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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운 선생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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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형사소송법 31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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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3일 지난 20대 국회는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규정 개정과 더불어 형사절차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형사소송 규정을 개정하였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을 개정하고 제2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법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동일한 수준으로 내린 것이다.
그 동안 검사작성 피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은 피의자에게 이중조사를 유발하고, 형사절차를 사실상 수사기관이 주도하는 형사소송구조로 변질시킨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비교적 최근까지 대법원은 법률전문가로서 법관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춘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데 매우 관대한 입장을 취하여 왔다.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준사법기관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제312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검사중심의 형사실무를 더욱 공고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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