏘓반영􏘓여부를􏘓검증)

3) 중위수준(Moderate Assurance)

- 조직􏘓내에서􏘓취합􏘓및􏘓관리되는􏘓데이터􏘓기반의􏘓검증. 데이터의􏘓범위􏘓및􏘓샘플링이􏘓제한적인􏘓상황에서􏘓이루어지는􏘓검증으로, 해당􏘓정보만을􏘓

공개하는􏘓것이􏘓타당한지에􏘓초점을􏘓둠

4) 고위수준(High Assurance)

- 조직􏘓내에서􏘓취합􏘓및􏘓관리되는􏘓데이터와􏘓함께, 조직􏘓외부에서􏘓취합되는􏘓데이터를􏘓종합􏘓분석하여􏘓진행되는􏘓검증. 데이터의􏘓범위􏘓및􏘓

샘플링이􏘓방대하여􏘓정보공시􏘓신뢰성이􏘓높음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74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1-1 환경 환경경영􏘓체계

항목 환경경영􏘓추진체계

항목􏘓설명  조직이􏘓환경성과􏘓향상과􏘓환경􏘓개선􏘓등􏘓경영활동을􏘓통해􏘓환경영향을􏘓관리하는지􏘓여부와􏘓원부자재/에너지/폐기물􏘓등의􏘓효율적인􏘓관리하

는지􏘓점검

 국제사회􏘓등􏘓이해관계자의􏘓환경지표􏘓개선􏘓요구􏘓대응을􏘓위해􏘓체계적으로􏘓환경경영을􏘓추진하고􏘓있는지􏘓점검

 조직이􏘓국내외􏘓규격에서􏘓제시하는􏘓환경경영시스템􏘓구성요건을􏘓따르거나, 준용하여􏘓환경경영􏘓추진체계를􏘓갖추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조직이􏘓환경경영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전사􏘓거버넌스’, ‘전사􏘓전담조직’, ‘자원􏘓및􏘓역량’, ‘이행현황􏘓점검􏘓시스템’, ‘구성원􏘓성과평

가􏘓지표‘를􏘓구축하였는지􏘓측정

[데이터􏘓원천]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경영􏘓정책, 환경경영􏘓가이던스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환경경영􏘓추진을􏘓위한􏘓전사􏘓거버넌스􏘓체계를􏘓구축하고􏘓있는􏘓경우(전담조직, 실무협의회, 경영회의􏘓및􏘓내부점검체계􏘓등)

요건2

환경경영􏘓추진을􏘓위한􏘓전사􏘓전담조직을􏘓운영하고􏘓있는􏘓경우(전사􏘓환경경영􏘓기획, 점검, 성과관리􏘓등􏘓실행업무􏘓담당)

요건3

환경경영􏘓과제􏘓실행에􏘓필요한􏘓자원을􏘓투입하고􏘓있는􏘓경우(환경투자􏘓예산, 역량강화􏘓교육, 내외부􏘓전문인력􏘓등)

요건4

환경경영􏘓추진􏘓현황을􏘓점검/분석/평가하는􏘓시스템이􏘓있는􏘓경우(IT 기반􏘓모니터링􏘓시스템, 과제점검􏘓회의, 제3자􏘓의견수렴􏘓등)

요건5

환경경영􏘓과제􏘓이행현황이􏘓경영진􏘓포함􏘓관련􏘓구성원의􏘓성과평가지표(KPIs)에􏘓반영되는􏘓경우

* 선택􏘓항목의􏘓합산값으로􏘓평가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75

참고􏘓자료

 「환경경영정보포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녹색경영보고서􏘓작성􏘓가이드라인」, 환경부, 2012

 「2006 환경경영가이드라인」, 환경부, 2006

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 S&P Global Inc., 2021

추가􏘓설명

 환경경영이란􏘓조직이􏘓사업운영􏘓전􏘓과정에􏘓걸쳐􏘓발생하는􏘓환경영향을􏘓최소화하면서􏘓환경적으로􏘓건전하고, 경제적으로􏘓지속가능한􏘓발전을􏘓

도모하고자􏘓하는􏘓경영활동이다. 조직의􏘓환경경영􏘓체계란􏘓환경경영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환경방침􏘓개발, 이행, 달성, 검토􏘓및􏘓

유지관리􏘓할􏘓수􏘓있는􏘓조직, 책임, 자원, 절차, 과정􏘓및􏘓성과관리􏘓등을􏘓종합적으로􏘓구축한􏘓것을􏘓의미한다.

 조직은􏘓환경경영을􏘓위해􏘓아래와􏘓같은􏘓추진체계를􏘓구축할􏘓수􏘓있으며, 해당􏘓정보는􏘓이해관계자와􏘓공유할􏘓필요가􏘓있다. ; 1) 조직은􏘓목표􏘓달성과􏘓

관련된􏘓제반업무를􏘓관장하는􏘓거버넌스􏘓및􏘓업무분장􏘓체계를􏘓구축해야􏘓한다. 2) 목표􏘓달성을􏘓위한􏘓추진과제와􏘓실행계획을􏘓수립해야􏘓한다. 3)

목표􏘓달성에􏘓필요한􏘓새로운􏘓기술􏘓및􏘓활동을􏘓발굴하고􏘓투자해야􏘓한다. 4) 목표􏘓대비􏘓이행현황을􏘓점검􏘓및􏘓피드백할􏘓수􏘓있는􏘓기능을􏘓도입해야􏘓

한다. 5) 목표􏘓이행현황을􏘓경영진􏘓및􏘓구성원의􏘓성과지표(KPIs)에􏘓반영해야􏘓한다.

 조직의􏘓 환경경영􏘓 추진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한다. 정기적인􏘓 점검·평가를􏘓 통해􏘓 조직의􏘓

환경경영􏘓추진체계에􏘓대한􏘓대내외􏘓신뢰성을􏘓확보할􏘓수􏘓있으며, 환경􏘓리스크의􏘓정확한􏘓식별􏘓및􏘓사전􏘓예방이􏘓가능하다. 환경경영􏘓추진체계􏘓

점검·평가􏘓방식에는􏘓아래와􏘓같은􏘓것들이􏘓있다.

- 국제􏘓규격에􏘓따른􏘓환경경영시스템􏘓인증􏘓: 조직이􏘓환경경영􏘓목표를􏘓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관리체계􏘓보유􏘓여부를􏘓국제􏘓규격􏘓

(ISO14001 등) 인증심사기관이􏘓심사, 인증하는􏘓방식

- 제3자􏘓전문기관의􏘓환경경영시스템􏘓검증􏘓: 조직의􏘓환경경영􏘓추진체계가􏘓현장에􏘓실제􏘓적용되고􏘓있으며, 조직􏘓구성원이􏘓환경경영􏘓추진체계를􏘓

준수하고􏘓있음을􏘓제3자􏘓전문기관이􏘓검증하는􏘓방식

- 내부􏘓전문가에􏘓의한􏘓환경경영시스템􏘓심사􏘓: 환경경영􏘓추진체계가􏘓국내외􏘓규격의􏘓요구사항대로􏘓적절하게􏘓운영되고􏘓있는지를􏘓조직􏘓내부에서􏘓

선발된􏘓심사요원이􏘓심사하는􏘓방식

 조직은􏘓직접􏘓소유하고􏘓관리하는􏘓모든􏘓사업장이􏘓환경경영􏘓추진체계를􏘓올바르게􏘓구축하고􏘓있는지􏘓점검하기􏘓위한􏘓기준으로써􏘓개별􏘓사업장이􏘓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등) 또는􏘓이에􏘓준하는􏘓환경􏘓관련􏘓경영시스템(ex. 에너지경영시스템(ISO50001))을􏘓도입􏘓및􏘓인증􏘓여부를􏘓

확인할􏘓수􏘓있다. 예를􏘓들어􏘓모든􏘓사업장에􏘓적용될􏘓수􏘓있는􏘓공통단위(ex. 매출액, 구성원􏘓수, 생산량􏘓등)를􏘓기준으로􏘓환경경영시스템을􏘓도입􏘓

및􏘓인증받은􏘓사업장􏘓비율을􏘓통해􏘓조직의􏘓경영활동􏘓전반에􏘓환경경영시스템이􏘓적용되고􏘓있는지􏘓확인할􏘓수􏘓있다.

용어􏘓정리􏘓

 ISO14001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1996년에􏘓최초􏘓제정한􏘓환경경영시스템􏘓운영􏘓표준으로, 조직의􏘓모든􏘓활동, 제품􏘓및􏘓서비스와􏘓

관련된􏘓환경영향을􏘓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조직이􏘓갖추어야􏘓할􏘓요건을􏘓제시

 ISO50001 :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2011년에􏘓최초􏘓제정한􏘓에너지경영시스템􏘓운영􏘓표준으로, 조직의􏘓에너지􏘓효율􏘓향상􏘓활동을􏘓

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는􏘓기술측면과􏘓경영측면을􏘓제시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환경정책기본법􏘓제5조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76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1-2 환경 환경경영􏘓체계

항목 환경경영시스템􏘓인증􏘓비율

항목􏘓설명  조직이􏘓지속가능경영􏘓실천을􏘓위해􏘓환경경영시스템을􏘓구축􏘓및􏘓실행하고, 성과평가와􏘓보상에􏘓환경적􏘓요소를􏘓고려하는지􏘓여부를􏘓점검

 회계부문의􏘓환경적􏘓요소를􏘓조직􏘓사정에􏘓맞게􏘓고려하여􏘓의사결정과정에􏘓반영하는􏘓시스템􏘓및􏘓환경심사􏘓시스템, 환경교육􏘓시스템􏘓등이􏘓

갖추어져􏘓있는지􏘓확인􏘓

 환경경영시스템이􏘓일부􏘓부서나􏘓사업장에􏘓국한되어􏘓구축된􏘓것이􏘓아니라􏘓전사적으로(전􏘓사업장과􏘓전􏘓부서) 일상적􏘓업무에􏘓반영되어􏘓수준􏘓

높은􏘓지속가능경영이􏘓이루어지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조직이􏘓국내외􏘓제3자􏘓인증기관(IAF에서􏘓인정된)으로부터􏘓환경경영시스템􏘓인증을􏘓획득하였는지􏘓확인하며, 인증서의􏘓인증유효기간이􏘓적

합하고􏘓해외를􏘓포함하여􏘓다수의􏘓사업장을􏘓보유한􏘓경우에는􏘓사업장별􏘓개별􏘓인증서􏘓또는􏘓통합􏘓인증서로􏘓확인이􏘓가능한지􏘓측정

[데이터􏘓원천] 사업장의􏘓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서

[데이터􏘓기간] N/A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인증비율􏘓= 환경경영시스템􏘓인증보유사업장의􏘓수􏘓/ 전체􏘓사업장􏘓수(국내외􏘓제조사업장과􏘓비제조사업장의􏘓총수)

점검􏘓기준 1단계

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를􏘓보유하지􏘓않음

2단계

국내􏘓및􏘓해외􏘓사업장에􏘓대한􏘓환경경영시스템􏘓인증을􏘓50% 미만으로􏘓보유함

3단계

국내􏘓및􏘓해외􏘓사업장에􏘓대한􏘓환경경영시스템􏘓인증을􏘓50% 이상􏘓75% 미만으로􏘓보유함

4단계

국내􏘓및􏘓해외􏘓사업장에􏘓대한􏘓환경경영시스템􏘓인증을􏘓75% 이상􏘓100% 미만으로􏘓보유함

5단계

국내􏘓및􏘓해외􏘓제조􏘓사업장과􏘓비제조시설(본사, 연구소, 고객센터)까지􏘓환경경영시스템􏘓인증을􏘓보유함

(국내􏘓및􏘓해외􏘓사업장에􏘓대한􏘓환경경영시스템􏘓인증을􏘓100% 보유함)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77

참고􏘓자료

 「KS I ISO 14001:2015 :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및􏘓사용지침」, 한국표준협회, 2015

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인증제도」, 국가기술표준원

추가􏘓설명

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이란?

ISO 14001은 모든􏘓산업􏘓분야􏘓및􏘓활동에􏘓적용할􏘓수􏘓있는􏘓환경경영시스템에􏘓관한􏘓국제규격이다. 조직은􏘓환경경영시스템을􏘓통해􏘓환경측면을􏘓

체계적으로􏘓식별, 평가, 관리􏘓및􏘓개선함으로써􏘓환경􏘓위험성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으며, 즉, 외부로부터􏘓동􏘓규격에􏘓대한􏘓인증을􏘓획득하여

이􏘓규격을􏘓성공적으로􏘓실행하고􏘓있음을􏘓입증함으로써􏘓적절한􏘓환경경영시스템이􏘓유지되고􏘓있다는􏘓사실을􏘓이해관계자에게􏘓보증하고􏘓있다.

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획득의􏘓효과

- 쾌적한􏘓주변􏘓환경으로􏘓지역주민의􏘓건강을􏘓증진시키고􏘓미래의􏘓안정성으로􏘓미래세대에􏘓희망을􏘓선사

- 지역􏘓행정보호, 당국의􏘓제반법률􏘓및􏘓규정의􏘓간소화로􏘓편리성을􏘓높이고􏘓예산을􏘓절감

- 고객의􏘓신뢰를􏘓바탕으로􏘓조직의􏘓매출과􏘓이익을􏘓증대

- 환경경영􏘓체제의􏘓지속적인􏘓개선과􏘓강화

- 주주와􏘓관계사의􏘓안전성􏘓제고􏘓및􏘓이익􏘓증대

- 조직􏘓내의􏘓책임소재를􏘓명확히􏘓하고􏘓부서􏘓간의􏘓분쟁을􏘓줄여􏘓상호􏘓관계를􏘓개선

- 서류의􏘓보관과􏘓보존기간을􏘓명확히􏘓하여􏘓문서관리의􏘓용이성􏘓증대

- 조직의􏘓예산􏘓절감, 폐기물􏘓발생􏘓감소, 자원􏘓활용의􏘓용이성􏘓증대

 비제조시설

- 제조사업장과􏘓분리되어􏘓운영되는􏘓본사, 연구소(연구센터), 고객센터(A/S센터) 등을􏘓말하며, 제조시설을􏘓보유하지􏘓않은􏘓사업장

 사업장수

- 사업장의􏘓수는􏘓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등􏘓객관적으로􏘓입증􏘓가능한􏘓근거에􏘓의하여􏘓산정함

 IAF에서􏘓인정한􏘓인증서􏘓확인􏘓방법

- 웹사이트(IAF-CertSearch.org)를􏘓통해􏘓전􏘓세계􏘓모든􏘓국가에서􏘓개별적으로􏘓인정된􏘓인증서를􏘓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음. 현재􏘓

69개의􏘓인정􏘓기관􏘓및􏘓1,171개의􏘓인증기관􏘓데이터를􏘓통합하여􏘓조직의􏘓인증서를􏘓간단하고􏘓쉽게􏘓검증

용어􏘓정의

 환경경영시스템 : 환경􏘓방침을􏘓개발, 실행, 달성, 검토􏘓및􏘓유지􏘓관리하기􏘓위한􏘓조직􏘓구조, 계획􏘓활동, 책임, 관행, 절차, 공정􏘓및􏘓자원􏘓등을􏘓

포함하는􏘓 전체􏘓 경영시스템의􏘓 일부로서􏘓 품질경영시스템이􏘓 고객의􏘓 요구를􏘓 주요􏘓 관심사로􏘓 다루는􏘓 반면, 환경경영시스템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요구와􏘓환경보호에􏘓대한􏘓사회의􏘓요구를􏘓동시에􏘓반영

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 국제인정기구협력체) : 적합성􏘓평가분야􏘓인정기관􏘓간􏘓상호인정협정(MLA)을􏘓체결하여􏘓

경영시스템인증, 제품인증, 요원인증􏘓등의􏘓분야에서􏘓발생할􏘓수􏘓있는􏘓무역상의􏘓기술장벽을􏘓해소하기􏘓위해􏘓설립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환경정책기본법􏘓제5조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78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1-3 환경 환경경영􏘓체계

항목 환경정책􏘓수립

항목􏘓설명  조직의􏘓고유한􏘓제품, 생산􏘓및􏘓서비스􏘓활동에􏘓의해􏘓필연적으로􏘓발생하는􏘓부정적인􏘓환경영향을􏘓최소화하면서􏘓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

가능한􏘓성장을􏘓위해􏘓조직의􏘓특성을􏘓고려한􏘓환경정책이􏘓수립되어􏘓운영되는지􏘓점검

 조직의􏘓환경경영에􏘓필요한􏘓내외부􏘓이슈를􏘓파악한􏘓후􏘓이슈를􏘓해결하기􏘓위해􏘓체계적으로􏘓환경정책이􏘓수립􏘓및􏘓운영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환경경영을􏘓위해􏘓조직이􏘓중장기􏘓환경정책에􏘓따른􏘓실천적􏘓목표와􏘓세부적인􏘓계획을􏘓제시하고􏘓있으며, 주기적으로􏘓성과를􏘓모니터링하는지

를􏘓측정

[데이터􏘓원천] 환경경영시스템, 중장기􏘓환경정책, 연간􏘓환경정책􏘓관련􏘓계획􏘓및􏘓보고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환경경영을􏘓추진하기􏘓위한􏘓연간􏘓환경정책, 정량적􏘓환경목표가􏘓수립되어􏘓있지􏘓않음

2단계

연간􏘓환경정책, 정량적􏘓환경목표􏘓및􏘓환경경영계획은􏘓수립되어􏘓있으나􏘓방침􏘓및􏘓목표, 계획에􏘓대한􏘓관련􏘓근거가􏘓없이􏘓형식적으로􏘓수립되어􏘓

있음

3단계

연간􏘓환경정책, 정량적􏘓환경목표􏘓및􏘓추진계획이􏘓조직의􏘓외부􏘓및􏘓내부􏘓이슈를􏘓고려하여􏘓체계적으로􏘓수립되어􏘓있으며􏘓조직이􏘓이를􏘓모니터링,

측정, 분석􏘓및􏘓평가하고􏘓있음

4단계

조직이􏘓예산을􏘓반영한􏘓중장기􏘓환경정책, 정량적􏘓환경목표􏘓및􏘓추진계획을􏘓체계적으로􏘓수립하였으며􏘓정기적으로􏘓모니터링, 측정, 분석􏘓및􏘓

평가하여􏘓피드백을􏘓통한􏘓환경성과􏘓및􏘓개선활동􏘓실적을􏘓보유하고􏘓있음.

5단계

4단계􏘓+ 조직의􏘓영향력과􏘓통제력􏘓범위에􏘓있는􏘓사업장(자회사, 종속법인, 연결실체)까지를􏘓포함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79

참고􏘓자료

 「KS I ISO 14001:2015 :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및􏘓사용지침」, 한국표준협회, 2015

추가􏘓설명

 환경경영􏘓정책수립은􏘓환경성과􏘓개선을􏘓조직의􏘓이윤􏘓증대로􏘓연결하는􏘓것이􏘓핵심이며, 이는􏘓환경􏘓개선을􏘓통한􏘓조직의􏘓전략적􏘓경쟁우위􏘓

확보로􏘓가능하다. 실제로􏘓환경경영은􏘓다양한􏘓방식으로􏘓조직에􏘓전략적􏘓경쟁우위를􏘓가져다줄􏘓수􏘓있다. 환경경영에􏘓의한􏘓원가절감과􏘓제품􏘓

차별화는􏘓시장􏘓경쟁력을􏘓높이는􏘓핵심􏘓수단이다. 생산공정에서􏘓에너지를􏘓적게􏘓사용함으로써􏘓생산비용을􏘓절감하고􏘓지구온난화􏘓방지에도􏘓

기여할􏘓수􏘓있다. 환경문제가􏘓적은􏘓제품􏘓개발로􏘓친환경􏘓소비를􏘓늘리거나􏘓강화되는􏘓환경규제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도􏘓있다.

 환경경영􏘓정책􏘓수립􏘓시􏘓사업장의􏘓위치, 제품의􏘓특성􏘓등은􏘓물론􏘓경영자와􏘓임직원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여􏘓공감대가􏘓형성되도록􏘓해야􏘓하며,

단어나􏘓문장은􏘓추상적인􏘓표현보다는􏘓구체적이고􏘓정량적인􏘓문구로􏘓작성하는􏘓것이􏘓합리적이다.

 환경경영􏘓목표􏘓및􏘓세부목표􏘓설정􏘓시􏘓고려사항􏘓

- 목표􏘓및􏘓세부목표는􏘓가능한􏘓한􏘓정량적􏘓설정

- 환경􏘓정책(방침)과의􏘓일관성이􏘓있어야􏘓함

- 법적􏘓요구사항􏘓및􏘓그􏘓밖의􏘓요구사항, 조직의􏘓중대한􏘓환경적􏘓측면을􏘓고려􏘓

- 조직의􏘓기술적, 재정적, 운영적􏘓측면과􏘓사업상의􏘓이해관계자를􏘓고려

- 모니터링되고􏘓의사소통되어야􏘓하며, 필요한􏘓경우􏘓최신화되어야􏘓함

 환경경영􏘓추진계획􏘓수립􏘓시􏘓고려사항􏘓

- 조직􏘓내􏘓관련􏘓기능􏘓및􏘓계층별로􏘓책임􏘓지정

- 목표􏘓및􏘓세부목표􏘓달성을􏘓위한􏘓수단􏘓및􏘓일정

- 조직의􏘓목적과􏘓에너지􏘓사용규모에􏘓적합

- 필요한􏘓자원(인적, 물적자원􏘓및􏘓예산)과􏘓결과에􏘓대한􏘓평가방안􏘓등

용어􏘓정의

 환경정책(방침) : 최고경영자가􏘓공식적으로􏘓제시한􏘓환경성과와􏘓관련된􏘓조직의􏘓의도􏘓및􏘓방향

 환경성과 : 환경측면의􏘓관리와􏘓관련된􏘓성과

 환경목표 : 환경방침과􏘓일관성이􏘓있게􏘓조직이􏘓설정한􏘓목표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80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1-4 환경 환경경영􏘓체계

항목 환경􏘓인허가􏘓획득

항목􏘓설명  대기􏘓배출물, 폐수, 폐기물, 원료􏘓사용, 에너지, 용수, 생물􏘓다양성􏘓등􏘓조직과􏘓관련된􏘓모든􏘓유형의􏘓환경요인에􏘓대한􏘓인허가􏘓규제사항을􏘓

파악하여􏘓인허가를􏘓획득하는지를􏘓점검

 조직에게􏘓요구되는􏘓환경􏘓관련􏘓모든􏘓인허가를􏘓획득하고􏘓등록하여􏘓현행상태로􏘓유지하며, 운영􏘓및􏘓보고􏘓요구사항을􏘓준수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조직이􏘓든􏘓환경􏘓관련􏘓모든􏘓인허가를􏘓처리할􏘓수􏘓있는􏘓절차를􏘓보유하고􏘓있는지􏘓확인하고, 환경시설에􏘓대한􏘓인허가􏘓획득과􏘓운영, 모니터링의􏘓

상태를􏘓측정

[데이터􏘓원천] 환경영향평가􏘓실적, 환경인허가􏘓처리근거􏘓및􏘓배출량􏘓모니터링􏘓실적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및􏘓기타􏘓연결􏘓실체􏘓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조직이􏘓사업장과􏘓관련된􏘓환경􏘓인허가􏘓대상을􏘓명확하게􏘓파악하지􏘓못함

2단계

조직이􏘓사업장과􏘓관련된􏘓환경􏘓인허가􏘓대상을􏘓파악하고􏘓있으며, 인허가􏘓처리를􏘓위한􏘓근거􏘓및􏘓절차를􏘓보유함

(배출시설􏘓및􏘓방지시설􏘓명세서를􏘓보유하고􏘓있음)

3단계

환경􏘓인허가􏘓대상의􏘓변경유무를􏘓정기적으로􏘓검토하고􏘓있으며, 검토결과를􏘓반영하여􏘓인허가를􏘓갱신􏘓및􏘓관리함

4단계

환경􏘓관련􏘓인허가􏘓대상물질의􏘓배출량(발생량)을􏘓모니터링하고􏘓있으며, 그􏘓결과를􏘓보유함

5단계

IT 기반􏘓정보시스템을􏘓활용하여􏘓환경􏘓관련􏘓인허가􏘓대상물질의􏘓배출량(발생량)을􏘓모니터링함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81

추가􏘓설명

 조직은􏘓조직과􏘓관련된􏘓모든􏘓환경􏘓인허가에􏘓대한􏘓규제􏘓요구사항을􏘓준수함으로써􏘓재무적􏘓또는􏘓명성의􏘓훼손과􏘓같은􏘓직·간접적인􏘓재무􏘓위험을􏘓

줄일􏘓수􏘓있다. 환경􏘓인허가로􏘓인해􏘓정화􏘓의무􏘓또는􏘓고비용을􏘓야기하는􏘓그􏘓밖의􏘓환경적􏘓의무가􏘓부여될􏘓수􏘓있다. 환경􏘓인허가􏘓관련􏘓준수􏘓기록은􏘓

사업을􏘓확장하거나􏘓사업􏘓허가를􏘓취득하는􏘓데􏘓장점으로􏘓작용할􏘓수도􏘓있다.

 환경분야별􏘓인허가􏘓종류􏘓및􏘓관련􏘓법령􏘓예시

분야 인허가􏘓종류 관련법

대기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신고) / 변경허가􏘓신청(신고)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 2항

시행규칙􏘓제􏘓5조

비산􏘓배출시설의􏘓설치신고􏘓/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 2항

시행령􏘓제􏘓44조, 시행규칙􏘓제􏘓57조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설치신고􏘓/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 2항

시행령􏘓제􏘓45조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사업장􏘓설치허가􏘓신청/ 변경허가􏘓신고 대기관리권역법􏘓제􏘓15조

시행령􏘓제􏘓20조, 시행규칙􏘓제􏘓8조, 9조

폐수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신고)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

시행규칙􏘓제􏘓6조

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2항

시행규칙􏘓제􏘓6조

비점오염원의􏘓설치신고(변경신고) 물환경보전법􏘓제􏘓53조􏘓제􏘓1항, 제􏘓2항

기타􏘓수질오염원􏘓설치신고 물환경보전법􏘓제􏘓60조􏘓제􏘓1항

시행규칙􏘓제􏘓2조

악취 악취배출시설􏘓설치·운영신고(변경신고) 악취방지법􏘓제􏘓8조􏘓제􏘓1항

시행규칙􏘓제􏘓3조

폐기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변경허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8조􏘓1항

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설치신고(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40조

유해화학

물질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신청(변경허가, 변경신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제􏘓27조, 29조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화학물질관리법􏘓제􏘓27조, 28조

소음·진동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 소음·진동􏘓관리법􏘓제􏘓8조􏘓제􏘓1항

시행규칙􏘓제􏘓2조의􏘓2

소음·진동배출시설􏘓변경신고 소음·진동관리법􏘓제􏘓8조􏘓제􏘓2항

시행규칙􏘓제􏘓10조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82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10) 제6조􏘓제1항, 제2항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제22조)

· 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허가􏘓또는􏘓변경허가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하거나􏘓배

출시설􏘓등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폐쇄􏘓또는􏘓6개월􏘓이내의􏘓조업정지·사용중지

를􏘓명할􏘓수􏘓있음

1.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았거나􏘓변경신고11)

2. 허가를􏘓받지􏘓않고􏘓배출시설􏘓등을􏘓설치하거나􏘓운영

3. 변경허가를􏘓받지􏘓않음

4. 변경신고를􏘓하지􏘓않음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제38조)

· 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아􏘓배출시설􏘓등을􏘓설치􏘓또는􏘓변경하

거나􏘓그􏘓배출시설􏘓등12)을􏘓이용하여􏘓조업한􏘓경우: 7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

의􏘓벌금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제40조)

· 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아􏘓배출시설􏘓등13)을􏘓설치􏘓또는􏘓변경

하거나􏘓그􏘓배출시설􏘓등을􏘓이용하여􏘓조업한􏘓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

하의􏘓벌금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제42조)

· 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아􏘓배출시설등을􏘓설치􏘓또는􏘓변경하

거나􏘓그􏘓배출시설􏘓등을􏘓이용하여􏘓조업한􏘓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

의􏘓벌금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제47조)

· 그􏘓밖의􏘓사항􏘓변경􏘓시􏘓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 제2항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 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변경허가를􏘓취소􏘓또는􏘓배출

시설의􏘓폐쇄􏘓또는􏘓6개월􏘓이내의􏘓조업정지를􏘓명할􏘓수􏘓있음

1.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허가·변경허가를􏘓받았거나􏘓신고·변경신고14)

2. 변경허가를􏘓받지􏘓않거나􏘓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89조)

· 허가나􏘓변경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아􏘓배출시설을􏘓설치􏘓또는􏘓변경하거나􏘓

그􏘓배출시설을􏘓이용하여􏘓조업한􏘓경우: 7년􏘓이하의􏘓징역이나􏘓1억원􏘓이하의􏘓벌금

 통합환경허가관리

2017년􏘓1월􏘓1일부터􏘓사업장􏘓단위로􏘓오염물질을􏘓관리하기􏘓위해􏘓「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이􏘓시행되었다. 이􏘓제도의􏘓

시행으로􏘓법률􏘓제28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구축)에􏘓따라􏘓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운영허가의􏘓신청부터􏘓검토􏘓및􏘓승인까지의􏘓과정을􏘓

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한􏘓통합환경허가시스템이􏘓구축되었으며, 이를􏘓통해􏘓현재􏘓7개􏘓법령, 10개􏘓인허가를􏘓사업장􏘓단위에서􏘓통합하여􏘓

환경오염을􏘓총체적으로􏘓관리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었다.

- 대상􏘓업종􏘓및􏘓규모는􏘓대기􏘓또는􏘓수질􏘓1·2종􏘓사업장으로􏘓「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1에서􏘓정하는􏘓19개􏘓

업종

심화􏘓진단􏘓항목􏘓정의서

83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대기환경보전법􏘓제90조)

· 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하고􏘓배출시설을􏘓설치􏘓또는􏘓변경하거나􏘓그􏘓배출시설

을􏘓이용하여􏘓조업한􏘓경우: 5년􏘓이하의􏘓징역이나􏘓5천만원􏘓이하의􏘓벌금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

· 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 100만원􏘓이하의􏘓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 제2항 (대기환경보전법􏘓제92조)

· 신고를􏘓하지􏘓않거나􏘓비산먼지􏘓발생을􏘓억제하기􏘓위한􏘓시설의􏘓설치나􏘓필요한􏘓조치를􏘓

하지􏘓않은􏘓경우15): 300만원􏘓이하의􏘓벌금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

·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의􏘓설치􏘓및􏘓필요한􏘓조치를􏘓하지􏘓않고􏘓시멘트·석탄·토사􏘓

등을􏘓을􏘓운송한􏘓경우: 200만원􏘓이하의􏘓과태료

· 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 100만원􏘓이하의􏘓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 제2항 (대기환경보전법􏘓제92조)

· 신고를􏘓하지􏘓않고􏘓시설을􏘓설치하거나􏘓운영한􏘓경우: 300만원􏘓이하의􏘓벌금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

· 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 200만원􏘓이하의􏘓과태료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16) 제15조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4조)

· 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사업장설치의􏘓허가􏘓또는􏘓변경허가를􏘓취소􏘓또는􏘓사업장

의􏘓폐쇄를􏘓명할􏘓수􏘓있음

1.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허가·변경허가를􏘓받거나􏘓변경신고를􏘓한􏘓경우

2. 사업장설치의􏘓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지􏘓않고􏘓사업장을􏘓설치·운영한􏘓경우

3. 허가􏘓또는􏘓변경허가가􏘓취소된􏘓사업장을􏘓계속하여􏘓운영한􏘓경우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45조)

· 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지􏘓않고􏘓사업장을􏘓설치하거나􏘓변경한􏘓경우: 7년􏘓이하의􏘓징

역􏘓또는􏘓2억원􏘓이하의􏘓벌금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47조)

· 대기관리권역이􏘓정해진􏘓날부터􏘓3개월􏘓내에􏘓다음􏘓사항17)을􏘓신고하지􏘓않은􏘓경우: 1

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49조)

· 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 100만원􏘓이하의􏘓과태료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 제2항 (물환경보전법􏘓제42조)

· 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변경허가를􏘓취소􏘓또는􏘓배출

시설의􏘓폐쇄􏘓또는􏘓6개월􏘓이내의􏘓조업정지를􏘓명할􏘓수􏘓있음

1.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허가·변경허가를􏘓받았거나􏘓신고·변경신고18)

2. 특별한􏘓사유􏘓없이􏘓5년􏘓이내에􏘓배출시설􏘓또는􏘓방지시설을􏘓설치하지􏘓아니하거나􏘓배

출시설의􏘓멸실􏘓또는􏘓폐업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설치한􏘓자가􏘓방지시설을􏘓설치하지􏘓않고􏘓배출시설􏘓가동

4. 변경허가를􏘓받지􏘓않음

5. 변경신고를􏘓하지􏘓않음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84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물환경보전법􏘓제75조)

· 다음의􏘓경우􏘓7년􏘓이하의􏘓징역􏘓또는􏘓7천만원􏘓이하의􏘓벌금

1. 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아􏘓배출시설을􏘓설치􏘓또는􏘓변경하거

나􏘓그􏘓배출시설을􏘓이용

2. 배출시설의􏘓설치를􏘓제한하는􏘓지역에서􏘓제한되는􏘓배출시설을􏘓설치하거나􏘓그􏘓시설

을􏘓이용하여􏘓조업

(물환경보전법􏘓제76조)

· 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하고􏘓배출시설을􏘓설치하거나􏘓그􏘓배출시설을􏘓이용하

여􏘓조업한􏘓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물환경보전법􏘓제82조)

· 그􏘓밖의􏘓사항􏘓변경􏘓시􏘓변경신고를􏘓하지􏘓않은􏘓경우: 100만원􏘓이하의􏘓과태료

물환경보전법􏘓제53조􏘓제1항, 제2항 (물환경보전법􏘓제82조)

· 신고하지􏘓않은􏘓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 변경신고􏘓하지􏘓않은􏘓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

물환경보전법􏘓제6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제78조)

· 신고를􏘓하지􏘓않고􏘓기타수질오염원을􏘓설치􏘓또는􏘓관리한􏘓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물환경보전법􏘓제82조)

· 변경신고􏘓하지􏘓않은􏘓경우: 100만원􏘓이하의􏘓과태료

악취방지법􏘓제8조􏘓제1항 (악취방지법􏘓제27조)

· 신고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

(악취방지법􏘓제30조)

· 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100만원􏘓이하의􏘓과태료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제3항 (폐기물관리법􏘓제64조)

· 허가를􏘓받지􏘓않고􏘓폐기물처리업을􏘓하거나􏘓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허가받은􏘓경

우: 5년􏘓이하의􏘓징역이나􏘓5천만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27조 -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제58조)

· 영업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은􏘓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61조)

· 변경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은􏘓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

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64조)

· 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제27조 -

심화􏘓진단􏘓항목􏘓정의서

85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제29조 -

소음·진동관리법􏘓제8조􏘓제1항, 제2항 소음·진동관리법􏘓제17조)

· 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배출시설의􏘓설치허가􏘓취소19)또는􏘓6개월􏘓이내의􏘓조업

정지를􏘓명할􏘓수􏘓있음

1.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았거나􏘓변경신고20)

2. 변경신고를􏘓하지􏘓않음

(소음·진동관리법􏘓제57조)

· 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받은􏘓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소음·진동관리법􏘓제58조)

· 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한􏘓경우: 6개월􏘓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소음·진동관리법􏘓제60조)

· 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한􏘓경우: 200만원􏘓이하의􏘓과태료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제10조 -

참고􏘓자료

 「통합환경허가시스템(사업장􏘓사용자􏘓매뉴얼)」, 국립환경과학원, 2022

10) 약칭: 환경오염시설법

11) 이에􏘓해당하는􏘓경우에는􏘓허가􏘓또는􏘓변경허가를􏘓취소하여야􏘓한다.

12)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나목􏘓또는􏘓사목􏘓참고

13) 「환경오염시설의􏘓통합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카목􏘓참고

14) 이에􏘓해당하는􏘓경우에는􏘓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변경허가를􏘓취소하거나􏘓폐쇄를􏘓명하여야􏘓한다.

15)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및􏘓고철의􏘓분체상􏘓물질을􏘓운송한􏘓자는􏘓제외한다.

16) 약칭: 대기관리권역법

17)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및􏘓방지시설􏘓현황

2. 배출시설의􏘓조업􏘓시간

3. 대기오염물질􏘓발생량

4. 대기오염물질􏘓배출량

18) 이에􏘓해당하는􏘓경우에는􏘓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변경허가를􏘓취소하거나􏘓그􏘓폐쇄를􏘓명하여야􏘓한다.

19) 신고􏘓대상􏘓시설의􏘓경우에는􏘓배출시설의􏘓폐쇄명령을􏘓말한다.

20) 이에􏘓해당하는􏘓경우에는􏘓배출시설의􏘓설치허가를􏘓취소하거나􏘓폐쇄를􏘓명하여야􏘓한다.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86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2-1 환경 자원

항목 폐제품􏘓수거􏘓및􏘓재활용

항목􏘓설명  조직이􏘓전기·전자제품의􏘓재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유해물질의􏘓사용을􏘓억제하고􏘓재활용이􏘓쉽도록􏘓제조하며, 그􏘓폐기물을􏘓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하여􏘓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는􏘓자원순환체계를􏘓구축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폐제품(폐기물)의􏘓회수􏘓절차를􏘓거쳐􏘓조직􏘓내/외부에서􏘓2차􏘓자원으로􏘓재활용하고􏘓있는지􏘓그리고􏘓재활용률을􏘓높이기􏘓위해􏘓재질, 구조􏘓등􏘓

제품설계를􏘓개선, 유해물질􏘓사용을􏘓억제, 의무사항을􏘓준수하고􏘓있는지􏘓점검

[데이터􏘓원천] 폐제품(폐기물) 대상􏘓List,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유해물질􏘓검증보고서, 제품설계􏘓개선실적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조직은􏘓전기·전자제품의􏘓제조회사로􏘓폐제품(폐기물)의􏘓회수·인계·재활용의무􏘓대상여부를􏘓파악하고􏘓있음

요건2

폐제품(폐기물)의􏘓직접􏘓회수􏘓또는􏘓위탁에􏘓의한􏘓회수를􏘓실시하고􏘓, 관련􏘓기록을􏘓보유하고􏘓있음

요건3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제출하고􏘓있으며, 승인된􏘓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보유하고􏘓있음

요건4

전기·전자제품의􏘓재활용을􏘓용이하게􏘓하고􏘓환경에􏘓미치는􏘓유해성을􏘓최소화하기􏘓위하여􏘓환경에􏘓미치는􏘓유해성이􏘓높은􏘓중금속·난연제(難

燃劑) 등􏘓정부가􏘓정한􏘓유해물질의􏘓함유기준을􏘓준수하며, 관련􏘓근거를􏘓보유하고􏘓있음

요건5

전기·전자제품의􏘓재활용을􏘓용이하게􏘓하는􏘓재질·구조개선에􏘓관한􏘓정부의􏘓지침을􏘓준수하고􏘓있거나􏘓재활용이􏘓쉬운􏘓재질을􏘓사용, 재질의􏘓

단순화􏘓및􏘓재질정보􏘓표시, 분리·해체의􏘓용이성􏘓제고􏘓등􏘓재질·구조􏘓개선활동을􏘓수행하고􏘓있음

* 선택􏘓항목의􏘓합산값으로􏘓평가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87

참고􏘓자료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대통령령􏘓제32673호, 2022. 6. 10. 시행

 「폐기물􏘓관리법」, 법률􏘓제18318호, 2021. 7. 21. 시행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법률􏘓제18912호, 2022. 6. 10. 시행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제32528호, 2022. 3. 8. 시행

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환경부령􏘓제979호, 2022. 3. 31. 시행

 「전기·전자제품의􏘓재활용􏘓및􏘓회수의무이행에􏘓관한􏘓업무처리지침」, 환경부예규􏘓제614호, 2017. 10. 20. 시행

추가􏘓설명

 환경성보장제도는􏘓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재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기업의􏘓유해물질􏘓사용을􏘓억제하고, 기업으로􏘓하여금􏘓재활용이􏘓

쉬운􏘓제품을􏘓제조하며, 그􏘓폐기물을􏘓적정하게􏘓재활용하도록􏘓유도한다. 이를􏘓통해􏘓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하는􏘓자원순환체계를􏘓구축함으로써

환경의􏘓보전과􏘓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는􏘓제도이다.

 환경성보장제도􏘓대상􏘓전기·전자제품은􏘓크기􏘓및􏘓용도에􏘓따라􏘓대형기기, 중형기기, 소형기기, 통신·사무기기로􏘓구분된다. 현재􏘓사용량이􏘓

많은􏘓49개􏘓품목을􏘓우선􏘓관리하며, 단계적으로􏘓관리대상􏘓품목이􏘓확대될􏘓것으로􏘓보인다.

 전기·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의􏘓의무

전기·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는􏘓자신이􏘓출고한􏘓제품의􏘓폐기물을􏘓회수하여􏘓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함으로써􏘓 재활용하거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동으로􏘓회수􏘓및􏘓인계·재활용해야􏘓한다.(규제「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5조􏘓전단􏘓및􏘓제21조)

 전기·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의􏘓재활용􏘓방법

전기·전자제품􏘓재활용의무생산자는􏘓다음의􏘓방법과􏘓기준에􏘓따라􏘓재활용􏘓방법이􏘓유사한􏘓전기·전자제품군별로􏘓폐기물을􏘓재활용해야􏘓

한다.(규제「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제16조의2, 규제「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및􏘓별표􏘓1)

용어􏘓정의

 폐전기·폐전자제품 : 전기·전자제품이􏘓「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른􏘓폐기물로􏘓된􏘓것을􏘓의미

 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에􏘓따른􏘓처리를􏘓의미

 재활용 :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폐자동차를􏘓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재사용·재생이용할􏘓수􏘓있는􏘓상태로􏘓만드는􏘓행위를􏘓의미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1) 제9조􏘓제1항, 제3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1조)

· 300만원􏘓이하의􏘓과태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9조의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9조의4)

· 환경부장관은􏘓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1년􏘓이내의􏘓범위에서􏘓기준을􏘓충족

하는􏘓데􏘓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명할􏘓수􏘓있음2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 제6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9조)

· 재활용􏘓의무량􏘓중􏘓재활용되지􏘓않은􏘓폐기물의􏘓재활용에􏘓드는􏘓비용에􏘓100분

의􏘓30 이하의􏘓금액(재활용부과금)을􏘓더한􏘓금액􏘓징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1조)

· 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23) 제3조􏘓제1항 -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제4조􏘓제1항 -

21) 약칭: 자원재활용법

22) 1년􏘓이내에􏘓개선이􏘓어렵다고􏘓인정되는􏘓사유가􏘓있을􏘓시􏘓개선기간을􏘓별도로􏘓정할􏘓수􏘓있고, 명령을􏘓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해당􏘓포장재·제품의􏘓제조·수입􏘓및􏘓판매의􏘓중단을􏘓명할􏘓수􏘓있다.

23) 약칭: 제품포장규칙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88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2-2 환경 자원

항목 원부자재􏘓사용량

항목􏘓설명  조직이􏘓이윤을􏘓창출하기􏘓위해􏘓재화를􏘓생산하는􏘓과정에서􏘓자연으로부터􏘓가져온􏘓원부자재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는지􏘓점검

 조직􏘓간􏘓규모􏘓차이(매출액, 생산량􏘓등) 또는􏘓사업􏘓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등)을􏘓고려하여􏘓상대적􏘓비교􏘓가능성이􏘓높은􏘓‘원단위’ 개념을􏘓

기반으로􏘓원부자재􏘓사용량을􏘓점검

성과􏘓점검 지난􏘓5개년􏘓간􏘓조직의􏘓원단위􏘓원부자재􏘓사용량이􏘓감소􏘓추세에􏘓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정보시스템>연도별􏘓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데이터􏘓기간] 최근􏘓5개􏘓회계연도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및􏘓기타􏘓연결실체

[데이터􏘓산식] 총􏘓원단위􏘓원부자재􏘓사용량􏘓= 총􏘓원부자재􏘓사용량(재생􏘓불가능한, 재생􏘓가능한, 재생/재활용) /원단위􏘓활용􏘓분모􏘓(매출액􏘓등)

점검􏘓기준 1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원부자재􏘓사용량􏘓증가􏘓추세

2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원부자재􏘓사용량􏘓변동􏘓없음

3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원부자재􏘓사용량􏘓감소􏘓추세

* 원단위􏘓원부자재􏘓사용량을􏘓관리하지􏘓않는􏘓경우􏘓0점􏘓적용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89

참고􏘓자료

 「GRI Standards – 301(Materials)」, Global Reporting Initiatives, 2016

 「Resource Productivity in the G8 and the OECD」, OECD

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 – Handbook of National Accounting」, United Nations (UN), European Commission (E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Organisation for Economic and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World Bank

추가􏘓설명

 본􏘓‘원부자재􏘓사용량’ 항목􏘓정의서를􏘓참고할􏘓수􏘓있는􏘓산업군을􏘓좁은􏘓범위로􏘓해석한다면􏘓원부자재를􏘓가공하여􏘓제품을􏘓대량􏘓생산하는􏘓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업􏘓등으로􏘓한정할􏘓수􏘓있으나, 넓은􏘓범위로􏘓해석한다면􏘓서비스를􏘓운용/제공하는􏘓과정에서􏘓광물, 종이,

플라스틱􏘓등을􏘓사용하는􏘓도매/소매, 운수/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기타􏘓전문􏘓서비스업으로􏘓확대할􏘓수􏘓있다.

 원부자재는􏘓기본적으로􏘓재생􏘓가능􏘓여부에􏘓따라􏘓재생􏘓가능한􏘓원부자재, 재생􏘓불가능한􏘓원부자재로􏘓분류되며, 해당􏘓원부자재의􏘓원천􏘓

(Source)에􏘓따라􏘓재생/재활용􏘓원부자재, 천연􏘓원부자재로􏘓분류된다.

- 재생􏘓불가능한􏘓원부자재􏘓: 자원􏘓채취􏘓후􏘓재생될􏘓수􏘓없거나􏘓상대적으로􏘓오랜􏘓시간을􏘓소요해야􏘓재생􏘓또는􏘓보충될􏘓수􏘓있는􏘓고갈􏘓가능한􏘓천연􏘓

자원. 예) 금속􏘓및􏘓기타􏘓광물, 석유􏘓및􏘓석탄과􏘓같은􏘓화석에너지􏘓등

- 재생􏘓가능한􏘓원부자재􏘓: 자원􏘓채취􏘓후􏘓자연적인􏘓성장􏘓또는􏘓보충􏘓과정에􏘓의해􏘓이전의􏘓자원􏘓수준으로􏘓돌아갈􏘓수􏘓있는􏘓천연􏘓자원. 예) 산림,

담수, 토지, 야생􏘓동물, 농업􏘓자원의􏘓목재􏘓등

- 재생/재활용􏘓원부자재􏘓: 재생􏘓가능한􏘓원부자재의􏘓전부􏘓또는􏘓일부를􏘓원료물질(原料物質)로􏘓재사용하거나􏘓다시􏘓사용할􏘓수􏘓있도록􏘓만든􏘓것

 글로벌􏘓ESG 정보공시􏘓표준􏘓이니셔티브인􏘓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는􏘓원부자재에􏘓해당하는􏘓범주를􏘓아래와􏘓같이􏘓구분하고􏘓있다.

- 원자재(광석, 광물, 목재와􏘓같이􏘓제품􏘓생산􏘓시􏘓기초물질로􏘓사용되는􏘓천연자원)

- 제품􏘓생산공정에􏘓투입되는􏘓재료(기계용􏘓윤활유와􏘓같이􏘓제조􏘓공정에􏘓필요하지만􏘓최종􏘓제품이􏘓아닌􏘓재료)

- 기초물질인􏘓광석, 광물, 목재􏘓이외􏘓모든􏘓형태의􏘓재료􏘓및􏘓구성􏘓요소를􏘓포함하는􏘓반제품􏘓또는􏘓부품

- 종이, 판지􏘓및􏘓플라스틱을􏘓포함한􏘓포장용􏘓재료

 산업평균과􏘓비교를􏘓통한􏘓성과􏘓점검􏘓방식􏘓외에􏘓1) 조직의􏘓과거􏘓연도􏘓사용량을􏘓기반으로􏘓수립한􏘓목표􏘓대비, 2) 조직이􏘓자체적으로􏘓수립한􏘓

원부자재􏘓절감􏘓목표􏘓대비, 3) 조직이􏘓벤치마킹하는􏘓경쟁조직과􏘓대비하여􏘓비교하는􏘓방식􏘓등이􏘓있다.

 에너지􏘓사용량은􏘓조직의􏘓생산성􏘓및􏘓운영􏘓효율성과􏘓직접적으로􏘓연계되어􏘓있다. 따라서􏘓조직의􏘓생산성􏘓및􏘓운영􏘓효율성을􏘓저하시키지􏘓않고􏘓

에너지􏘓효율􏘓개선이􏘓불가능하거나, 내부􏘓분석근거􏘓또는􏘓외부􏘓전문기관􏘓조사결과􏘓등을􏘓통해􏘓에너지􏘓사용􏘓효율성이􏘓최고􏘓수준임이􏘓입증된􏘓

경우􏘓5단계􏘓기준을􏘓적용한다.

 조직은􏘓‘연평균􏘓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활용하여􏘓지난􏘓5개년􏘓간􏘓원단위􏘓원부자재􏘓사용량􏘓비율의􏘓증가􏘓

또는􏘓감소􏘓추세를􏘓확인할􏘓수􏘓있다. 연평균􏘓성장률은􏘓대상기간􏘓동안􏘓평균􏘓몇􏘓% 증가􏘓또는􏘓감소하였는지를􏘓복리􏘓기준으로􏘓표현하는􏘓

방식이다. 조직은􏘓지난􏘓5개년􏘓간􏘓연평균􏘓성장률이􏘓‘0’을􏘓기점으로􏘓‘+’ 수치를􏘓보일􏘓경우􏘓‘증가한다’, ‘-’ 수치를􏘓보일􏘓경우􏘓‘감소한다’라고􏘓할􏘓

수􏘓있으며, ‘0’이􏘓아닌􏘓다른􏘓기점을􏘓설정하고􏘓이보다􏘓높거나􏘓낮을􏘓경우􏘓‘증가한다’ 또는􏘓‘감소한다’라고􏘓할􏘓수도􏘓있다.

 조직은􏘓아래와􏘓같은􏘓정보공시􏘓창구를􏘓통해􏘓산업평균, 경쟁조직의􏘓원단위􏘓원부자재􏘓사용􏘓정보를􏘓확인할􏘓수􏘓있다. ;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정보시스템>연도별􏘓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자원순환기본법􏘓제6조 -

자원순환기본법􏘓제20조 (자원순환기본법􏘓제34조)

· 인증을􏘓받지􏘓않고􏘓품질표지􏘓또는􏘓이와􏘓유사한􏘓표지를􏘓사용한􏘓경우: 2년􏘓이하

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90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3-1 환경 에너지􏘓및􏘓온실가스

항목 에너지􏘓절감􏘓및􏘓온실가스􏘓감축

항목􏘓설명  조직이􏘓소유, 관리, 통제하는􏘓물리적􏘓경계(사업장􏘓등) 내에서􏘓직접􏘓생산하거나, 외부로부터􏘓구매하는􏘓에너지􏘓사용량을􏘓절감하고􏘓온실가

스􏘓배출(Scope1 & Scope2)을􏘓감축하고􏘓있는지􏘓점검

 조직의􏘓규모􏘓차이(매출액, 생산량􏘓등) 또는􏘓각􏘓조직의􏘓사업􏘓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등)을􏘓고려하여􏘓상대적으로􏘓비교가􏘓용이한􏘓단위당􏘓

개념의􏘓‘원단위’를􏘓기반으로􏘓에너지􏘓사용량과􏘓온실가스􏘓배출량을􏘓확인

성과􏘓점검 조직의􏘓최근􏘓2개년의􏘓원단위􏘓에너지􏘓사용량이􏘓절감􏘓추세에􏘓있는지와􏘓최근􏘓2개년의􏘓원단위􏘓온실가스􏘓배출량(Scope1 & Scope2)이􏘓감축􏘓

추세에􏘓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최근􏘓2개년의􏘓월별, 연차별􏘓에너지􏘓사용량􏘓및􏘓온실가스􏘓발생량􏘓원단위􏘓관리􏘓D/B, 온실가스􏘓인벤토리,

월간보고서(매출액, 생산량, 종업원􏘓수􏘓포함)

[데이터􏘓기간] 최근􏘓2개􏘓회계연도􏘓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 에너지􏘓절감률=(당해􏘓연도􏘓에너지􏘓원단위􏘓- 전년도􏘓에너지􏘓원단위)÷당해􏘓연도􏘓에너지􏘓원단위􏘓x 100

- 온실가스􏘓감축률=(당해􏘓연도􏘓온실가스􏘓원단위􏘓- 전년도􏘓온실가스􏘓원단위)÷당해􏘓연도􏘓온실가스􏘓원단위􏘓x 100

점검􏘓기준 에너지􏘓절감(1/2)

1단계

전년􏘓대비􏘓에너지􏘓사용량􏘓원단위􏘓증가

2단계

전년􏘓대비􏘓에너지􏘓사용량􏘓원단위􏘓절감률􏘓0% 이상􏘓1% 미만

3단계

전년􏘓대비􏘓에너지􏘓사용량􏘓원단위􏘓절감률􏘓3% 이상􏘓5% 미만

4단계

전년􏘓대비􏘓에너지􏘓사용량􏘓원단위􏘓절감률􏘓5% 이상􏘓10% 미만

5단계

전년􏘓대비􏘓에너지􏘓사용량􏘓원단위􏘓절감률􏘓10% 이상

온실가스􏘓감축(1/2)

1단계

전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원단위􏘓증가

2단계

전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원단위􏘓감축률􏘓0% 이상􏘓3% 미만

3단계

전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원단위􏘓감축률􏘓3% 이상􏘓5% 미만

4단계

전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원단위􏘓감축률􏘓5% 이상􏘓10% 미만

5단계

전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원단위􏘓감축률􏘓10% 이상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 2개􏘓영역의􏘓단계별􏘓점수􏘓산출􏘓후, 가중평균하여􏘓해당􏘓항목의􏘓점수로􏘓산출

= 에너지􏘓절감􏘓기준에􏘓따른􏘓점수􏘓* 1/2 + 온실가스􏘓감축􏘓기준에􏘓따른􏘓점수􏘓* 1/2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3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91

참고􏘓자료

 「2021 산업부문􏘓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량􏘓통계」, 한국에너지공단, 2021.12.

 「온실가스-제1부:온실가스􏘓배출􏘓및􏘓제거의􏘓정량􏘓및􏘓보고를􏘓위한􏘓조직차원의􏘓사용규칙􏘓및􏘓지침(KS Q ISO 14064-1:2006)」, 국가기술표준원

추가􏘓설명

 온실가스􏘓배출은􏘓기후􏘓변화의􏘓주원인􏘓중􏘓하나이며, UN 기후변화􏘓협약과􏘓그􏘓후속조치인􏘓교토􏘓의정서의􏘓적용􏘓대상이다. 여러􏘓국가에서􏘓

운영되는􏘓규제􏘓및􏘓인센티브􏘓제도(예: 배출권􏘓거래제도)는􏘓온실가스􏘓배출량을􏘓통제하고􏘓그􏘓감축을􏘓유도하는데􏘓목적이􏘓있다. 포괄적인􏘓

모니터링이􏘓이루어질􏘓경우, 배출량을􏘓효과적으로􏘓줄일􏘓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 에너지􏘓사용량

- ‘조직에서􏘓직접􏘓사용한􏘓화석연료’ + ‘조직에서􏘓직접􏘓사용한􏘓재생연료’ + ‘외부로부터􏘓구매한􏘓전기, 열􏘓등’ + ‘조직에서􏘓생산한􏘓전기,

열(스팀) 등’ - ‘조직에서􏘓사용하지􏘓않고􏘓외부로􏘓판매한􏘓전기, 열􏘓등’

 (고체, 기체, 액체􏘓연료) 에너지􏘓사용량􏘓환산방법􏘓= 연료􏘓사용량􏘓× 총􏘓발열량

 (전기) 에너지􏘓사용량􏘓환산방법􏘓= 전력􏘓사용량􏘓× 발열량(소비)

 Scope1 온실가스􏘓배출량􏘓산정방법􏘓= Σ[고정연소, 이동연소, 공정배출, 탈루배출, 폐기물􏘓처리]

 Scope2 온실가스􏘓배출량􏘓산정방법􏘓= Σ[구매전기, 구매􏘓열(온수, 스팀􏘓등)]

 온실가스􏘓배출량􏘓원단위􏘓: 전체􏘓온실가스􏘓배출량을􏘓매출액, 생산량, 종업원􏘓수􏘓등의􏘓기준으로􏘓관리하는􏘓단위로􏘓조직에서􏘓가장􏘓효율적인􏘓

관리기준을􏘓적용하는􏘓것을􏘓말하며, 일반적으로􏘓온실가스􏘓원단위는􏘓[연간􏘓총􏘓CO2 배출량(톤CO2) / 기준량(제품􏘓생산량􏘓등]으로􏘓산정된다.

 에너지􏘓사용량􏘓원단위􏘓: 전체􏘓에너지􏘓사용량을􏘓매출액, 생산량, 종업원􏘓수􏘓등의􏘓기준으로􏘓관리하는􏘓단위로􏘓조직에서􏘓가장􏘓효율적인􏘓

관리기준을􏘓적용하는􏘓것을􏘓말하며, 일반적으로􏘓에너지􏘓원단위는􏘓[연간􏘓총􏘓에너지􏘓사용량(MJ) / 기준량(제품􏘓생산량􏘓등)]으로􏘓산정된다.

용어􏘓정의

 온실가스(GHG: greenhouse gas) : 지구의􏘓표면, 대기􏘓및􏘓구름에􏘓의해􏘓복사되는􏘓적외선􏘓스펙트럼􏘓중􏘓특정􏘓파장에서􏘓복사열을􏘓흡수하고􏘓

방출하는􏘓대기􏘓중의􏘓자연적인􏘓또는􏘓인위적인􏘓가스􏘓성분. 온실가스에는􏘓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

(HF 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이􏘓포함

 온실가스􏘓Scope1 : 화석연료􏘓연소를􏘓통해􏘓조직􏘓내에서􏘓직접적으로􏘓배출하는􏘓온실가스􏘓

 온실가스􏘓Scope2 : 화석연료로􏘓생산된􏘓전력􏘓및􏘓스팀을􏘓구매하여􏘓조직􏘓내에서􏘓간접적으로􏘓배출하는􏘓온실가스

 탈루배출 : 연료를􏘓채광, 채취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배출과􏘓연료를􏘓운송, 야적􏘓하는􏘓과정에서􏘓탈루하는􏘓경우에􏘓해당, 예를􏘓들면, 석탄을􏘓

채굴하는􏘓과정에서􏘓다량의􏘓CH₄가􏘓발생하는데, 이􏘓경우는􏘓석탄􏘓채광을􏘓통한􏘓탈루􏘓배출에􏘓속하며, 석탄을􏘓연료로􏘓사용하는􏘓발전소에서􏘓

야적장에􏘓석탄을􏘓저장􏘓시􏘓CH₄가􏘓배출되는데􏘓이􏘓경우􏘓역시􏘓탈루􏘓배출에􏘓속함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2조의5 제1항, 제5항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2조의6)

· 의무공급량에􏘓미달한􏘓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의􏘓해당􏘓연도􏘓평균

거래􏘓가격의􏘓100분의􏘓150을􏘓곱한􏘓금액의􏘓범위에서􏘓과징금24)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34조􏘓제3항)

· 공급인증기관이􏘓개설한􏘓거래시장􏘓외에서􏘓공급인증서를􏘓거래한􏘓경우: 2년􏘓

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25) 제27조􏘓제2항, 제3항,

제6항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83조)

· 다음에􏘓해당하는􏘓경우􏘓1천만원􏘓이하의􏘓과태료

1. 온실가스􏘓배출량􏘓산정을􏘓위한􏘓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제출

2. 명세서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제출

3. 개선명령􏘓불이행

24)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제18조의5, 제18조의6 참고

25)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92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3-2 환경 에너지􏘓및􏘓온실가스

항목 에너지􏘓사용량

항목􏘓설명  조직이􏘓소유, 관리, 통제하는􏘓물리적􏘓경계(사업장􏘓등) 내에서􏘓직접􏘓생산하거나, 외부로부터􏘓구매하는􏘓에너지􏘓사용􏘓총량을􏘓절감하고􏘓있는

지􏘓점검

 조직􏘓간􏘓규모􏘓차이(매출액, 생산량􏘓등) 또는􏘓각􏘓조직의􏘓사업􏘓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등)을􏘓고려하여􏘓상대적으로􏘓비교가􏘓용이한􏘓단위당􏘓

개념의􏘓‘원단위’를􏘓기반으로􏘓에너지􏘓사용량을􏘓확인

성과􏘓점검 조직의􏘓지난􏘓5개년􏘓간􏘓원단위􏘓에너지􏘓사용량이􏘓절감􏘓추세에􏘓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에너지공단􏘓홈페이지‘ 上 산업부문􏘓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량􏘓통계

[데이터􏘓기간] 최근􏘓5개􏘓회계연도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및􏘓기타􏘓연결실체

[데이터􏘓산식] 원단위􏘓에너지􏘓사용량􏘓= 총􏘓에너지􏘓사용량􏘓/ 원단위􏘓활용􏘓분모

점검􏘓기준 1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에너지􏘓사용량이􏘓증가􏘓추세

2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에너지􏘓사용량이􏘓변동􏘓없음

3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에너지􏘓사용량이􏘓감소􏘓추세

* 원단위􏘓에너지􏘓사용량을􏘓관리하지􏘓않고􏘓있는􏘓경우􏘓0점􏘓적용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93

참고􏘓자료

 「에너지법」, 법률􏘓제18469호, 2022. 3. 25. 시행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환경부고시􏘓제2020-3호, 2020. 1. 10. 시행

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법률􏘓제18469호, 2022. 9. 25. 시행

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 S&P Global Inc., 2021

추가􏘓설명

 에너지􏘓사용량􏘓= ‘조직에서􏘓직접􏘓사용한􏘓화석연료’ + ‘조직에서􏘓직접􏘓사용한􏘓재생연료’ + ‘외부로부터􏘓구매한􏘓전기, 열􏘓등’ + ‘조직에서􏘓

생산한􏘓전기, 열(스팀) 등) - ’조직에서􏘓사용하지􏘓않고􏘓외부로􏘓판매한􏘓전기, 열􏘓등‘

 (고체, 기체, 액체􏘓연료) 에너지􏘓사용량􏘓환산방법􏘓= 연료􏘓사용량􏘓× 총􏘓발열량

 (전기) 에너지􏘓사용량􏘓환산방법􏘓= 전력사용량􏘓× 발열량(소비)

 조직의􏘓에너지􏘓사용량이􏘓산업􏘓내􏘓어떠한􏘓수준에􏘓있는지􏘓점검하는􏘓방식에는􏘓산업평균과􏘓비교하는􏘓방식􏘓外 1)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

거래에관한법률’ 등에􏘓따른􏘓할당량􏘓대비􏘓비교, 2)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에􏘓따른􏘓목표􏘓대비􏘓비교, 3) 조직의􏘓과거􏘓연도􏘓배출량을􏘓

기반으로􏘓설정한􏘓목표􏘓대비􏘓비교, 4) RE100 등􏘓글로벌􏘓합의에􏘓따른􏘓목표􏘓대비􏘓비교, 5) 조직이􏘓벤치마킹하는􏘓경쟁조직과􏘓대비하여􏘓

비교하는􏘓방식􏘓등이􏘓있다.

 에너지􏘓 사용량은􏘓 조직의􏘓 생산성􏘓 및􏘓 운영효율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조직의􏘓 생산성􏘓 및􏘓 운영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고서는􏘓에너지􏘓효율􏘓개선이􏘓더􏘓이상􏘓가능하지􏘓않거나, 내부􏘓분석근거􏘓또는􏘓외부􏘓전문기관􏘓조사결과􏘓등을􏘓통해􏘓에너지􏘓효율이􏘓가능한􏘓최고􏘓

수준에􏘓도달했음이􏘓입증된􏘓경우􏘓5단계􏘓기준을􏘓적용한다.

 조직은􏘓‘연평균􏘓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활용하여􏘓지난􏘓5개년􏘓간􏘓에너지􏘓사용량􏘓증가􏘓또는􏘓감소􏘓추세를􏘓

확인할􏘓수􏘓있다. 연평균􏘓성장률은􏘓대상􏘓기간􏘓동안􏘓평균􏘓몇􏘓% 증가􏘓또는􏘓감소하였는지를􏘓복리􏘓기준으로􏘓표현하는􏘓방식이다. 조직은􏘓지난􏘓

5개년􏘓간􏘓연평균􏘓성장률이􏘓‘0’을􏘓기점으로􏘓‘+’ 수치를􏘓보일􏘓경우􏘓‘증가한다’, ‘-’ 수치를􏘓보일􏘓경우􏘓‘감소한다’라고􏘓할􏘓수도􏘓있으며, ‘0’이􏘓아닌􏘓

다른􏘓기점을􏘓설정하고􏘓이보다􏘓높거나􏘓낮을􏘓경우􏘓‘증가한다’ 또는􏘓‘감소한다’라고􏘓할􏘓수도􏘓있다.

 조직은􏘓아래와􏘓같은􏘓정보공시􏘓창구를􏘓통해􏘓산업평균􏘓또는􏘓경쟁조직의􏘓에너지􏘓사용량􏘓정보를􏘓확인할􏘓수􏘓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에너지공단􏘓홈페이지‘ 上 산업부문􏘓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량􏘓통계

용어􏘓정리

 화석연료 : 보일러, 용광로, 히터, 터빈, 소각로, 발전기􏘓및􏘓차량의􏘓연소에􏘓사용되는􏘓연료로􏘓석탄, 석유, 가스뿐만􏘓아니라, 이를􏘓시추/채굴하는

과정에서􏘓발생하는􏘓기체􏘓등을􏘓포함함􏘓

 재생연료 : 바이오연료􏘓또는􏘓바이오매스􏘓등을􏘓의미하며, 넓게는􏘓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등􏘓자연환경에서􏘓비롯한􏘓

연료까지􏘓포함함

 에너지􏘓절감 : 동일한􏘓경영활동에􏘓사용되는􏘓에너지를􏘓줄여나가는􏘓활동(예,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손실􏘓감소􏘓등). 단, 생산능력을􏘓

축소하거나, 작업􏘓외주화로􏘓인한􏘓에너지􏘓감축은􏘓포함되지􏘓않음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에너지법􏘓제4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1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8조)

· 300만원􏘓이하의􏘓과태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8조)

· 2천만원􏘓이하의􏘓과태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5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8조)

· 교육을􏘓받지􏘓않거나􏘓교육을􏘓받게􏘓하지􏘓않은􏘓경우: 2천만원􏘓이하의􏘓과태료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26) 제14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41조)

· 정당한􏘓사유􏘓없이􏘓허가권자에게􏘓에너지􏘓절약계획서를􏘓제출하지􏘓않거나􏘓거

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제출한􏘓경우: 2천만원􏘓이하의􏘓과태료

26) 약칭: 녹색건축법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94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3-3 환경 에너지􏘓및􏘓온실가스

항목 온실가스􏘓배출량(Scope1 & Scope2)

항목􏘓설명  조직이􏘓소유, 관리, 통제하는􏘓물리적􏘓경계(사업장􏘓등) 내에서􏘓에너지􏘓사용으로􏘓인해􏘓발생하는􏘓온실가스􏘓배출(Scope1 & Scope2)을􏘓감

축하고􏘓있는지􏘓점검

 조직􏘓간􏘓규모􏘓차이(매출액, 생산량􏘓등) 또는􏘓사업􏘓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등)을􏘓고려하여􏘓상대적􏘓비교􏘓가능성이􏘓높은􏘓‘원단위’ 개념을􏘓

기반으로􏘓온실가스􏘓배출량을􏘓확인

성과􏘓점검 조직의􏘓지난􏘓5개년􏘓간􏘓원단위􏘓온실가스􏘓배출량(Scope1 & Scope2)이􏘓감축􏘓추세에􏘓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上 명세서배출량통계

[데이터􏘓기간] 최근􏘓5개􏘓회계연도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및􏘓기타􏘓연결실체

[데이터􏘓산식] 원단위􏘓온실가스􏘓배출량􏘓= 총􏘓온실가스􏘓배출량􏘓/ 원단위􏘓활용􏘓분모

점검􏘓기준 1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온실가스􏘓배출량􏘓증가􏘓추세

2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온실가스􏘓배출량􏘓변동􏘓없음

3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온실가스􏘓배출량􏘓감소􏘓추세

* 원단위􏘓온실가스􏘓배출량을􏘓관리하고􏘓있지􏘓않은􏘓경우􏘓0점􏘓적용

* 국내􏘓및􏘓해외􏘓모든􏘓사업장이􏘓‘탄소중립’ 또는􏘓‘탄소제로’를􏘓달성한􏘓경우􏘓100점􏘓적용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95

참고􏘓자료

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법률􏘓제18469호, 2022. 3. 25. 시행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배출량􏘓보고􏘓및􏘓인증에􏘓관한􏘓지침」, 환경부고시􏘓제2021-278호, 2022. 1. 1. 시행

- [별표􏘓10] 2006 IPCC 국가􏘓인벤토리􏘓가이드라인􏘓기본􏘓배출계수(제15조제1항􏘓관련)

 「2020년􏘓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 12.

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 1997. 12.

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 S&P Global Inc., 2021

추가􏘓설명

 조직의􏘓온실가스􏘓배출량이􏘓산업􏘓내􏘓어떠한􏘓수준에􏘓있는지􏘓점검하는􏘓방식에는􏘓산업평균과􏘓비교하는􏘓방식􏘓外 1)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

거래에관한법률’ 등에􏘓따른􏘓할당량􏘓대비, 2)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에􏘓따른􏘓목표값􏘓대비, 3) 조직의􏘓과거􏘓연도􏘓배출량을􏘓기반으로􏘓

수립한􏘓목표􏘓대비, 4) 조직이􏘓자체적으로􏘓수립한􏘓목표(SBTi* 등) 대비, 5) 조직이􏘓벤치마킹하는􏘓경쟁조직과􏘓대비하여􏘓비교하는􏘓방식􏘓등이􏘓

있다.

* 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 조직의􏘓과거􏘓연도􏘓배출량이나, 국가별􏘓감축􏘓규제􏘓등을􏘓기준으로􏘓온실가스􏘓감축􏘓목표를􏘓설정하는􏘓방식이􏘓아

닌, 지구의􏘓기온이􏘓1.5°C, 2.0°C 이하로􏘓관리되기􏘓위한􏘓시나리오􏘓기반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설정하도록􏘓요구하는􏘓이니셔티브로, 산업별􏘓온실

가스􏘓감축􏘓목표􏘓설정을􏘓위한􏘓가이드라인을􏘓제공(https://sciencebasedtargets.org/sectors)

 조직은􏘓‘연평균􏘓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활용하여􏘓지난􏘓5개년􏘓간􏘓온실가스􏘓배출량의􏘓증가􏘓또는􏘓감소􏘓추세를

확인할􏘓수􏘓있다. 연평균􏘓성장률은􏘓대상기간􏘓동안􏘓평균􏘓몇􏘓% 증가􏘓또는􏘓감소하였는지를􏘓복리􏘓기준으로􏘓표현하는􏘓방식이다. 조직은􏘓지난􏘓

5개년􏘓간􏘓연평균􏘓성장률이􏘓‘0’을􏘓기점으로􏘓‘+’ 수치를􏘓보일􏘓경우􏘓‘증가한다’, ‘-’ 수치를􏘓보일􏘓경우􏘓‘감소한다’라고􏘓할􏘓수도􏘓있으며, ‘0’이􏘓아닌􏘓

다른􏘓기점을􏘓설정하고􏘓이보다􏘓높거나􏘓낮을􏘓경우􏘓‘증가한다’ 또는􏘓‘감소한다’라고􏘓할􏘓수도􏘓있다.

 조직은􏘓아래와􏘓같은􏘓정보공시􏘓창구를􏘓통해􏘓산업평균􏘓또는􏘓경쟁조직의􏘓온실가스􏘓배출량􏘓정보를􏘓확인할􏘓수􏘓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上 명세서배출량통계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27) 제8조 -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17조􏘓제2항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43조)

·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43조)

·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41조)

· 3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28)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43조)

·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27조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33조)

· 인증받은􏘓온실가스􏘓배출량보다􏘓제출한􏘓배출권이􏘓적은􏘓경우: 부족한􏘓부분에􏘓

대하여􏘓이산화탄소􏘓1톤당􏘓10만원의􏘓범위에서􏘓해당􏘓이행연도의􏘓배출권􏘓평

균􏘓시장가격의􏘓3배􏘓이하의􏘓과징금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43조)

· 배출권􏘓제출을􏘓하지􏘓않은􏘓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27) 약칭: 배출권거래법

28) 그􏘓위반행위로􏘓얻은􏘓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의􏘓3배에􏘓해당하는􏘓금액이􏘓1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의􏘓3배에􏘓해당하는􏘓금액􏘓이하의􏘓벌금에􏘓처한다.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96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3-4 환경 에너지􏘓및􏘓온실가스

항목 온실가스􏘓배출량􏘓검증

항목􏘓설명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목표관리제, 기타􏘓온실가스􏘓정보를􏘓기반으로􏘓의사􏘓결정하는􏘓이해관계자가􏘓증가함에􏘓따라, 조직이􏘓

대외공시하는􏘓온실가스􏘓배출량􏘓데이터가􏘓타당성/신뢰성/투명성을􏘓확보하고􏘓있는지􏘓확인

 조직의􏘓온실가스􏘓배출량􏘓데이터에􏘓관해􏘓제3자􏘓기관으로부터􏘓검증을􏘓받는􏘓경우, 해당􏘓검증의견이􏘓갖추어야􏘓할􏘓형식적􏘓요건을􏘓점검

성과􏘓점검 온실가스􏘓배출량􏘓데이터􏘓검증의견서가􏘓갖추어야􏘓할􏘓‘검증기관의􏘓적격성’, ‘검증기관과의􏘓독립성’, ‘검증방법론의􏘓합리성’,

‘검증수준의􏘓명확성’, ‘검증지표의􏘓구체성’ 요건이􏘓충족되고􏘓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온실가스􏘓배출량􏘓검증의견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검증의견서에􏘓검증기관(또는􏘓검증인)이􏘓명시되어􏘓있는􏘓경우􏘓

(또는, 검증기관이􏘓License Number를􏘓갖추고􏘓있는􏘓경우)

요건2

검증의견서에􏘓검증표준(방법론)이􏘓제시되어􏘓있는􏘓경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배출량􏘓보고􏘓및􏘓인증에􏘓관한􏘓지침, GHG Protocol, ISO14064-1 등)

요건3

검증의견서에􏘓ESG 정보􏘓검증수준을􏘓공개하고􏘓있는􏘓경우

(전체/일부􏘓데이터􏘓검증, 제한적/합리적􏘓보증􏘓등)

요건4

제3자􏘓검증기관이􏘓검증한􏘓온실가스􏘓배출량􏘓검증􏘓범위가􏘓적시되어􏘓있는􏘓경우

(즉, 조직의􏘓사업장􏘓중􏘓온실가스􏘓배출량을􏘓검증받은􏘓사업장􏘓및􏘓지역􏘓등)

요건5

조직의􏘓온실가스􏘓관리에􏘓관한􏘓제3자􏘓검증기관􏘓의견이􏘓명시되어􏘓있는􏘓경우

(온실가스􏘓관리􏘓시스템􏘓개선, 향후􏘓검증값의􏘓변동􏘓가능성􏘓등)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97

참고􏘓자료

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74

 「The Marrakesh Accords」,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001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환경부고시􏘓제2020-3호, 2020. 1. 10. 시행

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법률􏘓제18469호, 2022. 9. 25. 시행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법률􏘓제18469호, 2022. 3. 25. 시행

추가􏘓설명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따라􏘓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2030년의􏘓 국가􏘓온실가스􏘓총배출량을􏘓 2018년의􏘓온실가스􏘓 총배출량의􏘓

40%만큼􏘓감축)를􏘓달성할􏘓수􏘓있도록􏘓일정􏘓수준􏘓이상의􏘓온실가스를􏘓배출하고􏘓에너지를􏘓소비하는􏘓업체􏘓및􏘓사업장은􏘓관리업체로􏘓지정되며,

해당􏘓기업은􏘓온실가스􏘓감축목표, 에너지􏘓절약목표를􏘓설정하고􏘓관리할􏘓의무가􏘓있다.

 2021년􏘓7월􏘓2일􏘓관리업체􏘓고시􏘓기준􏘓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대상은􏘓총􏘓350개로􏘓관장기관별로􏘓국토교통부􏘓93개, 산업통상자원부􏘓

201개, 농림축산식품부􏘓26개, 해양수산부􏘓8개, 환경부􏘓22개이며, 관리업체에􏘓대한􏘓기준은􏘓아래와􏘓같다.

구분 2011.12.31까지 2012.1.1부터 2014.1.1.부터􏘓현재까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온실가스(tCO2eq)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에너지소비(TJ) 500 100 350 90 200 80

 조직은􏘓아래와􏘓같은􏘓정보공시􏘓창구를􏘓통해􏘓동종산업􏘓또는􏘓경쟁조직의􏘓온실가스􏘓배출량􏘓검증의견서를􏘓확인할􏘓수􏘓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용어􏘓정리􏘓

 온실가스(GHG) 검증의견서􏘓: 교토의정서에서􏘓정의한􏘓6대􏘓지구􏘓온실가스(CO₂, CH₄, N2O, HFCs, PFCs, SF₆)의􏘓배출량을􏘓측정하고􏘓

인증하는􏘓검증의견서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27조􏘓제3항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83조)

· 명세서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제출한􏘓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35조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29) 제16조의8 제1항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37조)

· 300만원􏘓이하의􏘓과태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9 제2항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37조)

· 요청에도􏘓불구하고􏘓환경정보를􏘓수정하지􏘓않은􏘓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11 제3항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37조)

· 300만원􏘓이하의􏘓과태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24조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37조)

· 100만원􏘓이하의􏘓과태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28조􏘓제2항, 제3항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37조)

· 거부·방해􏘓또는􏘓기피한􏘓경우: 100만원􏘓이하의􏘓과태료

29)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98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4-1 환경 유해물질

항목 제품􏘓내􏘓유해물질􏘓관리

항목􏘓설명  조직의􏘓제품에􏘓포함되는􏘓유해물질을􏘓파악하여, 기술문서, 관리절차와􏘓관리기준지침을􏘓수립하고􏘓유해물질􏘓농도를􏘓점검하여􏘓규제치를􏘓

관리하고􏘓있는지를􏘓확인

 조직의􏘓공정, 부품􏘓등에􏘓포함된􏘓RoHS 등을􏘓모니터링, 측정, 분석􏘓및􏘓평가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조직의􏘓유해물질􏘓관리절차를􏘓유지하고􏘓최종제품에􏘓대한􏘓관련􏘓인증을􏘓취득·관리하는지􏘓점검

[데이터􏘓원천] (RoHS) 제품􏘓성적서, 부품성적서, 기술문서, 관리계획서/QC공정관리도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에서􏘓생산되는􏘓제품, 공정, 부품􏘓및􏘓연결􏘓실체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유해물질관리􏘓지침이􏘓없으며􏘓유해물질을􏘓관리하지􏘓않는􏘓경우

2단계

유해물질관리􏘓지침이􏘓있고􏘓실행하는􏘓경우

3단계

2단계􏘓+ 유해물질검사를􏘓위한􏘓자체장비(XRF 등)를􏘓보유하고􏘓주기적으로􏘓검사하는􏘓경우

4단계

3단계􏘓+ 최종제품에􏘓대한􏘓적합성􏘓선언을􏘓하는􏘓경우

5단계

4단계􏘓+ RoHS 인증을􏘓받아􏘓유지하거나􏘓3년􏘓마다􏘓갱신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99

추가􏘓설명

 RoHS(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전기전자제품에서의􏘓

유해물질􏘓제한􏘓지침

전기전자제품을􏘓제조하는데􏘓있어서􏘓특정􏘓유해물질􏘓사용에􏘓관한􏘓중량대비􏘓함유량을􏘓제한하는􏘓지침이다. EU에서􏘓발효한􏘓환경규제로􏘓

전자제품의􏘓제조과정은􏘓물론􏘓용도가􏘓다한􏘓최종제품의􏘓폐기물􏘓처분, 재활용을􏘓저해하거나􏘓환경오염을􏘓야기하는􏘓유해물질의􏘓사용을􏘓

규제하는􏘓제도에􏘓해당한다. 유럽에􏘓수출하는􏘓전자제품의􏘓제조자와􏘓판매자􏘓모두에게􏘓이􏘓규정이􏘓적용되며, 모든􏘓전자제품은􏘓이􏘓지침에􏘓

맞도록􏘓RoHS 인증*을􏘓받아야􏘓한다.

RoHS 인증의􏘓유효기간은􏘓3년이며, 3년마다􏘓갱신해야􏘓하며, 갱신􏘓시􏘓비용이􏘓발생한다.

 대상􏘓규제물질􏘓및􏘓규제치

- 비환경􏘓물질의􏘓사용을􏘓제한하고􏘓있다.

-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물질􏘓 6가지는􏘓 특정유해물질인􏘓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 크롬(Cr6+), PBBs(Polybrominated

phenyls), PBDEs(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이다.

 ’21년􏘓7월􏘓22일부터􏘓기존의􏘓유해물질􏘓외􏘓4종이􏘓추가되었으며, RoHS 규제물질􏘓및􏘓기준치는􏘓아래와􏘓같다.

[단위: 중량비􏘓%]

- 납(Lead): 0.1%

- 카드뮴(Cadmium): 0.01%

- 6가􏘓크롬(Chromium): 0.1%

- 폴리브롬화􏘓비페닐(PBBS): 0.1%

-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0.1%

- 디소부틸프탈레이트(DIBP): 0.1%

- 디부틸프탈레이트(DBP):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S): 0.1%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1%,

용어􏘓정의

 2011/65/EU – RoHS Directive :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00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9조􏘓제1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63조)

· 200만원􏘓이하의􏘓과태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제2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63조)

· 신청자를􏘓제외하고􏘓자료제출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 200만원􏘓이하의􏘓과태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9조􏘓제1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59조)

· 수입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제1항, 제2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61조)

· 300만원􏘓이하의􏘓벌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1조􏘓제1항, 제2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63조)

· 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200만원􏘓이하의􏘓과태료

· 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100만원􏘓이하의􏘓과태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제1항, 제4항, 제5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59조)

· 수입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은􏘓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60조)

· 변경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은􏘓경우, 고시􏘓내용을􏘓위반한􏘓경우: 6개월􏘓이하의􏘓

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63조)

· 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200만원􏘓이하의􏘓과태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4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57조)

· 영업􏘓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은􏘓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59조)

· 취급금지물질에􏘓대한􏘓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은􏘓경우, 변경허가를􏘓받지􏘓않거

나􏘓거짓으로􏘓받은􏘓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60조)

· 고시􏘓내용을􏘓위반한􏘓경우: 6개월􏘓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63조)

· 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200만원􏘓이하의􏘓과태료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01

참고􏘓자료

 「EN IEC 63000:2018 (Technical documentation for the assessment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with respect to the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

회(CENELEC), 2018

 「RoHS(전자부품􏘓유해물질􏘓지침: Directive 2002/95/EC)」, 유럽연합􏘓지침, 2002

 「WEEE(전자제품􏘓폐기물􏘓지침:Directive 2002/96/EC)」, 유럽연합􏘓지침, 2002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9조􏘓제1항, 제3항, 제5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61조)

· 자체방제계획을􏘓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제출한􏘓경우: 300만원􏘓이하의􏘓벌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63조)

· 자체방제계획을􏘓사전에􏘓알리지􏘓않은􏘓경우, 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 200만원􏘓이하

의􏘓과태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40조􏘓제1항, 제2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63조)

· 100만원􏘓이하의􏘓과태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43조의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58조)

· 중지명령을􏘓이행하지􏘓않은􏘓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46조􏘓제1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63조)

· 200만원􏘓이하의􏘓과태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52조􏘓제1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63조)

· 100만원􏘓이하의􏘓과태료

화학물질관리법􏘓제31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제64조)

· 도급신고를􏘓하지􏘓않은􏘓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 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02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4-2 환경 유해물질

항목 사업장􏘓내􏘓화학물질􏘓관리

항목􏘓설명  조직이􏘓사업장􏘓내에서􏘓사용하는􏘓화학물질을􏘓관리하기􏘓위한􏘓관리절차􏘓및􏘓기준을􏘓수립하고􏘓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따라􏘓관리하고􏘓

있는지􏘓점검􏘓

 사용하는􏘓화학물질을􏘓<화학물질관리법>에􏘓따라􏘓관리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조직이􏘓화학물질􏘓관리􏘓프로세스에􏘓따라􏘓관리􏘓및􏘓개선을􏘓위하여􏘓노력하고􏘓있는지􏘓점검􏘓

[데이터􏘓원천] 화학물질􏘓통계조사, 화학물질􏘓배출량조사서, 화학물질관리대장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화학물질관리􏘓절차􏘓및􏘓기준이􏘓수립되어􏘓있지􏘓않은􏘓경우

2단계

화학물질관리􏘓절차􏘓및􏘓기준을􏘓수립하여􏘓실행하고􏘓있는􏘓경우

3단계

2단계􏘓+ 화학물질통계조사, 화학물질배출량조사, 화학물질배출저감계획, 화학물질관리대장􏘓작성􏘓중􏘓2가지􏘓이상을􏘓실행하고􏘓있는􏘓경우

4단계

2단계􏘓+ 화학물질통계조사, 화학물질배출량조사, 화학물질배출저감계획, 화학물질관리대장􏘓작성을􏘓모두􏘓실행하고􏘓있는􏘓경우

5단계

4단계􏘓+ 이를􏘓전산화하여􏘓모니터링􏘓및􏘓추적관리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03

추가􏘓설명

 화학물질관리법의􏘓목적은􏘓화학물질로􏘓인한􏘓국민건강􏘓및􏘓환경상의􏘓위해를􏘓예방하고􏘓화학물질을􏘓적절하게􏘓관리하는􏘓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발생하는􏘓사고에􏘓신속히􏘓대응함으로써􏘓화학물질로부터􏘓모든􏘓국민의􏘓생명과􏘓재산􏘓또는􏘓환경을􏘓보호하는􏘓것이다.

 화학물질􏘓사용량은􏘓조직의􏘓생산성􏘓및􏘓운영의􏘓효율성과􏘓직접적으로􏘓연계되어􏘓있으므로􏘓조직의􏘓생산성􏘓및􏘓운영의􏘓효율성에􏘓영향을􏘓미치지􏘓

않고서는􏘓화학물질􏘓사용의􏘓효율개선이􏘓불가능하거나, 내부􏘓분석근거􏘓또는􏘓외부􏘓전문기관􏘓조사결과􏘓등을􏘓통해􏘓화학물질􏘓사용에􏘓대한􏘓

효율성이􏘓향상된다.

 조직은􏘓화학물질관리를􏘓통해􏘓화학물질통계조사, 화학물질배출량조사, 화학물질배출저감계획, 화학물질관리대장􏘓등을􏘓작성해해야하며􏘓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이를􏘓등록관리􏘓한다.

-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대상은􏘓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저장, 사용, 수출·수입하는􏘓 사업장으로􏘓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등에􏘓관한􏘓통계조사를􏘓실시하도록􏘓되어있다.

- 화학물질􏘓배출량조사의􏘓목적은􏘓사업장􏘓내􏘓제조􏘓또는􏘓사용􏘓과정에서􏘓환경(대기)으로􏘓배출되는􏘓화학물질의􏘓양을􏘓사업자􏘓스스로􏘓파악토록􏘓

하여, 배출저감􏘓노력으로􏘓제품이나􏘓원료물질의􏘓배출􏘓손실을􏘓줄여􏘓기업의􏘓생산성을􏘓향상하고, 환경오염을􏘓최소화하려는􏘓것이다.

- 유해성이􏘓높은􏘓화학물질을􏘓연간􏘓일정량􏘓이상􏘓배출하는􏘓사업장은􏘓5년마다􏘓화학물질􏘓배출저감계획서를􏘓작성·제출하여야􏘓한다.

- 화학물질관리대장에는􏘓화학물질(제조, 수입, 사용, 판매) 관리대장, 화학물질􏘓보관·저장􏘓관리대장, 화학물질􏘓운반􏘓관리대장, 외부인􏘓

출입􏘓관리대장􏘓등이􏘓있다.

용어􏘓정의

 화학물질: 원소·화합물􏘓및􏘓그에􏘓인위적인􏘓반응을􏘓일으켜􏘓발생한􏘓물질과􏘓자연􏘓상태에서􏘓존재하는􏘓물질을􏘓화학적으로􏘓변형시키거나􏘓추출􏘓

또는􏘓정제한􏘓것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화학물질관리법제􏘓48조(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구축, 운영)에􏘓따라􏘓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 화학사고􏘓발생􏘓

이력􏘓및􏘓화학사고􏘓대비대응􏘓등과􏘓관련된􏘓정보를􏘓화학물질􏘓취급자, 화학사고􏘓대응기관􏘓및􏘓국민에게􏘓제공하는􏘓화학물질종합포털로, 화관법􏘓

민원처리를􏘓온라인으로􏘓편리하게􏘓신청할􏘓수􏘓있도록􏘓화관법􏘓민원24를􏘓운영

 화학물질􏘓제조/수입/판매􏘓실적보고: 모든􏘓신규화학물질􏘓또는􏘓연간􏘓1톤􏘓이상􏘓기존화학물질을􏘓제조/수입/판매하는􏘓자는􏘓해당􏘓물질의􏘓양,

용도􏘓등을􏘓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통해􏘓보고해야􏘓함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04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0조􏘓제1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57조)

· 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 제2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58조)

· 안전진단명령을􏘓받고􏘓이를􏘓이행하지􏘓않은􏘓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3천

만원􏘓이하의􏘓벌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60조)

· 정기􏘓또는􏘓수시검사를􏘓받지􏘓않은􏘓경우: 6개월􏘓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

하의􏘓벌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60조)

· 6개월􏘓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5조􏘓제1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61조)

· 300만원􏘓이하의􏘓벌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6조􏘓제2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61조)

· 300만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화학물질관리법􏘓제59조)

· 3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1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제59조)

· 3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15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제59조)

· 3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16조􏘓제1항, 제2항 (화학물질관리법􏘓제59조)

· 3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17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제58조)

· 5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05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화학물질관리법􏘓제18조 (화학물질관리법􏘓제58조)

· 금지물질􏘓또는􏘓제한물질을􏘓취급한􏘓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

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62조)

· 금지물질􏘓제조·수입·판매􏘓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은􏘓경우, 변경

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은􏘓경우: 6개월􏘓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

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19조 (화학물질관리법􏘓제58조)

· 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은􏘓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

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61조)

· 허가조건을􏘓불이행한􏘓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20조 (화학물질관리법􏘓제59조)

· 수입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은􏘓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

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61조)

· 유독물질􏘓수입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신고한􏘓경우: 1년􏘓이하의􏘓징역􏘓

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21조 (화학물질관리법􏘓제61조)

· 수출승인을􏘓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은􏘓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

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62조)

· 변경승인을􏘓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은􏘓경우: 6개월􏘓이하의􏘓징역􏘓또는􏘓500

만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화학물질관리법􏘓제58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제출한􏘓경우: 5년􏘓

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61조)

· 변경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으로􏘓제출한􏘓경

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수정·보완하여􏘓제출하지􏘓않은􏘓경우: 1년􏘓

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2 제1항, 제3항 (화학물질관리법􏘓제58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이행하지􏘓않은􏘓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1

억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61조)

· 시정명령􏘓등에􏘓따르지􏘓않은􏘓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06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제5항, 제6항 (화학물질관리법􏘓제59조)

· 적합􏘓판정을􏘓받지􏘓아니하고􏘓취급시설을􏘓설치·운영한􏘓경우: 3년􏘓이하의􏘓징

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25조 (화학물질관리법􏘓제59조)

· 3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26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제59조)

· 3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제58조)

· 영업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은􏘓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

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61조)

· 변경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으로􏘓받은􏘓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

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64조)

· 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화학물질관리법􏘓제32조 (화학물질관리법􏘓제64조)

·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 (화학물질관리법􏘓제64조)

· 안전교육을􏘓받게􏘓하지􏘓않거나􏘓안전교육을􏘓실시하지􏘓않은􏘓경우: 300만원􏘓이

하의􏘓과태료

화학물질관리법􏘓제34조 (화학물질관리법􏘓제58조)

· 잔여􏘓유해화학물질을􏘓처분하지􏘓않은􏘓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

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59조)

· 유해화학물질의􏘓취급중단􏘓및􏘓폐업·휴업􏘓시􏘓조치하지􏘓않은􏘓경우, 휴업·폐

업􏘓전에􏘓조치명령을􏘓불이행한􏘓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

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64조)

· 신고하지􏘓않고􏘓폐업·휴업하거나􏘓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가동을􏘓중단한􏘓

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07

참고􏘓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법률􏘓제18420호, 2022. 2. 18. 시행

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법률􏘓제18034호, 2021.10.14. 시행

 「화학물질􏘓통계조사에􏘓관한􏘓규정」, 환경부􏘓고시􏘓제2019-96호, 2019. 5. 31.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gistration of Chemicals):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법령은􏘓141개􏘓조문, 17개􏘓부속서로􏘓구성(22개􏘓Guidance 별도)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UN, 2017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화학물질관리법􏘓제40조 (화학물질관리법􏘓제58조)

· 5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43조􏘓제2항 (화학물질관리법􏘓제60조)

· 2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44조의2 제2항 (화학물질관리법􏘓제59조)

· 3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46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제58조)

· 명령을􏘓불이행한􏘓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

화학물질관리법􏘓제57조 (화학물질관리법􏘓제57조)

· 10년􏘓이하의􏘓금고나􏘓2억원􏘓이하의􏘓벌금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08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4-3 환경 유해물질

항목 폐기물􏘓배출량

항목􏘓설명  조직이􏘓소유, 관리, 통제하는􏘓물리적􏘓경계(사업장􏘓등) 내에서􏘓사업􏘓및􏘓영업􏘓활동(ex. 연구개발, 제품􏘓생산/가공/포장􏘓등􏘓포함, 소비자가􏘓

사용􏘓이후􏘓폐기한􏘓폐제품은􏘓제외)에􏘓따라􏘓발생하는􏘓폐기물􏘓저감􏘓여부􏘓확인

 조직􏘓간􏘓규모􏘓차이(매출액, 생산량􏘓등) 또는􏘓각􏘓조직의􏘓사업􏘓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등)을􏘓고려하여􏘓상대적􏘓비교􏘓가능성이􏘓높은􏘓‘원단

위’ 개념을􏘓기반으로􏘓폐기물􏘓배출량을􏘓점검

성과􏘓점검 조직의􏘓지난􏘓5개년􏘓간􏘓원단위􏘓폐기물􏘓배출량이􏘓저감􏘓추세에􏘓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정보시스템>연도별􏘓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데이터􏘓기간] 최근􏘓5개􏘓회계연도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및􏘓기타􏘓연결실체

[데이터􏘓산식] 원단위􏘓폐기물􏘓배출량􏘓= 총􏘓폐기물􏘓배출량􏘓/ 원단위􏘓활용􏘓분모

점검􏘓기준 1단계

지난􏘓5개년􏘓원단위􏘓폐기물이􏘓증가􏘓추세

2단계

지난􏘓5개년􏘓원단위􏘓폐기물이􏘓변동􏘓없음

3단계

지난􏘓5개년􏘓원단위􏘓폐기물이􏘓감소􏘓추세

* 원단위􏘓폐기물􏘓배출량을􏘓관리하지􏘓않고􏘓있는􏘓경우􏘓0점􏘓적용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09

참고􏘓자료

 「폐기물관리법」, 법률􏘓제18318호, 2022. 7. 21. 시행􏘓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제33011호, 2022. 11. 29. 시행

추가􏘓설명

 폐기물이란􏘓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및􏘓동물사체􏘓등으로􏘓사람의􏘓생활이나􏘓사업활동에􏘓필요하지􏘓않게􏘓된􏘓물질을􏘓말하며,

조직에서􏘓발생하는􏘓폐기물의􏘓종류는􏘓‘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로􏘓구분된다.

- 조직이􏘓배출하는􏘓폐기물의􏘓종류와􏘓배출량은􏘓‘환경부-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 ’환경부-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확인􏘓가능하다.

 폐기물􏘓배출량은􏘓산업분류, 사업특성, 생산규모에􏘓따라􏘓영향을􏘓받는다. 따라서􏘓조직의􏘓폐기물􏘓배출량이􏘓산업􏘓내􏘓어떠한􏘓수준에􏘓있는지􏘓

점검하는􏘓방식에는􏘓산업평균과􏘓비교하는􏘓방식􏘓外 1) 업종별􏘓총􏘓폐기물􏘓배출량􏘓대비, 2) 조직의􏘓사업장이􏘓위치한􏘓지역의􏘓총􏘓폐기물􏘓배출량􏘓

대비, 3) 조직의􏘓과거􏘓연도􏘓배출량을􏘓기반으로􏘓수립한􏘓목표􏘓대비, 4) 조직이􏘓자체적으로􏘓수립한􏘓폐기물􏘓저감􏘓목표􏘓대비, 5) 조직이􏘓

벤치마킹하는􏘓경쟁조직과􏘓비교하는􏘓방식􏘓등이􏘓있다.

 조직은􏘓‘연평균􏘓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활용하여􏘓지난􏘓5개년􏘓간􏘓폐기물􏘓배출량의􏘓증가􏘓또는􏘓감소􏘓추세를􏘓

확인할􏘓수􏘓있다. 연평균􏘓성장률은􏘓대상기간􏘓동안􏘓평균􏘓몇􏘓% 증가􏘓또는􏘓감소하였는지를􏘓복리􏘓기준으로􏘓표현하는􏘓방식이다. 조직은􏘓지난􏘓

5개년􏘓간􏘓연평균􏘓성장률이􏘓‘0’을􏘓기점으로􏘓‘+’ 수치를􏘓보일􏘓경우􏘓‘증가한다’, ‘-’ 수치를􏘓보일􏘓경우􏘓‘감소한다’라고􏘓할􏘓수도􏘓있으며, ‘0’이􏘓아닌􏘓

다른􏘓기점을􏘓설정하고􏘓이보다􏘓높거나􏘓낮을􏘓경우􏘓‘증가한다’ 또는􏘓‘감소한다’라고􏘓할􏘓수도􏘓있다.

 조직은􏘓아래와􏘓같은􏘓정보공시􏘓창구를􏘓통해􏘓산업평균, 경쟁조직, 업종별, 지역별􏘓폐기물􏘓발생량을􏘓확인할􏘓수􏘓있다. ;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환경공단‘>자원순환정보시스템>연도별􏘓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용어􏘓정리􏘓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따라􏘓배출시설을􏘓설치·운영하는􏘓사업장이나􏘓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사업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중􏘓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외의􏘓폐기물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폐유·폐산􏘓등􏘓주변􏘓환경을􏘓오염시킬􏘓수􏘓있거나􏘓의료폐기물􏘓등􏘓인체에􏘓위해(危害)를􏘓줄􏘓수􏘓있는􏘓해로운􏘓물질

 건설폐기물 : 건설·토목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기존􏘓 건축물􏘓 및􏘓 구조물􏘓 철거􏘓 시􏘓 발생하는􏘓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등) 및􏘓합성수지류, 목재류, 고철류􏘓등의􏘓기타􏘓폐기물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 (폐기물관리법􏘓제66조)

· 기준􏘓및􏘓절차를􏘓준수하지􏘓않고􏘓위탁􏘓또는􏘓확인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하

지􏘓않은􏘓경우: 2년􏘓이하의􏘓징역이나􏘓2천만원􏘓이하의􏘓벌금

(폐기물관리법􏘓제68조)

· 확인을􏘓하지􏘓않은􏘓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 (폐기물관리법􏘓제68조)

· 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으로􏘓한􏘓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 변경신고를􏘓하지􏘓않고􏘓신고사항을􏘓변경한􏘓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

자원순환기본법􏘓시행규칙􏘓제13조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10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5-1 환경 대기오염

항목 대기􏘓및􏘓소음􏘓관리

항목􏘓설명  조직의􏘓배출시설에서􏘓발생하는􏘓대기오염물질􏘓및􏘓소음에􏘓대한􏘓방지시설을􏘓설치, 운영, 관리하고, 소음의􏘓감소와􏘓대기환경􏘓개선을􏘓위해􏘓

노력하고􏘓있는지􏘓확인

 <대기환경보전법> 상의􏘓오염물질과􏘓<소음·진동관리법> 상의􏘓소음진동에􏘓대한􏘓관리체계를􏘓갖추고􏘓이를􏘓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관리

하고􏘓있는지􏘓단계별로􏘓점검

성과􏘓점검 조직이􏘓최근􏘓1년􏘓대기오염물질􏘓및􏘓소음진동을􏘓적절하게􏘓관리하고􏘓저감􏘓활동을􏘓수행하는지를􏘓점검

[데이터􏘓원천] 인허가􏘓서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자가측정􏘓결과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대기오염물질􏘓관리(1/2)

1단계

대기오염물질􏘓관리􏘓절차􏘓및􏘓기준을􏘓수립하고􏘓있지􏘓않은􏘓경우

2단계

대기오염물질􏘓관리􏘓절차􏘓및􏘓관리기준을􏘓수립, 실행하고􏘓있는􏘓경우

3단계

대기오염물질􏘓관리를􏘓반기􏘓1회􏘓이상􏘓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고􏘓있는􏘓경우

4단계

대기오염물질􏘓저감을􏘓위해􏘓설비􏘓투자􏘓등􏘓실질적인􏘓개선활동을􏘓수행하고􏘓있는􏘓경우

5단계

대기오염물질의􏘓저감을􏘓위해􏘓IT 시스템으로􏘓관리하는􏘓경우

소음􏘓관리(1/2)

1단계

소음􏘓관리절차􏘓및􏘓기준을􏘓수립하고􏘓있지􏘓않은􏘓경우

2단계

소음􏘓관리절차􏘓및􏘓관리기준을􏘓수립, 실행하고􏘓있는􏘓경우

3단계

소음􏘓관리를􏘓반기􏘓1회􏘓이상􏘓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고􏘓있는􏘓경우

4단계

소음􏘓방지를􏘓위해􏘓설비􏘓투자􏘓등􏘓실질적인􏘓개선활동을􏘓수행하고􏘓있는􏘓경우

5단계

소음􏘓방지를􏘓위해􏘓IT 시스템으로􏘓관리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 2개􏘓영역의􏘓단계별􏘓점수􏘓산출􏘓후, 가중평균하여􏘓해당􏘓항목의􏘓점수로􏘓산출

= 대기오염물질􏘓관리에􏘓따른􏘓점수􏘓* 1/2 + 소음􏘓관리에􏘓따른􏘓점수􏘓* 1/2

(단, 소음􏘓관리대상이􏘓아닌􏘓경우는􏘓각􏘓단계의􏘓획득􏘓점수를􏘓따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11

추가􏘓설명

 해당􏘓항목에서􏘓정의한􏘓대기오염물질인􏘓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는􏘓환경부의􏘓‘사업장􏘓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도’

에서􏘓규정한􏘓‘관리대상􏘓오염물질’이다. ‘사업장􏘓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도’를􏘓통해􏘓사업장에􏘓연도별로􏘓배출허용총량을􏘓할당하며, 이를􏘓

준수하는􏘓사업장은􏘓잔여􏘓할당량을􏘓판매할􏘓수􏘓있고, 이를􏘓초과하는􏘓사업장에는􏘓총량초과과징금이􏘓부과된다.

대기오염물질􏘓배출수준􏘓점검방식

 1) 산업평균과􏘓비교하는􏘓방식, 2) 조직의􏘓과거􏘓연도􏘓배출농도를􏘓기반으로􏘓수립한􏘓목표􏘓대비, 3)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대비, 4) 조직이􏘓

자체적으로􏘓수립한􏘓대기오염물질􏘓저감􏘓목표􏘓대비, 5) 조직의􏘓경쟁조직과􏘓비교하는􏘓방식􏘓등이􏘓있다.

 또한, 조직은􏘓사업장이􏘓위치한􏘓국가􏘓및􏘓지역의􏘓법률(국내의􏘓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별표8) 또는􏘓법률􏘓外에􏘓지방자치단체장􏘓등이􏘓

별도로􏘓정한􏘓‘법적허용기준’을􏘓참고하여􏘓대기오염물질􏘓저감􏘓성과를􏘓점검할􏘓수􏘓있다.

 조직은􏘓‘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환경공단-에어코리아’ 上 실시간􏘓자료조회􏘓정보공시􏘓창구를􏘓통해􏘓경쟁조직과􏘓

지역, 주요􏘓산업단지별􏘓대기오염물질􏘓농도를􏘓확인할􏘓수􏘓있다.

 소음발생􏘓사업장은􏘓다음의􏘓사업장􏘓등을􏘓포함한다.

건설공사장, 식음료제조(자동포장), 기계공작(단조, 금속절단, 분쇄, 프레스, 연삭작업), 성형(사출, 압출), 목재가공, 석재가공, 발전소􏘓등등

용어􏘓정의

 질소산화물(NOx) : 질소와􏘓산소의􏘓화합물로, 연소과정에서􏘓공기􏘓중의􏘓질소가􏘓고온에서􏘓산화하여􏘓생성되는􏘓오염물질로􏘓일산화질소(NO),

이산화질소(NO₂) 등이􏘓포함됨

 황산화물(SOx) : 황화수소(H₂S), 이산화항(SO₂), 삼산화황(SO₃)의􏘓혼합물로􏘓SOx라􏘓표현

 먼지 : TSP(Total Suspended Particulate), PM10, PM2.5로􏘓구분

 TSP : 대기􏘓중􏘓부유􏘓상태에􏘓있는􏘓총􏘓먼지의􏘓양으로􏘓PM10, PM2.5는􏘓각각􏘓1000분의􏘓10mm, 1000분의􏘓2.5mm보다􏘓작은􏘓먼지

 소음진동 : 기계·기구·시설, 그􏘓밖의􏘓물체를􏘓사용하는􏘓활동으로􏘓인하여􏘓발생하는􏘓강한􏘓소리/흔들림(법􏘓7조􏘓공장􏘓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 소음배출허용기준: 지역, 시간대􏘓및􏘓소음발생이􏘓지속되는􏘓시간에􏘓따라􏘓기준치가􏘓달리􏘓적용되며,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별표5]에􏘓

따름. 해당􏘓시행규칙􏘓[별표5]의􏘓비고를􏘓참고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12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별표5]>

대상지역 시간대별

낮(06:00〜18:00) 저녁(18:00〜24:00) 밤(24:00〜06:00)

가. 도시지역􏘓중􏘓전용주거지역􏘓및􏘓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만􏘓해당한다), 관리지역􏘓중􏘓취락지구·주거개발

진흥지구􏘓및􏘓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중􏘓수산자원보

호구역􏘓외의􏘓지역

50dB 이하 45dB 이하 40dB 이하

나. 도시지역􏘓중􏘓일반주거지역􏘓및􏘓준주거지역, 도시지역􏘓중􏘓녹지지역(취락지

구·주거개발진흥지구􏘓및􏘓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제외한다)

55dB 이하 50dB 이하 45dB 이하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중􏘓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중􏘓가목과􏘓

라목을􏘓제외한􏘓그􏘓밖의􏘓지역

60dB 이하 55dB 이하 50dB 이하

라. 도시지역􏘓중􏘓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중􏘓산업개발진흥지구 65dB 이하 60dB 이하 55dB 이하

마. 도시지역􏘓중􏘓일반공업지역􏘓및􏘓전용공업지역 70dB 이하 65dB 이하 60dB 이하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13

참고􏘓자료

 「대기환경보전법」, 법률􏘓제18469호, 2022. 3. 25. 시행

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법률􏘓제17983호, 2021. 10. 2. 시행

 「소음·진동관리법」, 법률􏘓제17843호, 2021. 07. 06. 시행

 「GRI Standards - 305(Emission)」, 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16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 거짓으로􏘓기록하거나􏘓기록을􏘓보존하지􏘓않은􏘓경우: 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변경

허가를􏘓취소하거나􏘓배출시설의􏘓폐쇄를􏘓명하거나􏘓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배출

시설􏘓조업정지를􏘓명할􏘓수􏘓있음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

· 300만원􏘓이하의􏘓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 자가측정을􏘓하지􏘓않거나􏘓측정방법을􏘓위반한􏘓경우, 자가측정􏘓결과를􏘓거짓으로􏘓기록

하거나􏘓기록을􏘓보존하지􏘓않은􏘓경우: 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변경허가를􏘓취소하

거나􏘓배출시설의􏘓폐쇄를􏘓명하거나􏘓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배출시설􏘓조업정지

를􏘓명할􏘓수􏘓있음

(대기환경보전법􏘓제90조)

· 5년􏘓이하의􏘓징역이나􏘓5천만원􏘓이하의􏘓벌금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3항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

· 200만원􏘓이하의􏘓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10 제1항 · 100만원􏘓이하의􏘓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12 제2항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

· 200만원􏘓이하의􏘓과태료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30) 제18조􏘓제1항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제31조)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가동시간􏘓변경􏘓등의􏘓조치􏘓및􏘓건설공사장의􏘓공사시간􏘓변

경·조정􏘓조치를􏘓정당한􏘓사유􏘓없이􏘓위반한􏘓경우: 200만원􏘓이하의􏘓과태료

· 자동차의􏘓운행􏘓제한􏘓조치를􏘓정당한􏘓사유􏘓없이􏘓위반한􏘓경우: 10만원􏘓이하의􏘓과태료

소음·진동관리법􏘓제8조􏘓제1항, 제2항 (소음·진동관리법􏘓제17조)

· 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배출시설의􏘓설치허가􏘓취소31) 또는􏘓6개월􏘓이내의􏘓조업

정지를􏘓명할􏘓수􏘓있음

1.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았거나􏘓변경신고32)

2. 변경신고를􏘓하지􏘓않음

(소음·진동관리법􏘓제57조)

· 허가를􏘓받지􏘓않거나􏘓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받은􏘓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1천

만원􏘓이하의􏘓벌금

(소음·진동관리법􏘓제58조)

· 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신고한􏘓경우: 6개월􏘓이하의􏘓징역􏘓또

는􏘓500만원􏘓이하의􏘓벌금

(소음·진동관리법􏘓제60조)

· 변경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변경신고를􏘓한􏘓경우: 200만원􏘓

이하의􏘓과태료

30) 약칭: 미세먼지법

31) 신고􏘓대상􏘓시설의􏘓경우에는􏘓배출시설의􏘓폐쇄명령을􏘓말한다.

32) 이에􏘓해당하는􏘓경우에는􏘓배출시설의􏘓설치허가를􏘓취소하거나􏘓폐쇄를􏘓명하여야􏘓한다.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14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5-2 환경 대기오염

항목 대기오염물질􏘓배출량

항목􏘓설명  조직이􏘓소유, 관리, 통제하는􏘓물리적􏘓경계(사업장􏘓등) 내에서􏘓발생하는􏘓대기오염물질을􏘓지속적으로􏘓저감하는􏘓등􏘓대기환경􏘓개선을􏘓위해􏘓

노력하고􏘓있는지􏘓확인

 「대기환경보전법」 上 64개􏘓대기오염물질􏘓중􏘓대다수를􏘓차지하는􏘓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미세먼지(PM2.5) 배출농도를􏘓기

간별로􏘓비교하는􏘓방식으로􏘓점검

성과􏘓점검 조직의􏘓지난􏘓5개년􏘓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평균􏘓배출농도가􏘓저감􏘓추세에􏘓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환경공단-에어코리아’ 上 실시간􏘓자료조회

[데이터􏘓기간] 최근􏘓5개􏘓회계연도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및􏘓기타􏘓연결실체

[데이터􏘓산식] 대기오염물질􏘓배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의􏘓배출농도(PPM, mg/㎥)

점검􏘓기준 1단계

지난􏘓5개년􏘓대기오염물질􏘓평균􏘓배출농도가􏘓증가􏘓추세

2단계

지난􏘓5개년􏘓대기오염물질􏘓평균􏘓배출농도가􏘓변동􏘓없음

3단계

지난􏘓5개년􏘓대기오염물질􏘓평균􏘓배출농도가􏘓감소􏘓추세

* 대기오염물질􏘓평균􏘓배출농도를􏘓관리하지􏘓않고􏘓있는􏘓경우􏘓0점􏘓적용

* 국내􏘓및􏘓해외􏘓모든􏘓사업장의􏘓대기오염물질􏘓배출농도가􏘓’0’인􏘓경우􏘓100점􏘓적용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15

추가􏘓설명

 해당􏘓항목에서􏘓정의한􏘓대기오염물질인􏘓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는􏘓환경부의􏘓‘사업장􏘓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도’

에서􏘓규정한􏘓‘관리대상􏘓오염물질’이다. ‘사업장􏘓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도’를􏘓통해􏘓사업장에􏘓연도별로􏘓배출허용총량을􏘓할당하며, 이를􏘓

준수하는􏘓사업장은􏘓잔여􏘓할당량을􏘓판매할􏘓수􏘓있고, 이를􏘓초과하는􏘓사업장에는􏘓총량초과과징금이􏘓부과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및􏘓 가스유량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또는􏘓이에􏘓준하는􏘓국가별􏘓관계법령)에􏘓따라􏘓측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에􏘓따른􏘓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의􏘓경우, 동법􏘓별지􏘓제7호􏘓서식에􏘓따라􏘓운영기록부􏘓작성을􏘓생략할􏘓수􏘓

있으므로􏘓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에􏘓대해서는􏘓성과􏘓점검을􏘓하지􏘓않을􏘓수􏘓있다.

 조직의􏘓대기오염물질􏘓배출􏘓수준을􏘓점검하는􏘓방식에는􏘓산업평균과􏘓비교하는􏘓방식􏘓外 1)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대비, 2) 조직의􏘓과거􏘓

연도􏘓배출농도를􏘓기반으로􏘓수립한􏘓목표􏘓대비, 3) 조직이􏘓자체적으로􏘓수립한􏘓대기오염물질􏘓저감􏘓목표􏘓대비, 4) 조직의􏘓경쟁조직과􏘓비교하는􏘓

방식􏘓등이􏘓있다.

 또한, 조직은􏘓사업장이􏘓위치한􏘓국가􏘓및􏘓지역의􏘓법률(국내의􏘓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별표8) 또는􏘓법률􏘓外에􏘓지방자치단체장􏘓등이􏘓

별도로􏘓정한􏘓‘법적허용기준’을􏘓참고하여􏘓대기오염물질􏘓저감􏘓성과를􏘓점검할􏘓수􏘓있다. ‘법적허용기준’ 대비􏘓성과를􏘓점검하는􏘓예시는􏘓아래와􏘓

같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배출농도를􏘓관리하고􏘓있지􏘓

않거나, 배출농도가􏘓법적􏘓허

용기준을􏘓초과한􏘓경우

대기오염물질􏘓평균􏘓배출농

도가􏘓법적허용기준에􏘓부합

하는􏘓경우

대기오염물질􏘓평균􏘓배출농

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10% 이하인􏘓경우

대기오염물질􏘓평균􏘓배출농

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30% 이하인􏘓경우

대기오염물질􏘓평균􏘓배출농

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50% 이하인􏘓경우

 조직은􏘓아래와􏘓같은􏘓정보공시􏘓창구를􏘓통해􏘓경쟁조직, 지역별, 주요􏘓산업단지􏘓대기오염물질􏘓농도를􏘓확인할􏘓수􏘓있다. ;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환경공단-에어코리아’ 上 실시간􏘓자료조회

용어􏘓정리􏘓

 대기오염물질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등에􏘓따라, 심사·평가􏘓결과􏘓대기오염􏘓원인으로􏘓인정된􏘓가스·입자

 질소산화물(NOx) : 질소와􏘓 산소의􏘓 화합물로, 연소과정에서􏘓 공기􏘓 중의􏘓 질소가􏘓 고온에서􏘓 산화하여􏘓 생성되는􏘓 오염물질. 대기오염과􏘓

관련되는􏘓것은􏘓일산화질소(NO), 이산화질소(NO₂)의􏘓혼합물로􏘓주로􏘓NOx라􏘓표현

 황산화물(SOx): 연료􏘓중􏘓황분이􏘓연소􏘓시􏘓공기􏘓중의􏘓산소와􏘓결합하여􏘓생성되는􏘓오염물질. 황산화물􏘓중􏘓대기에􏘓가장􏘓많이􏘓존재하는􏘓것은􏘓

황화수소(H₂S)이며, 이산화항(SO₂), 삼산화황(SO₃)을􏘓포함하여􏘓SOx라􏘓표현􏘓

 먼지: TSP(Total Suspended Particulate), PM10, PM2.5로􏘓구분. TSP는􏘓대기􏘓중􏘓부유􏘓상태에􏘓있는􏘓총􏘓먼지􏘓양이고, PM10, PM2.5 은􏘓각각􏘓

1000분의􏘓10mm, 1000분의􏘓2.5mm보다􏘓작은􏘓먼지를􏘓의미함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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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기환경보전법」, 법률􏘓제18469호, 2022. 3. 25. 시행

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법률􏘓제17983호, 2021. 10. 2. 시행

 「GRI Standards - 305(Emission)」, 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16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 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변경허가를􏘓취소하거나􏘓배출시설의􏘓폐쇄를􏘓명

하거나􏘓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배출시설􏘓조업정지를􏘓명할􏘓수􏘓있음

(대기환경보전법􏘓제89조)

· 7년􏘓이하의􏘓징역이나􏘓1억원􏘓이하의􏘓벌금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 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변경허가를􏘓취소하거나􏘓배출시설의􏘓폐쇄를􏘓명

하거나􏘓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배출시설􏘓조업정지를􏘓명할􏘓수􏘓있음

(대기환경보전법􏘓제91조)

· 1년􏘓이하의􏘓징역이나􏘓1천만원􏘓이하의􏘓벌금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 1~5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운영에􏘓관한􏘓상황

을􏘓거짓으로􏘓기록하거나􏘓기록을􏘓보존하지􏘓않은􏘓경우: 배출시설의􏘓설치허

가􏘓또는􏘓변경허가를􏘓취소하거나􏘓배출시설의􏘓폐쇄를􏘓명하거나􏘓6개월􏘓이내

의􏘓기간을􏘓정하여􏘓배출시설􏘓조업정지를􏘓명할􏘓수􏘓있음

(대기환경보전법􏘓제89조)

· 1, 5에􏘓해당하는􏘓경우: 7년􏘓이하의􏘓징역이나􏘓1억원􏘓이하의􏘓벌금

(대기환경보전법􏘓제90조)

· 2에􏘓해당하는􏘓경우: 5년􏘓이하의􏘓징역이나􏘓5천만원􏘓이하의􏘓벌금

(대기환경보전법􏘓제94조)

· 배출시설􏘓등의􏘓운영상황을􏘓기록·보존하지􏘓않거나􏘓거짓으로􏘓기록한􏘓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

· 3, 4에􏘓해당하는􏘓경우: 200만원􏘓이하의􏘓과태료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17조􏘓제4항 -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46조)

· 3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41조􏘓제1항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49조)

· 200만원􏘓이하의􏘓과태료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33) 제14조􏘓제3항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제34조)

· 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

33) 약칭: 잔류성물질법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17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6-1 환경 수질오염

항목 용수􏘓및􏘓폐수􏘓관리

항목􏘓설명  조직이􏘓용수􏘓사용량을􏘓관리하여􏘓취수원을􏘓보호하고􏘓수자원􏘓고갈에􏘓대비하고􏘓있는지􏘓확인

 사업과정에서􏘓발생한􏘓폐수의􏘓감소와􏘓재활용을􏘓관리하여􏘓수자원􏘓보호􏘓및􏘓물순환체계􏘓개선을􏘓위하여􏘓노력하는지􏘓확인

 용수􏘓및􏘓폐수􏘓관리체계와􏘓용수사용량􏘓및􏘓폐수재활용률의􏘓상대적􏘓비교가􏘓용이한􏘓원단위를􏘓점검

성과􏘓점검 조직의􏘓최근􏘓1년􏘓용수􏘓및􏘓폐수를􏘓적절하게􏘓관리하고􏘓저감􏘓활동을􏘓수행하는지를􏘓점검

[데이터􏘓원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업실적보고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용수􏘓관리(1/2)

1단계

용수􏘓관리􏘓절차􏘓및􏘓관리기준이􏘓수립되어􏘓있지􏘓않은􏘓경우

2단계

용수􏘓관리􏘓절차􏘓및􏘓관리기준이􏘓수립, 실행되고􏘓있는􏘓경우

3단계

반기􏘓1회􏘓이상􏘓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는􏘓경우

4단계

설비투자􏘓등􏘓실질적인􏘓저감􏘓개선활동을􏘓수행하고􏘓있는􏘓경우

5단계

용수􏘓오염의􏘓저감을􏘓위해􏘓IT 시스템으로􏘓관리하는􏘓경우

폐수􏘓관리(1/2)

1단계

폐수􏘓관리􏘓절차􏘓및􏘓관리기준이􏘓수립되어􏘓있지􏘓않은􏘓경우

2단계

폐수􏘓관리􏘓절차􏘓및􏘓관리기준이􏘓수립, 실행되고􏘓있는􏘓경우

3단계

반기􏘓1회􏘓이상􏘓정기적으로􏘓모니터링하는􏘓경우

4단계

설비투자􏘓등􏘓실질적인􏘓저감􏘓개선활동을􏘓수행하고􏘓있는􏘓경우

5단계

폐수􏘓오염의􏘓저감을􏘓위해􏘓IT 시스템으로􏘓관리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 2개􏘓영역의􏘓단계별􏘓점수􏘓산출􏘓후, 가중평균하여􏘓해당􏘓항목의􏘓점수로􏘓산출

= 용수􏘓점검􏘓기준에􏘓따른􏘓점수􏘓* 1/2 + 폐수􏘓점검􏘓기준에􏘓따른􏘓점수􏘓* 1/2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18

추가􏘓설명

 공장에서􏘓사용되는􏘓물은􏘓크게􏘓취수, 사용, 배출의􏘓단계로􏘓구분된다. 취수는􏘓물을􏘓사용하기􏘓위해서􏘓수원지로부터􏘓물을􏘓직접􏘓끌어오는􏘓것으로􏘓

관련􏘓법규에서􏘓요구하는􏘓사항을􏘓만족하는지􏘓확인해야하고, 공정상에서􏘓물을􏘓사용하는􏘓경우에는􏘓물의􏘓효율적인􏘓사용을􏘓위한􏘓목표관리􏘓등􏘓

적절한􏘓절감계획을􏘓수립􏘓및􏘓실행하는지􏘓확인해야􏘓한다.

 공정상􏘓발생하는􏘓폐수는􏘓현지􏘓환경􏘓인허가􏘓및􏘓관련􏘓법규의􏘓요구􏘓사항에􏘓따라􏘓처리되어야􏘓하며, 사내에서􏘓처리할􏘓경우에는􏘓유해물질의􏘓

누출차단􏘓장치􏘓등􏘓처리시설의􏘓효율성을􏘓주기적으로􏘓확인하여􏘓배수로􏘓및􏘓지역􏘓사회로의􏘓폐수유출로􏘓인한􏘓환경오염을􏘓방지하는􏘓프로세스를􏘓

수립해야한다.

폐수􏘓유출, 설비􏘓오작동􏘓등의􏘓비상사태에􏘓대비􏘓및􏘓대응하기􏘓위한􏘓절차를􏘓수립하여􏘓담당자에게􏘓필요한􏘓교육을􏘓실시하고, 폐수의􏘓감소,

재활용􏘓목표를􏘓설정􏘓및􏘓관리하도록􏘓한다.

 회사는􏘓수자원􏘓관리, 용수􏘓사용􏘓및􏘓방출, 오염원􏘓및􏘓오염경로를􏘓통제하는􏘓물􏘓관리􏘓프로세스를􏘓실행해야􏘓한다. 모든􏘓폐수의􏘓배출􏘓또는􏘓폐기􏘓전􏘓

규정에􏘓따라􏘓특성을􏘓파악하고􏘓물이􏘓지역수원에􏘓악영향을􏘓끼치는지􏘓확인하기􏘓위해􏘓잠재적인􏘓오염원을􏘓파악􏘓및􏘓관리해야􏘓한다.

 조직은􏘓아래와􏘓같은􏘓정보공시􏘓창구를􏘓통해􏘓산업평균, 경쟁조직, 지역별, 유역별􏘓용수􏘓정보를􏘓확인할􏘓수􏘓있다. →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에너지공단􏘓물정보포털(My Water)’ 上 GIS 수자원

용어􏘓정의

 물순환 : 강수(降⽔)가􏘓지표수와􏘓지하수로􏘓되어􏘓하천·호수·늪·바다􏘓등으로􏘓흐르거나􏘓저장되었다가􏘓증발하여􏘓다시􏘓강수로􏘓되는􏘓연속된􏘓흐름

 물관리 : 모든􏘓사람과􏘓생명체가􏘓물을􏘓자연환경의􏘓구성요소􏘓및􏘓사회·경제􏘓활동의􏘓필요요소이자􏘓자원으로서􏘓보전하고􏘓경제적으로􏘓이용하며,

가뭄·홍수로􏘓인한􏘓재해를􏘓줄이거나􏘓예방하는􏘓일

 수자원 : 인간이􏘓생활이나􏘓경제활동􏘓및􏘓자연환경을􏘓유지하는􏘓데􏘓이용할􏘓수􏘓있는􏘓자원으로서의􏘓물

 폐수(Wastewater) : 물에􏘓액체성􏘓또는􏘓고체성의􏘓수질오염물질이􏘓섞여􏘓있어􏘓그대로는􏘓사용할􏘓수􏘓없는􏘓물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19

참고􏘓자료

 「물관리기본법」, 환경부, 2021. 7. 6. 시행

 「물환경보전법」, 환경부, 2022. 03. 25. 시행􏘓

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 S&P Global Inc., 2021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물관리기본법􏘓제6조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8조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28조)

· 빗물이용시설􏘓설치·운영에􏘓관한􏘓이행명령을􏘓따르지􏘓않은􏘓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 시설을􏘓설치하지􏘓않은􏘓경우: 500만원􏘓이하의􏘓과태료

· 시설을􏘓운영하지􏘓않은􏘓경우, 시설기준􏘓등을􏘓위반한􏘓경우, 조치명령을􏘓불이행한􏘓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

· 시설􏘓설치􏘓결과를􏘓신고하지􏘓않은􏘓경우: 100만원􏘓이하의􏘓과태료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28조)

· 중수도􏘓설치·운영에􏘓관한􏘓이행명령을􏘓따르지􏘓않은􏘓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 중수도를􏘓설치하지􏘓않은􏘓경우: 500만원􏘓이하의􏘓과태료

· 중수도를􏘓운영하지􏘓않은􏘓경우, 시설·관리기준􏘓등을􏘓위반한􏘓경우, 안전성􏘓및􏘓수질􏘓등의􏘓

검사􏘓결과를􏘓통보하지􏘓않거나􏘓거짓􏘓통보, 조치명령을􏘓불이행한􏘓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중수도􏘓설치􏘓결과를􏘓신고하지􏘓않은􏘓경우: 100만원􏘓이하의􏘓과태료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11조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27조)

· 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13조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28조)

·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28조)

· 용도별􏘓수질기준􏘓및􏘓수질관리􏘓등에􏘓관한􏘓사항을􏘓위반한􏘓경우: 500만원􏘓이하의􏘓과태료

· 수질검사􏘓결과를􏘓보고하지􏘓않은􏘓경우: 300만원􏘓이하의􏘓과태료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28조)

· 100만원􏘓이하의􏘓과태료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27조)

· 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28조)

·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20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6-2 환경 수질오염

항목 용수􏘓사용량

항목􏘓설명  조직이􏘓용수를􏘓공급받는􏘓취수원을􏘓보호하고􏘓있는지, 또는􏘓사업장이􏘓위치한􏘓지역의􏘓수자원􏘓고갈􏘓리스크에􏘓대비하고􏘓있는지를􏘓간접적으

로􏘓점검할􏘓수􏘓있는􏘓항목으로, 조직이􏘓사용하는􏘓용수􏘓총량(신규􏘓취수량, 내부􏘓재사용량)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있는지􏘓확인

 조직􏘓간􏘓규모􏘓차이(매출액, 생산량􏘓등) 또는􏘓각􏘓조직의􏘓사업􏘓변동(구조조정, 인수합병􏘓등)을􏘓고려하여􏘓상대적􏘓비교􏘓가능성이􏘓높은􏘓‘원단위’

개념을􏘓기반으로􏘓용수􏘓사용량을􏘓점검

성과􏘓점검 조직의􏘓지난􏘓5개년􏘓간􏘓원단위􏘓용수􏘓사용량이􏘓절감􏘓추세에􏘓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에너지공단􏘓물정보포털(My Water)‘ 上 GIS 수자원

[데이터􏘓기간] 최근􏘓5개􏘓회계연도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및􏘓기타􏘓연결실체

[데이터􏘓산식] 원단위􏘓용수􏘓사용량􏘓= 총􏘓용수􏘓사용량􏘓/ 원단위􏘓활용􏘓분모

점검􏘓기준 1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용수􏘓사용량이􏘓증가􏘓추세

2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용수􏘓사용량이􏘓변동􏘓없음

3단계

지난􏘓5개년􏘓원단위􏘓용수􏘓사용량이􏘓감소􏘓추세

* 원단위􏘓용수􏘓사용량을􏘓관리하고􏘓있지􏘓않은􏘓경우􏘓0점􏘓적용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21

참고􏘓자료

 「물관리기본법」,법률􏘓제17841호, 2021. 7. 6. 시행

 「물환경보전법」,법률􏘓제18469호, 2022. 03. 25. 시행􏘓

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 S&P Global Inc., 2021

추가􏘓설명

 UN의􏘓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 1993)에􏘓따른􏘓‘용수􏘓사용량’은􏘓

다음과􏘓같이􏘓정의할􏘓수􏘓있다.

- 용수􏘓사용량􏘓= 환경에서􏘓유입한􏘓취수량􏘓+ 조직􏘓내􏘓재사용량􏘓+ 다른􏘓조직에서􏘓전달받은􏘓폐수량

* 취수에􏘓해당하는􏘓경우􏘓: 공업용수􏘓外 표층수, 지하수, 토양수, 강우포집, 해양취수

 용수􏘓사용량은􏘓산업분류, 사업특성, 생산규모에􏘓따라􏘓영향을􏘓받는다. 따라서􏘓조직의􏘓용수􏘓사용량이􏘓산업􏘓내􏘓어떠한􏘓수준에􏘓있는지􏘓점검하는􏘓

방식에는􏘓산업평균과􏘓비교하는􏘓방식􏘓外 1) 조직이􏘓취수하는􏘓수원별􏘓공급능력􏘓대비, 2) 조직의􏘓사업장이􏘓위치한􏘓지역별􏘓수자원􏘓부존량􏘓대비,

3) 조직의􏘓과거􏘓연도􏘓사용량을􏘓기반으로􏘓수립한􏘓목표􏘓대비, 4) 조직이􏘓자체적으로􏘓수립한􏘓용수􏘓절감􏘓목표􏘓대비, 5) 조직이􏘓벤치마킹하는􏘓

경쟁조직의􏘓용수􏘓사용과􏘓비교하는􏘓방식􏘓등이􏘓있다.

 용수􏘓사용량은􏘓조직의􏘓생산성􏘓및􏘓운영􏘓효율성과􏘓직접적으로􏘓연계되어􏘓있다. 따라서􏘓조직의􏘓생산성􏘓및􏘓운영􏘓효율성을􏘓저하시키지􏘓않고서는􏘓

용수􏘓사용􏘓효율􏘓개선이􏘓불가능하거나, 내부􏘓분석근거􏘓또는􏘓외부􏘓전문기관􏘓조사결과􏘓등을􏘓통해􏘓용수􏘓사용􏘓효율성이􏘓최고􏘓수준임이􏘓입증된􏘓

경우􏘓5단계􏘓기준을􏘓적용한다.

 조직은􏘓‘연평균􏘓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활용하여􏘓지난􏘓5개년􏘓간􏘓용수􏘓사용량의􏘓증가􏘓또는􏘓감소􏘓추세를􏘓

확인할􏘓수􏘓있다. 연평균􏘓성장률은􏘓대상기간􏘓동안􏘓평균􏘓몇􏘓% 증가􏘓또는􏘓감소하였는지를􏘓복리􏘓기준으로􏘓표현하는􏘓방식이다. 조직은􏘓지난􏘓

5개년􏘓간􏘓연평균􏘓성장률이􏘓‘0’을􏘓기점으로􏘓‘+’ 수치를􏘓보일􏘓경우􏘓‘증가한다’, ‘-’ 수치를􏘓보일􏘓경우􏘓‘감소한다’라고􏘓할􏘓수도􏘓있으며, ‘0’이􏘓아닌􏘓

다른􏘓기점을􏘓설정하고􏘓이보다􏘓높거나􏘓낮을􏘓경우􏘓‘증가한다’ 또는􏘓‘감소한다’라고􏘓할􏘓수도􏘓있다.

 조직은􏘓아래와􏘓같은􏘓정보공시􏘓창구를􏘓통해􏘓산업평균, 경쟁조직, 지역별, 유역별􏘓용수􏘓정보를􏘓확인할􏘓수􏘓있다. ;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국에너지공단􏘓물정보포털(My Water)’ 上 GIS 수자원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물관리기본법􏘓제6조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22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E-6-3 환경 수질오염

항목 수질오염물질􏘓배출량

항목􏘓설명  조직이􏘓소유, 관리, 통제하는􏘓물리적􏘓경계(사업장􏘓등) 내에서􏘓최종􏘓발생하는􏘓수질오염물질을􏘓저감하는􏘓등􏘓수자원􏘓보호를􏘓위한􏘓노력을􏘓

이행하고􏘓있는지􏘓확인

 「물환경보전법」 上 수질오염물질을􏘓대표하는􏘓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의􏘓배출농도

를􏘓기간별􏘓비교하는􏘓방식으로􏘓점검

성과􏘓점검 조직의􏘓지난􏘓5개년􏘓간􏘓최종􏘓배출한􏘓폐수􏘓내􏘓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의􏘓평균􏘓배출농도가􏘓저감􏘓추세에􏘓있는

지􏘓측정

[데이터􏘓원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부-물환경정보시스템’ 上 수질측정망

[데이터􏘓기간] 최근􏘓5개􏘓회계연도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및􏘓기타􏘓연결실체

[데이터􏘓산식] 수질오염물질􏘓배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의􏘓배출농도(PPM, mg/l)

점검􏘓기준 1단계

지난􏘓5개년􏘓수질오염물질􏘓평균􏘓배출농도가􏘓증가􏘓추세

2단계

지난􏘓5개년􏘓수질오염물질􏘓평균􏘓배출농도가􏘓변동􏘓없음

3단계

지난􏘓5개년􏘓수질오염물질􏘓평균􏘓배출농도가􏘓감소􏘓추세

* 수질오염물질􏘓평균􏘓배출농도를􏘓관리하고􏘓있지􏘓않는􏘓경우􏘓0점􏘓적용

* 국내􏘓및􏘓해외􏘓모든􏘓사업장의􏘓수질오염물질􏘓배출농도가􏘓’0’인􏘓경우􏘓100점􏘓적용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23

참고􏘓자료

 「물관리기본법」,법률􏘓제17841호, 2021. 7. 6. 시행􏘓

 「물환경보전법」,법률􏘓제18469호, 2022. 03. 25. 시행􏘓

 「물환경정보시스템」, 환경부

추가􏘓설명

 해당􏘓 지표에서􏘓정의한􏘓 수질오염물질인􏘓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량(SS)은􏘓 「물환경보존법􏘓

시행규칙」 별표13 上 ‘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 항목이다.

 수질오염물질􏘓배출농도는􏘓「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따라􏘓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또는􏘓이에􏘓준하는􏘓국가별􏘓관계법령)에􏘓따라􏘓측정한다.

 「물환경보전법」에􏘓따른􏘓수질오염물질􏘓방지시설􏘓면제사업장에􏘓해당하는􏘓경우􏘓수질오염물질􏘓배출􏘓성과를􏘓점검하지􏘓아니할􏘓수􏘓있다.

 조직의􏘓수질오염물질􏘓배출􏘓수준을􏘓점검하는􏘓방식에는􏘓산업평균과􏘓비교하는􏘓방식􏘓外 1) 폐수를􏘓방류하거나, 폐수처리시설과􏘓관련된􏘓

수계의􏘓평균􏘓오염농도􏘓대비, 2) 조직의􏘓과거􏘓연도􏘓배출농도를􏘓기반으로􏘓수립한􏘓목표􏘓대비, 3) 조직이􏘓자체적으로􏘓수립한􏘓수질오염물질􏘓저감􏘓

목표􏘓대비, 4) 조직의􏘓경쟁조직과􏘓비교하는􏘓방식􏘓등이􏘓있다.

 또한, 조직은􏘓사업장이􏘓위치한􏘓국가􏘓및􏘓지역의􏘓법률(국내의􏘓경우,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4조􏘓별표13) 또는􏘓법률􏘓外에􏘓지방자치􏘓

단체장􏘓등이􏘓별도로􏘓정한􏘓‘법적허용기준’을􏘓참고하여􏘓수질오염물질􏘓저감􏘓성과를􏘓점검할􏘓수􏘓있다. ‘법적허용기준’ 대비􏘓성과를􏘓점검하는􏘓

예시는􏘓아래와􏘓같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배출농도를􏘓관리하고􏘓있지􏘓

않거나, 배출농도가􏘓법적􏘓허

용기준을􏘓초과한􏘓경우

수질오염물질􏘓평균􏘓배출농

도가􏘓법적허용기준에􏘓부합

하는􏘓경우

수질오염물질􏘓평균􏘓배출농

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10% 이하인􏘓경우

수질오염물질􏘓평균􏘓배출농

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30% 이하인􏘓경우

수질오염물질􏘓평균􏘓배출농

도가􏘓 법적허용기준􏘓 대비􏘓

50% 이하인􏘓경우

 조직은􏘓수질오염물질􏘓배출농도를􏘓기준으로􏘓성과를􏘓점검할􏘓수도􏘓있으나, ‘수질오염총량제도’ 대비(폐수의􏘓오염물질􏘓농도를􏘓규제하는􏘓

방식이􏘓아닌, 폐수􏘓중􏘓오염물질􏘓총량을􏘓규제하는􏘓제도) 성과􏘓점검도􏘓가능하다.

 조직은􏘓아래와􏘓같은􏘓정보공시􏘓창구를􏘓통해􏘓산업평균, 경쟁조직, 업종별, 지역별􏘓폐기물􏘓발생량을􏘓확인할􏘓수􏘓있다. ;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부-물환경정보시스템’ 上 수질측정망

용어􏘓정리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 미생물이􏘓물속에􏘓있는􏘓각종􏘓오염물질(유기물)을􏘓호기성􏘓분해하기􏘓위해􏘓필요로􏘓하는􏘓산소량으로, 필요로􏘓

하는􏘓산소의􏘓양을􏘓ppm 또는􏘓㎎/ℓ 단위로􏘓나타냄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수중에􏘓있는􏘓각종􏘓오염물질을􏘓화학적으로􏘓산화시키기􏘓위해􏘓필요로􏘓하는􏘓산소량으로, 화학적􏘓산소요구량의􏘓

수치가􏘓클수록􏘓유기물이􏘓많다는􏘓것을􏘓의미함

 부유물질(SS) : 물에􏘓용해되지􏘓않는􏘓입경􏘓2mm 이하의􏘓물질로Suspended Solids의􏘓약칭

 ppm : 100만분의􏘓1(parts per million)을􏘓나타내는􏘓농도􏘓단위. 수질오염의􏘓경우, 1ℓ의􏘓물속에􏘓오염물질이􏘓1㎎이􏘓존재할􏘓경우􏘓오염농도를􏘓

1ppm이라고􏘓함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물환경보전법􏘓제35조􏘓제2항 (물환경보전법􏘓제82조)

·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물환경보전법􏘓제44조 (물환경보전법􏘓제76조)

· 명령을􏘓위반한􏘓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물환경보전법􏘓제46조의2 제1항, 제2항 (물환경보전법􏘓제82조)

· 1천만원􏘓이하의􏘓과태료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24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1-1 사회 노동

항목 정규직􏘓비율

항목􏘓설명  정규직􏘓근로자의􏘓비율􏘓확대가􏘓조직과􏘓사회의􏘓지속가능성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는􏘓가정􏘓하에􏘓조직이􏘓정규직􏘓확대를􏘓통해􏘓지역사회의􏘓

고용안정성􏘓증가와􏘓비정규직􏘓근로자􏘓문제에􏘓기여하고􏘓있는􏘓정도를􏘓확인

 조직의􏘓전체􏘓인력􏘓대비􏘓정규직􏘓비율을􏘓점검

성과􏘓점검 국내외􏘓모든􏘓사업장을􏘓기준으로􏘓정규직􏘓비율을􏘓확인

[데이터􏘓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기간] 최근􏘓5개􏘓회계연도

[데이터􏘓범위] 국내􏘓및􏘓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정규직􏘓비율􏘓= (해당연도􏘓말􏘓기준􏘓총􏘓근로자􏘓수􏘓– 한시적􏘓근로자􏘓또는􏘓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 파견·용역·호출􏘓등의􏘓형태로􏘓종사하는􏘓근로자􏘓) / 해당연도􏘓말􏘓기준􏘓총􏘓근로자􏘓수

점검􏘓기준 1단계

최근􏘓5개년􏘓간􏘓정규직􏘓비율􏘓데이터가􏘓관리되지􏘓않는􏘓경우

2단계

조직의􏘓정규직􏘓비율이􏘓40%인􏘓이하인􏘓경우

3단계

조직의􏘓정규직􏘓비율이􏘓40% 초과􏘓60% 이하인􏘓경우

4단계

조직의􏘓정규직􏘓비율이􏘓60% 초과􏘓80% 이하인􏘓경우

5단계

조직의􏘓정규직􏘓비율이􏘓80%를􏘓초과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25

참고􏘓자료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omepage > Topics > Employment security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통계청, 2021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021

추가􏘓설명

 본􏘓항목에서􏘓사용하는􏘓정규직의􏘓정의는􏘓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에􏘓따라􏘓1) 한시적􏘓근로자, 2) 시간제􏘓근로자, 3) 비전형􏘓

근로자(파견·용역􏘓등) 등􏘓비정규직을􏘓제외한􏘓기간의􏘓정함이􏘓없는􏘓임금근로자를􏘓통칭한다.

 조직은􏘓경영의􏘓유연성을􏘓위해􏘓비정규직􏘓근로자를􏘓채용하여􏘓활용할􏘓수􏘓있으나􏘓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불안과􏘓함께􏘓근로조건의􏘓차별과􏘓같은􏘓

사회적􏘓문제가􏘓지속해서􏘓발생하며, 비정규직􏘓근로자􏘓문제􏘓해결을􏘓요구하는􏘓사회적􏘓목소리가􏘓커지고􏘓있다.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2020년􏘓기준􏘓국내􏘓비정규직􏘓근로자􏘓비율은􏘓36.3%로􏘓지난􏘓5년간􏘓상승하는􏘓추세에􏘓있는􏘓반면􏘓비정규직􏘓근로자의􏘓근속기간은􏘓정규직􏘓

근로자에􏘓비해􏘓상대적으로􏘓짧은􏘓것으로􏘓나타났다. 정규직􏘓비율과􏘓조직, 사회의􏘓지속가능성􏘓간의􏘓명확한􏘓관계는􏘓아직􏘓정의되지􏘓않았다.

단순히􏘓비정규직􏘓근로자의􏘓채용을􏘓문제􏘓삼기􏘓보다􏘓조직의􏘓바람직한􏘓비정규직􏘓근로자􏘓사용􏘓및􏘓처우에􏘓대한􏘓근본적인􏘓고민과􏘓이를􏘓지원􏘓및􏘓

해결하기􏘓위한􏘓정부차원의􏘓노력이􏘓함께􏘓이루어져야􏘓할􏘓것이다.

 다만􏘓본􏘓항목은􏘓조직의􏘓정규직􏘓비율􏘓확대가􏘓조직과􏘓사회의􏘓지속가능성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고􏘓가정하고􏘓전체근로자􏘓중􏘓정규직􏘓

근로자의􏘓비율을􏘓확인함으로써􏘓조직이􏘓사회적􏘓고용안정성􏘓증진에􏘓얼마나􏘓기여하고􏘓있는지􏘓확인하는􏘓것을􏘓목적으로􏘓설계되었다.

 본􏘓항목과􏘓관련하여􏘓우리나라에서는􏘓비정규직􏘓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과􏘓고용안정, 권익􏘓보호를􏘓주요􏘓목적으로􏘓「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등􏘓관련􏘓법률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용어􏘓정리􏘓

 정규직􏘓근로자 : 사업주와􏘓직접􏘓계약을􏘓맺으며􏘓기간의􏘓정함이􏘓없고􏘓통상적인􏘓취업규칙􏘓및􏘓단체협약, 승진제도가􏘓적용되는􏘓근로자

 고용안정성 : 실직으로􏘓인한􏘓소득변동성에􏘓대응한􏘓보장·보호􏘓수준

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에게􏘓고용되어􏘓있으나􏘓사용사업주의􏘓사업체에􏘓파견되어􏘓근로하는􏘓사람

 용역근로자 : 용역업체가􏘓고용하고􏘓다른􏘓사업주의􏘓사업체에서􏘓근로하는􏘓사람

 호출(일일)근로자 : 고용·근무형태와􏘓관계없이􏘓일자리가􏘓생겼을􏘓경우􏘓단기간􏘓근무하는􏘓사람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참고법령 위반􏘓시􏘓제재사항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5조의2)

· 고용노동부장관은􏘓사용자가􏘓제8조를􏘓위반하여􏘓차별적􏘓처우를􏘓한􏘓경우에

는􏘓그􏘓시정을􏘓요구할􏘓수􏘓있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1조의2)

· 고용노동부장관은􏘓파견사업주와􏘓사용사업주가􏘓제21조제1항을􏘓위반하여􏘓

차별적􏘓처우를􏘓한􏘓경우에는􏘓그􏘓시정을􏘓요구할􏘓수􏘓있음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26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1-2 사회 노동

항목 결사의􏘓자유􏘓보장

항목􏘓설명  조직의􏘓직원이􏘓유엔􏘓세계인권선언􏘓제20조에서􏘓제시하는􏘓결사의􏘓자유를􏘓보장받을􏘓수􏘓있는지, 근로자􏘓이해􏘓대변􏘓및􏘓협력적􏘓노사관계􏘓형

성·유지를􏘓위한􏘓협의기구가􏘓있는지􏘓확인

- (결사의􏘓자유􏘓보장) 근로자가􏘓주체가􏘓되어􏘓자주적으로􏘓단결하여􏘓근로조건의􏘓유지·개선􏘓및􏘓기타􏘓근로자의􏘓경제적·사회적􏘓지위의􏘓향상을􏘓

도모함을􏘓목적으로􏘓조직하는􏘓노동조합의􏘓설립과􏘓정당한􏘓노동조합􏘓활동을􏘓보장하고􏘓있는지를􏘓점검

- (노사협력) 아울러􏘓「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따른􏘓노사􏘓협의기구인􏘓노사협의회의􏘓설치􏘓여부􏘓및􏘓실질적인􏘓운영을􏘓통한􏘓

노사􏘓파트너십􏘓수준을􏘓점검

성과􏘓점검 결사의􏘓자유􏘓보장􏘓수준을􏘓측정하기􏘓위해􏘓노동조합􏘓가입, 조직􏘓및􏘓단체협약􏘓체결, 체결된􏘓단체협약의􏘓성실한􏘓이행􏘓등을􏘓측정하고, 이와􏘓병행

하여􏘓노사협력􏘓수준을􏘓측정하기􏘓위해􏘓노사협의회의􏘓설치􏘓및􏘓관리􏘓여부와􏘓정기회의􏘓개최􏘓등􏘓실질적인􏘓운영􏘓수준􏘓등을􏘓측정

[활용􏘓데이터] 노동조합􏘓가입·설립, 단체교섭􏘓및􏘓단체협약􏘓체결, 단체협약􏘓위반􏘓여부, 노사협의회􏘓설치􏘓및􏘓정기회의􏘓개최, 노사협의회􏘓의결

(합의) 여부􏘓등

[데이터􏘓기간] 최근􏘓3개􏘓회계연도(단, 노동조합􏘓가입·설립􏘓또는􏘓노사협의회􏘓설치􏘓시점이􏘓3개􏘓회계연도􏘓이내인􏘓경우에는􏘓그􏘓기간)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 노동조합􏘓가입·설립􏘓정보가􏘓없는􏘓경우에는􏘓노사협의회􏘓설치·운영􏘓부분을􏘓대체지표로􏘓사용

1단계

노동조합􏘓가입·설립, 노사협의회􏘓설치􏘓관련􏘓정보가􏘓모두􏘓없음􏘓

2단계

노동조합􏘓가입·설립􏘓또는􏘓상시근로자가􏘓30인􏘓이상인􏘓경우􏘓노사협의회􏘓설치(위원􏘓선임, 협의회􏘓규정􏘓제정􏘓등)

3단계

2단계􏘓+ 과거􏘓또는􏘓현재􏘓적법한􏘓교섭당사자로서의􏘓노동조합과􏘓단체교섭을􏘓진행􏘓+ 3개월마다􏘓노사협의회􏘓정기회의􏘓개최(회의록􏘓작성·비치)

4단계

3단계􏘓+ 노동조합과􏘓단체협약(임금협약􏘓포함) 체결􏘓+ 노사협의회􏘓정기회의􏘓외􏘓추가􏘓임시회의(노사􏘓실무협의􏘓포함) 개최

5단계

4단계􏘓+ 체결된􏘓단체협약의􏘓성실한􏘓이행(단체협약􏘓위반􏘓시􏘓불이행으로􏘓간주)

+ 노사협의회􏘓의결(합의) 여부􏘓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27

참고􏘓자료

 「대한민국􏘓헌법」, 1988. 2. 25.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법률􏘓제17864호, 2021. 7. 6. 시행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법률􏘓제16320호, 2019. 7. 17. 시행􏘓

 「노사협의회􏘓운영매뉴얼」, 고용노동부, 2011. 11.

 「제98호􏘓단결권􏘓및􏘓단체교섭􏘓협약」,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949

 「GRI Standards – 407(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16

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 S&P Global Inc., 2021

추가􏘓설명

 근로자는􏘓자유로이􏘓노동조합을􏘓조직하거나􏘓이에􏘓가입할􏘓수􏘓있으며􏘓가입􏘓형태에􏘓따라􏘓오픈숍(Open Shop)과􏘓유니온숍(Union Shop)의􏘓

경우로􏘓나뉜다. 해당􏘓지표에서는􏘓근로자가􏘓노동조합을􏘓조직하거나􏘓두􏘓가지􏘓가입􏘓형태에􏘓따른􏘓노동조합􏘓가입을􏘓모두􏘓인정하고􏘓있다. 다만,

근로자가􏘓자발적으로􏘓노동조합을􏘓조직하지􏘓않거나􏘓이에􏘓가입하지􏘓않은􏘓경우에는􏘓’노사협의회􏘓설치·운영’을􏘓대체지표로􏘓사용􏘓가능하다.

 노동조합의􏘓대표자는􏘓그􏘓노동조합􏘓또는􏘓조합원을􏘓위하여􏘓사용자나􏘓사용자단체와􏘓교섭하고􏘓단체협약을􏘓체결할􏘓권한을􏘓가지며, 사용자는􏘓

노동조합의􏘓대표자􏘓또는􏘓노동조합으로부터􏘓위임을􏘓받은􏘓자와의􏘓단체협약􏘓체결􏘓및􏘓기타의􏘓단체교섭을􏘓정당한􏘓이유􏘓없이􏘓거부하거나􏘓

해체하지􏘓못한다.

 노사관계􏘓 당사자는􏘓체결된􏘓단체협약의􏘓 내용􏘓중􏘓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사항, 근로􏘓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관한􏘓사항,

시설·편의제공􏘓및􏘓근무시간􏘓중􏘓회의참석에􏘓관한􏘓사항􏘓등􏘓법률에서􏘓정하는􏘓사항을􏘓위반해서는􏘓안􏘓된다.

 노사협의회는􏘓근로자와􏘓사용자􏘓쌍방이􏘓참여와􏘓협력을􏘓통하여􏘓노사􏘓공동의􏘓이익􏘓증진을􏘓도모하기􏘓위한􏘓노사􏘓간􏘓협의기구로서, 「근로자참여􏘓

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따라􏘓근로조건에􏘓대한􏘓결정권이􏘓있는􏘓상시􏘓3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이나􏘓사업장은􏘓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한다.

 노사협의회는􏘓사용자􏘓및􏘓근로자􏘓위원을􏘓각􏘓3인􏘓이상􏘓10인􏘓이하의􏘓범위에서􏘓동수로􏘓선출􏘓또는􏘓위촉하여􏘓구성해야􏘓하며, 위원􏘓구성이􏘓

완료되면􏘓노사협의회를􏘓개최하여􏘓노사협의회􏘓규정을􏘓제정하고􏘓이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15일􏘓이내)함으로써􏘓그􏘓설치를􏘓마무리한다.

 노사협의회는􏘓법률에􏘓따른􏘓협의, 의결사항􏘓등에􏘓대해􏘓3개월마다􏘓정기회의를􏘓개최해야􏘓하고􏘓필요에􏘓따라􏘓임시회의를􏘓개최할􏘓수􏘓있으며,

회의의􏘓개최􏘓일시􏘓및􏘓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및􏘓의결된􏘓사항, 그􏘓밖의􏘓토의􏘓사항을􏘓기록한􏘓회의록을􏘓작성하여􏘓3년간􏘓보존해야􏘓한다.

용어􏘓정리􏘓

 노동조합 : 근로자가􏘓주체가􏘓되어􏘓자주적으로􏘓단결하여􏘓근로조건의􏘓유지·개선, 기타􏘓근로자의􏘓경제적·사회적􏘓지위의􏘓향상을􏘓도모함을􏘓

목적으로􏘓조직하는􏘓단체􏘓또는􏘓그􏘓연합단체

 노사협의회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조제1호에􏘓따라􏘓근로자와􏘓사용자가􏘓참여와􏘓협력을􏘓통하여􏘓근로자의􏘓복지증진과􏘓

기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구성하는􏘓협의기구

 노사협의회􏘓회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라􏘓3개월마다􏘓정기적으로􏘓개최하는􏘓회의(정기회의) 및􏘓필요에􏘓따라􏘓

개최하는􏘓회의(임시회의)로􏘓구분되며, 회의록을􏘓작성·비치해야􏘓함(3년간􏘓보존)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조􏘓제1항, 제2항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30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1천만원􏘓이하의􏘓벌금

1. 제4조제1항에􏘓따른􏘓협의회의􏘓설치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거나􏘓방해

한􏘓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28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1-3 사회 노동

항목 단체교섭􏘓및􏘓집회􏘓참여

항목􏘓설명  단체교섭과􏘓집회􏘓자유에􏘓관한􏘓모든􏘓법적􏘓권리를􏘓존중하는􏘓노력(참여하거나􏘓참여하지􏘓않을􏘓권리􏘓존중), 노동조합, 노사협의회􏘓등􏘓노동자

로부터􏘓위임을􏘓받은􏘓자와􏘓회사가􏘓성실하게􏘓협의하려는􏘓노력, 노동자가􏘓자유의사에􏘓기반하여􏘓자유롭게􏘓모임􏘓및􏘓집회를􏘓가질􏘓수􏘓있고, 노동

자가􏘓근로조건􏘓등에􏘓대해􏘓자유롭게􏘓회사􏘓측과􏘓소통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는􏘓노력을􏘓점검

성과􏘓점검 “임금􏘓및􏘓단체협약􏘓등에􏘓관한􏘓합의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조직의􏘓내부규정을􏘓점검

[데이터􏘓원천] “임금􏘓및􏘓단체협약􏘓등에􏘓관한􏘓합의서”, 조직의􏘓내부규정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회사가􏘓정기적으로􏘓노동자의􏘓대표와􏘓단체교섭􏘓사항에􏘓대해􏘓협의하여􏘓결정하고􏘓있는􏘓경우

요건2

단체교섭의􏘓계약조건이􏘓이행되고􏘓있는􏘓현황을􏘓공개하고􏘓있는􏘓경우

요건3

단체교섭􏘓및􏘓집회의􏘓자유􏘓관련􏘓사항을􏘓회사􏘓내부규정(단체협약, 인권경영􏘓규정􏘓등)에􏘓반영하고􏘓있거나, 지침으로􏘓표명하고􏘓있는􏘓경우

요건4

회사가􏘓노동􏘓관련􏘓문제를􏘓자유롭게􏘓논의할􏘓수􏘓있도록􏘓공간􏘓등의􏘓편의를􏘓제공하고􏘓있는􏘓경우

요건5

근로자가􏘓개인적으로나􏘓또는􏘓집단적으로􏘓우려하는􏘓사항에􏘓대해􏘓아이디어를􏘓제시할􏘓수􏘓있는􏘓내부􏘓소통채널이􏘓존재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29

참고􏘓자료

 「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2021. 1.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법률􏘓제17864호, 2021. 7. 6. 시행

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총회, 1948. 12. 10.

 「ILO 국제􏘓노동􏘓기준」, ILO

추가􏘓설명

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은􏘓근로자􏘓단체인􏘓노동조합과􏘓사용자(또는􏘓그􏘓단체)가􏘓임금, 노동시간, 근로조건􏘓등에􏘓관한􏘓결정을􏘓

내리기􏘓위해􏘓행하는􏘓교섭이다. 단체교섭의􏘓결과는􏘓단체협약으로􏘓체결된다. 법에􏘓의해􏘓단체교섭과􏘓노사협의회에서􏘓결정할􏘓사항이􏘓구별되어􏘓

있는데, 단체교섭에서는􏘓임금, 노동시간, 근로조건􏘓등􏘓노사􏘓간􏘓이해가􏘓대립되는􏘓것을􏘓다루며, 노사협의회에서는􏘓생산성의􏘓향상, 근로자􏘓

복지, 고충의􏘓처리􏘓등을􏘓다루게􏘓되어􏘓있다.

 국내법상(현지법상) 근로자들의􏘓 단체􏘓 교섭권을􏘓 존중해야􏘓 하며, 회사는􏘓 단체교섭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말고, 유효한􏘓

단체협약을􏘓준수하도록􏘓노력해야􏘓한다.

 노동조합이나􏘓단체교섭을􏘓인정하는􏘓적절한􏘓제도적􏘓또는􏘓법적􏘓요구사항이􏘓없는􏘓나라(지역)에서는􏘓노사관계를􏘓개선하기􏘓위해􏘓노사􏘓간􏘓

자율적인􏘓협의체􏘓구성􏘓등􏘓자체적인􏘓조치가􏘓필요하다.

 회사는􏘓노동조합의􏘓독립성을􏘓보장해야􏘓하며, 노동조합을􏘓통제하려는􏘓어떠한􏘓시도도􏘓해서는􏘓안된다. 독립성􏘓훼손이􏘓우려되는􏘓경우에는􏘓

노동조합에􏘓대한􏘓금전적인􏘓지원도􏘓금지하는􏘓것이􏘓보편적이다. 단, 법적􏘓요건에􏘓따라􏘓활동비를􏘓회사에서􏘓지원할􏘓경우는􏘓이에􏘓해당하지􏘓

않는다.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1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90조)

· 제81조제1항의􏘓규정에􏘓위반한􏘓자는􏘓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

벌금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30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2-1 사회 인권

항목 인권정책􏘓수립

항목􏘓설명  조직이􏘓UN의􏘓‘세계인권선언‘ 및􏘓‘기업과􏘓인권􏘓이행원칙‘, ILO ’핵심협약‘, OECD ’책임있는􏘓사업을􏘓위한􏘓실사􏘓가이드라인‘ 등에􏘓기반하

여, 인권경영􏘓추진을􏘓선언하는􏘓대외공식적􏘓정책을􏘓제시하고􏘓있는지􏘓확인

 조직이􏘓인권정책(Human Rights Policy)을􏘓통해􏘓인권보호가􏘓필요한􏘓이슈에􏘓대해􏘓어떠한􏘓정책적􏘓접근을􏘓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조직이􏘓인권정책에서􏘓아래􏘓중􏘓어떠한􏘓이슈를􏘓다루는지􏘓측정􏘓

1) 차별􏘓금지, 2) 근로조건􏘓준수, 3) 인도적􏘓대우, 4) 강제근로􏘓금지, 5) 아동노동􏘓착취􏘓금지, 6) 결사􏘓및􏘓단체교섭의􏘓자유, 7) 산업안전􏘓보장,

8) 지역주민􏘓인권􏘓보호, 9) 고객의􏘓인권􏘓보호, 10) 기타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조직이􏘓공식적􏘓인권정책을􏘓수립하지􏘓않은􏘓경우. 또는, 인권정책이􏘓있으나, 상기의􏘓이슈􏘓중􏘓1~2개에􏘓대한􏘓조직의􏘓정책적􏘓접근방향이􏘓설명

되어􏘓있는􏘓경우

2단계

상기의􏘓이슈􏘓중􏘓3~4개에􏘓대한􏘓조직의􏘓정책적􏘓접근방향이􏘓설명되어􏘓있는􏘓경우

3단계

상기의􏘓이슈􏘓중􏘓5~6개에􏘓대한􏘓조직의􏘓정책적􏘓접근방향이􏘓설명되어􏘓있는􏘓경우

4단계

상기의􏘓이슈􏘓중􏘓7~8개에􏘓대한􏘓조직의􏘓정책적􏘓접근방향이􏘓설명되어􏘓있는􏘓경우

5단계

상기의􏘓이슈􏘓중􏘓9개􏘓이상에􏘓대한􏘓조직의􏘓정책적􏘓접근방향이􏘓설명되어􏘓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31

참고􏘓자료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법률􏘓제17864호, 2021. 7. 6. 시행

 「인권경영􏘓가이드라인􏘓및􏘓체크리스트」, 국가인권위원회, 2014. 1.

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1948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omepage > Topics

 「UN Global Compact 10 Principles」, United Nations, 2011

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0

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 S&P Global Inc., 2021

추가􏘓설명

 본􏘓‘인권정책􏘓수립’ 항목􏘓정의서는􏘓UN, ILO, OECD 등에서􏘓제시하는􏘓인권􏘓분야􏘓이슈에􏘓대해􏘓조직이􏘓공식적인􏘓입장을􏘓제시하고􏘓있는지􏘓

확인한다. 각􏘓인권􏘓이슈에􏘓대한􏘓설명은􏘓아래와􏘓같다. 단, 제도, 상관습, 사회문화􏘓등의􏘓변화에􏘓따라􏘓인권􏘓이슈는􏘓새롭게􏘓추가되거나, 변동될􏘓수􏘓

있다.

- 차별􏘓금지􏘓: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기타􏘓사회적􏘓신분􏘓등을􏘓사유로􏘓고용, 승진, 교육, 보상, 복리후생􏘓등의􏘓근로조건에􏘓있어􏘓

차별하거나􏘓괴롭히는􏘓행위를􏘓금지하는􏘓것

- 근로조건􏘓준수􏘓: 법정근로시간을􏘓준수하며, 초과근로에􏘓대해서는􏘓합당한􏘓보수를􏘓제공함. 또한, 모든􏘓구성원이􏘓업무에􏘓몰입할􏘓수􏘓있는􏘓

적절한􏘓근로환경을􏘓조성하는􏘓것

- 인도적􏘓대우􏘓: 구성원의􏘓사생활􏘓및􏘓개인정보를􏘓보호하며, 정신적􏘓또는􏘓육체적으로􏘓강압, 학대, 불합리한􏘓대우를􏘓하지􏘓않는􏘓것

- 강제근로􏘓금지􏘓: 폭행, 협박, 감금, 기타􏘓자유의사에􏘓반하는􏘓행위를􏘓통해􏘓근로를􏘓강요하지􏘓않는􏘓것

- 아동노동􏘓착취􏘓금지􏘓: 아동노동은􏘓원칙적으로􏘓금지, 근로로􏘓인한􏘓연소자의􏘓교육기회를􏘓제한하지􏘓않는􏘓것

- 결사􏘓및􏘓단체교섭의􏘓자유􏘓: 구성원의􏘓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충분히􏘓보장하는􏘓것

- 산업안전􏘓보장􏘓: 구성원이􏘓안전한􏘓근로환경에서􏘓근무할􏘓수􏘓있도록􏘓사전예방􏘓및􏘓사후관리하는􏘓것

- 지역주민􏘓인권􏘓보호􏘓: 사업으로􏘓인해􏘓지역주민의􏘓거주환경, 안전보건􏘓등을􏘓침해하지􏘓않는􏘓것

- 고객􏘓인권􏘓보호􏘓: 사업으로􏘓인해􏘓고객의􏘓생명, 건강, 재산􏘓보호를􏘓최우선으로􏘓하는􏘓것

 조직의􏘓인권정책은􏘓‘인권􏘓이슈에􏘓대한􏘓조직의􏘓정책적􏘓접근방향’을􏘓명확히􏘓설명하는􏘓것􏘓이외에, 추가적으로􏘓아래와􏘓같은􏘓형식적/내용적􏘓

요건들을􏘓갖출􏘓필요가􏘓있다.

- 인권경영􏘓추진에􏘓대한􏘓최고의사결정권자의􏘓공식적􏘓성명서

- 인권리스크􏘓저감을􏘓위한􏘓리스크􏘓관리􏘓프레임워크를􏘓설명

- 인권경영􏘓추진을􏘓위한􏘓거버넌스, 담당조직과􏘓그􏘓역할

- 인권침해􏘓관련􏘓고충처리􏘓프로세스

- 인권정책􏘓제/개정일자, 정책문서􏘓관리번호, 정책문서􏘓담당자􏘓및􏘓승인자􏘓등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32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2-2 사회 인권

항목 강제근로􏘓금지

항목􏘓설명  회사가􏘓노동자가􏘓원하지􏘓않는􏘓의무적􏘓초과노동을􏘓강요하지􏘓않는지, 상호􏘓간􏘓정확하게􏘓합의한􏘓근로조건을􏘓계약사항에􏘓반영하여􏘓근로를􏘓

실시하고􏘓있는지를􏘓점검

 회사는􏘓특정􏘓조건, 상황의􏘓노동자에게􏘓근로와􏘓관련된􏘓불리한􏘓조건을􏘓강요하지􏘓않는지􏘓확인

성과􏘓점검 회사가􏘓모든􏘓입사자와􏘓근로계약서를􏘓작성하고􏘓근로계약서􏘓세부조항을􏘓통해􏘓강제근로금지􏘓규정을􏘓설명하고􏘓있는지􏘓확인

[데이터􏘓원천] 채용서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출입통제􏘓상황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모든􏘓형태의􏘓입사자(정규직, 계약직)와􏘓근로계약서를􏘓작성하고, 근로계약서􏘓세부조항에􏘓강제근로금지에􏘓대해􏘓회사가􏘓공식적으로􏘓밝히

고􏘓있는􏘓경우

2단계

1단계􏘓+ 직원채용􏘓시􏘓제출해야􏘓할􏘓서류를􏘓명시하고, 해당􏘓서류만􏘓제출하도록􏘓규정상􏘓명시하고􏘓있는􏘓경우

3단계

2단계􏘓+ 근로자의􏘓이동의􏘓자유􏘓및􏘓기본욕구􏘓해소를􏘓위한􏘓활동에􏘓불합리한􏘓제한을􏘓두고􏘓있지􏘓않는􏘓경우

4단계

3단계􏘓+ 근로계약서에􏘓법에서􏘓규정한􏘓항목이􏘓빠짐없이􏘓포함되어􏘓있으며, 근로계약서는􏘓근로자가􏘓이해􏘓가능한􏘓언어로􏘓서면으로􏘓작성되고,

관련􏘓내용을􏘓모국어로􏘓충분히􏘓설명하고􏘓있는􏘓경우

5단계

4단계􏘓+ 채용􏘓관련􏘓근로자의􏘓비용􏘓부담을􏘓금지하고􏘓있으며, 근로자에게􏘓부과되는􏘓수수료가􏘓모두􏘓공개되어􏘓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33

참고􏘓자료

 「인권경영􏘓가이드라인􏘓및􏘓체크리스트」, 국가인권위원회, 2014. 11.

 「ILO협약(강제노동에􏘓관한􏘓협약􏘓제29호, 강제노동의􏘓폐지에􏘓관한􏘓협약􏘓제105호)」, ILO

 「근로기준법」, 법률􏘓제18176호, 2021. 11. 19. 시행

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 2015. 3.

 「Human Rights Compliance Assessment(HRCA) Quick Check」,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 「국제노동기구􏘓강제노동에􏘓관한􏘓협약(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No. 29)」, ILO

 「UN 글로벌􏘓콤팩트􏘓10가지􏘓원칙. 원칙4」, UNGC

추가􏘓설명

 ‘강제근로’란, 폭행, 협박, 감금􏘓등의􏘓수단􏘓외에􏘓이에􏘓준하는􏘓정신적􏘓또는􏘓신체적􏘓구속에􏘓의한􏘓근로로서􏘓사회통념상􏘓부당한􏘓것으로􏘓인정되는􏘓

방법에􏘓의하여􏘓근로자에게􏘓근로를􏘓강요하는􏘓일체의􏘓경우를􏘓말한다.

특히􏘓외국인􏘓노동자의􏘓경우를􏘓포함하여􏘓근로자의􏘓외출􏘓시􏘓감시자를􏘓동반하게􏘓한다든지, 근로자의􏘓신분증, 취업허가증과􏘓같은􏘓문서를􏘓

보유·파기·은폐·압수하거나􏘓협박, 폭행􏘓등의􏘓행위로􏘓도망갈􏘓수􏘓없게􏘓하는􏘓것􏘓등은􏘓강제근로에􏘓해당한다.

 최근􏘓유럽􏘓등에서􏘓전통적인􏘓강제노동이􏘓아닌􏘓Modern Slavery 개념이􏘓이슈화되고􏘓있다. 휴가사용􏘓제약, 근무시간􏘓외􏘓업무지시(SNS 등)

현대적􏘓관점에서􏘓직원의􏘓강제노동을􏘓유도하는􏘓제도도􏘓Modern Slavery 개념에􏘓포함된다는􏘓시각도􏘓존재한다.

 국내외􏘓조약, 법에서도􏘓강제노동에􏘓대한􏘓금지를􏘓선언하고􏘓있다.

- 헌법􏘓제12조제1항􏘓「강제노역을􏘓받지􏘓않을􏘓권리」의􏘓취지에􏘓따라􏘓전근대적인􏘓노사관계를􏘓극복하고, 근로자의􏘓노동인격을􏘓존중해야􏘓한다.

- UN 글로벌􏘓콤팩트가􏘓“기업은􏘓모든􏘓형태의􏘓강제노동을􏘓배제한다”고􏘓선언했다.

-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에서도􏘓기업은􏘓모든􏘓종류의􏘓강제􏘓또는􏘓의무노동의􏘓제거에􏘓기여해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

- 근로기준법은􏘓“강제노동의􏘓금지”라는􏘓제목􏘓하에􏘓“사용자는􏘓폭행, 협박, 감금, 그􏘓밖에􏘓정신상, 신체상의􏘓자유를􏘓부당하게􏘓구속하는􏘓

수단으로􏘓근로자의􏘓자유의사에􏘓어긋나는􏘓근로를􏘓강요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다.

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 모집, 채용, 배치􏘓 등􏘓 채용절차􏘓 상􏘓 발생하는􏘓 비용지불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도􏘓현지인􏘓근로자와􏘓동일한􏘓비용􏘓지불기준을􏘓적용해야􏘓함을􏘓의미한다.

 회사는􏘓폭행, 협박, 감금, 그􏘓밖에􏘓정신상􏘓또는􏘓신체상의􏘓자유를􏘓부당하게􏘓구속하는􏘓수단으로􏘓근로자의􏘓자유의사에􏘓어긋나는􏘓모든􏘓종류의􏘓

근로를􏘓강요하지􏘓못하며, 근로자가􏘓원하지􏘓않는􏘓의무적􏘓초과노동을􏘓실시하지􏘓않는다.

 근로자의􏘓이동의􏘓자유를􏘓제한한다는􏘓것은􏘓사내􏘓시설물􏘓출입을􏘓불합리하게􏘓제한하거나, 이직의􏘓제한, 기숙사􏘓통금, 화장실􏘓사용􏘓제한􏘓등을􏘓

의미한다.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근로기준법􏘓제7조 (근로기준법􏘓제107조)

· 제7조를􏘓위반한􏘓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34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2-3 사회 인권

항목 아동노동􏘓금지

항목􏘓설명  회사는􏘓15세􏘓미만의􏘓연소자를􏘓고용하지􏘓않는지􏘓확인

 18세􏘓미만의􏘓연소자가􏘓노동기관/계약자를􏘓통해􏘓직간접적으로􏘓고용되지􏘓않도록􏘓적절한􏘓프로세스가􏘓있는지􏘓확인

 만􏘓15세􏘓이상􏘓18세􏘓미만의􏘓연소자를􏘓고용하는􏘓경우, 친권자나􏘓후견인의􏘓동의를􏘓받았는지􏘓확인

 만􏘓15세􏘓이상􏘓18세􏘓미만의􏘓연소자를􏘓고용하는􏘓경우, 건강이나􏘓안전, 도덕의식에􏘓해로운􏘓작업을􏘓규정한􏘓정책􏘓수립􏘓내용을􏘓확인

성과􏘓점검 회사는􏘓서류를􏘓통해􏘓근로자의􏘓나이를􏘓확인한􏘓후에􏘓고용조건, 근로조건􏘓및􏘓신분증명서􏘓확인

[데이터􏘓원천] 근로계약서, 사진이􏘓부착된􏘓신분증, 근로자명부, 의료파일, 작업시간􏘓기록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회사가􏘓직·간접적(파견/용역/도급/위탁􏘓등을􏘓포함)으로􏘓고용한􏘓모든􏘓근로자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만􏘓15세􏘓이상􏘓18세􏘓미만의􏘓자를􏘓고용할􏘓시, 근로조건􏘓명시􏘓및􏘓1일􏘓7시간, 1주일􏘓40시간을􏘓초과하지􏘓않는􏘓것을􏘓명시한􏘓경우

요건2

청소년􏘓근로자는􏘓위험한􏘓업무나􏘓야근을􏘓하지􏘓않음을􏘓정책적으로􏘓규정한􏘓경우

요건3

아동노동􏘓금지를􏘓위한􏘓연령검증􏘓절차가􏘓채용절차서에􏘓명시되어􏘓있는􏘓경우

요건4

연령에􏘓관한􏘓증명􏘓문서를􏘓확인하기􏘓위해􏘓최소􏘓2개􏘓이상의􏘓신뢰􏘓가능한􏘓공식􏘓문서를􏘓대조하여􏘓확인하는􏘓프로세스가􏘓있는􏘓경우

요건5

다른􏘓사람의􏘓ID카드􏘓활용을􏘓막기􏘓위해, 지문, 사진이􏘓포함된􏘓ID카드를􏘓기반으로􏘓하는􏘓출입통제􏘓체계를􏘓갖추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35

참고􏘓자료

 「인권경영􏘓가이드라인􏘓및􏘓체크리스트」, 국가인권위원회, 2014. 11.

 「세계인권선언􏘓제24조」, UN 총회, 1948. 12. 10.

 「UN 글로벌􏘓콤팩트􏘓10가지􏘓원칙. 원칙3.」, UNGC

 「근로기준법」, 법률􏘓제18176호, 2021. 11. 19. 시행

 「ILO협약􏘓제138호􏘓최저연령􏘓협약」, ILO, 1973

 「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2021. 1.

추가􏘓설명

 세계인권선언에서􏘓아동에􏘓대한􏘓특별한􏘓보호에􏘓대해􏘓“모든􏘓어린이는􏘓부모의􏘓혼인􏘓여부에􏘓관계없이􏘓동등한􏘓사회적􏘓보호를􏘓향유한다”고􏘓

선언한다.

 기업과􏘓관련하여􏘓UN 글로벌􏘓콤팩트에는􏘓“기업은􏘓아동노동을􏘓효과적으로􏘓근절한다”는􏘓원칙이􏘓천명되어􏘓있으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도􏘓기업들에게􏘓아동노동의􏘓효과적인􏘓철폐에􏘓기여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우리나라􏘓헌법은􏘓“연소자의􏘓근로는􏘓특별한􏘓보호를􏘓받는다”고􏘓하여􏘓아동에􏘓대한􏘓보호원칙을􏘓밝히고􏘓있으며,

 근로기준법에􏘓모든􏘓기업은􏘓이러한􏘓원칙에􏘓따라서􏘓성장과정에􏘓있는􏘓아동에􏘓대해서는􏘓특별한􏘓보호를􏘓제공해야􏘓한다. 특히􏘓아동이􏘓노동으로􏘓

인하여􏘓교육의􏘓기회가􏘓제한되지􏘓않도록􏘓유의해야􏘓하며, 의무교육이􏘓이루어지는􏘓곳이라면􏘓의무교육을􏘓마치기􏘓전의􏘓아동을􏘓고용해서는􏘓안􏘓

된다는􏘓규정을􏘓담고􏘓있다.

 ILO협약(최소􏘓연령􏘓협약􏘓제138호, 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폐지에􏘓관한􏘓협약􏘓제􏘓182호), (최악의􏘓형태의􏘓아동노동􏘓협약􏘓182호)에서는􏘓

최저􏘓고용가능􏘓연령을􏘓만􏘓15세로􏘓규정하고􏘓있고, 국제기준도􏘓이와􏘓동일하다.

 아동􏘓채용􏘓공식문서에는􏘓정부가􏘓발행한􏘓사진이􏘓포함된􏘓문서를􏘓반드시􏘓포함되어야􏘓하며, 기업은􏘓대면􏘓인터뷰를􏘓원칙적으로􏘓실시함으로써􏘓

아동노동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야􏘓한다.

 기업은􏘓15세􏘓이하의􏘓연소자를􏘓고용하여􏘓노동하도록􏘓해서는􏘓안􏘓된다. 합법적으로􏘓만􏘓15세􏘓이상􏘓18세􏘓미만의􏘓연소자에게􏘓노동을􏘓시킬􏘓경우,

기업은􏘓이들에게􏘓교육기회의􏘓보장과􏘓안전에􏘓대한􏘓별도의􏘓배려를􏘓해야􏘓한다.

 회사가􏘓직·간접적으로􏘓고용한􏘓범위에는􏘓계약직, 아르바이트, 직업훈련을􏘓위해􏘓근로하는􏘓학생도􏘓포함된다.

 본인􏘓확인을􏘓위한􏘓연령증명􏘓문서를􏘓확인함에􏘓따라, 다른􏘓사람의􏘓ID카드를􏘓이용하여􏘓연소자가􏘓현장에􏘓출입할􏘓수􏘓있으므로, 이를􏘓예방하기􏘓

위해􏘓지문, 사진포함􏘓ID카드􏘓등􏘓신분을􏘓식별할􏘓수􏘓있는􏘓출입통제􏘓체계가􏘓필요하다.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근로기준법􏘓제64조􏘓제1항 (근로기준법􏘓제110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

하의􏘓벌금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36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2-4 사회 인권

항목 근무시간􏘓준수

항목􏘓설명  근로계약서에􏘓근로시간은􏘓긴급상황이나􏘓비정상적인􏘓상황을􏘓제외하고, 1일􏘓8시간􏘓1주􏘓40시간을􏘓초과할􏘓수􏘓없다는􏘓규정이􏘓존재하는지􏘓

확인

 초과근로시간이􏘓너무􏘓지나치면􏘓근로자의􏘓건강을􏘓위협하므로, 법에􏘓의한􏘓한도인􏘓주􏘓12시간을􏘓초과하고􏘓있지􏘓않은지􏘓확인

 근로자의􏘓정규􏘓및􏘓초과􏘓근무시간에􏘓대한􏘓상세한􏘓기록을􏘓포함하여, 적정한􏘓시스템􏘓또는􏘓의사소통, 기록관리가􏘓되어있는지􏘓확인

성과􏘓점검 근로􏘓관련􏘓서류를􏘓통해􏘓근로자의􏘓근로시간이􏘓법률에서􏘓정한􏘓최대시간을􏘓초과하지􏘓않는지􏘓확인

[데이터􏘓원천] 근로계약서, 작업시간􏘓기록, 취업규정, 연장근로􏘓계획서􏘓등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근로시간은􏘓1일􏘓8시간, 1주일􏘓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다.

2단계

1단계􏘓+ 근로자의􏘓정규􏘓및􏘓초과근무􏘓시간에􏘓대한􏘓신뢰할􏘓수􏘓있는􏘓정책과􏘓프로세스가􏘓수립되어􏘓있다.

3단계

2단계􏘓+ 근로자가􏘓병가, 출산휴가􏘓등을􏘓위한􏘓휴가신청􏘓시􏘓유급􏘓및􏘓휴가가􏘓보장되고􏘓있다.

4단계

3단계􏘓+ 임산부􏘓또는􏘓출산􏘓후􏘓1년􏘓미만􏘓여성근로자에􏘓대한􏘓근로시간􏘓제한이􏘓수립되어􏘓있고, 이를􏘓이행하고􏘓있다. (단􏘓근로계약􏘓시􏘓연장근무

에􏘓대한􏘓합의가􏘓적법한􏘓절차에􏘓따라􏘓수립되어있는􏘓경우는􏘓제외함)

5단계

4단계􏘓+ 연장근로􏘓시, 근로자􏘓개인과􏘓회사의􏘓상호합의가􏘓선행되며, 일수, 시간, 연장근무􏘓거부에􏘓대한􏘓구체적􏘓사항은􏘓근로계약􏘓시􏘓미리􏘓

정하거나, 회사의􏘓결정에􏘓포괄적으로􏘓합의할􏘓수􏘓있고, 일정􏘓기간􏘓앞서서􏘓사전통지를􏘓통해􏘓근로자􏘓개인의􏘓일정을􏘓조절할􏘓수􏘓있도록􏘓지원하

고􏘓있다.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37

참고􏘓자료

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제한), 제51조(탄력적􏘓근로시간제), 제52조(선택적􏘓근로시간제), 제54조(휴게시간), 제69조(근로시간), 제70조(야간근로와􏘓휴일근로의􏘓제한), 제71조(시

간외근로)」, 법률􏘓제18176호, 2021.11.19.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제18426호, 2022.8.18. 시행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제18177호, 2021.5.18. 시행

추가􏘓설명

 OECD 국가􏘓중􏘓최고􏘓수준인􏘓장시간􏘓근로􏘓관행을􏘓개선하고, 일·생활􏘓균형을􏘓통한􏘓삶의􏘓질􏘓향상􏘓등을􏘓위해􏘓’18년􏘓3월􏘓1주􏘓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단축하는􏘓근로기준법􏘓개정'이􏘓이루어졌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이􏘓 1주간􏘓 40시간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할􏘓수􏘓있다고􏘓명시함으로써􏘓사회적으로􏘓‘주􏘓52시간제’라는􏘓용어가􏘓통용되고􏘓있다.

 유해·위험작업에􏘓종사하는􏘓근로자는􏘓1일􏘓6시간, 1주􏘓34시간, 연소자근로자는􏘓1일􏘓7시간, 1주􏘓35시간의􏘓근로시간을􏘓초과할􏘓수􏘓없다.

 근로시간􏘓4시간마다􏘓30분􏘓이상의􏘓휴게시간을􏘓부여해야􏘓하며, 휴게시간을􏘓부여하지􏘓않을􏘓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110조에􏘓따라􏘓2년􏘓

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된다.

 근로자로􏘓하여금􏘓사용자의􏘓지휘􏘓감독을􏘓벗어나􏘓휴게시간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하나, 그􏘓이용􏘓장소와􏘓방법에􏘓있어􏘓일체의􏘓제약이􏘓

없는􏘓무제한의􏘓자유가􏘓인정되는􏘓것은􏘓아니다. 즉􏘓업무의􏘓연속성을􏘓유지하고􏘓업무와􏘓관련한􏘓긴급상황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는􏘓

등􏘓최소한의􏘓질서유지를􏘓위한􏘓휴게시간􏘓이용에􏘓관한􏘓제한은􏘓이루어질􏘓수􏘓있다.

 평균적으로􏘓주52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근로시간􏘓운영형태나􏘓계산방법을􏘓변경하는􏘓유연근로시간제와􏘓주52시간의􏘓예외가􏘓

허용되는􏘓특별연장근로􏘓인가, 추가􏘓연장근로(30인􏘓미만􏘓사업장), 특례제도􏘓등을􏘓통해􏘓근로시간􏘓운영에􏘓있어􏘓유연성􏘓확보가􏘓가능하다.

 근로기준법은􏘓임산부와􏘓연소자의􏘓연장·야간·휴일근로에􏘓대해􏘓일정􏘓부분􏘓제한을􏘓두어􏘓보다􏘓두텁게􏘓보호하고􏘓있으며, 임산부와􏘓18세􏘓

미만자의􏘓야간·휴일근로􏘓제한, 산후􏘓1년􏘓미만􏘓여성근로자의􏘓시간외􏘓근로􏘓제한, 임신􏘓중인􏘓여성근로자의􏘓시간외근로􏘓절대금지의􏘓규정이􏘓

있다.

 유연근로시간제를􏘓도입할􏘓경우􏘓취업규칙􏘓변경􏘓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등􏘓요건을􏘓확인하여􏘓적법한􏘓절차에􏘓따른다. 3개월􏘓이내􏘓

또는􏘓 3~6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취업규칙의􏘓 근거􏘓 및􏘓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가􏘓모두􏘓필요하다.

용어􏘓정의

 근로시간 : 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감독􏘓아래􏘓종속되어􏘓있는􏘓시간, 즉􏘓노동력을􏘓사용자의􏘓처분􏘓아래에􏘓둔􏘓실􏘓구속시간

 연장근로의􏘓제한 : 당사자􏘓간􏘓합의하면􏘓1주􏘓12시간을􏘓한도로􏘓연장근로􏘓가능(근로기준법􏘓제53조제1항·제2항)

 유연근로시간제 : 근로시간의􏘓결정􏘓및􏘓배치􏘓등을􏘓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는􏘓제도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근로기준법􏘓제50조􏘓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제110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

근로기준법􏘓제53조􏘓제1항 하의􏘓벌금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38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2-5 사회 인권

항목 임금산정􏘓및􏘓지급

항목􏘓설명  근로계약서에􏘓근로자􏘓임금의􏘓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는지􏘓확인

 급여주기에􏘓따라􏘓근무한􏘓시간에􏘓정확히􏘓맞는􏘓보상임이􏘓증명되도록􏘓총􏘓근무시간, 초과근무시간, 구체적인􏘓공제􏘓내역􏘓등􏘓충분한􏘓정보가􏘓

포함된􏘓급여명세서를􏘓제공하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회사가􏘓근로자에게􏘓지급하는􏘓임금과􏘓관련된􏘓일체의􏘓기록을􏘓점검

[데이터􏘓원천] 표준근로계약서, 임금지급확인서, 임금지급􏘓확인시스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및􏘓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근로계약서에􏘓명시한􏘓대로􏘓통상임금이􏘓정기적􏘓일률적으로􏘓지급되고􏘓있는􏘓경우

요건2

정규􏘓및􏘓초과근무에􏘓대한􏘓산출내역이􏘓기재되어􏘓정확하게􏘓지급되고􏘓있는􏘓경우

요건3

근로자가􏘓정해진􏘓시기에􏘓단위􏘓급여기간(주간􏘓혹은􏘓월간)에􏘓대한􏘓급여를􏘓받고, 수행한􏘓작업에􏘓대한􏘓정확한􏘓보상을􏘓확인할􏘓수􏘓있는􏘓프로세스

가􏘓있는􏘓경우

요건4

공제􏘓또는􏘓원천징수액이􏘓올바르게􏘓계산되어, 우리나라􏘓법률􏘓기간􏘓내에􏘓각􏘓해당기관에􏘓정확하게􏘓납부되고􏘓있는􏘓경우

요건5

임금산정􏘓및􏘓지급􏘓관련된􏘓징계로서􏘓감급(감봉) 등의􏘓징계내용이􏘓반영되어􏘓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39

참고􏘓자료

 「통상임금􏘓산정지침」, 고용노동부예규􏘓제48호, 2012. 9. 25. 시행

 「평균임금􏘓산정상의􏘓상여금􏘓취급요령」, 고용노동부􏘓예규􏘓96호, 2015. 10. 14. 시행

 「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처우)」, 제17조(근로조건의􏘓명시), 제17조(근로조건의􏘓위반)」, 고용노동부, 2021. 11. 19. 시행

추가􏘓설명

 통상임금은􏘓근로자가􏘓통상적으로􏘓지급받는􏘓임금으로􏘓연장근로􏘓등에􏘓대한􏘓가산임금􏘓등􏘓법정􏘓수당􏘓산정의􏘓기준이􏘓된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의􏘓 예시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등의􏘓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

 통상임금의􏘓산정기초가􏘓되는􏘓임금은􏘓근로계약이나􏘓취업규칙􏘓또는􏘓단체협약􏘓등을􏘓통해􏘓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없는􏘓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대해􏘓근로자에게􏘓지급하기로􏘓정한􏘓기본급􏘓임금과􏘓정기적·일률적으로􏘓임금산정기간에􏘓지급하기로􏘓정한􏘓고정급􏘓임금으로􏘓

한다.

 평균임금은􏘓이를􏘓산정해야􏘓할􏘓사유가􏘓발생한􏘓날􏘓이전􏘓3개월􏘓동안에􏘓그􏘓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을􏘓

말한다(법􏘓제2조􏘓제1항􏘓제6호􏘓전문).

 근로자가􏘓취업한􏘓후􏘓3개월􏘓미만인􏘓경우도􏘓이에􏘓준해서􏘓산정하고(법􏘓제2조􏘓제1항􏘓제6호􏘓후문), 위􏘓내용에􏘓따라􏘓산출된􏘓금액이􏘓통상임금보다􏘓

적으면􏘓통상임금액을􏘓평균임금으로􏘓한다(법􏘓제2조􏘓제2항).

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근로제공의􏘓대가로􏘓인정되는􏘓상여금은􏘓12개월􏘓중에􏘓지급받은􏘓전액을􏘓그􏘓기간􏘓동안의􏘓근로􏘓개월􏘓수로􏘓분할􏘓계산해􏘓평균임금􏘓산정기초에􏘓

산입한다.

 징계에􏘓따른􏘓감급이􏘓있을􏘓경우, 징계규정이나􏘓규칙은􏘓삭제하고, 징계를􏘓근신􏘓등으로􏘓대체하여􏘓무노동􏘓무지급으로􏘓대체하는􏘓노력이􏘓

필요함을􏘓명시한다.(예를􏘓들어􏘓5일􏘓근신􏘓처분으로􏘓말미암아, 5일간􏘓미출근, 그에􏘓따른􏘓5일분의􏘓급여􏘓미지급)

용어􏘓정의

 표준근로계약서 : 임금, 근로시간􏘓등􏘓핵심􏘓근로조건을􏘓명확히􏘓정하는􏘓것으로, 근로계약을􏘓서면으로􏘓체결하고􏘓이를􏘓교부하지􏘓않으면􏘓

500만원􏘓이하􏘓벌금이􏘓부과되며, 만약􏘓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경우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을􏘓수􏘓있음

 통상임금 : (기초로􏘓산정되는􏘓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이􏘓시간단위로􏘓산정되므로) 시간급􏘓통상임금은􏘓1시간에􏘓대해􏘓지급하기로􏘓한􏘓

󰡔통상임금에􏘓포함되는􏘓임금액󰡕을􏘓말함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근로기준법􏘓제17조􏘓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제19조)

· 제17조에􏘓따라􏘓명시된􏘓근로조건이􏘓사실과􏘓다를􏘓경우에􏘓근로자는􏘓근로조건􏘓

위반을􏘓이유로􏘓손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으며􏘓즉시􏘓근로계약을􏘓해제할􏘓수􏘓

있음

(근로기준법􏘓제114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500만원􏘓이하의􏘓벌금; 제17조􏘓등

민법􏘓제390조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40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2-6 사회 인권

항목 고충처리􏘓절차

항목􏘓설명  조직이􏘓제도화된􏘓고충처리제도를􏘓보유하고􏘓운영하며, 직원의􏘓접근과􏘓이용이􏘓용이한􏘓고충처리􏘓신청서, 고충처리􏘓접수􏘓채널을􏘓공시하고􏘓

있는지􏘓확인

 고충처리위원에게􏘓신고된􏘓사항이, 고충처리위원회를􏘓통해􏘓처리되고􏘓있는지􏘓점검

 고충처리위원은􏘓고충처리􏘓조치사항􏘓또는􏘓처리결과에􏘓대해􏘓이해시키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신고, 심사􏘓또는􏘓협의, 고충􏘓해소의􏘓전􏘓과정을􏘓포함한􏘓고충처리􏘓절차가􏘓있는지􏘓점검

[데이터􏘓원천] 고충처리접수신고서, 해당사건􏘓조사결과보고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및􏘓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고충처리를􏘓위한􏘓접수-조사-처리􏘓절차가􏘓회사내부에􏘓존재하고􏘓있는􏘓경우

2단계

고충처리를􏘓위한􏘓전담인력이􏘓있으며, 신고된􏘓고충처리􏘓처리과정􏘓및􏘓처리결과를􏘓확인할􏘓수􏘓있는􏘓정보가􏘓공개되고􏘓있는􏘓경우

3단계

익명성이􏘓보장된􏘓고충/불만􏘓접수􏘓핫라인(이메일, 전화􏘓등􏘓다양한􏘓채널􏘓운영)을􏘓운영하고, 제도적으로􏘓제보자􏘓보호􏘓및􏘓보복금지􏘓관련􏘓절차

를􏘓수립하고􏘓있는􏘓경우

4단계

징계는􏘓감독자􏘓개인이􏘓아닌, 공식적인􏘓절차에􏘓따라􏘓이루어지고, 본인에게􏘓소명의􏘓기회를􏘓부여하며, 동의하지􏘓않을􏘓시􏘓재심청구에􏘓대한􏘓

프로세스와􏘓관련된􏘓내용이􏘓문서로􏘓기록되고􏘓있는􏘓경우

5단계

재발방지를􏘓위한􏘓개선활동􏘓및􏘓대내외􏘓홍보를􏘓통한􏘓노력이􏘓있고, 내외부􏘓고충처리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사내􏘓의결기구에􏘓고충처리􏘓사안

을􏘓상정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41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처리지침」, 국민권익위원회, 2021. 7.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6조(고충처리위원), 제28조(고충의􏘓처리), 법률􏘓제16320호, 2019. 7. 17. 시행

추가􏘓설명

 직원의􏘓취업, 인사􏘓및􏘓기타􏘓신상문제􏘓등에􏘓관한􏘓고충을􏘓청취하고􏘓이를􏘓처리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고충처리􏘓절차는􏘓신고, 심사􏘓또는􏘓협의, 고충􏘓해소의􏘓전􏘓과정을􏘓포함해야􏘓한다.

- 필요한􏘓경우􏘓조정절차를􏘓제공하는􏘓것도􏘓가능하다.

- 고충처리􏘓절차는􏘓회사가􏘓단독으로􏘓설치할􏘓수도􏘓있고, 관련􏘓산업계와􏘓합동으로􏘓설치할􏘓수도􏘓있다.

 조직은􏘓사업장에􏘓사용자􏘓및􏘓근로자를􏘓대표하는􏘓노사􏘓각1인의􏘓고충처리􏘓위원을􏘓두며, 고충처리위원은􏘓그􏘓직무를􏘓수행하면서􏘓알게된􏘓회사􏘓

및􏘓개인의􏘓비밀사항을􏘓누설해서는􏘓안된다.

 고충처리위원은􏘓근로자로부터􏘓고충사항을􏘓청취한􏘓경우에는􏘓10일􏘓이내에􏘓조치􏘓사항과􏘓그􏘓밖의􏘓처리결과를􏘓해당􏘓근로자에게􏘓통보해야􏘓한다.

 우리나라의􏘓경우, 상시􏘓근로자􏘓30인􏘓이상의􏘓사업장은􏘓3인􏘓이내로􏘓고충처리위원을􏘓선임하여􏘓운영하도록􏘓법제화하고􏘓있다.(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25조)

 회사는􏘓구성원에게􏘓주기적으로􏘓고충처리􏘓관련􏘓사항을􏘓안내하고􏘓교육을􏘓실시해야􏘓한다.(한국의􏘓경우􏘓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제13조에􏘓따라􏘓성희롱􏘓예방교육의􏘓의무가􏘓있으며􏘓이를􏘓실시하지􏘓않은􏘓경우, 최대􏘓300만원의􏘓벌금)

용어􏘓정의

 구제절차 : 권리를􏘓침해당하고􏘓이와􏘓관련하여􏘓분쟁이􏘓발생한􏘓경우􏘓피해자의􏘓진정을􏘓접수, 조사하여􏘓심의를􏘓통해􏘓분쟁을􏘓해결하고􏘓피해자의􏘓

권리를􏘓원상회복시키는􏘓절차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2항, 제6항 (근로기준법􏘓제109조)

· 제76조의3제6항을􏘓위반한􏘓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

(근로기준법􏘓제116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제76조의3제2항􏘓등을􏘓위반한􏘓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42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3-1 사회 다양성􏘓및􏘓양성평등

항목 여성􏘓구성원􏘓비율

항목􏘓설명  조직의􏘓중장기적􏘓성장􏘓및􏘓새로운􏘓사업기회􏘓발굴에􏘓필요한􏘓창조적이고􏘓혁신적인􏘓조직문화를􏘓위해􏘓모든􏘓직급에서􏘓구성원의􏘓다양성이􏘓관리

되고􏘓있는지􏘓확인

 국내􏘓인구구조적􏘓특성을􏘓고려하여, 다수의􏘓다양성􏘓기준􏘓중􏘓성별에􏘓따른􏘓다양성􏘓현황을􏘓점검하고자􏘓함. 이를􏘓위해, 조직의􏘓남성􏘓구성원􏘓

대비􏘓여성􏘓구성원(또는􏘓여성􏘓구성원􏘓대비􏘓남성􏘓구성원)이􏘓차지하는􏘓비율을􏘓직급별로􏘓점검

성과􏘓점검 조직의􏘓전체􏘓구성원􏘓중􏘓여성􏘓비율과􏘓미등기임원􏘓중􏘓여성􏘓비율의􏘓차이를􏘓측정

[데이터􏘓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및􏘓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여성􏘓구성원􏘓비율􏘓= 직전􏘓회계연도􏘓말􏘓여성􏘓구성원􏘓수􏘓(전체, 미등기임원) / 직전􏘓회계연도􏘓말􏘓총􏘓구성원􏘓수􏘓(전체, 미등기임원)

점검􏘓기준 1단계

조직의􏘓전체􏘓구성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과􏘓미등기임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의􏘓차이가􏘓80%를􏘓초과하는􏘓경우

2단계

조직의􏘓전체􏘓구성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과􏘓미등기임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의􏘓차이가􏘓60% 초과􏘓~ 80% 이하인􏘓경우

3단계

조직의􏘓전체􏘓구성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과􏘓미등기임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의􏘓차이가􏘓40% 초과􏘓~ 60% 이하인􏘓경우

4단계

조직의􏘓전체􏘓구성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과􏘓미등기임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의􏘓차이가􏘓20% 초과􏘓~ 40% 이하인􏘓경우

5단계

조직의􏘓전체􏘓구성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과􏘓미등기임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의􏘓차이가􏘓20% 이하인􏘓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43

참고􏘓자료

 「상법」, 법률􏘓제17764호, 2020. 12. 29. 시행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법률􏘓제18178호, 2022. 5. 19. 시행􏘓

 「GRI Standards – 405(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GRI, 2016

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 S&P Global Inc., 2021

추가􏘓설명

 조직의􏘓전체􏘓구성원􏘓중􏘓여성􏘓비율과􏘓미등기임원􏘓중􏘓여성􏘓비율의􏘓차이를􏘓측정하는􏘓이유는􏘓조직이􏘓여성의􏘓안정적􏘓근무를􏘓위한􏘓근로환경을􏘓

제공하고􏘓있는지, 여성􏘓리더를􏘓적극적으로􏘓발굴􏘓및􏘓육성하고􏘓있는지􏘓확인하기􏘓위함이다. 예를􏘓들어, 조직의􏘓전체􏘓구성원􏘓중􏘓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고, 미등기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라면􏘓 해당􏘓 조직은􏘓 여성에게􏘓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충분한􏘓

역량개발􏘓기회를􏘓제공하고􏘓있다고􏘓해석할􏘓수􏘓있다. 만약􏘓조직의􏘓전체􏘓구성원􏘓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이􏘓50%이고􏘓미등기임원􏘓중􏘓여성이􏘓

차지하는􏘓비율이􏘓20%라면, 두􏘓집단􏘓간􏘓비율􏘓차이가􏘓60% 발생하는􏘓것으로􏘓조직􏘓내􏘓여성􏘓구성원의􏘓진급이􏘓상대적으로􏘓용이하지􏘓않아􏘓

장기적으로􏘓근속할􏘓수􏘓있는􏘓환경이􏘓마련되어􏘓있지􏘓않았다는􏘓것을􏘓유추할􏘓수􏘓있다.

 조직은􏘓직급별, 직무별, 근속연수별, 지역별􏘓여성􏘓구성원􏘓비율을􏘓기준으로􏘓‘여성􏘓구성원􏘓비율’ 성과를􏘓점검할􏘓수􏘓있다.

- 직급별􏘓: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직급체계를􏘓기준으로􏘓여성􏘓구성원􏘓비율을􏘓확인하는􏘓방식

- 직무별􏘓여성􏘓구성원􏘓비율􏘓: ‘구매/조달’, ‘연구/기술’, ‘생산/가공’, ‘물류/유통’, ‘영업/판매’ 등􏘓조직의􏘓가치사슬􏘓상􏘓주요􏘓직무를􏘓기준으로􏘓

여성􏘓구성원􏘓비율을􏘓확인하는􏘓방식

- 근속연수별􏘓여성􏘓구성원􏘓비율􏘓: ‘3년􏘓미만’, ‘3년􏘓~ 5년’, ‘5년􏘓~ 10년’, ‘10년􏘓~ 15년’, ‘15년􏘓이상’ 등􏘓구성원의􏘓근속연수를􏘓기준으로􏘓여성􏘓

구성원􏘓비율을􏘓확인하는􏘓방식

- 지역별􏘓여성􏘓구성원􏘓비율􏘓: ‘국내와􏘓해외’ 또는􏘓‘한국’, ‘중국’, ‘미국’, ’유럽‘, ’기타􏘓국가‘ 등􏘓조직의􏘓사업장이􏘓위치한􏘓지역을􏘓기준으로􏘓여성􏘓

구성원􏘓비율을􏘓확인하는􏘓방식

단, 조직의􏘓인사제도􏘓개편, 조직문화􏘓개선􏘓등으로􏘓인해􏘓직급체계가􏘓변경된􏘓경우, 개별􏘓조직이􏘓운영하는􏘓직급체계를􏘓‘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라는􏘓일반적􏘓기준과􏘓연계해􏘓봄으로써􏘓‘직급별􏘓여성􏘓구성원􏘓비율’을􏘓산출할􏘓수􏘓있다. 각􏘓조직의􏘓직급체계를􏘓일반적􏘓직급􏘓

기준과􏘓연계하는􏘓예시는􏘓아래와􏘓같다.

구분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조직􏘓A 매니저 선임매니저 책임 책임매니저 프로

조직􏘓B G9 G8 G7 G6 G5

조직􏘓C 연구원 전문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 조직은􏘓직급이􏘓상승할수록􏘓여성􏘓비율이􏘓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는지를􏘓내부􏘓관점에서􏘓점검할􏘓수도􏘓있지만, 1) 산업평균􏘓대비, 2) 조직의􏘓

과거􏘓연도􏘓대비, 3) 조직이􏘓자체적으로􏘓수립한􏘓목표􏘓대비로도􏘓점검할􏘓수􏘓있다.

 조직은􏘓다양성􏘓범주를􏘓‘성별’로만􏘓한정해서􏘓관리하지􏘓않아도􏘓되며, 조직의􏘓경영환경􏘓및􏘓산업특성을􏘓고려하여􏘓다양성􏘓범주를􏘓달리􏘓정하여􏘓

관리할􏘓수도􏘓있다. ‘성별’ 외􏘓다양성􏘓범주에는􏘓‘연령, 민족, 인종, 국적, 연령,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배경􏘓등’이􏘓있다.

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산업평균􏘓 또는􏘓 경쟁조직의􏘓 여성􏘓 구성원􏘓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3 제1항, 제2항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39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3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2. 제17조의3제1항을􏘓위반하여􏘓시행계획을􏘓제출하지􏘓아니한􏘓자

3. 제17조의3제2항을􏘓위반하여􏘓남녀􏘓근로자􏘓현황을􏘓제출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제출한􏘓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44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3-2 사회 다양성􏘓및􏘓양성평등

항목 여성􏘓급여􏘓비율(평균􏘓급여액􏘓대비)

항목􏘓설명  조직에􏘓다양성􏘓측면에서􏘓소수계층, 사회적􏘓취약계층, 기타􏘓단순한􏘓신체적􏘓차이를􏘓사유로􏘓임금􏘓지급에􏘓차별을􏘓두는􏘓인사제도, 고용관행이􏘓

있는지􏘓확인

 국내􏘓인구구조적􏘓특성을􏘓고려하여, 차별이􏘓발생하는􏘓다양한􏘓사례􏘓중􏘓성별에􏘓따른􏘓급여􏘓차이가􏘓발생하는지􏘓점검. 조직의􏘓남/여􏘓구성원􏘓

중􏘓평균􏘓급여액􏘓미만의􏘓급여를􏘓받는􏘓집단을􏘓기준으로􏘓급여􏘓차이를􏘓확인하는􏘓항목으로써, 1인􏘓평균􏘓급여액􏘓대비􏘓‘여성􏘓1인􏘓평균􏘓급여액’(또

는, 남성􏘓1인􏘓평균􏘓급여액) 비율을􏘓점검

성과􏘓점검 조직의􏘓1인􏘓평균􏘓급여액􏘓대비􏘓여성(또는􏘓남성) 1인􏘓평균􏘓급여액􏘓차이를􏘓측정

※ 조직의􏘓남/여􏘓구성원􏘓중􏘓평균􏘓급여액􏘓이하의􏘓급여를􏘓받는􏘓집단을􏘓기준으로􏘓함

[데이터􏘓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

[데이터􏘓범위] 국내􏘓및􏘓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남성대비􏘓여성임금􏘓비율􏘓= 직전􏘓회계연도􏘓여성(또는􏘓남성) 1인􏘓평균􏘓급여액􏘓/

직전􏘓회계연도􏘓조직의􏘓1인􏘓평균􏘓급여액

점검􏘓기준 1단계

조직의􏘓1인􏘓평균􏘓급여액􏘓대비􏘓‘여성(또는􏘓남성) 1인􏘓평균􏘓급여액’ 비율이􏘓60% 이하인􏘓경우􏘓

2단계

조직의􏘓1인􏘓평균􏘓급여액􏘓대비􏘓‘여성(또는􏘓남성) 1인􏘓평균􏘓급여액’ 비율이􏘓60% 초과􏘓~ 70% 이하인􏘓경우􏘓

3단계

조직의􏘓1인􏘓평균􏘓급여액􏘓대비􏘓‘여성(또는􏘓남성) 1인􏘓평균􏘓급여액’ 비율이􏘓70% 초과􏘓~ 80% 이하인􏘓경우􏘓

4단계

조직의􏘓1인􏘓평균􏘓급여액􏘓대비􏘓‘여성(또는􏘓남성) 1인􏘓평균􏘓급여액’ 비율이􏘓80% 초과􏘓~ 90% 이하인􏘓경우􏘓

5단계

조직의􏘓1인􏘓평균􏘓급여액􏘓대비􏘓‘여성(또는􏘓남성) 1인􏘓평균􏘓급여액’ 비율이􏘓90%를􏘓초과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45

참고􏘓자료

 「근로기준법」, 법률􏘓제18176호, 2021. 11. 19. 시행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법률􏘓제18178호, 2022. 5. 19. 시행

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 통계DB > 용어해설

 「GRI Standards – 405(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GRI, 2016

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 S&P Global Inc., 2021

추가􏘓설명

 여성(또는􏘓남성) 급여􏘓비율로􏘓성과를􏘓점검하는􏘓이유는􏘓조직􏘓내􏘓성별􏘓다양성􏘓증진􏘓활동의􏘓결과물을􏘓간접적으로􏘓확인하기􏘓위함이다. 조직이􏘓

성별􏘓다양성􏘓증진􏘓활동을􏘓효과적으로􏘓실행하였다면, 상위􏘓직급에􏘓여성의􏘓분포가􏘓높아졌거나, 여성의􏘓근속연수가􏘓증가하였을􏘓것이며, 이는􏘓

여성의􏘓평균􏘓급여액이라는􏘓데이터에􏘓반영되기􏘓때문이다. 전체􏘓구성원의􏘓평균􏘓급여액􏘓대비􏘓여성의􏘓평균􏘓급여액이􏘓10% 이내, 또는􏘓동일한􏘓

경우, 해당􏘓조직의􏘓다양성􏘓관리는􏘓효과적으로􏘓이루어졌다고􏘓볼􏘓수􏘓있다.

 본􏘓 ‘여성􏘓 급여􏘓 비율’ 항목􏘓 정의서의􏘓 ‘1인􏘓 평균􏘓 급여액’이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 제1019호에서􏘓 규정하는􏘓 ‘종업원􏘓

급여(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해고급여)’를􏘓회계연도􏘓말(일반적으로􏘓매년􏘓12월􏘓31일)에􏘓구성원􏘓총수로􏘓나눈􏘓

값이다.

 조직은􏘓직급별, 직무별, 근속연수별, 지역별􏘓여성􏘓급여􏘓비율을􏘓기준으로􏘓성과를􏘓점검할􏘓수􏘓있다.

- 직급별􏘓: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직급체계를􏘓기준으로􏘓여성􏘓급여􏘓비율을􏘓확인하는􏘓방식

- 직무별􏘓여성􏘓구성원􏘓비율􏘓: ‘구매/조달’, ‘연구/기술’, ‘생산/가공’, ‘물류/유통’, ‘영업/판매’ 등􏘓조직의􏘓가치사슬􏘓상􏘓주요􏘓직무를􏘓기준으로􏘓

여성􏘓급여􏘓비율을􏘓확인하는􏘓방식

- 근속연수별􏘓여성􏘓구성원􏘓비율􏘓: ‘3년􏘓미만’, ‘3년􏘓~ 5년’, ‘5년􏘓~ 10년’, ‘10년􏘓~ 15년’, ‘15년􏘓이상’ 등􏘓구성원의􏘓근속연수를􏘓기준으로􏘓여성􏘓

급여􏘓비율을􏘓확인하는􏘓방식

- 지역별􏘓여성􏘓구성원􏘓비율􏘓: ‘국내와􏘓해외’ 또는􏘓‘한국’, ‘중국’, ‘미국’, ’유럽‘, ’기타􏘓국가‘ 등􏘓조직의􏘓사업장이􏘓위치한􏘓지역을􏘓기준으로􏘓여성􏘓

급여􏘓비율을􏘓확인하는􏘓방식

 조직은􏘓여성􏘓1인􏘓평균􏘓급여액과􏘓전체􏘓구성원􏘓1인􏘓평균􏘓급여액􏘓간􏘓차이가􏘓높은지/낮은지를􏘓내부􏘓관점에서􏘓점검할􏘓수도􏘓있지만, 1) 산업평균􏘓

대비, 2) 조직의􏘓과거􏘓연도􏘓대비, 3) 조직이􏘓자체적으로􏘓수립한􏘓목표􏘓대비로도􏘓점검할􏘓수􏘓있다.

 조직은􏘓다양성􏘓범주를􏘓‘성별’로만􏘓한정해서􏘓관리하지􏘓않아도􏘓되며, 조직의􏘓경영환경􏘓및􏘓산업특성을􏘓고려하여􏘓다양성􏘓범주를􏘓달리􏘓정하여􏘓

관리할􏘓수도􏘓있다. ‘성별’ 외􏘓다양성􏘓범주에는􏘓‘연령, 민족, 인종, 국적, 연령,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배경􏘓등’이􏘓있다.

 조직은􏘓아래와􏘓같은􏘓정보공시􏘓창구를􏘓통해􏘓산업평균􏘓또는􏘓경쟁조직의􏘓남성대비􏘓여성􏘓임금비율􏘓정보를􏘓확인할􏘓수􏘓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고용노동통계‘ 上 산업, 성별􏘓임금􏘓및􏘓근로조건􏘓현황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1항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37조)

· 사업주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한􏘓경우에는􏘓3년􏘓

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

; 제8조제1항􏘓위반하여􏘓동일한􏘓사업􏘓내의􏘓동일􏘓가치의􏘓노동에􏘓대하여􏘓동일

한􏘓임금을􏘓지급하지􏘓아니한􏘓경우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46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3-3 사회 다양성􏘓및􏘓양성평등

항목 장애인􏘓고용률

항목􏘓설명  장애인은􏘓능력에􏘓따라􏘓보장받고, 고용되어, 유익하고􏘓생산적인􏘓업무를􏘓통해􏘓합리적인􏘓보수를􏘓받을􏘓권리가􏘓있으며, 조직이􏘓해당􏘓권리􏘓향상

을􏘓지원하는지􏘓확인

 정부의􏘓장애인􏘓의무고용률을􏘓기준으로􏘓조직이􏘓해당􏘓사회적􏘓책임을􏘓이행하고􏘓있는지를􏘓점검􏘓(매년􏘓고용노동부에서􏘓공시하는􏘓장애인􏘓의

무고용률과􏘓비교)

성과􏘓점검 조직의􏘓직전􏘓회계연도􏘓기준􏘓장애인􏘓고용률을􏘓법적􏘓의무고용률과􏘓비교하여􏘓측정

[데이터􏘓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장애인􏘓고용률􏘓= Σ(월별􏘓장애인􏘓상시근로자􏘓수) / Σ(월별􏘓상시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해당􏘓월􏘓15일􏘓이상􏘓또는􏘓60시간􏘓이상􏘓근무한􏘓자

점검􏘓기준 1단계

직전􏘓회계연도􏘓장애인􏘓의무고용률의􏘓60% 미만일􏘓경우

2단계

직전􏘓회계연도􏘓장애인􏘓고용률이􏘓법적􏘓의무고용률의􏘓60% 이상􏘓80% 미만􏘓수준인􏘓경우

3단계

직전􏘓회계연도􏘓장애인􏘓고용률이􏘓법적􏘓의무고용률의􏘓80% 이상􏘓100% 미만􏘓수준인􏘓경우

4단계

직전􏘓회계연도􏘓장애인􏘓고용률이􏘓법적􏘓의무고용률의􏘓100% 이상􏘓120% 미만􏘓수준인􏘓경우

5단계

직전􏘓회계연도􏘓장애인􏘓고용률이􏘓법적􏘓의무고용률의􏘓120% 이상􏘓수준인􏘓경우

※ 장애인􏘓미고용􏘓부담금􏘓납부􏘓시에도􏘓실제􏘓고용한􏘓인원을􏘓기준으로􏘓산정

※ 중증장애인􏘓중􏘓월􏘓임금지급기초일수􏘓16일􏘓이상, 소정근로시간􏘓60시간􏘓이상인􏘓근로자는􏘓2명으로􏘓계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47

참고􏘓자료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법률􏘓제18754호, 2022. 7. 12. 시행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사업주지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금산정방법

추가􏘓설명

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국가·지방자치단체와􏘓50명􏘓이상􏘓공공기관·민간기업􏘓사업주에게􏘓장애인을􏘓일정비율􏘓이상􏘓고용하도록􏘓의무화하고,

미준수􏘓시􏘓부담금을􏘓부과하는􏘓제도이다. 의무고용률􏘓이상을􏘓고용한􏘓사업주에􏘓대해서는􏘓규모에􏘓상관없이􏘓초과인원에􏘓대해􏘓장려금을􏘓

지급하며, 매년􏘓「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을􏘓통해􏘓기준연도에􏘓해당하는􏘓의무고용률을􏘓공시하고􏘓있다.

 장애인􏘓의무고용률은􏘓국가􏘓및􏘓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별도􏘓적용하며􏘓상세내용은􏘓아래􏘓표와􏘓같다.

기준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가􏘓및􏘓지자체

공무원 3.2% 3.4% 3.4% 3.4%

비공무원 2.9% 3.4% 3.4% 3.4%

공공기관* 3.2% 3.4% 3.4% 3.4%

민간기업 2.9% 3.1% 3.1% 3.1%

 장애인􏘓의무고용률􏘓미준수􏘓조직에게􏘓부담기초액을􏘓기준으로, 장애인􏘓근로자􏘓비율에􏘓따라􏘓부담금을􏘓부과하고􏘓있으며, 상세내용은􏘓아래􏘓

표와􏘓같다.

<장애인􏘓고용률에􏘓따라􏘓가산한􏘓부담기초액>

장애인􏘓고용의무􏘓인원􏘓대비􏘓고용하고􏘓있는􏘓장애인􏘓근로자􏘓비율

1/2이상􏘓3/4미만 1/4이상􏘓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한명도􏘓고용하지􏘓않은􏘓경우

1,217,940원 1,378,800원 1,608,600원 1,914,440원

 조직은􏘓장애인􏘓고용률􏘓성과를􏘓의무고용률과􏘓비교하여􏘓점검하는􏘓방식􏘓外, 1) 동종산업의􏘓장애인􏘓고용률􏘓평균􏘓대비, 2) 조직의􏘓과거􏘓연도􏘓

장애인􏘓고용률􏘓대비, 3) 조직이􏘓자체적으로􏘓수립한􏘓장애인􏘓고용􏘓목표􏘓대비로도􏘓점검할􏘓수􏘓있다.

 조직은􏘓아래와􏘓같은􏘓정보공시􏘓창구를􏘓통해􏘓산업평균􏘓또는􏘓경쟁조직의􏘓퇴사율(이직률) 정보를􏘓확인할􏘓수􏘓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고용노동통계‘ 上 산업/규모별􏘓고용현황

용어􏘓정리􏘓

 장애인􏘓의무고용􏘓: 국가, 지방자치단체와􏘓50명􏘓이상􏘓공공기관, 민간기업􏘓사업주에게􏘓장애인을􏘓일정비율􏘓이상􏘓고용하도록􏘓의무를􏘓부과하고,

미준수􏘓시􏘓부담금(100명􏘓이상)을􏘓부과함.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매년􏘓국가􏘓및􏘓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장애인􏘓의무고용률􏘓및􏘓

부담기초액을􏘓공시

 장애인􏘓고용부담금􏘓: 월별􏘓의무􏘓고용률에􏘓미달하는􏘓인원에􏘓대해􏘓해당􏘓부담기초액을􏘓기준으로, 장애인􏘓근로자􏘓비율에􏘓따라􏘓부담금을􏘓부과

- 부담금􏘓계산􏘓= 해당􏘓월􏘓고용의무􏘓미달인원􏘓* 장애인􏘓고용률에􏘓따른􏘓부담기초액􏘓* 12개월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5조􏘓제1항, 제2항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48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4-1 사회 안전보건􏘓체계

항목 안전보건􏘓추진체계

항목􏘓설명  조직이􏘓산업인력􏘓손실, 구성원􏘓사기􏘓저하, 생산성􏘓및􏘓품질􏘓하락, 노사관계􏘓악화􏘓등􏘓경제적􏘓손실과􏘓사회적􏘓비용을􏘓예방하기􏘓위해, 안전􏘓리스

크􏘓저감􏘓및􏘓건강·복지􏘓증진􏘓등􏘓안전보건􏘓성과􏘓개선을􏘓체계적으로􏘓추진하고􏘓있는지􏘓확인

 국내외􏘓규격에서􏘓제시하는􏘓안전보건경영시스템􏘓구성요건을􏘓기준으로, 조직이􏘓이를􏘓따르거나􏘓준용하여􏘓안전보건􏘓추진체계를􏘓갖추고􏘓

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를􏘓체계적으로􏘓구축하고􏘓이행하기􏘓위한􏘓지표로􏘓①경영자􏘓리더십, ②근로자􏘓참여, ③위험요인􏘓파악􏘓및􏘓제거·대체·통제,

④비상조치􏘓계획의􏘓수립, ⑤평가􏘓및􏘓개선􏘓여부를􏘓측정

[데이터􏘓원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정책, 안전보건􏘓관리􏘓규정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경영자가􏘓확고한􏘓리더십으로􏘓비전을􏘓제시하고􏘓필요한􏘓자원을􏘓배정하는􏘓경우

(안전경영방침􏘓공표, 인력·시설·장비􏘓등􏘓배정, 구성원에게􏘓책임과􏘓권한􏘓부여)

요건2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위해􏘓근로자의􏘓참여􏘓및􏘓협의를􏘓보장하는􏘓경우

(안전보건􏘓정보공개, 구성원􏘓참여절차􏘓마련, 의견제시􏘓문화􏘓조성􏘓등)

요건3

조직의􏘓위험요인􏘓파악과􏘓이에􏘓대한􏘓제거·대체·통제􏘓조치를􏘓하는􏘓경우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성􏘓평가, 위험요인􏘓제거·대체·통제􏘓방안􏘓마련, 교육훈련􏘓실시)

요건4

중대한􏘓위험요인에􏘓대처할􏘓수􏘓있는􏘓비상􏘓조치계획을􏘓수립한􏘓경우

(위험요인별􏘓시나리오􏘓및􏘓조치계획􏘓수립, 주기적􏘓훈련, 사업장􏘓내􏘓도급􏘓근로자􏘓등􏘓모든􏘓구성원에􏘓대한􏘓보호􏘓여부)

요건5

안전보건􏘓과제􏘓및􏘓목표의􏘓이행현황을􏘓평가하고􏘓개선하는􏘓경우

(목표􏘓설정, 계획대비􏘓달성􏘓여부􏘓평가, 문제점에􏘓대한􏘓주기적􏘓검토와􏘓개선)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49

참고􏘓자료

 「산업재해예방을􏘓위한􏘓안전보건관리체계􏘓가이드북」, 고용노동부, 2021. 8.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제18426호, 2022. 8. 18. 시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고용노동부령􏘓제367호, 2022. 10. 18. 시행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업무􏘓처리규칙」, 안전보건공단, 2019. 5. 2.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자료마당􏘓> 법령/지침정보􏘓> 안전보건기술지침􏘓> 안전보건기술지침􏘓검색

 「ISO 45001:2018 Standard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8. 3.

추가􏘓설명

 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이행이란, 일하는􏘓사람의􏘓안전과􏘓건강을􏘓보호하기􏘓위해􏘓기업􏘓스스로􏘓위험요인을􏘓파악하여􏘓제거·대체􏘓및􏘓

통제방안을􏘓마련·이행하며􏘓이를􏘓지속적으로􏘓개선하는􏘓일련의􏘓활동을􏘓말한다.

 안전보건관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이다. 최근􏘓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는􏘓ESG의􏘓가장􏘓기본이􏘓되는􏘓사항이다. 안전은􏘓비용이􏘓아닌􏘓투자이며, 경영의􏘓일부다. 산업재해가􏘓발생하면􏘓심각한􏘓작업􏘓

차질이􏘓발생하고􏘓품질, 생산성􏘓및􏘓기업􏘓이미지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

* 산업재해에􏘓따른􏘓경제적손실추정액􏘓29조􏘓9,841억원, 근로손실일수􏘓5,534만􏘓일<`20년>

 효과적인􏘓안전보건관리체계를􏘓구축하고􏘓이행하기􏘓위해서는􏘓1)경영자가􏘓‘안전보건경영’에􏘓대한􏘓확고한􏘓리더십을􏘓가져야􏘓한다. 2)모든􏘓

구성원이􏘓‘안전보건’에􏘓대한􏘓의견을􏘓자유롭게􏘓제시할􏘓수􏘓있어야􏘓한다. 3)작업환경에􏘓내재􏘓되어􏘓있는􏘓위험요인을􏘓찾아내고􏘓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통제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4)급박히􏘓발생한􏘓위험에􏘓대응할􏘓수􏘓있는􏘓절차를􏘓마련해야􏘓하며􏘓사업장􏘓내􏘓모든􏘓

일하는􏘓사람의􏘓안전보건을􏘓확보해야􏘓한다. 5)안전보건관리체계를􏘓정기적으로􏘓평가하고􏘓개선해야􏘓한다.

 조직의􏘓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과􏘓이행을􏘓위해서􏘓가장􏘓중요한􏘓것은􏘓최고􏘓경영자가􏘓확고한􏘓리더십을􏘓바탕으로􏘓안전보건􏘓증진·유지를􏘓

핵심적인􏘓경영방침으로􏘓삼고􏘓사업장􏘓내􏘓모든􏘓구성원이􏘓인지할􏘓수􏘓있도록􏘓조치하는􏘓것이다. 최고􏘓경영자는􏘓사업장􏘓안전보건􏘓확보를􏘓위한􏘓

안전보건􏘓조직의􏘓제안이􏘓원활하게􏘓이행될􏘓수􏘓있도록􏘓조직체계를􏘓재편하고􏘓위험요인􏘓제거·대체􏘓및􏘓통제를􏘓위한􏘓시설·장비􏘓확충, 안전보건􏘓

담당자􏘓배치, 비상조치􏘓계획􏘓수립·훈련􏘓등의􏘓구체적인􏘓계획을􏘓수립, 이를􏘓이행할􏘓수􏘓있는􏘓예산을􏘓배정해야􏘓한다.

 조직의􏘓안전보건관리체계를􏘓점검·평가􏘓방식에는􏘓아래와􏘓같은􏘓것들이􏘓있다.

- 국제􏘓규격에􏘓따른􏘓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조직이􏘓안전보건경영􏘓목표를􏘓설정하고􏘓이를􏘓달성하기􏘓위해􏘓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있음을􏘓국제􏘓규격(ISO45001, KOSHA-MS 등)으로􏘓심사, 인증하는􏘓방식

- 제3자􏘓전문기관의􏘓안전보건경영시스템􏘓검증􏘓: 조직의􏘓안전보건􏘓관리􏘓규정􏘓등이􏘓현장에􏘓실제􏘓적용되고􏘓있으며, 조직􏘓구성원이􏘓안전보건􏘓

관리􏘓규정을􏘓준수하고􏘓있음을􏘓제3자􏘓전문기관이􏘓검증하는􏘓방식

- 내부􏘓전문가에􏘓의한􏘓안전보건경영시스템􏘓심사􏘓: 안전보건경영􏘓추진체계가􏘓국내외􏘓규격의􏘓요구사항대로􏘓적절하게􏘓운영되고􏘓있는지를􏘓

조직􏘓내부에서􏘓선발된􏘓심사요원이􏘓심사하는􏘓방식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50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4-2 사회 안전보건􏘓체계

항목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비율

항목􏘓설명  지속가능경영􏘓실천을􏘓위해􏘓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구축􏘓및􏘓실행하고􏘓있는지􏘓확인하며, 성과평가와􏘓보상에􏘓안전보건적􏘓요소를􏘓반영하

는지􏘓측정

 안전보건􏘓요소를􏘓기업사정에􏘓맞게􏘓고려하여􏘓의사결정과정에􏘓반영하는􏘓시스템과􏘓안전보건심사􏘓시스템, 안전보건교육시스템􏘓등이􏘓갖추

어져􏘓있는지􏘓확인􏘓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일부􏘓부서나􏘓사업장에􏘓국한되어􏘓구축된􏘓것이􏘓아니라􏘓전􏘓사업장과􏘓전􏘓부서의􏘓업무에􏘓일상적으로􏘓반영되어􏘓수준􏘓

높은􏘓지속가능경영이􏘓이루어지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조직이􏘓국내외􏘓제3자􏘓인증기관으로부터􏘓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획득하였는지􏘓확인하며, 인증서의􏘓인증유효기간은􏘓적합한지, 해외

를􏘓포함하여􏘓다수의􏘓사업장을􏘓보유한􏘓경우에는􏘓사업장별􏘓개별􏘓인증서􏘓또는􏘓통합􏘓인증서로􏘓확인이􏘓가능한지􏘓측정

[데이터􏘓원천] 사업장의􏘓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및􏘓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인증비율􏘓= (인증보유􏘓사업장의􏘓수􏘓/ 전체􏘓사업장􏘓수)*100

점검􏘓기준 1단계

(비제조시설을􏘓포함한) 전체􏘓사업장에􏘓대한􏘓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서를􏘓보유하지􏘓않음

2단계

(비제조시설을􏘓포함한) 전체􏘓사업장에􏘓대한􏘓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50% 미만으로􏘓보유함

3단계

(비제조시설을􏘓포함한) 전체􏘓사업장에􏘓대한􏘓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50% 이상􏘓75% 미만으로􏘓보유함

4단계

(비제조시설을􏘓포함한) 전체􏘓사업장에􏘓대한􏘓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75% 이상􏘓100% 미만으로􏘓보유함

5단계

(비제조시설을􏘓포함한) 전체􏘓사업장에􏘓대한􏘓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100% 보유함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51

참고􏘓자료

 「ISO 45001:2018 Standard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8. 3.

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인증제도」, 국가기술표준원􏘓

추가􏘓설명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란􏘓기업이􏘓산업재해􏘓예방과􏘓쾌적한􏘓작업환경􏘓조성을􏘓목적으로􏘓근로자의􏘓안전􏘓및􏘓보건􏘓유지, 증진을􏘓위한􏘓방침과􏘓

목표를􏘓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조직, 책임, 절차를􏘓규정한􏘓후􏘓기업􏘓내􏘓물적, 인적􏘓자원을􏘓효율적으로􏘓배분하여􏘓조직적으로􏘓관리하는􏘓

경영시스템을􏘓말한다.

 인증􏘓획득􏘓및􏘓자체􏘓선언을􏘓위해􏘓객관적인􏘓심사가􏘓가능한􏘓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대한􏘓요구사항만을􏘓수록한􏘓ISO 45001 규격은􏘓전􏘓세계적으로

제3자􏘓인증제도로􏘓운영되고􏘓있다. 즉, 외부로부터􏘓동􏘓규격에􏘓대한􏘓인증을􏘓획득하여􏘓이􏘓규격을􏘓성공적으로􏘓실행하고􏘓있음을􏘓입증함으로써􏘓

적절한􏘓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유지되고􏘓있다는􏘓사실을􏘓이해관계자에게􏘓보증하고􏘓있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획득의􏘓효과는􏘓아래와􏘓같다.

- 사업장􏘓내􏘓재해예방􏘓및􏘓사고율􏘓감소

- 각종􏘓법규􏘓및􏘓규제에􏘓대응하여􏘓벌금􏘓및􏘓과태료􏘓절감(중대재해처벌법􏘓대응)

- 사고손실위험􏘓감소로􏘓인한􏘓기업가치􏘓제고

- 안전보건방침에􏘓적합한지를􏘓고객􏘓등􏘓이해관계자에게􏘓입증

- 시민단체􏘓등􏘓외부􏘓압력해소􏘓및􏘓공공􏘓이미지􏘓개선

- 예방점검을􏘓통한􏘓장비, 설비의􏘓가동률􏘓향상으로􏘓생산성􏘓증대

- 협력사와􏘓안전보건􏘓공생협력, 근로환경􏘓및􏘓근로복지􏘓개선

 사업장􏘓수에􏘓대한􏘓근거는􏘓아래와􏘓같다.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등􏘓객관적으로􏘓입증􏘓가능한􏘓근거에􏘓의하여􏘓산정된􏘓수치를􏘓나타냄

 IAF에서􏘓인정한􏘓인증서의􏘓확인방법은􏘓아래와􏘓같다.

- IAF CertSearch.org는􏘓전􏘓세계􏘓모든􏘓국가에서􏘓개별적으로􏘓인정된􏘓인증서를􏘓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는􏘓온라인􏘓툴이며, IAF

CertSearch는􏘓현재􏘓69개의􏘓인정􏘓기관􏘓및􏘓1,171개의􏘓인증􏘓기관􏘓데이터를􏘓통합하여􏘓조직의􏘓인증서를􏘓간단하고􏘓쉽게􏘓검증할􏘓수􏘓

있도록􏘓지원함

용어􏘓정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 품질경영시스템이􏘓 고객의􏘓 요구가􏘓 주요􏘓 관심인􏘓 반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안전보건에􏘓대한􏘓사회의􏘓점진적인􏘓요구를􏘓다루며, 안전보건􏘓방침을􏘓개발, 실행, 달성, 검토􏘓및􏘓유지·관리하기􏘓위한􏘓조직􏘓구조, 계획􏘓활동,

책임, 관행, 절차, 공정􏘓및􏘓자원􏘓등을􏘓포함하는􏘓전체􏘓경영시스템을􏘓의미

 전체􏘓사업장 : 국내외􏘓제조사업장과􏘓비제조사업장을􏘓모두􏘓포함

 비제조시설 : 제조사업장과􏘓분리되어􏘓운영되는􏘓본사, 연구소(연구센터), 고객센터(A/S센터) 등을􏘓말하며, 제조시설을􏘓보유하지􏘓않은􏘓사업장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52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4-3 사회 안전보건􏘓체계

항목 안전보건􏘓인허가􏘓획득

항목􏘓설명  조직이􏘓안전보건에􏘓대한􏘓사내􏘓안전보건􏘓장비, 장치􏘓등을􏘓설치􏘓시􏘓정부􏘓인허가를􏘓획득하고􏘓적절한􏘓관리를􏘓실시하고􏘓있는지를􏘓점검

 안전보건􏘓인허가􏘓항목에􏘓다른􏘓인허가􏘓허가증􏘓항목이􏘓포함되어􏘓있지􏘓않은지􏘓확인하고􏘓인허가에􏘓문제가􏘓없도록􏘓관리􏘓및􏘓노력을􏘓하는지􏘓

확인

성과􏘓점검 조직이􏘓안전보건을􏘓위한􏘓모든􏘓필수􏘓인허가증, 검사􏘓보고서를􏘓발급받아􏘓구비하고􏘓있으며, 허가증을􏘓항상􏘓최신􏘓상태로􏘓관리하는지􏘓여부를􏘓

측정

[데이터􏘓원천] 안전보건􏘓인허가􏘓항목, 인허가􏘓자료, 인허가증, 인허가􏘓관리􏘓상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조직이􏘓산업􏘓안전을􏘓위한􏘓모든􏘓필수􏘓인허가증, 검사􏘓보고서를􏘓발급받아야􏘓하나􏘓이를􏘓발급받지􏘓않은􏘓경우

2단계

조직이􏘓산업􏘓안전을􏘓위한􏘓모든􏘓필수􏘓인허가증, 검사􏘓보고서를􏘓발급받은􏘓경우

3단계

3단계􏘓+ 인허가증􏘓및􏘓검사보고서에􏘓해당하는􏘓안전보건􏘓장비, 장치를􏘓관리하는􏘓경우

4단계

4단계􏘓+ 절차􏘓및􏘓관리기준을􏘓설정하고􏘓이를􏘓관련􏘓문서􏘓및􏘓체크리스트􏘓등을􏘓통해􏘓관리하는􏘓경우

5단계

5단계􏘓+ 관리􏘓방법에􏘓정기􏘓및􏘓예방점검􏘓등이􏘓포함되어􏘓있으며􏘓이를􏘓IT 기반􏘓시스템을􏘓활용하거나􏘓이와􏘓동등한􏘓수준􏘓하에􏘓즉각적으로􏘓관리하

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53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제18426호, 2022. 8. 18. 시행

 「유해·위험기계·기구􏘓종합􏘓정보시스템」, https://miis.kosha.or.kr/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사업소개􏘓> 산업안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업안내􏘓검색

추가􏘓설명

 조직의􏘓안전보건을􏘓위한􏘓모든􏘓필수􏘓인허가증의􏘓예로서􏘓유해·위험물질의􏘓제조􏘓등􏘓허가와􏘓안전검사가􏘓있으며􏘓유해·위험물질의􏘓제조􏘓등􏘓

허가가􏘓필요한􏘓경우􏘓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사전에􏘓작성하여􏘓산업안전보건공단에􏘓제출해야􏘓한다. 또한􏘓업종􏘓및􏘓규모에􏘓해당하는􏘓사업의􏘓

사업주가􏘓해당􏘓제품생산􏘓공정과􏘓직접적으로􏘓관련된􏘓건설물, 기계, 기구􏘓및􏘓설비􏘓등􏘓일체를􏘓설치·이전하거나􏘓그􏘓주요􏘓구조부분을􏘓변경할􏘓

때에는􏘓해당􏘓작업􏘓시작􏘓15일􏘓전까지􏘓산업안전보건공단에􏘓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제출해야􏘓한다. 안전검사에􏘓해당되는􏘓시설로는􏘓프레스,

전단기, 리프트, 곤돌라, 원심기, 압력용기, 호이스트, 승강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보일러, 지게차􏘓

등이􏘓있으며􏘓조직에􏘓따라􏘓해당되는􏘓인허가증을􏘓구비해야􏘓한다.

 제조업􏘓등􏘓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사업장은􏘓대상􏘓설비(5종)를􏘓설치·이전·변경하거나􏘓대상􏘓업종(13개􏘓업종) 사업장의􏘓신설·

이전·변경으로􏘓아래의􏘓설비를􏘓설치·이전·변경하는􏘓경우􏘓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사전􏘓작성􏘓및􏘓제출해야􏘓한다.

- 용해로(금속􏘓또는􏘓비금속􏘓광물),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허가·관리대상􏘓유해물질􏘓및􏘓분진작업􏘓관련􏘓설비

- 대상업종(13종)은􏘓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자동차􏘓및􏘓

트레일러􏘓제조업, 식료품􏘓제조업,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가구제조업,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반도체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이􏘓해당됨

 각􏘓안전검사􏘓대상품에􏘓따라􏘓안전검사주기가􏘓있으며􏘓이에􏘓따라􏘓필수적으로􏘓검사를􏘓받아􏘓인허가, 라이센스, 검사􏘓보고서가􏘓만료되기􏘓전에􏘓

갱신을􏘓관리􏘓및􏘓유지해야􏘓한다.

 안전관리를􏘓위한􏘓프로세스에는􏘓안전보건􏘓관련􏘓인허가􏘓일정관리(유효기간􏘓관리􏘓기준), 기준표(일정관리􏘓시스템) 등이􏘓있어야􏘓하며􏘓해당􏘓

장비􏘓안전검사증이􏘓현장에􏘓비치되고􏘓분실􏘓및􏘓훼손되지􏘓않아야􏘓한다.

용어􏘓정의

 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에􏘓따라􏘓유해하거나􏘓위험한􏘓기계·기구·설비를􏘓사용하는􏘓사업주가􏘓유해·위험기계􏘓등의􏘓안전에􏘓관한􏘓

성능이􏘓안전검사기준에􏘓적합한지􏘓여부에􏘓대하여􏘓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안전검사를􏘓받도록􏘓함으로써􏘓사용􏘓중􏘓재해를􏘓예방하기􏘓위한􏘓

제도이며􏘓이에􏘓해당되는􏘓산업안전보건법의􏘓적용을􏘓받는􏘓의무자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안전검사􏘓

대상품을􏘓사용하는􏘓자를􏘓포함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1항, 제3항, 제6항 (산업안전보건법􏘓제169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

하의􏘓벌금

4. 제84조제1항􏘓및􏘓제3항에􏘓따른􏘓안전인증􏘓업무를􏘓제165조제2항에􏘓따라􏘓위

탁받은􏘓자로서􏘓그􏘓업무를􏘓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수행한􏘓자

(산업안전보건법􏘓제175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7. 제84조제6항에􏘓따른􏘓자료􏘓제출􏘓명령을􏘓따르지􏘓아니한􏘓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54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5-1 사회 작업환경􏘓개선

항목 작업환경􏘓측정

항목􏘓설명  조직이􏘓조직􏘓내􏘓유해인자􏘓노출􏘓수준을􏘓평가􏘓후􏘓시설􏘓및􏘓설비의􏘓개선을􏘓위해􏘓노력하는지􏘓확인

 조직이􏘓유해인자􏘓노출􏘓수준에􏘓대한􏘓관리􏘓기준을􏘓적용하여􏘓이를􏘓적극적으로􏘓개선하는지􏘓여부와􏘓사내에􏘓유해인자􏘓노출􏘓측정􏘓결과를􏘓확산/

전파하는􏘓등􏘓정보􏘓접근성􏘓향상􏘓측면을􏘓노력하는지􏘓확인

성과􏘓점검 조직이􏘓조직􏘓내􏘓유해인자􏘓노출􏘓수준을􏘓평가􏘓후􏘓시설􏘓및􏘓설비를􏘓개선하고자􏘓노력하고􏘓이에􏘓대한􏘓결과를􏘓전파하며􏘓체계적으로􏘓관리하는지􏘓

측정

[데이터􏘓원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조직이􏘓작업환경􏘓측정을􏘓실시하지􏘓않는􏘓경우

2단계

조직이􏘓작업환경􏘓측정을􏘓실시한􏘓경우

3단계

2단계􏘓+ 2단계􏘓측정결과를􏘓토대로􏘓관련􏘓기준을􏘓수립􏘓및􏘓실행한􏘓경우

4단계

3단계􏘓+ 2단계􏘓측정결과를􏘓토대로􏘓저감􏘓및􏘓개선􏘓활동에􏘓대하여􏘓조직이􏘓구체적인􏘓목표를􏘓설정하고􏘓이를􏘓실행한􏘓경우

5단계

4단계􏘓+ 2단계􏘓측정결과를􏘓토대로􏘓작업환경􏘓개선을􏘓위한􏘓근본원인􏘓제거􏘓또는􏘓작업환경􏘓측정항목에􏘓대한􏘓조직􏘓내􏘓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

관리를􏘓위한􏘓경보􏘓장비􏘓및􏘓저감􏘓장치를􏘓설치한􏘓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55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제363호, 2022. 8. 18. 시행

추가􏘓설명

 작업환경􏘓측정􏘓절차는􏘓다음과􏘓같다.

1) 작업환경측정유해인자􏘓확인(취급공정􏘓파악)

2) 작업환경측정􏘓기관에􏘓의뢰

3) 작업환경측정􏘓실시(유해인자별􏘓측정)

4) 지방고용노동관서에􏘓결과보고(측정기관에서􏘓전산􏘓송부)

5) 측정결과에􏘓따른􏘓대책수립􏘓및􏘓서류􏘓보존(5년간􏘓보존􏘓단, 고용노동부􏘓고시물질􏘓측정결과는􏘓30년간􏘓보존)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은􏘓화학적􏘓인자(유기화학물􏘓114종, 금속류24종, 산􏘓및􏘓알카리류􏘓17종, 가스상태물질류􏘓15종, 허가대상􏘓유해물질􏘓

12종, 금속가공유􏘓1종), 물리적􏘓인자(소음, 고열􏘓2종), 분진(광물성, 곡물, 면, 나무, 용접흄, 유리섬유, 석면􏘓7종)이다.

 작업환경의􏘓개선􏘓방안은􏘓위험성􏘓평가에􏘓따른􏘓개선안과􏘓병합될􏘓수􏘓있으며􏘓개인보호구의􏘓지급보다는􏘓근본적인􏘓원인􏘓제거􏘓또는􏘓공학적인􏘓

대책이􏘓확보되어􏘓실행되어야􏘓한다.

 작업환경에􏘓대한􏘓근본􏘓개선􏘓및􏘓사업장􏘓유해인자에􏘓대한􏘓법적기준대비􏘓강화된􏘓기준을􏘓수립하고􏘓이러한􏘓기준에􏘓따라􏘓주기적􏘓자가􏘓측정을􏘓

실시, 필요시􏘓알람을􏘓통해􏘓작업자의􏘓경고등이􏘓즉각적으로􏘓울려야􏘓하며􏘓그􏘓결과는􏘓트렌드􏘓관리를􏘓포함하여􏘓지속적으로􏘓관리되어야􏘓한다.

 작업환경􏘓측정􏘓시􏘓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90조􏘓‘작업환경측정􏘓주기􏘓및􏘓횟수’에􏘓따라􏘓작업장􏘓또는􏘓작업공정이􏘓신규로􏘓가동되거나􏘓

변경되어􏘓제186조􏘓‘작업환경측정􏘓대상􏘓작업장‘이􏘓된􏘓경우􏘓사업주는􏘓신규􏘓또는􏘓변경된􏘓날로부터􏘓30일􏘓이내에􏘓작업환경을􏘓측정하고, 그􏘓

후 반기(半期)에􏘓1회􏘓이상 정기적으로􏘓작업환경을􏘓측정해야􏘓한다.

용어􏘓정의

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해당근로자􏘓또는􏘓작업장에􏘓대하여􏘓사업주가􏘓측정계획을􏘓수립하여􏘓시료의􏘓채취􏘓및􏘓분석,

평가를􏘓실시하는􏘓것을􏘓말함. 작업환경􏘓측정을􏘓통해􏘓근로자가􏘓호흡하는􏘓공기􏘓중의􏘓유해물질􏘓종류􏘓및􏘓농도를􏘓파악하고􏘓해당􏘓작업장에서􏘓

일하는􏘓동안􏘓건강장해가􏘓유발될􏘓가능성􏘓여부를􏘓평가함. 이는􏘓작업환경􏘓개선의􏘓필요성을􏘓판단하는􏘓기준이􏘓될􏘓수􏘓있음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제1항, 제2항, 제6항 (산업안전보건법􏘓제171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1천만원􏘓이하의􏘓벌금

3. 제125조제6항을􏘓위반하여􏘓해당􏘓시설·설비의􏘓설치·개선􏘓또는􏘓건강진단

의􏘓실시􏘓등의􏘓조치를􏘓하지􏘓아니한􏘓자

(산업안전보건법􏘓제175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1천만원􏘓이하의􏘓과태료

6. 제125조제1항·2항에􏘓따라􏘓작업환경측정을􏘓하지􏘓아니한􏘓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56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5-2 사회 작업환경􏘓개선

항목 설비기계􏘓안전􏘓사용

항목􏘓설명  조직􏘓내􏘓기계설비의􏘓안전한􏘓사용을􏘓위한􏘓절차를􏘓마련하고, 방호덮개􏘓및􏘓관련􏘓방호장치􏘓등을􏘓설치, 활용􏘓및􏘓적절하게􏘓관리하고􏘓있는지􏘓

점검

 안전보건􏘓관련하여􏘓기계설비􏘓사용에􏘓대한􏘓적절한􏘓절차를􏘓구비했는지􏘓여부와􏘓방호덮개􏘓및􏘓관련􏘓방호장치􏘓등의􏘓상태를􏘓확인하고􏘓생산􏘓

활동􏘓중에􏘓기계설비의􏘓안전한􏘓사용을􏘓위한􏘓예방􏘓관리􏘓상태를􏘓확인

성과􏘓점검 조직􏘓내􏘓기계설비의􏘓안전한􏘓사용을􏘓위해􏘓절차를􏘓마련하고􏘓방호덮개􏘓및􏘓관련􏘓방호장치􏘓등의􏘓설치, 활용􏘓및􏘓적절한􏘓유지와􏘓개선여부, 최신􏘓

상태로􏘓관리하는지􏘓여부를􏘓측정􏘓

[데이터􏘓원천] 안전보건􏘓확보를􏘓위한􏘓기계설비의􏘓절차, 가이드􏘓및􏘓방호장치의􏘓관리􏘓상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조직􏘓내􏘓기계􏘓장치의􏘓안전한􏘓사용을􏘓위한􏘓절차, 방호덮개􏘓및􏘓관련􏘓방호장치를􏘓관리하지􏘓않는􏘓경우

2단계

조직􏘓내􏘓기계􏘓장치의􏘓안전한􏘓사용을􏘓위한􏘓절차, 방호덮개􏘓및􏘓관련􏘓방호장치를􏘓마련하고􏘓관리하는􏘓경우

3단계

2단계􏘓+ 2단계의􏘓기계장치가􏘓사업장􏘓내􏘓모든􏘓기계􏘓장치􏘓및􏘓설비로까지􏘓범위가􏘓확대된􏘓경우

4단계

3단계􏘓+ 기계장치의􏘓안전한􏘓사용을􏘓위한􏘓절차, 방호덮개􏘓및􏘓관련􏘓방호장치의􏘓마련􏘓및􏘓관리, 기계장치의􏘓에너지􏘓유/무, 작업􏘓시􏘓휴먼에러􏘓

등이􏘓사전􏘓검토되어􏘓실행되는􏘓경우

5단계

4단계􏘓+ 기계장치의􏘓안전한􏘓사용을􏘓위해􏘓보호구􏘓지급􏘓및􏘓관리적􏘓대책􏘓마련뿐􏘓아니라􏘓근본적인􏘓위험􏘓원인을􏘓제거하는􏘓등􏘓안전을􏘓강도􏘓높게􏘓

관리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57

참고􏘓자료

 「위험기계·기구􏘓방호조치􏘓기준」, 고용노동부고시􏘓제2020-38호, 2020. 1. 15 시행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고용노동부령􏘓제367호, 2022. 10. 18. 시행

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내􏘓기계안전을􏘓위한􏘓제어시스템의􏘓안전􏘓관련􏘓부품류􏘓설계􏘓기술지침」 외􏘓관련􏘓가이드􏘓및􏘓자료, https://www.kosha.or.kr/

 「유해·위험기계·기구􏘓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miis.kosha.or.kr/

추가􏘓설명

 조직􏘓내􏘓기계􏘓장치의􏘓안전한􏘓사용을􏘓위한􏘓절차와􏘓방호덮개􏘓및􏘓관련􏘓방호장치의􏘓설치를􏘓위하여􏘓기계설비의􏘓위험􏘓평가가􏘓선행되어야􏘓하며􏘓

이러한􏘓평가는􏘓구매􏘓및􏘓설치􏘓전, 사용􏘓및􏘓작동􏘓중의􏘓위험을􏘓포함하여􏘓모든􏘓기계설비에􏘓적용되어야􏘓한다. 가능한􏘓에너지􏘓충전􏘓및􏘓방전􏘓

상태에서􏘓기계􏘓장치의􏘓동작여부, 휴먼의􏘓에러, 휴먼의􏘓작업반경􏘓및􏘓기타􏘓해당되는􏘓모든􏘓활동과􏘓영향을􏘓포함하여􏘓위험성을􏘓평가해야􏘓한다.

 기계􏘓장치의􏘓위험성을􏘓확인한􏘓후􏘓이에􏘓대한􏘓통제􏘓프로그램을􏘓실행해야􏘓하며􏘓통제프로그램을􏘓통해􏘓기계􏘓장치에􏘓대한􏘓적절한􏘓절차, 방호덮개􏘓

및􏘓관련􏘓방호장치, 안전장치, 비상정지􏘓장치(모든􏘓기계에􏘓해당)가􏘓관리되어야􏘓한다. 안전􏘓관련􏘓절차는􏘓문서관리􏘓프로세스에􏘓따라􏘓관리되고,

장치들은􏘓일상, 정기점검􏘓및􏘓예방점검을􏘓통해􏘓관리되어야􏘓한다. 또한, 관리􏘓내용은􏘓최소􏘓3년간􏘓보유해야􏘓한다.

 기계􏘓장치의􏘓작업􏘓절차는􏘓기계􏘓설비􏘓및􏘓근처에서􏘓근로자가􏘓이해하는􏘓언어로􏘓제공되어야􏘓하며􏘓관련􏘓장비에􏘓문제가􏘓발생할􏘓경우를􏘓대비하여􏘓

비상􏘓조치􏘓방안이􏘓사전에􏘓마련되어야􏘓한다. 또한, 조직은􏘓이러한􏘓절차􏘓및􏘓방안을􏘓관련􏘓작업자들에게􏘓교육하여􏘓이들이􏘓안전에􏘓대한􏘓기준을􏘓

인식하도록􏘓지원해야􏘓한다.

 기계설비의􏘓안전조건으로는􏘓외형의􏘓안전화(덮개􏘓또는􏘓가드􏘓설치, 별실􏘓또는􏘓구획된􏘓장소에􏘓격리하거나􏘓케이스로􏘓내장, 안전색채􏘓조절),

작업의􏘓안전화(작업􏘓시􏘓안전􏘓관련􏘓절차􏘓및􏘓가이드), 작업점의􏘓안전화(제품이􏘓직접􏘓가공되는􏘓부분은􏘓특히􏘓위험성이􏘓크므로􏘓자동제어􏘓및􏘓

원격제어장치􏘓또는􏘓방호장치를􏘓설치), 기능의􏘓안전화(소극적􏘓대책으로는􏘓이상시􏘓기계의􏘓급정지로􏘓안전화􏘓도모, 적극적􏘓대책으로는􏘓페일􏘓

세이프(fail safe) 회로의􏘓개선으로􏘓오동작􏘓방지), 구조의􏘓안전화(안전율을􏘓고려한􏘓설계), 보전작업의􏘓안전화(보전작업􏘓절차􏘓및􏘓가이드,

보전􏘓설비에􏘓대한􏘓안전􏘓검증) 등이􏘓있다.

 일반적인􏘓기계􏘓안전장치􏘓예시는􏘓다음과􏘓같다.

- 안전􏘓광커튼􏘓/ 안전􏘓제어기􏘓/ 양손􏘓제어􏘓장치􏘓/ 표시등􏘓/ 안전􏘓레이저􏘓주사기􏘓/ 안전􏘓인터록􏘓스위치􏘓/ 기계􏘓사용􏘓시􏘓수동􏘓작동􏘓모드에서􏘓

작동􏘓/ 탑􏘓조명􏘓/ 비상􏘓정지􏘓및􏘓정지􏘓제어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산업안전보건법􏘓제53조􏘓제1항, 제2항,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제159조)

· 고용노동부장관은􏘓사업주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산업재해

를􏘓발생시킨􏘓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관계􏘓법령에􏘓따라􏘓해당􏘓사업

의􏘓영업정지나􏘓그􏘓밖의􏘓제재를􏘓할􏘓것을􏘓요청하거나􏘓「공공기관의􏘓운영에􏘓관

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의􏘓장에게􏘓그􏘓기관이􏘓시행하는􏘓사업의􏘓발

주􏘓시􏘓필요한􏘓제한을􏘓해당􏘓사업자에게􏘓할􏘓것을􏘓요청할􏘓수􏘓있음

2. 제53조제1항􏘓또는􏘓제3항에􏘓따른􏘓명령을􏘓위반하여􏘓근로자가􏘓업무로􏘓인하

여􏘓사망한􏘓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168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

하의􏘓벌금

2. 제53조제3항􏘓등을􏘓위반한􏘓자

(산업안전보건법􏘓제175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천만원􏘓이하의􏘓과태료

4. 제53조제2항을􏘓위반하여􏘓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명령받은􏘓사항을􏘓게

시하지􏘓아니한􏘓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58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5-3 사회 작업환경􏘓개선

항목 위험성􏘓평가

항목􏘓설명  조직이􏘓안전보건에􏘓대한􏘓유해, 위험요인을􏘓파악, 부상􏘓또는􏘓질병􏘓발생빈도를􏘓추정하여􏘓사내􏘓안전보건􏘓관련􏘓유해􏘓및􏘓위험요인을􏘓저감하기􏘓

위하여􏘓적절한􏘓관리를􏘓실시하고􏘓있는지􏘓점검

 조직의􏘓중요􏘓안전보건􏘓유해, 위험요인에􏘓대한􏘓선정􏘓및􏘓선정된􏘓항목의􏘓저감(위험감소􏘓및􏘓개선) 활동을􏘓위한􏘓관리􏘓및􏘓노력을􏘓확인

성과􏘓점검 조직의􏘓유해·위험요인􏘓실태를􏘓파악하고􏘓이를􏘓평가하여􏘓위험􏘓감소대책을􏘓수립·실행토록􏘓하는􏘓위험성􏘓평가가􏘓항상􏘓최신􏘓상태로􏘓관리되고􏘓

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위험성􏘓평가􏘓결과

[데이터􏘓기간]

[데이터􏘓범위] 해당되는􏘓전􏘓사업장􏘓및􏘓관련􏘓활동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조직이􏘓산업􏘓안전보건을􏘓위한􏘓유해·위험요인의􏘓실태를􏘓파악하고􏘓이를􏘓평가하지􏘓않는􏘓경우

2단계

조직이􏘓산업􏘓안전보건을􏘓위한􏘓유해·위험요인의􏘓실태를􏘓파악하고􏘓이에􏘓대한􏘓위험성􏘓평가를􏘓정기적으로􏘓실시하며􏘓그􏘓결과에􏘓따라􏘓개선􏘓활

동을􏘓이행한􏘓경우

3단계

2단계􏘓+ 위험성􏘓평가􏘓범위를􏘓전􏘓사업장의􏘓모든􏘓활동, 사업장􏘓주변􏘓및􏘓모든􏘓근로자의􏘓유해·위험까지􏘓포함하며􏘓평가􏘓주기는􏘓관련􏘓법령􏘓및􏘓

위험의􏘓변경에􏘓따라􏘓수시로􏘓평가하고􏘓그􏘓결과에􏘓따라􏘓개선한􏘓경우

4단계

3단계􏘓+ 위험성􏘓평가를􏘓실시하기􏘓위하여􏘓유해·위험요인에􏘓대한􏘓데이터를(아차사고􏘓및􏘓타사􏘓유해·위험요인􏘓사례􏘓등) 지속적으로􏘓축적하

여􏘓위험성􏘓평가에􏘓반영하고􏘓그􏘓결과에􏘓따라􏘓개선한􏘓경우

5단계

4단계􏘓+ 위험성􏘓평가를􏘓실시하기􏘓위하여􏘓외부전문평가인원을􏘓포함하거나􏘓동일한􏘓위험􏘓작업에􏘓다양한􏘓위험성􏘓평가방법론을􏘓접목, 이러한􏘓

평가를􏘓IT기반시스템을􏘓활용하여􏘓즉각적으로􏘓활용􏘓및􏘓관리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59

참고􏘓자료

 「ISO 45001:2018 Standard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8. 3.

 「2020 위험성􏘓평가􏘓지침􏘓해설서」, KRAS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제32020호, 2022. 1. 27.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제18426호, 2022. 8. 18. 시행

 「사업장􏘓위험성평가에􏘓관한􏘓지침」, 고용노동부고시􏘓제2020-53호, 2020. 1. 16. 시행

추가􏘓설명

 조직은􏘓위험성􏘓평가를􏘓통해􏘓지속적이고􏘓적극적으로􏘓유해·위험요인을􏘓파악해야􏘓하며􏘓이러한􏘓활동을􏘓위하여􏘓위험성􏘓평가􏘓관련􏘓내용에􏘓대한􏘓

문서화􏘓자료(규정/절차/지침등)를􏘓마련􏘓및􏘓실행해야􏘓한다. 위험성􏘓평가는􏘓중대재해처벌􏘓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와􏘓

사업장􏘓위험성􏘓평가에􏘓관한􏘓지침(고용노동부􏘓고시􏘓제2020-53호)에􏘓언급되어􏘓있으며􏘓위험성􏘓평가를􏘓위한􏘓방법론도􏘓다양하게􏘓존재한다.

 위험성􏘓평가􏘓시􏘓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내􏘓6.1.2.1 위험요인􏘓파악􏘓조항􏘓및􏘓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를􏘓참고할􏘓수􏘓

있으며􏘓유해·위험요인을􏘓파악한􏘓후􏘓조직은􏘓발생􏘓가능성과􏘓심각성을􏘓추정·결정하고􏘓감소대책을􏘓수립해야􏘓한다. 가능성과􏘓심각성의􏘓평가􏘓

시􏘓아차사고􏘓및􏘓타사􏘓실제􏘓사고를􏘓기반으로􏘓위험성을􏘓객관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위험성􏘓평가는􏘓사업장􏘓내􏘓주요􏘓4M(설비, 재료,

방법, 인원) 변경, 새로운􏘓유해·위험요인􏘓발굴􏘓및􏘓기타􏘓위험성􏘓재평가가􏘓필요한􏘓주요􏘓변경이􏘓발생할􏘓경우􏘓이루어져야􏘓하며􏘓평가􏘓인원에는􏘓

필수적으로􏘓해당􏘓근로자􏘓또는􏘓근로자􏘓대표가􏘓포함되어야􏘓한다. 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위험성􏘓평가도􏘓도움이􏘓될􏘓수􏘓있다. 동일한􏘓위험􏘓

작업의􏘓위험성􏘓평가􏘓시􏘓한􏘓가지􏘓방법이􏘓아닌􏘓다양한􏘓방법을􏘓통해􏘓유해·위험요인을􏘓발굴􏘓및􏘓평가하는􏘓것이􏘓더욱􏘓바람직하다.

 위험성􏘓감소대책􏘓수립􏘓및􏘓효과적인􏘓실행을􏘓위해서는􏘓위험성􏘓평가􏘓결과􏘓허용􏘓불가능한􏘓위험성을􏘓최대한􏘓허용􏘓가능한􏘓수준으로􏘓낮추어􏘓

합리적으로􏘓실천􏘓가능한􏘓범위에서􏘓대책을􏘓수립하고􏘓실행하는􏘓것이다. 이러한􏘓대책은􏘓본질적􏘓대책(위험한􏘓작업의􏘓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유해위험요인이􏘓보다􏘓적은􏘓재료로􏘓대체, 설계나􏘓계획단계에서􏘓위험성을􏘓제거􏘓또는􏘓저감하는􏘓조치), 공학적􏘓대책(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배기장치􏘓등), 관리적􏘓대책(매뉴얼정비, 출입금지, 노출관리, 교육훈련􏘓등) 그리고􏘓개인보호구(귀마개, 방호복, 보안경등) 사용으로􏘓

설정할􏘓수􏘓있으나􏘓가장􏘓효과적인􏘓감소대책은􏘓근본적인􏘓원인을􏘓제거하는􏘓방향으로􏘓설정되어야􏘓한다.

용어􏘓정의

 근로자 : 조직의􏘓통제􏘓하에서􏘓수행되는􏘓업무􏘓또는􏘓업무􏘓관련􏘓활동은􏘓조직에􏘓고용된􏘓근로자, 또는􏘓외부􏘓공급업체􏘓소속􏘓근로자, 계약자, 개인,

파견(용역) 근로자를􏘓모두􏘓포함􏘓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제1항, 제2항, 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15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제175조)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제15조제1항􏘓등의􏘓경우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60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5-4 사회 작업환경􏘓개선

항목 산업재해율

항목􏘓설명  조직의􏘓안전보건􏘓거버넌스􏘓구축, 중점과제􏘓추진, 업무시스템􏘓구축, 성과점검􏘓및􏘓평가􏘓등􏘓안전보건􏘓추진체계가􏘓효과성을􏘓나타내고􏘓있는지􏘓

확인

 조직􏘓구성원의􏘓안전/보건을􏘓위협하는􏘓요인을􏘓지속적으로􏘓관리하고􏘓재해율을􏘓줄이기􏘓위해􏘓노력하고􏘓있는지􏘓점검(국내외􏘓모든􏘓구성원으

로부터􏘓발생하는􏘓산업재해율􏘓추이􏘓분석)

성과􏘓점검 조직의􏘓지난􏘓5개년􏘓간􏘓산업재해율이􏘓저감􏘓추세에􏘓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고용노동부􏘓홈페이지‘ 上 산업재해􏘓현황분석

[데이터􏘓기간] 최근􏘓5개􏘓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및􏘓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산업재해율􏘓= (재해자􏘓수􏘓/ 연􏘓평균􏘓근로자􏘓수) * 100

점검􏘓기준 1단계

지난􏘓5개년􏘓산업재해율􏘓증가􏘓추세

2단계

지난􏘓5개년􏘓산업재해율􏘓변동􏘓없음

3단계

지난􏘓5개년􏘓산업재해율􏘓감소􏘓추세

* 최근􏘓5개년􏘓간􏘓산업재해율􏘓정보를􏘓관리하지􏘓않는􏘓경우􏘓0점􏘓적용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61

참고􏘓자료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법률􏘓제17907호, 2022. 1. 27. 시행

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고용노동부예규􏘓제15호, 2017. 6. 15. 시행

 「GRI Standards – 403(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18

 미국직업안전보건청(OSHA), 홈페이지􏘓> STANDARDS > Law & Regulations

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 S&P Global Inc., 2021

추가􏘓설명

 조직이􏘓산업재해􏘓발생􏘓현황을􏘓파악할􏘓수􏘓있는􏘓지표는􏘓다양하며, 국내에서는􏘓대표적으로􏘓재해율(천인율)을􏘓기본􏘓지표로􏘓활용하고􏘓있다.

이외, 조직의􏘓산업재해􏘓발생􏘓현황을􏘓파악할􏘓수􏘓있는􏘓지표는􏘓아래와􏘓같다.

(국내)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시행􏘓2001.1.1.)에서􏘓규정하는􏘓것에􏘓따름

- 도수율(또는􏘓빈도율) = (재해발생􏘓건수􏘓/ 연􏘓근로시간􏘓수) * 1,000,000

- 강도율􏘓= (총􏘓근로손실일􏘓수􏘓/ 연􏘓근로시간􏘓수) * 1,000

(해외)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OSHA), USA 기준을􏘓따름

- LTIR(Lost Time Injury Rate) = (Number of LTI / Number of Hours worked ) * 200,000

사고(사망, 영구장애􏘓동반􏘓사고, 1일􏘓이상􏘓업무􏘓종사할􏘓수􏘓없는􏘓사고􏘓포함)로􏘓인해􏘓업무를􏘓하지􏘓못하게􏘓되는􏘓경우의􏘓비율

- TRIR(Total Recordable Incident Rate) = (Number of RI / Number of Hour worked) * 200,000

기록을􏘓해야􏘓하는􏘓사고의􏘓비율(MTC(Medical Treated Case), LTI(Lost Time Injury), FAT(Fatality) 포함)

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에􏘓따라􏘓개인질병, 사업장􏘓외􏘓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에􏘓의한􏘓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1년을􏘓경과하여􏘓

사망한􏘓경우는􏘓산업재해에서􏘓제외한다.

 조직은􏘓‘산업재해율’ 관리􏘓성과를􏘓점검하는􏘓방식으로􏘓‘산업평균’ 및􏘓‘연도별􏘓비교’ 방식􏘓外 1) 조직의􏘓과거􏘓연도􏘓재해율을􏘓기반으로􏘓수립한􏘓

목표􏘓대비, 2) 조직이􏘓지향하는􏘓산업재해􏘓저감􏘓방향성􏘓대비, 3) 조직이􏘓벤치마킹하는􏘓경쟁조직과􏘓대비하여􏘓비교하는􏘓방식􏘓등이􏘓있다.

 조직은􏘓아래와􏘓같은􏘓정보공시􏘓창구를􏘓통해􏘓산업평균􏘓또는􏘓경쟁조직의􏘓산업재해율􏘓정보를􏘓확인할􏘓수􏘓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고용노동부􏘓홈페이지‘ 上 산업재해􏘓현황분석

 조직이􏘓관리해야하는􏘓‘산업재해율’의􏘓관리범위는􏘓조직이􏘓직접적으로􏘓관리하는􏘓사업장으로􏘓제한한다. 협력사􏘓및􏘓관계사의􏘓경우􏘓‘협력사􏘓

ESG경영’ 진단항목에서􏘓다루는􏘓범위이기􏘓때문이다.

용어􏘓정리􏘓

 산업재해 : 노무를􏘓제공하는􏘓사람이􏘓업무에􏘓관계되는􏘓건설물·설비·원부자재·가스·증기·분진􏘓등에􏘓의하거나􏘓작업􏘓또는􏘓그􏘓밖의􏘓업무로􏘓

인하여􏘓사망􏘓또는􏘓부상하거나􏘓질병에􏘓걸리는􏘓것

 재해자􏘓수 : 근로복지공단의􏘓휴업급여를􏘓지급받는􏘓재해자. 다만, 질병에􏘓의해􏘓사망한􏘓경우와􏘓사업장􏘓밖의􏘓교통사고·체육행사·폭력행위에􏘓

의한􏘓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1년을􏘓경과하여􏘓사망한􏘓경우는􏘓제외

 상시근로자 : 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서􏘓법􏘓적용􏘓사유􏘓발생일􏘓전􏘓1개월􏘓동안􏘓사용한􏘓근로자의􏘓연인원을􏘓같은􏘓기간􏘓중의􏘓가동􏘓일수로􏘓나누어􏘓

산정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제175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1. 제10조제3항􏘓후단을􏘓위반하여􏘓관계수급인에􏘓관한􏘓자료를􏘓제출하지􏘓아니

하거나􏘓거짓으로􏘓제출한􏘓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62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6-1 사회 산업재해􏘓예방

항목 비상상황􏘓대응체계

항목􏘓설명  조직이􏘓잠재적􏘓비상상황􏘓발생􏘓시􏘓인적·물적􏘓피해를􏘓방지하기􏘓위해􏘓비상상황􏘓대응체계를􏘓구축하여􏘓체계적으로􏘓대응하고􏘓있는지􏘓확인

 조직이􏘓국내외􏘓규격에서􏘓제시하는􏘓비상상황􏘓대응체계의􏘓구성요건을􏘓따르거나􏘓준용하여􏘓비상상황􏘓대응체계를􏘓갖추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조직의􏘓비상상황􏘓대응체계가􏘓체계적으로􏘓운영·관리되고􏘓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재해경감활동계획, 재난안전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소방계획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비상상황􏘓대응계획이􏘓수립되지􏘓않은􏘓경우

2단계

비상상황􏘓대응계획을􏘓수립하였으나􏘓비상대응조직(자위소방대)만􏘓구축한􏘓경우

(위기관리조직과􏘓사업재개(복구)조직이􏘓구축되지􏘓않은􏘓경우)

3단계

비상상황􏘓대응계획과􏘓위기관리조직체계(비상대응􏘓+ 위기관리􏘓+ 업무재개조직)가􏘓모두􏘓구축된􏘓경우

4단계

3단계􏘓+ 연􏘓2회􏘓이상􏘓비상대응􏘓시나리오별로􏘓대응훈련을􏘓실시하고􏘓평가·개선하는􏘓경우

(훈련􏘓목표􏘓설정, 계획􏘓대비􏘓달성􏘓여부􏘓평가, 문제점에􏘓대한􏘓검토􏘓및􏘓개선)

5단계

4단계􏘓+ 중요한􏘓변경사항(조직􏘓개편, 인사이동, 신규􏘓설비􏘓도입􏘓등) 발생􏘓시􏘓비상상황􏘓대응계획의􏘓갱신􏘓여부, 비상상황􏘓대응훈련의􏘓평가와􏘓

문제점􏘓개선􏘓조치􏘓여부􏘓등이􏘓문서화된􏘓정보로􏘓정기적으로􏘓관리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63

참고􏘓자료

 「기업재난관리표준」, 안전행정부고시􏘓제2014-52호, 2014. 11. 17. 시행

 「기업􏘓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기준」, 행정안전부고시􏘓제2017-1호, 2017. 7. 26. 시

 「KS A ISO 22301」, 산업표준심의회, 2019. 1.

 「KS Q ISO 45001」, 산업표준심의회, 2019. 1.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업무처리규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9. 5.

 「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2021. 1.

추가􏘓설명

 비상상황은􏘓지진, 태풍􏘓등의􏘓자연재난과􏘓화재, 화학물질􏘓유출, 산업재해, 파업􏘓등의􏘓사회재난을􏘓포함하여􏘓국가비상사태나􏘓정치적􏘓불안정􏘓

등으로􏘓인하여􏘓정상적인􏘓생산이􏘓어렵거나􏘓협력사가􏘓자사의􏘓통제가􏘓어려운􏘓경우􏘓및􏘓상황􏘓등을􏘓모두􏘓포함한다.

 RBA Code of Conduct 7.0에서는􏘓잠재적􏘓비상􏘓상황과􏘓사태를􏘓파악􏘓및􏘓평가하고􏘓비상대책과􏘓대응절차를􏘓이행함으로써􏘓그􏘓피해를􏘓

최소화하도록􏘓요구하고􏘓있다. 이러한􏘓비상대책과􏘓대응절차에는􏘓비상상황􏘓보고, 직원􏘓통지􏘓및􏘓대피􏘓절차, 근로자􏘓교육􏘓및􏘓훈련, 비상대응􏘓

담당자􏘓연락처􏘓정보􏘓및􏘓복구계획􏘓등이􏘓포함되어야􏘓하고􏘓비상􏘓훈련은􏘓최소한􏘓매년􏘓또는􏘓현지􏘓법령에서􏘓요구하는􏘓대로􏘓실시하여􏘓인명􏘓피해와􏘓

환경􏘓및􏘓재산피해를􏘓최소화하도록􏘓요구하고􏘓있다.

 국내의􏘓「기업재난관리표준」에서는􏘓비상상황􏘓대응에􏘓관하여􏘓아래와􏘓같이􏘓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

- 기업은􏘓인명􏘓안전을􏘓최우선의􏘓목표로􏘓하는􏘓가운데􏘓재난(또는􏘓업무중단􏘓사고) 발생􏘓시􏘓시간의􏘓경과에􏘓따라􏘓단계적으로􏘓대응􏘓가능한􏘓

위기관리조직체계(비상대응조직, 위기관리조직, 사업재개조직)를􏘓구축해야􏘓한다.

- 재난발생􏘓시􏘓활용할􏘓경보􏘓및􏘓의사소통􏘓절차를􏘓구축하고􏘓재해경감활동계획이􏘓그􏘓목표와􏘓일치함을􏘓검증하며􏘓효과적으로􏘓실행할􏘓수􏘓

있도록􏘓정기적인􏘓연습·훈련을􏘓실시, 이를􏘓평가·개선해야􏘓한다.

 기업은􏘓비상상황􏘓발생􏘓시􏘓신속한􏘓대응을􏘓통해􏘓인적·물적􏘓피해를􏘓방지하기􏘓위해􏘓아래와􏘓같은􏘓활동을􏘓해야􏘓한다.

1) 사업장에􏘓영향을􏘓미칠􏘓수􏘓있는􏘓모든􏘓잠재적􏘓비상상황을􏘓확인하여􏘓평가하고, 적절하고􏘓효과적인􏘓비상상황􏘓대비와􏘓대응절차가􏘓

확립해야􏘓한다. 비상상황􏘓대응에􏘓대한􏘓평가는􏘓중요한􏘓변경사항이􏘓있을􏘓때􏘓혹은􏘓최소􏘓1년마다􏘓갱신되어야􏘓한다.

2) 사업장에는􏘓근로자가􏘓쉽게􏘓확인할􏘓수􏘓있는􏘓장소에􏘓비상연락망, 비상대응조직, 비상사태􏘓시나리오, 대응계획􏘓등이􏘓비치되어􏘓있어야􏘓

한다. 비상􏘓대피도에는􏘓정확한􏘓방향으로􏘓대피􏘓동선과􏘓집결지가􏘓명확하게􏘓표시되어야􏘓한다.

3) 기업은􏘓비상상황􏘓대응조직에게􏘓적절하고􏘓효과적인􏘓개인􏘓보호장비와􏘓정기적인􏘓교육을􏘓제공해야􏘓하며, 구성원들의􏘓개인별􏘓역할은􏘓

명확히􏘓구분되고􏘓복장􏘓및􏘓안전모􏘓등으로도􏘓쉽게􏘓구분되어야􏘓한다.

4) 비상상황􏘓시􏘓대피한􏘓모든􏘓근로자가􏘓집결할􏘓수􏘓있도록􏘓안전한􏘓곳에􏘓집결지를􏘓마련하되􏘓집결지는􏘓실내(태풍, 극한􏘓기후􏘓등􏘓고려)와􏘓

실외(화재, 건물􏘓붕괴, 화학물질􏘓누출􏘓등􏘓고려)에􏘓각각􏘓마련되어야􏘓한다.

5) 각􏘓비상상황별􏘓적절한􏘓비상대응계획과􏘓위기관리조직체계(비상대응􏘓+ 위기관리􏘓+ 업무재개조직)를􏘓구축하여􏘓운영해야􏘓한다.

6) 비상상황􏘓대응훈련은􏘓모든􏘓근로자들을􏘓대상으로􏘓최소􏘓연􏘓2회􏘓이상, 비상대응􏘓시나리오별로􏘓대응훈련을􏘓실시해야􏘓한다. 훈련􏘓실시􏘓

후에는􏘓훈련􏘓소요시간, 초기대응􏘓소요시간, 기타􏘓미흡사항, 참여인원􏘓수􏘓등을􏘓포함하여􏘓훈련의􏘓효과성을􏘓평가하고􏘓평가결과에􏘓따라􏘓

보완이􏘓필요한􏘓사항은􏘓시정조치해야􏘓한다.

 조직의􏘓 비상상황􏘓 대응체계는􏘓 기업에서􏘓 취득한􏘓 국내외􏘓 관련􏘓 규격(재해경감􏘓 우수기업􏘓 또는􏘓 ISO 22301) 인증서를􏘓 통해􏘓 대응체계의􏘓

우수성을􏘓확인할􏘓수􏘓있다.

용어􏘓정의

 비상상황􏘓대응 : 잠재적􏘓비상􏘓상황과􏘓사태를􏘓파악􏘓및􏘓평가하고􏘓비상대책과􏘓대응절차를􏘓이행함으로써􏘓그􏘓피해를􏘓최소화하는􏘓것

 재해경감우수기업 : 행정안전부로부터􏘓기업의􏘓재해경감활동에􏘓대한􏘓평가를􏘓받고􏘓그􏘓우수성이􏘓검증되어􏘓인증서를􏘓발급받은􏘓기업

 ISO 22301 : 비즈니스연속성경영체제(BCMS,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로􏘓조직에􏘓대한􏘓잠재적􏘓위협과􏘓그􏘓위협이􏘓

실제로􏘓발생할􏘓경우􏘓야기될􏘓수􏘓있는􏘓비즈니스􏘓운영􏘓위협에􏘓대한􏘓영향을􏘓파악하고􏘓조직의􏘓핵심􏘓이해관계자의􏘓이익, 조직의􏘓명성, 브랜드􏘓및􏘓

가치창조􏘓활동을􏘓보호하는􏘓효과적인􏘓대응능력을􏘓바탕으로􏘓조직의􏘓회복력􏘓구축에􏘓필요한􏘓프레임워크를􏘓제공하는􏘓총체적􏘓관리􏘓프로세스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64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6-2 사회 산업재해􏘓예방

항목 소방안전􏘓관리

항목􏘓설명  조직이􏘓화재􏘓등의􏘓재난상황􏘓발생􏘓시􏘓인적·물적􏘓피해를􏘓방지하기􏘓위한􏘓소방안전설비의􏘓체계적인􏘓유지관리활동과􏘓설비의􏘓최신화에􏘓노력

하고􏘓있는지􏘓확인

 조직이􏘓국내외􏘓규격에서􏘓제시하는􏘓소방안전설비의􏘓설치􏘓및􏘓관리요건을􏘓따르거나􏘓이를􏘓준용하여􏘓유지·관리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소방안전설비의􏘓최신화􏘓및􏘓설비의􏘓성능·기능􏘓유지를􏘓위한􏘓조직의􏘓노력􏘓수준을􏘓측정􏘓

[데이터􏘓원천] 소방완공검사􏘓필증, 소방설비􏘓관련􏘓도면, 소방계획서, 소방설비􏘓점검􏘓(종합정밀·작동기능점검,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소방안전설비가􏘓건물􏘓준공􏘓당시􏘓법􏘓기준을􏘓만족하지􏘓않는􏘓경우

(소방완공검사􏘓필증이􏘓없는􏘓경우)

2단계

소방안전설비가􏘓건물􏘓준공􏘓당시􏘓법􏘓기준을􏘓만족하고􏘓현재􏘓법􏘓기준에􏘓맞게􏘓일부􏘓소방설비(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

난설비)가􏘓적합하게􏘓설치되어􏘓있는􏘓경우

3단계

법정􏘓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정기적으로􏘓실시하고􏘓점검결과를􏘓기반으로􏘓발견된􏘓문제점을􏘓보수·교체하여􏘓설비의􏘓기능·성

능을􏘓유지하는􏘓경우(화재수신반에􏘓오동작􏘓및􏘓오경보가􏘓없고􏘓모든􏘓스위치가􏘓정상􏘓위치에􏘓있는􏘓경우)

4단계

모든􏘓소방안전설비가􏘓내용연수􏘓기준을􏘓만족하며, 법정􏘓점검􏘓외􏘓소방안전설비의􏘓정상적인􏘓기능을􏘓유지할􏘓수􏘓있도록􏘓최소􏘓월􏘓1회􏘓이상􏘓자체􏘓

점검􏘓및􏘓유지보수􏘓절차를􏘓수립·시행하고􏘓관련􏘓자료를􏘓문서화된􏘓정보로􏘓관리하는􏘓경우

5단계

사업장􏘓내의􏘓소방안전설비를􏘓첨단화된􏘓소방관리시스템(지능형􏘓소방방재시스템, 스마트􏘓소방관제시스템􏘓등)으로􏘓구축하여􏘓운영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65

참고􏘓자료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법률􏘓제18523호, 2022. 12. 1. 시행

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소방청, 실시간􏘓자동􏘓업데이트

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924호, 2021. 12. 9. 시행

 「재건축사업의􏘓안전진단􏘓매뉴얼」, 한국시설안전공단, 2018. 5.

 「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2021. 1.

추가􏘓설명

 소방안전설비(또는􏘓소방시설)란􏘓화재를􏘓감지해서􏘓통보함으로써􏘓사람들을􏘓보호하거나􏘓대피시키고, 화재􏘓초기단계에서􏘓즉시􏘓소화활동을􏘓

할􏘓수􏘓있도록􏘓하며, 자동􏘓또는􏘓수동조작에􏘓의해􏘓화재진압을􏘓할􏘓수􏘓있도록􏘓하는􏘓기계·기구􏘓및􏘓시스템으로􏘓소방안전관리에􏘓중요한􏘓설비이다.

 화재􏘓등의􏘓위기상황􏘓발생􏘓시􏘓인적·물적􏘓피해를􏘓방지하기􏘓위해􏘓설치된􏘓소방시설은􏘓화재􏘓상황에􏘓항상􏘓정상􏘓작동이􏘓되도록􏘓그􏘓기능이􏘓유지􏘓및􏘓

관리되어야􏘓한다. 이를􏘓위해􏘓소방􏘓관련􏘓법령에서는􏘓정기적으로􏘓소방안전􏘓설비를􏘓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과􏘓종합정밀점검)하고􏘓안전관리􏘓

하도록􏘓규정하고􏘓있다.

 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에서는􏘓사업장에􏘓적절하고􏘓효과적인􏘓화재􏘓감지, 경보􏘓및􏘓진압􏘓시스템이􏘓마련되어야􏘓

하고􏘓보험􏘓또는􏘓관련􏘓법에서􏘓요구하는􏘓대로􏘓정기적인􏘓점검과􏘓자체􏘓안전관리를􏘓실시하여􏘓설비의􏘓작동상태를􏘓양호하게􏘓유지하도록􏘓요구하고􏘓있다.

 소방시설의􏘓노후화나􏘓성능􏘓저하, 안전관리􏘓부실은􏘓화재발생􏘓시􏘓인적·물적􏘓피해를􏘓유발􏘓또는􏘓과중시키는􏘓원인이􏘓될􏘓수􏘓있다. 노후화된􏘓

설비의􏘓경우􏘓「재건축사업의􏘓안전진단􏘓매뉴얼」,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의􏘓수립기준」을􏘓참조하여􏘓개선함으로써

화재안전􏘓성능을􏘓확보해야􏘓한다. 또한􏘓설비의􏘓오작동􏘓등이􏘓발생하면􏘓명확한􏘓원인􏘓규명과􏘓대처방안을􏘓수립하고􏘓개선활동을􏘓적극적으로􏘓

이행하며, 관련된􏘓내용을􏘓기록하여􏘓지속적으로􏘓이력관리를􏘓해야􏘓한다.

 소방안전설비의􏘓내용연수

구분 소방배관 펌프류 밸브류 감지기 수신반

내용연수 20년 15년 15년 20년 20년

 국내의􏘓「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약칭:소방시설법)」에서는􏘓관련􏘓법령􏘓또는􏘓화재안전기준이􏘓변경되어􏘓그􏘓

기준이􏘓강화되는􏘓경우􏘓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는􏘓강화된􏘓기준을􏘓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용어􏘓정의

 소방안전설비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밖에􏘓소화활동설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방시설

 첨단화􏘓소방관리시스템 : 소방설비의􏘓실시간􏘓모니터링, 비상􏘓상황􏘓시􏘓소방관서에􏘓자동􏘓신고, 방재요원􏘓및􏘓근로자의􏘓스마트􏘓폰으로􏘓화재􏘓

알림􏘓자동􏘓통보, 소방설비의􏘓주기􏘓점검􏘓및􏘓안전관리􏘓일정􏘓모니터링􏘓등의􏘓기능이􏘓있는􏘓관리시스템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 제2항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49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

하의􏘓벌금

4. 제25조제1항을􏘓위반하여􏘓소방시설􏘓등에􏘓대한􏘓자체점검을􏘓하지􏘓아니하거

나􏘓관리업자􏘓등으로􏘓하여금􏘓정기적으로􏘓점검하게􏘓하지􏘓아니한􏘓자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53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200만원􏘓이하의􏘓과태료

10. 제25조제2항을􏘓위반하여􏘓소방시설􏘓등의􏘓점검결과를􏘓보고하지􏘓아니한􏘓

자􏘓또는􏘓거짓으로􏘓보고한􏘓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66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6-3 사회 산업재해􏘓예방

항목 비상출구􏘓시설관리

항목􏘓설명  화재와􏘓같은􏘓비상상황􏘓발생􏘓시􏘓임직원과􏘓고객이􏘓신속하게􏘓대피할􏘓수􏘓있도록􏘓비상출구의􏘓성능􏘓및􏘓기능을􏘓확보하기􏘓위한􏘓노력과􏘓안전관리

를􏘓체계적으로􏘓하고􏘓있는지􏘓확인

 국내외􏘓규격에서􏘓제시하는􏘓비상출구의􏘓설치􏘓및􏘓관리요건을􏘓기준으로, 조직이􏘓이를􏘓따르거나􏘓준용하여􏘓유지관리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사업장􏘓내􏘓비상출구의􏘓적정성􏘓및􏘓안전성을􏘓측정􏘓

[데이터􏘓원천] 건축􏘓및􏘓소방설비􏘓도면, 소방계획서, 소방설비􏘓점검(종합정밀·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방화문􏘓시험성적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비상출구가􏘓설치되어􏘓있지􏘓않는􏘓경우

2단계

출입구􏘓외에􏘓안전한􏘓장소로􏘓대피􏘓가능한􏘓비상출구가􏘓관련􏘓기준에􏘓따라􏘓설치된􏘓경우

3단계

2단계􏘓+ 어떤􏘓위치에서도􏘓비상출구의􏘓위치표시가􏘓용이하게􏘓판명되도록􏘓유도등·위치표지와􏘓비상조명, 비상상황􏘓경보설비가􏘓설치된􏘓경우

4단계

3단계􏘓+ 비상출구가􏘓2개􏘓이상이고􏘓비상출구의􏘓폐쇄·훼손, 피난통로􏘓상􏘓장애물􏘓적치􏘓등이􏘓없는􏘓경우

5단계

4단계􏘓+ 모든􏘓비상출구가􏘓특별한􏘓지식􏘓또는􏘓노력􏘓없이􏘓열리는􏘓구조인􏘓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67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10조􏘓제1항, 제2항 -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제11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고용노동부령􏘓제367호, 2022. 10. 18. 시행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제361호, 2022. 12. 1. 시행􏘓

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제1123호, 2022. 4. 29. 시행􏘓

 「KFS 100 피난로􏘓기준」, 화재보험협회, 2018. 11.

 「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2021. 1.

추가􏘓설명

 비상출구는􏘓비상구를􏘓말하며, 건물􏘓안의􏘓주􏘓출입구와는􏘓별도로􏘓설치된􏘓비상출입구로􏘓화재􏘓등으로􏘓주􏘓출입구가􏘓막혔거나􏘓대피가􏘓필요할􏘓때􏘓

탈출구로􏘓사용된다.

 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에서는􏘓비상출구의􏘓수와􏘓위치가􏘓적절하며􏘓쉽게􏘓접근할􏘓수􏘓있고􏘓대피경로에􏘓장애물이􏘓

없으며, 출입문은􏘓키, 배지, 코드, 특별한􏘓지식􏘓또는􏘓노력을􏘓사용하지􏘓않고􏘓열􏘓수􏘓있어야􏘓한다는􏘓규정을􏘓통해􏘓비상구의􏘓적합성을􏘓요구하고􏘓

있다. 또한􏘓비상출구에는􏘓피난구􏘓유도등􏘓및􏘓출구􏘓표지판􏘓설치와􏘓정전􏘓시􏘓피난􏘓수단을􏘓밝힐􏘓수􏘓있는􏘓비상조명의􏘓설치를􏘓요구한다.

 국내에서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관한􏘓규칙」 등을􏘓정하여􏘓방화출구(또는􏘓비상구)의􏘓설치􏘓및􏘓관리기준을􏘓규정하고􏘓있다. 이중􏘓「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비상구의􏘓설치)에􏘓관한􏘓기준은􏘓아래와􏘓같다.

- 출입구와􏘓같은􏘓방향에􏘓있지􏘓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3m 이상􏘓떨어져􏘓있을􏘓것

- 작업장의􏘓각􏘓부분으로부터􏘓하나의􏘓비상구􏘓또는􏘓출입구까지의􏘓수평거리가􏘓50m 이하가􏘓되도록􏘓할􏘓것

- 비상구의􏘓너비는􏘓0.75m 이상으로􏘓하고, 높이는􏘓1.5m 이상으로􏘓할􏘓것

- 비상구의􏘓문은􏘓피난􏘓방향으로􏘓열리도록􏘓하고, 실내에서􏘓항상􏘓열􏘓수􏘓있는􏘓구조로􏘓할􏘓것

 국내의􏘓경우􏘓「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제2호에􏘓의거하여􏘓피난시설, 방화구획􏘓및􏘓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등의􏘓행위를􏘓하면􏘓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 화재􏘓등의􏘓재난􏘓발생􏘓시􏘓인명􏘓안전을􏘓확보하기􏘓위해􏘓설치하는􏘓비상출구(또는􏘓비상구)는􏘓아래와􏘓같아야􏘓한다.

1) 관련􏘓법령에􏘓따라􏘓적합하게􏘓설치되어야􏘓한다.

2) 어떤􏘓위치에서도􏘓비상구의􏘓위치표시가􏘓용이하게􏘓판명되도록􏘓유도등·위치표지와􏘓비상조명, 비상상황􏘓경보설비를􏘓설치해야􏘓한다.

3) 모든􏘓구역에서􏘓효과적으로􏘓탈출할􏘓수􏘓있는􏘓2개􏘓이상의􏘓피난경로가􏘓있고􏘓대피􏘓경로들은􏘓적절한􏘓거리를􏘓두고􏘓떨어져􏘓있어야􏘓하며􏘓

경로를􏘓공유하지􏘓말아야􏘓한다.

4) 피난통로와􏘓비상구는􏘓폐쇄·훼손, 피난통로상􏘓장애물􏘓적치􏘓등이􏘓없도록􏘓관리되어야􏘓한다.

5) 모든􏘓비상􏘓탈출􏘓경로상의􏘓문은􏘓대피방향으로􏘓열려야􏘓한다.

6) 모든􏘓비상구가􏘓근로자의􏘓패닉􏘓방지를􏘓위해􏘓크로스􏘓바􏘓또는􏘓푸시􏘓패드방식으로􏘓설치되어􏘓있으며, 열쇠, ID 카드, 배지, 암호, 특별􏘓지식􏘓

또는􏘓노력􏘓없이􏘓열리는􏘓구조이어야􏘓한다.

용어􏘓정의

 비상출구 : 화재나􏘓지진􏘓등􏘓갑작스러운􏘓사고가􏘓일어날􏘓때􏘓급히􏘓대피할􏘓수􏘓있도록􏘓마련한􏘓비상구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68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6-4 사회 산업재해􏘓예방

항목 환경􏘓및􏘓식품위생􏘓관리

항목􏘓설명  기숙사􏘓및􏘓식당의􏘓위해요소􏘓발굴􏘓및􏘓제거􏘓등􏘓임직원􏘓환경위생과􏘓식품위생을􏘓확보하기􏘓위한􏘓노력을􏘓확인

 사업장􏘓내에􏘓설치된􏘓기숙사􏘓및􏘓식당은􏘓임직원들이􏘓쾌적하고􏘓안전하게􏘓생활할􏘓수􏘓있도록􏘓정기적인􏘓위생관리가􏘓시행되는지를􏘓점검

성과􏘓점검 기숙사􏘓및􏘓식당􏘓등의􏘓청결한􏘓보건·위생상태􏘓확보, 개선􏘓활동􏘓등에􏘓관한􏘓조직의􏘓노력􏘓수준을􏘓측정

[데이터􏘓원천] 관련􏘓도면, 보건·위생관리􏘓규정􏘓및􏘓점검표, 관련􏘓면허증􏘓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기숙사(1/2)

요건1

기숙사􏘓용도로􏘓허가를􏘓받은􏘓건축물이며, 설치장소􏘓및􏘓위치가􏘓적합한􏘓경우(심한􏘓소음·진동, 자연재해나􏘓오물·폐기물로􏘓인한􏘓오염􏘓우려가􏘓

없을􏘓것)

요건2

기숙사􏘓시설은􏘓성별로􏘓구분되고􏘓합리적인􏘓크기를􏘓유지하고􏘓있는􏘓경우(개인당􏘓2.5㎡ 이상의􏘓넓이􏘓보장, 1실의􏘓거주인원은􏘓15명􏘓이하)

요건3

위생관리규정이􏘓구비되어􏘓있고􏘓월􏘓1회􏘓이상의􏘓위생점검과􏘓위생소독을􏘓실시하며􏘓실시􏘓여부를􏘓문서화된􏘓정보로􏘓확인􏘓가능한􏘓경우􏘓

요건4

화장실􏘓및􏘓세면·목욕시설, 냉·난방􏘓설비, 채광·환기설비, 소방설비, 수납시설이􏘓모두􏘓설치·구비된􏘓경우

요건5

1인􏘓1실, 1일􏘓1회􏘓위생소독􏘓실시와􏘓정기적인􏘓입주자􏘓의견수렴조사를􏘓통해􏘓투자계획과􏘓예산을􏘓반영하여􏘓정기적으로􏘓시설·위생상태를􏘓

개선하는􏘓경우

식당(1/2)

요건1

보건복지부령에􏘓따라􏘓구내식당의􏘓설치􏘓및􏘓영업신고를􏘓완료한􏘓경우

요건2

조리사􏘓및􏘓영양사􏘓면허소지자가􏘓운영·관리하며, 연􏘓1회􏘓이상􏘓건강진단을􏘓실시하는􏘓경우(관련􏘓자격증, 종사자􏘓건강진단􏘓결과서􏘓비치)

요건3

위생관리규정이􏘓구비되어􏘓있고􏘓일일􏘓위생점검과􏘓정기적인􏘓위생교육을􏘓실시하며􏘓실시􏘓여부를􏘓문서화된􏘓정보로􏘓확인􏘓가능한􏘓경우􏘓

요건4

화장실􏘓및􏘓세면시설, 냉·난방설비, 급수·배수설비, 채광·환기설비, 소방설비, 조리장􏘓및􏘓식품보관실이􏘓모두􏘓설치된􏘓경우

요건5

식당􏘓위생관리의􏘓우수성에􏘓대해􏘓제3자(또는􏘓규제기관)의􏘓인증을􏘓획득하여􏘓관리하는􏘓경우(‘우수’ 이상의􏘓위생등급제􏘓인증, HACCP 인증􏘓등)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 2개􏘓영역의􏘓단계별􏘓점수􏘓산출􏘓후, 가중평균􏘓해당항목의􏘓점수로􏘓산출|

= 기숙사􏘓점검􏘓기준에􏘓따른􏘓점수􏘓X 1/2 + 식당􏘓점검􏘓기준에􏘓따른􏘓점수􏘓X 1/2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69

추가􏘓설명

 기숙사􏘓및􏘓식당􏘓위생이란􏘓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에서는􏘓‘근로자에게􏘓청결한􏘓화장실, 식수􏘓및􏘓위생적인􏘓식품􏘓

조리􏘓및􏘓보관, 식당시설을􏘓제공하고􏘓근로자의􏘓기숙사는􏘓청결·안전􏘓유지, 목욕􏘓및􏘓샤워시설, 적절한􏘓조명􏘓및􏘓비상구, 냉·난방􏘓및􏘓환기장치,

소지품􏘓및􏘓귀중품을􏘓보관할􏘓수􏘓있는􏘓개별􏘓보관함􏘓제공, 적절한􏘓출입통제􏘓장치가􏘓마련된􏘓합리적인􏘓크기의􏘓개인􏘓공간􏘓등을􏘓부여하는􏘓것’으로􏘓

정의하고􏘓있다.

 기숙사􏘓및􏘓식당의􏘓설치􏘓및􏘓위생에􏘓관한􏘓기준은􏘓국내의􏘓「근로기준법􏘓시행령」, 「식품위생법」에􏘓아래와􏘓같이􏘓명시되어􏘓있다. 기업은􏘓관계􏘓

법령에서􏘓정하는􏘓위생기준을􏘓준수하여􏘓근로자에게􏘓청결하고􏘓위생적인􏘓기숙사􏘓및􏘓식당이􏘓제공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기숙사(「근로기준법􏘓시행령」제55조〜제58조) 식당( 「식품위생법」)

 기숙사􏘓설치􏘓장소􏘓: 소음이나􏘓진동이􏘓심한􏘓장소, 산사태나􏘓눈사태􏘓등􏘓자연재

해􏘓우려, 습기가􏘓많거나􏘓침수􏘓위험, 오물이나􏘓폐기물로􏘓인한􏘓오염의􏘓우려가􏘓

현저한􏘓장소를􏘓피하여􏘓설치

 침실의􏘓구분􏘓: 여성과􏘓남성, 근무시간이􏘓다른􏘓근무조간에􏘓서로􏘓다른􏘓침실을􏘓

제공

 침실의􏘓기준􏘓: 개인당􏘓2.5㎡ 이상의􏘓넓이􏘓보장, 1실의􏘓거주인원은􏘓15명􏘓이하

 필수􏘓시설􏘓: 화장실􏘓및􏘓세면·목욕시설, 적절한􏘓냉·난방􏘓설비􏘓또는􏘓기구, 채

광·환기를􏘓위한􏘓적절한􏘓설비, 「소방법」 및􏘓관계􏘓법령에􏘓따른􏘓화제예방􏘓등􏘓설

비􏘓또는􏘓장치, 수납시설􏘓설치

 잠금장치􏘓: 기숙사의􏘓침실, 화장실􏘓및􏘓목욕시설􏘓등에􏘓적절한􏘓잠금장치􏘓설치

 영업자􏘓및􏘓종업원의􏘓건강진단􏘓실시(제40조)

 조리사􏘓및􏘓영양사􏘓면허소지자􏘓채용(제51조, 제52조)

 집단급식소의􏘓설치􏘓및􏘓운영신고(영업신고증􏘓비치), 위생관리􏘓점검·기록

(제88조)

 화장실􏘓및􏘓세면시설, 냉·난방􏘓설비, 급·배수설비, 채광·환기설비, 소방설

비, 조리장􏘓및􏘓식품􏘓보관실􏘓설치(시행규칙􏘓제96조􏘓집단급식소􏘓시설기준)

 사업장에서􏘓적용할􏘓수􏘓있는􏘓기숙사􏘓위생관리의􏘓실천방법은􏘓아래와􏘓같다.

- 기숙사􏘓출입문은􏘓장애물􏘓등이􏘓없으며􏘓화재􏘓등과􏘓같은􏘓비상상황􏘓시􏘓즉시􏘓개방􏘓또는􏘓사용할􏘓수􏘓있는􏘓구조이어야􏘓한다.

- 계단과􏘓복도에􏘓장애물􏘓적치􏘓등이􏘓없으며􏘓깨끗하고􏘓밝은􏘓조명시설(표준조도􏘓100Lx)이􏘓있어야􏘓한다.

- 각􏘓층에서􏘓비상구의􏘓접근이􏘓가능하고􏘓비상구􏘓표시는􏘓누구나􏘓확인이􏘓가능해야􏘓한다.

- 냉·난방이􏘓공급되고􏘓적절한􏘓빛과􏘓환기를􏘓위한􏘓창문이􏘓있어야􏘓한다.

- 실내에는􏘓적절한􏘓조명설비(표준조도􏘓200Lx)와􏘓안전한􏘓콘센트설비가􏘓있어야􏘓한다.(누전차단기􏘓및􏘓보호접지􏘓설치)

- 기숙사와􏘓조리􏘓시설은􏘓분리되어􏘓있고􏘓해충􏘓방지조치가􏘓구비되어􏘓있어야􏘓한다.

- 관련􏘓법령에􏘓따라􏘓화재감지기, 경보설비, 소화설비􏘓등이􏘓구비되어􏘓있어야􏘓한다.

- 응급상황을􏘓대비하여􏘓응급구급함이􏘓구비되어􏘓있어야􏘓한다.

- 모든􏘓시설은􏘓남녀􏘓구분이􏘓되어􏘓있고􏘓각􏘓근로자에게􏘓충분한􏘓공간(침실􏘓기준)을􏘓제공하며, 시건장치가􏘓있는􏘓개인􏘓보관함을􏘓제공해야􏘓

한다.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70

- 구내식당은􏘓깨끗하게􏘓유지되며􏘓관련􏘓법령􏘓및􏘓보건􏘓규정에􏘓따라􏘓관리되어야􏘓한다.

- 관련􏘓법령에􏘓따라􏘓화재감지기, 소화설비(주방용􏘓K급소화기􏘓비치􏘓등) 등이􏘓설치되어􏘓있어야􏘓하고, 비상구·대피로􏘓및􏘓응급구급함이􏘓

확보되어야􏘓한다.

- 식당􏘓근로자들은􏘓식품오염􏘓방지􏘓및􏘓개인􏘓위생관리를􏘓위해􏘓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앞치마를􏘓착용하고, 액세서리􏘓등􏘓장신구􏘓착용을􏘓

하지􏘓않아야􏘓한다.

- 관련􏘓법령에􏘓따라􏘓시설, 건강검진􏘓및􏘓기타􏘓검사􏘓또는􏘓진단서를􏘓구비해야􏘓하고􏘓위생교육􏘓등􏘓법정􏘓필수􏘓교육을􏘓이수하며􏘓이수증을􏘓

비치해야􏘓한다.

- 식품􏘓취급􏘓절차􏘓및􏘓위생점검􏘓등의􏘓정기적인􏘓모니터링􏘓결과와􏘓식당·주방에􏘓대한􏘓청소, 소독􏘓및􏘓해충􏘓방지􏘓기록􏘓등을􏘓보관하고􏘓있어야􏘓

한다.

- 배식대에서􏘓배식하고􏘓남은􏘓음식물은􏘓다시􏘓사용·조리·보관해서는􏘓안되며, 조리한􏘓식품을􏘓보관할􏘓때에는􏘓매회􏘓1인분􏘓분량을􏘓–18℃

이하로􏘓144시간􏘓이상􏘓보관해야􏘓한다.

- 칼·도마(어류·육류·채소류)는􏘓용도별로􏘓구분하여􏘓사용해야􏘓한다.

- 유통기한이􏘓경과된􏘓식재료를􏘓조리할􏘓목적으로􏘓보관하거나􏘓이를􏘓음식물의􏘓조리에􏘓사용해서는􏘓안되며, 식품􏘓보관􏘓시에는􏘓유통기한을􏘓

반드시􏘓기록하여􏘓관리한다.

 사업장에서􏘓적용할􏘓수􏘓있는􏘓식당􏘓위생관리의􏘓실천방법은􏘓아래와􏘓같다.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71

참고􏘓자료

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통령령􏘓제32130호, 2021. 11. 19. 시행

 「식품위생법」, 법률􏘓제18363호, 2022. 7. 28. 시행􏘓

 「집단급식소􏘓급식안전관리􏘓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1-74호, 2021.10. 13. 시행􏘓

 「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2021. 1.

용어􏘓정의

 기숙사 : 많은􏘓사람을􏘓대상으로􏘓수면과􏘓삶의􏘓터전을􏘓제공하는􏘓곳으로􏘓해당􏘓사업장의􏘓근로자만􏘓사용􏘓가능한􏘓기숙사

 식당(또는􏘓집단급식소) :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면서􏘓특정􏘓다수인에게􏘓계속하여􏘓음식물을􏘓공급하는􏘓급식시설

 식당(음식점) 위생등급제 : 음식점􏘓위생􏘓수준을􏘓향상하고, 식중독으로􏘓인한􏘓사고􏘓예방, 식당에􏘓대한􏘓이용자의􏘓신뢰를􏘓높이기􏘓위해􏘓식약처에서

운영􏘓중인􏘓제도

 HACCP :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영문약자를􏘓조합해􏘓만든􏘓‘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며,

식품의􏘓원재료부터􏘓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거쳐􏘓최종􏘓소비자가􏘓섭취하기􏘓전까지의􏘓각􏘓단계에서􏘓발생할􏘓우려가􏘓있는􏘓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중점적으로􏘓관리하기􏘓위한􏘓중요관리점을􏘓결정하여􏘓자율적이며􏘓체계적이고􏘓효율적인􏘓관리로􏘓식품의􏘓안전성을􏘓확보하기􏘓

위한􏘓위생관리체계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식품위생법􏘓제88조􏘓제1항, 제2항 (식품위생법􏘓제101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1천만원􏘓이하의􏘓과태료

2. 제88조제1항􏘓전단을􏘓위반하여􏘓신고하지􏘓아니하거나􏘓허위의􏘓신고를􏘓한􏘓자

3. 제88조제2항을􏘓위반한􏘓자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6. 제88조제2항에􏘓따라􏘓집단급식소를􏘓설치·운영하는􏘓자가􏘓지켜야􏘓할􏘓사항􏘓

중􏘓총리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지키지􏘓아니한􏘓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72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6-5 사회 산업재해􏘓예방

항목 안전보건􏘓의사소통􏘓

항목􏘓설명  안전표시, 안전작업􏘓지시, 근로자􏘓안전보건􏘓교육활동􏘓등􏘓안전보건􏘓의사소통􏘓확보􏘓및􏘓향상을􏘓위한􏘓노력을􏘓확인

 조직이􏘓화재􏘓및􏘓물리적􏘓위험􏘓등을􏘓포함한􏘓모든􏘓작업􏘓현장􏘓위험에􏘓대해􏘓근로자와􏘓적절한􏘓안전보건􏘓의사소통을􏘓정립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안전표시, 안전작업􏘓지시, 근로자􏘓대상􏘓안전보건교육􏘓등이􏘓포함된􏘓안전보건􏘓의사소통에􏘓관한􏘓규정과􏘓절차가􏘓수립􏘓및􏘓실행되는지를􏘓측정

[데이터􏘓원천] 안전보건􏘓매뉴얼, 의사소통􏘓절차서, 교육훈련􏘓절차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안전보건􏘓의사소통􏘓규정이􏘓없는􏘓경우

2단계

안전보건􏘓의사소통􏘓규정이􏘓수립되어􏘓있는􏘓경우

3단계

2단계􏘓+ 안전보건􏘓관련􏘓정보가􏘓시설􏘓내에􏘓잘􏘓보이도록􏘓게시되었고􏘓근로자가􏘓쉽게􏘓접근􏘓가능하도록􏘓비치된􏘓경우

4단계

3단계􏘓+ 업무􏘓시작􏘓전, 업무􏘓중􏘓정기적으로􏘓모든􏘓근로자에게􏘓교육을􏘓제공하는􏘓경우

5단계

4단계􏘓+ 안전보건􏘓의사소통이􏘓모든􏘓근로자가􏘓이해할􏘓수􏘓있는􏘓언어로􏘓제공·게시되고􏘓이에􏘓관한􏘓기록􏘓등을􏘓보관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73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제18426호, 2022. 8. 17. 시행

 「KS Q ISO 45001」, 산업표준심의회, 2019. 1.

 「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2021. 1.

추가􏘓설명

 안전보건􏘓의사소통이란􏘓근로자의􏘓안전보건􏘓중요성􏘓인식과􏘓안전보건􏘓의식􏘓향상을􏘓위한􏘓안전보건교육􏘓실시, 안전보건표지의􏘓설치·부착,

안전작업􏘓지시, 의사소통􏘓절차의􏘓수립·실행􏘓등을􏘓말한다.

 RBA Code of Conduct 7.0에서는􏘓안전보건􏘓의사소통의􏘓실천방안을􏘓아래와􏘓같이􏘓제시하고􏘓있으며, 이는􏘓「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및􏘓시행규칙」, 「KS Q ISO 45001」에서도􏘓요구하고􏘓있는􏘓사항이다.

- 확인된􏘓모든􏘓작업현장􏘓위험에􏘓대해􏘓근로자에게􏘓적절한􏘓작업장􏘓안전보건정보와􏘓교육을􏘓모국어􏘓또는􏘓근로자가􏘓이해할􏘓수􏘓있는􏘓언어로􏘓

제공해야􏘓한다.

- 안전보건􏘓관련􏘓정보는􏘓시설􏘓내에􏘓잘􏘓보이도록􏘓게시하고􏘓근로자가􏘓쉽게􏘓접근􏘓가능하도록􏘓비치해야􏘓한다.

- 업무􏘓시작􏘓전􏘓그리고􏘓업무􏘓중􏘓정기적으로􏘓모든􏘓근로자에게􏘓교육을􏘓제공해야􏘓한다.

- 근로자들이􏘓일체의􏘓건강􏘓및􏘓안전􏘓우려사항을􏘓보복􏘓없이􏘓제기하도록􏘓장려해야􏘓한다.

 의사소통􏘓규정(또는􏘓절차서)은􏘓안전보건􏘓운영과􏘓관련된􏘓사내외􏘓정보를􏘓신속, 정확히􏘓수집, 파악􏘓및􏘓전달하도록􏘓하며, 근로자􏘓참여와􏘓협의를􏘓

통하여􏘓각종􏘓안전보건􏘓사고를􏘓사전에􏘓방지하고, 예방함을􏘓목적으로􏘓작성된다. 의사소통􏘓규정(또는􏘓절차서)에는􏘓안전보건􏘓운영과􏘓관련된􏘓

사내외􏘓정보수집, 공유, 조치, 축적, 근로자􏘓참여􏘓및􏘓협의사항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 기업은􏘓원활한􏘓안전보건􏘓의사소통을􏘓확보하기􏘓위해􏘓아래와􏘓같은􏘓활동을􏘓해야􏘓한다.

1) 작업장의􏘓안전보건􏘓정보(안전보건􏘓표지􏘓등을􏘓포함한다)와􏘓교육은􏘓근로자들이􏘓이해할􏘓수􏘓있는􏘓언어로􏘓제공해야􏘓하며, 안전보건􏘓관련􏘓

정보는􏘓사업장􏘓내에􏘓잘􏘓보이도록􏘓게시해야􏘓한다.

2) 안전보건􏘓의사소통에􏘓관한􏘓규정􏘓또는􏘓절차를􏘓수립하고􏘓문서화된􏘓정보로􏘓보유해야􏘓한다.

3) 관련􏘓법령에서􏘓정한􏘓기준에􏘓따라􏘓정기적으로􏘓안전보건교육을􏘓실시하고􏘓평가·개선해야􏘓한다.

4) 안전보건에􏘓대한􏘓교육과􏘓의사소통에􏘓관한􏘓기록􏘓등을􏘓보관해야􏘓한다.

용어􏘓정의

 안전보건􏘓의사소통 : 사업장􏘓내외부􏘓이해관계자로부터􏘓접수되는􏘓의견􏘓게시하고􏘓교육, 공문, 우편물, 전화􏘓통신문, FAX, 인터넷, SNS, 방송􏘓

및􏘓기타􏘓정보매체를􏘓통하여􏘓조직􏘓계층􏘓및􏘓이해관계자와􏘓안전보건􏘓정보를􏘓상호􏘓교환하는􏘓행위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제175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1. 제37조제1항􏘓등􏘓위반한􏘓자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산업안전보건법􏘓제175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3천만원􏘓이하의􏘓과태료

1. 제29조제3항􏘓등􏘓위반한􏘓자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1. 제29조제1항·제2항􏘓등을􏘓위반한􏘓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74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7-1 사회 동반성장

항목 책임􏘓원자재􏘓조달􏘓정책

항목􏘓설명  OECD 책임있는􏘓사업을􏘓위한􏘓실사􏘓가이드라인􏘓및􏘓이와􏘓유사한􏘓업종별􏘓원산지􏘓리스크􏘓관리􏘓이니셔티브에􏘓기반하여, 책임있는􏘓원자재􏘓조

달을􏘓선언하는􏘓대외공식적􏘓정책이􏘓있는지􏘓확인

 조직이􏘓책임􏘓원자재􏘓조달􏘓정책(Responsible Sourcing Policy)을􏘓통해, ESG 리스크􏘓우려가􏘓있는􏘓원자재를􏘓어떠한􏘓기준과􏘓절차에􏘓따라

서􏘓관리·접근하는지􏘓점검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조직이􏘓책임􏘓원자재􏘓조달􏘓정책􏘓중􏘓어떠한􏘓사항을􏘓다루고􏘓있는지􏘓측정

1) 관리􏘓대상􏘓원자재

2) 해당􏘓원자재가􏘓사용되는􏘓제품/서비스􏘓또는􏘓물리적􏘓자산,

3) 원자재􏘓리스크를􏘓관리하는􏘓방법(담당조직, 시행기간, 업무절차, 관리방식􏘓등),

4) 해당􏘓원자재의􏘓리스크를􏘓제거􏘓또는􏘓다른􏘓원자재로􏘓대체한다는􏘓공약,

5) 해당􏘓원자재의􏘓리스크􏘓관리를􏘓위한􏘓대외􏘓협력􏘓및􏘓활동􏘓내역,

6) 해당􏘓원자재􏘓관련􏘓제3자􏘓인증􏘓획득􏘓여부􏘓또는􏘓인증􏘓받은􏘓원자재가􏘓차지하는􏘓비율,

7) 공급망􏘓내􏘓해당􏘓원자재를􏘓생산(채굴, 채취􏘓등) 또는􏘓가공하는􏘓협력사􏘓수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조직이􏘓공식적􏘓책임􏘓원자재􏘓조달􏘓정책을􏘓수립하지􏘓않은􏘓경우. 또는, 정책이􏘓있으나, 상기􏘓사항􏘓중􏘓1~2개􏘓사항에􏘓대해서만􏘓정책에􏘓반영한􏘓

경우

2단계

상기􏘓사항􏘓중􏘓3개에􏘓대해􏘓조직의􏘓접근방향􏘓및􏘓활동, 성과가􏘓설명되어􏘓있는􏘓경우

3단계

상기􏘓사항􏘓중􏘓4개에􏘓대해􏘓조직의􏘓접근방향􏘓및􏘓활동, 성과가􏘓설명되어􏘓있는􏘓경우

4단계

상기􏘓사항􏘓중􏘓5개에􏘓대해􏘓조직의􏘓접근방향􏘓및􏘓활동, 성과가􏘓설명되어􏘓있는􏘓경우

5단계

상기􏘓사항􏘓중􏘓6개􏘓이상에􏘓대해􏘓조직의􏘓접근방향􏘓및􏘓활동, 성과가􏘓설명되어􏘓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75

참고􏘓자료

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OECD

 「Responsible Mineral Assurance Process」, Responsible Mineral Initiative

 「Dodd Frank Act’s Section 1502」, U.S. Securites and Exchange Commission

 「RSPO Certified Companies」,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추가􏘓설명

 본􏘓‘책임􏘓원자재􏘓조달􏘓정책(Responsible Sourcing Policy)’ 항목􏘓정의서는􏘓원자재가􏘓생산되는􏘓지역, 또는􏘓원자재를􏘓1차적으로􏘓가공하는􏘓

업체에서􏘓발생하는􏘓ESG 리스크를􏘓완화·제거하기􏘓위한􏘓조직의􏘓대외공식적􏘓정책이􏘓있는지􏘓확인할􏘓때􏘓사용된다. 원자재란􏘓생산에􏘓필요한􏘓

원료가􏘓되는􏘓물리적􏘓자재를􏘓의미한다.

- 에너지􏘓: 원유, 천연가스, 석탄􏘓등

- 금􏘓􏘓속􏘓: 금, 텅스텐, 주석, 탄탈륨, 코발트, 니켈, 운모, 철광석􏘓등

- 농산물􏘓: 설탕, 커피, 코코아, 팜유, 목재, 대두, 옥수수, 현미, 쌀, 소맥, 귀리􏘓등

- 육􏘓􏘓류􏘓: 육우, 생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등

 원자재가􏘓생산되는􏘓지역, 또는􏘓원자재를􏘓1차적으로􏘓가공하는􏘓업체􏘓등에서􏘓발생할􏘓수􏘓있는􏘓오염물질􏘓배출, 유해물질􏘓유출􏘓등􏘓환경􏘓이슈와􏘓

강제노동, 아동노동, 산업재해􏘓등􏘓사회􏘓이슈, 뇌물수수, 담합􏘓등􏘓윤리􏘓이슈를􏘓관리하기􏘓위한􏘓절차를􏘓구축해야􏘓하며, 조직이􏘓개별로􏘓해당􏘓

이슈를􏘓관리하기􏘓어려울􏘓경우􏘓국내외􏘓정부기관, 산업협회, 비영리기관􏘓등과􏘓공동으로􏘓이슈􏘓관리체계를􏘓운영할􏘓수􏘓있다.

 조직은􏘓정기적으로􏘓원자재􏘓생산􏘓지역􏘓또는􏘓가공업체를􏘓대상으로􏘓점검활동을􏘓실시하여􏘓ESG 리스크가􏘓없음을􏘓자체선언할􏘓수도􏘓있으나,

원자재와􏘓관련하여􏘓ESG 리스크가􏘓없음을􏘓제3자기관으로부터􏘓인증받을􏘓수도􏘓있다. 원자재􏘓ESG 리스크􏘓인증에는􏘓국내외􏘓제도로􏘓마련된􏘓

인증도􏘓있으며, 업종별􏘓이니셔티브에서􏘓도입한􏘓인증, 비영리기관에서􏘓운영하는􏘓인증􏘓등도􏘓있다. 조직􏘓또는􏘓조직의􏘓공급망은􏘓관련􏘓제도􏘓및􏘓

이니셔티브􏘓등의􏘓심사를􏘓거쳐􏘓인증(최초􏘓인증􏘓– 정기􏘓갱신)을􏘓획득함으로써􏘓ESG 리스크가􏘓없음을􏘓증명할􏘓수􏘓있다. 원자재􏘓관련􏘓ESG 인증􏘓

주요􏘓사례는􏘓다음과􏘓같다.

- RMAP 인증􏘓: Responsible Mineral Initiative의􏘓책임광물􏘓인증􏘓절차, 광물􏘓정제소/제련소가􏘓ESG 리스크가􏘓없는􏘓광물을􏘓사용하고􏘓

있음을􏘓인증

- RSPO 인증􏘓: 팜􏘓재배자와􏘓생산자가􏘓윤리적, 사회적, 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방식으로􏘓팜을􏘓재배-채취-가공하는지를􏘓인증􏘓

- ASC 인증􏘓: 지속가능한􏘓양식어업을􏘓위해, 양식􏘓과정에서􏘓환경오염􏘓또는􏘓노동인권􏘓기준을􏘓준수하고􏘓있는지􏘓확인하는􏘓인증

- 동물복지􏘓인증􏘓: 농림축산부에서􏘓운영하는􏘓인증􏘓제도, 쾌적한􏘓사육환경과􏘓스트레스􏘓및􏘓불필요한􏘓고통을􏘓최소화하는􏘓농장에􏘓인증

 조직이􏘓직접􏘓생산, 가공하는􏘓원부자재에􏘓대해􏘓제3자􏘓인증을􏘓받은􏘓경우, 해당􏘓제3자􏘓인증􏘓원부자재가􏘓전체􏘓매출􏘓또는􏘓생산량에서􏘓차지하는􏘓

비율을􏘓관리해야􏘓한다. 공급망으로부터􏘓원자재를􏘓조달받는􏘓조직일􏘓경우, 전체􏘓구매제품에서􏘓제3자􏘓인증을􏘓받은􏘓구매제품이􏘓차지하는􏘓

비율을􏘓관리해야􏘓한다. 또한, 원자재􏘓생산지역􏘓및􏘓가공업체􏘓등의􏘓ESG 리스크를􏘓점검하는􏘓조직은􏘓공급망􏘓중􏘓어디에서􏘓해당􏘓원부자재를􏘓

생산, 가공하는지, 그리고􏘓해당􏘓원부자재􏘓생산지역, 가공업체에􏘓ESG 리스크가􏘓있는지􏘓모니터링해야􏘓한다.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76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7-2 사회 동반성장

항목 원자재􏘓생산지􏘓리스크􏘓점검

항목􏘓설명  조직이􏘓제품􏘓및􏘓서비스􏘓생산, 판매에􏘓필요한􏘓원자재를􏘓생산(채취, 채굴, 채광􏘓등)하는􏘓지역에􏘓잠재되어􏘓있거나, 발생􏘓가능한􏘓ESG 리스크

를􏘓능동적으로􏘓관리하고􏘓있는지􏘓확인

 조직이􏘓원자재􏘓생산지역의􏘓ESG 리스크를􏘓구체적이고􏘓정밀하게􏘓평가(진단􏘓및􏘓실사)하는􏘓체계를􏘓구축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조직의􏘓원산지􏘓ESG 리스크􏘓평가의􏘓구체성􏘓및􏘓실제􏘓기능􏘓여부를􏘓측정

* ESG 리스크􏘓: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리스크􏘓등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외􏘓사업장􏘓및􏘓기타􏘓연결실체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원산지의􏘓잠재􏘓ESG 리스크를􏘓평가(진단􏘓및􏘓실사)하는􏘓체계가􏘓구축되어􏘓있지􏘓않거나, 원산지􏘓위치, 원자재􏘓생산방식, 원자재􏘓유통경로􏘓등이􏘓

파악되지􏘓않는􏘓경우

2단계

원산지의􏘓잠재􏘓ESG 리스크를􏘓평가하지􏘓않으나, 직접􏘓공급망(1차􏘓협력사)으로부터􏘓ESG 리스크􏘓또는􏘓이슈가􏘓있는􏘓원자재가􏘓없음을􏘓선언하

는􏘓‘확약서’만􏘓징구하는􏘓경우

3단계

원산지의􏘓잠재􏘓ESG 리스크를􏘓평가하지􏘓않으나, 직접􏘓공급망(1차􏘓협력사)으로부터􏘓서면으로􏘓원산지􏘓위치, 원자재􏘓생산방식, 원자재􏘓가공

업체􏘓및􏘓유통경로􏘓등의􏘓정보를􏘓조사·관리하고􏘓있는􏘓경우

4단계

조직􏘓자체적으로􏘓또는􏘓공급망(1차􏘓협력사􏘓등)과􏘓공동으로, 원자재􏘓가공업체􏘓및􏘓유통업체를􏘓대상으로􏘓하여􏘓원산지􏘓리스크가􏘓있는􏘓원자재를􏘓

사용·유통하고􏘓있는지􏘓간접􏘓평가(진단􏘓및􏘓실사)하는􏘓경우

5단계

조직􏘓자체적으로􏘓또는􏘓공급망(1차􏘓협력사􏘓등)과􏘓공동으로, 원자재가􏘓실제􏘓생산(채취, 채굴, 채광􏘓등)되는􏘓지역􏘓및􏘓업체의􏘓ESG 리스크􏘓여부

를􏘓확인하기􏘓위해􏘓직접􏘓평가(진단􏘓및􏘓실사)를􏘓실시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77

참고􏘓자료

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OECD

 「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Responsible Mineral Initiative

 「지속가능한􏘓수산물􏘓인증􏘓소개」, WWF-Korea, 2019.10. 발행

 「동물복지축산농장􏘓검색」,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인도네시아􏘓팜유농장􏘓개발관련􏘓조정결과􏘓발표」, 산업통상자원부, 2022.01.18. 보도

추가􏘓설명

 조직은􏘓원산지􏘓ESG 리스크를􏘓평가(진단􏘓및􏘓실사)할􏘓원자재의􏘓범위를􏘓자율적으로􏘓지정할􏘓수􏘓있다. 조직이􏘓조달받는􏘓모든􏘓원자재의􏘓원산지􏘓

ESG 리스크를􏘓평가할􏘓수􏘓있으며, 사회적􏘓논란􏘓또는􏘓전􏘓세계􏘓공급망에서􏘓ESG 리스크􏘓관리􏘓필요성이􏘓제기되는􏘓특정􏘓원자재의􏘓원산지로􏘓ESG

리스크􏘓평가􏘓범위를􏘓한정할􏘓수도􏘓있다. 원산지􏘓ESG 리스크와􏘓관련된􏘓주요􏘓논란은􏘓아래와􏘓같다.

- 코발트􏘓: DR콩고를􏘓포함한􏘓분쟁지역에서􏘓아동노동􏘓등􏘓인권􏘓이슈를􏘓일으키면서􏘓채굴

- 운􏘓􏘓모􏘓: 인도􏘓북부지역􏘓등에서􏘓환경오염, 아동노동􏘓등􏘓물의를􏘓일으키면서􏘓채굴

- 새􏘓􏘓우􏘓: 태국􏘓등에서􏘓강제노동, 불법이민자􏘓근로착취􏘓등􏘓논란을􏘓일으키면서􏘓가공

- 가􏘓􏘓죽􏘓: 남미􏘓지역에서􏘓불법􏘓벌목, 화전􏘓등􏘓생태계를􏘓파괴하면서􏘓생산

- 목􏘓􏘓화􏘓: 중앙아시아􏘓지역에서􏘓강제노동, 아동노동을􏘓통해􏘓저렴하게􏘓채취

 원산지에서􏘓원자재􏘓생산􏘓시􏘓발생하는􏘓사회적􏘓논란은􏘓공급망을􏘓거쳐􏘓조직에게􏘓전이됨에􏘓따라, 조직은􏘓이러한􏘓사회적􏘓논란에서􏘓벗어나기􏘓

위한􏘓안전장치로􏘓원산지􏘓ESG 리스크를􏘓모니터링􏘓또는􏘓평가해야􏘓한다. 직접􏘓공급망(1차􏘓협력사)으로부터􏘓조달받는􏘓원자재가􏘓ESG 리스크와􏘓

연루되지􏘓않았음을􏘓확인받는􏘓‘확약서’ 형태의􏘓서류를􏘓구비하는􏘓경우가􏘓있다. 이보다는􏘓직접􏘓공급망, 또는􏘓원자재의􏘓1차􏘓가공􏘓및􏘓유통업체를􏘓

조사하고, 해당􏘓업체를􏘓대상으로􏘓원산지􏘓위치, 원자재􏘓생산방식, 원자재􏘓가공􏘓및􏘓유통경로를􏘓점검할􏘓필요가􏘓있다. 공급망􏘓관리에􏘓자원과􏘓

역량을􏘓투입할􏘓여유가􏘓있는􏘓기업의􏘓경우, 원산지를􏘓방문하여􏘓실제􏘓ESG 리스크가􏘓있는지􏘓실사할􏘓수도􏘓있다.

 전동화􏘓및􏘓반도체􏘓산업􏘓활성화로􏘓수요가􏘓증가하는􏘓‘코발트(Cobalt)’ 광물을􏘓기준으로􏘓원산지􏘓ESG 리스크를􏘓관리하는􏘓절차를􏘓설명하면􏘓

다음과􏘓같다. 1) 조직은􏘓직접􏘓거래하는􏘓협력사와􏘓공동으로􏘓데이터􏘓템플릿을􏘓활용하여, 협력사가􏘓납품하는􏘓중간재에􏘓포함된􏘓코발트의􏘓

제련소􏘓또는􏘓정제소􏘓정보를􏘓조사한다. 2)코발트의􏘓제련소􏘓또는􏘓정제소􏘓정보가􏘓확인되는􏘓경우, 해당􏘓제련소􏘓또는􏘓정제소를􏘓방문하여􏘓어떠한􏘓

원산지에서􏘓어떠한􏘓방식으로􏘓생산된􏘓코발트가􏘓입고되는지􏘓확인한다. 3) 원산지􏘓또는􏘓원자재􏘓생산방식􏘓정보를􏘓바탕으로, 해당􏘓원산지􏘓또는􏘓

가공·유통􏘓과정에􏘓어떠한􏘓사회적􏘓논란이􏘓있는지􏘓모니터링한다. 4) 모니터링을􏘓통해􏘓원산지􏘓또는􏘓원자재􏘓생산방식과􏘓관련된􏘓사회적􏘓논란이􏘓

인지되는􏘓경우, 해당􏘓원산지􏘓또는􏘓원자재􏘓가공·유통업체􏘓등을􏘓방문하여􏘓해당􏘓논란이􏘓사실인지􏘓검증한다.

 상기에􏘓언급한􏘓절차는􏘓Best Practice에􏘓준하는􏘓예시로, 모든􏘓조직이􏘓해당􏘓프로세스에􏘓따라􏘓원산지􏘓또는􏘓원자재􏘓생산방식에􏘓잠재된􏘓ESG

리스크를􏘓발굴하는􏘓것은􏘓무리가􏘓있다. 단, 조직은􏘓조달받는􏘓원자재가􏘓어느􏘓지역에서􏘓생산되어, 어떠한􏘓경로를􏘓통해􏘓유통되고, 어떠한􏘓

업체가􏘓가공·처리하는지를􏘓인지하고􏘓있어야􏘓할􏘓것이다. 이러한􏘓정보를􏘓확보함으로써, 특정􏘓원산지에􏘓사회적􏘓논란이􏘓제기될􏘓경우􏘓해당􏘓

원산지가􏘓조직의􏘓공급망에􏘓있는지􏘓즉시􏘓확인할􏘓수􏘓있으며, 조직은􏘓원산지􏘓변경, 원자재􏘓대체, 사회적􏘓논란􏘓해소􏘓활동􏘓등과􏘓같은􏘓대처를􏘓할􏘓수􏘓

있기􏘓때문이다.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78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8-1 사회 지역사회

항목 전략적􏘓사회공헌

항목􏘓설명  조직이􏘓지역사회로부터􏘓사업을􏘓운영할􏘓권리(License to Operate)를􏘓획득함과􏘓동시에, 지역사회􏘓일원으로서􏘓공동의􏘓환경/사회􏘓문제􏘓

해결에􏘓필요한􏘓활동에􏘓앞장서는􏘓등􏘓전략적􏘓사회공헌을􏘓추진하고􏘓있는지􏘓확인

 조직이􏘓사업적􏘓필요와􏘓사회적􏘓기대를􏘓충분히􏘓고려한􏘓사회공헌􏘓추진방향을􏘓수립하고􏘓있으며, 해당􏘓방향에􏘓따라􏘓사회공헌􏘓프로그램이􏘓

운영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전략적이고􏘓체계적으로􏘓사회공헌을􏘓추진하려는􏘓조직의􏘓노력􏘓수준을􏘓측정

[데이터􏘓원천] 사회공헌􏘓전략, 사회공헌􏘓분야/영역, 사회공헌􏘓성과지표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및􏘓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조직의􏘓사회공헌을􏘓대표할􏘓수􏘓있으며, 대사회적􏘓메시지로􏘓활용되는􏘓사회공헌􏘓비전, 미션, 또는􏘓슬로건이􏘓있는􏘓경우

요건2

조직의􏘓사회공헌􏘓비전, 미션, 또는􏘓슬로건을􏘓달성하기􏘓위한􏘓사회공헌􏘓추진􏘓분야/영역을􏘓제시하고􏘓있는􏘓경우

요건3

조직의􏘓사회공헌􏘓추진􏘓분야/영역별􏘓대표􏘓프로그램을􏘓제시하고􏘓있는􏘓경우

요건4

조직의􏘓사회공헌􏘓대표􏘓프로그램별􏘓중장기􏘓실행계획을􏘓마련하고􏘓있는􏘓경우

요건5

조직의􏘓대표􏘓사회공헌􏘓프로그램이􏘓사업적􏘓또는􏘓사회적으로􏘓기여하는􏘓성과를􏘓측정할􏘓수􏘓있는􏘓성과관리􏘓지표(KPIs)가􏘓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79

참고􏘓자료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법률􏘓제14839호, 2017. 7. 26. 시행􏘓

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관한􏘓법률」, 법률􏘓제18154호, 2021. 5. 18. 시행

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 S&P Global Inc., 2021

추가􏘓설명

 조직은􏘓특정한􏘓목적과􏘓방향성을􏘓가지고􏘓사회공헌을􏘓추진할􏘓수􏘓있으며, 해당􏘓목적과􏘓방향성을􏘓달성하기􏘓위한􏘓방안이􏘓구체화된􏘓것을􏘓

사회공헌􏘓전략이라고􏘓한다. 일반적으로􏘓사회공헌􏘓전략에􏘓포함되는􏘓내용은􏘓사회공헌􏘓비전􏘓및􏘓슬로건, 중점􏘓추진분야, 사회공헌􏘓사업􏘓전략,

특정􏘓기간􏘓동안의􏘓사업추진􏘓로드맵, 세부􏘓실행계획􏘓그리고􏘓이러한􏘓전략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사회공헌􏘓사업의􏘓목표와􏘓KPIs, 성과평가􏘓

및􏘓홍보계획, 예산계획􏘓등이다.

 조직의􏘓 사회공헌􏘓 비전, 미션􏘓 등은􏘓 조직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다. 사업􏘓 특성에는􏘓 사업운영􏘓 방식, 고객􏘓 관계􏘓 및􏘓

형태(B2C, B2B), 제품과􏘓서비스의􏘓본질적􏘓특징􏘓등이􏘓포함될􏘓수􏘓있으며, 조직은􏘓사회공헌을􏘓통해􏘓지역사회에􏘓기여는􏘓물론, 사업적􏘓기여􏘓

효과까지􏘓고려할􏘓수􏘓있다.

 조직의􏘓사회공헌􏘓분야/영역은􏘓사회공헌􏘓비전, 미션, 슬로건􏘓등과􏘓연계되어􏘓있거나, 사업적/사회적􏘓필요를􏘓반영하여􏘓설정될􏘓필요가􏘓있다.

다만, 특수한􏘓상황이􏘓아닌􏘓경우􏘓일회성/기부성􏘓프로그램은􏘓, 사회공헌􏘓분야/영역에서􏘓배제하는􏘓방향으로􏘓접근해야􏘓한다.

 조직의􏘓사회공헌􏘓인지도는􏘓조직의􏘓대표􏘓프로그램􏘓운영􏘓유무에􏘓따라􏘓영향을􏘓받는다. 사회공헌􏘓대표􏘓프로그램을􏘓구분하는􏘓기준은􏘓조직별로􏘓

상이할􏘓수􏘓있으나, 통상적으로􏘓각􏘓조직의􏘓사업적􏘓특성, 핵심역량􏘓등을􏘓반영하여􏘓일반적􏘓사회공헌􏘓활동과는􏘓구별되는􏘓프로그램을􏘓의미한다.

 사회공헌􏘓대표􏘓프로그램은􏘓장기적이고, 지속적인􏘓운영을􏘓전제로􏘓추진될􏘓필요가􏘓있다. 조직은􏘓새롭게􏘓등장하는􏘓사회􏘓이슈, 사업􏘓환경􏘓등􏘓

대외적􏘓변화, 대표􏘓프로그램에􏘓따른􏘓영향력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대표􏘓프로그램􏘓운영에􏘓대한􏘓단계별􏘓추진􏘓로드맵을􏘓수립할􏘓수􏘓있다.

 조직은􏘓지속적인􏘓모니터링, 성과측정􏘓및􏘓개선을􏘓통해􏘓사회공헌􏘓대표􏘓프로그램의􏘓운영􏘓효과성을􏘓제고할􏘓수􏘓있다. 사회공헌􏘓대표􏘓프로그램의􏘓

성과관리를􏘓위해서는􏘓구체적이고􏘓측정􏘓가능한􏘓성과관리􏘓지표(KPIs)를􏘓설정하고, 이에􏘓따른􏘓이행현황을􏘓정기적으로􏘓점검해야􏘓한다.

 또한, 조직은􏘓사회공헌을􏘓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다음과􏘓같은􏘓실행체계를􏘓갖출􏘓필요가􏘓있다.

- 사회공헌􏘓전략􏘓및􏘓프로그램의􏘓제/개정에􏘓관한􏘓최고의사결정기구􏘓역할

- 사회공헌􏘓담당조직의􏘓공식적􏘓업무분장􏘓및􏘓담당조직의􏘓전문성􏘓향상􏘓방안

- 대외􏘓사회공헌􏘓및􏘓기부􏘓요청을􏘓검토하는􏘓기준/프로세스􏘓운영

- 사회공헌􏘓프로그램􏘓직접운영􏘓또는􏘓위탁운영􏘓관리􏘓기준

- 사회공헌에􏘓필요한􏘓기부금􏘓출연􏘓및􏘓집행􏘓기준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중소기업기본법􏘓제4조􏘓제1항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80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8-2 사회 지역사회

항목 구성원􏘓사회봉사

항목􏘓설명  조직이􏘓봉사활동􏘓프로그램을􏘓기획하여􏘓구성원에게􏘓참여를􏘓강제하는􏘓방식에서􏘓벗어나, 봉사활동􏘓참여􏘓의지가􏘓있는􏘓구성원의􏘓니즈를􏘓충

족시켜주기􏘓위해􏘓조직이􏘓기여하는􏘓수준을􏘓확인􏘓

 구성원의􏘓자율적􏘓봉사활동을􏘓지원하는􏘓인센티브􏘓제도를􏘓운영하고􏘓있는지􏘓점검(다양한􏘓형태의􏘓봉사활동􏘓참여􏘓인센티브􏘓제도가􏘓운영되

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봉사활동􏘓참여􏘓인센티브􏘓제도를􏘓다각적으로􏘓운영하고􏘓있는지􏘓측정

1) 구성원􏘓KPIs 내􏘓봉사활동􏘓반영, 2) 봉사활동􏘓참여􏘓유급휴가, 3) 봉사활동􏘓참여􏘓비용􏘓지원, 4) 우수􏘓봉사활동􏘓참여자􏘓금전적􏘓

포상, 5) 우수􏘓봉사활동􏘓참여자􏘓표창, 6) 자율봉사자􏘓대상􏘓네트워킹􏘓모임􏘓지원, 7) 자원봉사처􏘓연계, 8) 기타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및􏘓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봉사활동􏘓참여􏘓인센티브􏘓제도가􏘓없는􏘓경우

2단계

현재, 봉사활동􏘓참여자에􏘓대한􏘓인센티브􏘓제도가􏘓없으나, 향후, 봉사활동􏘓참여􏘓인센티브􏘓제도􏘓도입계획이􏘓수립된􏘓경우

3단계

상기􏘓봉사활동􏘓참여􏘓인센티브􏘓제도􏘓중􏘓1개를􏘓도입하고􏘓있는􏘓경우

4단계

상기􏘓봉사활동􏘓참여􏘓인센티브􏘓제도􏘓중􏘓2개를􏘓도입하고􏘓있는􏘓경우

5단계

상기􏘓봉사활동􏘓참여􏘓인센티브􏘓제도􏘓중􏘓3개􏘓이상을􏘓도입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81

참고􏘓자료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법률􏘓제14839호, 2017. 7. 26. 시행

추가􏘓설명

 조직의􏘓 업무􏘓 생산성􏘓향상에􏘓 대한􏘓 관심, 구성원의􏘓 강화된􏘓자기결정권􏘓 존중,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확대􏘓등에􏘓 따라, 조직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기획하고􏘓구성원의􏘓참여를􏘓강제화하는􏘓방식에서􏘓벗어나, 조직이􏘓봉사활동􏘓참여􏘓의지가􏘓있는􏘓구성원에게􏘓자율적으로􏘓봉사활동을􏘓

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방식으로의􏘓접근이􏘓필요하다. 이를􏘓위해, 조직은􏘓자원봉사의􏘓본질적인􏘓가치를􏘓훼손하지􏘓않는􏘓범위의􏘓‘금전적,

비금전적, 또는􏘓이에􏘓상응하는􏘓기타의􏘓인센티브’ 제도를􏘓통해􏘓봉사활동에􏘓참여하고자􏘓하는􏘓구성원의􏘓니즈를􏘓충족시킬􏘓수􏘓있다.

 조직은􏘓구성원에게􏘓봉사활동􏘓참여를􏘓위한􏘓동기부여를􏘓자극하고􏘓보다􏘓적극적으로􏘓봉사활동에􏘓참여할􏘓수􏘓있는􏘓조직􏘓분위기를􏘓만들􏘓수􏘓있다.

봉사활동􏘓참여를􏘓희망하는􏘓구성원에게􏘓동기를􏘓부여하는􏘓방식으로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 조직􏘓게시판􏘓및􏘓사보􏘓등을􏘓통해􏘓자원봉사􏘓참여자􏘓현황􏘓및􏘓공로를􏘓알림

- 자원봉사에􏘓참여하고􏘓있음을􏘓나타내는􏘓물건(기념품) 제공

- 자원봉사를􏘓수행하는데􏘓있어􏘓장애요인을􏘓발견􏘓및􏘓제거

- 자원봉사를􏘓수행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물리적, 사회관계적􏘓문제􏘓해결

- 자원봉사에􏘓참여하는􏘓구성원􏘓간􏘓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는􏘓공간과􏘓시간􏘓제공

- 우수􏘓자원봉사􏘓참여􏘓구성원에􏘓대한􏘓금전적/비금전적􏘓포상

- 조직􏘓구성원􏘓성과평가지표(KPIs) 내􏘓자원봉사를􏘓반영

 조직이􏘓구성원의􏘓봉사활동􏘓참여현황을􏘓정량적으로􏘓관리하고자􏘓할􏘓경우, 아래와􏘓같은􏘓방식으로􏘓봉사활동􏘓참여􏘓성과를􏘓점검할􏘓수􏘓있다.

- 봉사활동에􏘓참여한􏘓총􏘓시간􏘓: 1인당􏘓봉사활동􏘓투입시간􏘓* 투입인원􏘓수

- 봉사활동􏘓참여􏘓시간의􏘓금전적􏘓가치􏘓: 1인당􏘓봉사활동􏘓투입시간􏘓* 투입인원􏘓수􏘓* 최저임금􏘓or 평균임금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중소기업기본법􏘓제4조􏘓제1항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82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9-1 사회 정보보호

항목 정보보호􏘓시스템􏘓구축

항목􏘓설명  조직이􏘓보유하고􏘓있는􏘓정보통신망􏘓및􏘓기타􏘓정보자산􏘓등의􏘓안정성􏘓이슈가􏘓강조되고􏘓있음. 이에􏘓따라, 정보자산􏘓해킹, 네트워크􏘓침입􏘓등의􏘓

외부􏘓공격과, 물리적/인적􏘓오류로􏘓인해􏘓발생하는􏘓장애에􏘓대응할􏘓수􏘓있는􏘓체계를􏘓갖추고􏘓있는지􏘓확인􏘓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선임, 정보보호􏘓시스템􏘓인증, 모의해킹􏘓등􏘓취약성􏘓분석, 정보보호􏘓공시􏘓이행(의무􏘓또는􏘓자율), 정보보호􏘓시

스템􏘓사고에􏘓대비하기􏘓위한􏘓보험가입􏘓여부􏘓등을􏘓점검

성과􏘓점검 정보통신망􏘓및􏘓기타􏘓정보자산􏘓등을􏘓체계적으로􏘓관리하려는􏘓조직의􏘓노력􏘓수준을􏘓측정

[데이터􏘓원천] 정보보호􏘓시스템􏘓관리규정, 정보보호􏘓추진􏘓계획􏘓및􏘓결과, 정보보호􏘓공시􏘓내역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등기임원이나􏘓미등기임원(또는􏘓이에􏘓준하는􏘓관리자급􏘓구성원)을􏘓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로􏘓선임하고􏘓있는􏘓경우

요건2

정보보호􏘓시스템의􏘓안정성에􏘓대해􏘓제3자(또는􏘓규제기관)의􏘓인증을􏘓획득하고􏘓있는􏘓경우

요건3

모의해킹􏘓등􏘓외부공격에􏘓대한􏘓취약성􏘓분석을􏘓실시하고􏘓있는􏘓경우

요건4

정보보호􏘓공시(의무􏘓또는􏘓자율)사항을􏘓이행하고􏘓있는􏘓경우

요건5

정보보호􏘓시스템의􏘓손상􏘓또는􏘓외부공격􏘓등􏘓정보보안􏘓관련􏘓사고에􏘓대비하기􏘓위한􏘓보험에􏘓가입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83

참고􏘓자료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홈페이지􏘓> 자료마당􏘓> 정보통신용어사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제18201호, 2021. 12. 9. 시행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제32868호, 2022. 8. 9. 시행

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 S&P Global Inc., 2021

추가􏘓설명

 정보보호􏘓시스템이란􏘓정보의􏘓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중에􏘓발생할􏘓수􏘓있는􏘓정보의􏘓훼손, 변도, 유출􏘓등을􏘓방지􏘓및􏘓복구하거나,

또는􏘓암호, 인증, 인식, 감시􏘓등의􏘓보안기술을􏘓활용하여􏘓재난, 재해, 범죄􏘓등에􏘓대응하거나, 관련􏘓장비, 시설을􏘓안전하게􏘓운영하기􏘓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수단을􏘓의미한다.

 정보보호􏘓시스템을􏘓안전하게􏘓운영하기􏘓위한􏘓관리적/기술적/물리적􏘓수단이􏘓있다. 이􏘓중􏘓정보보안􏘓설비/장치에􏘓대한􏘓기술적(암호기술,

접근통제, 백업체제􏘓등), 물리적(출입통제, 시건장치, 장비고도화􏘓등) 수단에는􏘓다양한􏘓형태와􏘓방식이􏘓있기􏘓때문에, 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항목􏘓정의서에서는􏘓정보보호를􏘓위한􏘓관리적􏘓수단(정보보호􏘓계획의􏘓수립􏘓및􏘓시행)을􏘓중점적으로􏘓다룬다.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 조직의􏘓정보자산을􏘓안정적으로􏘓운영하는􏘓데􏘓필요한􏘓정보보호􏘓전략􏘓및􏘓정책을􏘓수립하고, 관련􏘓법제도􏘓준수,

보호관리􏘓활동􏘓수행, 위험에􏘓따른􏘓대책을􏘓도출하고􏘓실행하는􏘓등􏘓정보보안􏘓관련􏘓총괄􏘓책임을􏘓지는􏘓임원이나􏘓관리자급􏘓구성원을􏘓지칭함

- 정보보호􏘓시스템􏘓인증􏘓: 조직이􏘓각종􏘓내외부􏘓위협으로부터􏘓주요􏘓정보자산을􏘓보호하기􏘓위해􏘓수립, 관리, 운영하는􏘓종합적인􏘓체계(정보보호

시스템)의􏘓안정성과􏘓신뢰성을􏘓제3자기관이􏘓인증하는􏘓것으로써, ISMS 인증, ISO/IEC 27001 인증이􏘓있음􏘓(※정보보호􏘓제품􏘓인증인􏘓

CC인증, GS인증은􏘓제외함)

- 취약성􏘓분석􏘓: 조직의􏘓정보보호􏘓시스템이􏘓가진􏘓위협을􏘓조사, 평가하고, 해당􏘓위험이􏘓허용가능한􏘓수준인지􏘓아닌지를􏘓판단하여􏘓효과적인􏘓

정보보호􏘓대책을􏘓수립하는􏘓활동으로써, DDoS 모의훈련, 모의해킹, 웹로그􏘓침해가능성􏘓분석􏘓등의􏘓취약성􏘓분석􏘓방식이􏘓활용됨

- 정보보호􏘓공시􏘓이행􏘓: 조직􏘓이해관계자의􏘓신뢰도􏘓향상, 조직의􏘓정보자산에􏘓대한􏘓정보보호􏘓책임성􏘓강화, 지속적􏘓보안투자􏘓유도를􏘓위한􏘓

정보보호􏘓현황을􏘓공시하는􏘓것을􏘓의미함􏘓(정보보호산업법􏘓제13조􏘓참고)

- 정보보안􏘓사고􏘓보험􏘓가입􏘓: 조직의􏘓정보자산에는􏘓지적재산권, 영업상􏘓비밀, 기타􏘓민감정보가􏘓포함되어􏘓있기􏘓때문에, 정보보안􏘓사고가􏘓

발생할􏘓경우􏘓상당한􏘓비용􏘓손실을􏘓초래함. 이러한􏘓경우에􏘓대비하기􏘓위해, 조직이􏘓비용􏘓손실을􏘓보전할􏘓수􏘓있을􏘓만큼의􏘓보험에􏘓가입하고􏘓

있는지가􏘓중요함

 조직은􏘓다음과􏘓같은􏘓방식으로􏘓정보보호􏘓시스템이􏘓올바르게􏘓운용되고􏘓있는지􏘓확인해􏘓볼􏘓수􏘓있다. ; 1) 조직의􏘓전체􏘓사업장􏘓중􏘓정보보호􏘓

시스템을􏘓구축하고􏘓있거나, 제3자􏘓인증을􏘓획득한􏘓비율, 2) 정보보호􏘓시스템에􏘓대한􏘓취약성􏘓분석􏘓및􏘓개선􏘓주기, 3) 정보보안􏘓중요성에􏘓관한􏘓

구성원의􏘓인식􏘓수준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84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9-2 지배구조 정보보호

항목 개인정보􏘓침해􏘓및􏘓구제

항목􏘓설명  조직이􏘓관리하고􏘓있는􏘓고객, 협력사􏘓등􏘓다양한􏘓이해관계자의􏘓개인정보􏘓침해에􏘓대한􏘓법/규제􏘓요건을􏘓명확하게􏘓인식하고, 개인정보􏘓침해􏘓

사건이􏘓발생하였을􏘓경우􏘓이에􏘓대한􏘓구제􏘓활동􏘓체계를􏘓갖추고, 활동을􏘓수행하고􏘓있는지􏘓확인

 정보보호법상􏘓형벌, 행정상􏘓처분(금전적, 비금전적)에􏘓대해􏘓가중치를􏘓달리􏘓적용하는􏘓방식으로􏘓‘개인정보􏘓침해􏘓및􏘓구제’ 현황을􏘓점검􏘓

성과􏘓점검 조직의􏘓지난􏘓5개년􏘓간􏘓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제􏘓위반􏘓건수에􏘓대해􏘓처벌수위별􏘓감점􏘓기준을􏘓달리􏘓적용하며, 이를􏘓종합한􏘓감점이􏘓몇􏘓점인

지􏘓확인하는􏘓방법으로􏘓측정

[데이터􏘓원천]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데이터􏘓기간] 최근􏘓5개􏘓회계연도

[데이터􏘓범위] 국내􏘓및􏘓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총􏘓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제􏘓위반􏘓감점􏘓

= Σ(개인정보􏘓법/규제􏘓위반􏘓건􏘓* 처벌수위별􏘓감점􏘓기준)

점검􏘓기준 유형􏘓1

지난􏘓5개년􏘓간􏘓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제􏘓위반내역􏘓중􏘓처분이􏘓확정된􏘓건수에􏘓대해􏘓처벌수위가􏘓사법상􏘓형벌, 벌금, 과료인􏘓경우, 또는􏘓국가

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서􏘓입찰참가자격을􏘓제한당한􏘓경우

유형􏘓2

지난􏘓5개년􏘓간􏘓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제􏘓위반내역􏘓중􏘓처분이􏘓확정된􏘓건수에􏘓대해􏘓처벌수위가􏘓행정상􏘓처분􏘓중􏘓금전적􏘓처분에􏘓해당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등인􏘓경우

유형􏘓3

지난􏘓5개년􏘓간􏘓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제􏘓위반내역􏘓중􏘓처분이􏘓확정된􏘓건수에􏘓대해􏘓처벌수위가􏘓행정상􏘓처분􏘓중􏘓비금전적􏘓처분에􏘓해당하는􏘓

시정명령, 시정권고, 경고􏘓등인􏘓경우

* 감점􏘓사항이􏘓없을􏘓경우, 본􏘓항목의􏘓점수는􏘓100점으로􏘓산정. 최저점은􏘓0점으로􏘓제한

점검􏘓기준􏘓적용방안(감점형)

유형􏘓1 유형􏘓2 유형􏘓3

-50점 -30점 -1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85

참고􏘓자료

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제16930호, 2020. 8. 5. 시행

추가􏘓설명

 「개인정보􏘓보호법」에􏘓따르면􏘓개인정보의􏘓범위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다음􏘓명시된􏘓정보를􏘓포함한다.

-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②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정보

- ①또는􏘓②를􏘓가명􏘓처리함으로써􏘓원래의􏘓상태로􏘓복원하기􏘓위한􏘓추가􏘓정보의􏘓사용·결합􏘓없이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정보(가명정보)

 조직은􏘓확정판결된􏘓개인정보􏘓침해􏘓관련􏘓법/규제􏘓위반􏘓건수􏘓및􏘓처벌수위를􏘓기준으로􏘓성과를􏘓점검할􏘓수􏘓있으며, 이􏘓외에도􏘓조직에􏘓심각한􏘓

비용􏘓손실을􏘓야기하는􏘓대규모􏘓벌금, 과태료, 과징금이􏘓부과된(ex. 벌금액이􏘓영업이익의􏘓1% 이상인􏘓경우) 개인정보􏘓법/규제􏘓위반􏘓건수를􏘓

기준으로􏘓성과를􏘓점검할􏘓수도􏘓있다.

 조직은􏘓확정판결된􏘓개인정보􏘓법/규제􏘓건수􏘓外 현재􏘓소송􏘓또는􏘓심리가􏘓진행􏘓중인􏘓개인정보􏘓법/규제􏘓위반􏘓건에􏘓대한􏘓검토의견􏘓및􏘓대응계획을􏘓

이해관계자에게􏘓투명하게􏘓알릴􏘓필요가􏘓있다. 확정판결되지􏘓않았으나, 조직에􏘓상당한􏘓재무적􏘓영향이나􏘓평판􏘓등에􏘓영향력을􏘓미치는􏘓소송􏘓

또는􏘓심리􏘓건수는􏘓이해관계자에게􏘓중요한􏘓정보로써, 현재􏘓진행􏘓중인􏘓소송􏘓또는􏘓심리􏘓건이􏘓발생한􏘓사유, 법적􏘓대응경과, 향후􏘓개선계획, 이에􏘓

대한􏘓충당금􏘓설정현황􏘓등의􏘓정보를􏘓공유해야􏘓한다.

 조직은􏘓아래와􏘓같은􏘓정보공시􏘓창구를􏘓통해􏘓동종산업, 경쟁조직의􏘓개인정보􏘓법/규제􏘓위반􏘓내역을􏘓확인할􏘓수􏘓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용어􏘓정리􏘓

 가명처리 : 개인정보􏘓일부를􏘓삭제하거나􏘓일부􏘓또는􏘓전부를􏘓대체하는􏘓등의􏘓방법으로􏘓추가􏘓정보가􏘓없이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도록􏘓

처리하는􏘓것

 충당금 : 장래에􏘓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비용이나􏘓손실에􏘓대하여􏘓그􏘓원인이􏘓되는􏘓사실은􏘓이미􏘓발생했다고􏘓보고􏘓당해􏘓비용􏘓내지는􏘓손실의􏘓

전부􏘓또는􏘓일부를􏘓이월􏘓계상한􏘓결과􏘓발생한􏘓대변􏘓항목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86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10-1 사회 고객관계

항목 고객만족􏘓대응􏘓체계

항목􏘓설명  기업과􏘓고객􏘓간􏘓분쟁􏘓발생􏘓시􏘓해결을􏘓위해􏘓조직이􏘓관련􏘓규정과􏘓담당조직을􏘓마련하여􏘓체계적으로􏘓처리하고􏘓그􏘓내용을􏘓기반으로􏘓고객불만

을􏘓줄이기􏘓위한􏘓노력을􏘓확인

 조직이􏘓고객불만􏘓발생􏘓시􏘓이에􏘓대해􏘓적절하게􏘓처리할􏘓수􏘓있는􏘓규정􏘓및􏘓조직을􏘓갖추고􏘓있는지, 고객불만􏘓발생을􏘓줄이기􏘓위한􏘓활동을􏘓적극적

으로􏘓추진하고􏘓있는지를􏘓점검

성과􏘓점검 고객이􏘓불만을􏘓제기했을􏘓경우, 이를􏘓적절한􏘓형태로􏘓접수하고􏘓처리하는􏘓규정􏘓및􏘓체계를􏘓갖추고􏘓있는지, 이후􏘓관리를􏘓적절하게􏘓진행하고􏘓있

는지􏘓여부를􏘓측정

[데이터􏘓원천] 고객불만􏘓처리􏘓관련􏘓규정, 조직의􏘓유무, 자료􏘓및􏘓지표􏘓관리􏘓현황(사업보고서, 내부􏘓규정, 소비자중심경영􏘓공적􏘓기술서􏘓등)

[데이터􏘓기간] 최근􏘓회계연도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측정􏘓기준􏘓구분 배점

고객불만􏘓처리􏘓관련􏘓규정 없음 0점

있음 20점

고객불만􏘓처리내용의􏘓관리 1단계 0점

2단계 20점

3단계 40점

고객불만􏘓관련􏘓지표􏘓관리 1단계 0점

2단계 20점

3단계 40점

<소비자불만􏘓처리내용의􏘓관리>

- 1단계􏘓: 소비자불만􏘓처리내용을􏘓관리하지만􏘓DB화하지􏘓않는􏘓경우(통계자료로서􏘓활용􏘓불가)

- 2단계􏘓: 소비자불만􏘓처리내용을􏘓DB화하여􏘓관리하지만, 기초적인􏘓통계자료로만􏘓활용하는􏘓경우(건수􏘓취합􏘓등)

- 3단계􏘓: 소비자불만􏘓처리내용을􏘓DB화하여􏘓관리하고, 제품􏘓개선, 신제품􏘓개발􏘓등에􏘓활용

<소비자불만􏘓관련􏘓지표􏘓관리>

- 1단계􏘓: 소비자불만􏘓관련􏘓지표를􏘓수립하지􏘓않는􏘓경우

- 2단계􏘓: 소비자불만􏘓관련􏘓지표를􏘓수립하고􏘓있으나􏘓체계적으로􏘓관리되지􏘓않는􏘓경우

- 3단계􏘓: 소비자불만􏘓관련􏘓지표를􏘓수립하여􏘓정기􏘓모니터링, 평가􏘓등을􏘓통해􏘓관리하는􏘓경우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87

참고􏘓자료

 「소비자기본법」, 법률􏘓제17799호, 2021. 12. 30. 시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7호, 2021. 5. 25. 시행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제2022-23호, 2022. 7. 20. 시행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법률􏘓제17799호, 2021. 12. 30. 시행

 「ISO 10002 : 2018 — 고객만족경영시스템」,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8. 7.

추가􏘓설명

 기업은􏘓제품􏘓및􏘓서비스를􏘓기획, 설계, 생산, 판매, 유지􏘓및􏘓보수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고객불만을􏘓적절하고􏘓올바르게􏘓처리하기􏘓위해􏘓

고객불만􏘓처리􏘓관련􏘓규정을􏘓두어야􏘓한다. 고객불만􏘓처리􏘓관련􏘓규정은􏘓다음의􏘓내용을􏘓다루어야􏘓한다.

- 최고경영자의􏘓고객불만􏘓처리에􏘓대한􏘓의지

- 고객불만을􏘓처리하는􏘓담당조직의􏘓구성􏘓및􏘓역할

- 대외공개되어􏘓있는􏘓효과적이고􏘓접근성이􏘓높은􏘓불만제기􏘓채널􏘓운영

- 고객불만을􏘓처리하기􏘓위한􏘓절차􏘓및􏘓프로세스

- 고객불만을􏘓분석하고􏘓평가하여􏘓제품􏘓및􏘓서비스􏘓개선에􏘓반영

- 고객불만􏘓처리􏘓프로세스의􏘓효과성􏘓및􏘓효율성􏘓검토

 고객불만􏘓처리􏘓관련􏘓규정에􏘓따라, 기업의􏘓대표이사􏘓등은􏘓고객불만􏘓처리를􏘓위한􏘓예산과􏘓인력을􏘓할당, 조직􏘓전반에􏘓걸쳐􏘓고객불만􏘓처리의􏘓

중요성􏘓전파·확산, 고객불만􏘓처리􏘓프로세스를􏘓기획/설계/실행/보완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또한, 제품􏘓및􏘓서비스의􏘓결함􏘓등의􏘓사유가􏘓

확인된􏘓경우, 이를􏘓고객􏘓및􏘓기타􏘓이해관계자에게􏘓진정성있게􏘓전달하는􏘓역할도􏘓수행해야􏘓한다.

 고객불만􏘓처리􏘓담당조직은􏘓고객불만의􏘓접수, 고객에게􏘓불만􏘓처리현황􏘓통보, 고객불만􏘓발생원인􏘓분석, 고객불만􏘓처리􏘓결과보고서􏘓작성,

고객불만􏘓사항􏘓재발방지􏘓대책수립, 불만􏘓제품􏘓및􏘓서비스의􏘓변상􏘓또는􏘓교환에􏘓관한􏘓업무􏘓등을􏘓수행해야􏘓한다.

 또한, 제품􏘓및􏘓서비스를􏘓기획, 설계, 생산, 판매하는􏘓부서, 또는􏘓제품􏘓및􏘓서비스의􏘓품질을􏘓관리하는􏘓부서􏘓등은􏘓불만원인을􏘓조사하고􏘓이를􏘓

제품􏘓및􏘓서비스􏘓개선에􏘓반영해야􏘓한다. 해당􏘓부서는􏘓단독으로􏘓또는􏘓협업을􏘓통해􏘓고객불만􏘓발생􏘓원인을􏘓조사􏘓및􏘓규명해야􏘓하며, 제품􏘓및􏘓

서비스􏘓결함􏘓원인이􏘓명확히􏘓확인된􏘓경우에는􏘓적극적인􏘓개선대책을􏘓수립하고􏘓이행해야􏘓한다. 제품􏘓및􏘓서비스􏘓결함􏘓문제를􏘓해결하기􏘓위해􏘓

조직이􏘓이행할􏘓수􏘓있는􏘓방안은􏘓다음과􏘓같다.

- 제품􏘓및􏘓서비스􏘓등의􏘓생산􏘓중지􏘓또는􏘓출고􏘓정지

- 출고􏘓또는􏘓판매된􏘓제품􏘓및􏘓서비스􏘓등을􏘓회수

- 제품􏘓및􏘓서비스를􏘓생산하는􏘓제조공정􏘓변경

- 제품􏘓및􏘓서비스􏘓출고􏘓전􏘓품질검사공정􏘓변경

 조직은􏘓제품􏘓및􏘓서비스􏘓결함􏘓등으로􏘓인해, 고객의􏘓물리적, 신체적, 정신적􏘓피해􏘓규모가􏘓확인되는􏘓경우, ‘고객의􏘓환불, 손해배상의􏘓요구에􏘓대한􏘓

변상’, ‘사용􏘓불능으로􏘓판명되어􏘓고객의􏘓요구에􏘓의한􏘓교환’, ‘제품검사􏘓기준􏘓이상이나􏘓사용􏘓시􏘓불편함에􏘓대한􏘓수리’ 등의􏘓보상을􏘓해야􏘓한다.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88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S-10-2 사회 고객관계

항목 광고􏘓및􏘓홍보􏘓윤리

항목􏘓설명  제품􏘓및􏘓서비스의􏘓광고􏘓및􏘓홍보􏘓시􏘓윤리성􏘓측면에서􏘓지켜야􏘓할􏘓규범을􏘓확인􏘓

 제품􏘓및􏘓서비스의􏘓광고􏘓및􏘓홍보􏘓콘텐츠에􏘓대한􏘓시장의􏘓피드백을􏘓수용하고􏘓개선하는􏘓프로세스를􏘓갖추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광고􏘓및􏘓홍보􏘓콘텐츠􏘓제작􏘓지침, 기제작한􏘓광고􏘓및􏘓홍보물에􏘓관한􏘓고객의􏘓피드백􏘓사항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표시광고법을􏘓위반하지􏘓않기􏘓위해(허위􏘓및􏘓과장광고를􏘓예방하기􏘓위해) 광고에􏘓표시되는􏘓제품􏘓및􏘓서비스􏘓품질의􏘓객관적인􏘓검증􏘓과정을􏘓규

정화하고􏘓있는􏘓경우􏘓

요건2

광고􏘓및􏘓홍보􏘓콘텐츠의􏘓기획􏘓전, 광고대상􏘓및􏘓그에􏘓따른􏘓사회적􏘓영향력을􏘓진단하는􏘓프로세스를􏘓갖추고􏘓있는􏘓경우

요건3

윤리경영을􏘓위한􏘓헌장/규범/방침을􏘓제정하고􏘓그􏘓내용이􏘓광고􏘓및􏘓홍보􏘓윤리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는􏘓경우

요건4

사후􏘓관리􏘓고객(customer)과􏘓시장의􏘓피드백을􏘓조사하고, 향후􏘓광고􏘓및􏘓홍보􏘓콘텐츠􏘓개선에􏘓활용하는􏘓체계를􏘓갖추고􏘓있는􏘓경우

요건5

허위􏘓또는􏘓과장광고􏘓발생􏘓시􏘓소비자를􏘓대상으로􏘓한􏘓적절한􏘓시정􏘓및􏘓개선􏘓조치􏘓프로세스를􏘓갖추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89

참고􏘓자료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법률􏘓제17799호, 2021. 12. 30. 시행

 「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2021. 1.

추가􏘓설명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표시광고법)

- 부당한􏘓표시광고􏘓방지를􏘓통해􏘓소비자에게􏘓올바르고􏘓유용한􏘓정보를􏘓제공하기􏘓위한􏘓법률

- 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하게􏘓만드는􏘓부당한􏘓표시·광고􏘓행위를􏘓규제

 기업의􏘓광고􏘓윤리는􏘓허위􏘓또는􏘓과장으로􏘓소비자를􏘓기만하지􏘓않아야􏘓할􏘓뿐만􏘓아니라, 콘텐츠의􏘓사회적􏘓영향력도􏘓고려해야􏘓한다. 예를􏘓들어􏘓

제품의􏘓타깃이􏘓어린이인􏘓경우􏘓어린이의􏘓부족한􏘓인지능력에􏘓호소하는􏘓광고는􏘓윤리적􏘓문제를􏘓일으킬􏘓수􏘓있다. 미국은􏘓이러한􏘓문제를􏘓

고려하여􏘓1974년, 어린이를􏘓대상으로􏘓한􏘓광고의􏘓자율규제기구인􏘓“어린이􏘓광고􏘓심사위원회(CARU, Children's Advertising Review

Unit)”를􏘓설립하여􏘓운영􏘓중이다. CARU는􏘓어린이􏘓대상􏘓광고에􏘓필요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여􏘓광고주들로􏘓하여금􏘓이러한􏘓원칙의􏘓준수를􏘓

요구하고􏘓있다. 한국의􏘓경우􏘓어린이􏘓대상􏘓광고에􏘓대한􏘓이와􏘓같은􏘓전면적인􏘓방송􏘓규제는􏘓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업은􏘓광고를􏘓기획하면서􏘓

연령, 성별, 인종􏘓등􏘓다양한􏘓관점에서􏘓윤리적􏘓판단을􏘓선행해야􏘓한다.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7조􏘓및􏘓제9조)

· 시정조치􏘓또는􏘓과징금􏘓부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17조)

· 2년􏘓이하의􏘓징역􏘓또는􏘓1억􏘓5천만원􏘓이하의􏘓벌금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90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1-1 지배구조 윤리경영

항목 윤리헌장􏘓및􏘓실천규범

항목􏘓설명  기업이􏘓윤리경영을􏘓선언하고, 이를􏘓실천하기􏘓위한􏘓헌장􏘓및􏘓규범을􏘓갖추고􏘓있는􏘓지􏘓확인

 내부􏘓구성원을􏘓대상으로􏘓윤리경영을􏘓확산하기􏘓위한􏘓교육􏘓및􏘓정책을􏘓수립하고􏘓있는지􏘓점검

 윤리경영􏘓방침􏘓및􏘓결과를􏘓문서화하여􏘓대내외적으로􏘓공개하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윤리경영􏘓헌장/규범/방침􏘓등, 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 윤리경영􏘓평가􏘓체계􏘓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경영자가􏘓윤리경영􏘓의지를􏘓발표한􏘓경우

요건2

윤리경영􏘓실천을􏘓위한􏘓계획을􏘓수립하고􏘓규범을􏘓갖추고􏘓있는􏘓경우

요건3

윤리/인권/경영투명성􏘓등의􏘓임직원􏘓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하고􏘓있는􏘓경우􏘓

요건4

기업의􏘓의사결정􏘓과정에􏘓준법􏘓및􏘓윤리성을􏘓점검할􏘓수􏘓있는􏘓체계와􏘓조직을􏘓갖추고􏘓있는􏘓경우

요건5

윤리경영􏘓방침􏘓및􏘓결과를􏘓문서화하여􏘓대내외적으로􏘓공개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91

참고􏘓자료

 「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2021. 1.

 「중소벤처기업을􏘓위한􏘓ESG 경영안내서」, 중소벤처기업부, 2021

추가􏘓설명

 “윤리경영”은􏘓기업이􏘓경영􏘓및􏘓사업활동에􏘓있어􏘓‘기업의􏘓윤리적􏘓책임’을􏘓최우선의􏘓가치로􏘓생각하여􏘓투명하고􏘓공정하며􏘓합리적인􏘓업무수행을

위한􏘓정책을􏘓수립하는􏘓것을􏘓의미한다. 윤리경영􏘓정책의􏘓수립􏘓및􏘓이행은􏘓비윤리적􏘓행위로􏘓인한􏘓기업가치􏘓훼손의􏘓위험을􏘓감소시킬􏘓뿐만􏘓

아니라, 기업의􏘓이미지􏘓및􏘓신뢰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며􏘓기업의􏘓주가􏘓또는􏘓매출액􏘓향상에􏘓직접적인􏘓원인이􏘓될􏘓수􏘓있다.

 윤리경영􏘓의지􏘓발표

- 경영자는􏘓윤리경영에􏘓대한􏘓의지를􏘓밝히고􏘓모든􏘓의사결정􏘓과정에서􏘓윤리적􏘓요소를􏘓고려해야􏘓한다. (예시) 깨끗한􏘓기업문화􏘓조성방안􏘓

/ 전􏘓직원􏘓반부패􏘓문화􏘓확산

 윤리경영􏘓헌장/규범/방침의􏘓제정

- 국내외􏘓윤리경영􏘓관련􏘓제도􏘓및􏘓주요􏘓이슈를􏘓파악하면􏘓구체적인􏘓제정에􏘓도움이􏘓된다. 기업이􏘓속한􏘓산업과􏘓환경을􏘓고려하여􏘓이전에􏘓

발생한􏘓적이􏘓있는􏘓또는􏘓발생할􏘓가능성이􏘓있는􏘓윤리경영􏘓이슈를􏘓먼저􏘓조사하도록􏘓한다. 청탁금지법, 국내외􏘓동종􏘓산업􏘓기업윤리강령􏘓

및􏘓행동지침, 임직원행동강령, 윤리헌장􏘓및􏘓실천􏘓서약􏘓등을􏘓참고한다.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92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1-2 지배구조 윤리경영

항목 비윤리􏘓행위􏘓예방􏘓조치

항목􏘓설명  기업의􏘓경영활동􏘓중에􏘓발생할􏘓수􏘓있는􏘓부패, 뇌물수수, 부정청탁􏘓등􏘓비윤리적􏘓행위에􏘓대한􏘓관리􏘓기준을􏘓마련하였는지􏘓점검

 기업􏘓내부에􏘓비윤리적􏘓행위􏘓발생􏘓시􏘓사후조치를􏘓통해􏘓개선하는􏘓체계를􏘓갖추었는지􏘓확인

 비윤리적􏘓행위를􏘓관리하고􏘓개선하는􏘓내용을􏘓공개하는􏘓체계를􏘓갖추어􏘓전􏘓임직원에􏘓윤리적􏘓행위를􏘓장려하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비윤리적􏘓행위􏘓예방􏘓지침(윤리헌장, 윤리규정􏘓등), 비윤리적􏘓행위􏘓감시􏘓체계􏘓및􏘓감시􏘓결과, 비윤리􏘓행위􏘓적발􏘓또는􏘓신고􏘓내역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받은􏘓경우

요건2

비윤리􏘓행위에􏘓대한􏘓내부신고􏘓및􏘓모니터링􏘓체계를􏘓갖추고􏘓있는􏘓경우

요건3

비윤리􏘓행위􏘓예방을􏘓위한􏘓교육􏘓및􏘓훈련이􏘓이루어지고􏘓있는􏘓경우

요건4

비윤리􏘓행위􏘓발생􏘓시􏘓징계􏘓등􏘓조치􏘓및􏘓개선을􏘓위한􏘓프로세스를􏘓갖추고􏘓있는􏘓경우

요건5

비윤리􏘓행위􏘓발생􏘓및􏘓사후조치에􏘓관한􏘓정보공개􏘓체계를􏘓갖추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93

추가􏘓설명

 비윤리􏘓행위􏘓유형의􏘓파악

공통적으로는􏘓부패, 횡령, 갑질, 뇌물수수, 사기􏘓및􏘓도용, 채용􏘓비리, 자금세탁, 부정청탁이􏘓있을􏘓수􏘓있으며, 기업이􏘓속한􏘓산업과􏘓환경에􏘓

따라􏘓이슈가􏘓될􏘓수􏘓있는􏘓비윤리적􏘓행위의􏘓유형을􏘓파악한다.

 비윤리􏘓행위􏘓관련􏘓내부􏘓기준의􏘓설정

비윤리􏘓행위􏘓관련􏘓체계를􏘓갖추기􏘓위해서는􏘓아래􏘓비윤리􏘓행위􏘓관련􏘓법규􏘓및􏘓ISO인증􏘓항목을􏘓고려하여􏘓비윤리􏘓행위에􏘓대한􏘓기업의􏘓내부적􏘓

기준을􏘓설정해야􏘓한다.

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FCPA)(1977)

 OECD 부패방지협약(1997)

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1998)

 UN 반부패협약(2003)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2015)

 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인증)

예를􏘓들어􏘓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의􏘓경우􏘓다음과􏘓같은􏘓8가지􏘓영역의􏘓통제􏘓범위를􏘓가진다.

1. 공공, 민간, 비영리􏘓부문에서의􏘓부패*(bribery)

2. 조직에􏘓의한􏘓부패

3. 조직을􏘓대신(대표)하거나􏘓조직의􏘓이익을􏘓위한􏘓조직􏘓인원의􏘓부패

4. 조직을􏘓대신(대표)하거나􏘓조직의􏘓이익을􏘓위한􏘓비즈니스􏘓관련자의􏘓부패

5. 조직의􏘓부패

6. 조직의􏘓활동과􏘓관련하여􏘓조직􏘓인원의􏘓부패

7. 조직의􏘓활동에􏘓관련하여􏘓비즈니스􏘓관련자의􏘓부패

8. 직접􏘓및􏘓간접적􏘓부패(예: 제3자를􏘓통하거나􏘓또는􏘓제3자를􏘓통해􏘓제공되거나􏘓수락한􏘓뇌물(bribery))

*부패/뇌물(bribery) : 적용􏘓가능한􏘓법률을􏘓위반하여􏘓개인의􏘓직무􏘓수행에􏘓관한􏘓활동을􏘓하거나􏘓또는􏘓하지􏘓않도록􏘓유인이나􏘓보상을􏘓하는􏘓것으로,

장소에􏘓관계없이􏘓과도한(재무적􏘓또는􏘓비재무적) 이익을􏘓직간접적으로􏘓제안, 약속, 제공, 수락􏘓또는􏘓요청하는􏘓것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94

ISO 37001은􏘓기업이나􏘓공공기관과􏘓같은􏘓조직에서􏘓반부패경영시스템을􏘓수립하여􏘓실행하며􏘓부패방지􏘓관리􏘓성과를􏘓개선하기􏘓위한􏘓

요구사항을􏘓규정하고􏘓있다. ISO 37001의􏘓주요􏘓요구사항은􏘓다음과􏘓같다.

- 임직원들에게􏘓적절한􏘓반부패􏘓관련􏘓교육􏘓및􏘓훈련􏘓제공

- 관련􏘓정책에􏘓대해􏘓모든􏘓이해관계자(e.g., (하)도급업자, 공급업자, 투자자􏘓등)와􏘓의사소통

- 프로그램을􏘓감독할􏘓반부패경영시스템􏘓운영􏘓담당자를􏘓임명􏘓

- 사업􏘓관계자도􏘓반부패􏘓관련􏘓시행을􏘓적절하게􏘓수행하고􏘓있다는􏘓것을􏘓보증하기􏘓위한􏘓합리적이며􏘓적절한􏘓조치􏘓이행

- 임직원들이􏘓반부패􏘓관련􏘓정책를􏘓준수하고􏘓있다는􏘓것을􏘓합리적􏘓방법으로􏘓확인􏘓

- 지속적인􏘓모니터링􏘓및􏘓리포트􏘓절차(whistle-blowing) 실행􏘓

- 뇌물􏘓또는􏘓뇌물로􏘓의심되는􏘓거래에􏘓대한􏘓조사

기업이􏘓ISO 37001 인증을􏘓취득할􏘓경우􏘓다음과􏘓같은􏘓효과가􏘓있다.

- 개인􏘓및􏘓조직차원에서􏘓뇌물수수로􏘓인한􏘓법규위반􏘓리스크􏘓감소􏘓

- 사업활동에􏘓대한􏘓고객으로부터의􏘓신뢰􏘓증대

- 관련􏘓있는􏘓조직􏘓및􏘓기관과의􏘓파트너십􏘓향상􏘓

- 직원􏘓및􏘓협력사에􏘓반부패에􏘓대한􏘓인식􏘓공유􏘓

- 뇌물수수와􏘓관련된􏘓비용􏘓예방

- 공공기관을􏘓포함한􏘓다양한􏘓입찰􏘓경쟁에서􏘓반뇌물수수시스템􏘓조건을􏘓충족하게􏘓됨

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인증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95

한편􏘓기업은􏘓ISO 37001 인증􏘓후에도􏘓지속적인􏘓반부패􏘓개선활동을􏘓펼쳐야􏘓한다. 만약􏘓기업이􏘓ISO 37001의􏘓요구사항과􏘓권고사항에􏘓

대한􏘓 충분하고􏘓 실질적인􏘓 준비􏘓 없이􏘓 인증을􏘓 받고􏘓 난􏘓 후, 부패􏘓 관련􏘓 사건이나􏘓 사고가􏘓 해당􏘓 조직에서􏘓 발생한다면, 이는􏘓 주주와􏘓

이해관계자뿐􏘓아니라􏘓감독􏘓당국과􏘓사법부를􏘓기만하는􏘓행위로􏘓비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ISO 37001의􏘓인증을􏘓반부패경영의􏘓‘목표나

결과’로􏘓삼기􏘓보단, 기업이􏘓부패방지경영을􏘓위한􏘓효과적인􏘓시스템을􏘓갖추고􏘓지속적으로􏘓개선􏘓활동을􏘓하고􏘓있음을􏘓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신뢰􏘓확보􏘓과정의􏘓시작으로􏘓접근해야􏘓할􏘓것이다.

참고􏘓자료

 「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2021. 1.

 「중소벤처기업을􏘓위한􏘓ESG 경영안내서」, 중소벤처기업부, 2021

 「중소기업􏘓ESG 대응전략􏘓3. 중소기업􏘓ESG 관련􏘓법적􏘓리스크􏘓및􏘓대응」, 중소기업중앙회, 2021

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가이드북」, 국민권익위원회, 2016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96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1-3 거버넌스 윤리경영

항목 반경쟁􏘓행위􏘓예방􏘓조치

항목􏘓설명  기업에􏘓적용되는􏘓국내외􏘓불공정경쟁행위의􏘓규제체계(경쟁법, competition law)를􏘓파악하고􏘓있는지􏘓점검􏘓

 반경쟁􏘓행위를􏘓예방하기􏘓위한􏘓내부적􏘓기준과􏘓지침이􏘓마련되어􏘓있는지􏘓확인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상품이나􏘓용역의􏘓거래􏘓내역(수량/내용·거래상대방), 공정거래􏘓업무처리􏘓지침, 거래􏘓시􏘓활용하고􏘓있는􏘓자가진단􏘓체크리스

트􏘓등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공정거래를􏘓위한􏘓업무처리􏘓기준과􏘓지침(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을􏘓마련하고􏘓있는􏘓경우

요건2

기업에􏘓적용될􏘓수􏘓있는􏘓반경쟁􏘓행위의􏘓유형􏘓및􏘓관련􏘓법규를􏘓파악하고􏘓점검할􏘓수􏘓있는􏘓인력􏘓또는􏘓조직을􏘓갖추고􏘓있는􏘓경우(준법지원

(Compliance) 인력􏘓또는􏘓조직)

요건3

반경쟁􏘓행위􏘓예방을􏘓위해􏘓거래􏘓전􏘓자가진단􏘓체크리스트를􏘓작성하고􏘓있는􏘓경우

요건4

불공정거래행위􏘓발생􏘓시􏘓적발􏘓및􏘓개선􏘓프로세스를􏘓갖추고􏘓있는􏘓경우

요건5

불공정거래행위􏘓발생􏘓및􏘓사후조치에􏘓관한􏘓정보공개􏘓체계를􏘓갖추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97

① 거래􏘓거절

- 사업자가􏘓정당한􏘓이유􏘓없이􏘓거래의􏘓개시를􏘓거절하거나, 계속적인􏘓거래관계를􏘓중단하거나, 거래하는􏘓상품이나􏘓용역의􏘓수량·내용을􏘓

현저히􏘓제한하는􏘓행위(공정거래법􏘓제45조􏘓제1항􏘓제1호)

- (사례) 주류제조사가􏘓 슈퍼􏘓 등에􏘓 맥주를􏘓 공급하면서􏘓 자기가􏘓 생산한􏘓 위스키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슈퍼에􏘓 맥주를􏘓

공급하지􏘓않은􏘓사례

② 차별적􏘓취급

- 사업자가􏘓거래상대방에􏘓대해􏘓거래지역이나􏘓가격, 기타􏘓거래조건을􏘓차별하여􏘓경쟁사업자나􏘓거래상대방의􏘓지위를􏘓약화시켜􏘓자신의􏘓

추가􏘓설명

 불공정경쟁행위를􏘓규제하는􏘓법체계를􏘓경쟁법(competition law)이라고􏘓칭하며, 한국의􏘓경쟁법은􏘓기본적으로􏘓공정거래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반경쟁􏘓행위는􏘓기본적으로􏘓공정거래법􏘓위반􏘓행위를􏘓의미하며􏘓"불공정􏘓거래행위", "경쟁제한적􏘓행위" 등으로􏘓쓰이고􏘓있으나􏘓

국제적으로는􏘓"반경쟁행위(anti-competitive activity)"라는􏘓용어를􏘓사용한다. 이외에􏘓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이􏘓반경쟁􏘓행위의􏘓관련법이라고􏘓할􏘓수􏘓있다. 기업은􏘓속한􏘓산업과􏘓비즈니스􏘓모델을􏘓고려하여􏘓적용될􏘓수􏘓있는􏘓경쟁법의􏘓내용을􏘓파악하고􏘓

문서화할􏘓필요성이􏘓있다.

 불공정경쟁􏘓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과도한􏘓경제력􏘓집중을􏘓방지하고, 부당한􏘓공동행위와􏘓불공정거래􏘓행위􏘓규제􏘓등을􏘓통해􏘓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촉진

 하도급법

원사업자와􏘓수급사업자(중소기업) 간의􏘓건설·수리·제조·용역·하도급􏘓거래에􏘓있어서􏘓균형􏘓있는􏘓발전􏘓도모

 가맹사업법

가맹본부와􏘓가맹사업자가􏘓대등한􏘓지위에서􏘓상호􏘓보완적으로􏘓균형􏘓있는􏘓발전􏘓추구

 대규모유통업법

대규모유통업자와􏘓납품업자(매장􏘓임차인)가􏘓대등하게􏘓상호􏘓보완적으로􏘓발전􏘓도모

 대리점법

공급업자와􏘓대리점이􏘓대등한􏘓지위에서􏘓상호보완적으로􏘓균형􏘓있는􏘓발전􏘓도모

 중소기업의􏘓경우􏘓전체􏘓시장에서의􏘓영향력이􏘓크지􏘓않기􏘓때문에􏘓공정거래법􏘓상􏘓반경쟁􏘓행위􏘓중􏘓독과점,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부당내부거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따로􏘓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상􏘓 반경쟁􏘓 행위􏘓 중􏘓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살펴볼􏘓

필요성이􏘓있다. 불공정거래행위는􏘓자유로운􏘓시장경쟁을􏘓저해할􏘓수􏘓있는􏘓공정하지􏘓않거나􏘓정당하지􏘓못한􏘓방법􏘓등을􏘓사용하여􏘓거래하는􏘓

행위를􏘓말하며, 일반불공정거래행위와􏘓특수불공정거래행위로􏘓구분된다.

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 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취급, ③ 경쟁사업자􏘓배제, ④ 부당한􏘓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방해, ⑨ 부당한􏘓자금·자산·인력의􏘓지원􏘓등(공정거래법􏘓제45조􏘓제1항􏘓및􏘓동법􏘓시행령􏘓

제52조􏘓및􏘓별표2)

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 ①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②「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

 일반불공정거래행위􏘓상세􏘓설명(출처􏘓: 공정거래위원회-정책/제도-불공정거래행위-일반불공정거래행위)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198

지위를􏘓유지·강화하는􏘓행위(공정거래법􏘓제45조􏘓제1항􏘓제2호)

- (사례) 소금제조사가􏘓A, B 두􏘓개􏘓대리점과􏘓거래하면서􏘓A대리점에서는􏘓현금결제비율을􏘓50%로􏘓하고􏘓B 대리점에서는􏘓100%로􏘓하는􏘓

등􏘓정당한􏘓이유􏘓없이􏘓신규대리점에􏘓비해􏘓기존􏘓대리점에게􏘓현금결제비율을􏘓높이고􏘓소금공급비율도􏘓적게􏘓하여􏘓차별􏘓취급한􏘓사례

③ 경쟁사업자􏘓배제

- 사업자가􏘓경쟁사업자를􏘓배제하기􏘓위해􏘓정상적인􏘓경쟁􏘓수단을􏘓사용하지􏘓않고􏘓상품􏘓또는􏘓용역을􏘓공급원가보다􏘓현저히􏘓낮은􏘓가격으로􏘓

판매하거나􏘓통상􏘓거래되는􏘓가격에􏘓비하여􏘓부당하게􏘓높은􏘓가격으로􏘓구입하는􏘓행위(공정거래법􏘓제45조􏘓제1항􏘓제3호)

- (사례) 치약제조사가􏘓경쟁􏘓치약제조사를􏘓시장에서􏘓배제하기􏘓위해􏘓치약을􏘓개당􏘓1원으로􏘓응찰하여􏘓낙찰􏘓받은􏘓후􏘓330만개를􏘓공급한􏘓

사례

④ 부당한􏘓고객유인

- 사업자가􏘓과도한􏘓이익의􏘓제공, 계약􏘓성립의􏘓저지, 계약􏘓불이행의􏘓유인􏘓등을􏘓통해􏘓부당하게􏘓경쟁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

유인하는􏘓행위(공정거래법􏘓제45조􏘓제1항􏘓제4호)

- (사례) 제약업체들이􏘓국내병원에􏘓자기가􏘓생산·공급하는􏘓의약품을􏘓납품함에􏘓있어서􏘓자기􏘓의약품의􏘓신규채택􏘓및􏘓처방량􏘓증대를􏘓

통하여􏘓판매를􏘓증가시킬􏘓목적으로􏘓종합병원􏘓등에􏘓약품채택비(랜딩비), 처방사례비(리베이트), 접대비􏘓등을􏘓지급한􏘓사례

⑤ 거래강제

- 사업자가􏘓끼워팔기나􏘓회사􏘓임직원으로􏘓하여금􏘓본인􏘓의사에􏘓반하여􏘓상품이나􏘓용역을􏘓구입·판매하도록􏘓강제하는􏘓행위􏘓등을􏘓통해􏘓

부당하게􏘓경쟁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강제하는􏘓행위(공정거래법􏘓제45조􏘓제1항􏘓제5호)

- (사례) 예식장􏘓 사업주가􏘓 자기의􏘓예식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예식장을􏘓 임대하는􏘓 조건으로􏘓자기의􏘓 음식점만을􏘓 이용하도록􏘓

하거나􏘓자기􏘓예식장의􏘓결혼의상􏘓등􏘓부대용품만을􏘓이용하도록􏘓한􏘓사례

⑥ 거래상지위􏘓남용

- 거래상􏘓우월적􏘓지위를􏘓갖고􏘓있는􏘓사업자가􏘓그􏘓지위를􏘓부당하게􏘓남용하여􏘓거래상대방의􏘓자유로운􏘓의사결정을􏘓침해하고􏘓거래상􏘓

불이익을􏘓주는􏘓행위(공정거래법􏘓제45조􏘓제1항􏘓제6호)

- (사례) 유명􏘓브랜드􏘓전자제품􏘓제조사가􏘓대리점이􏘓주문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재고상황이나􏘓상대방의􏘓주문의사에􏘓상관없이􏘓

과대한􏘓물량을􏘓공급한􏘓사례

⑦ 구속조건부􏘓거래

- 사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여􏘓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거래하는􏘓행위(공정거래법􏘓제45조􏘓제1항􏘓제7호)

- (사례) 자사의􏘓생수를􏘓취급하는􏘓대리점들에게􏘓경쟁사􏘓제품􏘓취급을􏘓금지하고, 이를􏘓위반􏘓시􏘓위약금􏘓부과􏘓및􏘓계약해지􏘓등􏘓제재􏘓조치를􏘓

한􏘓사례

⑧ 사업활동􏘓방해

- 사업자가􏘓과도한􏘓이익의􏘓제공, 계약􏘓성립의􏘓저지, 계약􏘓불이행의􏘓유인􏘓등을􏘓통해􏘓부당하게􏘓경쟁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

유인하는􏘓행위(공정거래법􏘓제45조􏘓제1항􏘓제8호)

- (사례) 제약업체들이􏘓국내병원에􏘓자기가􏘓생산·공급하는􏘓의약품을􏘓납품함에􏘓있어서􏘓자기􏘓의약품의􏘓신규채택􏘓및􏘓처방량􏘓증대를􏘓

통하여􏘓판매를􏘓증가시킬􏘓목적으로􏘓종합병원􏘓등에􏘓약품채택비(랜딩비), 처방사례비(리베이트), 접대비􏘓등을􏘓지급한􏘓사례

⑨ 부당한􏘓자금·자산·인력의􏘓지원(부당􏘓지원행위)

- 부당하게􏘓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에􏘓대하여􏘓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등을􏘓제공하거나􏘓

현저히􏘓유리한􏘓조건으로􏘓거래하여􏘓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를􏘓지원하는􏘓행위(공정거래법􏘓제45조􏘓제1항􏘓제9호)

심화􏘓진단􏘓항목􏘓정의서

199

참고􏘓자료

 「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2021. 1.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제도>경쟁정책>불공정거래행위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조􏘓등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7조부터􏘓8조까지􏘓및􏘓124조)

· 시정조치: 행위􏘓중지, 시정명령􏘓및􏘓그􏘓사실의􏘓공표

· 과징금: 관련􏘓매출액의􏘓100분의􏘓6 이하의􏘓범위􏘓내􏘓부과

· 벌칙: 3년􏘓이하의􏘓징역􏘓또는􏘓2억원􏘓이하의􏘓벌금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200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1-4 거버넌스 윤리경영

항목 공익제보자􏘓보호

항목􏘓설명  기업􏘓내외부로부터의􏘓공익제보를􏘓수용하는􏘓창구를􏘓마련하고􏘓있는지􏘓확인􏘓

 공익제보의􏘓진위를􏘓파악하고􏘓합당한􏘓조치를􏘓취하는􏘓체계를􏘓갖추고􏘓있는지􏘓점검􏘓

 공익제보자의􏘓신변을􏘓보호하는􏘓장치와􏘓규정을􏘓마련하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공익제보􏘓접수􏘓채널, 공익제보􏘓처리􏘓이력, 공익제보􏘓처리􏘓지침, 공익제보자􏘓보호􏘓지침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기업􏘓내외부로부터의􏘓공익제보􏘓신고제도를􏘓운영하고􏘓있는􏘓경우

요건2

실명신고, 변호사를􏘓통한􏘓비실명􏘓대리신고, 익명신고를􏘓모두􏘓수용하며, 각􏘓유형에􏘓따른􏘓후속조치􏘓프로세스를􏘓마련하고􏘓있는􏘓경우

요건3

공익제보􏘓접수􏘓시􏘓진위를􏘓실사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는􏘓경우

요건4

공익제보의􏘓진위가􏘓가려진􏘓후, 적절한􏘓조치를􏘓취하고􏘓공익을􏘓개선하기􏘓위한􏘓체계를􏘓갖추고􏘓있는􏘓경우

요건5

공익제보􏘓접수􏘓순간부터􏘓사후􏘓처리까지􏘓제보자를􏘓적절히􏘓보호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201

참고􏘓자료

 「공익신고자보호법」, 법률􏘓제18522호, 2022. 12. 1. 시행

 「공익신고자보호법에􏘓의한􏘓공익신고􏘓업무처리􏘓매뉴얼」, 정부부처􏘓및􏘓유관단체별

 「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2021. 1.

추가􏘓설명

 한국은􏘓공익신고자􏘓보호법에􏘓의해􏘓공익을􏘓침해하는􏘓행위를􏘓신고한􏘓사람을􏘓보호하고􏘓지원함으로써􏘓국민생활의􏘓안정과􏘓투명하고􏘓깨끗한􏘓

사회풍토의􏘓확립을􏘓추구하고􏘓있다. 기업도􏘓이러한􏘓법과􏘓제도의􏘓방향성에􏘓따라􏘓공익제보의􏘓채널􏘓및􏘓제보자􏘓보호􏘓체계를􏘓갖추어􏘓공익􏘓개선에􏘓

따른􏘓사회적􏘓책임을􏘓다해야􏘓한다. 신고자의􏘓상황에􏘓따라􏘓실명􏘓신고, 변호사를􏘓통한􏘓비실명􏘓대리신고, 익명􏘓신고를􏘓모두􏘓수용할􏘓수􏘓있도록􏘓

채널을􏘓설계해야􏘓하며, 각􏘓신고􏘓유형에􏘓따라􏘓제보를􏘓처리하는􏘓방식도􏘓달라져야􏘓한다. 공익제보의􏘓진위􏘓여부를􏘓조사하는􏘓단계는􏘓꼭􏘓

필요하지만􏘓아래와􏘓같은􏘓경우􏘓중단할􏘓수􏘓있다.

 조사를􏘓하지􏘓않거나􏘓중단할􏘓수􏘓있는􏘓경우(공익신고자􏘓보호법􏘓제􏘓10조제2항)

- 공익신고􏘓내용이􏘓명백히􏘓거짓인􏘓경우

- 공익신고자의􏘓인적사항을􏘓알􏘓수􏘓없는􏘓경우

- 공익신고자가􏘓신고서나􏘓증명자료에􏘓대한􏘓보완􏘓요구를􏘓2회􏘓이상􏘓받고도􏘓보완기간에􏘓보완하지􏘓않은􏘓경우

- 신고에􏘓대한􏘓처리결과를􏘓통지받은􏘓사항을􏘓정당한􏘓사유􏘓없이􏘓다시􏘓신고한􏘓경우

- 신고내용이􏘓언론매체􏘓등을􏘓통해􏘓공개된􏘓내용으로􏘓새로운􏘓증거가􏘓없는􏘓경우

- 타􏘓법령에􏘓따라􏘓해당􏘓공익침해행위에􏘓대한􏘓조사가􏘓시작됐거나􏘓이미􏘓끝난􏘓경우

- 신고내용이􏘓공익침해행위와􏘓관련성이􏘓없는􏘓경우

- 공익침해행위를􏘓증명할􏘓수􏘓있는􏘓증거가􏘓없는􏘓경우

- 타􏘓법령􏘓또는􏘓그􏘓위임에􏘓따라􏘓해당􏘓공익침해행위에􏘓대한􏘓조사를􏘓하지􏘓않을􏘓수􏘓있도록􏘓한􏘓경우

 또한􏘓공익신고자􏘓보호법은􏘓공익신고로􏘓인해􏘓신고자가􏘓어떠한􏘓신분상·행정적·경제적􏘓불이익􏘓조치를􏘓당해서는􏘓안􏘓됨을􏘓적시하고􏘓있다.

이를􏘓위반할􏘓시􏘓최대􏘓2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될􏘓수􏘓있다. 공익신고자가􏘓기업􏘓내부적으로􏘓다음과􏘓같은􏘓불이익을􏘓

겪지􏘓않도록􏘓공익신고􏘓사후에􏘓면밀한􏘓모니터링을􏘓실시해야􏘓한다.

 불이익의􏘓종류(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6조)

- 파면, 해임, 해고􏘓등􏘓신분􏘓상실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등􏘓부당한􏘓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미부여, 직무􏘓재배치􏘓등􏘓본인의􏘓의사에􏘓반하는􏘓인사조치

- 성과평가·동료평가의􏘓차별􏘓및􏘓그에􏘓따른􏘓임금·상여금􏘓차별지급

- 교육·훈련􏘓등􏘓자기계발􏘓기회􏘓취소, 예산·인력􏘓등􏘓가용자원의􏘓제한·제거, 보안정보·비밀정보􏘓사용정지􏘓및􏘓취급자격의􏘓취소􏘓등􏘓

근무조건상􏘓차별

- 주의대상자명단􏘓작성·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등􏘓정신적·신체적􏘓손상

- 직무에􏘓대한􏘓부당한􏘓감사·조사􏘓및􏘓그􏘓결과의􏘓공개

- 인·허가􏘓취소􏘓등􏘓행정적􏘓불이익

- 물품·용역계약의􏘓해지􏘓등􏘓경제적􏘓불이익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202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1-5 거버넌스 윤리경영

항목 정보공개􏘓투명성

항목􏘓설명  기업􏘓내외부􏘓주요􏘓이해관계자의􏘓의사결정에􏘓영향을􏘓끼칠􏘓수􏘓있는􏘓경영정보를􏘓공개하고􏘓있는지􏘓점검

 기업􏘓정보공개􏘓담당􏘓조직이나􏘓인력을􏘓갖추고􏘓있는지􏘓확인

 정보이용자의􏘓피드백을􏘓모니터링하고􏘓정보공개의􏘓내용􏘓및􏘓방식을􏘓개선하는􏘓체계를􏘓마련하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공개정보􏘓목록, 공개정보􏘓관리􏘓지침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홈페이지􏘓등􏘓기업의􏘓이해관계자를􏘓위한􏘓적절한􏘓정보공개􏘓채널을􏘓갖추고􏘓있는􏘓경우

요건2

기업이􏘓정보공개􏘓담당􏘓인력이나􏘓조직을􏘓할당한􏘓경우

요건3

주요􏘓정보공개􏘓이니셔티브와􏘓기업의􏘓경영성과􏘓등을􏘓고려하여􏘓자사만의􏘓공개􏘓기준􏘓및􏘓공개􏘓항목을􏘓문서화한􏘓경우

요건4

기업에􏘓적용될􏘓수􏘓있는􏘓정보공개􏘓관련􏘓법규를􏘓파악하고􏘓이에􏘓따른􏘓공개􏘓항목을􏘓문서화한􏘓경우

요건5

정보이용자와의􏘓소통􏘓채널을􏘓마련하여􏘓정보공개의􏘓내용􏘓및􏘓방식에􏘓대한􏘓피드백을􏘓수용하고􏘓개선하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203

참고􏘓자료

 「RBA Validated Assessment Operations Manual」,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2021. 1.

 「중소벤처기업을􏘓위한􏘓ESG 경영안내서」, 중소벤처기업부, 2021

추가􏘓설명

 기업은􏘓내외부의􏘓다양한􏘓이해관계자에게􏘓경영활동에􏘓대한􏘓기업의􏘓주요􏘓정보와􏘓성과를􏘓공개하여􏘓경영투명성을􏘓제고해야􏘓한다. 비재무적􏘓

성과에􏘓대한􏘓공시􏘓의무도􏘓제도화되어􏘓가는􏘓과정인데, 2025년부터는􏘓자산􏘓2조원􏘓이상􏘓코스피􏘓상장사, 2030년부터는􏘓전체􏘓코스피􏘓상장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공시해야􏘓한다.

 한편􏘓기업은􏘓속한􏘓산업과􏘓비즈니스􏘓모델을􏘓고려하여􏘓적용될􏘓수􏘓있는􏘓정보보호􏘓법규들을􏘓모두􏘓파악하고􏘓있어야􏘓하는데, 고려해야􏘓할􏘓

정보보호􏘓관련􏘓법들은􏘓다음과􏘓같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데이터3법), 생명윤리법, 의료법, 스마트도시법, 위치정보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인정보보호규정)

 공개정보􏘓항목을􏘓선정함에􏘓있어서􏘓기본적으로􏘓법률을􏘓고려한다면, 보완적으로는􏘓주요􏘓정보􏘓공개􏘓이니셔티브와􏘓기업의􏘓특성을􏘓고려하여􏘓

자사만의􏘓공개정보􏘓항목을􏘓구성해볼􏘓수􏘓있다.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전􏘓세계에서􏘓가장􏘓널리􏘓채택되고􏘓있는􏘓지속가능성􏘓

보고􏘓표준으로서􏘓항목􏘓설정􏘓시􏘓참고할􏘓수􏘓있다.

 기업은􏘓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언론매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업설명회􏘓 등의􏘓 공개􏘓 방법을􏘓 활용하여􏘓 자율공시를􏘓 할􏘓 수􏘓 있는데,

정기적으로􏘓공시하는􏘓것이􏘓정보의􏘓일관성과􏘓신뢰성을􏘓한층􏘓더􏘓제고할􏘓수􏘓있는􏘓방법이다.

 한국기업지배구조원􏘓ESG모범규준은􏘓공개정보의􏘓요건으로서􏘓정보의􏘓명확성, 일관성, 신뢰성을􏘓제시하였다. 명확성은􏘓이해관계자가􏘓쉽게􏘓

이해할􏘓수􏘓있는􏘓명료하고􏘓구체적인􏘓정보의􏘓속성을􏘓의미한다. 정보의􏘓일관성은􏘓보고대상􏘓및􏘓범위, 기간, 빈도의􏘓기준이􏘓일관적일􏘓때􏘓확보할􏘓

수􏘓있다. 신뢰성은􏘓공개된􏘓정보가􏘓제3자에􏘓의해􏘓객관적, 독〮립적으로􏘓검증􏘓가능해야􏘓함을􏘓의미한다. 기업은􏘓이해관계자􏘓입장에서􏘓공개정보의

명확성, 일관성, 신뢰성을􏘓고려하여􏘓정보의􏘓질을􏘓제고해야􏘓한다.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 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204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1-6 지배구조 윤리경영

항목 윤리규범􏘓위반사항􏘓공시

항목􏘓설명  조직이􏘓구성원의􏘓윤리규범􏘓위반􏘓행위(부당한􏘓이익이나􏘓뇌물의􏘓수수, 불공정􏘓경쟁􏘓및􏘓거래, 제품/서비스􏘓책임􏘓소홀, 구성원􏘓상호􏘓간􏘓모독􏘓

및􏘓비하, 기타􏘓사회적􏘓책임􏘓등)를􏘓관리·감독함과􏘓동시에, 구성원의􏘓윤리규범􏘓위반행위가􏘓재발하지􏘓않도록􏘓내부􏘓개선을􏘓진행􏘓중인지􏘓확인

 이해관계자와의􏘓신뢰성􏘓및􏘓투명성􏘓관점을􏘓고려하여, 조직이􏘓윤리규범􏘓위반􏘓행위와􏘓개선활동을􏘓대외공시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조직이􏘓지난􏘓1개년에􏘓발생한􏘓윤리규범􏘓위반􏘓건수􏘓및􏘓관련􏘓구성원􏘓수, 윤리규범􏘓위반􏘓내용, 위반에􏘓따른􏘓처벌􏘓및􏘓관련􏘓구성원􏘓처분, 재발방지

를􏘓위한􏘓개선활동을􏘓공시하고􏘓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윤리규범􏘓위반􏘓내역􏘓및􏘓조치경과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윤리규범􏘓위반􏘓건수를􏘓공시하고􏘓있는􏘓경우

요건2

윤리규범을􏘓위반한􏘓구성원􏘓수를􏘓공시하고􏘓있는􏘓경우

요건3

윤리규범􏘓위반􏘓건과􏘓관련한􏘓처벌내역(사법상, 행정상)을􏘓공시하고􏘓있는􏘓경우

요건4

윤리규범􏘓위반􏘓건과􏘓관련된􏘓구성원􏘓처분내역(인사상)을􏘓공시하고􏘓있는􏘓경우

요건5

윤리규범􏘓위반􏘓사건􏘓재발방지를􏘓위한􏘓개선활동􏘓및􏘓계획을􏘓공시하고􏘓있는􏘓경우􏘓

* 선택􏘓항목의􏘓합산값으로􏘓평가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심화􏘓진단􏘓항목􏘓정의서

205

참고􏘓자료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법률􏘓제18715호, 2022. 7. 5. 시행

 「부패·공익제보􏘓처리􏘓및􏘓제보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2022

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 S&P Global Inc., 2021

 「ICGN Guidance on Anti-Corruption Practices」,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 2020

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OECD, 2019

 「GRI standards – 102-17(Mechanisms for Advice and Concerns about Ethics」, 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16

 「Whistleblower Protection」, OECD, 2016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ited Nations, 2005

추가􏘓설명

 윤리규범이란􏘓윤리경영을􏘓실천하기􏘓위한􏘓올바른􏘓의사결정과􏘓윤리적􏘓판단􏘓기준을􏘓구성원에게􏘓제공하는􏘓것으로서, 조직에􏘓속한􏘓구성원􏘓및􏘓

해당􏘓조직과􏘓거래관계에􏘓있는􏘓자들이􏘓업무수행􏘓과정에서􏘓준수해야􏘓하는􏘓행동방식을􏘓담은􏘓문서를􏘓지칭한다. 조직마다􏘓윤리규범을􏘓일컫는􏘓

용어는􏘓다양하며,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 행동규범, 청렴규범􏘓등의􏘓용어가􏘓존재한다.

 윤리규범􏘓위반이란􏘓조직이􏘓제정한􏘓윤리규범에서􏘓다루는􏘓행동방식을􏘓위반한􏘓행위를􏘓하는􏘓경우􏘓및􏘓이에􏘓준하는􏘓사회통념적􏘓윤리기준을􏘓

위반한􏘓행위를􏘓통칭한다. 이러한􏘓윤리규범􏘓위반􏘓행위에􏘓포함되는􏘓사례는􏘓다음과􏘓같다.

이해관계􏘓상충􏘓행위

공정거래􏘓미준수􏘓행위

중요정보􏘓관리􏘓위반􏘓행위

괴롭힘􏘓및􏘓차별􏘓행위

금품􏘓및􏘓향응􏘓수수

부정경쟁􏘓행위

내부정보􏘓무단􏘓활용􏘓행위

기타􏘓반환경적/반사회적􏘓행위

직무권한􏘓및􏘓지위􏘓남용

자금세탁방지􏘓위반

품질기준􏘓저해􏘓행위

 윤리규범􏘓위반􏘓사건은􏘓1) 조직의􏘓내부감사를􏘓통해􏘓확인하거나, 2) 조직􏘓내외부의􏘓제보자로부터􏘓직접􏘓제보를􏘓받았거나, 3) 조직과􏘓관련된􏘓

외부기관(ex. 주무관청􏘓등)으로부터􏘓이첩받은􏘓사건􏘓중􏘓조직의􏘓윤리심의위원회(또는􏘓징계위원회) 개최􏘓결과􏘓확정된􏘓건으로􏘓한다.

 조직이􏘓사업운영􏘓과정에서􏘓법규나􏘓규제를􏘓위반해􏘓발생하는􏘓재무적􏘓또는􏘓비재무적인􏘓손실만큼, 조직의􏘓윤리규범􏘓위반􏘓행위도􏘓재무적􏘓손해􏘓

및􏘓기업명성􏘓하락􏘓등의􏘓막대한􏘓손실을􏘓초래한다. 따라서􏘓조직은􏘓윤리􏘓리스크􏘓관리·감독􏘓체계를􏘓구축해야􏘓한다. 조직의􏘓법률􏘓및􏘓윤리􏘓리스크􏘓

관리􏘓성과를􏘓점검하는􏘓방식으로는􏘓1) 조직에서􏘓과거􏘓연도􏘓발생한􏘓윤리위반􏘓건수􏘓대비, 2) 조직이􏘓자체적으로􏘓설정한􏘓윤리위반􏘓발생􏘓건수의􏘓

경계선􏘓대비, 3) 조직이􏘓벤치마킹하는􏘓경쟁조직􏘓및􏘓산업평균과의􏘓비교􏘓등이􏘓있다.

 조직은􏘓아래와􏘓같은􏘓정보공시􏘓창구를􏘓통해􏘓산업평균􏘓또는􏘓경쟁조직의􏘓윤리경영􏘓위반􏘓정보를􏘓확인할􏘓수􏘓있다. ; ‘조직별􏘓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법령􏘓및􏘓위반􏘓시􏘓제재사항

법령 위반􏘓시􏘓제재사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59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29조􏘓제3항􏘓및􏘓제444조)

· 과징금􏘓부과􏘓

· 5년􏘓이하의􏘓징역􏘓또는􏘓2억원􏘓이하의􏘓벌금


1. ESG 업무표준􏘓개요 208

2. ESG 실행조직􏘓구성 209

3. 고객사􏘓ESG 요청􏘓대응 212

4. 자본시장􏘓ESG 요청􏘓대응 215

5. ESG 평가기관􏘓대응 216

6. ESG 정보공시 220

7. 중장기􏘓전략􏘓수립 231

8. 전략과제􏘓관리 233

9. 대외􏘓ESG 동향􏘓모니터링 237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ㅣ􏘓부록

208

1-1. ESG 업무표준􏘓목적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의􏘓성과􏘓개선과􏘓가치􏘓창출에􏘓대한􏘓글로벌􏘓사회의􏘓관심이􏘓증가함에􏘓따라, ESG 성과􏘓관리체계를􏘓수립􏘓및􏘓운영하기􏘓

위해서는􏘓이와􏘓관련된􏘓업무를􏘓수행할􏘓수􏘓있는􏘓조직의􏘓책임과􏘓역할을􏘓설정하는􏘓것이􏘓필요합니다. 기업이􏘓추진하고자􏘓하는􏘓ESG 목표를􏘓

달성하고􏘓기업의􏘓ESG 정책􏘓방향에􏘓따라􏘓다양한􏘓ESG 활동􏘓및􏘓업무를􏘓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ESG 전담조직이􏘓수행해야􏘓할􏘓

업무를􏘓설명하는􏘓지침으로􏘓업무표준을􏘓제시합니다.

1-2. ESG 업무표준􏘓구성􏘓및􏘓범위

본􏘓ESG 업무표준은􏘓기업의􏘓ESG 성과􏘓관리􏘓활동􏘓및􏘓업무􏘓수행􏘓시􏘓필요한􏘓ESG 전담조직의􏘓업무가􏘓무엇인지를􏘓제시합니다. ESG 전담조직은􏘓

기업의􏘓규모(시가총액, 자산총액, 임직원􏘓수􏘓등), 산업특성(부품, 철강, 건설, 서비스􏘓등), 내부자원(전담조직􏘓위치, 업무수행􏘓인력, 예산규모􏘓

등)과􏘓 같은􏘓 내부현황과􏘓 더불어, 자본시장􏘓 노출(투자기관, 신용평가기관, 정보유통기관의􏘓 ESG 정보􏘓 요청􏘓 등), 고객사􏘓 동향(거래계약􏘓

체결/유지􏘓시􏘓ESG 평가􏘓및􏘓현장수검􏘓등), 정부기관􏘓규제(ESG 공시, 평가, 인증􏘓등)와􏘓같은􏘓외부환경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담당해야􏘓할􏘓

업무(Role & Responsibility)를􏘓선정할􏘓수􏘓있습니다.

1. ESG 업무표준􏘓개요

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209

2-1. ESG 거버넌스􏘓구축

ESG 경영의􏘓체계적인􏘓실행, ESG 성과의􏘓가시적􏘓개선, ESG 위험의􏘓효율적􏘓관리􏘓및􏘓예방을􏘓위해서는􏘓조직의􏘓보고라인(Reporting Line) 및􏘓

유관부서(Responsible Department) 등이􏘓참여하는􏘓전사􏘓ESG 거버넌스를􏘓구축해야􏘓합니다. ESG 거버넌스는􏘓최고의사결정기구를􏘓

비롯하여, 유관부서􏘓임직원이􏘓참여하는􏘓협의체􏘓또는􏘓회의체, ESG 핵심업무를􏘓담당하는􏘓전담조직으로􏘓구성될􏘓수􏘓있습니다.

2-1-1. 최고의사결정기구􏘓역할

CEO 또는􏘓이사진이􏘓참여하는􏘓최고의사결정기구는􏘓ESG 전략􏘓및􏘓계획의􏘓승인, 이행현황의􏘓감독, 추진성과의􏘓검토􏘓등􏘓최종􏘓심의􏘓역할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중장기􏘓ESG 추진방향에􏘓대한􏘓의사결정, ESG 관련􏘓사업적􏘓위험요인과􏘓기회요인의􏘓파악􏘓및􏘓평가, 중장기􏘓ESG

추진방향에􏘓따른􏘓이행현황􏘓모니터링, ESG 정보의􏘓대외공시􏘓등을􏘓관장해야􏘓합니다. 특히, 최고의사결정기구는􏘓기업의􏘓사업목표와􏘓ESG

목표를􏘓일치시키며, ESG 패러다임에􏘓부합하는􏘓사업􏘓포트폴리오􏘓전환􏘓등에􏘓역량을􏘓집중해야􏘓합니다.

2-1-2. 유관부서􏘓협의체􏘓역할

환경, 안전, 인사, 윤리, 법무, 구매, IT 등􏘓유관부서􏘓임직원이􏘓참여하는􏘓협의체는􏘓전사􏘓ESG 추진전략에􏘓따른􏘓전략과제􏘓실행􏘓및􏘓성과􏘓창출,

전사􏘓공통􏘓ESG 프로젝트􏘓추진􏘓TF 참여, 사업􏘓및􏘓경영􏘓관련􏘓발생하는􏘓현안이슈􏘓발굴􏘓및􏘓공유􏘓등의􏘓역할을􏘓수행합니다. 유관부서􏘓협의체가􏘓

효과적으로􏘓작동되기􏘓위해서는􏘓각􏘓유관부서별로􏘓명확한􏘓업무분장(R&R) 을􏘓부여하고, 협의체􏘓운영􏘓정례화, 협의안건􏘓지속􏘓발굴, 협의체􏘓

대상􏘓교육􏘓등􏘓역량강화를􏘓위한􏘓활동을􏘓병행해야􏘓합니다. 협의체는􏘓기업의􏘓특성􏘓및􏘓규모에􏘓따라, 유관부서별􏘓주요􏘓의사결정권자인􏘓임원이􏘓

구성원으로􏘓참여할􏘓수도􏘓있으며, 실제􏘓업무를􏘓수행하는􏘓실무자가􏘓참여할􏘓수도􏘓있습니다.

<ESG 거버넌스􏘓구축(예시)>

1. [최고의사결정기구] 안건심의􏘓및􏘓대내외􏘓신뢰􏘓확보

- ESG 전략􏘓등􏘓최종􏘓검토/심의􏘓역할􏘓수행

- 사업목표와􏘓ESG 전략의􏘓연계􏘓통한􏘓미래􏘓대응

2. [유관부서􏘓협의체] 과제􏘓수행􏘓및􏘓상호􏘓모니터링

- 업무분장􏘓및􏘓KPIs 내􏘓‘ESG’ 반영하여􏘓상시􏘓추진

- ESG 과제계획􏘓수립, 성과개선􏘓및􏘓위험관리

- 사업􏘓영향력􏘓높은􏘓ESG 이슈􏘓발굴􏘓및􏘓공유

3. [ESG 전담조직] 리스크􏘓관리􏘓및􏘓성과계획􏘓수립

- 중장기􏘓ESG 전략􏘓기획-점검-평가

- 외부평가􏘓대응, 정보공시􏘓등􏘓상시업무􏘓수행

- 유관부서􏘓과제수행􏘓및􏘓전사􏘓역량강화􏘓지원􏘓등􏘓

2. ESG 실행조직􏘓구성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ㅣ􏘓부록

210

2-2. ESG 전담조직􏘓설치

ESG 산업동향, 주요이슈, 법/규제􏘓등을􏘓상시􏘓모니터링하여􏘓기업의􏘓사업운영􏘓및􏘓경영활동에􏘓영향력을􏘓미치는􏘓쟁점사항을􏘓발굴하고􏘓리스크􏘓

관리􏘓및􏘓기회요인􏘓포착􏘓관점에서􏘓사전􏘓대비할􏘓수􏘓있도록􏘓전사􏘓ESG 거버넌스􏘓운영, 상시􏘓리스크􏘓관리, 성과개선􏘓및􏘓확산􏘓등의􏘓역할을􏘓수행하는􏘓

ESG 전담조직을􏘓설치해야􏘓합니다. 기업􏘓특성과􏘓규모를􏘓고려하여, 별도􏘓ESG 전담조직을􏘓설치하거나, 기존􏘓부서에􏘓ESG 업무분장을􏘓부여할􏘓

수􏘓있으며􏘓특정인력을􏘓ESG 전담자로􏘓지정할􏘓수도􏘓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은􏘓ESG를􏘓단발성/분절적􏘓업무로􏘓인식하지􏘓않고􏘓상시􏘓수행􏘓및􏘓

관리가􏘓필요한􏘓업무로􏘓인식해야􏘓합니다.

<ESG 전담조직􏘓업무분장(예시)>

구분 업무􏘓리스트 유관부서􏘓협의체 최고의사결정기구

보고 승인 보고 승인

ESG 거버넌스

운영

ESG 계획, 성과, 안건􏘓등􏘓업무보고􏘓정례화 ● ●

최고의사결정기구􏘓및􏘓유관부서􏘓협의체􏘓운영 ● ● ● ●

ESG 전담조직􏘓업무􏘓로드맵􏘓및􏘓KPIs 설계 ● ● ●

ESG 리스크

관리

전사􏘓ESG 데이터􏘓체계􏘓구축􏘓및􏘓취합·관리 ●

고객사􏘓ESG 진단􏘓및􏘓실사􏘓대응 ● ●

투자사􏘓ESG 자료􏘓및􏘓데이터􏘓요청􏘓대응 ● ●

ESG 규제􏘓동향􏘓모니터링􏘓및􏘓부정적􏘓이슈􏘓소명 ● ●

전사􏘓ESG 데이터􏘓대외공시(지속가능보고서􏘓발간) ● ●

ESG 성과개선

및􏘓확산

중장기􏘓ESG 전략􏘓수립 ● ● ●

ESG 전략과제􏘓이행성과􏘓관리 ● ●

ESG 인식개선􏘓및􏘓역량강화􏘓교육 ● ●

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211

2-3. ESG 유관부서􏘓지정

ESG 전담조직􏘓 등이􏘓 다양한􏘓 분야의􏘓 안건을􏘓 다루거나, 과제수행􏘓 및􏘓 성과관리􏘓 시􏘓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ESG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유관부서를􏘓지정하여􏘓실제􏘓과제수행􏘓및􏘓성과를􏘓관리하도록􏘓업무분장을􏘓명확히􏘓설정해야􏘓합니다. 각􏘓유관부서에서􏘓수행해야􏘓할􏘓과제는􏘓

온실가스􏘓감축􏘓등􏘓성과􏘓개선, 인권영향평가􏘓등􏘓리스크􏘓관리, ESG 평가대응􏘓및􏘓정보공시를􏘓위한􏘓데이터􏘓취합􏘓등입니다.

※ ESG 유관부서별􏘓주요과제􏘓(예시)

ESG 주제 유관부서 주요과제􏘓및􏘓역할

환경 환경관리팀  에너지사용량, 원자재􏘓사용량, 대기질, 수질, 유해물질􏘓등􏘓데이터􏘓관리

 환경경영시스템􏘓인증, 환경정책􏘓제/개정, 환경성과􏘓개선􏘓과제􏘓발굴/실행

윤리/준법 준법지원팀  사업장􏘓ESG 리스크􏘓점검, 공정거래자율준수􏘓모니터링􏘓등

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증, 윤리헌장􏘓및􏘓행동규범􏘓제/개정, 전사􏘓윤리교육􏘓

임직원 인사기획팀  임직원􏘓구성현황(다양성) 파악, 기타􏘓복리후생􏘓관련􏘓지표􏘓관리

 인권헌장􏘓제/개정, 사업장􏘓및􏘓자회사􏘓인권􏘓진단/실사􏘓등

안전보건 안전관리팀  작업환경􏘓측정, 위험성􏘓평가, 비상상황􏘓대응􏘓시나리오􏘓수립􏘓등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안전보건􏘓확산􏘓활동􏘓및􏘓캠페인􏘓발굴/실행

이해관계자 홍보팀  경영진, 고객, 주주, 협력사, 언론사􏘓등􏘓이해관계자􏘓ESG 동향􏘓파악

 이해관계자􏘓관련􏘓중요􏘓ESG 이슈􏘓추적관리􏘓및􏘓내부􏘓전파

공급망 구매기획팀  핵심􏘓공급망􏘓및􏘓원소재􏘓생산지􏘓파악, 잠재􏘓리스크􏘓조사􏘓및􏘓발굴

 1차􏘓협력사􏘓ESG 진단/실사, ESG 리스크􏘓높은􏘓원부자재􏘓등􏘓데이터􏘓관리

경제성과 경영기획팀  이사회의􏘓다양성/전문성/독립성􏘓강화, 경영진􏘓KPIs와􏘓ESG 성과지표􏘓연계

 투자기관􏘓및􏘓금융기관의􏘓요청사항􏘓파악, ESG 차원의􏘓전사􏘓평판􏘓관리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ㅣ􏘓부록

212

3-1. 고객사􏘓ESG 요청􏘓대응􏘓목적

최근􏘓산업계􏘓ESG 트렌드􏘓및􏘓ESG 법제화􏘓동향은􏘓공급망의􏘓ESG 리스크를􏘓진단􏘓및􏘓실사하는􏘓것입니다. EU를􏘓중심으로􏘓공급망의􏘓ESG 진단􏘓및􏘓

실사􏘓대상, 기준, 공시에􏘓관한􏘓사항을􏘓의무화하고􏘓있으며, 각􏘓산업별로􏘓해당􏘓산업􏘓내에서􏘓공통적으로􏘓제기되는􏘓이슈에􏘓대응하기􏘓위해􏘓설립된􏘓

산업􏘓이니셔티브들은􏘓공급망􏘓ESG 행동규범􏘓또는􏘓ESG 실사지표􏘓및􏘓기준을􏘓개발하고􏘓있습니다. 이처럼, 공급망􏘓ESG 진단􏘓및􏘓실사􏘓규제􏘓

대상이거나, 산업􏘓이니셔티브에􏘓참가하고􏘓있는􏘓기업들은􏘓해당􏘓ESG 행동규범􏘓및􏘓실사지표를􏘓기반으로􏘓협력사(중소중견기업)를􏘓서면진단􏘓및􏘓

현장실사하고􏘓있습니다.

3-2. 주요􏘓고객사􏘓명단􏘓파악

ESG 정보를􏘓요청한􏘓고객􏘓및􏘓잠재적으로􏘓ESG 정보를􏘓요청할􏘓가능성이􏘓있는􏘓주요􏘓고객에􏘓대한􏘓리스트를􏘓작성해야􏘓합니다. 리스트􏘓작성을􏘓

위해􏘓ESG 전담부서에서는􏘓영업부서􏘓및􏘓고객접점􏘓부서와의􏘓협업을􏘓진행하는􏘓것이􏘓필요합니다. 리스트를􏘓바탕으로􏘓사업의􏘓중요성에􏘓따라􏘓

고객사를􏘓분류하고􏘓이를􏘓통해􏘓중요하게􏘓대응해야􏘓할􏘓주요􏘓고객사를􏘓파악해야􏘓합니다. 주요􏘓고객사가􏘓ESG 활동을􏘓하고􏘓있는지, ESG 활동을􏘓

한다면􏘓공급망􏘓또는􏘓파트너사에도􏘓ESG 리스크􏘓진단􏘓및􏘓실사􏘓정보를􏘓요구하고􏘓있는지􏘓분석해야􏘓합니다. 적극적으로􏘓ESG 리스크􏘓진단􏘓및􏘓

실사􏘓정보를􏘓요청하는􏘓고객사는􏘓산업별/이슈별􏘓이니셔티브에􏘓가입하여􏘓활동하는􏘓경우가􏘓많으므로, 주요􏘓고객사가􏘓해당􏘓산업􏘓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있다면􏘓현재􏘓ESG 정보요청이􏘓오지􏘓않더라도􏘓잠재적으로􏘓ESG 정보를􏘓요청할􏘓가능성이􏘓높은􏘓고객으로􏘓분류하고􏘓예상􏘓정보􏘓요청􏘓및􏘓

실사를􏘓준비하는􏘓등의􏘓선제적􏘓대응이􏘓필요합니다. 주요􏘓요청사항을􏘓파악하기􏘓위해서는􏘓고객사가􏘓가입한􏘓산업􏘓이니셔티브에서􏘓제시하는􏘓

행동규범􏘓및􏘓실사지침􏘓등의􏘓자료를􏘓활용하면􏘓됩니다. 또한, 고객사의􏘓지속가능경영보고서􏘓및􏘓통합보고서를􏘓분석하여􏘓보고서에􏘓공시되는􏘓

주요􏘓활동들을􏘓파악하면, 향후􏘓요청받을􏘓가능성이􏘓높은􏘓진단􏘓및􏘓실사지표􏘓등을􏘓예측할􏘓수􏘓있습니다.

3-3. 고객사􏘓요청현황􏘓조사

ESG 진단􏘓및􏘓실사􏘓요청을􏘓직접적으로􏘓받게􏘓되는􏘓현업부서는􏘓주로􏘓해외영업, 국내영업, 영업기획, 고객경험, 해외􏘓생산/판매법인􏘓등입니다.

ESG 진단􏘓및􏘓실사􏘓요청􏘓대응에􏘓대한􏘓명확한􏘓내부􏘓가이드라인이나􏘓사전􏘓정보공유가􏘓미흡한􏘓상태라면, 현업부서에서􏘓이러한􏘓요청에􏘓대응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대응하거나, 필수􏘓자료를􏘓누락시키는􏘓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 따라서􏘓국내영업, 영업기획, 고객경험, 해외􏘓

생산/판매법인􏘓 등의􏘓 부서를􏘓 대상으로􏘓 공문이나􏘓 협조전, 개별􏘓 이메일을􏘓 통해􏘓 고객사로부터􏘓 ESG 진단􏘓 및􏘓 실사􏘓 요청이􏘓 접수되었는지􏘓

정기적으로􏘓확인하는􏘓절차가􏘓필요합니다. 확인을􏘓할􏘓경우에는􏘓외부의􏘓요청사항에􏘓대한􏘓충분한􏘓정보를􏘓파악할􏘓수􏘓있도록􏘓요청􏘓자료의􏘓형태􏘓

및􏘓예시, 설명에􏘓대한􏘓간략한􏘓예시를􏘓안내할􏘓수􏘓있습니다.

ESG 전담부서는􏘓대외에􏘓전달, 유포, 공시되는􏘓ESG 정보에􏘓대한􏘓최종􏘓검토􏘓역할을􏘓수행해야합니다. 따라서, 고객사에게􏘓요청자료가􏘓

전달되기􏘓전에는􏘓ESG 전담부서의􏘓검토를􏘓거칠􏘓수􏘓있도록􏘓내부􏘓협조체계를􏘓마련해야􏘓합니다. 이러한􏘓체계는􏘓사전􏘓협의를􏘓통해􏘓반드시􏘓각􏘓

현업부서의􏘓담당자들에게􏘓충분히􏘓인지시켜야􏘓합니다. 그리고􏘓회사􏘓내에서􏘓ESG와􏘓관련된􏘓데이터, 정보􏘓등이􏘓처리될􏘓때는􏘓반드시􏘓ESG

전담부서와􏘓공유하도록􏘓요청해야􏘓합니다.

3-4. 고객사􏘓요청사항􏘓취합·관리

요청현황􏘓조사􏘓및􏘓데이터􏘓템플릿을􏘓통해􏘓취합된􏘓ESG 요청사항을􏘓전략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고객사가􏘓요구하는􏘓핵심􏘓정보􏘓및􏘓평가􏘓

방식에􏘓대한􏘓사전􏘓분석이􏘓필요합니다. 최근􏘓외부에서􏘓요청하는􏘓ESG 정보는􏘓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 관련􏘓평가􏘓등급, 기후변화􏘓대응􏘓전략􏘓

및􏘓현황, 윤리􏘓및􏘓인권􏘓실사􏘓자료, 분쟁광물􏘓미사용􏘓인증, 공급망􏘓근무환경􏘓평가􏘓등􏘓다양한􏘓주제와􏘓관련되어􏘓있습니다. 따라서􏘓ESG 전담부서는􏘓

고객사들의􏘓ESG 정보􏘓요청에􏘓체계적으로􏘓대응하는􏘓프로세스를􏘓구축하기􏘓위해􏘓수신부서/일시/빈도/요청기관/요청내용/ 조치내역􏘓등으로􏘓

구성된􏘓데이터􏘓템플릿을􏘓만들어􏘓정리해야􏘓합니다.

3. 고객사􏘓ESG 요청􏘓대응

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213

<데이터􏘓취합􏘓템플릿􏘓예시>

No 수신부서 일시 빈도 요청고객 요청내용 조치내역

1 000팀 00년􏘓00월 일회성 A기업 환경경영시스템􏘓인증서 제출

2 000팀 00년􏘓00월 일회성 B기업 분쟁광물􏘓포함􏘓제품􏘓비율 미조치

3 000팀 00년􏘓00월 연1회 C기업 윤리강령􏘓위반􏘓사례 제출

︙ ︙ ︙ ︙ ︙ ︙ ︙

3-5. 고객사􏘓요청사항􏘓분석

고객사의􏘓ESG 진단􏘓및􏘓실사􏘓요청사항을􏘓취합했다면, 해당􏘓요청에􏘓대응하기􏘓위한􏘓데이터의􏘓산출􏘓기간, 범위, 지표, 산출식􏘓등을􏘓분석해야􏘓

합니다. 고객사􏘓요청에􏘓대해􏘓완성도􏘓높은􏘓답변을􏘓제시하기􏘓위해서는􏘓충분한􏘓분석이􏘓필요합니다.

기간은􏘓고객사가􏘓요청한􏘓데이터의􏘓산출기간을􏘓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1년􏘓또는􏘓2년의􏘓기간􏘓데이터를􏘓요구하며, 특정􏘓사건에􏘓해당하는􏘓

정보만을􏘓요청하는􏘓경우에는􏘓해당􏘓기간만을􏘓요청하는􏘓사례도􏘓있습니다. 또한􏘓추세를􏘓분석하기􏘓위한􏘓정보의􏘓경우, 해당􏘓계열사의􏘓3~4년􏘓과거􏘓

트렌드􏘓수치􏘓및􏘓3~5년􏘓미래􏘓예측􏘓정보를􏘓요구하는􏘓경우도􏘓있습니다. 범위는􏘓데이터를􏘓측정하기􏘓위한􏘓대상을􏘓의미합니다. 이때􏘓국내􏘓본사􏘓및􏘓

사업장, 해외􏘓사업장, 해외􏘓생산/판매법인􏘓등􏘓당사의􏘓사업활동이􏘓이뤄지는􏘓곳􏘓중􏘓고객사가􏘓요청하는􏘓데이터􏘓취합􏘓범위를􏘓명확히􏘓파악하는􏘓

것이􏘓필요합니다. 지표􏘓및􏘓산출식은􏘓해당􏘓데이터를􏘓작성하기􏘓위한􏘓산출식􏘓및􏘓기준, 용어􏘓등에􏘓대한􏘓자료를􏘓의미합니다. 예를􏘓들어, 기후변화에

대한􏘓대응활동􏘓정보를􏘓요구했다면􏘓기후변화􏘓대응􏘓활동􏘓중에서도􏘓단순􏘓배출량과􏘓감축량􏘓등에􏘓대한􏘓정보인지, 아니면􏘓기후변화의􏘓재무적􏘓

기회/위기􏘓시나리오􏘓분석을􏘓통한􏘓중장기적􏘓기업의􏘓영향을􏘓파악한􏘓자료를􏘓요청한􏘓것인지를􏘓명확히􏘓파악하고, 해당􏘓자료를􏘓계산하기􏘓위한􏘓

산출식􏘓등을􏘓기재하는􏘓것이􏘓필요합니다. 만약􏘓고객사에서􏘓요청한􏘓산출식이􏘓존재하지􏘓않으면􏘓국내외􏘓보편적으로􏘓이용하는􏘓방식을􏘓기재할􏘓수􏘓

있습니다.

내부문서는􏘓문서관리􏘓번호에􏘓의해􏘓관리되며􏘓대외공시􏘓되지􏘓않는􏘓공식자료를􏘓의미합니다. 내부문서를􏘓제출할􏘓때는􏘓고객사가􏘓이해하기􏘓쉬운􏘓

언어로􏘓가공해야􏘓하며, 내부문서에􏘓대외􏘓공개􏘓시􏘓부정적􏘓영향이􏘓있을􏘓수􏘓있거나􏘓영업􏘓기밀􏘓등과􏘓같은􏘓민감한􏘓성격의􏘓정보가􏘓포함되어􏘓있다면,

검토􏘓후􏘓해당􏘓정보를􏘓제외할􏘓수􏘓있습니다. 고객사에서􏘓신뢰성􏘓있는􏘓정보를􏘓수집하기􏘓위해􏘓정보요청􏘓답변􏘓시􏘓내부문서􏘓첨부􏘓및􏘓대외공시􏘓

자료에􏘓대한􏘓URL(웹사이트􏘓주소)을􏘓요구하는􏘓경우가􏘓있습니다. 대외􏘓공시􏘓자료는􏘓당사􏘓외부의􏘓이해관계자􏘓누구나􏘓접근할􏘓수􏘓있는􏘓채널을􏘓

통해􏘓공개된􏘓자료를􏘓의미합니다. 공개􏘓또는􏘓제출을􏘓요구하는􏘓정보는􏘓크게􏘓정성/정량􏘓데이터, 내부문서, 대외􏘓공시현황이􏘓있으며, 각각의􏘓

정보􏘓요청􏘓형태에􏘓따른􏘓공식적􏘓답변􏘓및􏘓내부􏘓Practice에􏘓대한􏘓충분한􏘓설명이􏘓동반되어야􏘓고객사􏘓요청에􏘓맞춘􏘓올바른􏘓답변을􏘓작성할􏘓수􏘓

있습니다.

3-6. 근거자료􏘓취합􏘓및􏘓답변􏘓작성

고객사의􏘓요청사항을􏘓분석한􏘓후, 현업부서는􏘓해당􏘓요청사항이􏘓요구하는􏘓정보를􏘓정리하여􏘓1)현업부서􏘓2)유관부서(환경, 사회, 거버넌스별􏘓

데이터􏘓관리부서) 3)ESG 전담부서􏘓등􏘓어느􏘓부서에서􏘓대응􏘓가능한􏘓요청인지를􏘓판단한􏘓후􏘓답변􏘓주체를􏘓분류합니다. 요청사항􏘓분석을􏘓통해􏘓

결정된􏘓답변􏘓담당자는􏘓고객사가􏘓요청한􏘓자료의􏘓요구􏘓사항을􏘓정확하게􏘓분석한􏘓후􏘓해당􏘓자료를􏘓취합합니다. 다만, 주요􏘓고객사로부터􏘓

요청받은􏘓자료이거나􏘓현업부서􏘓또는􏘓유관부서에서􏘓대응􏘓가능하나􏘓공개􏘓시􏘓기업에􏘓큰􏘓영향력을􏘓미칠􏘓수􏘓있는􏘓자료􏘓등은􏘓ESG 전담부서와􏘓

협업하여􏘓대응하도록􏘓사전􏘓협의해야􏘓합니다. 자료􏘓취합과정에서􏘓필요한􏘓경우􏘓ESG담당자는􏘓현업/유관부서에􏘓공식적인􏘓자료요청을􏘓할􏘓수􏘓

있으며, 수신􏘓부서의􏘓담당자가􏘓성실히􏘓답변할􏘓수􏘓있도록􏘓ESG 전담부서에서􏘓전사􏘓차원의􏘓사전􏘓설명과􏘓적극적인􏘓지원을􏘓병행해야􏘓합니다.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ㅣ􏘓부록

214

3-7. 답변􏘓최종􏘓검토􏘓및􏘓제출

ESG 전담부서는􏘓고객사에􏘓제공하는􏘓자료의􏘓일관성, 완전성, 신뢰성을􏘓확인하기􏘓위해􏘓답변􏘓제출􏘓전􏘓답변을􏘓검토합니다. 고객사의􏘓ESG 진단􏘓

및􏘓실사􏘓요청이􏘓산업􏘓이니셔티브의􏘓SAQ(Self-Assessment Questionary)와􏘓같이􏘓문항별로􏘓특정􏘓서식을􏘓요구하는􏘓형식일􏘓경우, 해당􏘓

형식에􏘓맞추어􏘓답변합니다. 답변의􏘓검토􏘓및􏘓수정이􏘓완료되면􏘓고객사로부터􏘓ESG 진단􏘓및􏘓실사􏘓요청을􏘓직접􏘓전달받은􏘓현업부서로􏘓답변을􏘓

이관하며, 해당􏘓현업부서가􏘓최종적으로􏘓고객사에􏘓답변을􏘓제출합니다. 그리고􏘓제출된􏘓답변은􏘓공식화된􏘓문서의􏘓형태로􏘓사내에􏘓보관해야􏘓

하며, 관련된􏘓일체􏘓자료는􏘓ESG 전담부서에서􏘓데이터베이스화하여􏘓향후􏘓참고자료􏘓및􏘓근거문서로􏘓활용할􏘓수􏘓있도록􏘓관리합니다. ESG

전담부서는􏘓고객사로부터􏘓제출된􏘓답변에􏘓대한􏘓의견을􏘓듣고, 답변의􏘓완성도뿐만􏘓아니라􏘓충실성, 투명성에􏘓대해서􏘓고객이􏘓제기하는􏘓이슈가􏘓

있는지􏘓파악하기􏘓위한􏘓후속􏘓커뮤니케이션도􏘓진행해야􏘓합니다.

3-8. 고객사의􏘓피드백􏘓수렴

1) 고객사에서􏘓제출한􏘓답변에􏘓대해서􏘓수정/보완/재송부􏘓요청을􏘓받는􏘓경우, 해당􏘓피드백에􏘓맞추어􏘓데이터, 증빙자료, 답변􏘓등을􏘓보완해서􏘓

제출합니다. 2) 또한, 기업은􏘓고객사에게􏘓먼저􏘓접근하여􏘓제출한􏘓답변에􏘓대한􏘓피드백을􏘓요청할􏘓수􏘓있습니다. 제출한􏘓답변을􏘓고객사가􏘓올바르게􏘓

이해하고􏘓평가하였는지, 예상되는􏘓평가점은􏘓어떻게􏘓되는지, 추가적으로􏘓보완하여􏘓제출해야􏘓할􏘓사항􏘓등이􏘓있는지􏘓확인하는􏘓과정이􏘓필요합니다.

이러한􏘓피드백􏘓과정을􏘓통해􏘓고객사가􏘓평가한􏘓결과가􏘓계약체결, 수주􏘓입찰, 관계􏘓유지에􏘓어떠한􏘓영향력을􏘓미치는지􏘓확인할􏘓수􏘓있고, 만약􏘓해당􏘓

답변들이􏘓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전사􏘓대응체계를􏘓갖추어야􏘓합니다. 긴박을􏘓요하는􏘓

사항의􏘓경우에는􏘓이사회􏘓또는􏘓최고의사결정권자(CEO), 관련􏘓임원에게􏘓보고하여􏘓업무지시를􏘓받아􏘓추진력을􏘓확보해야􏘓하며, 단순􏘓수정􏘓및􏘓

보완이􏘓필요한􏘓경우에는􏘓내부􏘓실무협의체를􏘓통해􏘓즉각적으로􏘓대응해야􏘓합니다. 또한􏘓기업􏘓내부에􏘓고객사에서􏘓요청하는􏘓수준의􏘓ESG 활동이􏘓

이뤄지지􏘓않는다면􏘓ESG 전담부서에서􏘓해당􏘓사항을􏘓과제화하여􏘓향후􏘓개선하는􏘓작업이􏘓필요합니다.

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215

4-1. 자본시장􏘓ESG 요청􏘓대응􏘓목적

국내외􏘓연기금, 개인􏘓및􏘓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 투자은행􏘓등의􏘓투자기관들은􏘓최근􏘓재무적􏘓요소와􏘓함께􏘓기업의􏘓비재무적􏘓요소인􏘓환경, 사회,

거버넌스의􏘓요소를􏘓고려하는􏘓투자를􏘓시행하고􏘓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는􏘓각􏘓투자기관별􏘓고유한􏘓ESG 평가방법과􏘓정책에􏘓따라􏘓투자의사를􏘓

결정하며, 주주􏘓 서한􏘓 및􏘓 미디어를􏘓 통해􏘓 ESG 활동과􏘓 관련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에􏘓 참여할􏘓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에서도􏘓투자􏘓대상􏘓기업의􏘓ESG 수준을􏘓진단􏘓및􏘓평가하고, 이를􏘓투자의사결정에􏘓반영하는􏘓정책을􏘓추진하는􏘓등􏘓우리􏘓기업은􏘓자본시장의􏘓

ESG 요청에􏘓대응하기􏘓위한􏘓체계도􏘓구축해야􏘓하는􏘓상황입니다.

4-2. ESG 투자기관􏘓파악

자본시장의􏘓ESG 요청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현재까지의􏘓ESG를􏘓요청한􏘓투자기관􏘓및􏘓잠재적으로􏘓ESG 정보를􏘓요청할􏘓가능성이􏘓

있는􏘓투자기관에􏘓대한􏘓리스트를􏘓작성하는􏘓작업이􏘓필요합니다. 작성􏘓리스트를􏘓바탕으로􏘓보유하고􏘓있는􏘓주식, 채권􏘓등의􏘓비율과􏘓사업􏘓상􏘓

중요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투자기관을􏘓분류하고, 이를􏘓통해􏘓중요하게􏘓대응해야􏘓할􏘓주요􏘓투자기관을􏘓파악해야􏘓합니다. 주요􏘓투자기관은􏘓

과거부터􏘓중요하다고􏘓분류된􏘓전통적􏘓주요􏘓기관뿐만􏘓아니라􏘓잠재적으로􏘓투자􏘓관련성이􏘓높아질􏘓기관􏘓및􏘓사업에􏘓중대한􏘓영향을􏘓미칠􏘓잠재􏘓

투자기관까지를􏘓포함하며, 리스트􏘓작성을􏘓위해􏘓ESG 전담부서에서는􏘓IR부서, 회계부서, 재무부서, 자금부서􏘓등􏘓투자기관들과􏘓접점이􏘓있는􏘓

부서와􏘓협업을􏘓진행할􏘓수􏘓있습니다.

4-3. ESG 요청현황􏘓조사

투자기관의􏘓ESG 자료􏘓및􏘓데이터􏘓요청에􏘓대응하는􏘓방식에는􏘓크게􏘓2가지가􏘓있습니다. 첫째, 투자기관이􏘓직접적으로􏘓자료􏘓및􏘓데이터􏘓요청􏘓시􏘓

해당􏘓요청사항에􏘓대해서만􏘓대응(Passive)하는􏘓방식이며􏘓둘째, 주요􏘓투자기관에􏘓해당하는􏘓기관의􏘓예상􏘓ESG 정보요청􏘓사항을􏘓분석하여􏘓

선제적으로􏘓준비(Active)하는􏘓방식이􏘓있습니다.

(1)Passive방식: 직접􏘓요청한􏘓투자기관의􏘓ESG 자료􏘓및􏘓데이터􏘓요청현황을􏘓조사(Passive)하기􏘓위해서는􏘓요청을􏘓받은􏘓현업부서와의􏘓협업이􏘓

필요합니다. 주로􏘓요청을􏘓받는􏘓부서는􏘓IR, 재경, 회계, 자산운용관리􏘓관련􏘓부서􏘓등이며, 이러한􏘓현업부서의􏘓경우􏘓ESG 요청􏘓대응을􏘓위한􏘓

명확한􏘓가이드라인이나􏘓사전􏘓정보공유가􏘓없는􏘓상태에서􏘓요청을􏘓받아􏘓자료를􏘓회신하지􏘓못하거나􏘓누락하는􏘓경우도􏘓발생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전사􏘓차원의􏘓공문􏘓메일을􏘓통해􏘓고객사로부터􏘓ESG 정보􏘓공개􏘓요청을􏘓받을􏘓경우, 반드시􏘓ESG 전담부서에􏘓정보를􏘓공유할􏘓것을􏘓

요청해야􏘓합니다. 필요한􏘓경우􏘓현업부서에서􏘓투자기관으로부터􏘓요청받은􏘓메일􏘓또는􏘓문서를􏘓ESG 전담부서에􏘓전달할􏘓수􏘓있으며, ESG

전담부서는􏘓현업부서의􏘓이해를􏘓증진시키기􏘓위해􏘓요청􏘓자료의􏘓형태􏘓및􏘓예시, 설명􏘓등􏘓간략한􏘓자료를􏘓첨부하여􏘓전달할􏘓수􏘓있습니다.

(2)Active방식: 잠재적􏘓 요청에􏘓 선제적으로􏘓 대응(Active)하기􏘓 위해서는􏘓 파악된􏘓 주요􏘓 투자기관들의􏘓 홈페이지􏘓 및􏘓 ESG Report,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책임투자􏘓선언􏘓등을􏘓분석하는􏘓과정이􏘓필요합니다. BlackRock(블랙록)과􏘓같은􏘓대형􏘓Asset Manager(자산운용사)의􏘓

경우􏘓주주서한을􏘓통해􏘓피투자자인􏘓기업들에게􏘓직접적으로􏘓ESG 자료􏘓및􏘓데이터를􏘓요청하고􏘓있습니다. 이에􏘓기업은􏘓주요􏘓기관들의􏘓홈페이지􏘓

또는􏘓담당자에게􏘓전달된􏘓메일을􏘓통해􏘓주주􏘓서한􏘓내용을􏘓확인할􏘓수􏘓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같은􏘓대형􏘓연기금도􏘓책임투자관련􏘓운용􏘓정책을

홈페이지에􏘓공시하고􏘓있습니다. 만약􏘓공개된􏘓자료들을􏘓통해􏘓해당􏘓기관의􏘓ESG 요청사항을􏘓파악할􏘓수􏘓없다면, 직접적인􏘓커뮤니케이션을􏘓통해􏘓

투자기관이􏘓제시하는􏘓구체적인􏘓ESG 평가지표, 책임투자􏘓정책􏘓등을􏘓청취할􏘓수􏘓있는􏘓내부체계를􏘓갖추어야􏘓합니다.

4. 자본시장􏘓ESG 요청􏘓대응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ㅣ􏘓부록

216

5-1. ESG 평가개요

ESG 평가란􏘓기업의􏘓환경경영(E), 사회책임(S), 지배구조(G) 수준을􏘓확인하기􏘓위한􏘓방법으로􏘓ESG 평가는􏘓기업의􏘓시장􏘓명성, 평판􏘓확보􏘓및􏘓

이슈를􏘓발굴하거나, 자본시장의􏘓투자의사결정􏘓및􏘓산업계􏘓거래􏘓리스크􏘓확인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목적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기업의􏘓행위가􏘓윤리적􏘓기준에􏘓부합하는지를􏘓판단하는􏘓방식으로􏘓ESG 수준을􏘓평가했다면, 최근에는􏘓기업의􏘓위험􏘓관리를􏘓목적으로􏘓객관적􏘓

ESG 성과를􏘓분석하는􏘓방식으로􏘓평가􏘓프레임워크가􏘓변화하고􏘓있습니다.

윤리적􏘓판단􏘓방식은􏘓ESG 평가기관이􏘓제시하는􏘓윤리적􏘓기준과􏘓가치, 글로벌􏘓규범을􏘓충실히􏘓이행하는􏘓기업을􏘓선택하거나􏘓취약한􏘓기업을􏘓

배제하는􏘓 것이며, 성과평가􏘓 방식은􏘓 객관화된􏘓 지표와􏘓 기준을􏘓 통해􏘓 정량화된􏘓 평가결과를􏘓 도출하거나􏘓 산업􏘓 내􏘓 평가결과􏘓 비교를􏘓 통해􏘓

우수기업을􏘓선정하는􏘓것입니다.

5-2. ESG 평가제도􏘓선정

ESG 평가대응을􏘓위한􏘓첫􏘓번째􏘓단계는􏘓전략적􏘓대응이􏘓필요한􏘓ESG 평가기관을􏘓선정하는􏘓것입니다. ESG 평가기관마다􏘓평가목적, 평가방법,

평가결과􏘓활용􏘓등이􏘓상이하기􏘓때문에, ESG 전담조직은􏘓기업의􏘓평판, 영업, 주가에􏘓영향을􏘓미칠􏘓수􏘓있는􏘓ESG 평가기관이􏘓어디인지􏘓확인하고􏘓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할􏘓 ESG 평가기관을􏘓 선정하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리스크􏘓 노출이􏘓 높은􏘓 기업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등의􏘓평가기관을􏘓중심으로􏘓대응할􏘓수도􏘓있습니다.

5-3. ESG 평가지표􏘓분석

중점적으로􏘓대응하고자􏘓하는􏘓ESG 평가기관을􏘓선정했다면, 두􏘓번째로􏘓각􏘓ESG 평가기관의􏘓평가지표􏘓및􏘓평가기준(방법론)에􏘓대해􏘓충분히􏘓

이해하는􏘓것이􏘓필요합니다. ESG 평가기관은􏘓각􏘓평가지표별􏘓평가기준(평가를􏘓통해􏘓중점적으로􏘓확인하고자􏘓하는􏘓사항)을􏘓제시하고􏘓있으며,

ESG 업무􏘓담당자는􏘓해당􏘓평가기준을􏘓사전에􏘓충분히􏘓숙지해야􏘓합니다. 개별􏘓평가지표가􏘓요구하는􏘓정성􏘓내용, 정량􏘓데이터, 내부문서, 대외􏘓

공시정보􏘓등이􏘓무엇인지를􏘓이해해야􏘓평가􏘓답변의􏘓오류를􏘓최소화할􏘓수􏘓있습니다. ESG 평가지표는􏘓관련􏘓법적􏘓기준보다􏘓높은􏘓윤리􏘓및􏘓도덕적􏘓

수준을􏘓요구하기􏘓때문에􏘓해당􏘓지표가􏘓요구하는􏘓사항을􏘓충족시키거나􏘓답변하는데􏘓어려움이􏘓있을􏘓수􏘓있습니다. 완성도􏘓높은􏘓답변을􏘓작성하기􏘓

위해서는􏘓충분한􏘓학습이􏘓필요합니다. 많은􏘓평가기관에서는􏘓참여하는􏘓기업들에게􏘓평가지표별􏘓충분한􏘓설명을􏘓제공하고􏘓있으며, 그􏘓설명에는􏘓

평가지표가􏘓갖는􏘓의의, 평가지표가􏘓선정된􏘓학술적􏘓배경, 평가지표에􏘓부합하는􏘓정성적􏘓내용이나􏘓정량적􏘓데이터를􏘓산출하는􏘓기준이􏘓제시되어􏘓

있습니다. 평가기관에서􏘓제시하는􏘓B.P(Best Practice, 우수사례) 또는􏘓해당􏘓평가에􏘓대응하는􏘓글로벌􏘓선진사의􏘓우수사례들을􏘓벤치마킹하여

답변에􏘓어떤􏘓내용을􏘓담아야􏘓하는지􏘓완전히􏘓숙지함으로써􏘓답변􏘓수준을􏘓높여야􏘓할􏘓것입니다.

5. ESG 평가기관􏘓대응

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217

<평가지표􏘓예시>

Category umber Sub-category Indicator Data

리스크􏘓관리 1.3.1 리스크􏘓지배구조 리스크􏘓관리/감독􏘓라인의􏘓분리􏘓여부 정성

1.3.3 잠재􏘓리스크 잠재적􏘓리스크􏘓보고(3-5년􏘓내􏘓도래할􏘓위험􏘓분석) 정성

공급망􏘓관리 1.7.1 공급망􏘓행동강령 공급망􏘓행동강령􏘓내􏘓ESG 준수요건􏘓포함 정성

1.7.2 공급망􏘓인식 핵심􏘓협력사􏘓선정􏘓기준, 핵심􏘓협력사􏘓수(Tier 1, Tier 2) 정성

1.7.5 SCM 전략􏘓내􏘓ESG 반영 공급망􏘓ESG 통합목표, 협력회사􏘓선정􏘓시􏘓ESG 요소􏘓반영 정성

정보􏘓보안 1.10.1 정보보안􏘓지배구조 이사회, 경영진(CSO, CIO) 차원의􏘓보안􏘓체계􏘓구축을􏘓명시 정성

1.10.4 정보􏘓보안􏘓위반􏘓사례 정보􏘓보안􏘓위반􏘓사건보고(수, 영향받는􏘓고객, 과태료􏘓등) 정량

환경􏘓효율성 2.3.1 온실가스 온실가스􏘓총배출량(Scope 1) 정량

2.3.2 온실가스 온실가스􏘓총배출량(Scope 2) 정량

2.3.3 에너지􏘓관리 총에너지􏘓소비량(재생/비재생􏘓에너지), 재활용􏘓에너지량 정량

제품책임 2.4.3 제품􏘓효용성 제품책임􏘓공약(유해물질􏘓감소􏘓및􏘓제거를􏘓위한􏘓공약) 정성

2.4.5 제품􏘓환경􏘓라벨링􏘓및􏘓선언 친환경􏘓인증, 특허제품(ISO 14025 등)의􏘓매출􏘓비율􏘓 정성

인적􏘓자본􏘓개발 3.4.3 인적􏘓자본􏘓ROI 표준􏘓인적􏘓자본􏘓투자에􏘓대한􏘓ROI 성과지표 정량

3.5.1 임직원􏘓평가 개인􏘓성과􏘓평가􏘓유형(다면, MBO, 동일직급􏘓내􏘓평가􏘓등) 정성

3.5.3 직원􏘓이직률 총􏘓이직률􏘓및􏘓자발적􏘓이직률 정량

3.5.4 직원􏘓참여/만족 임직원􏘓직원􏘓참여도􏘓조사􏘓공개 정량

안전􏘓및􏘓보건 3.7.1 보건안전􏘓지배구조􏘓관리 보건안전􏘓관리􏘓시스템, 인증(ISO45001 등􏘓국제표준) 정성

3.7.3 임직원􏘓재해율 임직원􏘓근로손실재해율(LTIFR) 정량

3.7.5 임직원􏘓질병􏘓발병률 임직원􏘓질병􏘓발병률(OIFR) 정량

5-4. ESG 평가지표별􏘓데이터􏘓수집

평가지표􏘓분석􏘓후􏘓답변을􏘓위해􏘓필요한􏘓데이터의􏘓범위(조직, 기간, 상세지표)가􏘓설정되면􏘓해당􏘓데이터를􏘓수집할􏘓수􏘓있는􏘓체계를􏘓구축해야􏘓

합니다. 데이터􏘓수집􏘓체계를􏘓구축함에􏘓있어􏘓핵심은􏘓요청받은􏘓정성/정량􏘓데이터를􏘓정확하게􏘓수집하는􏘓것입니다. 이를􏘓위해, ESG 전담부서는􏘓

현업부서가􏘓요청􏘓사항에􏘓대해􏘓명확히􏘓이해하고􏘓완전성􏘓있는􏘓정보를􏘓전달할􏘓수􏘓있도록􏘓가이드라인을􏘓함께􏘓제공해야􏘓합니다. 또한􏘓영문􏘓대외􏘓

자료를􏘓요청받을􏘓경우, 한글로􏘓번역된􏘓템플릿􏘓자료를􏘓작성하여􏘓전달할􏘓수􏘓있습니다.

데이터는􏘓크게􏘓정성/정량􏘓데이터로􏘓분류됩니다. 정성􏘓데이터는􏘓윤리강령, 협력사􏘓행동규범, 인권헌장, 환경방침􏘓등의􏘓내부정책과􏘓정보보안􏘓

담당임원, 리스크􏘓보고라인, 지역사회􏘓의견수렴􏘓채널􏘓등􏘓조직, 경영진􏘓성과평가􏘓지표운영, 윤리강령􏘓확산􏘓및􏘓서명, 환경경영시스템􏘓인증,

사회공헌􏘓프로그램􏘓운영계획􏘓등의􏘓지침, 협력사􏘓ESG 리스크􏘓분석, 기후변화􏘓시나리오􏘓분석, 제품􏘓환경영향􏘓평가􏘓등의􏘓절차, 기타􏘓사회/환경적􏘓

기여를􏘓목적으로􏘓수행되는􏘓활동􏘓등의􏘓정보를􏘓의미합니다. 완성도􏘓높은􏘓정성􏘓데이터를􏘓취합하기􏘓위해서는􏘓답변을􏘓작성하거나􏘓자료를􏘓

제공하는􏘓현업부서와􏘓담당자들의􏘓이해를􏘓높이기􏘓위한􏘓설명을􏘓첨부해야합니다. 특히􏘓요구􏘓지표가􏘓의미하는􏘓바가􏘓무엇이며, 명확히􏘓어떠한􏘓

자료를􏘓요구하는지, 제출하는􏘓자료의􏘓형태는􏘓무엇인지, 기간􏘓및􏘓요청􏘓범위는􏘓구체적으로􏘓무엇인지를􏘓이해하기􏘓쉬운􏘓용어로􏘓현업담당자에게􏘓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ㅣ􏘓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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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하고, 이해도를􏘓증진시키기􏘓위해􏘓참고할􏘓수􏘓있는􏘓타사􏘓사례를􏘓제공해야􏘓합니다.

정량􏘓 데이터는􏘓 배출량, 사용량, 투자수익률(ROI), 재해율􏘓 등􏘓 환경(E)데이터, 인적자본ROI, 임직원􏘓 참여도, 임직원􏘓 재해율과􏘓 같은􏘓

사회(S)데이터, 이사회􏘓효율성, 정부기관􏘓의결권􏘓소유율과􏘓같은􏘓지배구조(G)데이터를􏘓의미합니다. 내부􏘓Performance를􏘓수치로􏘓나타낸􏘓

데이터로􏘓트렌드􏘓분석을􏘓위해􏘓3개년􏘓이상의􏘓수치를􏘓기재하는􏘓것이􏘓좋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데이터􏘓수집􏘓범위, 산출식(Logic & Model),

단위를􏘓명확히􏘓제시하여􏘓현업에서􏘓정확한􏘓정보를􏘓기입할􏘓수􏘓있도록􏘓지원합니다.

요청한􏘓정성/정량􏘓데이터􏘓작성􏘓시􏘓데이터􏘓수집􏘓범위, 산출식, 단위􏘓등에􏘓대한􏘓추가적인􏘓설명이􏘓필요한􏘓경우􏘓현업부서􏘓담당자에게􏘓별도로􏘓

안내해야􏘓합니다.

<현업부서􏘓데이터􏘓작성􏘓설명>

산업재해􏘓발생􏘓현황

LTIFR 평균

OIFR 평균

사망자수 수

재해건수 수

[가이드라인]

- GRI 403-2 Requirement, DJSI Occupational Health & Safety

- 4개년􏘓사업장에서􏘓발생한􏘓재해􏘓현황을􏘓LTIFR, OIFR, 사망자수, 재해건수로􏘓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 LTIFR = Lost-Time Injuries Frequency Rate (Number of lost-time injuries x 1,000,000)/(Total hours worked in accounting period)

- OIFR = Occupational Injuries Frequency Rate (Number of occupational illness cases x1,000,000)/(Total hours worked in accounting

period)

- 산업재해􏘓발생􏘓현황을􏘓산정한􏘓사업장􏘓범위를􏘓[데이터􏘓범위􏘓및􏘓근거]에􏘓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 4개년􏘓사망사고􏘓및􏘓중대재해􏘓사고가􏘓발생한􏘓경우, 사망사고􏘓및􏘓중대재해사고에􏘓대한􏘓설명을􏘓[데이터􏘓해석]에􏘓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5-5. ESG 평가답변􏘓입력

ESG 전담조직은􏘓평가지표􏘓및􏘓기준에서􏘓요구하는􏘓정성(정책, 조직, 지침, 절차, 활동􏘓등), 정량(성과, 목표, KPIs 등) 데이터􏘓목표􏘓등의􏘓정보와􏘓

데이터가􏘓무엇인지􏘓확인하고, 이러한􏘓요구에􏘓부합하는􏘓평가답변을􏘓제공할􏘓수􏘓있는􏘓체계를􏘓마련해야􏘓합니다. 현업부서와􏘓커뮤니케이션􏘓

(설명회, 인터뷰, 협조전􏘓등)을􏘓통해􏘓ESG 평가대응에􏘓필요한􏘓정보와􏘓데이터가􏘓충분히􏘓취합되는지􏘓확인하고􏘓답변을􏘓작성합니다. ESG

평가제도의􏘓평가담당자가􏘓기업이􏘓제출한􏘓평가답변을􏘓올바르게􏘓이해하지􏘓못하거나, 평가􏘓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오류를􏘓미연에􏘓방지하기􏘓

위해, 평가답변􏘓입력􏘓시에는􏘓각􏘓평가제도가􏘓요구하는􏘓답변􏘓기준에􏘓맞추어􏘓작성해야􏘓합니다.

5-6. ESG 평가답변􏘓제출

평가답변􏘓제출􏘓전􏘓자체􏘓검토􏘓및􏘓기술적􏘓보완􏘓과정을􏘓거쳐야􏘓합니다. 평가답변이􏘓사실과􏘓다르거나􏘓데이터에􏘓오류가􏘓존재하는지􏘓여부를􏘓

확인하고, 평가􏘓요구사항과􏘓상이한􏘓근거자료가􏘓있는지􏘓검토􏘓및􏘓수정하는􏘓과정이􏘓필요합니다. 평가근거로􏘓활용되는􏘓대외공시􏘓정보가􏘓

평가답변과􏘓 차이가􏘓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ESG 평가기관이􏘓 대외공시􏘓 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평가를􏘓 진행한􏘓 후􏘓

평가결과에􏘓대한􏘓피드백을􏘓요청할􏘓경우􏘓이에􏘓적극􏘓대응해야􏘓합니다. 평가기관의􏘓피드백􏘓요청􏘓목적은􏘓평가결과에􏘓대한􏘓이의를􏘓접수함과􏘓

동시에􏘓제한된􏘓대외공시􏘓정보􏘓및􏘓데이터로􏘓인한􏘓평가􏘓제약을􏘓해소하기􏘓위함입니다. 이러한􏘓피드백􏘓요청에􏘓적극􏘓대응함으로써􏘓사실과􏘓다른􏘓

내용이􏘓평가결과에􏘓불리한􏘓영향을􏘓미치는􏘓것을􏘓방지할􏘓수􏘓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219

5-7. ESG 평가결과􏘓확인

평가기관에서􏘓발표하는􏘓평가점􏘓또는􏘓평가등급을􏘓주기적으로􏘓확인해야􏘓합니다. 평가점􏘓또는􏘓평가등급을􏘓확인할􏘓수􏘓있는􏘓방법은􏘓평가기관별로

다릅니다. 이􏘓자료들은􏘓향후􏘓평가개선􏘓및􏘓ESG 개선과제􏘓도출􏘓시􏘓활용될􏘓수􏘓있으므로􏘓평가기관에서􏘓전달한􏘓평가결과는􏘓반드시􏘓보관하고􏘓

향후􏘓담당자􏘓변경􏘓시에도􏘓분실되지􏘓않도록􏘓유의합니다.

평가결과를􏘓확인하여􏘓B.P(Best Practice, 우수사례) 및􏘓평가􏘓요구사항과의􏘓차이점이􏘓무엇인지를􏘓인지하고, 감점􏘓사항을􏘓상세히􏘓분석하여􏘓

차년도􏘓평가􏘓시에는􏘓개선할􏘓방법을􏘓찾아야􏘓합니다. 주요􏘓감점􏘓요인으로는􏘓1) 답변입력􏘓오류, 2) 지속가능경영􏘓활동􏘓관련􏘓사례􏘓부재, 3) 정책,

규정, 시스템􏘓미흡􏘓등이􏘓있습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1) 내용􏘓재검토, 2) 내부􏘓활동􏘓증대􏘓및􏘓B.P 추가􏘓발굴, 3) 정책, 규정, 시스템􏘓

신규개발/개정􏘓등이􏘓필요하며, 이는􏘓차년도􏘓개선과제로􏘓선정하여􏘓개선활동을􏘓진행해야􏘓합니다. 특히, 현업부서에서􏘓실행하기􏘓어려운􏘓과제가􏘓

있을􏘓 경우, 정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거나􏘓 내부􏘓 인식개선􏘓 활동을􏘓 진행하여􏘓 과제􏘓 수행에􏘓 대한􏘓 내부􏘓 관심을􏘓 환기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ㅣ􏘓부록

220

No. 이슈􏘓(Topic)

1 Core ICT 포트폴리오􏘓고도화

2 AI & Digital Infra 구축􏘓(신성장동력􏘓육성)

3 개인정보􏘓관리􏘓강화

4 기후변화􏘓대응

5 환경경영􏘓전략􏘓및􏘓체계􏘓고도화

6 주주가치􏘓제고

7 안전보건경영􏘓강화

8 사회적􏘓가치􏘓창출

9 고객경험􏘓고도화

10 윤리경영􏘓실천

11 지배구조􏘓건전성􏘓확보

12 지역사회􏘓참여􏘓및􏘓공헌활동􏘓확대

13 리스크􏘓관리체계􏘓고도화

14 5G 리더십􏘓강화

15 인재􏘓채용􏘓및􏘓역량강화

6-1. 정보공개􏘓목적􏘓및􏘓배경

ESG 정보공개의􏘓목적은􏘓정보를􏘓공급하는􏘓계열사의􏘓입장, 정보를􏘓이용하는􏘓이해관계자의􏘓요구와􏘓필요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정의할􏘓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인􏘓지속가능경영􏘓보고서􏘓발간은􏘓정보􏘓공시를􏘓통해􏘓자본시장에서􏘓기업의􏘓안전성을􏘓증명하는􏘓역할뿐만􏘓아니라􏘓

불확실성과􏘓자본비용을􏘓감소시켜주는􏘓효과가􏘓있으며, 급증하는􏘓사회􏘓책임􏘓투자자들의􏘓투자판단에􏘓근거가􏘓될􏘓수􏘓있다는􏘓점에서􏘓유용성이􏘓

크다고􏘓할􏘓수􏘓있습니다. ESG 전담조직은􏘓다양한􏘓이해관계자의􏘓ESG 정보공개􏘓수요를􏘓충족하되, 특히􏘓ESG 정보를􏘓기반으로􏘓기업에􏘓대한􏘓

투자의사결정을􏘓내리는􏘓국내외􏘓투자기관과􏘓ESG 성과􏘓점검􏘓결과를􏘓계약􏘓체결/유지􏘓조건에􏘓반영하는􏘓고객사의􏘓필요를􏘓충족시킬􏘓수􏘓있는􏘓

방향으로􏘓ESG 정보공개􏘓목적을􏘓설정해야􏘓합니다.

6-2. 중요이슈􏘓선정

ESG 정보공개를􏘓위해서는􏘓주요하게􏘓보고할􏘓지속가능경영􏘓콘텐츠들을􏘓선정하여야􏘓합니다. 모든􏘓내용을􏘓공개할􏘓수􏘓없기􏘓때문에􏘓정보􏘓공개를􏘓

위한􏘓중요한􏘓이슈를􏘓선정하는􏘓과정이􏘓필요하며􏘓1) 대외􏘓환경􏘓분석, 2) 내부􏘓현황􏘓분석, 3) 중대성􏘓평가, 4) 중대성􏘓평가􏘓결과􏘓검토를􏘓거쳐􏘓중요􏘓

이슈를􏘓선정합니다.

6-2-1 대외􏘓환경􏘓분석

글로벌􏘓ESG 분야의􏘓표준, 지침, 이니셔티브, ESG 평가기관의􏘓평가지표, 미디어􏘓및􏘓사회관계망􏘓등에서􏘓제기되는􏘓사례,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을􏘓종합􏘓분석하여􏘓이슈􏘓풀(Pool)을􏘓만드는􏘓과정입니다. 이􏘓과정에서􏘓이해관계자의􏘓요구를􏘓분석하기􏘓위해􏘓설문􏘓및􏘓인터뷰를􏘓진행할􏘓

수􏘓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이􏘓원하는􏘓정보가􏘓충분히􏘓포함되어􏘓있는지􏘓확인하여􏘓당사가􏘓속한􏘓산업􏘓군에서􏘓공통적으로􏘓요구되는􏘓사항을􏘓충분히􏘓

설명할􏘓수􏘓있는􏘓이슈􏘓풀로􏘓구성합니다.

<OO기업􏘓연차보고서􏘓내􏘓ESG 이슈􏘓풀􏘓예시>

6. ESG 정보공시

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221

6-2-2 내부􏘓현황􏘓분석

중장기􏘓사업􏘓전략, 경영􏘓현안, ESG 실행전략􏘓등을􏘓고려하여􏘓우리􏘓산업􏘓또는􏘓기업이􏘓추구해야할􏘓ESG 중점􏘓가치를􏘓판단합니다. 특히􏘓어떠한􏘓

ESG 요소를􏘓강화하기􏘓위해􏘓전략과제, 내부목표, 대외􏘓Commitment 등이􏘓추진되고􏘓있는지􏘓판단합니다. 대외􏘓환경에서􏘓이슈􏘓풀로􏘓선정된􏘓

이슈라도􏘓내부􏘓전략􏘓및􏘓현안에􏘓포함되지􏘓않았다면, 대외적으로􏘓공개할􏘓활동􏘓및􏘓성과가􏘓없을􏘓수􏘓있습니다. 따라서􏘓내부􏘓현황􏘓분석을􏘓통해􏘓이슈􏘓

풀이􏘓내부􏘓전략􏘓및􏘓현황과􏘓연계되도록􏘓보완하는􏘓작업이􏘓필요합니다.

6-2-3 중대성􏘓평가

중대성􏘓 평가는􏘓 미디어, 고객􏘓 등과􏘓 같은􏘓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설문􏘓 및􏘓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글로벌􏘓

지속가능경영􏘓표준􏘓분석, 동종산업􏘓우수사례􏘓분석을􏘓통해􏘓지속가능경영􏘓현안􏘓이슈􏘓중􏘓기업의􏘓핵심􏘓보고􏘓주제를􏘓선정하는􏘓과정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사용되는􏘓방법은􏘓대외􏘓환경􏘓분석􏘓결과􏘓및􏘓내부􏘓현황􏘓분석􏘓결과를􏘓종합해서􏘓나온􏘓이슈􏘓풀에􏘓가중치를􏘓주는􏘓것입니다. 가중치를􏘓

결정하는􏘓기준은􏘓빈도/최신􏘓이슈/동종산업􏘓이슈/경영전략􏘓연계성􏘓등입니다. 이러한􏘓평가를􏘓바탕으로􏘓우선적으로􏘓공개해야􏘓할􏘓이슈를􏘓

결정합니다.

6-3. 데이터􏘓수집

6-3-1 정보공개􏘓범위􏘓설정

중요􏘓이슈􏘓선정을􏘓거쳐􏘓선정된􏘓주제에􏘓대해􏘓보고범위, 기간􏘓및􏘓세부􏘓보고사항􏘓등에􏘓대한􏘓사전􏘓설정이􏘓필요합니다. 보고범위란􏘓정보를􏘓

공개하기􏘓위한􏘓데이터􏘓수집의􏘓범위를􏘓의미하며, 국내􏘓사업장􏘓및􏘓연결􏘓사업장, 해외사업장, 합작법인􏘓등이􏘓포함될􏘓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결재무제표보고􏘓범위와􏘓일치하도록􏘓보고범위를􏘓지정합니다.

기간은􏘓보고주기와􏘓연동하여􏘓결정될􏘓수􏘓있습니다. 예를􏘓들어􏘓매년􏘓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작성하는􏘓기업은􏘓데이터􏘓수집􏘓기간도􏘓1년􏘓단위로􏘓

관리할􏘓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법인의􏘓경우􏘓12월􏘓말에􏘓1월부터􏘓12월까지의􏘓데이터를􏘓수집하며, 기업의􏘓회계연도􏘓또는􏘓정보공개􏘓목적에􏘓

맞춰􏘓수집기간을􏘓설정할􏘓수􏘓있습니다.

세부􏘓보고사항이란􏘓중요􏘓보고􏘓이슈에􏘓대한􏘓세부적인􏘓지표를􏘓말합니다. 예를􏘓들어, 2022년􏘓중􏘓국내외􏘓사업장의􏘓기후변화􏘓대응􏘓활동이􏘓중요􏘓

이슈로􏘓선정되었다면, 기후변화􏘓대응􏘓활동􏘓중􏘓대외에􏘓보고할􏘓세부적인􏘓활동을􏘓의미합니다. 기후변화와􏘓관련된􏘓세부지표는􏘓Scope1/2/3

온실가스􏘓배출량, 온실가스􏘓감축􏘓성과, 기후변화􏘓재무적􏘓영향력, 관련􏘓법/규제􏘓위반􏘓사항􏘓등이􏘓해당되며, 각􏘓이슈별로􏘓기업􏘓내부에서􏘓

시행하는􏘓다양한􏘓활동들을􏘓효과적으로􏘓보고할􏘓수􏘓있도록􏘓공개􏘓범위를􏘓설정해야􏘓합니다.

6-3-2 데이터􏘓템플릿􏘓작성

중대성􏘓평가를􏘓통해􏘓도출된􏘓핵심이슈의􏘓정보공개􏘓범위(조직, 기간, 세부􏘓보고사항)가􏘓설정되면􏘓해당􏘓데이터를􏘓수집할􏘓수􏘓있는􏘓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정보공개􏘓체계􏘓구축의􏘓핵심은􏘓데이터􏘓템플릿􏘓작성입니다. 데이터􏘓템플릿은􏘓정성(내용) 데이터와􏘓정량(수치) 데이터로􏘓

구분하여􏘓제시하는􏘓것이􏘓효율적입니다.

정성􏘓데이터􏘓템플릿은􏘓평가􏘓요구􏘓사항이􏘓헌장, 정책, 절차, 현황􏘓등􏘓서술적􏘓설명이􏘓필요한􏘓데이터입니다. 정보공개􏘓목적과􏘓선정된􏘓이슈에􏘓

맞춰􏘓정확한􏘓정보를􏘓취합하려면􏘓데이터􏘓템플릿을􏘓작성하는􏘓현업부서가􏘓명확히􏘓이해하도록􏘓가이드라인을􏘓제공해야􏘓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데이터를􏘓직접􏘓입력할􏘓현업부서􏘓담당자들이􏘓이해하기􏘓쉬운􏘓용어로􏘓작성되어야􏘓하며, 참고할􏘓수􏘓있는􏘓내부􏘓사례􏘓및􏘓외부의􏘓적절한􏘓우수사례가

포함되어야􏘓합니다. 정량􏘓데이터는􏘓배출량, 사용량, ROI, 재해율􏘓등􏘓내부􏘓Performance를􏘓수치로􏘓나타낸􏘓데이터로􏘓비교􏘓가능성과􏘓트렌드􏘓

분석을􏘓위해􏘓3개년􏘓이상의􏘓수치를􏘓기재하는􏘓것이􏘓좋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데이터􏘓수집􏘓범위, 산출식(Logic & Model), 단위가􏘓명확히􏘓

제시되어􏘓현업에서􏘓정확한􏘓정보를􏘓기입할􏘓수􏘓있도록􏘓지원해야􏘓합니다.

정보􏘓요청􏘓후􏘓현업부서􏘓담당자가􏘓템플릿에􏘓맞추어􏘓정성적인􏘓내용을􏘓작성하거나, 정량적인􏘓수치를􏘓입력하는데􏘓충분한􏘓시간을􏘓주어야􏘓하며,

이􏘓때􏘓가이드라인, 범위, 산출식, 단위􏘓등에􏘓대한􏘓추가적인􏘓설명이􏘓필요할􏘓경우􏘓현업부서􏘓담당자에게􏘓별도로􏘓안내해야􏘓합니다.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ㅣ􏘓부록

222

6-3-3 데이터􏘓수집

현업부서에서의􏘓데이터􏘓취합과􏘓동시에􏘓미디어􏘓리서치, 전문가/이해관계자􏘓평가와􏘓같은􏘓내외부􏘓소스(Source)를􏘓통해􏘓당사의􏘓내외부􏘓

데이터를􏘓수집하는􏘓과정을􏘓진행합니다.

ESG 담당부서는􏘓데이터􏘓수집􏘓전, 현업부서에서􏘓지속가능경영에􏘓대해􏘓전반적으로􏘓이해할􏘓수􏘓있도록􏘓설명해야􏘓하며􏘓이는􏘓워크숍, 개별􏘓미팅,

협조전􏘓등􏘓다양한􏘓형태로􏘓진행될􏘓수􏘓있습니다. 이러한􏘓이해􏘓과정을􏘓통해􏘓현업부서는􏘓해당부서에􏘓속하는􏘓ESG 이슈􏘓등을􏘓명확히􏘓이해하여􏘓

연관성, 완전성을􏘓갖춘􏘓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데이터􏘓템플릿􏘓예시􏘓- 환경분야􏘓샘플>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제출기한

보고주제 환경􏘓(Environment)

작성

유의사항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수록될􏘓내용은􏘓기본적으로􏘓직전년도􏘓활동이며, 필요한􏘓경우􏘓당해􏘓연도에􏘓수행한􏘓활동을􏘓기재하셔도􏘓됩니다.

2. 작성한􏘓내용과􏘓관련􏘓성과􏘓중􏘓정량(수치) 데이터가􏘓있을􏘓경우􏘓포함해􏘓주시기􏘓바랍니다.

- 정량􏘓데이터는􏘓가능한􏘓3개년􏘓반영하시며, 3개년􏘓데이터가􏘓없을􏘓경우􏘓2018년􏘓자료만􏘓기재하여도􏘓무방합니다.

- 정량􏘓데이터􏘓작성􏘓시􏘓소수점􏘓첫째􏘓자리까지􏘓기재􏘓바랍니다.

3. 최초, 최고, 유일􏘓등의􏘓표현은􏘓객관적인􏘓평가􏘓자료가􏘓없는􏘓경우􏘓사용을􏘓자제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원고작성􏘓내용과􏘓관련􏘓있는􏘓근거􏘓자료(보고자료􏘓등􏘓내부􏘓문서) 및􏘓이미지(사진jpg 2MB 이상)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5. 현업부서에서􏘓작성􏘓하신􏘓내용은􏘓지속가능경영보고서􏘓개발을􏘓위해서만􏘓사용하며, 내부의􏘓승인􏘓없이􏘓제3자􏘓공유􏘓및􏘓외부􏘓유출하지􏘓않습

니다.

자료􏘓회신처 ESG 전담부서􏘓000 담당자􏘓(0000@kpc.or.kr)

가이드라인􏘓및􏘓

주요􏘓콘텐츠

[가이드라인]

기업의􏘓사업을􏘓운영함에􏘓있어􏘓안전􏘓및􏘓환경􏘓관련한􏘓이슈가􏘓중요해진􏘓배경에􏘓대해􏘓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관련한􏘓이해관계자의􏘓주요􏘓요구사항은􏘓무엇이며, 해당􏘓이슈를􏘓해소하기􏘓위해􏘓기업이􏘓이해관계자에게􏘓제공할􏘓수􏘓있는􏘓가치를􏘓작성

해􏘓주시기􏘓바랍니다.

해당􏘓주제로부터􏘓기업이􏘓얻을􏘓수􏘓있는􏘓사업적/사회적􏘓기회와􏘓위험􏘓요인은􏘓무엇이며, 해당􏘓요인을􏘓파악하기􏘓위해􏘓사용한􏘓정성적/정량적􏘓

접근방법에􏘓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주요􏘓콘텐츠]

에너지, 온실가스, 용수, 폐기물􏘓등􏘓당사의􏘓환경􏘓관리와􏘓관련하여􏘓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기􏘓위한􏘓채널􏘓운영􏘓및􏘓대응􏘓프로세스􏘓현황

에너지, 온실가스, 용수, 폐기물􏘓등􏘓당사의􏘓환경􏘓관리와􏘓관련된􏘓주요􏘓이슈가􏘓무엇이며, 해당􏘓이슈가􏘓당사의􏘓사업운영􏘓과정에􏘓미치는􏘓영향

에너지, 온실가스, 용수, 폐기물􏘓등􏘓당사의􏘓환경􏘓관리와􏘓관련된􏘓주요􏘓이슈를􏘓해소하거나, 이슈에􏘓대응하기􏘓위한􏘓당사􏘓환경􏘓분야의􏘓접근방법

기타, 최근􏘓국/내외􏘓정부기관, 시민단체, 학술단체, 산업단체, 고객􏘓등이􏘓제기하고􏘓있는􏘓에너지, 온실가스, 용수, 폐기물􏘓등􏘓환경􏘓분야􏘓이슈

작성

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223

담당부서 담당자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2022

지배구조

이사회􏘓개최 회

이사회􏘓안건􏘓심의 회

이사회􏘓참석률 %

중대성􏘓이슈의􏘓보고􏘓횟수 회

최고의사결정기구와􏘓산하􏘓위원회의􏘓구성

상임􏘓또는􏘓비상임􏘓이사 명

지배구조􏘓구성원􏘓재임기간 년

법률􏘓및􏘓규제􏘓위반

경제저해행위􏘓및􏘓독점􏘓규제􏘓법률􏘓위반행위􏘓법조치(완료) 개

경제저해행위􏘓및􏘓독점􏘓규제􏘓법률􏘓위반행위􏘓법조치(진행) 개

고객개인정보보호􏘓위반􏘓및􏘓고객정보􏘓분실􏘓사실이􏘓입증된􏘓불만􏘓건수

외부􏘓당사자가􏘓제기하고􏘓조직􏘓내부에서􏘓입증된􏘓불만사항 건

규제기관으로부터􏘓제기된􏘓불만사항 건

입증된􏘓고객􏘓데이터􏘓유출, 도난, 분실􏘓건수 건

에너지􏘓및􏘓온실가스

재생불가능􏘓연료􏘓석탄􏘓(국내) TJ

재생불가능􏘓연료􏘓석탄􏘓(국외) TJ

재생불가능􏘓연료􏘓기타􏘓(국내) TJ

재생불가능􏘓연료􏘓기타􏘓(국외) TJ

재생가능􏘓연료􏘓(국내) TJ

재생가능􏘓연료􏘓(국외) TJ

구매한􏘓에너지􏘓(전기) TJ

구매한􏘓에너지􏘓(기타) TJ

온실가스􏘓배출량(Scope 1/2)

직접􏘓온실가스􏘓배출량􏘓(국내) 천톤CO2e

직접􏘓온실가스􏘓배출량􏘓(해외) 천톤CO2e

간접􏘓온실가스􏘓배출량􏘓(국내) 천톤CO2e

<데이터􏘓템플릿􏘓정량􏘓예시􏘓– GRI 기준>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ㅣ􏘓부록

224

담당부서 담당자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2022

간접􏘓온실가스􏘓배출량􏘓(해외) 천톤CO2e

온실가스􏘓배출􏘓집약도􏘓(원단위) 천억􏘓원

폐기물

처리방법에􏘓따른􏘓유해(지정)폐기물􏘓배출􏘓총량(재활용) 톤

처리방법에􏘓따른􏘓유해(지정)폐기물􏘓배출􏘓총량(소각) 톤

처리방법에􏘓따른􏘓유해(지정)폐기물􏘓배출􏘓총량(매립) 톤

대기오염물질􏘓배출

NOx(질소산화물) 톤

SOx(황산화물) 톤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톤

분진 톤

수자원

표층수 천􏘓톤

지하수 천􏘓톤

다른􏘓조직으로부터의􏘓폐수 천􏘓톤

상수도􏘓또는􏘓기타􏘓물􏘓공급시스템 천􏘓톤

산업재해􏘓발생􏘓현황

LTIFR 평균

OIFR 평균

사망자􏘓수 수

재해􏘓건수 수

환경법규􏘓위반􏘓현황

벌금의􏘓재무적􏘓비용 원

비금전적􏘓제재􏘓건수 건

임직원􏘓안전환경􏘓교육현황

일반교육 시간

특별교육 시간

전문교육 시간

임직원􏘓1인당􏘓평균􏘓교육􏘓시간

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225

담당부서 담당자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2022

남성 시간

여성 시간

사무직 시간

기술직 시간

노사관계

국내􏘓조합원􏘓수 명

국내􏘓조합원􏘓가입비율 %

인권􏘓영향평가􏘓혹은􏘓인권􏘓검토􏘓대상􏘓사업장􏘓수

조직이􏘓운영되는􏘓글로벌􏘓사업장의􏘓수 개

국가별􏘓인권검토􏘓또는􏘓인권영향평가􏘓대상인􏘓사업장􏘓수 개

국가별􏘓인권검토􏘓또는􏘓인권영향평가􏘓대상인􏘓사업장􏘓비율 %

6-4. ESG 정보􏘓작성􏘓

중대성평가에􏘓 의해􏘓 선정된􏘓 중요이슈에􏘓 대해􏘓 이슈가􏘓 선정된􏘓 배경, 당사에서􏘓 이􏘓 이슈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활동, 중장기􏘓

Commitment에􏘓대한􏘓내용을􏘓작성합니다. 또한􏘓중요이슈􏘓관리􏘓활동의􏘓성과를􏘓측정할􏘓수􏘓있는􏘓KPIs를􏘓공개하고, 성과􏘓진척􏘓현황􏘓및􏘓장기􏘓

목표를􏘓공개합니다. 현황과􏘓장기􏘓목표􏘓대한􏘓구체적인􏘓정보를􏘓제공하기􏘓위해􏘓정량􏘓데이터􏘓정보(ex. 온실가스􏘓배출량, 용수􏘓재활용률􏘓등)와􏘓

정성􏘓데이터(ex. 지속가능한􏘓공급망􏘓정책, 인권헌장􏘓등)를􏘓공개할􏘓수􏘓있으며, 가시성􏘓있는􏘓정보􏘓제공을􏘓위해􏘓다양한􏘓인포그래픽이나􏘓그래픽,

도표화􏘓기법􏘓등을􏘓사용할􏘓수􏘓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정보􏘓보고􏘓시􏘓참고할􏘓수􏘓있는􏘓글로벌􏘓표준이􏘓있으며, 4.5.6 지속가능경영􏘓보고서􏘓작성􏘓

글로벌􏘓표준에서􏘓다양한􏘓표준들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

6-4-1 추진전략

지속가능경영에􏘓관한􏘓추진전략은􏘓다음􏘓4가지􏘓내용으로􏘓구성될􏘓수􏘓있습니다.

1) 지속가능경영􏘓비전과􏘓미션

2) 중장기􏘓지향점(Commitment)

3) 지향점􏘓달성을􏘓위한􏘓추진과제

4) 주제별􏘓조직의􏘓접근방법

또한, 당사에서􏘓진행하고􏘓있는􏘓다른􏘓추진전략이나􏘓콘텐츠가􏘓있다면􏘓추가하여􏘓작성하실􏘓수􏘓있습니다.

6-4-2 조직구성

지속가능경영의􏘓조직은􏘓다음􏘓4가지로􏘓구성될􏘓수􏘓있습니다.

1) 최고의사결정기구의􏘓책임과􏘓역할

2) 주제별􏘓논의를􏘓위한􏘓협의체􏘓운영

3) 현업부서의􏘓역할과􏘓주요􏘓기능

4) 외부􏘓자문􏘓및􏘓의견수렴􏘓기구􏘓등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ㅣ􏘓부록

226

이외에도􏘓지속가능경영과􏘓관련하여􏘓기업􏘓내에􏘓상시적􏘓또는􏘓일시적으로􏘓운영되는􏘓조직이􏘓있다면􏘓내용을􏘓추가하실􏘓수􏘓있습니다.

6-4-3 운영체계

운영체계는􏘓기업이􏘓효율적이고􏘓효과적인􏘓지속가능경영􏘓활동을􏘓운영하기􏘓위한􏘓지침􏘓등으로􏘓다음􏘓4가지􏘓사항이􏘓중점적으로􏘓보고될􏘓수􏘓있습니다.

1) Grievance Mechanism(고충처리􏘓시스템)

2) 주제별􏘓리스크􏘓관리􏘓정책과􏘓지침

3) 주제별􏘓리스크􏘓관리􏘓시스템􏘓구성

4) 리스크􏘓점검􏘓및􏘓평가􏘓프로세스

위의􏘓내용􏘓외에도􏘓당사에서􏘓운영하고􏘓있는􏘓운영체계에􏘓대해􏘓공개하실􏘓수􏘓있습니다.

6-4-4 중점활동

당사의􏘓다양한􏘓활동􏘓중􏘓지속가능경영􏘓관련􏘓중요􏘓이슈로􏘓선정되어􏘓수행된􏘓활동들의􏘓정보를􏘓수집하여􏘓작성할􏘓수􏘓있습니다. 주요􏘓콘텐츠에는􏘓

다음과􏘓같은􏘓사항들이􏘓포함될􏘓수􏘓있습니다.

1) 지향점􏘓달성을􏘓위한􏘓핵심􏘓활동

2) 리스크􏘓예방􏘓및􏘓완화를􏘓위한􏘓활동

3) 이해관계자􏘓요구􏘓대응􏘓활동

4) 내/외부􏘓프로젝트􏘓추진에􏘓관한􏘓사항

6-4-5 목표/성과

지속가능경영에􏘓관한􏘓목표􏘓및􏘓성과를􏘓작성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사항들을􏘓제시할􏘓수􏘓있습니다.

1) 지향점􏘓달성을􏘓위한􏘓세부목표

2) 목표관리를􏘓위한􏘓전사􏘓KPIs

3) 목표􏘓대비􏘓성과(Performance)

4) 성과􏘓창출을􏘓위한􏘓향후􏘓계획

이외에도􏘓목표􏘓및􏘓성과에􏘓관한􏘓다양한􏘓콘텐츠들이􏘓추가될􏘓수􏘓있습니다.

6-4-6 작성􏘓표준

지속가능경영􏘓보고를􏘓위한􏘓다양한􏘓글로벌􏘓표준􏘓및􏘓지침이􏘓공개되어􏘓있으며, 당사에서는􏘓해당􏘓표준􏘓및􏘓지침들을􏘓참고하여􏘓지속가능경영􏘓

보고를􏘓할􏘓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GRI Standards가􏘓지속가능경영􏘓보고서􏘓작성􏘓시􏘓표준으로􏘓사용되고􏘓있으며, 최근에는􏘓SASB 및􏘓

TCFD도􏘓보고􏘓표준으로􏘓활용되는􏘓추세입니다. 각􏘓표준이􏘓가지는􏘓특성을􏘓파악하고, 기업에􏘓적합한􏘓표준을􏘓선택하거나􏘓외부에서􏘓특정하게􏘓

요구하는􏘓표준이􏘓있다면􏘓해당􏘓표준을􏘓면밀히􏘓분석하여􏘓정보를􏘓공개해야􏘓합니다.

(1) GRI Standards: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서􏘓발표한􏘓지속가능경영보고서􏘓글로벌􏘓가이드􏘓라인으로􏘓지속가능경영􏘓관련􏘓

보고􏘓필수􏘓지표􏘓및􏘓작성을􏘓위한􏘓상세한􏘓지침을􏘓제공하고􏘓있습니다. GRI Standards는􏘓경제, 환경, 사회􏘓분야􏘓33개􏘓주제, 77개의􏘓정보공개를􏘓

위한􏘓지표를􏘓공개하고􏘓있습니다. 중대성􏘓평가를􏘓통해􏘓선정된􏘓중요􏘓이슈에􏘓집중하여􏘓보고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으며􏘓사회적􏘓요구가􏘓

고도화되는􏘓다양한􏘓부문에􏘓대한􏘓지표􏘓개정이􏘓지속적으로􏘓진행􏘓중이므로􏘓담당자는􏘓매년􏘓지표􏘓및􏘓가이드라인􏘓개정􏘓사항을􏘓확인해야􏘓합니다.

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227

<GRI 지표􏘓예시>

GRI201-2 Financial Implications and opportunities due to climate change

Requirements - 기후변화로􏘓인한􏘓위기와􏘓기회􏘓요소를􏘓정의하고􏘓물리적, 규제적􏘓및􏘓기타􏘓분류

- 기후변화로􏘓인한􏘓위기와􏘓기회􏘓요소에􏘓따른􏘓영향을􏘓보고

- 조직의􏘓기후변화􏘓대응􏘓이전의􏘓재무적􏘓영향􏘓보고

- 기후􏘓변화로􏘓인한􏘓위기와􏘓기회􏘓요소에􏘓대응하기􏘓위한􏘓방법

- 기후변화로􏘓인한􏘓위기와􏘓기회􏘓요소의􏘓대응관리에􏘓따른􏘓비용

Recommendation - 기회􏘓요인􏘓선정에􏘓대한􏘓물리적, 규제􏘓근거를􏘓기재

- 기후변화로􏘓인한􏘓직/간접적􏘓영향􏘓구분하여􏘓기재

- 재무적􏘓영향에􏘓대한􏘓산출􏘓시스템이􏘓없을􏘓경우􏘓개발􏘓계획􏘓보고􏘓및􏘓현재􏘓재무적􏘓영향의􏘓규모􏘓보고

Guidance - 물리적, 규제적, 기타의􏘓요소로􏘓나누어􏘓기재해야􏘓함

GRI302-4 Reduction of energy consumption

Requirements - 에너지􏘓집약률

- 집약률􏘓계산에􏘓사용된􏘓조직􏘓특성에􏘓맞는􏘓측정􏘓단위

- 집약률에􏘓포함된􏘓에너지􏘓종류􏘓보고

- 집약률이􏘓조직􏘓내/외부인지􏘓혹은􏘓모두􏘓포함하는지􏘓보고

Recommendation - 생산􏘓감소􏘓또는􏘓아웃소싱을􏘓통한􏘓감축량을􏘓제외함

Guidance - 에너지􏘓소비량이􏘓추정, 모델링, 직접􏘓측정􏘓중􏘓어느􏘓방법을􏘓통해􏘓수집􏘓되었는지􏘓명시(추정􏘓또는􏘓모델링이􏘓사용되었다면􏘓방법론􏘓

명시)

(2) IR Framework: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에서􏘓발표하는􏘓IR Framework(통합보고􏘓프레임워크)가􏘓있습니다. GRI와는􏘓다르게􏘓원칙􏘓

중심의􏘓접근방식을􏘓가지고􏘓있어􏘓기본적인􏘓작성􏘓기준을􏘓충족한다면􏘓다양한􏘓방식􏘓및􏘓ESG 이슈에􏘓대해􏘓이해관계자들에게􏘓정보를􏘓전달할􏘓수􏘓

있습니다. 이러한􏘓이유로􏘓보고를􏘓위한􏘓특정한􏘓핵심􏘓측정방법􏘓또는􏘓공시를􏘓규정하지􏘓않습니다. 다만􏘓이해관계자들에게􏘓필수로􏘓제공되어야􏘓할􏘓

콘텐츠􏘓총􏘓8개를􏘓제시하고􏘓있으며􏘓보고서는􏘓이􏘓요소들을􏘓답할􏘓수􏘓있는􏘓수준으로􏘓작성하면􏘓됩니다.

<IR Framework 8대􏘓구성요소>

구성요소 주요􏘓내용

A. 조직􏘓개요와􏘓외부􏘓환경 조직이􏘓어떤􏘓일을􏘓하고􏘓어떤􏘓환경􏘓속에서􏘓운영되고􏘓있는가?

B. 거버넌스 거버넌스가􏘓단기/중기/장기적􏘓가치창출􏘓능력을􏘓어떻게􏘓뒷받침하고􏘓있는가?

C. 비즈니스􏘓모델 기업의􏘓비즈니스􏘓모델은􏘓무엇인가?

D. 리스크와􏘓기회 가치창출􏘓능력에􏘓영향을􏘓주는􏘓리스크와􏘓기회의􏘓식별􏘓및􏘓이에􏘓대한􏘓대응은􏘓어떻게􏘓하고􏘓있는가?

E. 전략과􏘓자원배분 조직은􏘓어떤􏘓목표를􏘓가지고􏘓있으며, 어떠한􏘓방식으로􏘓달성하고자􏘓하는가?

F. 성과 전략적􏘓목표를􏘓보고􏘓기간􏘓동안􏘓어느􏘓정도까지􏘓달성했으며􏘓자본에􏘓미친􏘓영향이라는􏘓측면에서􏘓결과는􏘓어떠했는가?

G. 전망 조직이􏘓전략을􏘓수행하는􏘓과정에서􏘓겪게􏘓될􏘓불확실성은􏘓무엇이며, 비즈니스􏘓모델과􏘓미래전망에􏘓어떤􏘓잠재적􏘓영향이􏘓있는가?

H. 작성􏘓및􏘓표시􏘓기준 통합보고서에􏘓포함해야􏘓할􏘓사항들을􏘓어떻게􏘓결정하고􏘓정량화􏘓및􏘓평가하는가?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ㅣ􏘓부록

228

(3) TCFD: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발족한􏘓 이니셔티브인􏘓 TCFD(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기후변화의􏘓심각성에􏘓대한􏘓인식의􏘓확산에􏘓따라􏘓기후변화와􏘓관련된􏘓정보􏘓공개를􏘓주요􏘓목적으로􏘓합니다. 기후변화가􏘓기업에􏘓미치는􏘓재무적􏘓

영향과􏘓리스크􏘓관리에􏘓관한􏘓내용을􏘓중점적으로􏘓공시하며, 4가지􏘓주요􏘓영역과􏘓각􏘓영역의􏘓공시를􏘓위한􏘓권고􏘓사항을􏘓제공하고􏘓있습니다. 특히􏘓

금융􏘓부문(은행,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자산􏘓소유자􏘓등) 및􏘓비금융􏘓부문(에너지􏘓원자재, 건축, 교통, 농산물􏘓등)에􏘓대해서는􏘓추가􏘓지침􏘓또한􏘓

발표하고􏘓있으므로􏘓당사가􏘓해당􏘓산업􏘓군에􏘓속할􏘓경우􏘓추가적인􏘓지침을􏘓확인하여􏘓작성해야􏘓합니다.

<TCFD 4대􏘓영역별􏘓공시􏘓권고􏘓사항>

주요􏘓영역 공시􏘓권고􏘓사항

Governance a. 기후􏘓관련􏘓위험􏘓및􏘓기회에􏘓대한􏘓이사회􏘓통찰력

b. 기후􏘓관련􏘓위험􏘓및􏘓기호에􏘓대한􏘓관리, 평가

Strategy a. 단기, 중장기적􏘓기후􏘓관련􏘓위험􏘓및􏘓기회의􏘓식별

b. 기후􏘓관련􏘓사업, 전략, 재무􏘓계획􏘓설명

c. 기후􏘓관련􏘓시나리오􏘓전략의􏘓탄력성

Risk Management a. 기후􏘓관련􏘓위험을􏘓식별􏘓및􏘓평가하는􏘓조직􏘓프로세스

b. 기후􏘓관련􏘓위험을􏘓관리하는􏘓조직􏘓프로세스

c. 전사􏘓리스크􏘓관리􏘓프로세스􏘓내􏘓기후변화􏘓관련􏘓요소􏘓통합

Metrics and Targets a. 전략􏘓및􏘓리스크􏘓관리와􏘓평가􏘓프로세스의􏘓통합

b. 온실가스􏘓배출(Scope 1, 2, 3)과􏘓연관된􏘓리스크􏘓설명

c. 기후􏘓관련􏘓위험􏘓및􏘓기회의􏘓관리, 목표􏘓대비􏘓성과

(4) SASB: SASB Standard는􏘓비교적􏘓최근에􏘓발표된􏘓공개􏘓표준으로􏘓투자자에게􏘓지속가능경영과􏘓관련된􏘓재무적􏘓이슈를􏘓효과적으로􏘓

전달하기􏘓위해􏘓지속가능성􏘓회계표준위원회(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발표하였습니다. 해당􏘓표준은􏘓

소비재, 서비스, 금융􏘓등􏘓11개􏘓대분류􏘓산업􏘓및􏘓77개􏘓세부􏘓산업􏘓분류에􏘓따른􏘓보고􏘓이슈를􏘓제시하고􏘓있습니다. 모든􏘓산업에􏘓공통적으로􏘓이슈가􏘓

되는􏘓5개􏘓분야􏘓26개􏘓이슈􏘓이외에도􏘓각􏘓산업의􏘓특성을􏘓반영한􏘓세부􏘓보고􏘓이슈를􏘓제시하고􏘓있으며, 각􏘓이슈별􏘓정량/정성􏘓보고􏘓권고사항이􏘓

제시되어􏘓있습니다.

GRI: https://www.globalreporting.org/standards

IR: https://integratedreporting.org/resource/international-ir-framework/

TCFD: https://www.fsb-tcfd.org/

6-4. ESG 정보􏘓검증􏘓

지속가능경영􏘓보고, 보고서􏘓작성􏘓및􏘓통합보고서에􏘓수록되는􏘓ESG 데이터는􏘓제3자로부터의􏘓객관적􏘓검증을􏘓통해􏘓신뢰성을􏘓높일􏘓수􏘓있습니다.

특히􏘓GRI Standards를􏘓적용하여􏘓보고서를􏘓작성할􏘓경우, 제3자􏘓검증이􏘓의무화되어􏘓있으므로􏘓지속경영보고서􏘓작성􏘓담당자는􏘓반드시􏘓검증􏘓

과정을􏘓진행해야􏘓합니다. 제3자􏘓검증에는􏘓다양한􏘓표준이􏘓존재하지만􏘓AA1000, ISAE3000이􏘓가장􏘓보편적으로􏘓사용되며, 이는􏘓검증􏘓정보의􏘓

유형과􏘓수준에􏘓따라􏘓구분됩니다.

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229

<AA1000AS 검증􏘓유형􏘓및􏘓수준>

구분 특징

유형 Type 1 공개된􏘓정보, 시스템􏘓및􏘓프로세스, 지속가능성􏘓성과􏘓관리방법과􏘓보고서􏘓반영􏘓여부

보고자료의􏘓신뢰성, 도출􏘓과정은􏘓검증􏘓영역에서􏘓제외

AA1000 AccountAbility 원칙􏘓준수에􏘓대한􏘓근거, 범위와􏘓관련된􏘓결과물을􏘓제공

Type 2 지속가능경영􏘓활동􏘓자료의􏘓신뢰성에􏘓대한􏘓검증을􏘓수행

중요성의􏘓원칙에􏘓따라􏘓검증할􏘓자료를􏘓선택하며, 검증자와􏘓피검증자의􏘓합의하에􏘓수행

자료의􏘓완전성􏘓및􏘓정확성􏘓원칙을􏘓적용하여􏘓검증

수준 High

Assurance

내외부􏘓자료와􏘓조직􏘓및􏘓이해관계자의􏘓광범위한􏘓자료를􏘓바탕으로􏘓검증􏘓수행

충분한􏘓자료􏘓샘플링을􏘓통한􏘓신뢰성􏘓강조

실제􏘓자료에􏘓근거한􏘓기술문􏘓작성

Moderate Assurance 내부􏘓자료􏘓및􏘓정해진􏘓조직의􏘓자료를􏘓바탕으로􏘓검증􏘓수행

제한된􏘓증거수집􏘓및􏘓샘플링으로􏘓자료의􏘓타당성을􏘓강조

수행􏘓프로시져(Procedure)에􏘓근거한􏘓기술문􏘓작성

AA1000: https://www.accountability.org/standards/

6-5. ESG 정보공개􏘓채널

ESG 정보공개에􏘓필요한􏘓비용/업무􏘓부담과􏘓정보공개에􏘓따른􏘓효과성을􏘓고려하여􏘓어떤􏘓채널/매체를􏘓통해􏘓ESG 정보를􏘓공개할지􏘓선택할􏘓수􏘓

있습니다. 전담조직은􏘓ESG 정보공개에􏘓관한􏘓예산편성􏘓규모, 인력투입􏘓수준, 공개􏘓가능한􏘓정보의􏘓내용, 채널의􏘓활용도􏘓등을􏘓기준으로􏘓어떠한􏘓

채널을􏘓선택할􏘓것인지􏘓의사결정을􏘓해야􏘓합니다. 공개􏘓채널은􏘓별도보고서,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Fact Book 등􏘓크게􏘓네􏘓가지􏘓형태가􏘓

있습니다.

6-5-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통합보고서와􏘓같은􏘓별도보고서의􏘓형태로􏘓정보를􏘓공개할􏘓수􏘓있습니다. 매년􏘓또는􏘓격년을􏘓주기로􏘓발간하는􏘓기업들이􏘓

많으며, 지속가능경영에􏘓관해􏘓종합적이며, 완전성􏘓있는􏘓정보를􏘓제공한다는􏘓장점이􏘓있습니다. 다만􏘓다양한􏘓활동에􏘓대한􏘓정보를􏘓공개하고􏘓

특정􏘓표준을􏘓적용하는􏘓경우, 제3자􏘓검증을􏘓필수적으로􏘓요구하는􏘓경우도􏘓있어􏘓작성을􏘓위한􏘓인건비, 디자인비, 인쇄비, 검증비용􏘓등􏘓많은􏘓

비용이􏘓수반된다는􏘓단점이􏘓존재합니다.

6-5-2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에􏘓ESG 정보를􏘓통합한􏘓형태로􏘓정보를􏘓공개할􏘓수도􏘓있습니다. 현재􏘓상장기업의􏘓경우􏘓“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의한􏘓온실가스􏘓

배출􏘓관련􏘓정보를􏘓사업보고서에􏘓필수􏘓기재하고􏘓있으며, 남녀􏘓임금􏘓비율, 이사의􏘓성비􏘓등􏘓다양한􏘓정보를􏘓공시하고􏘓있습니다. 신뢰성􏘓높은􏘓

정보공개􏘓채널이며􏘓정보􏘓접근성이􏘓높은􏘓장점이􏘓있지만􏘓현행􏘓사업보고서􏘓작성범위에는􏘓공개가􏘓필요한􏘓ESG 정보􏘓중􏘓일부􏘓정량􏘓정보만이􏘓

포함된다는􏘓단점이􏘓있습니다.

6-5-3 홈페이지

홈페이지􏘓공개는􏘓다른􏘓방법과􏘓병행이􏘓가능한􏘓보고􏘓방법이며, 세􏘓가지􏘓방법􏘓중􏘓가장􏘓접근성이􏘓높고􏘓정보제공의􏘓관리􏘓및􏘓자료제출이􏘓용이하여􏘓

신규􏘓정보공개􏘓시􏘓부담이􏘓적다는􏘓장점이􏘓있습니다. 보고서에􏘓비해􏘓종합적􏘓정보가􏘓아닌􏘓단편적􏘓정보를􏘓제공하여􏘓정보의􏘓완전성􏘓및􏘓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인터렉티브(추가􏘓 정보는􏘓 링크􏘓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식)를􏘓 활용한􏘓

웹리포트(Web-Report) 형식을􏘓적용하여􏘓보고하는􏘓기업들이􏘓증가하고􏘓있습니다.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ㅣ􏘓부록

230

6-5-4 Fact Book

지속가능경영보고를􏘓처음􏘓작성하는􏘓기업에게는􏘓정보수집을􏘓위한􏘓기간􏘓및􏘓담당자들의􏘓지속가능경영보고􏘓업무에􏘓대한􏘓이해, 내용의􏘓작성􏘓및􏘓

편집􏘓과정􏘓등􏘓상당한􏘓업무􏘓부담이􏘓가중될􏘓수􏘓있습니다. 따라서􏘓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즉각적인􏘓도입이􏘓어려운􏘓계열사는􏘓Fact Book 형태의􏘓

약식􏘓보고서􏘓작성을􏘓통해􏘓지속가능경영􏘓자료를􏘓공개할􏘓수􏘓있습니다. Fact Book 내에는􏘓ESG 관련􏘓목표􏘓및􏘓실천과제를􏘓수록하고, 해당􏘓과제별􏘓

진척률, 관련􏘓데이터(예: 온실가스􏘓배출량, 용수􏘓사용량, 이직률, 여성이사비율􏘓및􏘓남녀􏘓임금격차􏘓등)를􏘓공개할􏘓수􏘓있습니다. 반드시􏘓출력물􏘓

형태가􏘓아니어도􏘓가능하며, PDF 파일􏘓또는􏘓홈페이지􏘓내􏘓별도􏘓섹션을􏘓통해􏘓Fact Book 정보를􏘓공개할􏘓수도􏘓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가장􏘓접근성􏘓높은􏘓정보를􏘓제공할􏘓수􏘓있는􏘓공개􏘓방식인􏘓홈페이지와􏘓Fact Book 공개􏘓방식을􏘓혼합한􏘓웹􏘓리포팅(Web-reporting)을􏘓활용할􏘓

경우􏘓ESG 정보공개에􏘓대한􏘓업무􏘓부담이􏘓축소될􏘓수􏘓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기업의􏘓ESG 정보를􏘓종합적으로􏘓볼􏘓수􏘓없는􏘓제약이􏘓있으며,

종합􏘓보고􏘓형식의􏘓보고서에􏘓비해􏘓제한된􏘓정보제공으로􏘓이해􏘓가능성이􏘓낮아질􏘓수􏘓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231

7-1. 외부􏘓환경􏘓분석

ESG 정보공개에􏘓필요한􏘓비용/업무􏘓부담과􏘓정보공개에􏘓따른􏘓효과성을􏘓고려하여􏘓어떤􏘓채널/매체를􏘓통해􏘓ESG 정보를􏘓공개할지􏘓선택할􏘓수􏘓

있습니다. 전담조직은􏘓ESG 정보공개에􏘓관한􏘓예산편성􏘓규모, 인력투입􏘓수준, 공개가능한􏘓정보의􏘓내용, 채널의􏘓활용도􏘓등을􏘓기준으로􏘓어떠한􏘓

채널을􏘓선택할􏘓것인지􏘓의사결정을􏘓해야􏘓할􏘓것입니다. 공개􏘓채널은􏘓크게􏘓별도보고서,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Fact Book 네􏘓가지􏘓형태가􏘓

존재합니다.

7-1-1 법/제도􏘓분석

사업전략과􏘓연계한􏘓ESG 중장기􏘓전략을􏘓수립하기􏘓위해􏘓당사가􏘓직면한􏘓법/제도􏘓환경을􏘓분석하고􏘓위기/기회􏘓요소를􏘓중장기􏘓전략􏘓수립􏘓시􏘓

반영해야􏘓합니다. 특히􏘓현행􏘓법/제도뿐만􏘓아니라􏘓시행􏘓예정인􏘓법/제도􏘓중􏘓사업에􏘓중대한􏘓영향을􏘓미칠􏘓규제는􏘓반드시􏘓전략􏘓수립􏘓프로세스􏘓

내에􏘓포함시켜야􏘓합니다.

7-1-2 글로벌􏘓표준/이니셔티브􏘓분석

GRI, SASB, TCFD 등􏘓다양한􏘓글로벌􏘓표준들은􏘓산업􏘓공통의􏘓이슈와􏘓산업􏘓개별􏘓이슈를􏘓분류하여􏘓지표를􏘓제시하고􏘓있습니다. 중장기􏘓전략􏘓수립􏘓

시􏘓글로벌􏘓표준이􏘓제시하는􏘓지표􏘓및􏘓사례와􏘓당사의􏘓실제􏘓사례􏘓간􏘓차이를􏘓분석할􏘓수􏘓있으며, 산업별􏘓이니셔티브에서􏘓제시하는􏘓표준􏘓및􏘓실사􏘓

가이드라인􏘓등을􏘓분석하여􏘓당사와의􏘓차이􏘓분석과􏘓중장기􏘓전략을􏘓수립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습니다.

7-1-3 경쟁사􏘓동향􏘓분석

중장기􏘓전략의􏘓수립을􏘓위해서는􏘓동종산업􏘓우수기업들의􏘓우수􏘓사례를􏘓분석하고􏘓현재􏘓당사􏘓사례와의􏘓차이를􏘓분석하는􏘓과정이􏘓필요합니다.

중장기􏘓전략은􏘓우수기업과􏘓당사의􏘓차이를􏘓줄이고􏘓회사가􏘓더􏘓나은􏘓선도적􏘓위치로􏘓나아가기􏘓위한􏘓전략이므로􏘓산업􏘓내􏘓상대적􏘓위치를􏘓파악하는􏘓

작업이􏘓필요합니다.

7-1-4 전문가􏘓의견수렴

내부자료, 환경분석􏘓결과􏘓등을􏘓바탕으로􏘓당사에서􏘓적극적으로􏘓대응해야􏘓할􏘓핵심􏘓중장기􏘓전략을􏘓도출함에􏘓있어􏘓외부􏘓전문가들의􏘓의견은􏘓

올바른􏘓전략􏘓설정은􏘓물론􏘓중장기􏘓전략과제􏘓선정의􏘓합리성과􏘓타당성􏘓분석을􏘓위해􏘓필요합니다. 공신력􏘓있고􏘓균형􏘓있는􏘓전략을􏘓설정하기􏘓

위해서는􏘓다양한􏘓외부􏘓전문가가􏘓제시하는􏘓중장기􏘓전략에􏘓대한􏘓제언을􏘓수렴하고􏘓분석하는􏘓과정이􏘓필요합니다.

7-2. 내부􏘓현안􏘓분석

7-2-1 경영􏘓현황􏘓분석

중장기􏘓사업􏘓전략, 경영􏘓전략􏘓및􏘓ESG와의􏘓연계성􏘓등을􏘓고려해서􏘓ESG 정보공개􏘓및􏘓관련􏘓활동이􏘓기여할􏘓수􏘓있는􏘓부분을􏘓파악하여􏘓우리􏘓산업􏘓

또는􏘓기업이􏘓추구해야􏘓할􏘓중점􏘓가치를􏘓판단합니다. 예를􏘓들어􏘓내부적으로􏘓신규􏘓산업􏘓진출을􏘓진행하고􏘓있다면􏘓해당􏘓산업에􏘓대한􏘓ESG 규제􏘓

분석과􏘓해당􏘓산업􏘓이니셔티브􏘓등에서􏘓공통으로􏘓요구하는􏘓것이􏘓무엇인지에􏘓대한􏘓사전􏘓분석이􏘓필요합니다. 또한, 신규􏘓진출􏘓사업장에􏘓대한􏘓

ESG 요구􏘓사항􏘓이슈도􏘓존재할􏘓수􏘓있습니다. 인도의􏘓경우􏘓신규􏘓사업장􏘓진출􏘓시􏘓순이익의􏘓일정􏘓부분을􏘓사회공헌활동으로􏘓지출하도록􏘓

법제화하고􏘓있습니다. 이처럼􏘓당면한􏘓내부􏘓현안􏘓과제를􏘓해결하기􏘓위한􏘓실질적인􏘓중장기􏘓전략을􏘓수립해야􏘓하며, 이는􏘓현업부서와의􏘓인터뷰를􏘓

통해􏘓파악할􏘓수􏘓있습니다.

7. 중장기􏘓전략􏘓수립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ㅣ􏘓부록

232

7-2-2 고객사􏘓분석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객사􏘓 ESG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들􏘓 또한􏘓 최근􏘓 다양한􏘓 ESG

정보요청을􏘓받으며, 기존􏘓ESG 활동􏘓이외에􏘓추가적인􏘓ESG 관련􏘓정책􏘓개발􏘓및􏘓활동이􏘓필요한􏘓상황입니다. 따라서􏘓주요한􏘓현재􏘓고객􏘓및􏘓잠재􏘓

고객사의􏘓ESG 정보요청􏘓현황을􏘓분석하고, 해당􏘓고객사의􏘓ESG 전략, 타깃􏘓분석을􏘓통해􏘓향후􏘓고도화될􏘓요청을􏘓사전에􏘓예상하고􏘓선제적으로􏘓

준비할􏘓수􏘓있도록􏘓중장기􏘓전략을􏘓수립해야􏘓합니다.

7-2-3 자본시장􏘓분석

연기금, 투자운용사, Asset Owner 등􏘓당사의􏘓상당􏘓지분을􏘓차지하는􏘓투자기관들은􏘓최근􏘓재무적􏘓요소와􏘓함께􏘓기업의􏘓비재무적􏘓요소인􏘓환경,

사회, 거버넌스의􏘓요소를􏘓고려하는􏘓책임투자를􏘓시행하고􏘓있습니다. 따라서􏘓현재􏘓주요􏘓투자기관뿐만􏘓아니라􏘓잠재적􏘓주요투자기관의􏘓ESG

요구􏘓사항을􏘓분석하여􏘓중장기􏘓전략􏘓수립􏘓시􏘓반영해야􏘓합니다.

7-3. 전략􏘓설계

앞선􏘓내외부􏘓환경분석􏘓결과와􏘓실제􏘓내부􏘓ESG 관련􏘓활동, 성과와의􏘓차이를􏘓분석하고􏘓중대성평가를􏘓통해􏘓중요􏘓대응이􏘓필요한􏘓분야􏘓및􏘓차이가􏘓

큰􏘓부문에􏘓대한􏘓중장기􏘓전략을􏘓설계해야􏘓합니다. ESG 전략의􏘓큰􏘓방향이􏘓될􏘓중장기􏘓전략􏘓설정은􏘓다양한􏘓세부􏘓과제들을􏘓총괄하여􏘓하나의􏘓큰􏘓

틀로􏘓묶을􏘓수􏘓있는􏘓그룹핑(Grouping) 설계가􏘓필요합니다. 이는􏘓전사적􏘓ESG 사업􏘓전략􏘓방향의􏘓설정과􏘓비전􏘓수립이라는􏘓두􏘓가지􏘓그룹핑􏘓

(Grouping) 과정을􏘓통해􏘓세부􏘓활동들과􏘓전략을􏘓연계할􏘓수􏘓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전략􏘓내􏘓개별􏘓과제들을􏘓통해􏘓내부􏘓역량강화를􏘓지향하고􏘓명료한􏘓중장기􏘓전략을􏘓기반으로􏘓내외부􏘓커뮤니케이션을􏘓일관성􏘓있게􏘓

전달할􏘓수􏘓있는􏘓설계가􏘓필요합니다. 이를􏘓위해ESG 중장기􏘓비전􏘓및􏘓미션을􏘓구축하여􏘓내부의􏘓성과개선􏘓의지와􏘓중장기􏘓발전􏘓방향을􏘓명확히􏘓

제시하고, 이와􏘓연계된􏘓Commitment 설계를􏘓통해􏘓외부􏘓이해관계자들에게􏘓당사의􏘓ESG 활동􏘓및􏘓향후􏘓성과개선에􏘓대한􏘓의지를􏘓명료하게􏘓

전달할􏘓수􏘓있어야􏘓합니다.

7-3-1 전략􏘓방향􏘓설정

전략􏘓방향이란􏘓사업􏘓및􏘓ESG 활동들이􏘓공통적으로􏘓연계되어􏘓나아가는􏘓지향점으로􏘓전략􏘓방향은􏘓사전분석􏘓결과를􏘓바탕으로􏘓내부􏘓경영현황,

자본시장, 고객사에서􏘓공통적으로􏘓요구하는􏘓니즈를􏘓만족할􏘓수􏘓있게􏘓설계하는􏘓것이􏘓중요합니다. 최근􏘓타􏘓글로벌􏘓기업들이􏘓선정한􏘓전략􏘓

방향에는􏘓친환경􏘓제품, 건전한􏘓공급망􏘓조성, 자원순환􏘓체계􏘓구축, 인적자본􏘓ROI 향상􏘓등이􏘓있으며, 기업은􏘓공통의􏘓요구를􏘓충족시키면서도􏘓

당사의􏘓정체성을􏘓잘􏘓보여줄􏘓수􏘓있는􏘓전략􏘓방향을􏘓설정하는􏘓것이􏘓중요합니다.

7-3-2 비전􏘓수립

각각의􏘓중요한􏘓전략􏘓방향들은􏘓그룹핑(Grouping) 과정을􏘓통해􏘓통합된􏘓메시지로􏘓전달될􏘓수􏘓있습니다. 이렇게􏘓통합된􏘓하나의􏘓메시지를􏘓

비전이라고􏘓하며, 최근􏘓기업들은􏘓별도의􏘓ESG 비전을􏘓수립하는􏘓것뿐만􏘓아니라􏘓중장기􏘓사업􏘓비전에도􏘓ESG 내용을􏘓포함하여􏘓전사적􏘓비전을􏘓

수립하는􏘓추세입니다.

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233

담당부서 개선과제 장/단기 현업과제 협업과제 의사결정

ESG 부서 ESG 평가􏘓등급􏘓대외공개 단기 ●

ESG 부서 전사􏘓통합􏘓ESG 정보공개􏘓가이드라인􏘓개발 단기 ●

ESG 부서 ESG 자료􏘓검증􏘓강화(Type 2 검증) 단기 ●

ESG 부서 사회공헌􏘓프로그램별􏘓정량적􏘓목표/KPIs 도입 단기 ●

IR 팀 지배구조􏘓헌장􏘓내􏘓독립성􏘓요건􏘓강화 단기 ●

IR 팀 지속가능경영􏘓위원회􏘓설치 장기 ●

IR 팀 사외이사의􏘓이사회􏘓의장􏘓선임 장기 ●

IR 팀 이사회􏘓전문성􏘓매트릭스􏘓도입 단기 ●

기획팀 잠재리스크􏘓관리􏘓프로세스􏘓도입 단기 ●

기획팀 리스크􏘓관리􏘓체계􏘓이원화􏘓도입(운영/모니터링) 장기 ●

구매팀 구매􏘓계약􏘓시􏘓ESG 평가􏘓요소􏘓도입 단기 ●

구매팀 협력업체􏘓ESG 평가􏘓도입(서면/실사) 단기 ●

구매팀 협력업체􏘓인권실사􏘓실시 단기 ●

안전관리팀 보건안전􏘓관리􏘓거버넌스􏘓구축 장기 ●

안전관리팀 보건안전􏘓운영􏘓표준􏘓인증(OHSAS 18001) 단기 ●

ESG 성과관리를􏘓위해서는􏘓글로벌􏘓트렌드􏘓및􏘓산업/경쟁사를􏘓분석하여􏘓당사에게􏘓요구되는􏘓중점􏘓사항들을􏘓파악하고, 미비점에􏘓대한􏘓지향점을􏘓

설계, 이를􏘓실행하기􏘓위한􏘓세부􏘓과제를􏘓도출해야􏘓합니다. 이를􏘓위해􏘓1) 글로벌􏘓트렌드􏘓분석􏘓시􏘓각􏘓사가􏘓속한􏘓산업의􏘓이니셔티브􏘓현황􏘓및􏘓ESG

뉴스를􏘓파악하여􏘓현재􏘓ESG 관련􏘓평가􏘓및􏘓규제􏘓현황을􏘓분석합니다. 또한􏘓이해관계자􏘓요구􏘓분석, 사회/환경􏘓관련􏘓이슈􏘓분석, 법/제도􏘓동향􏘓분석􏘓

등􏘓당사가􏘓당면한􏘓거시적􏘓환경에􏘓대해서도􏘓파악해야􏘓합니다. 이와􏘓함께􏘓산업􏘓이니셔티브􏘓분석􏘓및􏘓경쟁사􏘓벤치마킹을􏘓통해􏘓당사와􏘓연관된􏘓

예상􏘓과제􏘓리스트(안)을􏘓구성할􏘓수􏘓있습니다. 2) 과제􏘓리스트(안) 중􏘓중요성이􏘓높고􏘓적극적으로􏘓개선할􏘓수􏘓있는􏘓전략적􏘓이슈를􏘓선정합니다.

실질적인􏘓과제􏘓실행􏘓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전략적􏘓이슈􏘓선정􏘓시􏘓현업과􏘓사전􏘓공감대를􏘓형성하는􏘓과정이􏘓필요합니다. 이를􏘓위해􏘓해당􏘓현업􏘓

부서와􏘓ESG 이슈를􏘓공유하고􏘓실행􏘓가능한􏘓개선과제의􏘓진행􏘓방향을􏘓논의합니다. 3) 선정된􏘓전략적􏘓이슈에􏘓대해􏘓경영진􏘓인터뷰를􏘓통해􏘓개선􏘓

과제􏘓지향점을􏘓설계, 4) ESG 추진목표􏘓및􏘓과제를􏘓도출, 5) 개선과제􏘓실행􏘓및􏘓실행􏘓현황에􏘓대한􏘓모니터링을􏘓진행합니다.

8-1. 과제􏘓협의

8-1-1 과제􏘓리스트(안) 도출

글로벌􏘓트렌드􏘓분석, 산업/경쟁사􏘓분석, 내부현황􏘓파악􏘓등을􏘓거쳐􏘓공통적으로􏘓요구되는􏘓글로벌􏘓이슈􏘓및􏘓지표􏘓중􏘓당사􏘓내부􏘓활동과􏘓차이가􏘓큰􏘓

항목들을􏘓정리하여􏘓과제􏘓리스트(안)을􏘓도출합니다. 과제􏘓리스트(안)을􏘓작성할􏘓때는􏘓현재􏘓중요한􏘓이슈뿐만􏘓아니라􏘓잠재적으로􏘓사업에􏘓영향을􏘓

미칠􏘓수􏘓있는􏘓이슈􏘓및􏘓지표들도􏘓고려해야􏘓합니다. 작성􏘓시􏘓현업부서의􏘓협조가􏘓필요하며, 이는􏘓향후􏘓수용􏘓가능성􏘓높은􏘓과제􏘓리스트를􏘓제시하기􏘓

위한􏘓필수􏘓과정입니다.

<(예시) 과제􏘓리스트(안) 도출>

8. 전략과제􏘓관리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ㅣ􏘓부록

234

담당부서 개선과제 장/단기 현업과제 협업과제 의사결정

환경관리팀 온실가스􏘓배출량􏘓전􏘓사업장􏘓관리􏘓시스템􏘓구축 장기 ●

환경관리팀 용수􏘓사용량􏘓전􏘓사업장􏘓관리􏘓시스템􏘓구축 장기 ●

환경관리팀 재활용􏘓에너지􏘓사용􏘓확대 장기 ●

환경관리팀 폐기물􏘓관리􏘓프로세스􏘓구축 장기 ●

8-1-2 현업부서와의􏘓과제􏘓협의

중장기􏘓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개별􏘓 과제􏘓 선정􏘓 시􏘓 현업부서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대응이􏘓 필요한􏘓 전략적􏘓 이슈에􏘓 대한􏘓 공감대􏘓 및􏘓

지속가능경영에􏘓대한􏘓현업부서의􏘓이해를􏘓증진시키고􏘓협의를􏘓통해􏘓실현􏘓가능한􏘓과제를􏘓산출해야􏘓과제의􏘓실행􏘓가능성을􏘓높일􏘓수􏘓있습니다.

현업􏘓부서와의􏘓논의􏘓시􏘓글로벌, 트렌드􏘓분석에서􏘓수집한􏘓우수사례􏘓및􏘓경쟁사􏘓사례, 평가􏘓지표를􏘓준비하여􏘓선택􏘓가능한􏘓개선􏘓아이템􏘓풀(Pool)을􏘓

제공합니다.

8-1-3 과제􏘓정의서􏘓개발􏘓및􏘓상호􏘓공유

중점적으로􏘓관리할􏘓이슈􏘓및􏘓성과􏘓개선􏘓아이템이􏘓선정되면􏘓주요􏘓추진목표는􏘓물론, 글로벌􏘓표준􏘓및􏘓우수사례와􏘓차이가􏘓있는􏘓부분에서􏘓

개선과제를􏘓도출해야􏘓합니다. 이􏘓과정에서􏘓회사의􏘓중장기􏘓사업전략과􏘓연계성􏘓및􏘓현업부서의􏘓과제􏘓수용성을􏘓높이기􏘓위해􏘓지속적인􏘓내부􏘓

커뮤니케이션이􏘓필요합니다. 특히, 현업부서가􏘓실질적􏘓수행이􏘓가능한􏘓과제를􏘓선정하기􏘓위해서는􏘓세부􏘓목표􏘓및􏘓개선과제􏘓수립􏘓시􏘓현업􏘓

인터뷰􏘓과정을􏘓거쳐야􏘓합니다. 이후􏘓ESG 전담부서에서는􏘓정량/정성􏘓과제􏘓여부, 단기/중기􏘓과제􏘓여부, 단일부서/협업􏘓과제, 과제􏘓난이도를􏘓

포함한􏘓종합􏘓개선과제􏘓데이터베이스를􏘓작성하여􏘓과제별􏘓담당부서와􏘓담당자의􏘓역할􏘓및􏘓내용을􏘓명확하게􏘓정리합니다. 과제􏘓정의서􏘓작성􏘓

시에는􏘓수행􏘓시기􏘓및􏘓목표􏘓달성􏘓시기를􏘓명문화하는􏘓것이􏘓중요합니다.

<과제􏘓정의서􏘓예시>

이슈 지속가능한􏘓공급망􏘓구축 현업/유관 000팀􏘓/ 000팀 수준􏘓분석

이슈

정의

협력회사􏘓ESG 리스크를􏘓서면진단하

고, 고위험􏘓협력회사􏘓또는􏘓잠재적􏘓위험

을􏘓보유한􏘓협력회사를􏘓대상으로􏘓현장

실사를􏘓수행해야􏘓합니다. 커뮤니케이

션을􏘓통해􏘓개선과제를􏘓도출하며, 리스

크􏘓완화를􏘓위해􏘓개선과제􏘓이행조치를􏘓

요구합니다.

개선과제􏘓#1 리스크􏘓서면진단

(정성/정량)

現수준

개선방법 - 협력회사􏘓ESG 분야􏘓성과􏘓정보􏘓온라인􏘓평가􏘓실시

- 상대적􏘓수준􏘓분석􏘓및􏘓절대􏘓수준􏘓파악

개선과제􏘓#2 고위험􏘓협력사􏘓현장실사

(정성/정량)

現수준

개선방법 - 진단결과􏘓고위험군, 잠재위험군􏘓분류􏘓대상􏘓실사􏘓진행

- 리스크􏘓관련􏘓이해관계자􏘓인터뷰􏘓실시

개선과제􏘓#3 협력회사􏘓리스크􏘓개선

(정성/정량)

現수준

개선방법 - ESG 리스크􏘓완화􏘓개선과제􏘓제시􏘓및􏘓실행􏘓권고

- 협력회사별􏘓실행􏘓현황􏘓모니터링􏘓및􏘓컨설팅􏘓등􏘓지원방안􏘓마련

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235

8-1-4 실행방안􏘓구체화􏘓및􏘓실행요청

(1) 실행방안􏘓구체화

개선과제􏘓과정을􏘓거쳐􏘓선정된􏘓아이템에􏘓대한􏘓구체적인􏘓실행􏘓방안이􏘓논의되어야􏘓합니다. 현업부서와􏘓ESG전담부서가􏘓협업하여􏘓개선을􏘓위한􏘓

효율적인􏘓방안을􏘓설계하고, 필요한􏘓경우􏘓외부전문가의􏘓제언을􏘓통해􏘓이를􏘓고도화할􏘓수􏘓있습니다.

(2) 실행요청

구체적􏘓실행방안이􏘓도출되면􏘓최종적으로􏘓현업부서에게􏘓실행을􏘓요청하여􏘓업무를􏘓최종􏘓배정하는􏘓과정이􏘓필요합니다. 이를􏘓통해􏘓명확한􏘓책임􏘓

부여􏘓및􏘓담당자􏘓선정이􏘓확정되며, 이􏘓과정에서􏘓현업부서의􏘓의견을􏘓수렴하여􏘓실행방안을􏘓최종􏘓수정할􏘓수􏘓있습니다.

8-1-5 내부􏘓보고􏘓및􏘓승인􏘓

내부􏘓보고􏘓과정은􏘓기업􏘓본사􏘓및􏘓현지􏘓사업장의􏘓임원과􏘓경영진에게􏘓내외부􏘓현황􏘓분석􏘓사항􏘓및􏘓ESG 요청􏘓실태와􏘓대응의􏘓필요성을􏘓종합하여􏘓

전달하는􏘓것으로􏘓성과개선을􏘓위한􏘓체계적인􏘓방안을􏘓설득력􏘓있게􏘓전달하여􏘓ESG 활동의􏘓활성화􏘓및􏘓개선􏘓과제􏘓실행에􏘓추진력을􏘓얻는􏘓것이􏘓

주목적입니다. 내부􏘓커뮤니케이션의􏘓주요􏘓대상은􏘓해당􏘓사업장의􏘓임원진, 특히􏘓ESG 관련􏘓담당􏘓임원입니다. 따라서􏘓지속가능경영􏘓전략􏘓및􏘓

과제는􏘓당사의􏘓중장기􏘓사업전략과􏘓일치하는􏘓것이􏘓좋고, 효과적인􏘓커뮤니케이션을􏘓위해􏘓ESG 활동􏘓및􏘓개선활동들은􏘓중장기􏘓전략과􏘓일관성􏘓

있게􏘓그룹핑(Grouping)되는􏘓것이􏘓좋습니다.

8-2. 과제􏘓이행􏘓및􏘓모니터링

8-2-1 과제􏘓이행현황􏘓조사

과제를􏘓이행하기􏘓위해서는􏘓1) 이행􏘓과제명, 2) 담당자􏘓및􏘓담당부서, 3) 유관부서, 4) 이행기간, 5) 과제􏘓형태(정량/정성), 6) 과제􏘓이행계획, 7)

총􏘓예산􏘓등의􏘓구성요소가􏘓포함된􏘓이행계획서를􏘓작성해야􏘓합니다. 이행계획서의􏘓작성􏘓주체는􏘓과제를􏘓이행하는􏘓현업􏘓담당자이며, ESG

담당부서에서는􏘓공통􏘓양식을􏘓지정􏘓및􏘓배포하는􏘓등􏘓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습니다.

이행계획서가􏘓작성되면􏘓과제􏘓이행을􏘓통한􏘓최종적􏘓산출과􏘓연도별􏘓산출물을􏘓예상􏘓분석하여􏘓KPIs를􏘓설정합니다. ESG 전담부서는􏘓인사팀􏘓또는􏘓

KPIs를􏘓설정하는􏘓부서와􏘓협의하여􏘓개별􏘓과제별􏘓연도별􏘓성과관리를􏘓위해􏘓전사􏘓또는􏘓부서􏘓단위의􏘓목표􏘓중􏘓팀􏘓단위􏘓성과􏘓목표를􏘓분리하여􏘓

측정할􏘓수􏘓있는􏘓KPIs를􏘓개발, 이를􏘓성과􏘓측정에􏘓반영합니다. 또한, 팀􏘓단위􏘓KPIs뿐만􏘓아니라􏘓해당􏘓과제􏘓및􏘓담당부서􏘓임원의􏘓KPIs에도􏘓이를􏘓

반영하여􏘓연도별􏘓성과􏘓측정의􏘓실효성을􏘓높이도록􏘓합니다.

<이행계획서􏘓예시>

과제책임자 성명 소속 직급

과제이행계획

과제명 중장기􏘓전략

유관부서 과제형태

(정성/정량)

과제수행기간 에산총액

보고􏘓기한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ㅣ􏘓부록

236

8-2-2 과제􏘓이행􏘓지원

ESG 전담부서는􏘓도출된􏘓과제를􏘓데이터베이스화하고􏘓연도별􏘓Progress(진척􏘓관리)를􏘓총괄하는􏘓역할을􏘓수행합니다. 현업부서별􏘓담당자􏘓및􏘓

유관부서􏘓 담당자들이􏘓 과제별􏘓 진행􏘓 현황을􏘓 관리􏘓 및􏘓 공유하고, ESG 전담부서는􏘓 해당􏘓 내용􏘓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현황을􏘓

작성합니다. 과제􏘓이행계획􏘓대비􏘓진척률을􏘓공개하고, 과제􏘓수행에􏘓미비점을􏘓보완하기􏘓위한􏘓피드백을􏘓제공하며, 만약􏘓과제􏘓실행􏘓과정에서􏘓

어려움이􏘓있어􏘓자문이􏘓필요할􏘓경우, ESG 전담부서는􏘓이를􏘓적극적으로􏘓지원합니다.

8-2-3 과제이행􏘓성과􏘓분석

ESG 과제􏘓이행􏘓후􏘓도출된􏘓성과를􏘓평가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며, ESG 활동􏘓및􏘓성과에􏘓대한􏘓성과􏘓분석결과를􏘓ESG 전담부서􏘓및􏘓각􏘓현업과􏘓

유관부서􏘓ESG 담당자들의􏘓KPIs에􏘓반영해야􏘓합니다. 성과를􏘓측정하기􏘓위해􏘓성과분석􏘓프로세스를􏘓설계하고, 1) 성과지표􏘓정의, 2) 세부지표􏘓

설정, 3) 성과자료􏘓측정, 4) 성과􏘓타당성􏘓분석􏘓및􏘓피드백􏘓절차로􏘓구성된􏘓평가􏘓체계를􏘓구축할􏘓수􏘓있습니다. 또한, 성과􏘓타당성􏘓분석􏘓및􏘓피드백􏘓

절차에서􏘓식별된􏘓개선점들은􏘓ESG 전담부서가􏘓현업􏘓및􏘓유관부서에􏘓적극적으로􏘓전달하여􏘓ESG 활동이􏘓점진적으로􏘓향상될􏘓수􏘓있도록􏘓

관리해야􏘓합니다.

(1) 성과지표􏘓정의

개별􏘓과제와􏘓상위􏘓전략의􏘓연계성을􏘓확인하고, 성과􏘓평가􏘓측정을􏘓위한􏘓지표들을􏘓설정합니다. 성과지표는􏘓전략􏘓및􏘓목표􏘓달성􏘓측정을􏘓위한􏘓

핵심적인􏘓지표이어야􏘓합니다.

(2) 세부지표􏘓설정

설정된􏘓성과지표를􏘓세부􏘓과제􏘓단위􏘓및􏘓연도별􏘓정량적􏘓측정을􏘓위한􏘓기준으로􏘓설정하는􏘓단계입니다. 설정된􏘓세부지표는􏘓측정􏘓용이하며,

객관적인􏘓지표이어야􏘓합니다.

(3) 성과자료􏘓측정

현업부서의􏘓과제􏘓실행에􏘓대한􏘓보고􏘓및􏘓관련􏘓자료를􏘓취합합니다. 해당􏘓성과에􏘓대한􏘓검증을􏘓거치며, 정량적􏘓보고􏘓자료뿐만􏘓아니라􏘓과제􏘓

수행에􏘓연관된􏘓이해관계자들의􏘓인터뷰, 설문􏘓등의􏘓기법을􏘓통한􏘓다면􏘓분석을􏘓수행합니다.

(4) 성과􏘓타당성􏘓분석􏘓및􏘓피드백

최종􏘓성과를􏘓확인하고, 목표대비􏘓달성률을􏘓산정합니다. 해당􏘓결과를􏘓통해􏘓개선영역을􏘓파악하고􏘓개선과􏘓해결방안을􏘓도출합니다. 이러한􏘓

피드백을􏘓과제를􏘓담당한􏘓현업부서􏘓및􏘓담당자에게􏘓전달하며, 연초􏘓과제􏘓설계􏘓시􏘓해당􏘓피드백을􏘓반영한􏘓실행􏘓전략을􏘓수립합니다.

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237

9-1. 법/제도􏘓동향

ESG, 지속가능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국내외􏘓 법제화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ESG 전담부서􏘓 및􏘓 법률담당􏘓

부서에서는􏘓법제화가􏘓시행되기􏘓전에􏘓당사의􏘓사업에􏘓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판단되는􏘓법􏘓동향을􏘓모니터링해야􏘓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적극적􏘓주주권􏘓행사를􏘓예고하며􏘓이를􏘓위한􏘓ESG 평가기준을􏘓2020년까지􏘓마련한다고􏘓공표하였으며, 책임투자를􏘓위한􏘓

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시행령􏘓개정􏘓등이􏘓최근􏘓통과되어􏘓시행􏘓중이거나􏘓시행􏘓예정인􏘓법도􏘓있습니다. 이외에도􏘓2019년부터􏘓자산􏘓규모􏘓

2조원􏘓이상􏘓기업을􏘓대상으로􏘓지배구조􏘓정보공개가􏘓의무화되었으며, 환경, 사회􏘓정보에􏘓관한􏘓의무화􏘓관련􏘓자본시장법􏘓개정안이􏘓국회에􏘓

상정되어􏘓있어􏘓향후􏘓비재무정보􏘓공개의􏘓법제화􏘓범위는􏘓지속적으로􏘓증가할􏘓예정입니다.

네덜란드의􏘓공급망􏘓아동노동􏘓실사, 프랑스의􏘓인권리스크􏘓평가􏘓의무화, 영국의􏘓현대판노예제􏘓금지􏘓법안􏘓등􏘓해외에서도􏘓ESG 개별􏘓이슈에􏘓

대한􏘓법률들이􏘓최근􏘓개정되고􏘓있습니다. EU에서는􏘓공급망􏘓내􏘓ESG 리스크에􏘓대한􏘓실사􏘓의무화가􏘓추진되고􏘓있으며, 독일에서는􏘓이미􏘓공급망􏘓

실사에􏘓관한􏘓법안이􏘓도입(’22.05)되어􏘓실행을􏘓앞두고􏘓있습니다. 또한, EU의􏘓비재무정보공개(Non Financial Reporting Directive)는􏘓

보완/개정되어􏘓기업의􏘓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으로􏘓발표(’21.04)되었습니다.

따라서􏘓ESG 전담부서􏘓또는􏘓담당자는􏘓글로벌􏘓법제화􏘓동향을􏘓모니터링하고􏘓법률팀􏘓및􏘓해외􏘓사업장과의􏘓지속적인􏘓커뮤니케이션을􏘓통해􏘓

법제화에􏘓따른􏘓리스크에􏘓대비해야􏘓합니다. 해당􏘓국가에서􏘓사업을􏘓영위하거나, 생산/판매법인을􏘓운영하는􏘓조직은􏘓모니터링을􏘓통해􏘓해당􏘓

사업장􏘓등이􏘓사업을􏘓운영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내부체계를􏘓갖추어야􏘓합니다.

9-2. 산업계􏘓동향

Drive Sustainability, Responsible Steel과􏘓같은􏘓산업별􏘓이니셔티브, SASB, TCFD와􏘓같은􏘓새로운􏘓정보공개􏘓표준􏘓등􏘓기업에􏘓요구되는􏘓

정보가􏘓다양화됨에􏘓따라􏘓현업부서에서􏘓모든􏘓사안을􏘓대응하기􏘓힘든􏘓실정입니다. 최근에는􏘓개별􏘓산업􏘓이니셔티브􏘓설립으로􏘓동일􏘓산업􏘓내􏘓

지속가능한􏘓ESG 공급망􏘓이슈를􏘓공동으로􏘓해결하기􏘓위한􏘓움직임이􏘓나타나고􏘓있으며, 해당􏘓이니셔티브의􏘓표준􏘓및􏘓평가지표를􏘓기반으로􏘓개별􏘓

기업에게􏘓ESG 정보를􏘓요구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는􏘓직접􏘓ESG 데이터를􏘓수집한􏘓후􏘓평가하는􏘓경우도􏘓있으며, 기존􏘓

ESG 평가사들이􏘓유통하는􏘓정보를􏘓받아􏘓평가하는􏘓경우도􏘓있습니다.

9-2. 서비스기관􏘓동향

지속가능경영􏘓서비스기관은􏘓ESG 평가􏘓자료를􏘓분석하고􏘓종합하여􏘓자본시장􏘓또는􏘓고객들에게􏘓제공하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는

이들의􏘓평가자료를􏘓참고하여􏘓투자를􏘓위한􏘓지표로􏘓활용하기도􏘓하며, 기업􏘓고객들은􏘓타사􏘓ESG 벤치마킹􏘓분석􏘓자료로􏘓활용하고􏘓있습니다.

과거􏘓이러한􏘓서비스는􏘓데이터􏘓수집과􏘓분석을􏘓위해􏘓많은􏘓인적자본이􏘓필요했기􏘓때문에􏘓Bloomberg ESG, Thomson Reuter 정도의􏘓글로벌􏘓

서비스기관만이􏘓있었습니다.

하지만􏘓최근􏘓인공지능(A.I.) 기술의􏘓도입으로􏘓과거대비􏘓데이터􏘓수집과􏘓분석과정에서􏘓많은􏘓인적자본을􏘓투입할􏘓필요성이􏘓줄어들었습니다.

인공지능􏘓기술을􏘓바탕으로􏘓ESG 리스크􏘓강도, 전파속도, 잔존효과􏘓등을􏘓분석하여􏘓일일􏘓단위로􏘓리스크를􏘓분석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ESG

Risk Intelligence 기관이􏘓등장하였으며, ESG 리스크􏘓정보에􏘓대한􏘓수요, 정보􏘓분석에􏘓대한􏘓기술이􏘓발전함에􏘓따라􏘓ESG 관련􏘓서비스􏘓시장은􏘓

점차􏘓확대될􏘓전망입니다. 이러한􏘓서비스기관들은􏘓실시간으로􏘓수집되는􏘓정보를􏘓바탕으로􏘓계량/비계량􏘓정보를􏘓종합적으로􏘓분석하여􏘓ESG

분야에서􏘓발생􏘓가능한􏘓리스크를􏘓사전􏘓감지하며, 이에􏘓따른􏘓ESG 리스크􏘓평가정보를􏘓제공하고􏘓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Arabesque, Datamaran 등이􏘓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였으며, RepRisk,

Bloomberg Intelligence 등은􏘓Human Resource(인적􏘓자본)와􏘓인공지능􏘓기술을􏘓병행하여􏘓활용하고􏘓있습니다.

ESG 담당부서는

1) 상시적으로􏘓 ESG 관련􏘓 부정적􏘓 이슈를􏘓 모니터링하고, 평가기관의􏘓 이슈􏘓 피드백􏘓 요청에􏘓 답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평가기관들은􏘓

이해관계자들이􏘓어떻게􏘓반응하는지를􏘓파악하며, ESG 평가기관에서는􏘓미디어, 이해관계자􏘓분석􏘓등을􏘓도입, ESG 이슈를􏘓평가􏘓점수에􏘓

반영하고, 기업􏘓영향력􏘓분석에도􏘓이를􏘓이용하고􏘓있습니다.

2) 해당􏘓서비스기관이􏘓제시하는􏘓리스크􏘓분석􏘓의견을􏘓확인하고, 리스크와􏘓관련된􏘓사실􏘓관계􏘓여부를􏘓파악해야􏘓합니다. 리스크􏘓분석􏘓결과,

사실과􏘓상이하거나􏘓보충􏘓설명이􏘓필요한􏘓부분이􏘓있다면􏘓적극적인􏘓커뮤니케이션을􏘓통해􏘓신속하게􏘓정정해야􏘓합니다.

9. 대외􏘓ESG 동향􏘓모니터링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ㅣ􏘓부록

238

3) 해당􏘓서비스기관의􏘓평가􏘓등급을􏘓주기적으로􏘓확인하고, 평가􏘓등급을􏘓산정하기􏘓위한􏘓지표􏘓및􏘓산출식을􏘓분석합니다.

4) 마지막으로, 서비스기관이􏘓평가한􏘓결과들이􏘓어떠한􏘓기업􏘓및􏘓기관으로􏘓전달되는지􏘓확인해야􏘓합니다. 오류가􏘓있는􏘓서비스기관의􏘓정보를􏘓

이용하는􏘓것으로􏘓확인된􏘓투자자􏘓및􏘓기업들에게는􏘓데이터􏘓정정을􏘓함께􏘓요구하여􏘓잘못된􏘓데이터로􏘓인한􏘓불이익이􏘓없도록􏘓관리해야􏘓합니다.

ESG 전담부서는􏘓상시적으로􏘓위􏘓사항들에􏘓대해􏘓모니터링􏘓해야􏘓하며􏘓특히, 기업의􏘓실제􏘓데이터와􏘓상이한􏘓부분이􏘓있을􏘓경우􏘓해당􏘓내용􏘓

수정을􏘓위해􏘓적극적으로􏘓커뮤니케이션해야􏘓합니다.

9-3. 미디어􏘓및􏘓이해관계자􏘓동향

지속가능경영􏘓서비스기관은􏘓ESG 평가􏘓자료를􏘓분석하고􏘓종합하여􏘓자본시장􏘓또는􏘓고객들에게􏘓제공하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자본시장􏘓

에서는􏘓이들의􏘓평가자료를􏘓참고하여􏘓투자를􏘓위한􏘓지표로􏘓활용하기도􏘓하며, 기업􏘓고객들은􏘓타사􏘓ESG 벤치마킹􏘓분석􏘓자료로􏘓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이러한􏘓서비스는􏘓데이터􏘓수집과􏘓분석을􏘓위해􏘓많은􏘓인적자본이􏘓필요하여􏘓Bloomberg ESG, Thomson Reuter 정도의􏘓

글로벌􏘓서비스기관만이􏘓존재하였습니다.

9-3-1 미디어􏘓및􏘓이해관계자􏘓모니터링

기업의􏘓ESG 전담부서와􏘓담당자는􏘓당사가􏘓속한􏘓산업군􏘓내의􏘓이슈를􏘓파악하기􏘓위하여􏘓당사의􏘓이해관계자들이􏘓접하는􏘓1) 미디어􏘓부정적􏘓이슈,

2) ESG News의􏘓데이터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해야􏘓합니다. 이􏘓과정을􏘓통해􏘓잠재적􏘓이슈􏘓및􏘓실제􏘓부정적􏘓이슈를􏘓식별할􏘓수􏘓있습니다.

<ESG 이슈􏘓미디어>

미디어􏘓채널 주요􏘓내용

Responsible

Investor

비즈니스􏘓전문가들에게􏘓ESG와􏘓관련된􏘓저널리즘과􏘓실시간􏘓ESG 이벤트에􏘓대한􏘓소식을􏘓전달하며, 이를􏘓통해􏘓커뮤니티를􏘓

구축하고􏘓전략적이고􏘓지속가능한􏘓금융􏘓시장에􏘓긍정적􏘓변화􏘓목표로􏘓함

CSR Wire 기업의􏘓사회적􏘓책임(CSR) 및􏘓지속가능성에􏘓관한􏘓최신􏘓뉴스, 견해􏘓및􏘓보고서를􏘓제공하는􏘓디지털􏘓미디어􏘓플랫폼으로􏘓전􏘓세계􏘓

CSR 및􏘓지속가능성􏘓이니셔티브에􏘓대한􏘓인식을􏘓높이는􏘓역할

Triple Pundit 지속가능경영􏘓시장􏘓내􏘓투명성, Engagement, 에너지&환경􏘓등􏘓8가지􏘓분야에􏘓대한􏘓다양한􏘓소식을􏘓전달하고􏘓있는􏘓글로벌􏘓

미디어􏘓플랫폼

Financial Times

(Moral Money)

Better Business and Finance를􏘓목표로􏘓기업의􏘓사회적􏘓책임, Sustainable Finance, 책임􏘓투자, ESG 관련􏘓추세􏘓등􏘓

지속가능한􏘓개발􏘓목표에􏘓대한􏘓뉴스􏘓및􏘓분석을􏘓제공

Guardian

(Environment)

친환경􏘓주제에􏘓중점을􏘓둔􏘓세계􏘓최대의􏘓웹􏘓미디어􏘓플랫폼이며, 전􏘓세계의􏘓다양한􏘓Green Issue를􏘓제공. 고품질􏘓뉴스,

오피니언, 블로그􏘓커뮤니티􏘓운영, 데이터분석􏘓자료􏘓등의􏘓여러􏘓가지􏘓정보를􏘓제공

9-3-2 평판􏘓리스크

평판􏘓리스크를􏘓식별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요소들을􏘓분석해야􏘓합니다. 1) 이슈􏘓발생의􏘓빈도, 2) 영향력이􏘓미치는􏘓지역􏘓및􏘓범위, 3)

잔존효과의􏘓방향성(시간이􏘓지남에􏘓따라􏘓이슈의􏘓영향력이􏘓확대􏘓및􏘓감소하는지􏘓여부), 4) 해당􏘓이슈가􏘓영향을􏘓미치는􏘓주요􏘓이해관계자에􏘓따라􏘓

평판􏘓리스크에􏘓미치는􏘓영향력이􏘓다르게􏘓나타날􏘓수􏘓있습니다.

9-3-3 대외평가􏘓영향력

부정적􏘓이슈가􏘓ESG 평가점􏘓또는􏘓평가등급에􏘓영향을􏘓미치는􏘓사례가􏘓나타나고􏘓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이슈의􏘓발생􏘓여부, 내용􏘓등을􏘓

모니터링하는􏘓프로세스를􏘓구축해야􏘓합니다. ESG 평가기관􏘓중에는􏘓자체􏘓시스템을􏘓구축하여􏘓부정적􏘓이슈를􏘓모니터링하는􏘓기관과􏘓외부와􏘓

협력하여􏘓부정적􏘓이슈를􏘓전달받는􏘓기관이􏘓있습니다. 대부분의􏘓평가기관􏘓및􏘓자본시장에서는􏘓이렇게􏘓수집된􏘓부정적􏘓이슈에􏘓대한􏘓기업의􏘓

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

239

반응과􏘓위기관리􏘓능력을􏘓검토하여􏘓ESG 평가􏘓프로세스에􏘓반영하고􏘓있습니다.

9-3-4 대응계획􏘓수립

부정적􏘓이슈􏘓대응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사전􏘓대응􏘓프로세스가􏘓준비되어􏘓있어야􏘓합니다.

1) 해당􏘓부정적􏘓이슈가􏘓사실인지􏘓여부를􏘓판단하는􏘓작업을􏘓진행합니다. 평가사에서􏘓보내온􏘓자료와􏘓실제􏘓이슈를􏘓비교하고􏘓만약􏘓실제와􏘓상이한􏘓

내용이􏘓있는지􏘓분석하는􏘓과정입니다.

2) 실제􏘓자료와􏘓상이한􏘓부분이􏘓존재하는􏘓경우, 적극적인􏘓커뮤니케이션을􏘓통해􏘓대응하는􏘓활동이􏘓필요합니다.

3) 실제􏘓발생한􏘓부정적􏘓이슈의􏘓경우􏘓해당􏘓내용에􏘓대한􏘓답변을􏘓요청하는􏘓평가사에􏘓부정적􏘓이슈􏘓해소를􏘓위한􏘓사내􏘓관리􏘓프로세스를􏘓제시해야􏘓

합니다. 이슈의􏘓영향력을􏘓분석하여􏘓대응할􏘓수􏘓있도록􏘓현업부서의􏘓지원을􏘓받아􏘓해당􏘓이슈􏘓해소를􏘓위해􏘓조치한􏘓사항(규정􏘓개정, 시스템􏘓변경􏘓

등)을􏘓파악하고, 향후􏘓추가적􏘓조치􏘓계획은􏘓어떻게􏘓되는지, 관련해서􏘓법적􏘓소송􏘓등이􏘓진행된다면􏘓어떻게􏘓대응할􏘓것인지를􏘓정리하여􏘓

답변합니다.

4) 당사에􏘓이를􏘓관리할􏘓프로세스가􏘓존재하지􏘓않는다면, 구체적인􏘓관리계획을􏘓새롭게􏘓구축하는􏘓과정이􏘓필요합니다.

이러한􏘓과정을􏘓거쳐􏘓해당􏘓이슈를􏘓관리하기􏘓위한􏘓대응능력과􏘓당사가􏘓얼마나􏘓효율적으로􏘓관리􏘓프로세스를􏘓운영하는지를􏘓적극적으로􏘓

답변한다면, 부정적􏘓이슈로􏘓인한􏘓ESG 평가􏘓감점을􏘓최소화할􏘓수􏘓있습니다.


부록. 추가􏘓진단􏘓항목정의서 242

부록. 공급망􏘓ESG 평가지표와􏘓비교 254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242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지배구조-추가1 지배구조 경영자

항목 경영자􏘓성과평가

항목􏘓설명  경영자의􏘓성과􏘓목표를􏘓설정하고􏘓이를􏘓관리하는􏘓지표를􏘓갖추고􏘓있는지􏘓점검

 합리적􏘓의사결정과􏘓경영􏘓투명성􏘓제고를􏘓위한􏘓경영자에􏘓대한􏘓성과평가􏘓프로세스를􏘓갖추고􏘓있는지􏘓확인􏘓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경영자􏘓성과평가􏘓지표􏘓및􏘓체계, 경영자􏘓성과평가􏘓운영􏘓규정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경영자􏘓성과평가􏘓운영􏘓규정이􏘓없는􏘓경우

2단계

경영자의􏘓성과평가가􏘓정기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경우

3단계

이사회에􏘓의한􏘓경영자􏘓성과평가가􏘓정기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경우

4단계

경영자􏘓성과평가를􏘓위한􏘓객관적이고􏘓명확한􏘓지표􏘓및􏘓목표(KPI)가􏘓설정되어􏘓있는􏘓경우

5단계

경영자􏘓성과평가􏘓결과에􏘓대한􏘓피드백􏘓제공과􏘓경영활동􏘓개선의􏘓프로세스를􏘓갖추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부록. 추가􏘓진단􏘓항목정의서

부록

243

참고􏘓자료

 CEO 평가􏘓가이드라인, 기업지배구조원(2007.2)

 중소기업􏘓ESG 추진전략, 대한상공회의소(2021.8)

 경영목표􏘓달성을􏘓위한􏘓KPI 도출과􏘓활용􏘓방안, 대한상공회의소(2014)

추가􏘓설명

 소유과􏘓경의􏘓미분리

일반적으로􏘓중소기업은􏘓기업의􏘓오너가􏘓경영인의􏘓역할을􏘓동시에􏘓수행하고􏘓있다. 이에􏘓따라􏘓경영의􏘓의사결정이􏘓전적으로􏘓오너􏘓개인에􏘓의해􏘓

이루어지는􏘓경우가􏘓많으며, 대부분이􏘓비상장􏘓기업이고􏘓오너와􏘓경영인이􏘓일치하여􏘓대리인􏘓문제(Agency Problem)에􏘓의한􏘓위험을􏘓우려할􏘓

필요는􏘓없다. 하지만􏘓의사결정의􏘓투명성과􏘓합리성이􏘓정해진􏘓체계에􏘓의해􏘓보장되지􏘓않을􏘓가능성이􏘓높다. 통제되지􏘓않는􏘓권력이􏘓부패하듯􏘓

경영자에􏘓대한􏘓감시와􏘓감독이􏘓미약하면􏘓경영자는􏘓임직원을􏘓포괄하는􏘓기업􏘓전반의􏘓이익보다도􏘓경영자􏘓자신의􏘓이익􏘓극대화를􏘓추구할􏘓

가능성이􏘓높다. 이는􏘓기업가치를􏘓제고할􏘓수􏘓있는􏘓공정하고􏘓합리적인􏘓근로자􏘓및􏘓임직원, 경영자􏘓간􏘓수익배분과는􏘓다른􏘓결과를􏘓낳을􏘓수􏘓있다.

이러한􏘓부분을􏘓예방하기􏘓위해􏘓중소기업􏘓경영자도􏘓성과평가􏘓체계􏘓안에􏘓포섭될􏘓필요성이􏘓있다.

 경영자의􏘓성과평가􏘓기준은􏘓기업의􏘓주된􏘓전략목표에􏘓따라􏘓달라질􏘓수􏘓있다. 주로􏘓재무적􏘓관점에서􏘓사업가치􏘓극대화,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의􏘓전략적􏘓목표를􏘓염두하여􏘓EVA, 매출액, 경상이익, 현금흐름을􏘓핵심성과지표(KPI)로􏘓삼고􏘓경영자의􏘓목표􏘓달성􏘓정도를􏘓관리할􏘓수􏘓

있다. 여기에􏘓고객만족도, R&D 역량, 임직원􏘓만족도􏘓등􏘓회사가􏘓중점으로􏘓두는􏘓추가적인􏘓전략􏘓목표에􏘓따라􏘓핵심성과지표(KPI) 군을􏘓보완할􏘓

수􏘓있다. 기업의􏘓달성하고자􏘓하는􏘓전략목표에􏘓따라􏘓핵심성과지표(KPI) 군이􏘓설정되면􏘓각􏘓지표에􏘓대해􏘓측정􏘓주기와􏘓성과􏘓달성􏘓정도의􏘓평가􏘓

기준(합의된􏘓목표)을􏘓설정하여􏘓정기적으로􏘓평가한다.

[전략목표에􏘓따른􏘓핵심성과지표(KPI) 예시]

관점 전략목표 KPI

재무적􏘓관점 사업가치􏘓극대화 EVA

성장성􏘓확보 매출액

수익성􏘓확보 경상이익, EBIDTA, 매출원가율

안정성􏘓확보 현금흐름

고객􏘓관점 고객만족도􏘓제고 시장점유율, 고객만족도, 고객􏘓대응􏘓속도

프로세스􏘓관점 개발력􏘓강화 개발􏘓진척도, 특허􏘓건수

생산􏘓기술력􏘓강화 생산량, 수율

학습과􏘓성장􏘓관점 인적/지적􏘓역량􏘓강화 교육이수점수, 특허출원, 핵심인재􏘓확보율

임직원􏘓만족도􏘓제고 퇴직률, 종업원􏘓만족도

인프라􏘓투자􏘓확충 투자비용

*자료: 경영목표􏘓달성을􏘓위한􏘓KPI 도출과􏘓활용􏘓방안(대한상공회의소)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244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지배구조-추가2 지배구조 경영자

항목 경영자􏘓보수지급

항목􏘓설명  경영자의􏘓보수􏘓지급에􏘓대한􏘓객관적이고􏘓투명한􏘓기준과􏘓절차를􏘓갖추고􏘓있는지􏘓확인

 경영자의􏘓보수를􏘓결정함에􏘓있어서􏘓성과평가􏘓결과를􏘓반영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데이터􏘓원천] 경영자􏘓성과평가􏘓운영􏘓규정, 경영자􏘓보수􏘓지급􏘓내역, 경영자􏘓보수􏘓결정􏘓근거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국내􏘓및􏘓해외􏘓사업장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요건1

회사􏘓정관에􏘓경영자를􏘓비롯한􏘓임원보수규정을􏘓마련하고􏘓있는􏘓경우

요건2

경영자􏘓급여의􏘓인상에􏘓관한􏘓단계적이고􏘓합리적인􏘓기준이􏘓마련되어􏘓있는􏘓경우

요건3

경영자의􏘓성과평가􏘓체계를􏘓갖추고􏘓그􏘓결과를􏘓급여􏘓및􏘓상여의􏘓결정에􏘓연계하고􏘓있는􏘓경우

요건4

경영자􏘓보수에􏘓대한􏘓최종􏘓결정이􏘓이사회에􏘓의해􏘓이루어지는􏘓경우

요건5

주주총회의􏘓의결을􏘓거쳐􏘓임원보수규정􏘓변경에􏘓대한􏘓절차적􏘓체계를􏘓갖추고􏘓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선택형)

1개􏘓이하􏘓충족 2개􏘓충족 3개􏘓충족 4개􏘓충족 5개􏘓충족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부록

245

참고􏘓자료

 CEO 평가􏘓가이드라인, 한국ESG기준원(2007.2)

 중소기업􏘓ESG 추진전략, 대한상공회의소(2021.8)

 임원􏘓보수􏘓지급규정, 어떻게􏘓설계할􏘓것인가?, 한국중소기업경영연구소(2019)

 중소기업􏘓임원􏘓보수􏘓및􏘓퇴직금􏘓규정􏘓설계􏘓절차와􏘓유의사항, 푸르덴셜생명(2021)

추가􏘓설명

법적으로􏘓대표이사나􏘓기타􏘓이사의􏘓보수는􏘓정관에􏘓규정하여야􏘓하고, 정관에􏘓규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주주총회에서􏘓결의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상법􏘓제388조는􏘓“이사의􏘓보수는􏘓정관에􏘓그􏘓액을􏘓정하지􏘓아니할􏘓때에는􏘓주주총회의􏘓결의로􏘓이를􏘓정한다”고􏘓규정한다. 법원은􏘓

“상법이􏘓이사의􏘓보수에􏘓관하여􏘓정관에􏘓이를􏘓정하거나􏘓주주총회의􏘓결의를􏘓거치도록􏘓한􏘓취지는􏘓회사의􏘓업무를􏘓집행하는􏘓이사들이􏘓자신들의􏘓

보수를􏘓과다하게􏘓책정함으로써􏘓주주의􏘓이익이􏘓부당하게􏘓침해되는􏘓것을􏘓방지하고자􏘓함에􏘓있다􏘓할􏘓것이다”(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 5.

27. 선고􏘓2004가합3207판결)라고􏘓상법􏘓388조􏘓규정의􏘓취지를􏘓설명하고􏘓있다.

중소중견기업의􏘓경우􏘓임원의􏘓보수규정을􏘓갖추지􏘓않은􏘓경우가􏘓종종􏘓발생한다. 왜냐하면􏘓중소중견기업의􏘓주주와􏘓임원은􏘓특수관계인들로􏘓

구성되어􏘓있는􏘓경우가􏘓많아, 임원보수규정에􏘓대해􏘓주주총의의􏘓의결을􏘓거치지􏘓않았다고􏘓해서, 또는􏘓임원보수규정을􏘓만들지􏘓않았다고􏘓해서􏘓

주주􏘓중􏘓누군가􏘓이의나􏘓부당함을􏘓제기할􏘓가능성이􏘓적기􏘓때문이다. 그러나􏘓임원보수규정을􏘓만들지􏘓않으면􏘓과세당국으로부터􏘓임원의􏘓보수를􏘓

비용으로􏘓인정받지􏘓못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규정이􏘓없는􏘓경우􏘓임원􏘓상여금의􏘓경우􏘓전액􏘓손금불산입􏘓처리될􏘓수􏘓있다. 따라서􏘓상여금에􏘓

대한􏘓부분도􏘓자세히􏘓규정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면􏘓KPI를􏘓설정하고􏘓목표􏘓대비􏘓달성률에􏘓따른􏘓상여금􏘓지급률􏘓표를􏘓마련한다거나,

법인의􏘓이익잉여금과􏘓연동된􏘓성과금􏘓규정을􏘓만들어􏘓놓는􏘓것이􏘓바람직하다.

한편􏘓경영자􏘓평가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그􏘓결과를􏘓보수의􏘓산정에􏘓적극􏘓활용하여야􏘓한다. 기업지배구조􏘓측면에서􏘓경영자에􏘓대한􏘓

감시와􏘓견제는􏘓감시체계와􏘓보상체계로􏘓이루어져􏘓있는데, 두􏘓체계는􏘓상호􏘓보완적이므로􏘓평가와􏘓보상을􏘓서로􏘓연계시켜야􏘓한다. 만일􏘓경영자􏘓

성과평가􏘓결과를􏘓활용하지􏘓않고􏘓단순히􏘓평가로만􏘓그친다면􏘓기업􏘓가치향상이라는􏘓본연의􏘓목적을􏘓달성할􏘓수􏘓없게􏘓된다. 성과평가􏘓결과는􏘓

기본적으로􏘓재선임􏘓결정과􏘓보수결정에􏘓활용해야􏘓한다. 경영자에􏘓대한􏘓보수는􏘓직무수행에􏘓대한􏘓대가이므로􏘓그􏘓직무수행의􏘓성과와􏘓합리적인􏘓

비례관계를􏘓유지하여야􏘓한다. 이에􏘓평가결과를􏘓활용하여􏘓직무수행에􏘓합당한􏘓보수수준을􏘓결정할􏘓필요가􏘓있다.

용어􏘓설명

세법에서􏘓정하는􏘓임원의􏘓범위(법인세법􏘓시행령􏘓제20조􏘓제1항􏘓제4호)

① 법인의􏘓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및􏘓상무이사􏘓등􏘓이사회의􏘓구성원􏘓전원과􏘓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및􏘓

유한회사의􏘓업무집행사원􏘓또는􏘓이사, ③ 유한책임회사의􏘓업무집행자, ④ 감사, ⑤ 그􏘓밖에􏘓1~4항까지의􏘓규정에􏘓준하는􏘓직무에􏘓종사하는􏘓자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246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지배구조-추가3 지배구조 감사기구

항목 내부감사부서􏘓설치

항목􏘓설명  조직의􏘓재무, 회계, 감사􏘓관련􏘓부정사안, 기타􏘓내부통제􏘓관련􏘓현안􏘓등을􏘓상시적으로􏘓점검하고, 중요한􏘓의사결정사항􏘓및􏘓관련􏘓정보를􏘓감사

위원회에􏘓보고하는􏘓거버넌스􏘓체계가􏘓구축되어􏘓있는지􏘓확인

 조직이􏘓내부감사부서를􏘓두고􏘓있는지, 내부감사부서의􏘓책임과􏘓역할을􏘓명확히􏘓규정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조직의􏘓감사위원회가􏘓효율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 감사위원회를􏘓지원하는􏘓부서􏘓및􏘓업무분장을􏘓명확하게􏘓지정하고􏘓있는지􏘓측정

[데이터􏘓원천] 내부감사부서􏘓등􏘓조직도􏘓및􏘓업무분장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내부감사부서를􏘓두고􏘓있지􏘓않거나, 감사􏘓관련􏘓업무를􏘓수행하는􏘓부서􏘓또는􏘓업무분장을􏘓두고􏘓있지􏘓않은􏘓경우

2단계

내부감사부서를􏘓두고􏘓있지􏘓않으나, 감사􏘓관련􏘓업무를􏘓수행하는􏘓기타􏘓부서􏘓및􏘓업무분장이􏘓있는􏘓경우

3단계

내부감사부서를􏘓두고􏘓있으나, 내부감사부서의􏘓업무분장􏘓등에􏘓감사위원회􏘓업무지원과􏘓관련한􏘓내용을􏘓명시하지􏘓않은􏘓경우

4단계

내부감사부서를􏘓두고􏘓있으며, 내부감사부서의􏘓업무분장􏘓등에􏘓감사위원회􏘓업무지원과􏘓관련한􏘓내용을􏘓명시한􏘓경우

5단계

감사위원회􏘓지원􏘓역할만을􏘓수행하는􏘓별도􏘓전담부서􏘓또는􏘓업무분장이􏘓규정되어􏘓있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부록

247

참고􏘓자료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금융위원회, 2017. 10. 19. 시행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기획재정부, 2021. 1. 1. 시행

 「상장회사􏘓감사위원회의􏘓직무규정􏘓표준예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8

추가􏘓설명

 감사위원회의􏘓회계감사􏘓및􏘓내부통제􏘓업무를􏘓보조하거나, 지원할􏘓수􏘓있는􏘓내부감사부서의􏘓설치가􏘓필요하다. 감사위원회는􏘓조직의􏘓회계,

재무, 감사에􏘓관한􏘓감독􏘓등􏘓내부통제제도에􏘓관한􏘓사항을􏘓심의하는􏘓역할에􏘓집중하고􏘓있어, 일상적인􏘓감사􏘓관련􏘓업무를􏘓수행하는데􏘓한계가􏘓

있기􏘓때문이다. 특히, 감사위원회가􏘓전원􏘓사외이사로만􏘓구성되어􏘓있을􏘓경우, 조직의􏘓회계, 재무, 감사에􏘓관한􏘓정보􏘓접근성에􏘓제약이􏘓

발생하기􏘓때문에, 이를􏘓보완할􏘓수􏘓있는􏘓조직으로서􏘓내부감사부서􏘓설치는􏘓필요하다.

 국내􏘓 「상법」에서는􏘓 상장회사􏘓 등에􏘓 내부감사부서􏘓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으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32조에는􏘓‘감사위원회􏘓또는􏘓감사’의􏘓역할을􏘓지원하는􏘓담당부서를􏘓설치하도록􏘓하는􏘓규정을􏘓두고􏘓있다.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20조2항􏘓: 금융회사는􏘓감사위원회􏘓또는􏘓감사의􏘓업무를􏘓지원하는􏘓담당부서를􏘓설치하도록􏘓함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32조6항􏘓: 공공기관􏘓등의􏘓기관장은􏘓감사􏘓또는􏘓감사위원회의􏘓임무수행에􏘓필요한􏘓직원의􏘓채용과􏘓배치􏘓

등에􏘓관하여􏘓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

 감사위원회를􏘓지원하는􏘓내부감사부서를􏘓두고􏘓있는􏘓경우, 조직은􏘓내부감사부서의􏘓‘전문성’과􏘓‘독립성’을􏘓기준으로􏘓성과를􏘓점검할􏘓수􏘓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제정한􏘓「상장회사􏘓감사위원회의􏘓직무규정􏘓표준예시」에서는􏘓감사위원회􏘓전속􏘓감사부서를􏘓두도록􏘓권고하고􏘓있다.

이때, 감사부서에􏘓속한􏘓인력의􏘓자격요건을􏘓아래와􏘓같이􏘓규정하고􏘓있으며, 이는􏘓감사부설기구􏘓및􏘓내부감사부서의􏘓‘전문성’과􏘓‘독립성’

확보로􏘓해석할􏘓수􏘓있다.

1) 내부감사인력은􏘓감사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지식, 기능과􏘓전문성을􏘓갖추어야􏘓한다. 전문성을􏘓갖춘􏘓인력이란􏘓공인회계사(CPA),

공인내부감사사(CIA), 그􏘓밖의􏘓관련􏘓전문자격증􏘓소지자􏘓및􏘓주권상장법인􏘓등에서􏘓감사업무를􏘓수행한􏘓경력이􏘓있는􏘓자를􏘓말한다.

2) 다음에􏘓해당하는􏘓자는􏘓내부감사인력이􏘓될􏘓수􏘓없다.

- 견책􏘓이상의􏘓징계를􏘓받은􏘓날로부터􏘓2년이􏘓경과하지􏘓않은􏘓자

- 이사􏘓및􏘓집행임원으로부터의􏘓독립성이􏘓확보되지􏘓아니하는􏘓자

- 임시직􏘓또는􏘓조건부􏘓임용자

- 그􏘓밖에􏘓감사위원회가􏘓부적격자로􏘓인정하는􏘓자

용어􏘓정리

 내부감사부서 : 조직􏘓내부􏘓감사계획의􏘓수립, 시행􏘓및􏘓결과보고􏘓등􏘓감사업무를􏘓총괄하여􏘓진행하는􏘓내부􏘓조직도􏘓상의􏘓부서

 내부통제제도 : 조직􏘓재무정보의􏘓신뢰성􏘓확보, 관련􏘓법령􏘓및􏘓규제􏘓준수􏘓여부􏘓등에􏘓대한􏘓합리적􏘓확신을􏘓제공하기􏘓위하여􏘓조직의􏘓이사회,

경영진􏘓및􏘓기타􏘓구성원에􏘓의해􏘓지속적으로􏘓실행되는􏘓일련의􏘓과정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248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지배구조-추가4 지배구조 감사기구

항목 감사기구􏘓전문성(감사기구􏘓내􏘓회계/재무􏘓전문가)

항목􏘓설명  조직의􏘓감사위원회(또는􏘓감사)가􏘓거시경제􏘓흐름􏘓및􏘓업종동향에􏘓대한􏘓직관, 상법􏘓등􏘓관련􏘓법률적􏘓소양, 회계/재무/감사에􏘓관한􏘓전문적􏘓지

식을􏘓보유하고􏘓있는지􏘓확인

 국내􏘓법률상􏘓규정되어􏘓있는􏘓감사위원회의􏘓전문성􏘓조건을􏘓상회하여, 회계􏘓및􏘓재무􏘓전문가를􏘓감사위원으로􏘓선임하고􏘓있는지􏘓점검

성과􏘓점검 조직의􏘓지난􏘓1개년도􏘓감사위원회􏘓구성원(감사위원회􏘓위원장􏘓및􏘓감사위원) 중􏘓「상법」 및􏘓「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에서􏘓규정

한􏘓회계􏘓및􏘓재무􏘓전문가가􏘓차지하는􏘓비율을􏘓측정􏘓

[데이터􏘓원천] 감사위원회(또는􏘓감사) 구성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감사위원회􏘓내􏘓회계􏘓및􏘓재무􏘓분야􏘓전문성을􏘓보유한􏘓감사위원이􏘓1명􏘓선임되어􏘓있는􏘓경우

2단계

감사위원회􏘓내􏘓회계􏘓및􏘓재무􏘓전문가가􏘓1명􏘓이상􏘓선임되어􏘓있으나, 전체􏘓감사위원􏘓중􏘓50% 이하인􏘓경우

3단계

감사위원회􏘓내􏘓회계􏘓및􏘓재무􏘓전문가가􏘓1명􏘓이상􏘓선임되어􏘓있으며, 전체􏘓감사위원􏘓중􏘓50%를􏘓초과한􏘓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부록

249

참고􏘓자료

 「상법」, 법무부, 2020. 12. 29. 시행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금융위원회, 2017. 10. 19. 시행

 「감사위원회􏘓운영􏘓가이드라인」, 한국공인회계사회, 2020. 6.

 「ESG 모범규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1

 「MSCI Governance Metrics Methodology Summary Guide for Corporate Issuers」, MSCI, 2020

추가􏘓설명

 감사위원회의􏘓기본적􏘓업무는􏘓회계감사이며, 감사위원회가􏘓효과적으로􏘓기능하기􏘓위해서는􏘓감사위원이􏘓조직과􏘓이해관계􏘓상충이􏘓없다는􏘓

‘독립성’ 요건을􏘓충족하는􏘓것􏘓이외에􏘓회계, 재무, 감사􏘓분야의􏘓‘전문성’이􏘓확보되어야􏘓한다. 특히, 감사위원회의􏘓핵심􏘓역할은􏘓재무제표􏘓작성􏘓

및􏘓회계감사를􏘓감독하는􏘓업무이므로, 회계􏘓및􏘓감사􏘓업무의􏘓전문성은􏘓꼭􏘓필요하다.

 국내􏘓상장회사􏘓및􏘓금융회사의􏘓감사위원회􏘓내에􏘓회계􏘓및􏘓재무􏘓분야의􏘓전문성을􏘓보유한􏘓감사위원을􏘓선임해야􏘓한다는􏘓규정이􏘓「상법」

제542조의11 및􏘓「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19조에􏘓명시되어􏘓있다.

- 「상법」 제542조의11 : 자산규모􏘓2조원􏘓이상􏘓상장회사􏘓및􏘓자산규모􏘓1천억원􏘓이상􏘓상장회사􏘓중􏘓감사위원회를􏘓설치한􏘓회사는􏘓1명􏘓이상의􏘓

회계􏘓또는􏘓재무􏘓전문가를􏘓감사위원으로􏘓포함시켜야􏘓함

-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19조􏘓: 금융회사는􏘓1명􏘓이상의􏘓회계􏘓또는􏘓재무􏘓전문가를􏘓감사위원으로􏘓포함시켜야􏘓함

 「상법」 및􏘓「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서􏘓제시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회계􏘓또는􏘓재무􏘓전문가”란􏘓다음􏘓중􏘓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공인회계사􏘓자격을􏘓취득한􏘓후􏘓그􏘓자격과􏘓관련된􏘓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2) 재무􏘓또는􏘓회계􏘓분야의􏘓석사􏘓이상의􏘓학위가􏘓있는􏘓사람으로서􏘓해당􏘓학위􏘓취득􏘓후􏘓연구기관이나􏘓대학에서􏘓재무􏘓또는􏘓회계􏘓분야􏘓연구원􏘓또는􏘓

조교수􏘓이상의􏘓직에􏘓5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3) 주권상장법인에서􏘓재무􏘓또는􏘓회계􏘓관련􏘓업무에􏘓임원으로􏘓5년􏘓이상􏘓또는􏘓임직원으로􏘓10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또는􏘓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서􏘓재무􏘓또는􏘓회계􏘓업무􏘓또는􏘓이에􏘓대한􏘓감독업무에􏘓

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5)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른􏘓검사대상기관에서􏘓재무􏘓또는􏘓회계􏘓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6) 그􏘓밖에􏘓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자격을􏘓갖춘􏘓사람

 조직은􏘓 이사회의􏘓 다양성/독립성/전문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감사위원을􏘓 회계􏘓 및􏘓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는데􏘓한계가􏘓있을􏘓수􏘓있다. 이􏘓때, 감사위원회􏘓전문성􏘓수준을􏘓점검하는􏘓방식으로􏘓1) 동종산업􏘓내􏘓감사위원회􏘓구성원􏘓대비, 2) 조직이􏘓

자체적으로􏘓설정한􏘓감사위원회􏘓전문성􏘓수준􏘓대비, 3) 기타􏘓주무관청􏘓및􏘓산업표준이􏘓권고하는􏘓감사위원회􏘓전문성􏘓지침􏘓대비􏘓비교􏘓등이􏘓있다.

 조직은􏘓아래와􏘓같은􏘓정보공시􏘓창구를􏘓통해􏘓산업평균􏘓또는􏘓경쟁조직의􏘓감사위원회􏘓전문성􏘓수준을􏘓확인할􏘓수􏘓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홈페이지’ 및􏘓‘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250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지배구조-추가5 지배구조 주주권리

항목 주주총회􏘓소집􏘓공고

항목􏘓설명  주주가􏘓주주총회􏘓참석􏘓전􏘓충분하고􏘓합리적인􏘓판단을􏘓내릴􏘓수􏘓있도록, 주주에게􏘓주주총회􏘓개최􏘓일자, 장소, 안건, 기타􏘓재무사항􏘓등의􏘓정보

를􏘓담은􏘓주주총회􏘓소집􏘓공고를􏘓다양한􏘓채널로􏘓전달하는지􏘓확인

 조직이􏘓주주총회􏘓소집을􏘓공고하는􏘓방법을􏘓점검

성과􏘓점검 주주총회􏘓소집􏘓공고􏘓방법으로􏘓측정

[데이터􏘓원천] 주주총회􏘓소집􏘓통지서􏘓外 다음의􏘓방식에􏘓따른􏘓공고􏘓

1) 조직의􏘓사업장􏘓게시판, 2) 조직의􏘓온라인􏘓홈페이지, 3) 명의개서대행사, 4) 일간지(신문), 5) 전자공시시스템, 6) 기타􏘓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주주총회􏘓소집􏘓공고를􏘓서면으로만􏘓통지하거나, 주주의􏘓동의를􏘓받아􏘓전자문서로만􏘓하는􏘓경우

2단계

서면􏘓또는􏘓전자문서로􏘓통지하는􏘓방식􏘓外 1개의􏘓추가􏘓방식을􏘓이용하는􏘓경우􏘓

3단계

서면􏘓또는􏘓전자문서로􏘓통지하는􏘓방식􏘓外 2개의􏘓추가􏘓방식을􏘓이용하는􏘓경우

4단계

서면􏘓또는􏘓전자문서로􏘓통지하는􏘓방식􏘓外 3개의􏘓추가􏘓방식을􏘓이용하는􏘓경우

5단계

서면􏘓또는􏘓전자문서로􏘓통지하는􏘓방식􏘓外 4개􏘓이상의􏘓추가􏘓방식을􏘓이용하는􏘓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부록

251

참고􏘓자료

 「상법」, 법무부, 2020. 12. 29. 시행

 「상법􏘓시행령」, 법무부, 2021. 2. 1. 시행

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1

 「Asean Corporate Governance Scorecard Country Reports & Assessments」, Asian Development Bank, 2021

추가􏘓설명

 기업은􏘓주주총회의􏘓개최􏘓일시, 장소􏘓및􏘓의안에􏘓관한􏘓정보를􏘓사전에􏘓주주에게􏘓제공해야􏘓한다. 주주에게􏘓제공되는􏘓정보는􏘓주주가􏘓의안을􏘓

사전에􏘓검토하여􏘓객관적이고􏘓합리적인􏘓판단을􏘓내릴􏘓수􏘓있도록􏘓충분해야􏘓하며, 주주총회의􏘓개최􏘓일시와􏘓장소는􏘓최대한􏘓많은􏘓주주가􏘓참여할􏘓

수􏘓있도록􏘓충분한􏘓기간􏘓전에􏘓서면􏘓또는􏘓주주의􏘓동의하에􏘓전자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 「상법」 제363조에서는􏘓주주총회􏘓소집􏘓통지와􏘓관련하여􏘓아래의􏘓사항들을􏘓명시하고􏘓있다.

1) 주주총회를􏘓소집할􏘓때에는􏘓주주총회일􏘓 2주􏘓전에􏘓각􏘓주주에게􏘓 서면으로􏘓통지서를􏘓발송하거나􏘓각􏘓주주의􏘓동의를􏘓 받아􏘓전자문서로􏘓

통지서를􏘓발송하여야􏘓한다. 다만, 그􏘓통지서가􏘓주주명부상􏘓주주의􏘓주소에􏘓3년간􏘓도달하지􏘓아니한􏘓경우에는􏘓회사는􏘓해당􏘓주주에게􏘓총회의􏘓

소집을􏘓통지하지􏘓아니할􏘓수􏘓있다.

2) 통지서에는􏘓회의의􏘓목적사항을􏘓적어야􏘓한다.

3)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각􏘓주주의􏘓동의를􏘓받아􏘓전자문서로􏘓통지서를􏘓발송할􏘓수􏘓있다.

4) 자본금􏘓총액이􏘓10억원􏘓미만인􏘓회사는􏘓주주􏘓전원의􏘓동의가􏘓있을􏘓경우에는􏘓소집절차􏘓없이􏘓주주총회를􏘓개최할􏘓수􏘓있고, 서면에􏘓의한􏘓결의로써

주주총회의􏘓결의를􏘓갈음할􏘓수􏘓있다. 결의의􏘓목적사항에􏘓대하여􏘓주주􏘓전원이􏘓서면으로􏘓동의를􏘓한􏘓때에는􏘓서면에􏘓의한􏘓결의가􏘓있는􏘓것으로􏘓

본다.

 조직은􏘓주주가􏘓주주총회􏘓소집􏘓안건에􏘓대해􏘓충분한􏘓판단을􏘓내릴􏘓수􏘓있는􏘓기간을􏘓고려하여􏘓주주총회􏘓소집􏘓공고를􏘓내야􏘓한다. 「상법」 제363조􏘓

1항에서는􏘓주주총회􏘓소집􏘓공고를􏘓주주총회일􏘓2주􏘓전에􏘓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조직이􏘓주주가􏘓안건을􏘓분석􏘓및􏘓판단하는데􏘓있어􏘓2주라는􏘓

시간이􏘓짧다고􏘓인정하는􏘓경우, 주주총회일􏘓2주􏘓전보다􏘓긴􏘓시점에􏘓소집􏘓공고를􏘓낼􏘓수􏘓있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se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는􏘓주주총회􏘓개최일􏘓28일􏘓전에􏘓주주총회􏘓개최를􏘓통지할􏘓것을􏘓권고하고􏘓있으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는􏘓주주총회의􏘓개최일시와􏘓장소는􏘓주주의􏘓참석이􏘓용이할􏘓수􏘓있게􏘓결정하도록􏘓권장하고􏘓있다.

 또한, 조직은􏘓주주총회􏘓소집􏘓전􏘓주주의􏘓의결권􏘓행사에􏘓유용한􏘓정보인􏘓사업보고서와􏘓감사보고서를􏘓공시하여야􏘓한다. 「상법􏘓시행령」

제31조항에서는􏘓주주총회􏘓개최􏘓1주􏘓전까지􏘓전자문서나􏘓홈페이지를􏘓통해􏘓사업보고서􏘓및􏘓감사보고서를􏘓게재하도록􏘓규정하고􏘓있다. 조직은􏘓

「상법􏘓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는􏘓기간을􏘓준수하는􏘓수준을􏘓넘어, 주주􏘓또는􏘓의결권자문기관􏘓등􏘓다양한􏘓이해관계자가􏘓의결권을􏘓충실하게􏘓

행사할􏘓수􏘓있도록􏘓충분한􏘓기간을􏘓두고􏘓사업보고서􏘓및􏘓감사보고서를􏘓게재할􏘓필요가􏘓있다.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252

구분 분류번호 영역 범주

G-지배구조-추가6 지배구조 주주권리

항목 배당정책􏘓및􏘓이행

항목􏘓설명  조직이􏘓주주가치􏘓증진􏘓및􏘓투자의사결정에􏘓필요한􏘓배당􏘓관련􏘓정보를􏘓적시에􏘓충분하게􏘓안내하고, 적절하게􏘓배당을􏘓실시하였는지􏘓확인

 주주에게􏘓배당정책􏘓및􏘓배당계획을􏘓충실히􏘓통지함과􏘓동시에, 배당정책􏘓및􏘓배당계획에􏘓따라􏘓실제􏘓배당을􏘓진행하였는지􏘓점검

성과􏘓점검 조직이􏘓직전􏘓회계연도에􏘓주주를􏘓대상으로􏘓배당정책􏘓및􏘓배당계획을􏘓충실히􏘓통지하였는지, 또한􏘓통지한􏘓배당정책􏘓및􏘓배당계획에􏘓따라􏘓실제􏘓

배당을􏘓집행하였는지􏘓측정

[데이터􏘓원천] 배당정책, 현금현물배당결정

[데이터􏘓기간] 직전􏘓회계연도􏘓기준

[데이터􏘓범위] N/A

[데이터􏘓산식] N/A

점검􏘓기준 1단계

주주에게􏘓배당정책􏘓및􏘓배당계획을􏘓통지하지􏘓아니한􏘓경우

2단계

주주에게􏘓배당정책􏘓및􏘓배당계획을􏘓연􏘓1회􏘓이상􏘓통지한􏘓경우

3단계

주주에게􏘓배당정책􏘓및􏘓배당계획을􏘓연􏘓1회􏘓인상􏘓통지하였으며, 배당정책􏘓및􏘓배당계획대로􏘓배당을􏘓집행한􏘓경우

점검􏘓기준􏘓적용방안(단계형)

1단계 2단계 3단계

0점 50점 100점

부록

253

참고􏘓자료

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금융감독원, 2021. 08. 30. 개정

 「사업보고서(비재무사항) 작성􏘓및􏘓유의사항」, 금융감독원

 「상법」, 법무부, 2020. 12. 29. 시행

추가􏘓설명

 배당정책이란􏘓조직의􏘓향후􏘓배당목표에􏘓대해􏘓주주에게􏘓제공하는􏘓설명으로서, 배당수준의􏘓유지, 확대, 축소에􏘓관한􏘓방향성, 배당목표􏘓결정􏘓

시􏘓사용된􏘓재무지표와􏘓이를􏘓산출한􏘓방법, 기타􏘓자사주􏘓매입􏘓및􏘓소각􏘓계획􏘓등을􏘓포함해야􏘓한다. 또한, 조직의􏘓당해􏘓연도􏘓배당계획에는􏘓아래의􏘓

정보들이􏘓포함되어야􏘓한다.

- 배당규모􏘓: 주당배당금, 배당수익률􏘓

- 배당성향􏘓: 배당수준􏘓유지, 확대, 축소

- 배당형태􏘓: 현금배당, 주식배당, 기타􏘓현물배당

- 배당시기􏘓: 분기배당, 중간배당, 결산배당

 조직의􏘓단순한􏘓배당성향􏘓및􏘓배당수익률􏘓증가는􏘓주주가치􏘓증진과􏘓직접􏘓연계되어􏘓있지􏘓않다. 해당􏘓항목은􏘓주주가치􏘓증진을􏘓위해􏘓배당성향􏘓및􏘓

배당수익률􏘓 증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이􏘓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 그리고􏘓이러한􏘓배당정책을􏘓수립한􏘓사유􏘓등의􏘓정보를􏘓사전에􏘓통지할􏘓것을􏘓요구하는􏘓항목이다. 조직의􏘓배당정책은􏘓아래의􏘓

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의사결정되는􏘓것으로􏘓배당정책에는􏘓해당􏘓요소들에􏘓관한􏘓조직의􏘓정보가􏘓충실히􏘓반영되어야􏘓한다.

1. 현재/미래􏘓이익과􏘓현금흐름

2. 투자집행􏘓계획(투자규모, 투자기회)

3. 자금조달􏘓계획(외부조달􏘓비용, 추가자금􏘓필요성)

4. 재무건전성(부채비율, 유동성􏘓수준)

5. 국내외􏘓경제상황(무역수지, 금리수준)

6. 주주의􏘓특성(배당선호도, 기관투자자􏘓비중)

7. 동종산업􏘓관행(배당성향􏘓및􏘓배당수준)

8. 조직􏘓이미지􏘓변화(평판􏘓및􏘓주가영향)

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산업평균􏘓 또는􏘓 경쟁조직의􏘓 배당􏘓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정기공시), ‘전자공시시스템’ 上 현금현물배당결정(거래소􏘓수시공시)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254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 한국생산성본부􏘓공급망􏘓ESG 평가지표

영역 진단항목 세부􏘓지표명 분류

1 정보공시 P-1-1 ESG 정보공시􏘓방식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성과􏘓지표􏘓관리 성과

2 정보공시 P-1-2 ESG 정보공시􏘓주기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성과􏘓지표􏘓관리 성과

3 정보공시 P-1-3 ESG 정보공시􏘓범위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성과􏘓지표􏘓관리 성과

4 정보공시 P-1-4 ESG 정보공시􏘓검증 노동/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성과􏘓지표􏘓관리 성과

5 환경 E-1-1 환경경영􏘓추진체계 환경경영을􏘓추진하기􏘓위한􏘓전담􏘓조직􏘓운영􏘓여부 거버넌스/

메커니즘

환경􏘓법규􏘓위반􏘓유무, 사후􏘓개선􏘓활동􏘓전개 성과

환경관리􏘓기준􏘓및􏘓목표􏘓수립, 관련활동􏘓수행􏘓여부 목표

6 환경 E-1-2 환경경영시스템􏘓인증􏘓비율 ISO14001 등􏘓국제적􏘓환경경영시스템􏘓표준􏘓또는􏘓이에􏘓준하는􏘓인

증􏘓획득

정책/인증/계획

환경시스템에􏘓대한􏘓내부􏘓심사원􏘓보유/시정조치􏘓전개 정책/인증/계획

7 환경 E-1-3 환경정책􏘓수립 문서화된􏘓환경정책􏘓또는􏘓환경방침􏘓보유

에너지/온실가스, 수자원,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화학물질􏘓관리

정책/인증/계획

전사􏘓환경방침􏘓및􏘓환경정책􏘓임직원􏘓공유􏘓여부 활동

8 환경 E-1-4 환경􏘓인허가􏘓획득 대기배출, 폐수처리, 우수배출, 위험물􏘓보관􏘓및􏘓사용, 폐기물􏘓배출􏘓

등과􏘓관련하여􏘓지역􏘓법규에서􏘓요구하는􏘓환경􏘓관련􏘓허가증􏘓및􏘓신고

증, 자격조건􏘓등􏘓구비􏘓및􏘓정기적􏘓갱신

활동

9 환경 E-2-1 폐제품􏘓수거􏘓및􏘓재활용 -

10 환경 E-2-2 원부자재􏘓사용량 -

11 환경 E-3-1 에너지􏘓절감􏘓및􏘓온실가스􏘓감축 에너지/온실가스􏘓관리􏘓규정, 또는􏘓에너지/온실가스􏘓관리􏘓계획􏘓보

유(ISO50001 등􏘓에너지경영시스템􏘓포함)

정책/인증/계획

최근􏘓3년간􏘓사업장􏘓에너지􏘓효율􏘓개선􏘓및􏘓온실가스􏘓감축을􏘓위한􏘓

투자􏘓이행

활동

12 환경 E-3-2 에너지􏘓사용량 최근􏘓3개년􏘓에너지􏘓소비량 성과

13 환경 E-3-3 온실가스􏘓배출량(Scope 1&2) 최근􏘓3개년􏘓Scope1 온실가스􏘓배출량 성과

최근􏘓3개년􏘓Scope2 온실가스􏘓배출량 성과

14 환경 E-3-4 온실가스􏘓배출량􏘓검증 에너지􏘓및􏘓온실가스􏘓데이터􏘓대외􏘓공개􏘓여부 성과

에너지􏘓및􏘓온실가스􏘓데이터􏘓제3자􏘓검증􏘓여부 성과

부록. 공급망􏘓ESG 평가지표와􏘓비교

부록

255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 한국생산성본부􏘓공급망􏘓ESG 평가지표

영역 진단항목 세부􏘓지표명 분류

15 환경 E-4-1 제품􏘓내􏘓유해물질􏘓관리 유해화학물질􏘓책임관리자􏘓지정 정책/인증/계획

생산􏘓또는􏘓판매되는􏘓제품(원부자재, 중간재􏘓등􏘓포함) 내􏘓유해물질􏘓

포함􏘓여부􏘓추적, 관리

활동

글로벌􏘓기준에􏘓따라􏘓관리하는􏘓유해물질􏘓종류

REACH, RoHS 및􏘓기타􏘓법률􏘓규제􏘓물질􏘓관리

활동

유해물질􏘓관리를􏘓위해􏘓진행􏘓중인􏘓활동

관리􏘓책임자􏘓교육, 규정􏘓수립􏘓및􏘓관리􏘓등

활동

16 환경 E-4-2 사업장􏘓내􏘓화학물질􏘓관리 사업장으로􏘓입고되거나, 사업장에서􏘓사용􏘓또는􏘓출고되는􏘓화학물

질􏘓관리

활동

17 환경 E-4-3 폐기물􏘓배출량 폐기물􏘓관리􏘓규정, 또는􏘓폐기물􏘓관리􏘓계획을􏘓보유

폐기물의􏘓종류에􏘓따른􏘓적법한􏘓처리업체와􏘓계약

정책/인증/계획

일반/지정􏘓폐기물􏘓배출량􏘓측정􏘓및􏘓관리􏘓여부 활동

최근􏘓3개년􏘓일반􏘓폐기물􏘓배출량 성과

최근􏘓3개년􏘓유해/지정􏘓폐기물􏘓배출량 성과

폐기물􏘓재활용/재사용량 성과

18 환경 E-5-1 대기􏘓및􏘓소음􏘓관리 문서화된􏘓대기오염물질관리규정, 또는􏘓대기오염물질관리􏘓계획􏘓

보유􏘓여부

정책/인증/계획

대기오염물질􏘓배출􏘓관련􏘓최소􏘓법적􏘓기준􏘓이하􏘓관리􏘓여부 활동

공장시설에서􏘓유발하는􏘓소음􏘓법적􏘓기준􏘓이하􏘓관리􏘓여부 활동

19 환경 E-5-2 대기오염물질􏘓배출량 대기오염물질􏘓배출량􏘓측정􏘓및􏘓관리􏘓여부 활동

최근􏘓3개년􏘓NOx(질소산화물) 배출량 성과

최근􏘓3개년􏘓SOx(질소산화물) 배출량 성과

최근􏘓3개년􏘓Dust(먼지) 배출량 성과

20 환경 E-6-1 용수􏘓및􏘓폐수􏘓관리 문서화된􏘓용수/폐수􏘓관리􏘓규정, 또는􏘓용수/폐수􏘓관리􏘓계획􏘓보유􏘓여부 정책/인증/계획

용수􏘓사용량, 폐수􏘓방출량􏘓측정􏘓및􏘓관리여부 활동

우수􏘓활용, 또는􏘓우수에􏘓따른􏘓오염설비􏘓여부 활동

폐수􏘓및􏘓폐기물􏘓처리􏘓공정􏘓효율􏘓정기􏘓모니터링􏘓여부 활동

21 환경 E-6-2 용수􏘓사용량 최근􏘓3개년􏘓용수􏘓사용량 성과

22 환경 E-6-3 수질오염물질􏘓배출량 최근􏘓3개년􏘓수질오염물질􏘓배출􏘓현황(BOD) 성과

최근􏘓3개년􏘓수질오염물질􏘓배출􏘓현황(COD) 성과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256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 한국생산성본부􏘓공급망􏘓ESG 평가지표

영역 진단항목 세부􏘓지표명 분류

23 사회 S-1-1 정규직􏘓비율 최근􏘓3개년􏘓총􏘓임직원􏘓수 활동

최근􏘓3개년􏘓정규직/비정규직􏘓임직원􏘓수 활동

24 사회 S-1-2 결사의􏘓자유􏘓보장 결사의􏘓자유􏘓보장􏘓여부 정책/인증/계획

노동조합􏘓및􏘓노사협의체􏘓운영􏘓여부 정책/인증/계획

25 사회 S-1-3 단체교섭􏘓및􏘓집회􏘓참여 결사의􏘓자유􏘓및􏘓단체협약에􏘓대한􏘓절차􏘓및􏘓관리방안􏘓규정여부 정책/인증/계획

26 사회 S-2-1 인권정책􏘓수립 인권헌장􏘓보유􏘓여부 정책/인증/계획

인권헌장􏘓포함􏘓요소 정책/인증/계획

27 사회 S-2-2 강제근로􏘓금지 자발적􏘓근로􏘓및􏘓이동의자유􏘓보장여부 정책/인증/계획

초과근무동의서􏘓수취􏘓여부 활동

외국인근로자􏘓모국어􏘓고용계약서 정책/인증/계획

외국인􏘓및􏘓이주민􏘓임직원􏘓신분증, 여권􏘓보관􏘓금지 활동

28 사회 S-2-3 아동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조항 정책/인증/계획

연소자􏘓고용􏘓관련􏘓조항 정책/인증/계획

29 사회 S-2-4 근무시간􏘓준수 법적􏘓근로시간􏘓준수􏘓여부 정책/인증/계획

평균􏘓주1회􏘓휴일􏘓보장여부 정책/인증/계획

개인별􏘓초과근무􏘓현황􏘓관리􏘓여부 활동

30 사회 S-2-5 임금산정􏘓및􏘓지급 임금􏘓규정􏘓보유􏘓여부 정책/인증/계획

통상임금􏘓기준􏘓명시􏘓여부 정책/인증/계획

급여명세서􏘓제공􏘓여부 정책/인증/계획

법정􏘓최저임금􏘓준수 활동

사회보험􏘓가입􏘓여부 활동

초과근무에􏘓대한􏘓보상 활동

31 사회 S-2-6 고충처리􏘓절차 고충처리제도􏘓운영􏘓여부 거버넌스/

메커니즘/체계

고충􏘓처리􏘓및􏘓공식􏘓절차􏘓수립􏘓여부 거버넌스/

메커니즘/체계

32 사회 S-3-1 여성구성원􏘓비율 최근􏘓3개년􏘓남성/여성􏘓임직원􏘓수 활동

33 사회 S-3-2 여성􏘓급여􏘓비율(평균􏘓급여액􏘓대비) 최근􏘓3개년􏘓성별􏘓평균􏘓임금 성과

34 사회 S-3-3 장애인􏘓고용률 -

부록

257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 한국생산성본부􏘓공급망􏘓ESG 평가지표

영역 진단항목 세부􏘓지표명 분류

35 사회 S-4-1 안전보건􏘓추진체계 안전보건􏘓관리􏘓규정􏘓수립􏘓여부 정책/인증/계획

안전보건􏘓관련􏘓인력􏘓지정􏘓여부 거버넌스/

메커니즘/체계

36 사회 S-4-2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비율 국제􏘓또는􏘓국가적􏘓안전보건􏘓경영표준􏘓및􏘓인증􏘓획득여부 정책/인증/계획

37 사회 S-4-3 안전보건􏘓인허가􏘓획득 -

38 사회 S-5-1 작업환경􏘓측정 유해􏘓작업환경􏘓정기측정􏘓여부 활동

39 사회 S-5-2 설비기계􏘓안전􏘓사용 기계설비􏘓안전성􏘓식별􏘓인증􏘓구비􏘓및􏘓갱신􏘓여부 활동

기계설비􏘓위험성􏘓통제􏘓활동 활동

40 사회 S-5-3 위험성􏘓평가 시설안전􏘓및􏘓유해성􏘓평가􏘓사항 활동

물리화학생물학적􏘓유해물질􏘓관리􏘓위한􏘓위험성􏘓평가􏘓진행􏘓여부 정책/인증/계획

41 사회 S-5-4 산업재해율 직접고용인원􏘓산업재해도수율(LTIFR) 성과

하청􏘓및􏘓도급􏘓근로자􏘓산업재해도수율(LTIFR) 성과

42 사회 S-6-1 비상상황􏘓대응 비상상황􏘓대응􏘓시나리오􏘓및􏘓BCP 마련여부 정책/인증/계획

화재􏘓및􏘓기타􏘓위험상황􏘓대피􏘓훈련 활동

43 사회 S-6-2 소방안전􏘓설비 소방시설의􏘓적절한􏘓위치에􏘓설치􏘓여부 활동

소방시설􏘓정기􏘓점검􏘓여부 활동

44 사회 S-6-3 비상출구􏘓마련 비상통로􏘓및􏘓탈출경로 활동

45 사회 S-6-4 기숙사􏘓및􏘓식당􏘓위생 기숙시설􏘓운영􏘓규정􏘓보유􏘓여부 정책/인증/계획

기숙􏘓및􏘓급식시설􏘓관련􏘓인허가 활동

46 사회 S-6-5 안전보건􏘓의사소통 임직원􏘓대상􏘓안전보건교육􏘓제공􏘓여부 활동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자/관리담당자􏘓안전교육이수􏘓여부 활동

사내협력사􏘓대상􏘓안전보건􏘓교육􏘓관리􏘓이행􏘓여부 활동

47 사회 S-7-1 책임􏘓원자재􏘓조달􏘓정책 책임있는􏘓원부자재􏘓조달􏘓정책􏘓보유􏘓여부 정책/인증/계획

책임있는􏘓원부자재􏘓조달을􏘓위한􏘓요구사항 정책/인증/계획

48 사회 S-7-2 원자재􏘓생산지􏘓리스크􏘓점검 원부자재􏘓생산􏘓방식􏘓확인􏘓절차 활동

49 사회 S-8-1 전략적􏘓사회공헌 지역사회와􏘓상생하기􏘓위한􏘓사회공헌􏘓프로그램􏘓보유􏘓여부 할동

50 사회 S-8-2 구성원􏘓사회봉사 -

51 사회 S-9-1 정보보호􏘓시스템􏘓구축 -

ESG 이해􏘓ㅣ􏘓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개요􏘓ㅣ􏘓기초􏘓진단􏘓항목􏘓정의서􏘓ㅣ􏘓심화􏘓진단􏘓항목􏘓정의서􏘓ㅣ􏘓중소중견기업􏘓ESG 업무표준􏘓매뉴얼􏘓ㅣ􏘓부록

258

공급망􏘓대응􏘓K-ESG 가이드라인􏘓 한국생산성본부􏘓공급망􏘓ESG 평가지표

영역 진단항목 세부􏘓지표명 분류

52 사회 S-9-2 개인정보􏘓침해􏘓및􏘓구제 -

53 사회 S-10-1 고객만족􏘓대응􏘓체계 -

54 사회 S-10-2 광고􏘓및􏘓홍보􏘓윤리 -

55 지배구조 G-1-1 윤리헌장􏘓및􏘓실천규범 윤리헌장􏘓보유􏘓여부 정책/인증/계획

윤리헌장􏘓포함􏘓내용 정책/인증/계획

56 지배구조 G-1-2 비윤리􏘓행위􏘓예방􏘓조치 임직원의􏘓부패􏘓및􏘓이해상충􏘓행위􏘓신고채널􏘓운영􏘓여부 활동

외부이해관계자의􏘓부패􏘓및􏘓이해상충􏘓행위􏘓신고채널􏘓운영􏘓여부 활동

부패􏘓및􏘓이해상충􏘓관련􏘓접수􏘓및􏘓처리􏘓사례관리􏘓여부 활동

거래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추가적인􏘓내부절차􏘓마련􏘓여부 활동

57 지배구조 G-1-3 반경쟁􏘓행위􏘓예방􏘓조치 문서화된􏘓공정거래􏘓내부􏘓규정􏘓보유􏘓여부 정책/인증/계획

공정거래􏘓내부􏘓규정􏘓포함􏘓내용 정책/인증/계획

표준하도급계약서􏘓작성􏘓여부 정책/인증/계획

표준하도급계약서􏘓포함􏘓내용 정책/인증/계획

58 지배구조 G-1-4 공익제보자􏘓보호 부패􏘓및􏘓이해상충􏘓신고􏘓채널􏘓포함􏘓정보 활동

59 지배구조 G-1-5 정보공개􏘓투명성 외부􏘓이해관계자와􏘓회사의􏘓노동, 안전, 지배구조,재무상태􏘓등을􏘓

공유할수있는􏘓채널􏘓보유􏘓여부

활동

정보􏘓공유􏘓관련􏘓문서의􏘓위조􏘓및􏘓부실􏘓여부􏘓정기검토􏘓절차􏘓마련􏘓여부 활동

60 지배구조 G-1-6 윤리규범􏘓위반사항􏘓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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